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2018년_귀속_근로소득_연말정산_종합_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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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12. 20.(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발표자

유재철 법인납세국장

담 당 과 장

이판식 과

044) 204-3341

배포 일자:

2018년 12월 20일

당 자

서승희 사무관

044) 204-3347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한층 강화된 도움자료를 활용하여 연말정산을 쉽고 간편하게-

1,800만 근로자16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하여야 함.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한 후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람.

특히, 올해부터 달라지는 다음과 같은 세법 개정 내용 등이 연말정산에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 감면율 및 감면 적용 기간을 확대

* 연령:29세34세,감면율:70%90%,감면적용기간:3년5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액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 신설

* 18.7.1. 이후 도서공연비로 지출한 금액의 소득공제율 30% 적용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한도 폐지(700만 원 전액공제)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재)등록된 자

총급여액 5천 5백만(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 10%에서 12%로 인상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임차보증금 3억이하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추가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월정액 급여액150만원 이하에서 190만 이하로 상향

종교단체가 올해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내년 2월 연말정산 신고 대상에 포함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의 제공을 확대하였음.

도서구입공연관람을 위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를 추가 제공

주소를 달리하는 부양가족간소화자료 제공 동의 하는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모든 근로자가 휴대폰에서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보완

연말정산 핵심 키워드 100개를 선정하여 공제요건, 공제금액 등을 검색하는 서비스를 국세청 누리집에 제공

아울러, 이번 연말정산 시 불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 등을 통해 건의해 주시면 신속히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연말산 신고가 더욱 편리해지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겠음.

일정에 맞춰 연말정산을 준비하세요

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로자 제외)을 하여야 함.

근로자는 국세청의 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자료를 여유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람.

󰋮 연말정산 주요 일정 󰋮

구 분

일 정

주 요 내 용

회사근로자

연말정산

업무준비

’18.12.31.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

(참고) 국세청 누리집성실신고지원연말정산 안내

근로자

연말정산간소화자료 확인

’19.1.15.~2.15.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

(참고)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1.15.~17.)

근로자회사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19.1.20.~2.28.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회사에 제출

아래 공제 항목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

기 부 금 공제 기부금명세서

의 료 비 공제 의료비지급명세서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회사근로자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19.1.20.~2.28.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 검토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회사국세청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19.3.11.

(’192월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18년)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11.까지 제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19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신고구분란(환급 신청)에 표시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공제 항목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이 15세29세에서 15세~34로, 감면율이 70%에서 90%로,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되었음.

- 세법 개정내용은 2018년도 귀속분 소득부터 적용되므로 2017년 이전 소득에 개정세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하지 않도록 주의

법조문

감면요건

당 초

개 정

조특법 제30조

감면대상기간

3년

5년

감면율

70%

90%

일몰

2018년

2021년

조특령 제27조

대상 연령

15-29세

15-34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서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

근로자(감면 신청서) 중소기업(감면 대상 명세서) 세무서

(도서구입공연관람 사용분 소득공제율 인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2018. 7. 1. 이후 도서구입공연관람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됨.

도서구입공연관람 사용금액 중 공제율 30%를 적용한 공제대상 금액이 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율 인상) 총급여 5,500만(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월세액 세액공제율10%에서 12%로 인상되었음. (월세액 750만원 한도)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서식의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계약기간 등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에 유의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등록(재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하는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되었음.(700만전액 공제)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등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보험료세액공제확대)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추가되었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폐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폐지되었음.

*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 세액공제

6세 이하 자녀와 관련한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항의 세액공제는 2018년 귀속분부터 폐지되었으나, 같은 법 제59조의2 제항의 세액공제(1명15만원,2명30만원,3명부터는1명당30만원씩공제) 2018년 귀속분까지는 적용됨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엔젤투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등) 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천만원 이하분은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로 확대되었음.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월정액 급여기준금액이 150만원에서 190만으로 확대 되었으며, 적용대상 직종에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음식 서비스직 등이 추가되었음.

연말정산을 쉽게, 국세청이 도와드려요

1. 연말정산간소화 제공자료 확대 등

올해부터 소득세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추가 수집하여 제공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도서·공연비를 구분하여 제공함.

-(도서·공연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공연관람비를 지출한 경우 30% 공제율 적용받을 수 있도록 도서·공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일반 사용분과 구분하여 제공함.

* 2018.7.1. 이후 도서공연비로 지출한 금액부터 적용받을 수 있음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보험료 세액 공제자료에 포함하여 제공.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신청 시 모바일로 첨부서류를 전송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이 모바일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서 작성하고, 첨부서류촬영하여 모바일로 전송 가능

* 첨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내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연말정산간소화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보여주는 것으로 공제가 적법한지 여부는 근로자 책임하에 직접 판단해야 함

2.『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개선

올해부터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는 정보 조회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세액계산대화형 자기검증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신규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편의 개선하였음.

(예상세액계산서비스개선) 올해부터는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모바일 환경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이용하여 예상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음.

