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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공계열 미분류 전공학과(예시: 자율전공학부 등)에 입학 예정학생입니다. 대통령
과학장학생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향후 전공 결정 시 이공계 학과(부)를 선택할 예정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장학금 수혜 후 비 이공계열 학과(부)를 선택한 경우에는 장학생 자격 박탈 및 기 수혜 장학
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14. 대통령과학장학생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장학금→국가우수장학금→대통령과학장학금”에서 “신청하기” 클릭 후 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매뉴얼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경로: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인증서로그인 → 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 → 대
통령과학장학금 → 신청하기
15. 대통령과학장학생 신청분야 중에서 다양한 분야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 3학년의 경우 자연계열, 공학계열 2개 분야 중 본인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분야로 1개 분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1학년의 경우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천문 등), 정보 6개 분야 중 본인의 실적 및 전공과
가장 연관된 1개 분야만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16. 대통령과학장학생의 복수 신청(국내장학생, 지역추천제, 해외장학생)이 가능
한가요?
A
☞ 국내, 해외, 지역추천제 중 1개 분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개 이상의 분야를 신청할 경우에는 탈
락사유가 되오니 필히 1개 분야만 선택하여 신청하여 주시고 향후 변경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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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고교유형이 과학고, 일반고, 영재학교로 되어 있는데, 외국어 고등학교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A
☞ 외국어 고등학교는 일반고로 분류됩니다. 일반고는 과학고 및 영재학교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고등
학교를 의미합니다.
18. 고교유형이 과학고에서 영재학교로 변경된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A
☞ 고교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고교 유형을 산정합니다.
- ‘12년에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는 과학고로 입학하였으나, ‘13년에 영재학교로 변경된 경우에는
‘12년 입학 기준으로 과학고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절차가 진행됩니다.
19. 신청 시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나요?
A
☞ 신청 유형과 관계없이 공통서류 (과학활동내역서, 인재성장계획서, 봉사활동기술서, 기타 증빙서
류)를 준비하고 신청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통 제출서류
(→ 다음페이지 참고)
번호
구분
제출형태(방법)
파일
형태
1
과학활동
내역서
○ ‘대통령과학장학생 과학활동내역서’ 작성 후 제출
(참고2 참조)
※ 과학활동내역 증빙자료는 기타 증빙서류 항목으로 제출
※ 활동예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수업, 방과후, 동아리,
개인 학습 과정에서 활동·경험한 것 등을 다양하게 기재
HWP,
WORD
2
인재성장
계획서
○ ‘대통령과학장학생 인재성장계획서’ 작성 후 제출
(참고2 참조)
※ 과학자로서의 진로설계 및 비전, 사회기여계획 기재
3
봉사활동
기술서
○ ‘봉사활동기술서’ 작성 후 제출(참고2 참조)
※ VMS. 1365, 생활기록부를 통해 증빙가능한 봉사활동 내용 기술
4
기타
증빙서류
○과학활동내역서 및 봉사활동 기술서 상 활동 내용 증빙자료
온라인 제출
PDF,
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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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출 서류 중 추천서는 어떻게 받는 겁니까?
A
☞ 신청자는 소속 고등학교장 추천을 받아 신청 시 반드시 해당 서류를 스캔 후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21. 과학활동 및 봉사활동 시기에 제한이 있나요?
