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
1618069
최현성
1618007
김민성
목차
1. 추진배경
2. 목적
3. 기본원칙
4. 법적근거 및 기능
5.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과정
6. 현황 및 주요 기사
1. 추진 배경
‘사회보장기본법
ʼ의 기본이념인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에는 기존ʻ사회복지사업법ʼ
이 사회복지사업 중심의 서비스 이용 절차와 운영에 한정되어 있어 지방의 유기적인
연계가 다소 미흡함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
・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ʻ사회보장급여법ʼ으로 약칭) 제정으로 중앙부처와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
,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체계가 정비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확대 및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됨
.
2. 목적
①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운영
・
②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③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 법인 단체 시설 간 연계 협력으로
・
・
・
・
지역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
④ 민 관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읍 면 동 단위에
・
・
・
주민 네트워크를 조직
3. 기본원칙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이 개방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함
.
② 민간분야
, 지방자치단체, 학계, 주민의 참여를 망라하여 구성해야 함.
③ 협의체 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함
.
④ 협의체 구성에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함
.
⑤ 실무자의 참여를 포함하는 다층적인 구성이 되어야 함
.
그리고 운영과정에서도 실무자의 참여와 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
.
⑥ 협의체 운영이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탄력적인 것이어야 함
.
⑦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되
, 궁극적으로 민간의 주도와 공공지원의
구조를 지향하여야 함
.
⑧ 의사소통 채널을 다양화하여야 함
.
4. 법적근거 및 기능
명 칭
시 군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
읍 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
근 거
사회보장급여법 제
41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7조
목적 및
기능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 법인 단체
・
・
・
시설과 연계 협력 강화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
・
,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 시 군
・ ・
구 사회보장 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자문
・
-위기 가정 상시 발굴
- 사각지대의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구축
- 민 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 사회 자원
・
발굴 및 연계
(후원, 자원봉사, 사회공헌 등)
구분
주요 내용
계획 준비 단계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 예산 확보 및 활용계획 등을 총괄하여, 계획 수립을 준비. 계획 수립 주체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시 도 및 시 군 구의 지원 방향
・
・ ・
, 논의 방식과 절차, 전문가의 참여 범주
등을 결정
.
지역 분석 단계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활용 가능 자원을 파악하는 지역사회보장조사단계
.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정이므로
, 지역의 전문연구기관이나 내·외부 전문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시 도 및 시 군
・
・ ・
구는 필요한 사항을 지원
.
계획 작성 단계
계획 작성은 계획수립
TF팀을 중심으로 진행,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결정. 세부사업
선정과 세부사업의 중기 및 연차별 계획 수립
.
의견 수렴 단계
계획의 지역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고절차
뿐 아니라 공청회
, 간담회, 공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함.
계획 확정 단계
사회보장위원회
(시 도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 군 구
・ ・ )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하고
계획안을 확정하는 과정
제출 단계
심의를 거쳐 확정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함으로써 향후 계획의 내용과 예산 편성의
연계성을 제고
.
최종 단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제시한 권고 조정 사항이 있는 경우
・
・
, 이를 논의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하고 계획안을 수정하여 이를 확정
.
5.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정
(전국 복지기반 구축) 모든 읍 면 동에 “찾아가는 보건 복지서비스”를 확산하여
・ ・
・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위기가구를 선제적 발굴 지원
・
* 찾아가는 보건 복지서비스 추진 읍 면 동:
・
・ ・
(ʼ17) 2,600개소 → (ʼ18) 3,509개소
(전담 공무원 확충) 사회복지공무원, 방문간호사 등 인력 확충*하여 현장 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ʻ찾아가는 복지전담팀ʼ 구성
청년 일자리 창출
ʼ18년
∼ʼ22년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
2,600여명
12,000명
방문간호직 공무원 충원
220여명
3,500명
(보건 복지서비스 강화
・
) 복지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복지상담,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방문건강관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강화
※ 긴밀한 현장 대응 위해 읍 면 동에 방문복지차량 지원
・ ・
(기존 1,814대, 신규 847대)
(지자체 역량 강화) 읍 면 동 역량강화 및 지역별 편차 개선을 위한 전문 컨설팅
・ ・
,
성공사례 전파
, 담당자 맞춤 교육 등 전문성 강화
(민관협업 강화) 복지기관 운영자, 지역주민(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통 이장
・
, 부녀회장)
등으로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실질적인 복지 협력체계 구축
- 지역 복지기관(종합사회복지관 등)과 지자체(읍 면 동
・ ・ )와의 상호 소통 및 정례적 회의
운영으로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문제해결 도모
6. 현황 및 주요 기사
6. 현황 및 주요 기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