예상세액 계산

올해 총급여 및 기납부 세액을 입력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예산세액 산출

총급여 등 입력

간소화 자료 반영

세액계산

(제공동의신청)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모바일로 첨부서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전송할 수 있도록 개선

- 주소지가 다른 부양가족이 모바일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촬영하여 모바일로 전송 가능

(동일세대) 본인인증(공인인증서, 휴대폰) 통해 자료제공동의 신청

(분리세대)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이 모바일로 자료제공동의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온라인 전송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개요

자료제공 동의 신청

(주소지 동일) 조회자와 제공자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제공자가 본인인증을 하여 신청하는 즉시 처리

제공동의 신청선택

본인 인증

신청 사항 입력

자료제공 동의 신청

(주소지 상이) 조회자와 제공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조회자와 제공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파일로 제출

자료구축 및 검토에 소요되는 일정시간 경과 후 처리

제공동의 신청선택

본인 인증

신청 사항 입력

파일제출 신청

첨부파일 업로드

신청 완료

연말정산 업무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제공

- (기존제공)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신청,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절세 주머니, 3개년 신고내역 및 기부금명세서 조회, 대화형 자기검증, 간소화 자료를 이용한 예상세액 계산

- (개선내용) 모든 근로자가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 주소지가 다른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 및 첨부서류 전송 가능

서비스 종류

제공시기

서비스 내용

본인인증

대화형 자기검증

’19.1월 중순부터

소득세액공제 항목별 질문 제시

- 답변을 통해 공제가능 여부 확인

X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18.11월부터

서비스 제공

총급여 및 소득세액공제 금액 입력

- 입력 값에 따른 결정세액 확인 가능

X

간소화자료를 이용한

예상세액 계산

’19.1월 중순부터

근로자가 선택한 본인 및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이용하여 예상세액 계산

-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 가능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신청

’18.11월부터

서비스

확대 제공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시 모바일로 첨부서류 전송할 수 있는 기능 추가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18.11월부터

서비스 제공

소득세액공제 항목별

- 세법 해설과

- 절세 Tip, 유의할 사항 안내

X

3개년 신고내역

(기부금명세서)

조회

’18.11월부터

조회 가능

’15~’17년도 연말정산 신고 내역과

’17년도 기부금명세서 조회

(이월된 기부금 내역 확인 가능)

3.『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확대

복잡한 나열식 화면을 이해하기 쉬운 그림 형태로 시각화하고, 홈택스 이용시 문의가 많은 사항을 정리하여 핵심 키워드별 검색서비스, FAQ, 동영상 따라하기 등을 제공

(키워드 연말정산) 연말정산 핵심 키워드 100개를 선정하여 공제요건공제금액 등 상세한 해설 제공

(연말정산 FAQ) 의문사항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사례 제공

(동영상 따라하기) 개편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제공함.

개편된 편리한 연말정산 시작페이지

4. 연말정산 신고 안내자료 제공 등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연말정산 종합안내코너를 개설하였고,

-공제 항목별로 자주 묻는 Q&A, 자가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e-book), 리플릿(홍보물), 동영상 강의를 지원

* 세무서에서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 배부

* 자가 체크리스트: 단계별 yes/no 선택으로 공제여부 자가 진단

전국 125개 세무서에서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교육을 실시하고, 4대보험 공단이 참여하는 보험료 징수실무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

* 세무서별 교육 일정은 국세청세무서 누리집에 사전 공개

5.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상담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며,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인터넷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

* 자주 묻는 상담 사례, 인터넷 상담 사례, 핫이슈 상담 사례 등으로 구성

또한, 전문상담인력확충을 통해 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원격 상담도 제공계획임.

* (원격 상담) 납세자의 PC에 직접 접속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전산 처리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전산 문의사항을 직접 해결

올해부터 연말정산 주요 세법 문의사항을 126번에서 근무시간 이후에 ARS(자동응답)로 안내하고 있음.

연말정산 상담 전화 퀵메뉴(’19.1.7.부터 운영)

 (국번 없이) 12651 (홈택스 연말정산 이용방법 문의)

(국번 없이) 12652 (연말정산 세법 상담)

 (국번 없이) 126232 (ARS 연말정산 세법안내)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1.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도움 자료

주택과 관련된 공제 항목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는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아래의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유 형

공제 항목

공제 금액

전세자금을 차입하였을 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원리금상환액의 40%

(연 300만 원 한도)

주택 구입자금을 차입하였을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이자상환액

(최대 1,800만 원까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납입액의 40%

(연 300만 원 이하)

월세를 지급하였을 때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의 10%(12%)

(월세액 750만 원 한도)

상세한 공제 요건 등은 국세청 누리집 및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참고 바람.

맞벌이 부부가 소득세액공제 시 유의할 사항

-(추가공제)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장애인경로우대) 적용 받을 수 있음.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 경우 이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음.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위해 지출한 교육비공제 가능하나, 맞벌이 부부가 교육비를 중복 또는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 없음.

-(기부금 세액공제) 배우자 기부금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없음.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시 유의할 사항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함.

*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이모 등), 형제자매의 가족(형수, 조카 등)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단,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공제 가능

-다만,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요건뿐만 아니라 나이요건(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충족하여야 공제 가능함.

*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급여에서 차감되는 일괄공제금액도 소득세액공제 가능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기부금은 별도의 증빙없이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회사를 옮긴 근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종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또는 주된) 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가산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18년12월까지 제출된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는 19년1월 중순부터 홈택스(My NTS)에서 조회 가능함.

