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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평가 운영 규정 2 - 2 - 13 ~ 1

강의평가 운영 규정

제    정 : 2013. 02. 20

최근개정 : 2018. 01. 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원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제42조의 2와 교원업적평가규정 제

4조 및 제10조에 근거한 교원의 강의평가 시행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강의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교원인사 및 

평가의 근거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강의평가는 당해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에 개설된 전 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되, 매학기 총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강의평가 부적합 과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3조(평가시기 및 방법) ① 강의평가는 매학기 말 평가 시행을 위한 공지 후, 본교

의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정해진 기간에 실시한다.

② 강의평가에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강의평가 미실시 학생은 성적 열

람을 할 수 없도록 한다.

③ 강의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강의평가 문항을 사전에 공지하며, 강의평

가 참여 학생의 익명성을 반드시 보장한다. 

④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강의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는 과목은 평가자의 비밀을 보

장하여 따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평가유형 및 항목) ① 강의평가는 선다형 10개 문항과 개방형  1개 문항으로 

구성하되, 선다형 문항은 5점 척도로서 공통형 5개 문항과 강의유형별 상이  형 

5개 문항으로 하며, 이는 <별표 1>과 같다.

② 강의유형은 일반강의형, 강의 및 실험․실습형, 예․체능 실기형, 사이버강의형으

로 분류한다.

제5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통계 표준식을 이용하여 소

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과목별 강의평가 점수는 수강학생 평가점수들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수강과목의 성적평가 등급이‘F’인 학생의 강의평가 점수

2. 아래 기준의 ‘불성실 의심응답’으로 판정된 강의평가 점수

가. 강의평가 평균점수 3.5이상 과목은 강의평가 참여 학생이 하위 1과 2척도에 9

0% 이상 동일하게 응답한 자료

나. 강의평가 평균점수 3.0~3.5 미만 과목은 강의평가 참여 학생이 하위 1척도에  

90% 이상 동일하게 응답한 자료

다. 강의평가 평균점수 3.0 미만 과목은 불성실 의심응답 자료가 없는 것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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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평가 운영 규정 2 - 2 - 13 ~ 2

③ 과목별 강의평가 점수 산정 시 해당과목의 이수구분과 수강인원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는  문항들을  선별하여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문항별  차등  가중치를 

적용하되, 문항별 만점은 5점으로 한다.

1. 이수구분과 수강인원에 따른 가중치 적용 문항은 <별표 1>과 같다.

2. 이수구분과 수강인원 가중치 적용문항의 강의평가 점수 변환 공식은 아래와 

같다.

2-1. 이수구분 가중치 적용문항의 강의평가 점수 변환 공식

 전공 과목 : 해당사항 없음.

 교양 및 교직 과목

- 이수구분 가중치 적용문항 평가점수 = (가중치 값: 1.060)×강의평가 원점수 

단, 교양필수 중 종교 관련 과목은 종교적․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1.090의 

가중치 값을 별도로 적용한다. 

2-2. 수강인원 가중치 적용문항의 강의평가 점수 변환 공식

 소형(1~20명) 과목 : 해당사항 없음.

 표준형(21명~50명) 과목

- 수강인원 가중치 적용문항 평가점수 = (가중치 값: 1.030)×강의평가 원점수 

 중대형(51명 이상) 과목 

- 수강인원 가중치 적용문항 평가점수 = (가중치 값: 1.060)×강의평가 원점수

④ 교수별 강의평가 점수는 담당과목별 강의평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한다. 

제6조(평가결과 확인) ① 학생들의 개별 강의평가는 총장의 허가를 얻지 않는 한 공

개될  수 없으며, 강의평가 결과가 학생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성적정정 

기간이 완료된 이후 담당교수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강의평가 결과는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교수에게 담당과목별 강의평가 점수

와 문항별 응답분포를 제시하고, 수강인원에 따라 그룹(소형, 표준형, 중대형 과

목)별로 산출된 학과별, 이수구분별, 직위별(전임과 비전임) 순위와 백분위를 확

인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수강인원 5명 이하의 과목은 강의평가 점수만 확인할 

수 있으며, 문항별 응답 분포는 제시하지 않는다.

제7조(평가결과 활용 및 공개) ① 강의평가 결과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교원업적평가, 

교원 재임용 및 승진, 강사 위촉 시에 반영하되, 총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강의평

가 부적합 과목의 결과는 반영하지 않는다.

