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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금

  • 재학생장학금
  • 신입생장학금
재학생 장학금 기준 표
장학금 명칭 선발기준 및 자격 장학금액 성적제한
체육특기자장학금 체육특기자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입상증명서)
  • 국제대회 : 1위~3위▶등록금 100%
  • 국내 대회 : 1위▶100%, 2위▶80%, 3위▶60%
  • 2부대회(전국체전,해당연맹추천 2개 이외의 전국대회),총장배:1위▶70%, 2위▶50%, 3위▶30%
재학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
해외연수장학금 해외자매결연대학에 파견학생으로 선발된 자 장학위원회에서 의결한 금액 재학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
학과수석장학금 학부(과) 학년에서 직전학기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등록금 100%
  • 과목누락(P과목포함)이 없고, 17학점(4학년은 14학점)이상 취득한 자
  • 전공학점은 2,3학년 8학점, 정규최종학년 5학점이상 취득한 자
  • 재학중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5(B+) 이상인 자

※학과(전공) 재학 인원의 10% 선발(5명으로 끝난 경우 반올림 1명 더 인정)

※매 학기말 석차순명부가 나오면 장학지원과에서 선발)

학년수석장학금 학부(과) 학년수석 차순위 자부터 학과(전공)/학년 재학 인원의 10%에 해당하는 성적우수 자 등록금 80%
성적우수장학금 학부(과) 학년수석 차순위 자부터 학과(전공)/학년 재학 인원의 10%에 해당하는 성적우수 자
  • 선발인원 1명 : 35%
  • 선발인원 2명 : 50%, 20%
  • 선발인원 3명 : 50%, 35%, 20%
  • 선발인원 4명 : 50%, 35%, 35%, 20%
  • 선발인원 5명 : 50%, 35%, 35%, 35%, 20%
성적향상장학금 직전학기 보다 성적이 향상된 재학생에게 지급
(장학금 이중수혜 가능, 4학년 1,2학기는 제외)
  • 학사경고자
    • 2.0이상 향상 : 10만원
    • 3.0이상 향상 : 20만원
    • 4.0이상 향상 : 30만원
  • 18학점이상 신청자
    • 1.0이상 향상 : 10만원
    • 2.0이상 향상 : 20만원
    • 3.0이상 향상 : 30만원
 
전공실기장학금 재학 중 학부(과) 전공별 직전학기 전공실기 평점평균이 3.5이상인 자로서 타 장학금의 수혜가 없고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70만원
재학 중 직전학기 전공실기 성적의 평점평균 3.5이상이며 전체성적 평점평균 2.5이상인 자
교역자직계자녀장학금 경제사정이 곤란한 재학생 중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현직 또는 재직 중 타계한 목사의 직계자녀로서 목사의 월급여 총액이 150만원 이하(1가정 2명까지)이며, 예·결산 금액이 2,500만원 이하인 자 등록금의 80% 재학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
해외선교사자녀장 학금 경제사정이 곤란한 재학생 중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파송한 해외선교사의 자녀로 신학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등록금의 80% 재학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
학업보조장학금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재학생(재단 소득통과자)으로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해당자 국가장학금Ⅱ유형 지급결과에 따라 예산범위내 지급 재학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 2.6이상
목원가족장학금 본 대학교에 재학중인 가족(부모, 형제자매, 부부)에게 지급
  • 2인-가구당 50만원
  • 3인-가구당 100만원
재학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
목원곰두리장학금 재학생 중 본인 및 부모가 장애인 등록자인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
  • 장애별 차등지급 기준표
    • 본인 A,B,C등급 : 100, 70, 30만원
    • 부모 A등급만 :양쪽90, 한쪽30만원)
재학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
(단, 본인이 장애인 경우 1.6이상)
근로장학금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로 학부(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교내에서 근로봉사한 자 예산범위 내 지급 재학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
보훈장학금 국가 유공자 및 그 직계자녀로서 본 대학교에 입학한 자 등록금 전액 재학 중 직전학기 평정평균 1.6이상
교육자 및 직계자녀 장학금 전국 교육청 산하 교직원 및 직계자녀로서 본 대학교에 입학한 자 15만원 재학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
교직원복지장학금 본 대학교 교직원 및 법인직원(재직 중 타계한 자 포함)의 직계자녀, 교직원의 배우자가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지급
  • 교직원 직계자녀 : 등록금 전액
  • 교직원 배우자 : 등록금의 55%
재학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
사회봉사장학금 사회봉사 기간이 방학기간도 포함하여 학기당 150시간 또는 횟수 30회 이상인 학생 중 소속 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단대별 3명한) 50만원 재학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
목원사회봉사단장장학금 본 대학교에서 인준한 학생자치기구의 봉사단에서 일정기간(시간)이상의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직급별 차등지급 재학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
공로장학금 신문사, 방송국 임원과 총장이 인준한 학생회 임원으로서 학생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지급(졸업준비위원 및 교지편집위원 포함) 직급별 차등지급(지급기준표) 재학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2.5이상
임원장학금 총장이 인준한 학생회 임원으로서 학교발전을 위하여 활동한 학생에게 지급 직위별 차등지급(지급기준표) 재학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
학군단장학금 학군단 장교 후보생에게 지급 직위별 차등지급(지급기준표) 재학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
재해장학금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한 학비 마련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 장학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급 없음
총장격려장학금 모범적인 학생 및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학생 중 소속대학장 또는 학생처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그 타당성을 인정한 자
  • 홍보팀에서 주관하는 홍보사절단에게 지급(태권도홍보단, 홍보도우미, 인터넷홍보도우미)
  • 총장, 학생처장(학생복지과) 추천 시
없음
채플봉사장학금 신학대학 및 교목실에서 추천한 본교 재학생 중 채플봉사자에게 지급
  • 채플성가대 지휘자 : 20만원
  • 채플성가대 반주자 : 10만원
  • 채플오르간 반주자 : 10만원
  • Awake찬양단(총리더) : 60만원
  • Awake찬양단(파트장) : 35만원
재학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
  • 신청기간 : 매 학년도 학기말 고사 전 6월, 12월 초에 신청 접수하여 다음학기 학비감면 지급(공문 및 공지사항 안내를 통한 서류 접수)
  • 신청장소 : 각 학부(과) 사무실, 장학지원과
  • 신청서류
    • 교육자및직계자녀장학금 : 부 또는 모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교역자및직계자녀장학금 : 부 또는 모 재직증명서, 교회 예·결산 통계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해외선교사자녀장학금 : 신학대학장 추천서, 해외선교사확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목원가족장학금 :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사회봉사장학금 : 개인별 봉사활동 내역 조회서(본 대학 사회봉사지원센터발급)
    • 목원곰두리장학금 : 장애인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이 아닌 경우)
  • 유의사항
    • 2개 이상의 장학금 수혜를 받는 경우 장학규정 제13조(이중수혜)를 기준 적용하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장학금 신청 대상은 재학생만 가능하며, 휴학생은 제외됨
  • 장학금의 명칭 및 지급기준은 본 대학교 장학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담당부서 : 장학지원과
  • 전화번호 : 042-829-7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