근로제공 기간 외의 지출액도 공제 가능한 항목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함.

사업연금소득 연말정산 안내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등의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의무자는 ’19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18년도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하고, 지급명세서 ’19.3.11.까지 제출하여야 함.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사업자 유형

내 용

보험모집인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

방문판매원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음료배달판매원

독립된 자격으로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19 1월분 소득을 지급할 때 ’18년도 연금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19.2.28.까지 제출하여야 함.

* (공적연금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2.1.1. 이후 불입한 연금보험료(기여금)

연금소득 연말정산 계산 방법

구 분

계산 방법

연금소득금액

총 연금액(연금제외소득, 비과세소득 제외) - 연금소득공제(900만원 한도)

과세표준

연금소득금액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산출세액

과세표준 × 기본세율(6~42%)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자녀세액, 표준세액, 외국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매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한 세액)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안내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일정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2월)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3월 11일까지) 하여야 함.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종교인소득 연말정산의 특징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음.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의 종류(기타근로소득)연말정산 여부 따라 작성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름.

구 분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지급명세서 서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종교단체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교인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직접 하여야 함.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방법

(1단계)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작성

(2단계) 작성완료 후 원천징수영수증 출력제출하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국세청에서는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말정산 시 신고한 소득세액공제 내용을 매년 전산 분석하고 있으며,

과다공제받은 근로자에게 수정신고 안내하고 있음.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연말정산 시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드림.

󰋮 연말정산 정보 제공 사이트 󰋮

정보 유형

서비스 조회 경로

연말정산 정보안내

국세청(www.nts.go.kr)성실신고지원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개정세법, 연말정산 교육 동영상, 연말정산 리플릿 등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

홈택스 앱 연말정산 대화형 자기검증, 모바일 간편계산기, 예상세액 계산,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신청, 절세주머니, 3개년 신고내역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세청(www.nts.go.kr)국세정보 국세청발간책자 분야별해설책자 소득세

연말정산 세액 모의계산

택스(www.hometax.go.kr)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과거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홈택스(www.hometax.go.kr) → My NTS 지급명세서 등

* 과거 5년간 조회(’18년 귀속분은 ’19년 5월부터 조회 가능)

간이세액표 조회

국세청(www.nts.go.kr)성실신고지원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홈택스(www.hometax.go.kr)조회/발급 현금영수증

< 참고 자료 >

1.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2.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공제

3.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개요

5.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Q&A

6. 자녀세액 공제 개요

7. 연말정산 유형별 서비스 이용절차

8.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서비스

9.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10. 영수증 발급기관의 소득·세액 공제자료 제출

11. 연말정산 주요 비과세감면 오류 및 과다공제 유형

12. 자주 묻는 연말정산 FAQ

참고 1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구 분

2017년

2018년

소 득 세

최고세율

인 상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4,600만 원

15%

4,600~8,800만 원

24%

8,800~1억5천만 원

35%

1억5천만 원~5억 원

38%

5억 원 초과

40%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4,600만 원

15%

4,600~8,800만 원

24%

8,800~1억5천만 원

35%

1억5천만 원~3억 원

38%

3억 원~5억 원

40%

5억 원 초과

42%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의료비의 15% 세액공제 허용

적용 대상 확대

(좌 동)

공제한도

-거주자,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 한도없음

- 기타 기본공제대상자연 700만 원

공제한도 조정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경우도 한도 폐지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자

- (좌 동)

공제대상 의료비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40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 가>

공제대상 의료비 추가

- (좌 동)

- (좌 동)

-노인장기요양보험법§40②3호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추가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

생명상해손해보험 등

수산업협동조합법등에 따른 공제

<신 설>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추가

(좌 동)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구 분

2017년

2018년

생산직 근로자 초과근로 수당 비과세 기준 조정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조정

비과세기준월정액급여 150만 원

대상직종

<추 가>

종전 대상직종

· 공장, 광산근로자

· 어업근로자

· 운전원관련 종사자 및 수화물 운반 종사자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추가조정 및 대상직종 확대

비과세기준월정액급여 190만 원

대상직종 추가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 등 종사자 중 행규칙으로 정하는 자(상시근로자 30인미만이고과세표준5억원 이하인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에 한정)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 적용

자녀 세제지원

부양가족 소득공제 : 1인당 150만

자녀세액공제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출산·입양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 추가공제

아동수당과 최대한 중복적용

(좌 동)

자녀세액공제

- ’18년 말까지 좌동

(’19년부터 만 9세 미만 폐지)

- <폐 지>

- (좌동)

엔젤투자 소득공제 공제 확대

엔젤투자 소득공제

소득공제율

1천5백만 원 이하분

100%

1천5백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분

50%

5천만 원 초과분

30%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소득공제율 상향

3천만 원 이하분

100%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분

70%

5천만 원 초과분

30%

구 분

2017년

2018년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운용요건 완화 및 투자한도 신설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요건 완화

신탁재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 인수

신탁재산의 35%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이내 코스닥상장 중소 · 중견 기업의 신주 또는 구주에 투자

투자금액 한도 3천만 원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2천만 원 까지 비과세 신설

<신 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대상자) 벤처기업 임직원

(한도) 연간 2천만

(적용기한) ’20.12.31까지 부여받은 분

창업·벤처기업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확대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조합 출자금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 연간 400만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정

