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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노사협의회 구성을 위한 근로자 대표 선출 공지

작성자 김** 작성일 2026.03.04 조회수287

노사협의회 구성을 위한 근로자 대표 선출 공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 대학교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자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대표를 선출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학교 계약 근로자 전체 (교원, 직원, 조교, 연구원)

2. 근로자 대표

  가. 인원: 3명 이상 10명 이하

  나. 선출 방법: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

    ※ 총 근로자 수 - 1,172명 (2026.03.04. 기준)

    ※ 모든 선출 절차는 근로자 자체적으로 진행 (사용자(대학 측) 관여 불가)

  다. 위원 임기: 3년

3. 제출 기한: 2026년 4월 10일(금) 17:00까지 - 기한 연장 협의 가능

4. 제출 부서: 총무과

 

붙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