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인권
정신장애인 인권
조장
1518003 김동근
조원
1437053 허수경
1618004 김경원
1118061 조동균
1618046 장미애
목차
정신장애
개념 및 인권
정신장애인
인권 침해
원인 및 사례
외국사례
개선 방향
정신장애인 개념 및 인권
정신장애인이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조현병
,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
), 반복성 우울장애,
우울장애로 인해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호전의 기미가 전혀 없는
경우에
'정신장애'로 인정
지적
8% 자폐성
1%
정신
4%
지체
48%
시각
10%
청각
13%
언어
1%
뇌병변
10%
심장
1%
신장
3%
호흡기
0%
간
0%
안면
1%
[국가통계청 (2018년 기준)]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장애인
제2조(기본이념)
①항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항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항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⑦항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관련 영상
관련 영상
1. 중증정신질환자 강제입원
2. 서울시 장애인 인권개선 영상
정신장애인 인권 침해 원인 및
사례
정신장애인 인권 침해 원인 및 사례
정신장애인 인권 침해 원인 및 사
•
강제입원권한축소
, 의료진 부족 및
장기입원
성급한 제도 도입
•
시설내 사생활 침해
, 폭행 및
감독기관의 관리 미흡
, 사회적유착,
성폭행
전문적 지식 및
윤리의식 부족
•
언론보도의 영향으로 인한 사회복귀
어려움
사회적 낙인
침해 원인
침해 원
1. 성급한 제도 도입 - 강제입원 결정 권한 범위 축소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를
인지하지 못해서
거부하는 경우로 정작
도움이 필요한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함
강제입원권한이 있는
지자체장
, 경찰이
위험성이 큰
정신질환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 자체판단불가능 /
강제성 부족
기본이념 조항
: 모든
사람은 정신질환에 대해
보호받고
,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정신장애의 특성상
자발적인 치료 구도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
침해 원인
침해 원
1. 성급한 제도 도입 - 기관 및 의료진 부족
기관 및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강제입원을 위해서 국공립 및 보건복지부에
지정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포함해야
하는 법안에 비해 의료진 부족
치료 감호소 수용 후 치료하고 관리하는
의료진의 수가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함
입원적절성심사위원회의 그 수도 부족하고
,
환자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안의 부실성
, 1명의 전문의 참석도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이 많이 떨어짐
침해 원인
침해 원
전체
정신질환자
성적장애인
약물중독자
0
200
400
600
800
1000
1200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 수용 비율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의
정신과 전문의
: 현재 8명 근무
의사
1인당 환자수 : 138명 추정
(법정기준 1인당 : 60명)
[법무부 ‘치료감호대상자수용현황’ (2018년 7월 기준)]
1. 성급한 제도 도입 - 기관 및 의료진 부족
침해 원인
침해 원
반면 장기입원률은 크게 변함없음
1. 성급한 제도 도입 – 장기입원
법개정후 비자의입원
(강제입원)률 감소
정신건강현황
4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2017년 12월 31일 기준)
침해 원인
침해 원
사회적 연계가 부족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사회로 복귀하지 못하고
장기입원을 선택함
(연간 평균 98일)
32%
21%
18%
29%
장기입원 원인
퇴원 후 살곳 없음
가족갈등 심화
병원 밖 증상관리 어려움
혼자서 일상생활 불가능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거주 치료 실태조사 결과’ 중복응답
(2019년)
1. 성급한 제도 도입 – 장기입원
침해 원인
침해 원
2. 전문적 지식 및 윤리의식 부족
감독기관의 관리 미흡
-> 사회적 유착
침해 원인
침해 원
2. 전문적 지식 및 윤리의식 부족
그루밍 성폭력
심리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일부러
호감을 얻은 후 성적으로 착취하는
성폭력
-> 자칫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오인될 수 있음
침해 원인
침해 원
감독기관의 관리 미흡
- 상습 폭행 후 CCTV 증거 인멸
- 시설수용 중 CCTV 사생활 침해
- 보조 지원금 눈속임 기입으로 횡령
- 사회 기관의 미흡한 관리와 조사 및 유착관계
전문가의 윤리의식 및 전문지식 부족
, 가치관 모호
- 정신장애인들에 대해 잘 아는 만큼 깊게 이해를 해야 하는 전문가들이 되려
‘정신질환자’라는 고정관념을 가짐
- 정신장애인도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과 올바른
가치관 성립 모호
- 심리적으로 취약함을 악용한 ‘그루밍 성폭력'
2. 전문적 지식 및 윤리의식 부족
침해 원인
침해 원
3.
