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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성서의 법, 제도, 정의 Hans Jochen Boecker/ 기민석
<개론>
- 구약 성서의 법은 고대 서아시아 법의 일부
: 비교 연구 가운데에 그 특성을 발견
; 역사적, 사회학적, 신학적 특성
: 비교의 타당성?
; 잘못된 비교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일 더 옳다!
; 비교를 통한 ‘평가’?
; 예) H.-D. Bracker, "구약 성서의 법은 다른 지역의 법 보다 윤리 적 순결성과 인간성에 있어 훨씬 뛰어나다“ (???)
: 정당한 비교 연구
; 구약성서의 법은 우리 현대인들로부터 역사적 문화적 거리가 크기 때문 에, 반드시 고대 서아시아의 환경 안에 비교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 올바르지 못한 비교 연구를 피하기 위해선, 현상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온전한 아이템들끼리만 개별적으로 비교한다 ( Westermann)
; 특히 고대 서아시아 법률에 확실히 의존하는 구약의 법률들
- 구약 성서 법의 특성
: 이론이 아닌 실제(practice)에 근거
: 계약 법전 (출 20:22-23:33)이 핵심
: 히타이트, 이집트의 법 보단 바벨론, 앗시리아. 팔레스타인의 법과 비교 타당
; 소위 반월 곡창지대의 지역적 연계
; 기원전 제3 밀레니엄 중반기부터 신-바벨론 제국의 멸망 (539 B.C.E)
- 비교 대상
: 가장 핵심적 비교는, 함무라비 법전 (고대 바벨론)
: 법전 (code) 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 법률 문헌들도
- 용어적 문제점
: 고대의 법을 다루는 가운데 우리는 현대 법률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념적 혼 돈 발생
: 예) 성서의 ‘과부’는 단순히 남편이 죽은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님
; 구약과 앗시리아 법에서 과부는 그저 가족적인 개념이 아닌 사회적 개념
; 남편이 죽은 여자가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 친정아버지의 보호아래 있으 면 ‘과부’가 아님
I. 고대 서아시아의 정의와 제도
1. 정의 (justice), 법의 기원
-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적 발전이 있었을 것
- 무엇이 법적 제도가 만들어지도록 하였을까? (법철학의 문제)
: 1) 자신의 문제는 자기가 지키는 자구책, ‘강자’ 논리
: 2) 이후, 어느 정도 억제된 자구책에서 정리된 법 체제로
2. 고대 서아시아의 법의 기원
- ‘중재’(arbitration)로 부터 법으로
: 쌍방 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 중재자에게
; 중재자의 결정은 강제력은 없는 권고
: 중재자는 대게 사회적 권위가 있는 자
; 궁극적으로는 왕권이 가장 높은 중재의 권위
- 그러나 논리 순차적 발전은 아님
: 신-수메르 시대 (약 기원전 2050-1955 [자료 1]) 에 이미 ‘법적 판결’이라는 것이 있었으나, 이 후 고대 바벨론 시대 (약 기원전 1830-1530) 에는 다시 중재
3. 당시 문헌의 기록
- 왕가의 직접적 이해관계로 인해 왕과 관료들에 의해 법적 제도 발생
: 왕이 법적 분쟁 당사자중 하나
- 증인들 앞에 읽혀질 고소자(원고)의 고소 내용과 피고인측의 답문 내용 기록
: 사용된 용어들이 무척 전문적 (예, ‘압류’)
- 피고인은 반드시 소환에 응하여야
: 피고인이 고소 내용을 인정하면서 우호적인 해결을 하기도
: 아니면 피고인이 반대로 고소하는 입장이 되기도
-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재판에 지기도 한다.
: “왕에서 맹세를! 그 정원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 그 정원을 Dudum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증서 (tablet) 를 가지고 7일내로 법정에 나타나지 않으면, 당신은 그 정원에 머물 수 없다” (신-수메르 시대의 문헌에서)
- 늘 중재의 가능성이 있다.
4. 법정의 상황
- 재판장은 재판이 열리는 장소에 늘 좌정 (taking his seat)
: "만약 어떤 재판관이 재판을 하고.... 후에 그 판결을 번복하면 그 재판관이 판결을 번복한 것으로 고소하여 그 판결 형벌의 두 배를 갚도록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총회 에서 그의 재판 권을 박탈하고 그는 재판관들과 함께 다시는 재판석에 앉지 못할지 니라“ (함무라비 법전 5 항)
- ‘증거’의 중요성
: 구두적 증거가 매우 권위
; 문헌적 증거도 유용, 그러나 구두적 증거보다 반드시 더 높지는 않음
- 선서/ 서약 (맹세)
: 증인들은 대세 맹세를
: 서약은 한 명의 증인 것으로도 충분
: 종종 분쟁 당사자들의 서약도
; “Lugalemahe는 노예 한명을 4 세겔의 은으로 샀다. 증인은 죽었다. 그러므로 만 약 Lugalemahe가 이 사실을 맹세한다면 그 노예를 소유 할 수 있다. (신-수메르 시대의 문헌)
- 현장 검증 (주로 토지 문제)
- 시죄 (試罪, 죄에 대한 시험, ordeal) [지료 2-5]
: 매우 드물게
: “사람이 마술행위로 타인을 고발하고 그에게 확증하지 못하면, 마술행위로 고발된 사람이 강에 가서 투신할 것이니, 강이 그를 붙잡을 경우에는 그에게 죄를 돌린 사람은 그(피의자) 의 집을 차지한다. 강이 그를 설 하여 (그가) 백일의 몸이 될 경우에는 그를 마술행위로 고발 한 사람을 죽이고 강에 투신하였던 사람이 자기에게 죄를 돌린 사람의 집을 차지한다.” (함 무라비 법전 2조)
: “타인들한테서 불정의 비난을 들으면,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강물에 뛰어 들어 신판 으로써 자기의 정절을 입증한다.” (함무라비 법전 132조)
- 판결/선고 (sentence)
: 중재자의 권고가 양측에게 받아지면 재판은 끝 (고대 바벨론의 문헌)
: 대부분 판결이나 합의까지도 가지 않으며, 합의는 재판 어디 때이든지 가능
; 아마 재판 비용 때문이기도
- 배상에 대한 구체적 법안은 없으며, 상소하는 경우도 없다.
: 다만 특별한 경우 재판이 다시 이루어지기는 한다.
; 이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재판이 끝나면 재-심판 포기가 요구되기도
5. 법 제도의 집행
1) 왕
- 가장 주요한 법 집행부, 이미 신-수메르 시대에
- 왕은 법의 제정자이며 동시에 재판관 (고대 바벨론)
: 왕은 본질적으로 재판장, 다른 재판권도 사실 왕으로부터 비롯
- 왕의 이름으로 왕궁 관료들이
: “도시 군주” (city princes) 들의 역량 (신-수메르 문헌), 왕의 가장 높은 대리자
2) 성전/ 제사장
- 항상 권위 있는 사법 권한이 있었던 것은 아님
: 신-수메르 문헌에는 증언하는 바가 전혀 없다.
: 이후 고대 바벨론 시대에는 주요 법적 권한을 지님
; 아마도 신성적 ‘맹세’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일 것.
3) 장로
- 왕정의 법적권위가 있기 훨씬 이전부터; 그러나 왕국기에는 다소 약화
- 작은 도시일 수 록 장로들의 권한은 막강
: 아마도 매우 심각한 사안들은 왕궁에서, 그 외의 것들은 장로들이
: 그렇다고 왕궁이 하위 사법권의 상소 영역은 아니다.
6. 형 집행
- 형을 어떻게 집행하였는지, 어떻게 징계하였는지에 대한 실질적 기록이 없다.
: 아마도 공공 형 집행 기관이 있었던 것은 아닐 것
II. 구약성서의 제도와 정의
1. 개략적 이해
1) 고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법’은 매우 의미심장
: 구약성서의 신학적 사상들까지도 법에 대한 이스라엘인들의 사유에 의해 형성
; 법은 구약성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근본이며, 신앙적 의미가 부여되면서 법은 윤리화 되었다.
2) 연구 문제점
- 구약성서는 고대 이스라엘의 법 집행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는 책은 아님
: 구약성서는 이스라엘 안에 그리고 함께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하고 이 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여주는 책
; 이 과정 안에 법이 언급, 비록 체계적이진 않지만
- 구약성서의 방대한 연대
: 약 2천년간, 수많은 사회, 경제, 문화적 변화가 ‘법’에 영향
3) 가장, 아버지의 법적 권위
- 이스라엘은 본래 팔레스타인의 경작지에 살던 이가 아니라 외부에서 온 유목민
: 유목민 문화는 철저히 가족적; 가족, 가계, 씨족 중심
- 약 3~4 세대가 함께 있는 ‘가족’안에 아버지/가장은 절대적 권위
: 현재까지도 베두인들 사이에 [자료 6-8]
: 가장은 유일한 주권자이며, 그의 뜻과 인격, 생활이 곧 법이다.
- 창 16.5-6, 하갈 이야기
: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 “You are responsible for the wrong I am suffering”
; 즉, 가장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는 것
; 6절, 아브라함은 그 결정을 내린다.
- 창 38, 유다와 다말 이야기
: 한 가족의 수장인 유다가 집안의 한 여인에게 행한 권위
;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24b)
- 그러나 가장의 권위도, 어느 시기부터 (적어도 신명기가 쓰였을 때) 절대적이지 못함
: 신 21.18-21
4) 씨족(mishpaha) 사회 장로들의 권위
- 씨족은 혈연관계에 있는 많은 가족들의 연합
: 아마도 한 씨족은 20가족 정도
- 씨족사회의 법적 권위는 장로들에게
:씨족안의 분쟁을 해결하는 장로들의 모임
: 유목민들의 부족법 (tribal law)
- 점차 정착하면서 가족/씨족 중심의 사법권이 ‘지역’ 공동체의 정착민 중심으로
5) 고대 히브리 지역 법정 의회 (legal assembly)
- 팔레스타인은 많은 협곡으로 인해 많은 수의 반-독립적 구역으로 나뉜다 (40개가 넘게)
: 이 구역 안에 유목민들이 정착하게
- 유목민의 가족/씨족 중심의 기원과 정착민의 지역 중심 개념이 결합하여 고유한 이스라엘의 ‘법정 의회’가 만들어진다.
: 고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법적 기구
6) 장소: 성문 (city gate)
- 실제 이들의 법정 절차는 전혀 통일되어 있지 않고 관료적이지 못하다
: 법정 절차를 위한 특정 장소나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님
- 구약에 자주 법정 절차의 장소로 언급 되는 곳이 성문
: 신 21.19; 25.7; 암 5.10; 룻 4.1, 11
- 여기에서 ‘성문’은 사실 성의 문 바로 뒤에 있는 열린 공간, 앉을 수 있는 [자료 10-13]
: 헬라 이전 팔레스타인에서 좁은 성안에 유일하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
: 법적 절차만을 위한 곳은 아님
; 아침저녁 주민들이 들에 나가기 위해 드나드는 곳 (시 121.8)
; 고대 히브리인들 사회, 유락 생활의 중심지
; 시장이 열리기도 (왕하 7.1)
; 사람들이 만나 이야기하고, 여행객들이 외부의 소식을 전해주는 곳
7) 법정 (local court) 참가자와 진행 방식
- 참가자
: 재판과 판결에 씨족 장로들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참여 가능
;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중 일부 선택된 자들이 참여하는 특권
; 애 5.14 (장로-성문)
: 건강하고 연륜이 있으며 재산이 있고 주변으로부터 덕망이 있는 이들이 법정 의 회에 참여하고 발언하는 것은 최고의 명예
: 외국인과 여자, 어린이, 노예들은 참여 불가
; 그래서 구약은 이들의 권익에 폐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강조 (신 24.17)
- 룻 4.1-2
: 법정이 어떻게 구성되고 진행되는지 가장 잘 알려주는 본문
: 약 열 명의 장로
: 대게 심판자는 '앉으며' (출 18.13; 시 122.5; 잠 20.8; 단 7.9이하), 다른 원고 같은 이들은 '서서' (출 18.13; 왕상 3.16; 슥 3.1)
- 창 31.25-42
: 일반적 분쟁이 어떻게 공적인 고소로 진행되는지
; 37절,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 법적 '진정' (陳情 appeal)
- 법정에 참여하는 자들의 역할
: 매우 불분명하고 심지어 겹치기도
; 증인과 재판관이 같은 이, 혹은 고소자가 재판관
: 뚜렷한 규정이 없이 매우 개방적
- 대부분 법정 진행은 구두적이다
: 예외?, 욥 31.35 - 아마도 이집트 영향
8) 맹세/서약 (oath) 과 시죄
- 비합리적이지만 맹세나 시죄 (ordeal) 같은 신적 심판을 기대하기도
- 구약에서 맹세는 피고인만
: 매우 결정적인 법정 행위
; 출 22.8, 11; 레 6.2-7
- 함무라비 법전에도
: 결백 명세 (purgative oath) - 20, 103, 131, 206, 227, 249, 266
: 소유물 분쟁 시 신 앞에서 - 23, 106, 107, 120, 126, 240
- 맹세와 마찬가지로 시죄는 '신성'을 법적 절차에 개입시키는 것
: 신 17.8-13,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 비록 간음이 여기엔 열거되어있지 않지만, 가장 많이 시죄했을 범죄
; 민 5.12-28에 함무라비 법전보다 더 자세하고 확실히 기록
: 시죄는 법정 의회가 아닌 성전의 제사장이
; 그러나 사법권이 성전으로 이양된 것은 아니라, 보조적 역할
9) 유혈 보복 (blood-feud)
- 고대 이스라엘 법적 제도로부터 제거되지도 그렇다고 흔쾌히 흡수되지도 않은 방식
: 살인자를 벌하는 것은 법적 의회가 아닌 보복자에게 (민 35.19; 신 19.12)
: 왕국기 그리고 포로기 후기에도 실행
- 공동체적 집단적 사고
: 그 일원이 살해당한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취약해 지기 때문에 집단 간의 힘 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 한 일원이 죽어도 집단이 책임
; 아라비아 부족은 누군가가 죽으면 '우리'의 피가 흘렸다고 표현
- 법적인 조치, 우발적 행동이 아님
: 매우 끔찍한 방식,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 피의 보복은 체계적으로 정비된 공 적 형벌제도가 없는 사회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보호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 신명기에 처음으로 유혈 보복 금지 언급
: 신 24.16
10) 고대 히브리 사법 기구의 목적
- 정의?, Fiat iustitia, et pereat mundus? (“Let there be justice, though the world perish.”)
: 고대 로마에서나 주창되었고 독일 법제에 영향
: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형성되기 어려운
- 주요 목적은 분쟁 해결, 매우 실질적인 기구
: 공동체안의 분쟁 갈등을 제거하여 상호 공존할 수 있도록
: 화해가 주목적, 이 이상의 것을 추구하진 않는다.
-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에는 소위 기소자 (prosecutor)가 없다.
: 부당한 일을 당한 자가 스스로 문제를 기소하고, 증인이 곧 고소자가 되어야만
; 레 5.1; 잠 29.24
11) 판결 (sentence) 의 목적
-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하는 것이 주목적
: 신 25.1
: 가족이나 소유에 관한 소송을 제외
- 잘못된 판결의 중책, 잠 24.24 (창 38.26; 삼상 24.18)
- 무죄 선언
: 모든 사람들이 듣고 모는 앞에서 무죄가 선언되는 이 행위는 당시 고대 사회에서 매우 의미심장
- 유죄 선언
: 법정은 다음 법적 절차를 밟아야
: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 손상을 보상하기 위한 양측의 타협이 있어야
; 보상 혹은 (체형 혹은 물질적) 형벌이 가해진다
12) 형벌
- 사형은 매우 드물게
: 주로 돌팔매질로
- 화형이 매우 특별한 형벌로 두 번 언급
: 레 21.9; 레 20.14
: 설화 속에선 더 자주 언급 - 창 38.24; 수 7.25
: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서 자주 발견되는 형벌
- 십자가형
: 구약엔 없고, 이 후 헬라시대의 팔레스타인에서 처음 언급되고 로마시대에 집행
- 투옥형이나 벌금형, 손상형도 구약 법엔 언급 되지 않는다.
- 변제 (repayment)는 구약법에 언급되나, 개인적 차원이지 집단이 차원은 없다.
- 신체 훼손형은 함무라비 법전에 기록되어 있으나, 구약에선 몇 특이한 경우에만
: 신 25.11-12
- 태형(笞刑)은 신 25.1-3 (신 22.13-18; 렘 20.2)
- 돌팔매질 사형 (stoning)
: 구약의 전형적 사형 형벌
: 공동체적 형벌
; 공동체 전체가 참여 - 레 24.14; 민 15.35이하; 신 21.21; 22.21
; 공동체 외부에서 행함 - 레 24.14; 민 15.35 이하; 왕상 21.13
; 공동체로부터 단절
; 가족묘에 장사할 수 없다. 죽음 후에도 공동체로부터 추방
: 많은 역사 기록에 돌팔매질 사형은 큰 '저주'로 여겨짐
; 고대인들에게 죄인은 공동체를 해치는 실질적 죄악으로 여김
; 마을 밖에 묻음으로, 죄악이 공동체에 잠식하는 것 방지
: 만약 직접 목격한 증인이 있다면, 그가 먼저 돌을 던져야 (신 17.7)
; 경솔한 증언을 방지하기 위함?!
13) 상소제도가 없음
: 지역 법정의 상위 권위 법정 기구가 없기 때문에, 지역 법정의 판결이 결정적
2. 구약 법 제도와 왕의 역할
1) 상반된 이론
- 사법권은 왕에게 이양되었고, 왕은 최고의 재판관 (I. Benzinger; A. Bertholet; R. de Vauz)
- 왕국기 후반에 까지 법의 실질적인 집행은 이스라엘 국가와 크게 관계없었다. (A. Alt)
2) 왕의 법적 권한 행사
- 고대 이스라엘의 법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야훼로부터
: 왕이나 국가에 의해 제정 되지 않음
: 반면 동방의 나라들은 다름 (예, 바벨론의 함무라비 왕)
a. 군대
- 구약의 예외, 삼상 30.21-25, 다윗 왕?
: 그러나 전쟁의 상황에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 군사 총 지휘관으로서
; 군대의 지휘관은 막강한 결정력
- 사울도 군사 지휘관으로, 삼상 22.6-19
- 이스라엘의 왕은 왕국기 이전 군대 대장을 뒤 이은 것
: 왕은 자신만의 대기군을 창설하기도 (삼상 14.52; 삼하 5.6)
: 당연히 왕은 그의 군대위에 법적 권한을 행사
- 군대와 이스라엘의 법정이 충돌하지는 않음
: 군대는 가나안 도시 왕국에서 기원, 비-이스라엘적
: 군대는 새로운 법 체제 요구
b. 왕궁
- 왕족과 왕의 행정적 관료들
: 이들은 지방 법정에서 재판 받을 수 없다.
: 왕이 직접 사법권 행사, 특히 다윗-솔로몬 (삼하 19.16-24; 왕상 2.13-17, 38-34)
- 가나안이나 이집트의 영향
c. 지방 도시
- 다윗의 예루살렘 탈환, 수도화, 가나안 여부스족의 법권 탈환 (삼하 5.6-10)
- 오므리의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 (왕상 16.24)
3) 왕의 법적 권한의 한계
- 왕국이 견고해 지면 왕의 법적 권한도 함께 증가
: 솔로몬의 재판 (왕상 3.16-27)
- 그러나 왕이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는 일은 없었다.
: 지방 법정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법적 권한을 왕이 침해한 기록 없다.
4) 왕궁의 법적 권한의 예
- 렘 26.1-19, 구약에서 가장 자세한 법적 진행 기록
: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모독죄 기소, 왕궁에 까지 올라감
: 고소 (9절); 기소 (11절); 피고인의 변 (12-15절); 분쟁 해결을 위한 제안 (13절); 선 고 (16절)
- 고관 (10절)
: 유다의 고관은 분명 왕궁의 고관들일 것
: 왕궁에서 일하는 고관들이 재판을 위해 이동, 하지만 그들의 역할이 법적인 것에 국한 되지는 않았을 것
: 여러 이름으로 기록된 고관들 (사 1.23, 26; 3.1-3; 호 5.1; 미 3.9-11; 7.3)
: 시간이 지나며 그들의 법적 행사력이 지방 도시들에 까지
5)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 왕하 6.26-30
: 비슷한 예, 애 4.10
: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였다는 점
: 왕은 사마리아 최고의 재판관?
