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포기하는 것
신청절차
자퇴원출력 (본인, 보호자, 도장을 날인 후 학부(과)를 경유) > 자퇴원 제출(학사지원과)
등록금 변환
- 등록금을 납부하고 환불받을 금액이 있는 학생이 자퇴할 경우 환불은 개강일 기준으로 반환 사유 발생일에 따라 반환 금액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학사지원과에 문의바람.
- 연락처 : (042) 829-7977~9
자퇴일 반환금액
| 자퇴일 |
반환금액 |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5/6 해당액 반환 |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3 해당액 반환 |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1/2 해당액 반환 |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되지 아니함 |
참고 및 유의사항
- ① 자퇴 또는 제적된자가 1년을 경과한 후 재입학을 지원할 경우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재입학 할 수 있음.
- ② 재입학신청시기
- ③ 재입학신청절차 : 홈페이지 학사공지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재입학원서 및 서약서 본인 작성, 재입학추천서-학과장 및 학장 결재 득할 것)한 후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학사지원과로 제출.
-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학사지원계
- 전화번호 : 042-829-79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