* 벤처창업 기업(조특법 §16 ① 3)

(한도) 연간 1,500만 원

월세액

세액공제율 인상

(공제율) 10%

공제율 차등 인상

- 총급여 5.5천만 원 이하*: 12%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자 제외

- 총급여 5.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 10%(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

구 분

2017년

2018년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40%

<신 설>

(한도) 200 ∼ 300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추가

(적용기한) ’18.12.31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 및 도서공연비 지출분 추가 공제 신설

(좌 동)

(공제율)

(좌 동)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공연비* 지출분 : 30%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과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조제3호 제5호까지의 간행물

(좌 동)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공연비 지출분도 100만원 추가

(좌 동)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감면율) 70%

(감면한도) 연간 150만

(감면기간) 취업 후 3년간

(적용기한) ’18.12.31.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감면 확대

(감면율) 90%(청년), 70%(그 외)

(좌 동)

(감면기간) 취업 후 5년간(청년만)

(적용기한) ’21.12.31.(청년만)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령 확대

청년 연령

15세29세

청년 연령범위 확대

15세34세

참고 2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공제

항목

구 분

공제 한도

공 제 요 건

기본공제

1명당

150만 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

18세 미만

없음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추가공제

대상별

차이

공제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연금

보험료

공적연금보험료

전 액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보험료

건강고용보험료

전 액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보험료

주택임차

차입금

연 300만 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세대원)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 원 한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연 300만 원 1,800만 원 한도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세대원)의 상환기간 15(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100% 공제

차입시기

공제 한도

’15.1.1. 이후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 원, (고정금리 or 거치식 분할상환): 1,500만 원, (기타): 500만 원

10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300만 원

’12’14

비거치식 또는 고정금리(1,500만 원), 그 외(500만 원)

’11.12.31. 이전

상환기간 15년(1,000만 원), 30년(1,500만 원)

기부금(이월분)

한도 내 이월액

2013년 이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 중 공제 한도 내 이월기부금

항목

구 분

공제 한도

공 제 요 건

밖의

소득

공제

개인연금저축

연 72만 원 한도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 가입) 납입액의 40%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공제 한도) 근로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자 500만 원, 4천만 원 ~ 1억 원 이하자 300만 원, 근로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 200만 원

주택마련저축

연 300만 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240만 원 한도)의 40% 공제

투자조합

출자 등

근로소득금액의 50%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출자투자금액 10%(100%, 70%, 30%)* 공제

*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30백만 원 이하분: 100%, 5천만 원 이하분: 70%, 5천만 원 초과분: 30%)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신용카드

Min[총급여의 20%, 200, 250, 300만 원]

+100만 원(전통시장)

+100만 원(대중교통)

+100만 원(도서공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 40%)를 소득공제

(신용카드 : 15%,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도서공연비: 30%, 전통시장대중교통비: 40%)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 원

(벤처기업 1,500만 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연 1,000만 원 한도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공제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연 240만 원 한도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를 공제(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15.12.31까지 가입)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소득공제 종합한도

연 2,500만 원 한도

주택자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신용카드 등, 투자조합출자 등(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등 제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공제금액 합계액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 150만 원 한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과 60세 이상인 사람, 등록 장애인(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14.1.1. 이후), 경력단절여성(’17.1.1. 이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취업일부터 3년(5년)간 세액감면

감면 대상자

취업일

감면율

청년

2016.1.1.~

70%(2018년 이후 90%)

2014.1.1.~2015.12.31.

50%(2018년 이후 90%)

2012.1.1.~2013.12.31.

100%(2018년 이후 90%)

60세이상자

장애인

2016.1.1.~

 70%

2014.1.1.~2015.12.31.

50%

력단절여성

2017.1.1.~

70%

항목

구 분

공제 한도

공 제 요 건

근로소득세액공제

총급여액에 따라

74만 원

66만 원

50만 원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분 55%, 130만 원 초과분 30% 공제

제 한도: 총급여액 3,300만 원 이하(74만 원)7천만 원 이하(66만 원)그 외(50만 원)

중소기업취업 감면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 근로소득세액공제 × [1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산출세액)]

기본공제대상

전 액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하 1명당 15만 원,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출산입양

전 액

출산입양한 자녀의 순서에 따라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이상 70만 원

연금계좌

연 105만 원

연금계좌납입액(연 700만 원 한도, 연금저축은 총급여 1억2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400만 원, 초과자 300만 원 한도)의 12%(총급여액 55백만 원 이하15%)를 세액공제

보장성

연 12만 원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

연 15만 원

기본공제대상자장애인을피보험자또는수익자로하는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

본인 등

(난임시술비 포함)

전 액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를 세액공제(부양가족의 나이소득제한 없음)

공제대상금액

② < 총급여액 3%

② ≥ 총급여액 3%

① - (총급여액 3% - ②)

① + (② - 총급여액 3%)

공제대상금액 한도: 부양가족(연 700만 원), 본인 등(전액)

부양가

연 105만 원

취학전 아동

1명당 45만 원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제외)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방과후 수업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1명당 300만 원 한도

초중고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 학교 수강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 원 이내), 체험학습비(초ㆍ중ㆍ고생 30만 원 이내): 1명당 300만 원 한도