: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 - 사마리아는 적군에게 포위
; 전쟁 상황에는 군대의 대장, 즉 왕이 최고 법적 권위
- 삼하 15.1-6
: 쿠테타를 일으키려는 압살롬의 심리전
: 특히 북이스라엘에서 왕은 정규적 법정을 여는 최고의 사법 기관? (W. Hertzberg)
: 호소하기위해 오는 이들이 북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마도 군대징집이나, 강제 노역, 세금에 대한 문제일 것 (A. Alt)
: 왕의 군사적 문제에 대한 사법권을 알려줄 수 있는 본문 (왕하 4.13)
; 왕에게 분쟁하고 있는 두 당사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혼자 온다. 때문에 위의 문제로 인하여 왔을 것으로 추정
- 대하 19.5-11
: 여호샤밧의 사법 개혁
: ‘견고한 성읍’ (fortified city)은 이스라엘의 군사 체제, 왕의 법적 영향력 범위
: 예루살렘에서 임명한 재판관들은 (8절) ‘여호와께 속한일’ 과 ‘왕께 속한 일’ 두 가 지 문제를 다룬다. (11절)
; 이들은 지방 법치에 보조적인 역할만
: ‘여호와께 속한일’은 제사장이 행하는 시죄 재판을 의미 할 수 도
: ‘왕께 속한 일’은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 관련 (10절)
; 예루살렘의 재판관들은 지방 법정에 공식적 지원, 지방 법정 자체의 권위 를 통제하는 것은 아님
; 그러나, 10절에 ‘피를 흘리는’ 경우, 따로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으로 보아, 예루살렘 재판관이 특별히 개입하는 문제
: 남유다는 왕족의 권한이 큰 곳, 유사한 경우가 북 쪽에서는 없다.
- 신 17.8-12
: 예루살렘의 왕이 새운 위와 같은 재판관의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움직임
: 왕과 왕궁은 지방 법치에 상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신 16.18
: 왕과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이 없고, 백성들이 스스로 재판관을 세운다.
<특강 1: 구약성서에 나타난 '부르짖는 호소' (hue and cry)>
- '부르짖는 호소'는 공식적인 법 제도 밖에 있는 정의 추구
: 누군가가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에 그는 소리를 질러 그 소리를 듣는 이들이 도 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중세 독일에도
- 신 22.23-7
: 강간의 상황에 있을 때 반드시 피해자는 부르짖는 호소를 해야 할 의무
; 나중에 법적으로 유리
; 사람들이 없는 들에서는 예외
- 왕하 8.1-6
: 부르짖는 호소의 발전된 형태
: 고향에 돌아온 여인이 '왕'에게 호소
: 본래의 위급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부르짖는 호소와 다소 차이
; 법적 도움을 구하는 호소로
: 법적으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 주로 여자, 과부들이
: 왜 왕에게?
; 아마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이이기에
; 혹은 그 버려진 땅이 왕의 소유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 왕하 4.1
: 엘리사가 그의 제자들을 책임질만한 이이기에
: 혹은 엘리사가 가장 속히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기에
- 왕하 6.26-30; 창 4.10; 욥 16.18
III. 함무라비 이전의 고대 서아시아 법
1. 개론
1) 수메르의 법률 문헌
- 인류가 발견하여 해독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원전 제3 밀레니엄 중반의 설형문자 문헌
- 수메르 많은 도시 국가의 정치 법률 구조를 알려주는 소수의 몇 문헌
: 성전의 제사장이 가장 큰 영향력
; 성전은 아마도 유일하고 절대적인 토지 소유자
; 종교적 기능 외에 큰 경제적 영향력
: 수메르의 정치 구조는 ‘국가 종교 사회주의’ (national religious socialism)
; 단점은, 세속과 영적 법이 혼합되어 있으며, 성전을 통해 부를 쌓고, 사회 적 약자들 억압
2) 라가쉬(Lagash)의 우루카기나(Urukagina) (기원전 약 2370에 즉위)
- 역사상 최초의 사회 개혁자
: 자신의 증언에 따름. 이외 다른 증거는 없음
- 사회의 비-기득권자들을 위하여 집이나, 정원, 당나귀 거래에 간섭하였으며, 제사장들이 장사를 위해 요구하는 비싼 비용을 감소시켰다.
: “라가쉬 백성들을 가뭄과 도둑, 살인으로부터 해방”
: 본인은 자신을 혁명가라 생각지 않으며, 선조들이 방치하였던 옛 선한 규례를 회 복시킨 자로
: “원시 수메르 사회 구조, 즉 신정정치를 구하기 위하여 보수적 지도자가 행한 마 지막 사회 개혁” (A. Moortgat)
: 왕위에 7년간. 그의 개혁은 그리 오래가진 못했다.
- 고대 서아시아 법률의 전형적 특징을 보여준다.
: 고대 서사이사 법률문의 서두와 결미에 늘 강조 되듯, 신은 현재 통치자에게 사회 의 약자들과 비-기득권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라 한다.
: “우루카기나는 닌기르수(Ningirsu) 와 합의 하기를, 권력자들이 고아와 과부에게 잘못된 행동을 못하게 하리라.”
3) 샤마쉬(Shamash) 신을 위한 찬양문
: 법의 수호자로 알려진 신. 기원전 제2 밀레니엄 말기 문헌.
: “당신은 불의한 재판장을 가두시고, 뇌물을 받고 의롭지 못하게 행동하는 이들을 벌하십니다./ 뇌물을 받지 않고, 약자들을 위해 탄원하는 이는 샤마쉬를 기쁘게 하 는 이들이며 장수 하리라. 의로운 재판을 하는 신중한 재판장은 궁전을 건립하고 왕궁에서 살 것이라.”
4) 현대 법률과의 차이점
- 고대 서아시아 법률 (구약 포함)은 시민들 삶 전체를 규제 하지 않는다.
: 현대 법률 뒤에는 시민들이 이를 반드시 지켜야한다는 국가 권위가 있다.
: 고대 서아시아 법률은 결혼이나 이혼, 상속, 재산 그리고 재판에 대한 매우 일부 만 알려준다.
; 논쟁이 되었던 법률이나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들만 기록으로 남아
- 실질적 영향력
: 법률문은 그 제정 때부터 실효성이 발휘되고, 모든 법정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법률문에 의거하여 재판할 것이라 생각되나, 고대 사회에선 불가능한 일
: 법률문이 사회의 모든 면을 다 다루지 못한다.
; 현제 남아있는 상업/법률 기록에 의하면 어떤 법적 결정도 우리에게 알 려진 고대 법조문에 의거하여 행해진 것은 단 하나도 없다.
: 고대 서아시아 재판관은 그가 지니고 있는 법률문에 의거하여 재판할 의무가 있 는 것은 아니다.
: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법”에 대한 이해가 고대 서아시아 사회에 적용될 수 없다.
2. 우르-남무 (Ur-Nammu) 법전
- 함무라비 시대에 만들어진 복사본
: 법전 앞에 긴 서문
; 신학적, 역사적, 윤리적 세 부분으로 구성
; “고아가 부자에게 들여지지 않고; 과부가 유력남에게 들여지지 않으며; 한 세겔을 가진 이가 한 미나를 가진 이에게 들여지지 않는다”
- 금전적 보상
: 신체적 상해에 대한 조항 중, 금전적 보상
: 후대 함무라비 법전에는 주로 동해(同害) 복수법
; 법률적 후퇴?
- 판례법 (casuistic law)
: 조건적 조항, “만약...”이 자주 등장
- 최고의 법률문이지만, 이전 오랜 전승이 있었을 것
3. 리피트- 이쉬타르 (Lipit-Ishtar) 법전
- 위의 법전에 200년도 채 안되어 작성. 이신(Isin)의 왕 리피트-이쉬타르의 법전
- 장문의 서두과 결미
: 서두에 리피트-이쉬타르는 자신을 현인이라 묘사하며, 다른 곳에는 겸허한 목자라 말하며 수메르인과 아카드인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악행을 제거하려 한다.
- 많은 부분 사람과 재산에 관한 법
: 20-27, 31-33은 상속과 결혼을
: 7-10은 경작, 원예에 대한 법
- 노예에 관한 법
: “만약 어떤 이의 여자 노예나 남자 노예가 도시 한 가운데로 도망하여 다른 이의 집에 한 달을 지낸 것이 확실하다면, 그는 노예를 노예로 주어야 한다. 만약 그가 노예가 없다면, 은 15 세겔을 갚아야 한다.” (12-13)
: 다른 조항에서 노예는 주인에게 자신의 갚 두 배를 주고 스스로를 살 수 있다.
- 잘못 고소한 이들은 고소당한 이가 받을 뻔 했던 벌칙을 받아야
- 둘째 부인을 얻으면서 첫째 부인도 보호하는 법
: “만약 어떤 남자가 자신의 얼굴을 첫째 부인으로부터 돌려... (그런데) 그녀가 [집] 을 나가지 않았다면, 그 남자가 좋아하여 결혼한 이가 둘째 부인이 된다; 그는 그의 첫째 부인을 계속 지원하여야 한다.” (28)
- 소유는 책임이 따른다
: 어떤 이가 주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유지를 방치하여 이 때문에 그 이 웃에 누군가 침입하게 된다면, 그 소유지 주인은 이웃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
4. 에쉬눈나(Eshnunna) 법전
- 1945, 1947년 바그다드 근경 Tell Harmal에서 발견된 두 돌판. 현재 이라크 박물관에
- 함무라비 법전보다 몇 년 정도 앞선 것으로 추정 (약 1930 BC.).
- 아카드어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법률문
: 그러나 이전 수메르어 법률문의 전승과 연계
- 다양한 범위
: 운임, 임금, 가족 문제, 상해, 노예법, 감금 등
- 경제에 대한 관심
: 특이하게도 요금과 임대, 대여에 관한 조항으로 시작
: 이런 조항들이 이후에도 몇 번 등장
: 곡식이나 은으로 지불
: 하지만 당시는 농경사회
: 매우 높은 이자율
; 은을 대출하였을 경우 20% 혹은 33 1/2 % (18)
- 결혼, 남녀 문제, 8개 조항
: 결혼은 계약이 성사되어야 하는 거래
; “어떤 남자가 어떤 이의 딸을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허락 없이 데려 가서 아무 공식적인 계약을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하지 않았다면, 비 록 그녀가 그 남자의 집에서 일 년을 살았어도 그녀는 부인이 될 수 없 다.”(27)
: 사형시키는 경우
; 간통에 연루된 여인 (28)
; 약혼녀 관련, “만약 어떤 이가 다른 이의 딸을 위해 신부-대금을 치뤘는 데, 다른 남자가 그녀를 강제로 그 부모의 허락 없이 데려가 그녀의 처녀 성을 앗아갔다면, 이는 사형에 처할 문제이기에 그를 죽여야 한다.” (26)
: 이혼, “만약 어떤 남자가 그의 아내가 아이를 낳은 후 이혼하고 다른 아내를 취하 게 되면, 그 남자는 집 그리고 그가 소유한 것으로부터 쫓겨나고, 그가 사랑하는 이 를 찾아가라.” (59)
; 여자에게 유리한 매우 이례적인 조항 - 물론 여자가 죄가 없고 아이가 있어야 한다.
- 사형, 위의 두 조항 이외에 4개
: 사람을 죽게 한 경우 (24, 58)
: 소유물 보호 (12, 13)
; “낮에 평민(?)의 농작물 밭에서 잡힌 이는 은 10 세겔을 물어야 한다. 논 작물 밭에 밤에 잡힌 이는 죽어야 하며 살아서 나갈 수 없다.” (12)
; “낮에 평민(?)의 집에서 잡힌 이는 은 10 세겔을 물어야 한다. 밤에 집에 서 잡힌 이는 죽어야 하며 살아서 나갈 수 없다.” (13)
; “... 죽어야 하며 살아서 나갈 수 없다.” (28, 12, 13) - 일반적인 법정 절 차 없이도 행해진다. (여자의 간통, 소유물 보호)
; 출 22.2-3a와 비교 -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 폭행
: “만약 사람이 다른 이의 코를 물어 잘라버리면, 그는 은 1 미나를 물어야 한다. 눈은 은 1 미나; 귀는 1/2 미나; 얼굴을 쳤을 경우 은 10 세겔.” (42)
: “만약 사람이 다른 이의 손가락을 잘랐을 경우, 그는 은 1 미나의 2/3를 물어야 한다.” (43)
: “만약 사람이 다투다가 어떤 이를 바닥에 던져 그의 손을 부러뜨리면, 그는 은 1/2 미나를 물어야 한다.” (44)
: “만약 사람이 다른 이를 잘못하여 쳤을 경우, 그는 은 10 세겔을 물어야 한다.” (47)
: 위 조항들을 모두 같은 계급의 시민들 사이의 문제 발생 경우
: 우르-남무 법전처럼 폭행 상해에 금전적 보상을 한다 (함무라비는 동해법)
- 법정 기관
: 48조항의 경우 벌금을 결정하는 문제를 법정에서 다루며,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 는 왕이 결정
: 상형문자 법률문에서는 유일
: “만약 어떤 벽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서 공식 기관이 이를 그 벽의 주인에게 알렸 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벽을 수리하지 않아서 벽이 무너져 사람을 죽게 하였으 면, 이는 사형에 처할 범죄이다; 왕의 사법권이다." (58)
IV. 함무라비 법전
1. 함무라비 시대의 바벨론
1) 함무라비 왕
- 함무라비 법전 창시
: 고대 서아시아 법 역사에 가장 의미심장한 법전
- 고대 서아시아 역사 속에 매우 주목받을 만한 정치적 인물
: 기원전 20세기, 약 1728-1688 의 인물
: 1728 그의 아버지 Sinmuballit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만 해도 미미한 역량
; 바벨론은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작은 왕국 중 하나
: 기원전 1830년 경 설립된 고대 바벨론의 여섯 번째 지도자
: 바벨론은 이후 백년 안에 외교적 군사적 역량 강화, 주변 국가들 섭렵
; 이는 함무라비 왕의 치정 43년간에 이루어짐
2) 당시 주변 정세
- 남쪽의 라르사 (Larsa) 왕국와 북쪽의 에쉬눈나 (Eshnunna), 아시리아 왕국의 강세
: 아시리아는 기원전 18세기 말경 최고 권세 (Shamsiadad 왕)
- 때문에 함무라비왕은 초기에 인내를 가지고 적절한 시기를 위해 기다림
: 절대 서두루지 않는, 정치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덕목
: 초기 5년 동안은 전쟁을 치루지 않음
: 주변 국가들과 연맹 강화
- 초기 함무라비는 종교와 경제, 사회적 활동에 집중
: 그의 집정 2년에 법에 관한 활동 이미 시작
; 초기부터 그는 왕국의 질서 확립에 주력
: 그는 성공적인 외교를 위해 자국의 내부적 안정이 절대적 필요임을 알았다
: 그의 첫 번째 군사 활동도 이웃국가와의 충돌이 아닌 유목민들 때문
; 그의 치정 칠 년째
; 당시 모든 메소포타미아 국가들이 북 아라비아 기원 서-셈족의 오랜 이주 때문에 분쟁
- 함무라비의 정치적 파워 게임
: 그의 치정 10년 째, 아시리아의 Shamshiadad이 죽고 아시리아가 퇴락할 때
: 마리 (Mari) 의 Zimrilim 과의 20년간 연대로 인해, 그는 남부와 중앙 메소포 타미아의 주요 주권자가 될 수 있었다.
: 마리
; 지난 몇 십년간, 고대 서아시아 연구에 중요한 자료 제공
; 1933년 부터 시작된 마리의 왕궁 유적 탐사
; 마리는 현재 Tell Harîri,
; 수많은 왕궁의 서신과 외교 문헌
; 당시 왕성한 외교 활동 증언
3) 함무라비 왕국의 팽창
- 그의 치정 30-33년
: 정쟁 국가들을 정벌하고 메소포타미아 최고 주권국으로
: 북의 에쉬눈나 왕국과 남쪽의 라르사 정벌
; 30년 째 에쉬눈나를, 그러나 완전히 멸망시킨 것은 아님
; 31년 째 남쪽의 라르사를
; 32년 째 다시 에쉬눈나를 더 북쪽으로 추방
; 33년 째 에쉬눈나를 넘어 더 북쪽으로, 우방이었던 마리의 Zimrilim과 아시리아를
: 다른 많은 작은 국가들은 함무라비 왕국에 항복
- 왕국의 몰락
: 그의 아들 Samsuiluna 때 이미 시작
: 내부적 또한 외부의 정세 변화
: Samsuiluna의 치정 9년 째, 동쪽의 카시트(Kassites) 민족이 처음 언급되며 메 소포타미아 정세에 큰 영향
4) 함무라비 법전
- 말년에 함무라비는 그의 왕국의 내부적 외부적 통합과 강화에 더 큰 박차
: 그 직접적 결과가 함무라비 법전
- 법전 작업은 그의 말년 이전부터, 그의 죽음 직전에 완성
: 정확한 연도는 모름, 그의 date-formulas에 법전에 대한 기록이 없다.
: 아마도 그의 치정 연도 전체에 걸쳐 이룬 작업
: 그가 직접 모든 법전 작업에 참여 하진 않았을 것. 전문 법조인에게
: 그래도 함무라비 왕이 그 영감과 정신을
: 결국 그가 완성된 법조문 공포
2. 함무라비 법전의 의의와 구조
1) 법전의 발견
- 1901/2년 겨울 수사(Susa)에서 프랑스 발굴팀에 의해
: 법전의 일부 내용이 다른 곳에서 발견되기도 [자료 14-18]
: 현재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 수사는 엘람 (Elamite) 왕국의 수도
: 현재는 한 작은 마을, 이 지역에서 1897년부터 매우 중요한 역사적 유물 발굴
: 왜 바벨론으로부터 동쪽으로 180마일 가량 떨어진 수사에 이 법전이 발견?
; 엘람 왕 Shutruknachchunte가 약 기원전 12세기 초에 메소포타미아 지 역 정벌 후 전쟁 전리품으로 가져왔을 수도
; 불행이 이 왕이 법전의 약 7단락을 지워버림
2) 법전의 서두과 결미
- 법전의 성격 연구에 매우 중요한 부분
: 다른 고대 서아시아 법전에도 늘 서두와 결미가
- 앞면 위쪽에 함무라비 왕이 신으로부터 법전을 쓸 것을 위임받는 그림
: 이 신은 아마도 Shamash, 법의 수호자이며 기원, 혹은 Marduk
- 매우 시적인 문장
: 법조인이 아닌 왕궁의 시인이 작성 했을 것
- 서두에 함무라비는 그에게 법전을 쓸 것을 위임한 바벨론의 여러 신들을 언급
: 특히 바벨론의 신인 Marduk과 Shamash, 법의 수호자이고 약자들의 보호자
- 함무라비는 자신을 “목자”라 부른다.
: 고대 서아시아 왕의 흔한 별칭
: 신이 그를 선택 - ‘땅위에 정의가 창궐하고, 나쁘고 악한 이들을 멸절시켜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
: 서두의 마무리 - ‘마르둑이 내게 사람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이 땅을 다스리게 위 임하였을 때에, 나는 이 땅의 언어에 법과 정의를 세웠고, 그럼으로 말미암아 사람 의 복락을 권장 하였다.’
- 결미에는 이 법을 적용하는 왕들에 대한 축복과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한 저주; 더불어 그가 법을 공포하는 목적과 자신을 칭송하는 내용
: ‘나, 함무라비, 완벽한 왕은, Enlil이 내게 선사하고 목자 Marduk이 내게 위임한 검 은 머리 (사람) [=바벨론 주민] 에게 부주의 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으며, 나는 그들 을 위해 평화로운 지역을 찾아주려 했다. 나는 매우 심각한 어려움들을 극복하여...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지 못하게 하기위해, 정의가 고아와 과부를 다루어 주게 하기 위해... 나의 귀한 말들을 석비에 적었다. 어떤 억압받는 이들이라도 나의 상, 정의 의 왕 앞에 오게 하라. 그리고 내 석비에 새겨진 글을 읽고, 나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면, 내 석비가 그의 경우를 명확하게 할 것이다. 그가 그의 경우를 이해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를 바란다.’
3) 함무라비 법전의 성격
- ‘법’이라는 개념을 고대 법전에 적용하는 어려움
: 고대 서아시아 법전들은 법률적 사안들을 통합적 조직적으로 다루지 않음
; 그저 ‘분쟁’의 경우들을 대략적으로 다룸
- Kraus
: 함무라비 법전은 ‘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재판관 함무라비 왕의 ‘판결’을
: 이 판결들이 법정에서 실제로 내려지는 재판과 일치하는 것은 무리
: 함무라비의 소위 ‘법’은 좋은 예로서의 결정들과 건전한 법률 판결의 모범
- 미래 법적 판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
: 재판관들이 곁에 두고 참조하며 법의 정의로운 목적을 최대한 달성
: 비록 ‘법’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만, 고대의 성격을 늘 상기
- 개혁
: 그의 법전을 공포함으로 말미암아 법률의 개혁 꾀함
; 비록 그의 개혁이 얼마만큼 이루어 졌는지는 중요치 않음
: 함무라비 법전은 기존의 법전에 의존, 그러나 항상 수정하여
: 개혁의 목적 중 하나는, 함무라비가 정치적 군사적으로 세운 그의 왕국에 일관된 법치를 하기 위해
; 서로 다른 전통들이 규격화 필요
; 다른 정치적 체제들뿐만 아니라 왕국의 수메르와 아카드 인들 위한 통일 된 법을 제정하기 위해
4) 법전에 나타난 계급
- 노예
: 왕궁과 선전, 그리고 일반 집에도
: 전쟁 포로나, 어릴 적 노예로 팔린 이들, 스스로 자신을 팔은 자, 날 때부터 노예
: 바벨론 경제의 중요 요소
: 권리는 거의 없으며, 일종의 상품으로 취급
- avilum 혹은 awēlum
: 보통 자유 시민
- muškēnum
: avilum보다 낮은 계급의 사람
: 자유인 이지만 군주에게 예속되어 있는
;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은 muškēnum을 특별히 보호하라 한다.