A
☞ 대학교 1학년 신청자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 중 활동을, 대학교 3학년 신청자의 경우 대학교 재학 중 활
동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ㅇ 고교 졸업자: 학교장 또는 교육감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번호
구분
제출형태(방법)
파일
형태
1
학교장 또는
교육감 추천서
○「대통령과학장학생 추천서」작성 후 교육감/학교장 직인
또는 서명 후 온라인 제출[참고2 참조]
※ 교육감 추천서는 지역추천 유형만 해당하며 개별제출이
아닌 교육청에서 제출함
PDF,
JPEG
2 학교생활기록부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온라인 제출
(생활기록부 암호 반드시 해제 후 제출)
ㅇ 동등학력 인정자: 학력인정 유형에 따라 하단 서류확인 후 제출
-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는 증빙서류에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번호
구분
제출형태(방법)
파일
형태
1 검정고시 출신자
○ 미진학 확인서[참고4 참조]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 온라인 제출
(민원24에서 발급 가능, 원본대조필 포함)
PDF,
JPEG
2
해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가 통합되어 있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학교 소개서(School Profile)
3
기타
(북학이탈주민 등)
학력확인서(민원24에서 신청가능, 시 군 구청 발급) 등
최종학력 증명서
☞ 신청된 서류는 추가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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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출 서류 중 ‘과학활동내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 특기할만한 과학활동 중 본인이 판단하여 가장 중요한 실적 2건을 요약 기재하며, 활동의 내용
요약, 본인의 역할, 활동의 중요성을 기재함
ㅇ 주요 실적 예시
- [수상] 국내 및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등의 경시․경연대회 수상실적
- [기타] 과학관련 특별활동 참가 등
☞ 과학활동내역서는 기타 실적을 포함하여 5장 이내(최대 5장)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3. 제출 서류 중 ‘기타 증빙서류’는 어떻게 제출 하나요?
A
☞ ①과학활동내역서 주요(2건 이내) 및 기타 수학‧과학활동내역, ②봉사활동기술내역서 기재 순으로
증빙자료 첨부
☞ 기타 증빙서류 분량은 20페이지 이내로 제한(20페이지 초과하는 분량은 삭제 처리 예정)
☞ 주요 수학‧과학활동내용의 증빙자료는 반드시 첨부
- (예) 수상은 상장 사본 등
☞ 과학활동내역서 본문에 도표, 사진 등 실적의 우수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 첨부 가능(단, 과학
활동내역서는 최대 5장까지 작성 가능, 기타 증빙자료는 페이지 제한 없음)
☞ 기타 수학‧과학 활동내역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다만 실적의 성격상 증빙 자료가 없는 경
우는 비고란에 사유 기재 요망(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미인정 될 수 있음)
☞ 과학활동 및 봉사활동 증빙자료는 온라인 신청 시 기타 증빙서류 항목으로 제출하며, 반드시
하나의 파일 PDF 형태로 제출
* 주요실적으로 본인이 제출하더라도 심사위원 판단에 따라 실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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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출 서류 중 인재성장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A
☞ 인재성장계획서는 신청자의 성장 과정 및 가치관, 대학에서의 학업계획, 과학자로서의 진로
및 비전, 사회 기여 관련 본인의 가치관, 사회기여계획 등 총 5가지 주제에 대하여 반드시 2
장 이내(최대 2장)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성장 과정 및 가치관) 진로 및 분야 등 중요한 결정 내용과 결정을 하게 된 동기와 계기, 신
청자의 인생 가치관은 무엇이고 그 이유 등을 자유롭게 기술
- (대학에서의 학업계획) 본인의 관심분야, 목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과학자로서의 진
로 및 비전, 과학자로서의 장래의 진로와 포부가 무엇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계획 등을 자유롭게 기술
- (과학자로서의 진로 및 비전) 과학자로서의 장래의 진로와 포부가 무엇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
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계획 등을 자유롭게 기술
- (사회 기여 관련 본인의 가치관)본인의 구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기여에 대한 본인의 가치
관을 기술
- (사회기여계획)본인의 꿈이 성취되었을 때 소속 공동체 및 사회에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또는 기여계획을 기재
25. 1학년 1학기 고급수학이 2등급, 1학년 2학기 고급수학이 1등급으로 두
과목명이 동일한 경우 이 과목은 1개의 과목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A
☞ 학기가 다르면 각각 다른 과목으로 산정하여 2과목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예시) 일반고의 경우(3등급 이내 10과목 이상 또는 24단위 이상)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과목명
성적
단위수
과목명
성적
단위수
국어
1
5
고급수학
1
5
공통수학
4
3
수학I
2
3
고급수학
2
3
수학II
1
4
수학I
3
2
공통수학
3
5
고급물리
5
5
물리
5
5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영어