대학생

1명당 135만 원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1명당 900만 원

근로자 본인

전액 × 15%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상환액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 15%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정치자금

10만 원 이하

근로소득금액 100%

10만 원 이하분 100/110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10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15%, 3천만 원과분 25% 세액공제

법정

근로소득금액 100%

기부금별 한도내 공제대상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분 15%, 2천만 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우리사주

근로소득금액 30%

지정(종교 외)

근로소득금액 30%

지정(종교)

근로소득금액 10%

표준세액공제

연 13만 원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소득공제 등 공제세액이 연 13만 원보다 작은 경우에 적용

납세조합

전 액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전 액

('95.11.1. '97.12.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세액공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외국납부세액

한도내 전액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공제 한도 = 근로소득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월세액

연 75만 원

(연 90만 원)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 포함)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12% 세액공제

참고 3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기타(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납부 가능

구분

종교인소득

(종교인소득의 과세체계 적용)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적용)

과세소득

종교인이 종교 활동 관련하여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비과세소득

학자금, 식사·식사대,

실비변상액(종교활동비 포함), 출산보육수당, 사택제공 이익 등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 규정을 적용 (사실상 동일)

필요경비

또는

근로소득공제

종교인이

받은금액

필요경비

2천만 원 이하

80%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1,600만 원

2천만 원 초과액의 50%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2,600만 원

4천만 원 초과액의 30%

6천만 원 초과

3,200만 원

6천만 원 초과액의 20%

예) 수입금액 5,000만 원인 경우

2,900만 원 필요경비인정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이하

350만 원+500만 원 초과액의 40%

1,500만 원초과

4,500만 원이하

750만+1,500초과액의 15%

4,500만 원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4,500초과액의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1억 원 초과액의 2%

예) 총급여액 5,000만 원인 경우

1,225만 원 소득공제

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개인연금저축

(좌 동) + 특별소득공제(건보료 등),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공제,

장기펀드저축액 등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기부금공제,

외국납부, 연금계좌세액공제,

표준공제(7만 원)

(좌동, 표준공제는 13만 원)+월세, 의료비·교육비·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 가능

수급 가능

참고 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개요

감면 개요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을 감면하는 제도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감면율도 70%에서 90% 상향되었음.

- 또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 요건이 당초 15세~29세에서 15세~34확대되었음.

세법 개정내용은 2018년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이번 연말정산 시 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감면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성실신고지원>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감면대상자

구분

감면기간

요 건

청년

5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29세 이하인 자

(‘18년이후 소득분부터 15세~34세 이하)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함

고령자

3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3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상이자

경력

단절

여성

3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이내 재취업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and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국민연금부담금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제외대상인 경우는 제외

감면대상 중소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구분

업종

감면대상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감면제외

(예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보건업(병원, 의원 등)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감면 제외

감면대상자의 취업시기별 감면율 적용

감면 대상자

취업일

감면율

청년

‘12~’13

100%(한도없음)

단, ‘18년 이후 90%(150만 원한도)

‘14~’15

50%(한도없음)

단, ‘18년 이후 90%(150만 원한도)

‘16~’17

70%(150만 원한도)

단, ‘18년 이후 90%(150만 원한도)

‘18~’21

90%(150만 원한도)

60세 이상자

장애인

‘14~’15

50%(한도없음)

‘16~’18

 70%(150만 원한도)

경력단절여성

‘17~’18

70%(150만 원한도)

청년취업자의 감면적용 사례

[사례1] 2013년 6월 취업자, 취업당시 28세

세법 개정으로 감면기간이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2018년 이후 근로소득 중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인 소득은 90% 감면 적용됨

(개정 세법은 2018년 이후 소득부터 적용되므로 2016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근로소득은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례2] 2016년 6월 취업자, 취업당시 32세

세법개정으로 연령요건이 34세로 확대됨에 따라 2018년 이후 근로소득 중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인 소득은 감면 적용됨

[사례3] 2017년 6월 취업자, 취업당시 27세

세법개정으로 감면율이 90%로 인상됨에 따라 70%의 감면율을 적용고 있던 청년이 2018년도 이후 소득분부터 90%의 감면율을 적용받음

감면신청방법

(근로자중소기업) 감면신청서 제출

감면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등을 첨부

② (중소기업관할세무서)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

예시

18.5.1. 취업한 경우

(근로자회사)‘18.6.30.까지 감면신청서 제출

(회사관할세무서)‘18.7.10.까지 세무서에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참고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Q&A

1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 하고 있는 경우 '12년부터 소득세 감면 가능한가요?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12.1.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2011.12.31.이전부터 이미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 중인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2012.1.1.이후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중소업에 파견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 시 그 해당 중소기업의 취일로부터 중소기업에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남편이 대표자인 개인사업체에서 근무 중인데, 중소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4

일용근로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취업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병역을 이행한 청년 취업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연령에서 차감해주나요?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합니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6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당시 만 34세 이하의 연령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요?

중소기업취업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5년으로 확대)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직 시 연령요건 불필요)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란 어떤 기업인가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나. 지분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2.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

3.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019.2.15. 이후부터)

8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였다면 모두 감면 가능한가요?

취업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적용됩니다.