5) 법전의 개략적 내용
- 모두 282개 조항
: 지워진 일곱 개 단락은 66-100조항에 해당
: 법전의 다른 복사물로 재구성 시도, 그러나 매우 추정적일 뿐
- 비조직적, 비완성적
: 법전을 정확히 논리적으로 원칙적으로 내용을 구분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
: 고대 법률문의 성격
- 첫 번째 부분인 1-41조는, 공공질서에 관한
: 정의로운 제도, 소유의 보호, 왕과 국가의 임무
- 42-282조는 개인 시민들의 관한
: 소유와 가족 문제, 상속, 상업과 농업 문제
3.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
1) 1-5조는 재판에 관한 조항 (고소자, 증인, 재판장)
: 조직적인 구조는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경우를 다룸
: 함무라비 법전 처음 부분은 올바른 사법 제도에 관하여
; 서두와 결미에 천명되었듯, "땅위에 정의가 창궐하도록" 하기 위함
- 무고한 고소나 거짓 증언
: 1조 - 사람(avilum)이 타인에게 죄를 돌려 살인죄로 그를 고발하고 그에게 확증 하지 못하면, 그에게 죄를 돌린 자(즉 고발자)를 죽인다.
: 2조 - 사람이 마술행위로 타인을 고발하고 그에게 확증하지 못하면, 마술행위로 고발된 사람이 강에 가서 투신할 것이니, 강이 그를 붙잡을 경우에는 그에게 죄를 돌린 사람은 그(피의자)의 집을 차지한다. 강이 그를 설 하여 (그가) 백일의 몸이 될 경우에는 그를 마술행위로 고발한 사람을 죽이고 강에 투신하였던 사람이 자기 에게 죄를 돌린 사람의 집을 차지한다.
: 3조 - 사람이 소송사건에 있어서 불실한 증언을 하려고 출정하여 (그가) 한 말을 확증하지 못하면, 그 소송이 생명에 관한 소송일 경우 그를 죽인다.
: 4조 - 곡물(곡물)이나 은에 관한 증언을 하기 위하여 출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건에 내려 질 벌을 그가 받는다.
- 위 조항의 원리는 동해 복수법 (talion)
: 거짓 증언, 거짓 진술, 입증되지 못할 증언 진술은 모두, 가해질 뻔 한 심판과 또 같은 판결을 받는다.
: 모든 법정은 거짓 진술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 Lipit-Ishtar 법전 17조, 신 19.16-19
- 2조의 시죄법
: Ur-Nammu 10조와 병행
; 아마도 함무라비 법전이 직접적으로 인용
: 아프리카에도 유사한 법 존재
: 헤엄쳐 나오면 무죄, 물에 휩쓸려 가 죽게 되는 것 자체가 유죄의 심판 (사형)
: 고대 이스라엘에 물에 의한 시죄법은 없으나 시 18.16-20; 124.2-5가 반영 가능?
- 제 5조
: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을 내리고 날인(날인)한 문서를 작성케 한 후에 자기의 판결을 변경하였으면, 그 재판관이 자기가 내린 판결을 변경하였음을 확증 할 것이니, 그는 그 소송에서 생기는 청구액(청구액)의 12배를 지불하고 회중(회중) 앞에서 재판관의 영예(영예)의 자리에서 쫓겨나 송사에 있어서 다시는 재판관들과 함께 앉지 못한다."
: 법적 판결이 문서로 기록된다.
2) 6-25조, 중형이 내려지는 도죄 (8조 제외)
- 국가와 사회의 존립에 극히 해가되는 범죄, 절도와 훔친 물건을 갖는 것
: 함무라비 법전이 이를 일반적 관점에서 다룬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들만
- 제 6조
: If any one steal the property of a temple or of the court, he shall be put to death, and also the one who receives the stolen thing from him shall be put to death.
: 성전이나 법정 (혹은 왕궁)의 물건은 특별 보호
; 고대 서아시아의 신정정치 사회 반영
: 그래도 사형은 너무 가혹, 그래서 제 8조가 다시 같은 문제를 다룸
- 제 8조
: 사람이 소나 양이나 나귀나 돼지나 배(선)를 훔쳤는데 그것이 신전이나 궁전의 것 이면 30배를 평민(muškēnum)의 것이면 10배를 물어야 하며, 도둑이 그렇게 할 능력이 없으면 그를 죽인다.
: 6와 8조간의 차이
; 훔친 물건의 차이?
; 법 조항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고대 법의 원시적 모습
: 함무라비 법을 통해 보는 사회적 차별
; 신전이나 궁전, 평민, 갚을 능력이 없는 도둑
: 8조는 가축과 배의 절도를 따로 다룬다
; 이 물건들은 특별 보호
; 당시 소유란 주로 가축을 의미, 바벨론에선 배가 중요 소유
; 함무라비 법전에서 다른 소유물 절도에 관하여는 관대
; 제 29조
- 제 7조
: 사람이 자유인이나 노예(노예)의 손에서 증인과 (서면의) 계약 없이 은이나 금이 나 남자노예나 여자노예나 소나 양이나 나귀나 그 밖의 어떠한 물건이라도 사거나 보관하기 위하여 받았으면, 그는 도둑이니, 그를 죽인다.
: 물건 거래 시 부주의한 경우 내려지는 사형
; 함무라비 법전에서 가장 엄한 조, 실제 실행되었는지 의문
- 서면 계약의 중요성
: 구약성서의 법은 함무라비 법에 비하여 절도에 대한 비중이 적다.
; 훔친 물건을 거래하는 것을 다룬 법 조항이 없다.
: 122-6조, 맡긴 물건에 관한 조항
; 122조, "사람이 타인에게 금이나 은이나 어떠한 물건이라도 맡기고자 하 면, 맡기는 모든 것을 증인들에게 보이고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맡겨야 한다."
; 123조, "사람이 증인과 계약서 없이 물건을 맡겼는데 그가 물건을 넘겨 준 곳에서 (수탁자가) 이것을 부인하면, 이 경우에는 청구권이 없다."
: 128조, "사람이 아내를 얻고도 그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그녀는 아내 가 아니다."
: 9-13조도 잃어버린 소유와 증거의 문제
- 제 14조
: 사람이 타인의 미성년 자녀를 훔쳤으면, 그를 죽인다.
: 출 21.16; 신 24.7
- 15-16조, 노예 소유권
: 15, 사람이 궁전(궁전)의 남자노예나 궁전의 여자노예, 평민의 남자노예나 평민의 여자노예로 하여금 도시의 문을 떠나게 하였으면, 그를 죽인다.
: 16, 사람이 궁전이나 평민의 도망중인 남자노예나 여자노예를 자기의 집안에 숨 겨 두고 큰 소리로 알리는 사람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떠나게 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집의 주인을 죽인다.
- 도망친 노예 문제
: 도망친 노예를 숨겨만 주어도 사형, 제 19조
: 반대로 도망친 노예를 전 주인에게 돌려주면 포상, 17조
: Ur-Nammu 법전 15조, Lipit-Ishtar 법전 12조 이하, Eshnunna 법전 49조 이하.
; 전체 고대 이스라엘의 문제
; 단순히 소유물 문제가 아니라 사회 질서 균형의 문제
: 구약에는 전혀 언급 없고, 신 23.15-16에만
; 고대 이스라엘에도 노예 존재, 때문에 위 구절은 이스라엘 노예법이 아 님. 아마도 외국 노예를 의미. 국경을 넘어온 노예는 돌려보내지 않고 이스 라엘 내부에 거주 허락
; 구약, 특히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외국인 보호 원칙
3) 26-41조, 군인이나 시민이 왕이나 국가에 하여야 할 의무
- 소위 영지 소유자 (feofees) 문제
: 한 예로, 군사 임무를 행하다 적에게 잡혀 간 군인은 오래 기간 동안 국외에서 지 낸 후 돌아 올 수 있다.
: 상관의 횡포로 부터 군인 보호
; 34조, 임차료를 위하여 대여하거나 왕이 병사에게 주는 보수를 횡령하는 상관은 모두 사형에 처한다
; 함무라비의 네 번째 후계자 Ammisaduqa의 칙령
; 부하직원을 돈 벌 목적으로 일을 시킨 지방 관리가 사형에 처함
- 구약성서엔 병행 조항이 없다
: 고대 이스라엘도 고대 바벨론과 같은 왕, 군사등의 유사 문제 있었다
: 그러나 구약 법이 이를 다루진 않음
; 함무라비 법과는 달리 구약의 법은 정치적 질서와 유지, 행위에 직접적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4) 개인 시민들의 문제
- 함무라비의 법적 개혁은 많은 부분 '소유'에 관한 것
: 소유 보호가 함무라비 법전의 한 기둥
- 농업, 축산, 어업은 메소포타미아 경제의 근본
: 42조, 사람이 타인의 경지를 빌렸으나 그 땅에 곡물이 자라게 하지 않았으면, 그 가 그 땅에서 일을 하지 않은 것을 그에게 확증할 것이니, 그는 이웃 토지의 수확 고를 기준하여 그 땅의 주인에게 곡물을 주어야 한다.
: 43조, If he do not till the field, but let it lie fallow, he shall give grain like his neighbor's to the owner of the field, and the field which he let lie fallow he must plow and sow and return to its owner.
: 당시 임대료는 임대받은 땅의 산물로
; 임대받은 자는 땅을 경작하여 최선의 산물을 생산해야할 의무
: 그런대 임대료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 함무라비 법전이 개인의 구체적 계약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의도
<특강 2: 땅 (부동산) 에 관한 구약성서의 법률>
1. 구약의 법과 땅
- 함무라비 법전과는 달리 구약에는 땅 임대에 관한 법이 없다.
: 고의적으로 구약 법에서 제거
; 구약에서 땅은 매우 주요한 주제
: 구약을 따르자면 땅을 임대해서는 안 된다.
; 구체적 설명 필요. 고대 서아시아에서 땅 임대는 매우 흔한 관행
- 땅 주인
: 주인은 그 땅을 마음대로 활용. 경작을 하거나, 팔거나 임대할 수 있다.
; 구약에 임대가 없다는 것은, 땅 소유자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암시
- 구약이 말하는 땅에 대한 개념
: 땅은 궁극적으로 야훼의 것
;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속 받은 것
: 레 25.23a -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 이스라엘 지파 족속들이 경작을 위해 상속 받음
: 그럼으로 구약에는 땅 임대에 대한 법률이 없다.
2. 희년 (Year of Restoration) 제도
- 레 25.10, 안식년 (Sabbath) 언급 후 (레 25.1-7)
: "너희는 오십 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 본래 의도되었던 백성과 땅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도
: 희년은 매 50년 째
: 하나님의 뜻. 땅은 본래 주인에게 돌아가며 빛 때문에 노예가 된 이들이 사면되는 전체적인 해방의 법
- 실질적인 법?
: 본문의 늦은 저작 년도
; 아마도 실행되지 않았던 이상적인 법
: 배경에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없다.
: Ellinger - 레 25는 의심할 바 없이 왕국기의 많은 관례와 법률을 반영하고 있으 며, 이는 자본주의와 노동자 계급 형성을 억제하고 전통 관습 (각 가족은 각자의 땅을 소유) 을 지키기 위한 것
: 희년제도는 야훼가 땅의 실제 주인이심을 말하는 이스라엘의 매우 독특하고 근본 적이고 특수 제도
3. 특수한 추수 법
- 레 19.9-10 -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 신 24.19-22
: 야훼께서 땅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소산을 즐길 수 있다.
- 출 23.20-11 - "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 종종 땅을 경작하지 않음으로써 더 비옥하게 만드는 농업 문화가 있다.
: 그러나 여기에서는, 본래 의도되었으나 사그라진 제의적/종교적 목적이
; 레 25장의 여러 법이 말하는 안식년제도
; 휴경을 함으로써 그 땅이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
: 출 23.11의 사회 윤리적 언급은 후대의 첨가, 그러나 매우 구약적
; 야훼에게 바쳐지는 생산물은 그 땅의 빈궁한 이들에게 혜택을 준다.
4. 가나안과 이스라엘
- 가나안과 이스라엘 관례의 충돌
: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국가 설립, 특히 다윗 왕국 때
; 가나안의 도시 들이 이스라엘에 편입되었지만 아직 그 도시 법이
: 레 25.29-34
; 도시 성읍안과 성읍 밖의 주택 소유에 대한 관례의 차이
: 가나안은, 땅은 개인의 소유이고 증가시킬 수 있기에 비소유의 빈곤층 증가
; 당시 도시는 아직 가나안 귀족의 제도와 영향력 아래에
- 빈부 격차와 8세기 예언자
: 이스라엘의 '대규모 토지 사유' (latifundia)는 이스라엘 사회 구조에 대 변화 야기
: 이스라엘 왕국기의 변화가 남긴 고고학적 증언
; 기원전 10세기만 해도 (예, Tirza) 가옥들의 크기나 부유도가 비슷
; 그러나 8세기, 부유층과 빈곤층의 가옥은 큰 차이
: 작은 소농을 중심으로 하였던 옛 이스라엘 사회 구조의 붕괴
; 이스라엘은 부유해지고 기득권 부유층 양산
; 반면 이들의 박탈에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
: 사 5.8; 미 2.1-5, 6-10
*
5) 함무라비 법전의 땅 임대와 경작 관련 배상, 손해 문제
- 땅 주인과 경작인의 분배
: 60조 - “만약 어던 사람이 전답을 정원사에게 주어 대추 과수원으로 나무를 심게 하고 정원사가 과수원에 나무를 심는다면 그는 4년 동안 과수원을 경작할 것이며 과수원의 주인과 그 정원사는 5년 때 수확물을 균등 배문할 것이며 과수원의 주인 은 그 몫을 먼저 취할지니라.”
: 61조 - “만약 정원사가 전답에 대추 과수원에 나무심기를 완성하지 않아 경작하 지 않은 땅으로 묵혔으면 그들은 그의 몫에 경작하지 않은 면적도 포함시킬지니 라.”
: 62조 - “만약 어떤 사람이 그에게 주어진 전답에 대추 과수원을 심지 않았으면 만약 그 땅이 경작에 알맞으면 그 정원사는 전답의 주인에게 그의 이웃의 소출과 일치되게 묵혀둔 땅의 소출을 계산해서 갚을지니라. 더욱 그는 전답에 (필요한) 일 을 할 것이며 그것을 전답 주인에게 돌려줄지니라.”
; 주로 땅 주인의 이익을 고려
- 농작물이 신의 행위로 인해 (주로 홍수) 피해를 입은 경우
: 45조 - “만약 어떤 사람이 경작자에게 그의 밭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고 난 뒤 에 폭풍의 신 아다드 (Adad) 가 밭을 황폐케 하거나 홍수로 곡식을 쓸어버리면 그 손해는 경작자만의 몫이다.”
; 땅 주인이 유리
: 46조 - “만약 그가 (주인이) (재난이 밭을 황폐하기 전) 밭의 임대료를 받지 않았 거나 생산량의 이분지 일 또는 삼분지 일 조건으로 밭을 빌려주었으면 경작자와 밭주인은 남아있는 곡식이 어떠하든지 서로 동의하는 비율로 나누어야 한다.”
: 48조 - “사람이 빚을 지고 있는데 폭풍우의 신이 경지를 물에 잠기게 하였거나 홍수가 작물을 휩쓸어 갔거나, 혹은 물이 없어 곡물이 자라지 못하였으면, 그 해에 는 그가 채권자에게 곡물을 주지 않아도 좋다. 그는 계약서를 수정할 것이니, 그 해 의 이자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
;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
; 심지어 채무자가 계약서마저 수정할 수 있다.
- 지급 불능의 채무자 보호, 66조 와 49-52조
: 66조 - “사람이 한 상인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그 상인이 갚으라 하는데 그 사람 이 갚을 것이 없을 경우, 만약 그가 자기의 과수원을 그 상인에게 주고, ‘돈 대신 이 과수원이 생산하는 대추를 가지고 싶은 만큼 가져라’ 말하였다 하여도, 그 상인 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과수원의 주인이 직접 그 과수원이 생산하는 대추를 따서 빚과 그리고 계약서에 써진 대로 그 이자를 갚고, 나머지 대추는 과수원의 주 인이 취한다.”
- 고의적인 재해
: 53조 - “사람이 제방(제방)의 보수를 게을리 하거나 또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방이 터져서 농토가 침수되었으면, 자기의 제방이 뚫린 사람이 자기가 망친 타인의 곡물을 배상한다."
: 54조 - “그가 곡물을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그와 그의 재산을 팔아서 침수로 곡 물을 잃은 농부들이 그 판 값을 나누어 갖는다."
: 55조 - If any one be too lazy to keep his dam in proper condition, and does not so keep it; if then the dam break and all the fields be flooded, then shall he in whose dam the break occurred be sold for money, and the money shall replace the corn which he has caused to be ruined..“
: 방관 혹은 악의로 경작물에 피해가 있을 때, 그 행위에 책임 있는 자가 보상
- 가축이 경작물을 해하였을 경우
: 57조 - “만약 어떤 목자가 양이나 염소를 먹이기 위해 전답의 주인과 계약을 하 지 않고 주인의 허락 없이 양이나 염소를 먹이면 전답 주인이 수확을 할 것이며 전 답 주인의 허락 없이 양이나 염소를 먹인 목자는 전답 주인에게 전답 18이쿠 당 6,000 시라의 곡식을 갚을 지니라.”
: 목동들을 추수가 끝난 후면 밭에 기꺼이 와서 가축을 먹일 수 있다. 그러나 농부 와 목자는 ‘오는 시간’등의 사전 약속을 해야 한다.
; 출 22.5
: 가축의 주인은 자기의 가축이 남의 밭이 행한 피해를 책임지고 보상해야한다.
6) 함무라비 법전의 술집 여주인에 관한 법
- 66조부터 99조 까지는 지워짐
: 복구되기도 하나 미완성 미결
: 주택 소유, 빚, 이자 관련 법률들
- 술집과 그 여주인에 관한 법률
: 108 조 - "술집 여주인이 술값으로 곡물을 받지 않았거나, 지나친 정도로 은을 요 구하였거나, 술의 되를 곡물의 되보다 작게 하였으면, 그 여주인에게 이것을 확증하 고 그녀를 물속에 던져 넣는다."
: 109 조 - "부량배들이 술집에서 모의를 하여도 여주인이 그들을 잡아서 궁전에 데려가게 하지 않았으면, 그 여주인을 죽인다."
: 110 조 - “If a "sister of a god" open a tavern, or enter a tavern to drink, then shall this woman be burned to death.”
: 일관적 규모가 없어 보이 함무라비 법전의 성격을 드러내는 조항
; 공공 업소에 대한 일관된 규율은 다루지 않고, 몇 특별 경우만
; 왜 이 문제만 다루어 졌는지 이유는 분명치 않다.
; 그러나 술집 여주인이 고대 바벨론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알 수 있으 며, Ammisaduqa의 칙령에도 언급 (14-16조)
7) 채무나 공탁, 위탁 (112-26 조)
- 112조 - “만약 어떤 사람이 무역 여행업에 종사하여 은, 금, 보석, 혹은 다른 물품을 타인에게 위탁운송으로 맡겼지만 후자가 그에게 위탁된 것을 운반하지 않고 그것을 유용했다면 위탁 재산의 소유주는 그 사람을 운송실패에 대해 고소하고 유죄를 입증하면 그 사람은 위탁된 재산의 주인에게 그에게 위탁된 물품의 5배를 변상할 지니라.”
- 120-6조 위탁 관련 조항
: 120. If any one store corn for safe keeping in another person's house, and any harm happen to the corn in storage, or if the owner of the house open the granary and take some of the corn, or if especially he deny that the corn was stored in his house: then the owner of the corn shall claim his corn before God (on oath), and the owner of the house shall pay its owner for all of the corn that he took.
: 121. If any one store corn in another man's house he shall pay him storage at the rate of one gur for every five ka of corn per year.
; 곡식을 맡은 자가 곡식의 상태에 책임이 있으며, 맹세가 유효하다.
: 122-3조 (위 32 페이지) - 위탁에 관한 조항, 서면 계약의 중요성
: 124. If any one deliver silver, gold, or anything else to another for safe keeping, before a witness, but he deny it, he shall be brought before a judge, and all that he has denied he shall pay in full.
: 125. If any one place his property with another for safe keeping, and there, either through thieves or robbers, his property and the property of the other man be lost, the owner of the house, through whose neglect the loss took place, shall compensate the owner for all that was given to him in charge. But the owner of the house shall try to follow up and recover his property, and take it away from the thief.