1
5
적분과 통계
3
5
화학II
2
3
물리실험
5
4
생물II
1
4
고급화학
6
4
※ 9과목, 34단위로 신청 자격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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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일반고 유형(석차등급 적용 고교)의 성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A
☞ 성적기준은 국내 고등학교 재학 중 전학년 전학기(1학년~3학년) 동안 이수한 수학 · 과학 과
목 중 해당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과목수가 총 10과목 이상이거나 또는 이수단위 총합계가 24
단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성적기준은 한 개 학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학년 전학기(1학년~3학년) 동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7. 전학년 전학기(1학년~3학년) 동안 이수한 수학 · 과학 과목 중 해당 성적기
준을 충족하는 과목수가 10개 과목이하이나, 이수단위로 계산하면 28단위가 나올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성적기준이 10과목 이상 또는 24단위 이상이므로 두 가지 조건 중 1가지만 충족되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28. 학업성적을 입력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 학업성적은 고교 1~3학년까지의 수학, 과학 교과 중 아래 고교유형별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과목
수 합계가 ‘10과목’ 이상이거나 이수단위 합계가 ‘24단위’ 이상인 해당 과목명 ‘모두’ 입력
- 해당 성적을 모두 입력하지 않았거나 오 입력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하는 성적을
정확하게 입력 요망
- (예시) 15과목이 해당하는 경우 15과목 모두 입력 요망
구분
고교
유형
기 준
성적(석차)
과목수
또는
이수단위
석차등급 적용 고교
과학고
석차 4등급 이내
10과목이상
24단위 이상
일반고
석차 3등급 이내
10과목이상
24단위 이상
학점 적용 고교
영재학교
A- 학점 이상
10과목이상
24단위 이상
☞ 생활기록부 과목명과 입력하는 과목명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함
- (예시) 생활기록부 과목명이 ‘고급화학 I’인 경우, 유사한 ‘화학’ 과목명 선택이 아닌 ‘고급화학 I’ 과목명으
로 반드시 기재해야 함. 해당 과목명이 시스템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 콜센터(1599-2290) 문의 요망
☞ 학기가 다르지만 과목명이 동일한 경우, 한 학기에 1과목으로 처리
- (예시) 1학기에 ‘고급물리’가 2등급, 2학기에 ‘고급물리’가 3등급인 경우 → 성적충족과목수는 2
과목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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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출 서류 중 과학활동내역 증빙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과학활동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상장 등)이면 가능합니다. 단, 논문, 연구 결과 책자, PPT
등 과학활동 내용 전부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이름, 활동
내용 등이 간략히 명시된 증빙서류들을 활동 당 1-2장 이내로 제출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교내활동의 경우, 생활기록부에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 과학활동내역서 상 생활기록부 페이지
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30. 일반고에 해당하는데 성적이 학점제(A, B, C)일 경우 성적입력을 어떻게 하나요?
A
☞ A- 학점이상의 과목들에 한하여 2등급으로 입력 바랍니다.
31. 교과 성적을 입력하려다 보니 생활기록부에 있는 교과명이 불일치 할 경우에
유사 과목이 있으면 선택할 수 있나요? 또는 교과 성적을 입력하려고 하는데 관련
교과명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생활기록부 교과명과 신청시 입력하는 교과명은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합니다. 입력하고자 하는 교
과명이 없으면 콜센터로 교과명 등록 요청(1599-2290)을 해야 합니다.
(예시)
구분
생활기록부 과목명
신청 시 과목명
일치여부
1
공통수학
수학
X
2
공통수학
공통수학
○
32. 대통령과학장학금에 과학활동내역서로 국내 및 국제올림피아드 수상 실적도
포함이 되나요?
A
☞ 포함됩니다. 국내 및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실적 등 경연․경시대회 실적도 과학활동내역에
반영되오니 증빙서류 등을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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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학 입학허가 증명서는 언제 제출해야 합니까?
A
☞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되기 위해서는 국내 및 해외 자연계열대학에 입학을 하여야 합
니다. 따라서 장학생으로 최종 선정된 학생들은 정해진 일정(추후 안내)까지 대학 입학허가 증
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시 장학생 선정이 취소됨)
34. 국내장학생 또는 해외장학생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입학예정대학을 1개만
작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대학 수에 제한이 없나요?
A
☞ 국내장학생은 입학예정대학을 우선순위로 최대 3개까지, 해외장학생은 최대 5개까지 필히 기
재하여야 합니다. 최종 합격대학이 기재된 입학예정대학이 아닌 경우 선정이 취소됩니다.