9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충족한 비영리 재단 법인에 취업한 경우 감면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 조특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0

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2.1.1. 이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요건 충족하는 청년[2014.1.1. 이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이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체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생애 최초 취업이 필요요건은 아님)

11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 회사에 감면 신청한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요건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 없이 계산합니다.

(예시) 2015년 4월, A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017년 4월 퇴사 후 1년간 휴직 후,

2018년 4월, B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한 경우

→ 2015년 4월~2020년 4월에 대해 소득세 감면됨

12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 회사에 감면 신청을 안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감면하되, 감면기간은 근로자가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최초 감면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직 후 재취업한 중소기업에 처음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재취업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감면기간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13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에 제출하더라도 감면 적용 가능)

* 이때 해당되는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1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①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매월 원천징수신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대상 취업자로부터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 소득세에 감면율 적용하여 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인원"과 "총지급액"에는 감면대상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③ 연말정산)

감면대상 근로자의 경우에 연말정산을 실시할 때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감면세액을 반영합니다.

15

중소기업에 취업했는데 감면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신청하더라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취업일부터 감면 적용을 받습니다.

16

2016년 입사자로 70%의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는 청년의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취업시 감면율과 상관없이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감면율이 90%(150만 원 한도)입니다.

17

2013년에 취업하고 3년간 소득세 감면 종료된 청년도 2018년도에 감면 가능한가요?

2018년 5월에 개정된 세법은 중소기업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2018년도 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18

2013~2017년 당시 30~34세로 연령요건 미충족 청년도 2018년도 귀속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8년 5월에 개정된 세법은 중소기업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기간 중 2018년 이후 소득분부터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예시) 2013.7.10. 입사한 33세 청년의 경우

-> 2013.7.10. ~ 2016.7.31. : 감면 요건 미충족

-> 2016.8.1. ~ 2017.12.31. : 감면 요건 미충족

-> 2018.1.1. ~ 2018.7.31. : 감면율 90% 적용(150만 원 한도)

19

감면대상기간 증가(3년->5년)로 인하여 2018년도에 감면요건이 추가로 충족된 기존 감면신청자의 경우 감면신청을 새로 하여야 하나요?

법 개정 전 이미 감면신청을 한 청년도 5년으로 개정된 감면대상기간을 적용받으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절차를 새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참고 6

자녀세액 공제 개요

근거 조항

세액공제 요건

공제세액

비고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

1명

연 15만 원

2019년 부터는 9세 이상자에 한하여 적용

2명

연 30만 원

3명 이상

연 30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2항

(6세이하)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

0

폐지

(2017년 까지 적용)

2명

연 15만 원

3명 이상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 원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3항

(출산입양)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

연 30만 원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

연 50만 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

연 70만 원

자녀세액 공제금액 계산사례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출생자녀 1명 포함 6세 이하 2명)인 경우

(기본공제) 30만 원 + [2인을 초과하는 인원(1명) × 30만 원] = 60만 원

(출산입양) 셋째 이상인 자녀 출산 = 70만 원

(자녀세액 공제액) 60만 원 + 70만 원 = 130만 원

참고 7

연말정산 유형별 서비스 이용절차

회사의 전산 및 업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연말정산 방법을 합리적으로 선택

구분

이용 대상자

유형 1

근로자가 출력한 간소화의 공제 증명자료를 제출받아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는 회사

유형 2

근로자의 간소화 공제 증명자료(PDF파일)를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업로드하여 연말정산하는 대기업 및 국가기관 등(“종이 없는 연말정산”)

유형 3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의 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회사

유형 4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간소화의 공제 증명자료를 온라인으 수집하는 회사

유형 5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업무(공제 증명자료 수집,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수집, 지급명세서 제출)를 전부 처리하는 회사(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 절감)

유형 3 ‧ 4 ‧ 5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가 이용 가능

참고 8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서비스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수집, 홈택스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

(이용방법)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의 공제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활용, 연말정산 예상 환급(추가납부)세액자동계산

(이용방법) 홈택스 연말정산(아이콘) 편리한 연말정산

맞벌이부부 절세 안내

부양가족 선택 방법을 변경하여 맞벌이

부부의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방법) 홈택스 연말정산(아이콘) 편리한 연말정산

원천징수

의무자를

위한

서비스

종합안내 누리집 운영

원천징수 실무자를 위한 책자파일

동영상제공하고, 원천징수 모든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

(이용방법) 국세청 누리집성실신고지원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연말정산 자가체크리스트 서비스 제공

- 단계별 yes/no 선택으로 공제여부 자가 진단

- 알기 쉬운 이미지형 체크리스트로 납세자 눈높이 상당 가능

신고안내 교육

개정된 연말정산 세법내용과 연말정산 시 주의

사항을 안내하는 무료교육 제공

(이용방법) 지역별 교육일정은 국세청 및 세무서 누리집에 사전공개 예정

편리한 연말정산 - 간편제출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

(이용방법) 홈택스 연말정산(아이콘) 편리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직접작성

소규모 사업자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는 지급명세서 직접작성 프로그램을 제공

(이용방법) 홈택스 신청/제출 지급명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

대화형 자기검증

소득·세액 공제요건을 문답 형식으로 제시하고 답변결과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 및 공제 요건 등을 손쉽게 확인