: 126. If any one who has not lost his goods state that they have been lost, and make false claims: if he claim his goods and amount of injury before God, even though he has not lost them, he shall be fully compensated for all his loss claimed. (I.e., the oath is all that is needed.
: 물건을 맡은 자가 최종 책임. 비록 도둑이 들었다 해도. 도둑을 잡아 자신의 손해를 자구적으로 해결
: 위탁에 과한 구약의 법은 매우 유사
8) 함무라비 법전의 가족/ 결혼 법
- 127-약 193조
: 대부분 결혼 관련.
: 상당한 양이지만, 고대 바벨론의 결혼 법을 정확히 규명하기는 어려움.
- 128조
: "사람이 아내를 얻고도 그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그녀는 아내가 아니 다."
: 여기서 계약서란 신랑이 신부를 위해 만든 것
: 남자의 일방적인 행동으로부터 여자를 보호하려는 의도?
; 그러나 그 계약서의 형식이나 내용은 알 수 없다
; 남자가 만드는 계약서. 신부의 의견이 계약서에 반영?
: 아마도 이혼의 경우 적용하는 법일 것. (결국 여자에게 불리)
- 신부 '구입' 비용
: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불해야하는, 고대 바벨론 결혼에 매우 중요 요소
: 신부를 결혼 전에 소위 '구입' 해야 하는 비용인가 아니면 결혼의 진중함을 표하 는 일종의 선물인가?
; 고대 바벨론의 결혼 관행 속에 이는 처음에는 '구입비용'의 성격으로 출 발, 후대에는 선물의 성격으로 발달
; 그래도 함무라비 법전에 선물보단 법적 행위로 보는 견해도
; 159-61조는 결혼 지불 값과 '약혼 선물'도 언급
; 아마도 결혼식 연회 비?
: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의 결혼 비용과 약혼 선물을 받아들이면 신랑은 법적으로 신랑의 권한을 가진다.
; 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큰 경제적 손실이 따른다.
; 159) "사람이 자기의 장인이 될 사람의 집에 예물을 주어 신부의 값을 치른 뒤에 딴 여자에게 눈을 돌려 장인에게 '나는 당신의 딸을 취하지 않 겠소'라고 말하면, 그 여자의 아버지는 그가 가져왔던 모든 것을 갖는다."
; 160) 반면에 신부의 아버지가 딸의 약혼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기 가 받은 모든 것의 배를 돌려주어야 한다.
; 161. If a man bring chattels into his father-in-law's house and pay the "purchase price," if then his friend slander him, and his father-in-law say to the young husband: "You shall not marry my daughter," the he shall give back to him undiminished all that he had brought with him; but his wife shall not be married to the friend.
; 장인이 계약을 어겼을 경우
- 결혼이 여자를 구입, 사는 것?
: 신부 구입비용은 마치 여자를 상품처럼 여기는 것처럼 보임
; 그러나 이는 고대 바벨론, 고대 이스라엘 결혼제도에 대한 오해
: '산다'는 결혼 계약을 성사시키는 법적인 용어
; 그러나 이것이 여자를 비하하는 것은 아님
: 신부를 사는 비용은 오히려 신랑이 미래 아내에게 표하는 존중의 표
; 비용이 높을수록 존중의 표시도 높아진다.
: "집안일을 관리하는 아내 그리고 자녀들의 어머니의 위치는 매우 초기부터 크게 존중 받았기에, '산다'는 용어는 되도록 피하려 하였다" (Koschaker)
- 신부 지참금 (dowry)
: 신부가 아버지로부터 받아 결혼 할 때 가져가는 돈
; 딸이 아버지로부터 이 돈을 받을 법적 주장을 할 수 있는 지는 불분명
: 결혼 한 여인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
; 그 여인의 재산이며 그녀의 자녀가 상속
; 때문에 결혼이 신부를 단순히 사고파는 행위가 아님.
: 162. If a man marry a woman, and she bear sons to him; if then this woman die, then shall her father have no claim on her dowry; this belongs to her sons.
163. If a man marry a woman and she bear him no sons; if then this woman die, if the "purchase price" which he had paid into the house of his father-in-law is repaid to him, her husband shall have no claim upon the dowry of this woman; it belongs to her father's house.
164. If his father-in-law do not pay back to him the amount of the "purchase price" he may subtract the amount of the "Purchase price" from the dowry, and then pay the remainder to her father's house.
; 궁극적으로 결혼은 자식의 축복이 있어야 한다는 개념
- 이혼 시 신부 지참금은?
: 당시 바벨론에서 남자가 아내를 떠나는 건 비교적 쉬운 일
; 특히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였을 경우, 위자료가 적게 든다.
: 이혼 당한 여자는 결혼 시 신랑이 지불했던 '비용'과 같은 액수의 위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녀의 신부 지참금도 받을 수 있다. (138-9 조)
; 138조 - 자녀를 낳지 않은 아내는 "신부의 값"에 해당하는 은과 그녀의 신부 지참금을 주어 내어 보내게 하고 있다.
; 139조 - 신부 지참금이 없는 경우에도 남편이 귀족이면 그녀에게 은 1 mina를 주어야 한다.
: 만약 여자가 자녀가 있다면,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은 자녀 교육비를 지불해야
; 137. If a man wish to separate from a woman who has borne him children, or from his wife who has borne him children: then he shall give that wife her dowry, and a part of the usufruct of field, garden, and property, so that she can rear her children. When she has brought up her children, a portion of all that is given to the children, equal as that of one son, shall be given to her. She may then marry the man of her heart.
: 아내의 부덕으로 이혼 당하는 경우, 그녀는 어떤 소유도 주장할 수 없다. 남편은 다른 여자를 아내로 들일 수 있으며 첫 아내는 종처럼 부릴 수 있다. 단, 아내의 부 덕이 증명되어야만 한다.
; 141조 - "사람의 아내가 외출이 심하고, 어리석은 행실을 하고 가산을 낭 비하고, 그를 멸시하면, 그녀에게 이것을 확증한 다음, 그는 '나는 그녀와 이혼 한다'라고 말하고 그녀에게 여비든 이혼금이든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녀를 내어 보낼 수 있다. 그가 '나는 그녀와 이혼한다'라고 말하지 않으 면 그는 딴 여자를 아내로 얻을 수 있고 그녀는 남편의 집에서 여종으로 살아야 한다."
- 결혼 증여금 (marriage gift)
: 남편이 죽을 경우 아내에게 증여된 소유에 대한 법 (150, 171 이하)
; 반드시 작성된 서류가 증거로 있어야함
; 자녀보다는 아내에게 우선권이 있음
: 150. If a man give his wife a field, garden, and house and a deed therefor, if then after the death of her husband the sons raise no claim, then the mother may bequeath all to one of her sons whom she prefers, and need leave nothing to his brothers.
- 이혼
: 아내의 이혼 요구
: 142조 - "여자가 자기의 남편을 싫어하여 '나를 결코 껴안지 마오'라고 말하면, 그 리면의 사정을 조사할 것이니, 그녀가 몸을 지키고 과오가 없는 반면 그녀의 남편 이 외출이 심하고 그녀를 크게 멸시하였으면, 그녀를 나무랄 수 없으니 그녀는 자 기의 신부 지참금을 가지고 자기의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다."
; 이혼 관련, 남자가 대체적으로 유리. 그러나 남편에게 잘못이 있을 경우 여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도
: 143조 - "만약 그녀가 몸을 지키지 못하여 밖에 나가고 가산을 낭비하고 남편을 멸시하였으면, 그녀를 물속에 던진다."
; 그러나 남편의 부덕을 증명치 못하면 아내가 위험
: 아내가 아픈데 남편이 이혼 요구 (148조 이하)
: 148조 - "사람이 아내를 얻었으나 그녀가 lahbum (말라리아?) 에 걸려서 또 한 아내를 얻기로 마음먹었으면, 그는 그렇게 하여도 좋다. 그는 lahbum에 걸린 아내 를 버릴 수 없다. 그녀는 그가 지은 집에 거하고 그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는 그녀 를 부양하여야 한다."
: 149조 - 만약 그 아내가 본가로 돌아가기를 원하면, 남편은 그녀의 신부 지참금을 내어 주어야 한다.
; 여자의 권익 증가
; 그러나 결혼한 여자에게만
; 142, 143 조와 비교해 볼 때, 남녀의 권익 차이 나타남
; 아픈 아내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유사 법이 신-수메르 법에도
- 간음
: 고대 서아시아나 구약에서 간음은 주로 여자에게만 적용
; 여자의 간음은 결혼을 깨뜨릴 수 있으나, 남자는 아님
; 남자가 다른 이들의 결혼에 침입하는 경우만 처벌
: 129조 - "사람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누워 있다가 붙잡혔으면, 그들을 묶어 서 물속에 던진다. 단 그 아내의 주인이 자기의 아내를 살려 주면, 왕은 자기의 종 (즉 그 남자?)을 살려 준다."
; 후반부이 문구는, 간음은 매우 사적인 문제로 다룸을 알 수 있다.
; 아내는 남자의 소유
; 간음의 매우 사적인 성격은 중기-아시리아 법에도 (12-16, 23)
; 형벌을 배반당한 남편이 결정, 형벌 집행도 할 수 있다.
; 사형, 그들을 묶거나, 코를 베거나, 거세할 수 있다.
; 간음이 현장이 남자의 집이면, 거리나 성전 매춘지일 경우보다 더 큰 형벌이
: 130조 - 친가에 살고 있는 약혼녀를 강간한 자는 사형에 처하나, 그 여자는 벌을 받지 않는다.
; 여자가 약혼은 하였으나 아직 처녀인 경우.
; 구약에도 유사한 법이
: 131조 - 남편한테서 정절을 의심받으나 타인과 동침한 사실이 없으면, 아내는 신 앞에 맹서하고 친가로 돌아갈 수 있다.
; 129조 보다 더 실질적인 케이스. 대게 간음은 몰래 이루어지고 나중에 소문이 나기 마련
; 이런 경우 131조처럼 신 앞에서 맹세하거나 132조처럼 시죄
: 132조 - 타인들한테서 불정의 비난을 들으면,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강물에 뛰 어 들어 신판으로써 자기의 정절을 입증한다.
<특강 3: 구약 성서의 결혼 법>
1. 구약성서의 결혼
- 함무라비 법전과 비교하여 비교적 적은 정보 제공
: 구약에서 결혼은 그리 독자적인 주제는 아니며, 광범위한 가족 관련 주제에 포함
; 구약의 히브리어는 결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
2. 신부 ‘구입’금
- 함무라비 법전에서 다룬 것처럼, 구약의 결혼도 돈으로 신부를 사야
- 출 22.16-17: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 결혼에 대한 계약서는 발견되지 않으나, 결혼시 신부 납폐금 (bride-price)을 지불
: 처녀가 아닌 여자일 경우 결혼에 어려움
- 신부는 결혼 계약시 자신의 의견 주장을 할 수 없다.
: 바벨론도 마찬가지
: 구약에서 남자가 결혼에 의견 주장을 하는 것 도 드문 일 (예외 삼손, 삿 14)
: 가족의 평안을 위해 이루어지는 매우 사적인 행사
- 결혼 전에 신부를 살 비용을 미리 지불 할 수 있다.
: 출 22.16-17; 창 34.12; 삼상 18.25
- 정확한 비용은 알 수 없으나
: 신 22.29, 출 22.17 - 은 50 세겔
; 아마도 꽤 비싼 비용
: 삼상 18.25 - 신부를 사기위해 신부 아버지를 위한 특별 행사/봉사를 치룬다.
; 창 29.15-30, 수 15.16이하, 삼상 17.25
; 다른 문화권에서도 발견
3. 신부 지참금, 결혼 증여금
- 구약은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고, 간접적인 힌트만.
: 수 15.19; 창 29.24, 29 - 일종의 신부 지참금 (창 24.59, 61도 참조)
: 결혼 선물/증여금은 창 24.53
4. 이혼
- 결혼과 마찬가지로 구약은 이에 대해 구체적 설명이 없다.
: 간접적 언급으로 호 2.2
- 신 24.1-4 :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 위 본문의 결론은 4절, 즉 남자가 법적으로 이혼하여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던 자기 전처와는 다시 결혼 할 수 없다.
: 남자가 이혼을 요구하고 성사시키는 것이 비교적 쉬워 보인다.
;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 아마 간음은 아닐 것, 간음은 사형 (레 20.10; 신 22.22)
; Hillelites는 아내가 남편 음식만 태워도 이혼을 허락 (L. Blau)
; 집회서 25.26: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여자는 인연을 끊고 보내 버려라’.
; 이혼은 남편의 손에 달린 일
- 함무라비 법처럼 이혼 당하는 여자를 보호하는 것이 구약에는 없다.
: 이혼 위자료가 없다.
: 단, 신부를 산 돈은 회수 할 수 없다.
: 유일하게 보호해주는 것은 이혼증서로써, 여자가 재혼 할 수 있게 한다.
: 함무라비 법전 117조처럼 남자가 아내를 빚을 갚기 위해 판 경우에 대한 언급이 구약에는 없다.
; 117) "사람이 빚이 있어서 자기의 아내나 아들이나 딸을 (볼모로) 넘겨 주었거나 일을 하여 그 빚을 갚도록 하였으면, 그들은 3년동안 채권자의 집에서 일하고 4년째에는 풀려나야 한다.
- 바벨론의 법과는 달리, 여자가 이혼을 요구 할 수 없다.
: 다만 출 21.7-11을 보아, 같은 배려가 법적 아내에게도 있었을 것
- 남자가 이혼을 할 수 없는 경우
: 신 22.28-29 -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겁탈. 그 여자를 산 후 결혼하여 평생
: 신 22.13-19 - 아내가 결혼시 처녀가 아니었다고 거짓 증언한 경우. 벌금도
- 당시 이혼이 일반적이고 자주 있었던 일은 아니다.
: 기원전 8세기 이전 기록에는 이혼 언급이 없다.
: 말 2.14, 16 -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 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 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 위에서 결혼이 단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가리키는 비유적인 것 만은 아님
; 마치 일부일처제를 주지하는 듯
; 구약은 매우 공개적으로 일부다처
5. 일부다처제
- 정확한 데이터는 없으나, 적어도 왕들은 일부다처를 즐겼다.
: 분명 일부일처를 고집하는 왕은 없었으나, 솔로몬의 700아내와 300첩은 분명 과 장된 기록 (왕상 11.3)
; 솔로몬의 부를 과시하기 위한
- 일반 이스라엘 인들에게 사정은 전혀 달랐을 것.
: 그들도 일부다처를 행했으나 일반적인 경우는 아닐 것
; 보통은 하나나 두 아내 정도
; 경제적인 고려도 있지만, 이스라엘 인구의 성비율 때문이라도 불가능
6. 간음
- 다른 고대 서아시아의 법전처럼 간음은 사형 형벌을 받는다. (레 20.10; 신 22.22)
- 마찬가지로 약혼한 여인과 성행위를 하는 것도 간음 (신 22.23 이하)
: 약혼이란, 만약 신부를 위한 비용이 지불되었으면. 비록 그 여자가 아직 아버지 집에서 살고 결혼식을 치루지 않았어도, 그 여자는 법적으로 아내가 된 것이다.
- 구약의 간음법이 다른 서아시아 지역과 매우 다른 특징은, 개인적 응징의 형벌이 없다.
: 더 놀라운 건, 구약이 다른 법적 분야애선 다른 서아시아에선 없애 버린 개인적 보복을 허락하기 때문이다.
; 예, 살해, 살인
: 이는 구약에서 간음을 개인적인 일이 아닌, 사회적 범죄로 여겼기 때문
;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신 22.22)
; 질서 있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강조되었던 것이 결혼 관계
: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신학적 이유
;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이웃 가나안의 난교적 제의와 차별화 하려
; 가나안의 성에대한 종교적 이데올로기는 야훼주의와 동행하기 어려움
; 때문에 구약은 성에 매우 비평적
7. 성적인 금욕
- 구약이 성적인 금욕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
: 출 19.15; 삼상 21.5 정도
- 금욕을 해야 하는 이들에게도 일평생 성행위를 금하는 요구는 구약에선 없다.
: 나실인 - 삿 13.4; 16.17; 민 6.1-21; 레갑 자손 - 렘 35.6-10
*
9) 함무라비 법전의 상속 법
- 기본 원칙
: 오직 아들만 상속 받는다.
; 딸은 결혼하여 본가를 떠나 자기 남편의 가족에 소속되기 때문 일 것
; 아들을 통하여 가족의 재산이 그 가족 내부에서 유지되기 때문
; 딸들은 결혼 시 신부 지참금을 주여 받기 때문에 공정
; 미혼의 딸은 그 기족이 계속 부양해야
: 아들들 가운데 공평하게 분배되어 상속 된다.
; 장자 우선권 같은 법은 함무라비 법전에는 없다.
; 그래도 가장은 자신이 선호하는 아들에게, 장자가 아니어도, 그의 재산을 특별히 남길 수 있다.
; 165조 - "사람이 자기의 눈에 드는 장자에게 밭이나 과수원이나 집을 주어서 그를 위하여 날인한 증서를 썼으면, 아버지의 사후에 형제들이 (유산을) 나눌 때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증여물을 그가 차지하고 아버지의 그 밖의 재산을 똑같이 나눈다."
- 상속 박탈
: 위의 법 때문에 상속 박탈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상속받을 아들이 반복적으로 심 각한 오류를 범하면 법정이 이를 허락
; 168조 - 아들을 폐적하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중대한 잘못"을 범하 였을 때에 그것도 재판관의 판정에 따른다.
; 169조 - 이와 같은 경우 아버지는 한 번은 관용을 베풀고 재차 그와 같 은 일을 범하였을 경우에만 그 아들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다.
- 다른 두 여자에게서 난 아들들의 상속
: 정상적인 결혼 관계로 태어난 아들은 모두 동등한 상속자
; 167조 - 아버지가 여러 아내를 거느렸을 경우, 아버지의 재산은 아들들이 다 같이 균등하게 분배하나 어머니들의 신부 지참금과 그 밖의 소유물은 생모에 따라서 분배한다.
: 여자 노예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그들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상속 가능
; 170조 - 자유민과 노예 사이에서 난 아들은 그 아버지가 명백히 "나의 아들"이라고 불렀을 경우, 즉 자기의 아들로 인정하여 적자로 삼았을 경우 에 한하여 상속권이 인정된다.
; 171조 -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하지는 못하지만 아버지의 사후에 어머니와 함께 자유롭게 된다.
- 과부의 상속
: 과부가 죽은 남편의 재산을 주장하는 것은 딸이 그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작다.
: 그래도 권익이 있으며, 남편의 집에 계속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결혼 지참금이나 증여 선물은 그녀의 것으로
: 결혼 증여 선물이 없어도 상속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 172조 - 과부는 평생 남편의 집에 거하나 재혼하고자 할 때에는 전 남편 의 증여물이나 유산을 전 남편의 자녀들에게 넘겨주고 자기의 신부 지참금 을 갖고 나가 재혼한다.
10) 함무라비 법전의 입양/양자 관련 법 (185-93조)
-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매우 고대 때부터 기록이 남음. 그곳 삶의 중요 부분
- 입양 (adoption)이란
: 어떤 사람의 그의 친족이 아닌 이를 (주로 아이) 자신의 아들이나 딸로 삼는 것이 며 이에 동반되는 모든 법적 구속을 받아들이는 것.
; 이는 입양된 아이가 보통의 자식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상속을 누리게 되는 것
: 입양은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어 그 가계가 생존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인위적 자 손을 만들어 주는 것
- 고아의 입양의 경우
: 고아의 친부모가 입양된 자기의 자식을 후에 다시 되 찾을 수 있게
; 고아의 친부모가 나타날 경우 그 아이는 친부모에게로
; 185조 - 사람이 미성년자를 자기의 이름 아래로 아들로 삼아 길렀으면, 그 양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86조 - 단, 결연 당시에 아이가 부모를 찾았을 경우는 제외한다.
; 이 경우 입양된 아이가 입양 관계를 끊을 수 있다.
- 대게 입양 관계를 종결시키는 권한은 입양한 아버지가
: 특히 입양 후 자기 피의 자식이 생겼을 경우
: 그럴 경우, 상속의 1/3을 입양한 자식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191조 - 미성년자를 아들로 삼아 길렀는데 자기의 집을 세우고, 그 후 자녀를 얻어서 양자를 내어 보내고자 할 때에는 그 양자는 빈손으로 가서 는 안 된다. 그를 기른 아버지가 자기의 재산 중에서 그 양자의 몫(즉 상 속분)의 1/3을 그에게 준 다음에 양자가 집을 떠난다. 전답, 과수원, 집은 그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 입양 관계는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종결 시킬 수 없다.
: 192조 - 정부나 창녀의 (양)자가 자기를 길러 준 (양)부나 (양)모에게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오' (혹은) '당신은 나의 어머니가 아니오'라고 말하였으면, 그의 혀를 잘라 버린다."