35. 계약학과, 면제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과학기술특성화
대학)는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또한, 신청이 가능한 경우
장학금 지원기준은 무엇인가요?
A
☞ 등록금을 지원받는 계약학과, 면제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학생 등도 장학생 선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등록금 학생부담분 및 학업장려비, 생활비만 지원합니다.)
36. 홈페이지에 지구과학 분야(천문 등)로 되어 있는데 천문만 신청을 할 수 있습
니까?
A
☞ 지구과학분야로 분류되는 지질, 해양, 대기, 천문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 기존 천문분야를 물리로 지원하는 대상이 많아 지구과학(천문 등)으로 명시를 해 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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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규장학생 선발
37.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A
☞ 대통령과학장학생의 선발은 1단계 서류심사 → 인·적성검사(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실시, 심
층면접 시 참고자료 활용) → 2단계 심층면접을 통해 결정되며, 관련분야 전문가(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박사 등)들이 평가에 참여하게 됩니다.
☞ 지역추천제 대상 학생은 서류심사를 면제하고, 심층면접만 시행합니다.(인․적성검사 실시)
38. 대통령과학장학생 선발 시 주요 평가내용은 무엇입니까?
A
☞ 수학·과학 분야의 우수성, 사회적 책임감, 사회기여의식 등 평가 등을 주요기준으로 평가가 이루
어집니다. 서류심사에서는 학업성적, 과학활동실적 및 학업계획 등을 평가하며, 심층면접에서는
개별면접 및 토론면접 등을 통하여 각 유형별(국내 1학년, 지역추천 1학년, 해외 1학년, 국내 3
학년)로 구분하여 심사 내용에 따라 상위 우수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39. 서류심사 통과 후 인·적성검사는 반드시 봐야하나요?
A
☞ 심층면접 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인·적성 검사를 응시하여야 합니다.
인․적성 검사를 응시하지 않을 경우 탈락처리 됩니다.
40. 서류심사를 통과한 학생입니다. 심층면접평가에 참석이 불가능 할 것 같은데
혹시 참석대신 전화인터뷰는 불가능한가요?
A
☞ 대통령과학장학생의 선발 취지에 따라 신청자의 과학적 능력 및 적성 등을 다각도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자와 직접 대면하는 심층면접이 꼭 필요한 관계로 전화인터뷰는 불가능합니다.
나아가 면접 일정 변경도 일체 불가합니다. 심층면접 불참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자는 공지된 선발일정을 준수하여 필히 심층면접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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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심층면접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A
☞ 심층면접은 신청분야별 개별면접과 토론면접으로 진행되며 개별면접은 약 15분간, 토론면접은 30분
정도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서류심사 결과발표를 진행할 때 공지됩니다.
42.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의 평가합격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A
☞ 서류심사 후 확정된 인·적성검사 및 심층면접평가대상자에게는 개별통보 및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심층면접 평가 후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도 역시 개별통
보 및 홈페이지 공지할 예정입니다.
☞ 합격자 개별통지를 위해 개인 연락처는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에서 진행되는 모
든 연락은 홈페이지에 입력된 전화번호로 진행됩니다. 잘못 기재된 연락처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
은 신청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 과학활동내역서, 인재성장계획서, 봉사활동기술서에 본인 소속을 나타내는
단어는 기재하지 말라고 했는데 교내 활동의 경우 어떻게 기입하나요?
A
☞ 교내활동의 경우 주관기관, 활동기관 등을 “출신 고등학교”라고 적고 해당 활동이 적힌 생활기록부
페이지를 별도로 명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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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규장학생 지원
44. 장학금 지원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A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에서 계속지원기준 충족 시 최대 4년간 지원합니다.
그러나 지원대상자가 조기 졸업 시에는 지원기간과 관계없이 졸업시점에서 지원은 종료됩니다.