(이용방법) 홈택스 앱 대화형 자기검증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필요항목(총급여, 소득세액 공제항목, 기납부세액 등)을 자유롭게 입력·수정하여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

(이용방법) 홈택스 앱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예상세액 계산하기

간소화 자료를 적용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이번 연말정산부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 가능)

(이용방법) 홈택스 앱 예상세액 계산하기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신청

부양가족 등이 간소화자료의 제공동의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이번 연말정산부터 주소를 달리하는 부양가족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

(이용방법) 홈택스 앱 신청/제출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신청

간소화 자료 조회

2016~2018년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 홈택스 앱 신청/제출 간소화 자료 조회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누구나 손쉽게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소득세액 공제 요건 등 법령과 절세유의 도움말(Tip)을 조회 가능

(이용방법) 홈택스 앱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연말정산 3개년 신고내역

2015~2017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한 총급여, 실효세율,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환급세액, 기부금 내역을 조회

(이용방법) 홈택스 앱 연말정산 3개년 신고내역

참고 9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같은 경우 인터넷(PC)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앱에서 신청인(부양가족)이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로 본인 인증을 하고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즉시 처리됨.

신용카드로 본인 인증하는 경우 인터넷(PC) 홈택스 신청만 가능

인터넷(PC) 홈택스 [신청/제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동의 신청

모바일 홈택스앱 [신청/제출]연말정산 제공동의 제공동의 신청

-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온라인(PC)·모바일·팩스로 신청하거나,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인 외의 대리인(신분증 지참)이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자료제공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 첨부.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

본인 인증 수단 등이 없는 경우 온라인(PC)·모바일·팩스 신청 방법

(대 상 자)

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있더라도 주민등록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방법)

제공동의에 필요한 신청정보 입력부양가족의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온라인(PC)·모바일로 제출하거나 간소화전용팩스(1544-7020)으로 전송.(대리 신청의 경우 자료제공자의 위임장 첨부)

참고 10

영수증 발급기관의 소득·세액 공제자료 제출

영수증 발급기관 홈택스를 통해 소득·세액 공제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영수증을 개별적으로 발급해주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음.

제출 대상 자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의료비, 교육비, 주택마련저축, 주택자금, 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기부금

자료제출 대상 기간: ’18.1.1. ∼ ’18.12.31.

자료제출 방법

- 홈택스에서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 후 전산매체제출요령에 따라 제출하거나 표준양식(엑셀파일)입력하여 제출

홈택스 신청/제출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출

전산매체제출요령과 표준양식은 홈택스 자료실(자료번호 468)을 참고

- 자료 제출 시 제출한 자료의 내역(제출 완료 건수, 제출 완료 금액, 오류 건수)을 반드시 확인하여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홈택스 신청/제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출 현황조회

자료제출 일정

- 자료는 ’19.1.1. ∼ ’19.1.7.까지 제출(부득이한 경우 1.13. 20시까지 제출)가능하며, 근로자는 1.15.부터 간소화에서 조회할 수 있음.

- 수정 또는 추가분은 ’19.1.15. ∼ ’19.1.18.까지 제출(제출시간 18시 ∼ 22, 18일은 20시)가능하며, 근로자는 1.20.부터 간소화에서 조회할 수 있음.

자료제출 유의사항

- 제출한 자료에 일부 누락 및 오류가 발견되어 자료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누락 및 오류 수정분만 제출하면 당초 제출된 자료를 대체하여 최종 제출 자료만 수록되므로 수정 또는 추가 자료를 포함한 전체 자료를 제출

예) 제출한 자료 100건 중 오류 10건이 포함되어 이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 경우 수정분 10건만 제출시 최종 10건만 수록되므로 반드시 수정분 10건을 포함하여 전체 100건을 다시 제출하여야 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자료실(자료번호 468)을 참고

참고 11

연말정산 주요 비과세감면 오류 및 과다공제 유형

구 분

중점 확인사항

(국외근로소득)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원양어업 선박, 국외 건설현장 등의 근로자는 월 300만 원)

- 국외에서 인사, 회계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 3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월 100만 원 비과세)

- 해외 연수 등 일시 출국한 직원은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님.

(연구보조비)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활동직접 종사하는 직원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연구보조비를 비과세

- 인사, 행정, 회계 등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직원은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님.

- 연구기관의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중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이 없는 경우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님.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비과세 대상이 아닌 전문의 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

-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닌 비과세 식대 등을 비과세 수련보조 수당으로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

(연장근로수당 등) 생산직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 19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2,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연 240만 원(광산일용근로자 등은 전액)까지 비과세

- 월정액급여가 190만 원을 초과하는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 야간수당 등을 비과세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일정한 중소기업체취업하는 경우 3년(5년)간 소득세의 70%(90%)를 감면(연 150만 원 한도)

- 의원,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등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

- 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최대주주,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최대주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감면대상이 아님.

구 분

중점 확인사항

인적

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추가공제) 일정 요건의 부양가족에 대해 연 50(100, 200)만 원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 초과하는 배우자, 부양가족을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인적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

- 직전년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또는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님.

주택자금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차입한 원리금 상환액40% 공제(한도 300만 원)

-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거주자 차입금은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총급여액 5천만 원 초과 근로자는 거주자 차입금을 공제 불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300∼1,800만 원 한도)

- 배우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음.