: 193조 - 정부나 창녀의 (양)자가 자기의 부모를 발견하고 자기를 길러 준 아버지 나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를 싫어하여 그의 아버지(즉 생부)의 집으로 갔으면, 그의 눈을 뽑아 버린다
; 양자가 입양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결할 경우 큰 형벌이
*
<특강 4: 구약 성서의 상속권과 입양>
1. 구약의 상속권
- 바벨론의 법에 비하면 매우 적은 정보, 그러나 그 원칙은
: 1) 아들이 상속을 받는다.
: 2) 장자는 두배를 받는다.
- 바벨론의 법과는 달리 장자 우선권이 적용
: 장자가 그의 어머니와 결혼하지 않은 여자 가족을 책임질 의무가 있기 때문일 것
: 장자는 특별한 권리가 있다.
; 창 27.19; 35.23; 43.33
- 여러 아내가 있는 경우
: 구약은 법적으로 동등한 두 아내를 지닐 수 있다. 때문에 남자가 자기 맘에 드는 대로 장자를 정할 수 없다.
: 신 21.15-17 -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 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 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 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 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 음이니라
- 딸들도 상속 가능 (민 27.1-11; 36.6-9)
: 아들이 없으면 딸들이 상속 가능
: 민 27.8-11 -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 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 고
: 구약의 법이 항상 구약의 다른 문헌 속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만은 아니다.
; 욥 42.13-15
2. 구약의 입양
- 구약에 전혀 언급이 없다.
: 구약 법률에도 심지어 설화에도 없다.
: 몇몇 본문이 간접적 언급, 그러나 분명치는 않음
; 창 30.1-13; 48.5, 12; 50.23
- 왜 다른 고대 서아시아 문헌에는 충분히 언급되는 입양이 구약에는 없을까?
5
1) 고대 바벨론은 기본적으로 일부일처제라 입양이 자주,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은 일부다처. 아이가 없어 입양할 경우가 적다?
: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의 일부다처는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도 그리 실질적인 관습 은 아니다.
2) 연혼제 (levirate) 때문에 입양 할 일이 적다?
: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은 경우 남편의 형제가 그 대를 잇도록 결혼
; 신 25.5-10
: 그러나 그 형제가 거부할 수 도
: 자식 없이 죽는 경우에만. 구약에 단 3회
; 신 25.5-10; 창 38; 룻 4
3) 고대 이스라엘의 가족은 근본적으로 혈연 중심이기 때문?
: 왜 혈연중심인가에 대한 뚜렷한 이유는?
4) 신학적 이유?!
: 자손은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
: 인위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 할 수 없다?!
5) 시 2.7; 삼하 7.14
: 입양의 증거?!
; 그러나 일반적인 입양의 형식을 말하지 않는다.
: 예루살렘의 대관식 (coronation)
;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가 새 왕을 자신의 아들로 선언하는
; 이 대관식이 입양의 형식을 빌림
; 왕이 신의 아들됨 보단, 다윗가문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유 선택이 강조
- 위의 이유들로 보아 고대 이스라엘은 일반적인 입양을 도외시
*
11) 신체 상해 (196-214조)
- 사람의 신체를 보호하려는 목적. 그러나 더 나아가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의도도
: 196조 - 평민이 귀족의 눈을 쳐서 빠지게 하였으면, 그의 눈을 뺀다.
: 197조 - 평민이 귀족의 뼈를 부러뜨렸으면, 그의 뼈를 부러뜨린다."
: 198조 - 귀족이 평민의 눈을 쳐서 빠지게 하였거나 평민의 뼈를 부러뜨렸으면, 은 1 mina를 치러야 한다."
: 199조 - 귀족이 평민의 노예의 눈을 쳐서 빠지게 하였거나 노예의 뼈를 부러뜨렸 으면, 그의 값의 1/2을 그 주인에게 물어야 한다."
: 200조 - 귀족이 자기와 같은 계급의 사람의 이를 빠뜨렸으면, 그의 이를 뺀다.
: 201조 - 귀족이 평민의 이를 빠뜨렸으면, 그는 은 1/3 mina를 물어야 한다.
: 202조 - 사람이 자기보다 상급인 사람의 뺨을 때렸으면, 민회에서 소가죽 채찍으 로 60번 맞는다.
: 203조 - 귀족이 자기와 같은 계급 귀족 뺨을 때렸으면, 은 1 mina를 물어야 한다.
: 204조 - 평민이 평민의 뺨을 때렸으면, 은 10 shekel을 물어야 한다.
: 205조 - 사람의 노예가 귀족의 뺨을 때렸으면, 그의 귀를 자른다.
- 계급에 따라 형벌이 다르다
: 동해 복수법 (talion)은 귀족 (awelum) 에게만 적용 (196, 197, 200조; 203은 예외)
: 평민 (muškenum) 에게는 금전적 보상 (198, 201, 204조)
- 노예에게 행한 신체 상해
: 노예가 일종의 소유물로만 여겨지지 않았다는 증거
: 그렇지만, 노예에 신체 훼손을 할 경우 그 주인에게 물질적 보상을 (199조)
; 출 21.26-7
; 바벨론은 노예가 다른 주인에게, 구약은 자기 주인에게 맞을 때
- 자기보다 상급인 에게 행한 훼손
: 동급일 때 보다 더 강한 처벌
; 202, 203 조
; 60대의 태형
; 함무라비 법전의 유일한 태형, 민회 (public assembly)에서.
: 특히 얼굴에 행했을 때
; 얼굴은 자존심의 상징
- 서로 언쟁하다/다투다 입힌 상해
: 위에 살펴본 조항들은 죄를 지은자의 개인적 사유가 무엇인지는 묻지 않는다. 행 위의 결과만 다루는데, 이는 함무라비 법전의 한 특징이기도
: 몇 조항은 사건의 정황을 밝히기도 한다. 언쟁이나 다툼
; 206조 - 서로 다투다가 무심코 상대방에 상처를 입힌 자는 "일부러 친 것은 아니다"라고 맹세하여 말하고 치료비를 물어 준다
; 207조 - 무심코 친 것이 귀족을 죽게 하였으면 은 2분의1 mina를 물어 준다.
; 208조 - 평민을 죽게 하였으면 은 3분의1 mina를 물어준다.
; 행위의 결과만으로 처벌하는 함무라비 법전의 일반적 경향과 다름
: 다툼 중, 무심코 한 행위를 의미
; 서로 다투는 것에 어떻게 무심코 한 행동이 있을 수 있는가? 다툰다는 것은 모두 의도성이 있는 것.
; 무심코 한 행동에 대한 법률 조항이, 의도성이 있는 행동에 대한 조항으 로 발전 결합?
12) 임산부에 대한 상해
- 폭력의 결과로 낙태가 발생한 경우
; 함무라비 법전이나 구약 모두 의도적인 낙태를 다루지는 않는다 (middle Assyarian law 53는 그 경우를)
: 209조 - 사람이 귀족의 딸을 쳐서 그녀로 하여금 그녀의 태아를 유산하게 하였으 면, 은 10 shekel을 물어 준다.
210조 - 만약, 귀족의 여자가 죽었으면, 그의 딸을 죽인다.
211조 - 평민의 딸을 쳐서 그녀로 하여금 그녀의 속에 있는 것을 유산하게 하였으 면, 은 5 shekel을 물어 준다.
212조 - 그녀가 죽었으면, 은 1/2 mina를 물어 준다.
213조 - If he strike the maid-servant of a man, and she lose her child, he shall pay two shekels in money.
214조 - If this maid-servant die, he shall pay one-third of a mina.
: 형벌은 신분에 따라 차등
: 동해 복수법을 적용하는 210조!
13) 외과 의사와 관련된 법 (215-23조)
- 넓게 보아 외과 의사 (surgeon) 는 손을 사용하는 일꾼 (manual worker),로 여겨졌다.
: 아시리아 문헌에 외과 의사는 '칼 마스터‘ (knife-master)
: 일반 의사나 약사는 외과 의사와는 달리 제사장 계열에 속하는
- 큰 보수를 받지만 위험 부담이 큰 직업
: 의사의 명성이나 환자의 지위에 따라 보수가 결정. 그러나 큰 위험도
: 215-7조 - 의사가 수술을 하여 성공하였을 경우에 그는 환자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고액의 치료비(귀족이면 10 shekel, 평민이면 5 shekel, 노예이면 2 shekel)를 요구할 수 있다.
218조 - 의사가 사람에게 수술칼로 중한 상처를 만들어(즉, 큰 수술을 하여)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혹은 수술칼로 사람의 각막을 절개하여 사람의 눈을 못쓰게 하였으 면, 그의 손을 자른다.
219조 - 의사의 수술로 노예가 죽었으면, 그는 같은 값의 노예로써 배상한다.
220. If he had opened a tumor with the operating knife, and put out his eye, he shall pay half his value.
221. If a physician heal the broken bone or diseased soft part of a man, the patient shall pay the physician five shekels in money.
222. If he were a freed man he shall pay three shekels.
223. If he were a slave his owner shall pay the physician two shekels
; 수술을 하여 해를 입히거나 죽였을 경우, 손을 자른다. 이는 상징적 의미이며 그 손이 더 이상 나쁜 시술을 하지 못하도록
- 구약에는 이와 같은 법률은 없다.
: 고대 이스라엘에 의사라는 직업이 있었을까?
; 사 3.7; 렘 8.22는 비교적 후기 문헌?
; 고대 아시리아나 바벨론처럼 왕궁의 왕의 주치의 언급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무라비 법전 206조와 출 21.19를 비교하여 보라
; 같은 상황, 같은 치료?!
14) 수의사, 건축업자, 선박업자, 선박원, 양털 깎는 자에 관한 법 (224-40조)
- 건축업자
: 229조 - 건축업자가 타인의 집을 지을 때 견고하게 짓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집이 무너져 집주인이 죽었으면 그 건축업자를 죽인다.
230조 - 그 집의 아들이 죽었으면 그 건축업자의 아들을 죽인다.
231조 - 그 집의 노예가 죽었으면 건축업자가 노예로써 갚아야 한다
232, 233조 - 그리고 건축업자는 그 무너진 집을 자비로 수리하거나 새로 지어 주 어야 한다.
: 놀라운 동해 복수법!
: 구약에 평행되는 법률은 없다.
; 부주위에 관한 죄는 출 21.33-36
; 근접한 경우는 신 22.8,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 구약은 집이 더렵혀지는 것에 관심!
; 피는 집과 거기에 사는 이들에게 부정한 환경을 만든다.
15) 농경을 위한 축력이나 인력 (241-72조)
; 구약에 평행 법이 있는 경우만 아래에 다룬다
- 가축을 빌린 경우 (241-9조)
: 244조 - 사람이 소나 나귀를 임차하였는데 들에서 사자가 그것을 죽였으면, 이 손 해는 그 주인에게 돌린다.
245조 - 사람이 소를 임차하였는데 부주의나 구타로 인하여 그것이 죽었으면, 그 소에 상당한 소로써 그 소의 주인에게 갚아야 한다.
247조 - 사람이 소를 임차하여 소의 눈을 상하게 하였으면, 그 소의 값의 2분의1을 은으로 그 소의 주인에게 변상해야 한다.
249조 - 사람이 소를 임차하였는데 신이 그것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소를 임차한 사람은 신에게 맹서하고 (책임을) 면한다."
; 빌린자의 책임으로 죽느냐, 빌린자의 책임으로 상해를 입히느냐, 혹은 신 의 역사로 벌어진 일이냐에 따라 처벌이 다르다.
; 244조의 경우와 비교 249의 신의 행위는 무엇?
; 출 22.10-13, 여하간 결백은 맹세나 증거가 필요!
- 들이 받는 소
: 250조 - 소가 길을 가다가 사람을 받아 죽였으면, 이 경우에는 청구권이 없다.
251조 - 사람의 소가 받는 버릇이 있어서 받는 버릇이 있는 소라고 그의 도시회의 에서 그에게 알려 주었는데도 그 소의 뿔을 짧게 자르거나 그 소를 매어 두지 아니 하여서 그 소가 자유인을 받아 죽였으면, 그는 은 반 mina를 물어야 한다.".
252. If he kill a man's slave, he shall pay one-third of a mina.
; 출 21.28-36
: 263. If he kill the cattle or sheep that were given to him, he shall compensate the owner with cattle for cattle and sheep for sheep.
; 가축을 맡겼는데 발생한 일. 맡은자의 책임
; 출 22.10-13
16) 노예 (278-82 조)
- 노예는 그 주인의 소유이다. 법은 이를 옹호하기 위해
: 278조 - 사람이 남자노예나 여자노예를 샀는데 처음 한달이 지나기 전에 bennum병(간질병)이 그에게 발생하였으면, 그를 판 사람에게 돌려주고 산 사람은 치렀던 은을 돌려 받는다."
282조 - 노예가 자기의 주인에게 '당신은 나의 주인이 아니오'라고 말하면, 그의 주 인은 그가 자기의 노예임을 확증하고 그의 귀를 자른다.
4. 함무라비 법전의 결론적 특징
1) 매우 심한 형벌이 있다.
- 사형이 15 경우. 화형이나, 익사, 소 뒤에 끌고 가는 것과 같은 사형이 모두 30 경우
: 다른 고대 서아시아 법에 비하면 매우 많은 경우
; 그러나 함무라비 법전은 매우 긴 법률문
: 에쉬눈나 법은 비교적 덜 심하다.
; 아마도 함무라비 때 많은 지역을 다스려야하는 필요에 의해 강한 법이
; 많은 형벌이 공개적으로 (publically) 치러짐
2) 동해 복수법 (talion)
- 에쉬눈나 법에는 금전적 보상이었던 법이 동해 복수로
: 법 발전 역사에서 볼 때 후퇴?
; 동해 복수는 매우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것으로 간주?
: 과거 개인적 복수를 허락하였던 것에서 공공의 형벌 집행으로 오히려 발전한 것?!
; 법 앞에 모든 이는 평등
; 과거 금전적 보상은 부자에게만 유리
- 복수 동해법은 서부 셈족의 기원?
: 함무라비 왕조의 기원이 서부 셈족의 이민과 관련 있다.
3) 신체적 상해
- 동해 복수법과는 다른 카테고리
- 피해자가 상처를 당한 부위를
: 손이나, 귀, 혀, 유방, 눈을 절단.
- 원시시대의 야만성?
: 로마나 중세 독일 법과 비교할 때 그리 다르지 않다. 오히려 형벌이나 고문은 양 호한 편
: 현대의 감옥 수감 같은 것은 고대 서아시아엔 없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
; 렘 20.2; 29.26; 대하 16.10은 엄밀하게 수감이 아니며, 매우 후기 문헌인 스 7.26에만 아닥사스의 명령에 의해
V. 구약성서의 계약법전
1. 계약법전의 개략적 이해
1) 구약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
- 이 후 신명기와 성결법전 등
- 다른 법전들과는 달리 구체적 이름 명시
: 출 24.7, 언약서 (a book of the covenant, 계약법전)
; 모세가 크게 읽고, 백성들이 따르리라 맹세
: 이 언약서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 (24.3)는 앞서 선언되었던 하 나님의 의지 (출 24.3-8)
2) 이스라엘의 역사 전승 속에 기록되어있다.
- 다른 구약의 법전들도 마찬가지, 매우 중요한 특징
- 이 법전은 이스라엘백성의 생활과 동떨어져 있거나 추상적이지 않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역사 일부
: 매우 주요한 역사적 순간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구약의 법과 정의를 이해하는 대에 매우 중요
- 역사 속에 자비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법 (출 19.3-6)
: 반면 다른 고대 서아시아의 법은 영원불변의 성격이 강조
: 시내 전승 속에 기록
; 시내산 현현 (19.1-20.21)과 계약의 후반부가 기록된 24.1-11 사이에
: 구약의 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며,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 그 근본을 두고 있다.
; 구약 법의 가장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성격
3) 계약법전의 위치
- 독립적인 문헌
: 시내 전승 속에 결합되기 전, 독립적 존재
- 시내산 전승을 구성하는 문서군에 속하는가?
: J? 혹은 E? 학자들은 후자를 선호
- 대게 학자들은 출 20.22-23.33이 계약 법전
: 23.20-33은 후대의 첨가로 보기도
; 내용과 문체상 계약법전과 이질적
: 23.10-19도 후대의 것으로 보기도 한다.
; 제의적 내용이며 34장과 연결
: 때문에 20.22-23.19가 계약 법전인 것으로
4) 계약법전의 구성
- 계약법전은 서로 매우 상이한 요소들로 구성. 형식, 내용으로 보아 본래 한 묶음 아닐 것
: 어떤 것은 매우 신학적, 어떤 것은 순수하게 법적
: Wellhausen- 계약법전에는 법(jus)과 신법(fas)이 같이 공존
- 궁극적으로 세 가지의 자료: 제의적 법, 일반 법 (jus), 그리고 관습/사회 법(ethos)
: 다른 사회에는 법률문과 지혜문헌, 제의 규범 속에 각각 형성되어있을 이 세 가지 가 계약법전에는 함께 어우러져 있다.
- 이 법전은 발달과 해석적 성장을 한 후 성경에 정착
5) 계약법전의 구조
- 21.1,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법전의 서두와 본론을 나누는 구절
- 서두는 (20.22-26) 다시 두 부분으로
: 하나님의 형상을 금지하는 고대적 공식문 (20.23)
: 제단 법 (20.24-6)
- 이 서두와 균형을 이루는 법전의 결미 (23.10-19)
: 안식법 (23.10-13)
: 세 절기 (23.14-19)
; 무교병 절기 (15절); 맥추절 (the feast of harvest, 16절); 수장절 (the feast of ingathering, 16절)
- 법전의 외곽인 서두와 결미는 제의적 법이며 신학적 의의가 있다.
: 인간과 인간간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법은 (계약전의 본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법 사이에 존재
: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명령된 법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구약적 이해
- 본론 (21.2-23.9) 도 두 부분으로
: 21.2-22.15 - 조건적 (casuistic)
; 21.12-17은 제외. 분명 삽입
: 22.16-23.9 - 대부분 단언법/필연법 (apodictic), 비교적 덜 형식적
; 종종 다른 형태의 문구들이 삽입 (법적 논쟁이나 권고)
6) 본론의 첫 부분 (21.2-22.15)
- 여러 이질적 성격의 법률문의 조합?
: 현대 조직적 법률 문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그렇게 보일 수 도 있으나, 다른 고대 서아시아의 법률 문처럼 나름의 방식으로 나열되어 있다.
; 생활과 사물, 상황, 감각 인식에 따라
- 4가지 주제 배열
: 노예법 (21.2-11)
; 놓인 위치도 특별하고, 죄나 보상에 대한 문제가 다루어 지지 않는 것도 특별 (아래 다른 법들은 다루는 반면)
: 신체 상해 (21.18-32)
: 배상 (21.33-22.15)
: 결혼 (22.16-17)
; 처음 세 주제는 논리적 배열로 보이나 왜 갑자기 아무 연관 없는 네 번 째 주제가 등장?
; 논리적 배열을 하려면 신체 상해 다음에 나와야 (약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을 상하게 한 경우이기에)
; 이 짧은 두 구절은 구약 계약법전에서 결혼과 가정에 관한 유일한 법률 문; 반명 함무라비 법전에는 이와 관련하여 상당히 많은 조항들이 있다.
; 구약 계약 법전이 기록되었을 때는 가족 문제가 아직 가부장적 해결을 하던 때였을 것, 그래서 따로 구체적인 결혼 가족법을 명 시할 필요가 없었을 것.
; 고대 서아시아나 구약 법률문의 논리 일관적이지 못한 선택적 제시 양상을 보여준다.
7) 본론의 두 번째 부분 (22.16-23.9)
- 조건문 형식이 사라지고 단언문 형식의 법적 권고문과 논쟁들이
: 이 요소들은 첫 번째 부분에는 없다.
- 아마도 첫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이 독립적으로 발전하였다가 결합
8) 계약법전의 저작 시기, 배경
- 매우 다양한 이론들 (모세 때부터 왕국기 후반 까지)
- Menes: “계약법전은 예후 개혁의 프로그램이며 당시 국가법이 되었다.”
: 본문 자체를 통해서는 이에 대한 근거 찾기 어려움
- Halbe: "왕과 국가가 아닌 야훼의 뜻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회와 정의 구현을 위한 선언“
: 왕국기 초기가 그 저작 시기
- Jepsen: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기와 왕국 설립 사이“
: 가장 영향력 있는 논의
- Weber는 계약 법전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한다.
: 유목민적 법이 매우 희박하다. 우물이나 낙타, 대추 야자의 권리에 대한 언급이 없다. 저주지에 대한 언급도 가축이 빠질 경우를 다룬 21.33 뿐이다. 더 나아가 계 약법전은 반-유목민의 법도 가축을 키우는 것이 주 관심사인 자들의 법도 아니다. 가축들이 자주 언급도기는 하나 주요 가축은 소나 양. 계약법전이 보여주는 상황은 가축을 소유한 농부들을 다른 농부들의 가축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과수원 이나 밭이 가축들에 의해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말하고는 있으나 (22.5), 이때 그 가 축들의 주인은 유목민이 아닌 정착민. 가축에 소와 양은 있으나 말은 언급되지 않 는다. 이 법전은 촌이나 마을에 살고 있는 농부들의 이익만을 대변한다.
