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평가 운영 규정 2 - 2 - 13 ~ 1
강의평가 운영 규정
제 정 : 2013. 02. 20
최근개정 : 2018. 01. 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원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제42조의 2와 교원업적평가규정 제
4조 및 제10조에 근거한 교원의 강의평가 시행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강의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교원인사 및
평가의 근거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강의평가는 당해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에 개설된 전 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되, 매학기 총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강의평가 부적합 과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3조(평가시기 및 방법) ① 강의평가는 매학기 말 평가 시행을 위한 공지 후, 본교
의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정해진 기간에 실시한다.
② 강의평가에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강의평가 미실시 학생은 성적 열
람을 할 수 없도록 한다.
③ 강의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강의평가 문항을 사전에 공지하며, 강의평
가 참여 학생의 익명성을 반드시 보장한다.
④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강의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는 과목은 평가자의 비밀을 보
장하여 따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평가유형 및 항목) ① 강의평가는 선다형 10개 문항과 개방형 1개 문항으로
구성하되, 선다형 문항은 5점 척도로서 공통형 5개 문항과 강의유형별 상이 형
5개 문항으로 하며, 이는 <별표 1>과 같다.
② 강의유형은 일반강의형, 강의 및 실험․실습형, 예․체능 실기형, 사이버강의형으
로 분류한다.
제5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통계 표준식을 이용하여 소
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과목별 강의평가 점수는 수강학생 평가점수들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수강과목의 성적평가 등급이‘F’인 학생의 강의평가 점수
2. 아래 기준의 ‘불성실 의심응답’으로 판정된 강의평가 점수
가. 강의평가 평균점수 3.5이상 과목은 강의평가 참여 학생이 하위 1과 2척도에 9
0% 이상 동일하게 응답한 자료
나. 강의평가 평균점수 3.0~3.5 미만 과목은 강의평가 참여 학생이 하위 1척도에
90% 이상 동일하게 응답한 자료
다. 강의평가 평균점수 3.0 미만 과목은 불성실 의심응답 자료가 없는 것으로 한
다.
강의평가 운영 규정 2 - 2 - 13 ~ 2
③ 과목별 강의평가 점수 산정 시 해당과목의 이수구분과 수강인원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는 문항들을 선별하여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문항별 차등 가중치를
적용하되, 문항별 만점은 5점으로 한다.
1. 이수구분과 수강인원에 따른 가중치 적용 문항은 <별표 1>과 같다.
2. 이수구분과 수강인원 가중치 적용문항의 강의평가 점수 변환 공식은 아래와
같다.
2-1. 이수구분 가중치 적용문항의 강의평가 점수 변환 공식
전공 과목 : 해당사항 없음.
교양 및 교직 과목
- 이수구분 가중치 적용문항 평가점수 = (가중치 값: 1.060)×강의평가 원점수
단, 교양필수 중 종교 관련 과목은 종교적․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1.090의
가중치 값을 별도로 적용한다.
2-2. 수강인원 가중치 적용문항의 강의평가 점수 변환 공식
소형(1~20명) 과목 : 해당사항 없음.
표준형(21명~50명) 과목
- 수강인원 가중치 적용문항 평가점수 = (가중치 값: 1.030)×강의평가 원점수
중대형(51명 이상) 과목
- 수강인원 가중치 적용문항 평가점수 = (가중치 값: 1.060)×강의평가 원점수
④ 교수별 강의평가 점수는 담당과목별 강의평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한다.
제6조(평가결과 확인) ① 학생들의 개별 강의평가는 총장의 허가를 얻지 않는 한 공
개될 수 없으며, 강의평가 결과가 학생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성적정정
기간이 완료된 이후 담당교수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강의평가 결과는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교수에게 담당과목별 강의평가 점수
와 문항별 응답분포를 제시하고, 수강인원에 따라 그룹(소형, 표준형, 중대형 과
목)별로 산출된 학과별, 이수구분별, 직위별(전임과 비전임) 순위와 백분위를 확
인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수강인원 5명 이하의 과목은 강의평가 점수만 확인할
수 있으며, 문항별 응답 분포는 제시하지 않는다.
제7조(평가결과 활용 및 공개) ① 강의평가 결과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교원업적평가,
교원 재임용 및 승진, 강사 위촉 시에 반영하되, 총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강의평
가 부적합 과목의 결과는 반영하지 않는다.
② 강의평가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과 공개와 관련된 사항은 다
음 각 호와 같다[2015.02.27.개정]
1. 공개범위 : 교수별 담당강좌의 강 의평가 평점평균 점수
2. 공개기간 : 다음 학기 수강신청 기 간 중
3. 공개대상 : 해당학기 개설강좌 전체
4. 열람대상 : 수강신청대상자 전체
③ 강의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 및 강사에게는 본교에서 정한 별도의 품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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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④ 학기별 강의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전임교원은 대학교육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교수법 관련 교육프로그램 중 1개 이상 이수해야 한다.[2018.01.17.개정]
제8조(평가결과 보고 및 비밀 유지) ① 학사지원과는 매학기 실시한 강의평가 결과
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② 본교의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강의평가 결과 외 개별 교원의 강의평
가 결과와 평가관련 자료는 임의로 공개하지 않으며, 해당 교원 및 업무관련자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다.