ㅇ (국내장학생)
- 등록금: 계속지원기준 충족 시 매학기별 대학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 학업장려비: 계속지원기준 및 사회봉사활동 30시간 충족 시 학기당 250만 원 추가지원
- 생활비: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250만원 추가 지원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2016년도 신규 국내장학생부터 30시간의 사회봉사활동 미 이행시 성적조건을 만족하더라도 학업장려비
미지급
ㅇ (해외장학생) 연간 최대 5만 불 이내(학비, 체재비)
- 학비: 대학의 등록금, 보험료, 수업료
- 체재비: 연간 최대 미화 2만$ 까지 정액 지급(국가, 도시에 따른 차등 지급)
- 출국항공료: 신규장학생에 한하여 별도 1회 실비 지원(이코노미, 편도 기준)
45. 학업장려비도 매학기 학생이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A
☞ 국내 대학의 계속장학생은 별도 학생 신청절차 없이 학기별로 소속 대학에서 재단 측으로 신청을 진
행합니다. 학업장려비 지급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각 소속대학으로 지급하면 각 소속대학에서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게 됩니다.(해외장학생은 학업장려비 미지원)
46. 대통령과학장학생 선정자입니다. 이번에 대학에서 등록금이 면제되어서 나
왔는데, 이것도 중복수혜에 해당되나요?
A
☞ 성적 등의 사유로 인한 등록금 면제도 장학금 중복수혜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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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장학금을 매학기 학생이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A
☞ 국내장학생은 별도의 학생 신청 절차 없이 소속대학에서 진행합니다.
☞ 해외장학생은 매학기 장학재단의 안내에 따라 지정 시기에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에서 신청한 후 개인별로 지급합니다.
ㅇ (제출서류) ‘장학금지급 신청서’, ‘진도보고서’, ‘성적표 원본’, ‘등록금 고지서’ 온라인 제출 후 이를
검토하여 계속지원기준 충족 시 지급
※ 3학기제를 적용하는 해외대학의 경우 3회로 나누어 지급
※ 성적미달인 경우에도 반드시 신청해야하며, 진도보고서 및 성적표 필수 제출
48. 타 기관 장학금을 받는 경우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 타 정부기관(국․공립대학 포함)이나 타 장학재단으로부터 별도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는 최종 선발
에서 제외되나, 타 장학금을 포기하고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선발합니다.
☞ 대통령과학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시점부터 학부를 졸업할 때까지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제외한
다른 장학금은 일체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학장학금은 장학금의 중복수혜를 인정하지 않습니
다.
49. 사회봉사활동은 필수로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A
☞ 대통령과학장학생의 기본적 소양 및 사회적 책임감 강화를 위해 ’16년 국내 신규장학생부터 사회봉
사활동 30시간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성적이 충족되더라도 학업장려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세부기준은 「2020년 대통령과학장학금 업무처리기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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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계속장학생 지원
50. 계속장학생의 경우, 장학금 수혜를 위해 별도의 신청절차가 있습니까?
A
☞ (국내장학생) 별도의 학생 신청절차 없이 학기별로 소속 대학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지급 신청을 진행
하며, 각 소속대학으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등록금은 우선감면 처리하여 학생에게 별도의 지급이
되지 않으며, 학업장려비 또는 생활비 지급 대상자는 재단에서 소속대학으로 지급하면, 각 소속대학
에서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게 됩니다.
☞ (해외장학생) 매학기 장학재단 안내에 따라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ㅇ (제출서류) ‘장학금지급 신청서’, ‘진도보고서’, ‘성적표 원본’, ‘등록금 고지서’ 온라인 제출 후 이를
검토하여 계속지원기준 충족 시 지급
※ 3학기제를 적용하는 해외대학의 경우 3회로 나누어 지급
※ 성적미달인 경우에도 반드시 신청해야하며, 진도보고서 및 성적표 필수 제출
51. 계속지원 기준에 성적이 미달한 경우 장학금 지원이 중단되나요?
A
☞ 계속지원 기준에 성적이 1회 미달시, 다음 학기 1회 지원이 중단되며, 2회 미달되면 장학생 자
격이 영구 박탈됩니다.
52.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선정되었다가 두 학기 이상 성적이 계속지원기준에 미
달되어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난 이후에도 장학생 의무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국내 장학생이 해외로 간다든지 비이공계 학과(대학)로 학
적을 바꾸면 장학금 환급조치가 이뤄지나요?
A
☞ 두 학기 이상 성적이 계속지원 기준에 미달될 경우 대통령과학장학생 자격이 박탈됩니다.