- 위와 같은 사회적 배경과 더불어 고려되어야할 종교적 요소
: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 할 때의 상황은 단순이 유목민에서 정착민으로의 전환 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위기도 발생
: 가나안의 매우 우수한 종교적 문화적 유산이 있는 곳. 이스라엘은 그들과 차별화 할 필요성
; 예, 제단 법 (20.22-26)
: 이 차별화가 반드시 가나안의 거부만은 아니라 많은 부분 수용도.
; 기구, 사고, 관습뿐만 아니라 법도
; Jepsen - 계약법전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중재하려는 시도. 야훼신앙의 윤리적 조건이 허락하는 한 가나안의 법과 종교를 최 대한 수용
9) 계약법전의 저자
- 매우 파악하기 어려우며, 단일 저작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 당시 이스라엘에 이 같은 주요 법전을 단독으로 자작할 권위를 가진 이가 없다. 이후 어떤 단독 인물이나 왕도
; 구약 법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다른 고대 서아시아 법전들과는 달 리 어떤 것도 그 저작이 왕의 권위 아래 있지 않다.
- 아마도 일종의 집단에 의해
: Noth - “이스라엘의 재판관 (사사)” 이라는 그룹
; 여전히 애매하지만 가장 크게 받아들여지는 이론
; 이들의 위치나 기능에 대하여 정확히 밝히기 어려움
; Noth는 이들이 소위 신적 법률을 구성하고 보존하는 역할
: 구약의 법은 근본이 신본적 법률
; 아마도 이 재판관들의 주요 임무는 각 지방 법정의 법률행위를 돕고 강 화하는 것
; 사무엘, 삼상 7.15-17
; 지방 법원의 여러 판결을 법적인 위치로 상승시키려 했을 것
; 야훼에 대한 신앙에 근거하여 법을 표준화하려는 노력이 계약 법전의 기 본 개념일 것
2. 계약법전의 서두
1) 계약법전의 구조와 그 신학적 의미
- 계약의 내용이 종교적 제의적 서두와 결미 안에 끼워져 있다.
- 구약의 다른 법전, 신명기 법전과 성결법전도 마찬가지 구조
: 세겜의 십이계명 (Sichemite Dodecalogue)인 신 27.15-26도 15절과 26절 사이에
: 신명기 법전은 12장과 26장 사이에
: 성결법전은 레 17장과 26.1-2 사이에
- 계약법전의 서두 20.22-26
: 본래 한 동체가 아니었을 것
; 문체나 내용상 이질적인 두 분분의 결합. 계약법전 서두를 위해 일체화
2) 22절
- 22a,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 계약법전을 시내산 전승 속에 넣으려는 뚜렷한 편집
: 모세는 법전을 전달한 자
- 22b,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 이 후 나올 내용에 대한 근본적 배경
: 하나님이 모세와 시내산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말한 것은 이 법전이 속해있는 시내산 전승과 어울리지 않는다. (19.18-20 참조)
; 계약법전이 시내전승과는 다른 독립적 문헌이었다는 증거
; 신 4.36를 근거로 계약법전이 신명기와 연계?
; 하나님에 대한 초월주의화적 표현?
; 이는 아마도 다음에 따르는 23절의 하나님의 형상 금지와 관련!
3)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 구약성서의 이와 같은 신의 형상 금지는 어떤 종교의 역사에서도 발견되는 않는다.
: 그 기원에 대한 많은 논란
: 그러나 구약에선 법전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발견
- 야웨 형상금지는 농경적 환경 속에서 특히 반-가나안주의의 일환으로 발생
: 때문에 이 형상금지 조항이 계약법전 첫 머리에 즉, 법전의 많은 형식과 개념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기인한 것이지만 이 계약법전은 그렇지 않다!
: 오히려 이 법전은 이 형상금지 조항이 말하는 것처럼, 어느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야웨의 권위아래 만들어진 것이다.
- 신상금지
: 그러나 위의 설명은 우리가 구약의 신상금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가능해야만
: 하나님에 대한 물질적이지 않은 '영적인' (spiritual) 개념의 표현?
; Freud는 이를 감각주의를 이긴 영적주의로
; 이는 구약의 신상금지에 대한 정당한 이론은 아님
; 구약의 세계관은 물질과 영적인 것의 구분이 뚜렷치 않다.
: 더 적절한 이해는,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신성은 인간에 의해 제어되기 때문
; 형상은 인간이 개발하고, 이용하고 남용할 수 있는 것
; 구약에서 야웨는 모든 행위의 주체이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 그러나 위의 설명도 충분한 것은 아님
; 왜냐하면 이방신상의 경우와 쉽게 비교하여 얻은 값싼 이해이기 때문
: 이방의 신상 신학은 구약의 세계관과는 확연히 다른 것
; 이 세계의 파워는 의인화되고 신의 형상 속에 나타난다.
; 가나안의 종교에서 세계는 신성의 표명이고, 그 최고의 표상이 신상
; 신과 세계의 확연한 분리가 신상금지의 근본일 듯.
; 구약의 하나님은 세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서있으며 역사 속에 참여
4) 24-26절, 제단 규율
: 24) a,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b,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25) a,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b,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 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26) a,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b,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 앞선 신상금지령과는 본래 독립적인 문헌
: 명령 대상이 복수에서 단수로 전환
- 구절 분해
: 24b는 24a와 독립적
; 24b는 예루살렘만이 유일한 예배처라는 구약 일반적 주장과 상이
: 25b와 26b도 각각 a와 독립적 후대 편집
- 때문에 제단법의 핵심 규율은 세 개의 명령과 금지
: 핵심은, 제단은 토담 (an alter of earth; hm'd"a] xB;äz>mi) 으로만 만들어져야 하고 (24a), 그 래서 다듬은 돌로 세워서는 안돼고 (25b) 층계가 있는 재단도 금지되어야 한다. (26b)
: 현대적 세련된 제단을 금지하고 원시적이고 단순한 양식의 재단을 만들라?
; 다듬은 돌의 제단이 아닌 토담 제단
- 이 제단법도 근본적으로는 가나안 제의와의 차별화를 위한 것
: 24a의 토담 제단은 무엇을 의미? 토담은 매우 비실용적이며 기후의 큰 영향
; Conrad - adamah는 단순히 흙이 아니라 진흙 같은 것?
; 아마도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적인 제단을 의미
: 이 토담은 25a의 제단과 같은 것을 의미
; 다듬은 돌이란 4각으로 잘 잘라낸 마름돌이 아니라, 25b와 가나안의 재 단에서 알 수 있듯, 재단 표면에 그릇 구멍을 정으로 쪼아 만들지 않은 것
; 이 구멍은 피나 술을 따라 넣는 가나안의 종교 제의와 관련?
: 때문에 이 제단법은 제의의 단순화 순결화보단 가나안 제의와의 차별화
; 이방 제의와의 차별화는 구약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사항
: 26절의 계단이 있는 제단 금지도 가나안 제의와의 차별화
; 26b의 성적이 타부와 관련된 26절 해석은 본래의 의미와 거리 있을 것
- 결국 계약법전의 시작, 그 서두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종교로부터 분리하는 것으로
: 야웨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
*
<특강 5: 조건문 형식 법률문의 형식과 성격>
1. Alt
- 다른 고대 서아시아의 법률문과 마찬가지로 구약의 법은 많은 부분 조건문으로 구성
: Alt가 이 형식을 casuistic (조건적, 귀납적, 연역적)이라 부름
- 객관적이고 절대적 건위를 표하는 "만약~이면 형식" (if-style)
: '나' 나 '너', 연설이나 안내문이 없다.
; 이 같은 사항이 조건문에 나타날 때는 대게 2차적 문구
: 주로 조건을 나타내는 주 문구와, 법적 정황이 나타나는 '사실 정의' (definition of the facts)로 구성된 결론, 그리고 법적 결과가 서술된다.
; 사실 정의와 법적 결과의 서술이 조건문 형식의 법률을 구성한다.
2. 출 21.18-19, 복잡한 조건문의 경우
18)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 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19)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 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18 When individuals quarrel and one strikes the other with a stone or fist so that the injured party, though not dead, is confined to bed, 19 if he recovers and walks around outside with the help of a staff, then the assailant shall be free of liability, except to pay for the loss of time, and to arrange for full recovery.
- '사실 정의'는 주요 경우와 부수적 경우로 나뉜다.
: 주요 경우는 'when' (yKi ki) 로 시작하고, 부수적 경우는 'if' (~ai 'im) 으로 시작
- 6개의 사항이 사실 구성. 이중 4개는 주요 경우, 2개는 부수적 경우. 다음 법적결과 서술.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모두 3가지의 결론.
: 주요 사실
: 1) 싸움이 있었다.
: 2)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정확한 의미는 불분명) 그의 상대방을 쳤다.
; 분명한 건 그 행위가 고의적이지 않은 우발적이었다는 것. 돌이나 주먹은 일부러 치러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손에 쥐어지는 것.
: 3) 그 친 것이 치명적이진 않았다.
: 4) 그래도 눈에 확연한 그 결과가 있다.
; 맞은 자가 자리에 누웠다.
: 부수적 사실
: 5) 맞은 자가 시간이 흐른 뒤 자리에서 일어난다.
: 6) 곧바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집을 나설 수 있고 공공 생활에 참여 할 수 있다.
: 법적 결과
: 주요 조항,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다" (19절)
; 피의 복수나 동해복수의 경우 배제 시킨다.
: 두 개의 부수적 조항, "그간의 손해를 배상" 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
; 피해자에게 보상
3. 다른 의외적 조건적 법률문
- 출 21.18-19은 꽤 복잡한 조건문의 경우
: 다른 조건문들은 더 단순하고, 구약의 많은 조건적 법률문이 위와 같은 형식을 따 른다.
- 몇 조건문들은, 범죄 행위와 그 형벌이 서술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 기본적 권리와 임무에 관한 조간적 법률문
: 출 21.2-6과 신 15.12-18의 노예법
- 출 22.25-7
: '너'가 언급되는 의외의 경우
4. 조건적 법률문의 의도와 그 배경 (삶의 자리, Sitz im Leben)
- 양식 비평
: 문학 양식의 '자리' (context) 란 그 양식이 처음 발생하고 그 언어적 성격이 만들 어진 활동 영역 을 말한다.
: 문헌으로서 기록되기 전 그 '문학' 양식은 항상 구두적
- Alt가 말한 조건적 법률문의 삶의 자리
: 이는 보통 사법 행정일 것이다. 그 사례가 서로 비슷하거나 같을 때, 조건문의 조 건절은 사법적 조사에 필요한 모범을 보여주며, 조건절의 귀결문은 선언해야할 판 결을 위한 모범 역할을 한다. 이 조건적 법률문은 실제 법정에서 사용 할 수 있는 매우 실질적 조항들이다.
- 삶의 자리가 실제 법정이라면 구약 조건적 법률문의 기원은 사법 연구나 학문적 사조가 아니라 법정의 실제 절차일 것이다.
: Liedke - 조건적 법률문은 실제 법적 문쟁과 그 해결을 말하는 것이다. 조건적 법 률문은 문헌적이든 구두적이든 사법적 선고들을 보존하고 전수하려는 시도이다. 이 후 유사한 사건이 생길 때 유사한 결론을 유발하기 위함이다. 실제 선고들이 조건 적 법률문으로 남겨지기 위해선 상당한 추상화 작업을 거친다. 세부 사항이나 실명 은 삭제되고, 남겨지는 것은 그 사건의 경우와 선고이며, 이는 매우 보편적인 형태 로 남겨진다. 이 법률문은 고의적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니다. 그 권위가 전통과 관 습에 있는 일반법인 것이다.
: 위 조건적 법률문에 대한 정보는 구약의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고대 서아시아의 것; 예, 함무라비 법전
- 함무라비 법전과 구약 법전들
: 구약 법전은 함무라비 법전과 같은 고대 서아시아 법률문으로부터 기원
; 고전적인 관찰, 그러나 근간에 이르러는 이에 반발
: 직접적 접촉을 통한 교류가 없더라도, 비슷한 환경과 사고 속에서 독립적으로 발 생할 수 있는 비슷한 결과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법전은 크게 서아시아 지역의 법률문과 매우 공통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
: Alt - 구약의 법전은 가나안의 것으로부터
; 그러나 가나안의 법률문이 발견된 것이 없다.
*
3. 구약 계약 법전에 있는 조건적 법률문들
1) 노예법
- 구약 계약법전 조건적 조항들은 노예법으로 시작
: 매우 독특하고, 그 유사한 예를 다른 서아시아 법에서 찾을 수 없다.
: S.M. Paul - 노예법으로 시작하는 계약법전의 본론은 구조적으로 십계명의 서두와 평행한다. (출 20.2)
; 두 모두 노예 해방을 말한다.
: J. van der Ploeg - 출 21.2-11은 후대 첨가?
; 다른 조건적 법률문들과 색다른 것은 사실
; 범죄 사실과 그 법적 결과가 없다.
;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후대 첨가 이론이나 본래 서두가 실종됐다 는 이론을 지지하긴 어렵다.
- 노예 제도
: 매우 초기부터 서아시아 지역과 다른 지역에서도 보편적으로 행해진 제도
; 고대 서아시아의 경제와 사회 질서는 노예 제도 없이 유지되기 어려움.
: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그러나 색다른 특이성과 '개선적' 요소
; 로마나 헬라시대의 노예제와 비교하면 덜 야만적
: 대부분의 노예들은 전쟁 포로들이거나, 날 때부터 노예인 경우, 그리고 경제적 이 유로 노예로 전락한 경우들.
; 구약 계약법전의 노예법은 이 마지막 경우에 해당되는 이들에 관한 것
2) 출 21.2-6, 히브리 노예법
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
2) When you buy a male Hebrew slave, he shall serve for six years, but in the seventh he shall go out a free person, without debt. |
|
3)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
3) If he comes in single, he shall go out single; if he comes in married, then his wife shall go out with him. |
|
4)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
4) If his master gives him a wife and she bears him sons or daughters, the wife and her children shall be her master’s and he shall go out alone. |
|
5)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6)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
5) But if the slave declares, ‘I love my master, my wife, and my children; I will not go out a free person’, 6) then his master shall bring him before God. He shall be brought to the door or the doorpost; and his master shall pierce his ear with an awl; and he shall serve him for life. |
: 위의 예외 경우는 다른 조건적 법률문들과는 달리 2절에 '너'가 언급
; 20.24절부터 시작
: 주요 사실은 2절의 'when'으로 시작. 부수적 사실은 'if'로 3-5절에.
: 2절의 '히브리'라는 표현이 해석에 중요
- '히브리' 노예란
: 후대에 '히브리'란 용어는 히브리사람/이스라엘인을 의미 (Hebrew, Hebraic). ; 하지만 이 용어는 계약법전의 시기에는 없던 용어
- habiru
: 처음 Amarna Letters라는 문헌에서 이 용어 발견
; 히브리어 ibrīm (히브리인)과 연계
: 중요한건 이 용어가 본래 절대 인종이나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
: 사회적 용어로서, 경제적, 사회적, 법적 지위를 나타내는 말
; Alt - 빚을 갚기 위해 스스로를 판 사람을 가리키는 법적 사회적 용어
; M. Weippert - 공인된 사회 질서 외부에 있는 자들로서 사회 구성원들을 위해 있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이들
- 2절의 히브리 종이란
: 이스라엘의 노예 중 특권층의 노예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
; 이스라엘에서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자
: 7년째에는 아무것도 더 이상 갚지 않고 해방
; 6년의 노역은 빚을 갚기에 충분하다고 여김
: 양자 간의 정당한 계약을 추구하고, 무엇보다도 노예 된 자의 해방을 가장 중요시
- 함무라비 법전 117조
: "사람이 빚이 있어서 자기의 아내나 아들이나 딸을 (볼모로) 넘겨주었거나 일을 하여 그 빚을 갚도록 하였으면, 그들은 3년동안 채권자의 집에서 일하고 4년째에는 풀려나야 한다.“
: 4년째에 해방, 구약보다 더 관용적
- 3-4절의 부수적 요소
: 유사한 조항은 함무라비엔 없다.
; 사로 다른 환경 때문일 것
: 핵심 - 자신을 판자가 노예가 돌 때 가져왔던 것은 해방될 때 모두 다 가지고 나 갈 수 있으나, 노예가 된 이 후 가지게 된 것들은 노예 주인의 소유로 남겨져야
: 노예 때 얻은 아내를 해방될 때는 주인집에 두고 가야한다?!
; 본래 노예란 공식적인 ‘결혼’이란 것을 할 수 없는 존재
; 오직 노예의 주인이 결혼과 유사한 관계를 만들어 줄 수 있을 뿐
; 로마법의 contubernium (노예 결혼), 남여 모두 한 주인의 노예
; 구약에선 아내뿐만 아니라 그 자녀 까지도
; 자녀를 아비에게 귀속시키는 보통 결혼법보다 훨씬 강한 노예법
- 5-6절의 부수적 요소
: 자신의 해방을 거부하고 평생 노예로 남겨지는 경우
: 상징적 행위가 따라야
; 함무라비 법전에도 유사하게 귀를
; Noth - 뚫은 귀는 노예 상징. 귀는 순종(obedience; ob-audire)의 기관.
3) 출 21.7-11의 여자 노예법
7)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
7) When a man sells his daughter as a slave, she shall not go out as the male slaves do. |
|
8)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
8) If she does not please her master, who designated her for himself, then he shall let her be redeemed; he shall have no right to sell her to a foreign people, since he has dealt unfairly with her. |
|
9)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우할 것이요 |
9) If he designates her for his son, he shall deal with her as with a daugh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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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
10) If he takes another wife to himself, he shall not diminish the food, clothing, or marital rights of the first wife. |
|
11)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
11) And if he does not do these three things for her, she shall go out without debt, without payment of money. |
- 남자 노예보다 불평등한 여자 노예법?!
: 6년 이후 주어지는 해방이 없는 주요 조항 때문?
: 그러나 여자 노예란 신분 자체가 색다른 신분
; 6년 이후 해방이 없는 이유는 여자 노예는 주로 주인이나, 그의 아들, 노 예의 첩의 신분으로
; 딸을 팔 때엔 이를 알고 파는 것
: 때문에 8-11절의 부수적 요수들은 주인의 전횡에 반하는 노예의 권익을 위한 법
; 그녀는 상품처럼 취급되어 맘대로 팔 수 없다.
- 10-11절의 부수 조항.
: 여자 노예의 가장 기본적 권리는 무시되어 질 수 없다.
; 주인이 다른 첩을 두어도 지켜져야
: 세 가지 권리 - 음식 (히브리어 원어는 ‘고기’) 즉, 잔치와 즐거움의 소스와 옷, 그 리고 성적 결합
; 성적 결합에 주목
; 구약은 주로 남자의 성에 대한 관심만, 그러나 여기에선 예외
; 여자 노예의 기본 요구중 하나, 만약 거부되면 자유롭게 해방
4) 노예에게 입힌 상해에 관한 법, 출 21.20-21, 21.26-27
20)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21)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26)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 것이며
27)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지니라
- 21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노예에 대해 위에 다룬 구절들을 이해 불가
; 주인이 물건처럼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
: 함무라비 법전이 더 심하게 노예를 물건처럼 다루지만, 이와 같은 표현은 없다
; 196-205조, 252조
: Japsen - 21절은 후대 첨가? P. van der Ploeg - 20, 21절은 본래 각각 다른 종류 의 형벌을 말하는 것이었다.
- 왜 21절과 21절은 서로 크게 다른 법적 결과를 말하는가? 노예가 즉시 죽을 때와 며칠간 연명하는 것.
: 고의적 폭력과 우발적 폭력의 차이?
: 여기에서 형벌은 ‘피의 복수’ 의미?
; 누가 죽은 노예를 위해 피의 복수를? 가족이? 마을 의회가?
; 피의 복수가 맞는다면 이스라엘 노예는 자유인들과 같은 위치?!
- 유사한 함무라비 법전 조항
: 116 - 채무자의 아들이 혹사나 구타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면 채권자의 아들이 죽 임을 당하고 채권도 취소된다
; 채무로 인한 노예 신분?
; 피해자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자유인의 아들일 경우 동해 복수. 노예일 경우는 금전적 보상
: 26-7절과 유사한 조항은 없다.
; 심지어 다른 서아시아의 법전에도 이와 유사한 조항은 없다
; 노예는 일종의 소유물. 자기 소유의 가치 하락시키는 것
- 여기의 노예는 21.2의 빚으로 스스로 판자를 의미? 아니면 일반적인 노예
: 특별한 언급이 없기에, 그냥 일반적인 노예 의미
: 그렇다면 이 법규에는 노예가 주인의 소유물이라는 개념이 없다.
; 노예도 자기 자신의 신체를 보호 할 권리가 있다.
