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자영업자는 해당연도 공고일 현재 보험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이 지난 자로 한정)가 자비로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석.박사 과정 포함)
1.지원 대상 ○기능대학,대학,평생교육,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
2. 대부조건
1)대부한도 : 해당학기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남부금) 전액
-학자금의 일부를 장학금.대부금.보조금.지원금 등으로 지원또는 대부받은 경우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
-그 밖의 납부금은 학교운영지원비(기성회비)로 한정
2)대부금리: 거치기간 연1%,상환기간 연3%(공단 신용보증이용 시 신용보증표 연 0.3%별도부담)
3)대부기간: 졸업 후 1년(대부일 현재 정규학제 상 졸업 예정년도까지의 남은 수업 년수+1년)거치,4년 상환
(연 4회 분기별(3,6,9,12월의 20일까지)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4)보증요건
- 공단에서 시행하는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여부 선택(신용보증 이용 시 보증료 연0.3% 별도부담)
- 고용보험가입 자영업자는 공단의 신용보증 이용 불가(일반(개별)대부만 가능)
3.신청 기간 -1차 : 4.2(월) ~ 4.15(일)
발표일:4.20(금) , 약정기간:4.20~5.21
-2차: 4.16(월) ~ 4.30(월)
발표일:5.07(월) , 약정기간:5.7~6.7
*우선순위 기준에 의한 선발
*접수기간 내 대부 신청금액이 대부재원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상반기 1차 추가모집 결과 대부재원 소진시 2차 추가모집 없음 유의
4.신청서 접수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 넷(www.workdream.net) 접수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후 신청)
5.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