-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세대원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12. 31. 현재 세대별 2주택 이상이거나 취득 시 기준시가 4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주택마련

저축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쳐 300만 원 한도)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대상이 아님.

신용카드

소득공제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초과하는 금액의 15%(30%,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

-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구 분

중점 확인사항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에 납입한 금액에 12%(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5%) 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착오로 세액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

- 중도해지 또는 부양가족의 납입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보험료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의 12%(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음.

-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님.

- 당해 연도에 납입하지 않은 미납 보험료를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소득나이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 초과 금액의 15%(난임시술비 20%)세액 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받을 수 없음.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사내근로복지기금ㆍ보험회사ㆍ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경우 등)는 공제 불가

교육비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 산출세액에서 공제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

-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교육비는 공제 불가

- 외국대학 편입예비과정, 어학연수과정에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가 지급한 공제 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해 15%(2천만 원 초과분 30%, 정치자금기부금은 3천만 초과분 25%)세액공제(2013년 이전 기부금 중 이월금액은 소득공제)

-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가능함.

월세액

세액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 원 한도)10%(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12%)를 세액공제

-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기본공제대상자 포함)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참고 12

자주 묻는 연말정산 사례(FAQ)

홈택스의 자주 묻는 상담사례 중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많이 조회한 내용입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1∼ 19)

1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공제*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요건: 상환기간 15년(10년) 이상,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4

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17년에 가입하였고 ’18. 6. 30.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 ’18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나,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8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를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하며, 카드사가 중고자동차 구입액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자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서 중고자동차 구입액의 10%를 포함하여 제공됩니다.

6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특별세액공제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교복 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7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나요?

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 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8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제2항)

9

올해 12월 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6세 이하 자녀 2명으로 가정)

자녀세액공제액은 130만 원*입니다.

* 130만 원 = (기본공제대상자녀) 자녀수 3명인 경우 60만 원) + (출산입양자녀) 셋째 자녀는 70만 원

10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학여행비를 교육비 공제 받고 싶은데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고등학생의 현장체험 학습비(학생 1명당 30만 원 한도)교육비 공제대상이며,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제공합니다.

11

어린이집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2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 2월 포함)에 대해서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13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차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4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5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16

고시원의 임대차계약서면적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홈택스에서 작성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면적을 입력하지 않아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홈택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입력 시 공제대상 주택을 고시원으로 선택하면 면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17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동시에 불입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제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기여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전액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금액 한도: 700만원, 공제율: 12%(총급여 5천5백만 원 이하자는 15%)

(연금저축계좌) 총급여 1억2천만 원 이하는 400만 원, 초과는 300만 원 한도

18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 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9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의 간소화자료 제출 관련 2026)

20

홈택스에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잘못된 자료를 수정하여 자료제출 기간에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수정 자료를 제출 시 수정된 자료를 포함한 전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2019.1.18. 20시 이후에는 자료를 수정 제출할 수 없으므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21

자료를 이미 제출하였는데 누락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락된 자료를 포함하여 전체 자료를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출대상이 100건인데 90건의 자료만 제출한 경우 누락된 10건을 포함하여 전체 100건을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2019.1.18. 20시 이후에는 자료를 추가 제출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22

2018년 중도에 폐업하였는데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연도 중간에 폐업한 경우 2018.1.1.부터 폐업일까지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3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하나요?

홈택스에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제출자료 처리현황 인별조회 통해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자료 제출 내역(자료구분, 제출일시, 자료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근로자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홈택스 신청/제출 연말정산간소화 제출자료 처리현황 인별 조회

24

요양기관인데 환자가 본인의 의료비 내역이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환자가 사전에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를 요양기관에 제출한 경우 국세청에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서식 검색)

25

요양기관인데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수기로 제출할 수 있나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파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출 대상 인원이 50명 이하인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수기제출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수기양식은 홈택스 자료실(자료번호 468)에 게시

26

자료를 제출하는 자세한 방법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홈택스 자료실(자료번호 468)에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출 매뉴얼이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관련 2728)

27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성년(만 19세 이상*)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1999.12.31. 이전 출생자

군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제공동의를 신청하면 군입대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자료 제공동의 방법은

참고 9

참조

28

자료제공 동의를 하였는데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 변동으로 자료 제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료제공 동의를 한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공동의 취소 신청은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을 하여 취소하거나, 팩스(1544-7020)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신청/제출 연말정산간소화 제공동의 취소 신청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 의료비 관련)

29

건강보험 산정 특례 기간 중에 지출한 의료비만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2017년도에 등록(재등록) 되어 2018년도에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도 포함)

30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의료비만 전액 공제 대상인가요?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31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 증명서류를 매년 제출하여야 하나요?

건강보험 산정 특례 적용기간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재등록으로 대상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32∼ 36)

32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인소득의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입니다.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

소득금액(종교인소득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원천징수를 이행한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 또한 선택사항입니다.

33

원천세 신고를 하고, 종교인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해 3.10.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4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없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등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35

종교활동비가 비과세소득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요?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이 있어야 하고, 승인에 따라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36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종교활동비(비과세소득)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지급명세서의 어느 항목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4)),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고,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6))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