5) 들이받는 소로인해 발생한 살인/ 살해, 출 21.28-32
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29)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30)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31)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32)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 함무라비 법전과 (250-2조) 에쉬눈나 법전에도 (54-5조) 유사 조항이
: 구약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을 따른 것이라는 증거로 여겨지기도
; 반대로 차이점 때문에 구약과 함무라비 법전의 고유한 독립성을 증명?
: 에쉬눈나에서는 구약이나 함무라비 법전이 다루지 않는 특이 조항
; 사나운 개에 의한 상해 문제 (56-7조)
; 구약과 함무라비 법전에는 없으나 소의 경우와 같은 원칙 적용 할 듯
- 에쉬눈나 법전 54-55조
: 54 - 만일 사람이 소의 받는 버릇을 알고 있고, 당국도 그 황소의 받는 사실을 그 주인에게 경고하였으나 그가 소를 제어(?) 하지 못하여 사람을 해하여 그 사람이 죽었을 경우 그 황소의 주인은 2/3미나를 지불해야 한다.
55 - 만약 그것(소)이 노예를 받아 그를 죽였으면 그는 은 15세겔을 지불할지니라.
: 54조에서 소의 주인은 경고를 받았을 때 어떤 조취를 해야 하는 건가?
; ‘제어’를 von Soden은 소의 머리를 아래로 끌어 당겨서 데리고 다니는 것으로 이해
- 위의 세 법전의 공통점은 모두 그 동물의 위험성이 알려졌는지 아닌지에 무게를 두는 것
: 따라서 그 행위대로 벌을 받는다는 원칙이 이 세 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방임’ 이라는 현대적 법 용어가 여기에선 가장 적절한 핵심 개념
: 또 다른 공통점은 노예가 동물에 의해 죽었을 경우 보상을 한다는 점.
- 구약 계약 법전의 가장 두드러진 점은 그 동물을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이 세 번이나 언급
: 다른 법전에는 없는 조항
; 아마도 함무라비 법전은 암묵적으로 그 소가 팔려야하거나, 아니면 초기 에는 구약처럼, 죽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을 수도 있다.
: 구약에선 남자나 여자를 죽인 소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 함무라비 법전은 남자만 언급
; 이는 단지 그 소가 위험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 살인은 그 가해자에게 저주, 그 소는 이에 해당
; 때문에 그 고기는 먹지 않는다.
: 동물에 의해 발생한 ‘죄’가 그 주인이 자동적으로 연루시키진 않는다.
; 주인이 방임한 것이 아니라면 벌 받을 필요는 없다.
- 구약법전의 또 다른 점은, 방임한 소 주인을 형벌하는 문제
: 바벨론의 법이 다른 이의 죽음을 방임한 주인을 죽이는 구약 법전보다 온건
: 30절의 속죄금도 사실은 방임한 이가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른다는 원리에 근거
; 얼마를 누가 정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아마도 죽은 자의 가족이나 지방 법정이
- 가축이 다른 가축을 죽이는 경우를 구약과 에쉬눈나 법전은 다룬다 (함무라비에는 없다.)
: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 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 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출 21.35-6)
: 이 법의 원칙은 분명. 방임으로 인해 생긴 폐해는 반드시 방임한자가 책임.
: 그 법적 책임이 다소 과도한 편
; 아마도 후대엔 금전적 보상으로 해결 했을 듯.
6) 절도/ 배상에 관한 율례, 출 22.1-15
1)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4)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 함무라비 법전과 비교, 구약은 절도에 대한 형벌이 매우 온건
: 고대 바벨론의 법에서 절도는 본래 사형 형벌, 그러나 점차적으로 완화
; 구약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짐
: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 할 때, 그리고 사람을 유괴할 때 사형
; 출 21.16; 신 24.7
; Alt - 십계명의 도둑을 금하는 법은 사실 유괴를 의미 (출 20.15; 신 5.19)
: 구약에서 이를 제외한 일반 절도는 같은 물건이나 돈으로 보상
: Hempel - 절도에 대한 형벌이 관대한 이유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절도는 매우 가 난한 이들의 전형적이 범죄이기 때문?
; 신 23.24-25 참조
: 아마도 이는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소유물'에 대한 이해가 유목민적이기 때문
; 소유가 개인적인 것이기 보단 공동체의 것. 개인의 소유권이 미약?
- 구약 계약법전의 절도죄 보상은 기본적으로 두배를 (출 22.4, 7, 9)
: 가축을 절도했을 때 훨씬 강도 높은 처벌을 받는 경우
; 도둑질한 가축이 이미 살육되었거나 팔렸을 경우 (출 22.1)
; Horst - 가축은 당시 일반인들의 소유 중 가장 핵심
; Noth - 곧장 살육하고 팔은 것은 고의적 절도 의미
- 도둑이 그 보상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
: 바벨론의 법처럼 죽이지는 않으나, 노예로 팔려간다.
; 22.3b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
7) 절도/ 배상에 관한 율례 중, 위탁한 물건에 대한 율례, 출 22.7-8
7)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8)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원문은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 기본적으로 물건을 맡아 보관하는 자가 책임
- 위탁받은 자의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는 물건 주인에게 배상할 필요 없다.
: 그 도둑이 잡혔을 경우 도둑은 두 배로 배상
: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 그 집주인은 하나님 앞에 결백을 맹세해야
-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 유사 조항은 구약에 비해 물건을 맡은 자 보다 주인에게 훨씬 유리
: 물건을 위탁 받은 자는 항상 배상의 책임이 있다.
: 위에서 말한 대로, 구약보다는 함무라비 법전이 소유물에 대한 강한 보호법 적용
- 에쉬눈나 법전의 유사 조항
: 36 - If a man gives property of his as a deposit to an out-of-town guest (?) and if the property he gives disappears without the house being burgalrised, the doorpost broken down or the window broken, he (the depositary) will replace his (the depositor's) property entrusted to him
37 - 만약 어떤 사람의 집이 붕괴되든지 혹은 도둑을 맞아서 (그 예탁자가 준 예금과 함께 재산의 손 해가 발생했을 시) 집 주인은 티시팍 신전의 문에서 [예탁자에게] 맹세를 할지니라: “당신의 재산과 함 께, 나의 재산을 잃었다. 나는 사기를 치거나 나쁜 짓을 행하지 않았다.” 만약 그러한 맹세를 한다면 그 는 [예탁자] 그 [집주인]에게 어떤 권리 주장도 할 수 없다.
: 고대 서아시아의 법 조항들이 서로 얼마나 유사한지 알 수 있다.
; 구약 계약 법전처럼 에쉬눈나에도 신께 맹세하는 것이 법적 효력이
; 이럴 경우 물건 주인은 집주인에게 아무 것도 요구 할 수 없다.
; 함무라비보다 구약에 더 가까운 조항
; Goetze - 이 상황에 관하여 구약 계약법전이 가장 원시적 (?)
8) 절도/ 배상에 관한 율례 중, 위탁한 가축에 대한 율례, 출 22.10-13
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2)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 근본 원칙은 7-8절의 위탁물건 배상과 같다. (10-11절)
: 다른 점은 위탁한 것이 살아있는 동물이며, 잃어버리거나 상해를 입을 확률이 훨 씬 높다는 것
: 더불어 가축은 이스라엘인들의 경제에 매우 중요 요소. 때문에 특별한 주의 요구
; 그래서 맡은 자는 신께 대답을 하여야
; 신의 뜻으로 발생한 일에는 책임이 없으며, 이는 맹세로 증명
- 물건과는 달리 살아있는 가축은 특별히 감시 보호 하여야
: 위탁 물건이 도둑맞을 때는 맡은 자가 책임이 없다. 그러나 가축은 무조건 그 책 임 추궁
; 예외는 맡은 가축을 짐승이 해하였을 경우
; 이 때 맡은 자는 찢겨진 사체를 증거로 보여야 (암 3.12 참조)
- 10절의 '끌려가는 것' (being carried off)
: 일반적 절도가 아니라 (12절), 일종의 '가축 도둑' (rustling).
; 신의 뜻으로 발생한 일!
; 유사한 함무라비 법전 263-7조 참조
9) 절도/ 배상에 관한 율례 중 7-8절과 10-13의 두 조항 사이에 있는 의외의 조항, 9절
9)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원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 (하나님) 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 위탁 문제를 다루는 두 조항 사이에 있는 9절의 조항은 분명 본래 본문 구성이 아닐 것
: 소유물 분쟁을 다루는 매우 일반적인 조항. 위탁문제를 다루는 정황과 이질적
- 소유물의 주인이 누군가를 절도로 고소를 하나 증거가 없을 경우
: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신성에 그 판결을 의지
10) 절도/ 배상에 관한 율례 중 가축을 임대한 경우, 출 22.14-15
14)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 (가축) 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 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 빌려온 가축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빌린 자가 책임이
: 10-13절에 비하면 그 주인이 훨씬 많이 보호 받는다.
: 다만 주인이 그 상해 받는 장면을 목격하였을 경우, 빌린 자는 책임 면제
; 주인이 개입하여 상해를 방지 할 수 있기 때문
- 빌려온 가축에 대한 함무라비 법전 참조 (241-9조)
*
<특강 6: 구약성서의 동해복수 (talion)>
1. 동해 복수법이 구약 성서 법률의 근간을 이룬다?
- 많이 이들이 이렇게 생각
: 심지어 구약 법뿐만 아니라 구약 종교의 근본이라 여긴다.
; 구약 종교의 인과응보 사상 때문
- 동해 복수법은 구약 성서에만 특별히 있는 것 아님
: 오히려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신체 상해 문제를 넘어 매우 광범위하게
- 동해 복수법은 구약 법률의 기본 원리가 아님
: 단 세 번만 나온다.
; 출 21.23-5; 레 24.18-20; 신 19.21(?)
2. 출 21.23-25
- 22절의 조건문부터 시작하며, 23절 후반부부터 매우 다른 양식의 동해 복수 조항이
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23a) 만약 해가 있으면
23b) ‘너는’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 23b부터 확연히 다른 양식
: ‘너는’이란 인칭 사용은 전형적 조건적 법률문 양식이 아니다.
: '너는 갚되‘는 두 부분의 연결점. 부수적 존재
: 23b 이 후의 동해 복수 문항들은 독립적인 부분.
- 동해 복수 조항은 처음 다섯 문항과 이후 세 문항으로 나뉨
: 이 중 첫 문항 (생명은 생명으로) 은 이후 네 문항의 머리 문항 같은 역할
; 상해를 당한 신체 부위를 말하는 네 문항
; 이 네 문항은 신체의 위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순서, 중요도 순서가 아님
: 후반부 세 문항은 상해의 종류에 관한 것
; 고대 서아시아 법률에 이와 유사한 조항이 없다.
; 이 세 문항은 구약에만 나오는 부수적 확장 요소
3. Alt
- 위의 동해복수를 북아프리카 알제리에서 발견된 주후 200년경의 라틴어 문헌과 비교
: 제의 문헌이며, 신께 바쳐야할 첫 아이를 대신할 희생 양 언급
: 여기에 anima pro anima, sanguis pro sanguis, vita pro vita (영혼, 피, 생명)
: 이를 근거로 구약의 위 문항도 제의적 문항으로 이해
; 죄를 지은 이가 하나님께 바쳐야할 것들
- 그러나...
: 두 문헌의 문화적 지역적 전통의 큰 차이
: 무엇보다도 그 양식의 큰 차이
; 알제리의 문항은 희생 양 전체에 대한 언급
; anima, sanguis, vita는 몸의 부위가 아니라 전체성
; 구약의 문항은 신체 부위를
: 위 구약의 문항은 사법적이지 제의적인 문헌이 아니다.
4. 이 동해 복수법의 법적인 의도는?
- 인간들의 관계에 적절한 균형을 맞추려는
: 동해 복수법은 유목민들의 정의 체제 성격을 드러낸다.
: 개인보다는 집단간의 법적 분쟁을 다루는
; 집단의 한 개인이 상해를 당하면 그 집단의 응집력은 피해를 입는다.
; 가해를 한 집단이 상응하는 피해를 당해야 균형이 맞추어져
- 따라서 동해 복수법은 사실 피해를 입히려는 법이 아니라 피해를 제한하려는 법
: 피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의 복수’를 제재하여 집단의 생존을 보호하려는
: 제한하지 않을 때 발생 할 수 있는 문제가 표현된 창 4.23-24
23)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씰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24)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 배일진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칠 배이리로다 하였더라
: 복수의 순환을 막으려는 것이 동해 복수법
; “한 생명은 오직 한 생명으로만, 한 눈은 오직 한 눈으로만, 한 이에는 오직 한 이로만”
- 유목생활은 과거의 일이지만 구약에서 신체 상해에 관한 법으로만 전수되어짐
: 때문에 동해복수법이 절대 구약 법의 전체를 말하지 않는다.
: ‘네가 한대로 내가 하겠다’는 식의 인간 사이의 행동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님
; 동해 복수법은 공식적 법정의 공적인 사법 집행
VI. 신명기와 성결 법전
- 가장 중요한 계약법전, 그리고 신명기와 성결법전
1. 신명기
1) 구약성서의 가장 중요한 책으로 여겨짐
- 구약 신학의 핵심을 파악하게 해주는 책
: Hermann - "구약 신학에 관한 근본적인 이슈는 신명기의 핵심 속에 집결되어 있 다. 때문에 구약 신학의 중심은 바로 신명기다."
: 집중적인 관심을 받기에 학문 사조에 따라 매우 다양한 신명기 연구가 있어 혼돈
- 과연 신명기서가 계약법전과 같은 법률문인가?
: 많은 반대 이론. 신명기서는 성격상 매우 다른 양식의 법전.
: 명확한 규명을 위해 아래와 같은 탐구 필요
2) 원-신명기 (Ur-Deuteronomy)
- 법전을 의미하는 '신명기'와 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는 다른 개념
- 법률문은 신 12-26장에만
: 그 앞에 서두 4.44-11.32와 후기 27.1-30.20
: 그 나머지 1.1-4.43 그리고 31-34장은 다른 문학 장르의 글
: 본래 법전뿐만 아니라, 주변 다른 성격의 본문과도 함께 구성 되었을 수도
- Wellhausen
: 신 12-26장은 자치적 문헌단락이며 Ur-Deuteronomy (원-신명기)라 부르자.
: 요시아의 율법책과 일치하는 것이다 (왕하 22-23)
; 신명기는 오경의 책들과는 분리되어 다루어 져야, 요시아 개혁의 일부로 (de Wette)
- 원-신명기는 정말 요시아 개혁이 기원?
: 요시아의 종교 개혁은 당시 특정한 역사적 정황과 관련
; 유다를 쇠약해져가는 아시리아의 영향력으로부터 해방시키려
: 신명기에 대한 언급은 없고, 다만 당시 발견된 것으로 여겨지는 율법책 때문에
; 때문에 신명기의 기원은 아직 불분명
: 분명한건 그 기원이 예루살렘이나 남 유다가 아닐 것
; 많은 전승들이 예루살렘과 연관이 없으며, 신명기가 말하는 오직 한 곳 예배처는 그 이름이 언급되어있지 않으며 예루살렘이 아닐 수도
- 원-신명기의 편집 성장
: 보충 이론 (supplementary theory) - 신명기는 첨가와 보충을 통해 요시아 율법책 이 점진적으로 발전한 것
: 문서 이론 (documentary theory) - 한 두 개의 원-신명기 편집본이 모아진 결과
: 그러나 매우 만족할 만한 이론은 아직 없음
- 분명한 사실은, 신명기는 편집 성장한 과거가 있으며, 몇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전체 신명기 구성뿐만 아니라, 핵심 법전도
: 이 단락들이 모아져 새로운 일체를 이루었으며, 이것이 현 신명기와 핵심 법전 부 분의 문헌적 성격 형성
; 이와 같은 사실은 신명기를 계약법전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인지 질문
3) 신명기의 내용상 특성 (계약 법전과 비교하여)
- 신명기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연설, 다른 법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전수
: Deuteronomy - "백성들에게 이차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von Rad)
; 신명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 신명기의 법은 개인적 연설 형태 안에 있는 법률 해석문
: von Rad - ‘신명기적 연설’은 근본적으로 계약법전과는 다른 성격
; 신명기 12장 이하는 법전이 아닌 대중에게 법을 선포한 자료들의 집합체
; 때문에 수사학적 설교학적 연구 대상
; 권고 형태인 신명기 법전 부분도 (12-26장)
; 신명기와 계약법전은 많은 조항들을 공도으로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도 매우 다른 점은, 신명기는 문헌화된 신적 법이 아니라 신의 명령들 에 대한 설교라는 것이다.
- 신명기기와 계약법전의 연계
: 계약법전의 반이 신명기에도 다루어짐
: 두 문헌간의 직간접적 연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반은 서로 다른 내용
: 그 주제의 순서는 매우 드물게 일치
: 두 문헌간의 직접적 연계는 개연성이 적을 것. 아마도 같은 소스로부터 기원.
4) 신명기 법전의 형식상 특징
- 권고 형식
: 계약법전에도 법률조항 뿐만 아니라 권고문들이
: 신명기 법전에는 이 권고가 양적으로 매우 확대
; 그렇다고 모든 부분이 다 이 권고형태로의 편집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 노예법 비교
출 21.2-11 |
신 15.12-18 |
|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7)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15)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하므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여섯 해 동안에 품꾼의 삯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
- 달라진 사회적 환경?
: 여자도 소유물을 가질 권리가 있다.
; 이 때문에 여자 노예에 대한 법이 없다 (반면 출 21.7-11 보라)
; 소녀가 첩으로 팔리는 일은 없다.
: 반드시 달라진 사회적 환경 때문일까?
- 가장 핵심적이 차이는 수사학적 양식
: 위 신명기 법에는 ‘너’라는 인칭이
; 출 21.2와 같은 후대 첨가가 아님 (조건적 법률문은 이인칭이 명시 되어 있지 않다.)
; 신명기 법의 매우 큰 특징. 신명기를 이해하는 대에 중요 요소
; 상대를 설득하고 확신을 주며 이끌려는 개인적 연설 양식이, 출 애굽기의 무겁고 사법적인 형식을 대치
: 신명기의 모든 조건적 법률문이 다 이런 형태는 아님
; 특히 신명기 법전의 후반부에 전형적인 조건적 법률문 형식이 (21.15-17, 18-22; 22.13-29; 25.5-10)
5) 신명기 법전의 내용적 특징 (계약 법전과 비교하여)
- 매우 사법적인 조항의 무거운 내용을 친화적으로 감하시켰다.
: 위 노예법의 비교에서, 옛 조항은 그저 노예를 해방시키라는 명령만 하지만, 신명 기에서는 후히 주어 해방 시키라 한다.
; 그저 해방하는 것으로는 노예가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기엔 역부족
: 위와 같은 조항이 실제 지켜졌을까?
; 당시 경제 체제에 위협을 주지는 않았을까?
; 신명기 자체는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는다.
- 이 조항은 강한 설득을 바탕으로, 비록 경제적 근거를 둔 설득은 아니지만
: 15절은 노예의 주인이 이스라엘 백성의 한 구성원이며, 때문에 그는 이집트의 노 예였다가 야훼에 의해 해방되었음을 상기시킨다.
; 이는 단지 인도주의적 촉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기원 즉 그 근본 성격을 상기시키는
; 노예로부터 해방한 민족이라는 실존적 인식이 노예제를 새롭게 이해하게
- 이 노예제도의 비교를 통해 신명기 법전의 신학적 해석과 이해를
: 신명기의 근본적 특징은 옛 법조항을 신학화 하는 것.
6) 인도주의적이고 공동체적인 신명기 법률
-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 의식
: 그들의 형제는 절대 부당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
; 이방인들이라도 그들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면 같은 권리
- 신 24.10-13, 빚 문제
10) 네 이웃에게 무엇을 꾸어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11)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12)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13)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 10-11절은 구약에서 유일한 조항
: 12-13절은 출 22.15-27과 비교
: 생활의 가장 기본적 필요는 빚을 지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보장받아야
: 신 24.6의 절대법도 같은 사상
; 8)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위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 신 24.14-5, 일용직
14)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15)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하므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 품꾼, 즉 일용직 노동자는 사회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는 자
; 자기 땅이 없어 자신의 노동을 파는 자
; 때문에 차별받기 쉬움
: 15절, 품삯을 미루는 일은 아마 자주 벌어지고 가장 고통스러운 차별 행위
- 신 24.19-22 (추수곡식), 23.15-16 (도망 온 노예), 23.25 (배고픈 자의 절도), 25.1-3 (태형)
7) 제의에 관한 신명기 법률
- 신명기 법전의 가장 주목받을 부분. 이전 법률들의 신학적 재해석. 반-가나안적 해석
- 신 12장. 가장 주목할 만한 제의의 중앙화
: 신 12와 관련하여 살펴 볼 제의의 중앙화 본문들
; 14.22-9; 15.19-23; 16.1-22; 17.8-13; 18.1-8; 19.1-13
: 계약법전의 제단법과 비교 병행 (출 20.22-24)
- 신 12의 일관성 문제
: 아마도 제의 중앙화 본문의 세 편집본이 12장 안에 (2-7절, 8-12절, 13-19절)
; 이 중 첫 번째 2-7절이 가장 오래된 본문일 것
; 반-가나안 정서가 가장 날카롭게. 가장 앞에 있으니.
