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졸업요건을 갖춘 학생이 졸업을 연기하고자 하는 것
신청시기
졸업 해당 학기말 - 1학기 6월말, 2학기 12월말
신청절차
- 본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사안내 > 서식자료실에서 해당양식 1934번 (재학기간 연장 신청서) 를 출력 후 작성하여 학과로 제출
신청자격
졸업대상자{8학기이상자/건축학부 건축학(5년)전공은 10학기이상자}로서 교필, 교선, 전공 등 모든 졸업요건을 포함한 졸업학점(※아래 표 참조)을 이수하고, 총 평균성적이 1.50이상인 자
졸업학점
| 구분 |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 |
2011~2012학년도 입학자 |
2013학년도이후 입학자 |
| 일반학부(과) |
140학점 이상 |
140학점 이상 |
132학점 이상 |
건축학부 건축학(5년)전공 |
170학점 이상 |
166학점 이상 |
165학점 이상 |
사범대학 및 공학교육인증을 실행하는 학과는 2012학년도 이전의 졸업학점을 적용!!
조기졸업신청자中 재학연장신청자는 조기졸업 평점요건(2008학번까지는 4.0이상, 2009학번부터 4.25이상)을 갖춰야 한다!
허용 범위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학기단위로 연장
재학연장자 학적유지 등록금
9만원 등록 및 1학점 과목 수강신청
참고 및 유의사항
- 졸업연기자가 학점포기를 해서 부족학점이 발생하거나, 수강신청 학점이 있을 경우 9학기 이상자 부분수강에 따른 부분등록금 적용
- 조기졸업신청자中 재학연장신청자가 학점포기를 해서 부족학점이 발생하거나 수강학점이 발생한 경우는 정상 수업연한 범위內이므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학사관리계
- 전화번호 : 042-829-7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