③ 단과대학장(대학원장) 및 학과장은 소속 강사의 강의평가 결과를 학사지원과
에서 정한 일련의 절차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 교원업적평가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0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0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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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강의유형별 평가문항
■ 일반강의형
문항
번호
평가
영역
평 가 문 항
교양
(■) /
수강인원
(▲)
가중치
문항
비고
1 교수 성실도
교수는 수업결손
(결강, 단축강의 등) 없이 성실하게 수업을
진행하였다
.
공통
2 교수 전문성 교수는 수업내용을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3
교수
-학생
상호작용
교수는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과 상담요청에 적절하게
대응하였다
.
▲
4
평가결과
환원
과제 및 시험 등의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이 제공
되었다
.
▲
공통
5 평가 공정성 과제와 시험 등은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평가되었다.
공통
6
수업과정
/
운영 체계성
수업은 강의계획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되었다
.
▲
7
수업매체
적절성
수업목표 달성에 적절한 강의 교재와 수업자료가 활용되었
다
.
8
학습동기
유발
교수는 수업에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며
, 학습흥미를
유발시켰다
.
■
9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업을 통해 해당분야에 대한 지식
(또는 기술)과 이해도가
높아졌다
.
■
공통
10 수업 만족도
전체적으로 수업에 만족하며
, 다른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
다
.
▲
공통
강의평가 운영 규정 2 - 2 - 13 ~ 5
■ 강의 및 실험
․실습형
문항
번호
평가
영역
평 가 문 항
교양
(■) /
수강인원
(▲)
가중치
문항
비고
1 교수 성실도
교수는 수업결손
(결강, 단축강의 등) 없이 성실하게 수업을
진행하였다
.
공통
2 교수 전문성
교수는 강의와 실험
․실습 내용을 적절히 연계하여 이해하
기 쉽게 설명하였다
.
3
교수
-학생
상호작용
교수는 강의와 실험
․실습에 대한 질문과 상담요청에 적절
하게 대응하였다
.
▲
4
평가결과
환원
과제 및 시험 등의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이 제
공되었다
.
▲
공통
5 평가 공정성 과제와 시험 등은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평가되었다.
공통
6
수업과정
/
운영 체계성
수업은 강의계획서에 따라 강의와 실험
․실습 내용을 적절
히 안배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었다
.
▲
7
수업매체
적절성
수업목표 달성에 적절한 강의 교재 및 자료와 실험
․실습
기자재가 활용되었다
.
8
학습동기
유발
교수는 강의와 실험
․실습 과정에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참
여시키며
, 학습흥미를 유발시켰다.
■
9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업을 통해 해당분야에 대한 지식
(또는 기술)과 이해도가
높아졌다
.
■
공통
10 수업 만족도
전체적으로 수업에 만족하며
, 다른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
다
.
▲
공통
강의평가 운영 규정 2 - 2 - 13 ~ 6
■ 예
․체능 실기형
문항
번호
평가
영역
평 가 문 항
교양
(■) /
수강인원
(▲)
가중치
문항
비고
1 교수 성실도
교수는 수업결손
(결강, 단축강의 등) 없이 성실하게 수업을
진행하였다
.
공통
2 교수 전문성
교수는 실기수업 내용을 학생들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였다
.
3
교수
-학생
상호작용
교수는 실기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과 상담요청에 적절
하게
대응하였다
.
▲
4
평가결과
환원
과제 및 시험 등의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이 제공
되었다
.
▲
공통
5 평가 공정성 과제와 시험 등은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평가되었다.
공통
6
수업과정
/
운영 체계성
수업은 강의계획서에 따라 학생들의 실기능력에 맞추어 체
계적으로 운영되었다
.
▲
7
수업매체
적절성
수업목표 달성에 적절한 실기수업 교재와 자료가 활용되었
다
.
8
학습동기
유발
교수는 실기수업 중 학생들의 적극적인 실기활동을 유도하
며
,
학습흥미를 유발시켰다
.
■
9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업을 통해 해당분야에 대한 지식
(또는 기술)과 이해도가
높아졌다
.
■
공통
10 수업 만족도
전체적으로 수업에 만족하며
, 다른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
다
.
▲
공통
강의평가 운영 규정 2 - 2 - 13 ~ 7
■ 사이버 강의형
문항
번호
평가
영역
평 가 문 항
교양
(■) /
수강인원
(▲)
가중치
문항
비고
1 교수 성실도
교수는 수업결손
(결강, 단축강의 등) 없이 성실하게 수업을
진행하였다
.
공통
2 교수 전문성
강의콘텐츠는 학생들이 학습내용을 쉽게 이해하는데 효과
적이었다
.
3
교수
-학생
상호작용
교수는 사이버캠퍼스에서 학생들의 질문
(Q&A)에 신속하게
답변하였다
.
▲
4
평가결과
환원
과제 및 시험 등의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이 제공
되었다
.
▲
공통
5 평가 공정성 과제와 시험 등은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평가되었다.
공통
6
수업과정
/
운영 체계성
수업은 강의계획서에 따라 사이버강의로서 체계적으로 운
영되었다
.
▲
7
수업매체
적절성
교수는 강의와 관련된 다양한 학습자료들을 사이버캠퍼스에
서 충분히 제공하였다
.
8
학습동기
유발
교수는 사이버캠퍼스에서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 학습흥미를 유발시켰다.
■
9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업을 통해 해당분야에 대한 지식
(또는 기술)과 이해도가
높아졌다
.
■
공통
10 수업 만족도
전체적으로 수업에 만족하며
, 다른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
다
.
▲
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