2)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3)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 곳에서 멸하라
4)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5)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6)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7)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 계약법전의 제단법과 비교하여 가나안의 종교에 대한 더 극렬한 반감
; 역사적 경험과 신학적 심화를 통해 신명기는 이와 같은 정서를
8) 신명기, 신학화된 법전
- 신명기는 단순한 법전이 아닌
: 단지 법률적이지만 않은
: 대부분의 특성은 이미 계약 법전에
; 그러나 그런 초기적 형태가 신명기에서 더욱 성숙해 졌다.
: 신명기에선 법이 연설과 권고의 양식 안에
; 결국은 신학화
2. 성결 법전 (The Law of Holiness)
1) 이름과 범위
- A. Klostermann이 1877 처음 레 17-26장을 독립적 문헌인 ‘성결 법전’이라 명명
: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19.2; 20.26)
- 성결법전은 본래 독립적 문헌이었고 후에 P 문서로 삽입
: 일부 소수 학자들은 성결법전이 독립적이지 않고 처음부터 P의 일부였다 주장
- 범위문제
: 17장이 성결법전의 시작?
: 대게 26장을 끝으로 여김
; 26.46은 후대 삽입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2) 연도
- 신명기와 P 사이
: P에 편집되어 들어갔기 때문에 P보다는 앞선 연대
: 성결법전은 신명기에 근거한 내용들이 있기에 신명기 이후
- 기원전 7-5세기 사이
: 신명기서 기원을 요시아 걔혁과 연계시키고 P를 5세기로 본다면
- 완성된 편집이 아닌 가장 오랜 형태의 성결법전 문구들은 언제?
a. 성결법전에는 P를 반영하는 첨가 본문들이
; P에 편집되기 바로 전이나 편집될 때 마지막 편집
; 특히 17장은 후자의 때에. 17장은 나머지와 매우 다른 성격
; 성결법전의 본래 모습을 보기위해선 이 첨가를 무시해야
b. 성결법전의 법률적 부분들은 이 법전보다 훨씬 오래된 것
; 성결법전이 완성되기 전 이 법률문들은 몇 단락을 이미 구성 했을 것
3) 기원
- Kilian - 지금 형태의 성결법전의 기원이 되는 초기 형태의 문헌이 있었을 것
: 그 초기 문헌은 역사적 요소는 없었을 것 (지금 형태는 매우 역사적)
: 아마 신명기와 586년 예루살렘 멸망 사이에
; 이 후 새 조항들과 권고, 역사적 요소들이 첨가
: 마지막 완성은 포로기 때에
- Feucht - H1과 H2 두개의 기본 문헌이
: H1 (18-23장) 는 신명기보다 앞서 7세기 초기에 쓰였다
: H2 (25-6장) 은 신명기에 의존적인데, Feucht는 신명기를 포로기 시대 저작으로
- 에스겔서와의 관계에 대한 많은 이론이
4) 기타 결론들
- 포로기 저작
: 이스라엘이 더 이상 나라가 아닐 때
: 신명기와는 달리 ‘왕의 법’ 같은 것이 성결법전에는 없다. (신 17.14-20 참조)
- 제의에 관한 법으로 시작
: 계약법전이나 신명기와 마찬가지로 (레 17)
: 그 다음 법적, 제의 조항들이
; 성결법전 자체 보다 훨씬 오래 전 기원
- 신명기와 관계
: 성결법전과 신명기에는 법적 원칙들과 권고가 결합되어 있어 매우 서로 가깝다?
: 형식적인 면에서 차이가
; 신명기는 인간의 목소리로 그러나 성결법전은 신적인
- 일관성
: 비록 법적 자료들이 매우 다양하고 서로 어긋나 있어 보여도 매우 완성도 있는 일관성을 보여준다.
; 거룩은 사회 정의와 제의적 노력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는데, 거룩을 요 구하는 배경에는 항상 야훼의 거룩이 있기 때문
; 거룩한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이름이 성결법전에는 항상 강조되 어 있는데, 다른 법전에는 볼 수 없는 특징
VII. 절대법 (Apodictic Law)
0. 절대법이란
1) Alrecht Alt
- 구약의 법을 이분. 조건적 법과 절대적 법 (casuistic law and apodictic law)
: 조건법은 학자들 사이에 잘 받아들여졌으나, 절대법은 많은 이견
- Alt가 규정하는 절대법에 대한 반대 의견
a. 일관적이지 않으며 많은 종류의 명제를 포괄한다.
; 매우 일관적이었던 조건법에 비해 취약
b. Alt는 절대법이 독점적으로 이스라엘만의 것이라 주장
; 가나안적 요소가 전혀 없는
; 모든 것이 이스라엘과 야훼 종교와 연관
2) Alt가 구분한 절대법
a. mot jumat (tm;Wy tAm = '반드시 죽일지니라') 조항
: 사형감의 범죄에 대한 법적 조항들. 전형적인 사형 형고
: 출 21.12
b. arur (rWråa' = '저주를 받을 것이라') 조항
: 세겜의 12계명 (Sichemite dodecalogue), 신 27.15-26
c. 그릇된 성관계 금지 법, 레 18.7-17
: 11 조항
: '너는' 이라는 인칭 사용. 위의 ab와 다름
d. 십계명, 출 20.2-17, 신 5.6-18 (21)
: c처럼 '너는' 이라는 인칭 사용.
3) 절대법 사이의 차이점과 일관성
- 이 차이점들을 Alt도 잘 알고 있으며, 특히 처음 ab의 객관적 스타일과 cd의 주관적 ('너는') 스타일이 큰 차이
: 그럼에도 불구하고 Alt는 이 네 가지 조항들에 전반적인 유사성이 있으며, 조건법 에는 보이지 않는 ‘무거운 표현'이 있다.
- 절대법안의 두 그룹
a. 분사와 관계사절의 3 인칭 객관적 법 조항 (위의 ab)
; 주로 '분사' (participle)로 시작
; mot jumat 조항에선 이 분사가 행위자와 그 행위를 나타냄
; 종종 관계사절 (relative clause) 이 분사를 대치
; 드물게 나타나고 분명 후대 첨가
b. 직접 화법의 금지와 명령 (위의 cd)
1. 분사와 관계사절로 구성된 절대적 법 조항
1) 절대법? 그냥 조건법 아닌가?!
- Alt가 절대법으로 분류한 것들을 다른 학자들은 조건법으로 많이 본다.
- 절대법 조항인 출 21.12,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 조건법처럼 법적 정황, 조건들과 그 법적 결과 처리가
: 여러 조건절들로 구성된 복잡한 조건법 양식이 여기엔 분사절로 단순화
- Gese - 조건법이 변형되어 시적이거나 제의적인 양식으로
: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모두 조건법으로 여긴다 (Kilian, Gerstenberger)
- Fohrer - “절대적 양식 속에 있는 조건법”
- 예, 레 24.17,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 내용상 위 절대법인 출 21.12와 유사하나, 조건적 양식으로 구성
2) 아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양식인 절대법! (Herrmann, Liedke, Schultz, Wagner)
- 분명 출 21.12-17은 조건법으로 채워진 21.1이하 계약법전 속에서 매우 다른 형식을
: 12절만 살인 상해를 다루는 계약법전 (18-27절)과 연관!
; 다른 세 mot jumat 조항인 15, 16, 17절은 다소 연관성이 적다.
: 위 세 조항은 오직 12절과의 연관성 때문에 (mot jumat, 반드시 죽이라) 여기에 삽입된 것 일 것 (Alt)
- 이 네 개의 (12, 15-17절) mot jumat, ‘반드시 죽이라’ 시리즈
: 아마도 본래는 훨씬 더 긴 조항의 일부 일 것
; Alt - 아마 본래는 열두 조항 쯤
: 다른 예, 출 22.19,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 `tm'(Wy tAmï hm'ÞheB.-~[i bkeîvo-lK'
; 조건법 속에. 그 표현 양식과 무게. 유사한 구문 형식. 대게 다섯 히브리 어 단어로 구성
- 결론적으로 조건법과는 매우 다른 양식
: 조건법은 실질적 구체적인 경우를 다루는 반면, 절대법은 구체적 상황과는 거리가
; 절대법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경우
; 조건법처럼 실제 상황에 따른 다양한 부수 조건들이 없다.
; 인간 행위의 범위를 설정하여 그 경계선을 넘지 못하게 한다.
3) 이 분사와 관계사절로 구성된 절대법의 기원은?
- 인간 행동 양식에 이런 절대적 경계선을 긋는 것은 그 뒤에 어떤 큰 권위가 있음을 암시
: Liedke - 절대법의 내용이 담긴 설화들을 연구
; 절대법은 왕이나 군대 장관 같은 가장 높은 권위로부터 기원
; 계약 법전의 경우는 가장이나 족장으로부터 (출 22.19 제외)
- 그럼으로 이 절대법의 기원적 배경은 유목민의 법 (Schottroff, Wagner)
: 분사와 관계사절로 구성된 절대법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으로부터 기원한 가장 오래된 법 조항
4) 하나님의 뜻
- 분사와 관계사절로 구성된 절대법/ mot jumat (반드시 죽일지니라) 와 arur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의 역사 사회적 중요성은 이 절대법의 핵심 의의는 아님
: 핵심 의의는 이스라엘이 이 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경험한다는 것
; 이 법이 정하는 원칙 안에서 야훼가 허락하시는 행동 양식을 배움
- 때문에 이 법은 신적인 법 (divine law)
: 역사/사회적 기원을 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없으나, 이 법에 대한 정당한 이해
5) ‘절대법’이라는 명칭
- 절대적인 조건법 = 분사와 관계사절로 구성된 절대법의 조건적 양식으로의 해석
- ‘절대법’ (apodictic) 이란 이름은 조건적 형태로 구성된 법 조항들과 매우 다른 형식의 법을 명명하기 위함
: Hermann - 더 나은 표현은 아마도 '표준 법/ 규범적 법‘ (normative law)
6) mot jumat (반드시 죽일지니라) 시리즈
- 사형감의 범죄에 대한 법 조항
; 그것을 ‘저주’로 이해하는 것은 부적절 (Graf Reventlow 나 Kilian 처럼)
- Shultz - 독립적인 금지 법 (prohibitive law) 종류?
7) arur (저주를 받을 것이라) 조항 시리즈 (신 27.15-26) 의 형식
- mot jumat에 비해 arur 조항들은 하나의 일체로 구약에 보존
- 그러나 본래는 12조항이 아니라 10조항
: 형식과 내용면으로 첫 조항 (15절) 과 마지막 조항 (26절)은 후대 첨가
: 신 27장은 12 지파가 모여 행하는 제의, 때문에 12.
: 첫 조항과 마지막 조항을 제외한 본래 조항들은 제의적인 신 27과 거리가 멀다.
; 본래 제의와는 다른 배경에 있는 조항들
; 이 조항들에서 제의적 요소들은 제거해야 본래의 모습 복구
; 예, 백성들의 화답
: 10은 구약 법의 상징적이고 전형적인 수
; 예, 십계명
; 손가락의 수이며 이를 통해 외우기 쉽게
- 일관된 형식
: 첫 마디가 arur (rWr§a', 저주 받을 지어다) 로 시작.
: 그 다음 분사로 된 저주 받을 자가 묘사
: 각 저주는 거의 4개의 히브리어 단어로 구성 (16, 17, 18, 23, 24 절)
; 편집 발전 중 몇 가지 작은 첨가가
: 아래가 재구성한 본래 10개의 저주 조항. 괄호 안은 후대 첨가
16)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17)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18)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19)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20)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21)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22) 그의 자매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이든)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23)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24)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25)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8) arur (저주를 받을 것이라) 조항의 내용적 특징
- 다양한 범죄 내용들
: 20, 22, 23절은 성적인 범죄 (모두 레위기 18장에 병행)
: 17, 18, 19, 25절은 사회 윤리
: 나머지는 mot jumat에 나오는 내용과 병행
: 여기의 저주 조항들은 모두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들
- 무엇이 이 조항들끼리만 조합되도록 하였을까?
: 핵심 key word는 24절의 rt,S'_B; (몰래, in secret)
: 위의 저주들은 몰래 행해지는 범죄로서 정상적인 체제 안에 발견되기 어려운
9) arur (저주를 받을 것이라) 조항의 형성 이유
- 제의적 배경?
: 그 구문 형식이 제의적 (예, 백성들의 화답)
: 처음과 마지막 조항이 제의적
- 원시 유목민간의 법
: Schottroff - 제의가 아닌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매우 특이한 상황 속에서
; 비록 원시 시대는 제의와 일상생활의 뚜렷한 구별을 규정하기 어려우나
: Wagner - 이 저주 조항들은 옛 유목민의 부족들 간에 다루어진 법에서
10) arur (저주를 받을 것이라) 조항의 의의 (Schottroff )
- 저주는 그 저주 받을 사람을 공동체의 구속력으로부터 추방 파면시킨다.
: 그럼으로 저주 받은 이는 파멸 당한다.
: 그 공동체는 가족일수도, 혹은 친족, 지파
- 저주를 선언하는 이는 매우 공적인 인물일 것
: 그 공동체의 법적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자
- 저주를 선언함으로 밝혀지지 못 할 성격의 범죄를 비-사법적으로 보복
: 공동체 일원이 저지른 밝혀지지 않는 범죄는 그 공동체를 죄로 부정케 한다.
: 공동체는 이 죄과로부터 벗어나야
; 신 21.1-9 참조!
: 위 신명기에서는 복잡한 제의적 과정이 있으나, 유목생활을 할 때에는 신 27.24 같은 저주문을 선언함으로
11) 신학화 되어 구약에 편집
- 유목민 때에 형성된 저주 조항들이 구약의 새로운 환경 속으로 차용
- 구약이 어떻게 옛 법률 자료들을 신학적으로 해석하여 자신의 목적에 맞게 수용하는지 잘 보여주는 예
: 열 개 조항을 열둘로 확대
: 그 확대된 처음과 마지막 조항이 신학적 (15, 26절)
- 신 27의 제의는 가족이나, 친족, 지파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전 백성의 이름으로
- 고대 서아시아에 유사한 법조항들이 어는 정도 발견되기는 하지만, 구약처럼 한 백성을 위하여 조합 형성시킨 mot jumat나 arur 같은 항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2. 금지 형태의 절대법
1) 정의
- 위에서 Alt가 분류한 네 종류의 절대법 중 세 번째 네 번재 (cd)
: a. mot jumat; b. arur (분사와 관계사절로 구성된 절대법)
: c. 그릇된 성관계 금지 법, 레 18.7-17; d. 십계명, 출 20.2-17, 신 5.6-18 (21)
- cd는 ab와 상당이 다른 차이점이 있으면서도 모두 ‘절대법’이라는 유사점
: 그 기원을 이야기 하자면 두 그룹은 상당한 차이점이
: 그 양식과 구약 안에서의 역할을 보자면 상당한 유사점이
- 일단 차이점이 더 두드러져
: ab에는 없는 2인칭 ‘너’ 사용
: 특정한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다.
;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미래 생활에 지침
; 그렇다면 진정한 ‘법’이라 규정할 수 있나?
; No, 만약 법에는 검출, 판단, 선고, 형벌이란 요소가 있어야 하면
; Yes, 법률적 원칙이나 법언 (격언)도 법률문으로 여긴다면
2) 레위기 18.7-17
- 후대의 첨가를 제외하면 다음과 같은 기본 금지법 (Ellinger)
7. 네 어머니의 하체는 너는 범하지 말라
8. 너는 네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9. 너는 네 자매 곧 네 아버지의 딸이나 네 어머니의 딸이나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10. 네 손녀나 네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2.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3. 너는 네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 유목민들의 공동체 안전
: 근친상간이나 금지되어야할 결혼이나 관계를 가르치려는 윤리적 교훈이 아님
: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 가족안의 건강과 순결을 위하여, 무분별한 성 관계를 막으려
: 과거 이스라엘의 유목민 시대가 배경
; 유목민들은 주로 4대가 한 가족. 유목민들의 한정적 생활환경 문제
; 가족안의 평안 유지 중요
; 범하지 말라는 표현은 결혼이 아닌 성적 결합을 의미
- 유목민의 금지령에서 구약 성서로
: 이와 같은 편집 발전은 첨가 부분들과 이 금지령을 재해석한 두 조항이 보여준다.
: 가족의 안녕 위한 금지령이 첨가 된 6절처럼 어느 단계의 성관계를 금지하려는
; 본래의 의도를 뛰어넘어 매우 일반적인 금지령으로
; 가족 안녕의 문제 -> 일반적인 성 관계 문제
: 반-가나안적의 정서를 드러내는 구약의 성 관계 법
; 구약 성서가 엄격하게 성을 억누르는 배경 (아가서 제외)
3) 구약의 일반적 단순 금지령
- ‘너는... 말라.’ (You shall not...)
: 레 18.7 이하뿐만 아니라 구약의 다른 곳에도 (예, 십계명)
: Gerstenberger - 무조건적이고 비-제의적인 명령. 주로 부정적인 연설체로 일상의 규범을 알려주는 ‘금지’조항들
- 출 23.1-3, 6-9
: 본래 10조항? 같은 주제 (법정 행동) 때문에 독립적인 두 단락이 여기에 조합!
: 6절이 두 단락의 주제를 나타내는 머릿글 같은 역할,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 법정에선 정의가 왜곡되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해 부당한 처우 없어야
: 사회적 약자들이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불리, 예, 9절, ‘이방 나그네’
; 나그네란 단순히 자신의 땅이 아닌 곳을 떠도는 외국인이 아님
; 정치적, 개인 가족사 혹은 다른 이유로 자신의 집을 떠나 다른 공동체에 서 살고 있는자. 그 공동체에 소유 땅이 없고 법적 소유가 없다.
: 8절은 법정에서의 부정 행위에 관하여,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 출 22.21-22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22절.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 위 구절은 오늘날 사회의 비기득권자에 해당되는 이들을 언급
; “나그네, 과부, 고아,” 그리고 가난한자
; 이 네 부류는 구약이 특별히 보호하는 이들. 다른 고대 서아시아 의 법들도 마찬가지
: 21절처럼 때론 그 이유가 첨가되기도
; 출 23.9 에도,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 이 근거 문구들은 단순히 편집적 추가는 아닐 것
; 구약법의 강한 개성을 나타내는 구약법의 살아있는 고유 전승
; 구약법을 이해하는 중요 요소
; 계약법전의 조건법에는 없다.
; Gemser - 다른 고대 근동의 법에도 없다.
- 역사적 경험에 근거한 법적 호소
: 위 출 22.21과 23.9에 나타나는 근거 조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과거 역 사 경험을 떠올리게 하며 범사회적인 행동 양식으로
: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후에 신명기의 한 특징이 됨
; 야훼에 의해 이집트 종살이에서 구출된 경험은
; 이스라엘의 실존적인 역사 고백
; 이스라엘 사회의 행동 양식에 대한 심장
: 이 행동 양식은 일반적인 인류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역사에 근거
; 법적 명령에 근거 있는 이유가 있기에 ‘intelligent한 순종’ 요구
4) 십계명, 그 금지령의 기원에 관한 문제
- 구약의 가장 중요한 절대법
- Forher - '너는... 하라‘, ’너는... 말라‘ 라는 식의 절대법 형식은 인간이 최초로 만든 계명이나 금지령 같이 오래된 기원. 그래서 절대법이란 인간 담론의 가장 원초적 형태. 그 공통적 기원을 여러 고대 서아시아의 문헌에서 찾아보는 것은 무의미
: 단지 형식이 아니라 그 내용, 그 조합 발전을 생각할 때
; 이 금지령들은 가장 농축된 형식의 격언들. 그저 단순한 '너는... 하라‘, ’너 는... 말라‘ 라는 식은 아님
- Gerstenberger - 금지령들은 그 기원이 가장이나 족장의 권위 있는 명령으로부터
: 그 좋은 예는 렘 35.6 이하 요나답의 명령
: 위와 같은 족장의 권위 있는 명령은 이스라엘 주변 문화에서도 발견
- 구약의 금지령, 왜 족장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명령만을?
: 출 23.7a, '거짓 일을 멀리 하며' 가 거의 유일한 긍정적 절대법
;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이것도 부정적 명령, ‘멀리하며’.
: 레 19.9 이하와 신 25.13-15는 금지령 형식을 지닌 긍정적인 법?
: 십계명의 두 긍정적 조항은 본래 긍정적 형식? 아마도 처음에는 부정적 형식?
- 구약 금지령들의 부정적 성격은 고유한 것
: 금지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보호 받을 수 있는
: 이스라엘 인들의 일상 속에 세워져 있는 이정표
: 윤리적 가르침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야훼의 구원 활동이 평쳐질 수 있는 공 간을 확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