사회적 낙인
언론매체의 자극적인
보도
편향적인 보도 방향
부정적인 인식 조성
침해 원인
침해 원
3.
사회적 낙인
정신장애인의 실제 범죄율은 정상인들에 비해 낮음
[2017년 주요 범죄 유형별 특성 검찰청 통계자료]
외국 사례
외국 사례
- 인권보호
사법입원제도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필요성을 평가하면
, 사법기관(법원)이 세계보건기구(WHO)
의 원칙에 따라 입원을 결정
•
국가는 정신장애로 인해 그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시민에게는 후견권을 바탕으로 치료를 제공
독립정신건강옹호자
(IMHA)
•
지자체로부터 위탁 받아 정신질환치료에서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의사나 견해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 하여 권익침해를 최소화
•
정신질환자의 치료에 전문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독립
외국 사례 - 사례관리
•
집중지역사회치료
: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환자들의 퇴원 촉진 및 위기환자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
. 개별화된 서비스, 시간제한 없는 서비스
제공
, 가족 및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일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빠른 문제해결방안을
제공
•
주거서비스
: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주택구입 및 주거지역 개발, 임대비 지원, 임대주택 기금운영
등을 포함
•
위기지원서비스
: 급성 증상이 나타나거나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서비스나 잠시 지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
. 모바일 위기 팀이 즉각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및 안전한 장소 제공하고,
회복과 휴식서비스를 제공함
( 최대 7일 동안 숙박 제공, 개방시설운영)
지역사회서비스
외국 사례 - 언론매체
•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자 하는 영국 보건국에서 지원하는 정신보건 프로그램
'Time
to Change’로 정신질환자에 관한 보도를 할 때 언론의 준수사항을 제안
•
기사에 등장하는 사람에게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을 보도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려할 것
•
100% 확신 없이 정신건강이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추정하거나 전문가를 포함한 증인이나 이웃, 기자
자신의 추정으로 정신상태를 기술하지 말 것
•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진 이들이 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을 기억할 것
•
'조현병 환자'나 '우울증 환자'가 아니라 '~로 진단받은', '~을 경험하고 있는', '~에 대해 치료받고 있는' 등의
표현을 써서 정신질환 그 자체가 질환을 가진 사람을 규정하지 않도록 할 것
•
정신건강 문제에 관한 기사를 쓸 때
, 반드시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의 목소리를 담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뉴스 미디어 가이드라인
(Media Guide-
lines – News)
개선방향
개선방향
개선방
1. 보건 의료 시스템 재정비
•
정신질환자의 인권
만을 중요하다고
강조하여 전문가와
상의하지 않고 지자체
,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기보다 전문가의
연결이 확대되어야 함
전문가 연결 확대
•
정신건강만 담당하는
법원과 같이
정신질환에 대한
심사 기관 독립시켜
전문성을 강화
Mental Health
Court
•
의사들의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신과 전문의
양성 도모
정신과 전문의 양성
•
관련된 감독기관
종사자 및 전문가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인권에
대한 교육
인권교육
개선방향
개선방
2. 언론매체의 가이드라인 제시
1. 사건사고를 개인적 차원의 병리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
2. 정신장애를 특수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나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대상에게만
발생하는 것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
3. 행위자에게 정신 병력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정신장애가 사건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
4. 기사 제목은 중립적
, 객관적 표현을 사용한다.
언론매체의 자극적이고 편향적인 보도를 지양하여 과도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을 막음
개선방향
개선방
3.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
보건
-복지협업팀의
퇴원계획수립
, 퇴원 정보 연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을
통한 수요자 조기 발굴
병원
-지역
연계
•
단기주거 제공
, 적응 훈련 및
생활지도사 상주 등을 통해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중간시설 운영
독립생활
체험홈
•
퇴원계획에 따른 맞춤형 특화
서비스
(투약관리 등), 정신건강
종합케어서비스
, 절차보조인,
동료상담가 지원 등
서비스계
획
2019년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자체에서 '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중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모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