단, 「국가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의거하여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이공계 산‧학‧연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
이지(www.kosaf.go.kr)을 통하여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8 -
53. 해외장학생인데 학업장려비가 지원되나요?
A
☞ 해외장학생에게는 학업장려비가 지원되지 않으며, 연간 5만 불 범위 내에서 학비 및 체재비가 지원됩
니다.
54. 계속장학금 장학금 지급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A
☞ (국내장학생) 소속 대학을 통해 등록금 우선감면 처리되어 장학생에게 지급되며, 학업장려비 또
는 생활비는 장학재단에서 소속대학으로 지급하고, 소속대학에서 장학생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
다. (단, 신규 장학생의 경우 심사절차로 인하여 두 번째 학기부터 등록금 우선감면 처리됨)
☞ (해외장학생) 신청 및 지급을 개인별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지급절차가 이루어집니다.
55. 대학을 휴학하면 장학금은 어떻게 됩니까?
A
☞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원은 중단되며, 복학을 하는 경우에 다시 장학금이 지원됩
니다. 휴학 학기는 제외하고 학부 졸업 시까지 8학기동안(최대 4년) 지원됩니다.
56. 소속학교 또는 전공분야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A
☞ 장학생은 확정된 학교를 변경할 수 없으나, 이공계열 분야 내에서 전공 변경 가능합니다.
- (국내장학생) 대학을 통해 전공을 변경한 후 소속 대학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학적상태를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 (해외장학생) ‘대통령과학장학생 학업계획 변경신청서’를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공계학
과로 변경함을 증빙하는 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대통령과학장학생 학업계획 변경신청서 양식은 「2019년 대통령과학장학금 업무처리기준」또는 한국
장학재단 담당자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편입 등 소속학교의 인정은 불가합니다.
※ 캠퍼스 간 이동은 가능하나, 본‧분교의 이동은 인정 불가
- ’20년 신규 1학년 선발 장학생부터 선발유형에 따라 학교 변경 시에도 계속 지원 가능(다만, 개인별 누적 최대 지원 가능 횟수
는 8회로 제한*)
* 정규 이수학기가 8학기 이상일 경우 소속 대학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학과(부)의 총 정규 이수학기까지 지원(5년제 학
과의 경우 최대 10학기까지 지원 가능)
선발유형
전공 및 학교변경 기준
국내(일반) 1학년
이공계열 분야 내에서 전공학과(부) 및 학교 변경 제한 없음
국내(지역추천) 1학년
이공계열 분야 내에서 전공학과(부) 및 동일 출신 지역 내에서 학교 변경 제한 없음
해외 1학년
이공계열 분야 내에서 전공학과(부) 및 학교 변경 제한 (다만, 국내 대학으로의 변경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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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학위과정 중 의무사항이 있습니까?
A
☞ 장학생은 졸업 후 이공계열로 진로 설정 및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장학생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연락처 변경 시 한국장학재단으로 즉시보고)
☞ 장학생은 학업기간 중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국가우수장학생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장학생은 졸업 이후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진로추적조사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합니다.
(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 등의 진로정보 조사 등)
※ 해외장학생은 졸업 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한국장학재단으로 필수 제출
☞ 「국가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2(연구장려금의 환수)에 의거 한국
장학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58. 이번 학기 장학금과 학업장려금을 받았는데 갑자기 휴학하게 되었습니다. 기
지급받은 장학금과 학업장려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A
☞ 장학금 수령 후 휴학을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학기 장학금, 학업장려비 및 생활비까지 전액
반납하셔야 합니다. (이연등록 불가)
※ 단, 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대학에서 이연요청(공문발송) 하는
경우 재단과 협의 후 이연 처리 가능
59. 휴학하려면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 (국내장학생) 재학 중 학적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소속대학 장학 담당 부서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해외장학생) 휴학을 하는 경우 ‘대통령과학장학생 학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장학재단
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복학 시 별도의 제출 서류가 없으나, 재단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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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대통령과학장학금을 환수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개정(‘11.6월)에 따른 장학금 환수합니다.
☞ 수학을 중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할 경우 또는 이공
계의 산․학․연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급된 장학금을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
※ 대상자 : 2012년 이후 신규 선발된 대통령과학장학생,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