② 강의평가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과 공개와 관련된 사항은 다

음 각 호와 같다[2015.02.27.개정]

1. 공개범위 : 교수별 담당강좌의 강  의평가 평점평균 점수

2. 공개기간 : 다음 학기 수강신청 기  간 중

3. 공개대상 : 해당학기 개설강좌 전체

4. 열람대상 : 수강신청대상자 전체

③  강의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  및  강사에게는  본교에서  정한  별도의  품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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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평가 운영 규정 2 - 2 - 13 ~ 3

의거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④ 학기별 강의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전임교원은 대학교육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교수법 관련 교육프로그램 중 1개 이상 이수해야 한다.[2018.01.17.개정]

제8조(평가결과 보고 및 비밀 유지) ① 학사지원과는 매학기 실시한 강의평가 결과

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② 본교의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강의평가 결과 외 개별 교원의 강의평

가 결과와 평가관련 자료는 임의로 공개하지 않으며, 해당 교원 및 업무관련자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다.

③ 단과대학장(대학원장) 및 학과장은 소속 강사의 강의평가 결과를 학사지원과

에서 정한 일련의 절차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  교원업적평가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0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0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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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평가 운영 규정 2 - 2 - 13 ~ 4

<별표 1> 강의유형별 평가문항

■ 일반강의형

문항
번호

평가
영역

평 가  문 항

교양

(■) /

수강인원

(▲)

가중치 

문항

비고

1 교수 성실도

교수는  수업결손

(결강, 단축강의  등) 없이  성실하게  수업을 

진행하였다

.

공통

2 교수 전문성 교수는 수업내용을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3

교수

-학생

상호작용

교수는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과  상담요청에  적절하게 
대응하였다

.

4

평가결과

환원

과제  및  시험  등의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이  제공
되었다

.

공통

5 평가 공정성 과제와 시험 등은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평가되었다.

공통

6

수업과정

/

운영 체계성

수업은 강의계획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되었다

.

7

수업매체

적절성

수업목표  달성에  적절한  강의  교재와  수업자료가  활용되었

.

8

학습동기

유발

교수는  수업에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며

, 학습흥미를 

유발시켰다

.

9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업을  통해  해당분야에  대한  지식

(또는  기술)과  이해도가 

높아졌다

.

공통

10 수업 만족도

전체적으로  수업에  만족하며

, 다른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

.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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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평가 운영 규정 2 - 2 - 13 ~ 5

■ 강의 및 실험

․실습형

문항
번호

평가
영역

평 가  문 항

교양

(■) /

수강인원

(▲)

가중치 

문항

비고

1 교수 성실도

교수는  수업결손

(결강, 단축강의  등) 없이  성실하게  수업을 

진행하였다

.

공통

2 교수 전문성

교수는  강의와  실험

․실습  내용을  적절히  연계하여  이해하

기 쉽게 설명하였다

.

3

교수

-학생

상호작용

교수는  강의와  실험

․실습에  대한  질문과  상담요청에  적절

하게 대응하였다

.

4

평가결과

환원

과제  및  시험  등의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이  제

공되었다

.

공통

5 평가 공정성 과제와 시험 등은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평가되었다.

공통

6

수업과정

/

운영 체계성

수업은  강의계획서에  따라  강의와  실험

․실습  내용을  적절

히 안배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었다

.

7

수업매체

적절성

수업목표  달성에  적절한  강의  교재  및  자료와  실험

․실습 

기자재가 활용되었다

.

8

학습동기

유발

교수는  강의와  실험

․실습  과정에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참

여시키며

, 학습흥미를 유발시켰다.

9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업을  통해  해당분야에  대한  지식

(또는  기술)과  이해도가 

높아졌다

.

공통

10 수업 만족도

전체적으로  수업에  만족하며

, 다른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

.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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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평가 운영 규정 2 - 2 - 13 ~ 6

■ 예

․체능 실기형

문항
번호

평가
영역

평 가  문 항

교양

(■) /

수강인원

(▲)

가중치 

문항

비고

1 교수 성실도

교수는  수업결손

(결강, 단축강의  등) 없이  성실하게  수업을 

진행하였다

.

공통

2 교수 전문성

교수는  실기수업  내용을  학생들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였다

.

3

교수

-학생

상호작용

교수는  실기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과  상담요청에  적절
하게 
대응하였다

.

4

평가결과

환원

과제  및  시험  등의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이  제공
되었다

.

공통

5 평가 공정성 과제와 시험 등은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평가되었다.

공통

6

수업과정

/

운영 체계성

수업은  강의계획서에  따라  학생들의  실기능력에  맞추어  체
계적으로 운영되었다

.

7

수업매체

적절성

수업목표  달성에  적절한  실기수업  교재와  자료가  활용되었

.

8

학습동기

유발

교수는  실기수업  중  학생들의  적극적인  실기활동을  유도하

,

학습흥미를 유발시켰다

.

9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업을  통해  해당분야에  대한  지식

(또는  기술)과  이해도가 

높아졌다

.

공통

10 수업 만족도

전체적으로  수업에  만족하며

, 다른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

.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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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평가 운영 규정 2 - 2 - 13 ~ 7

■ 사이버 강의형

문항
번호

평가
영역

평 가  문 항

교양

(■) /

수강인원

(▲)

가중치 

문항

비고

1 교수 성실도

교수는  수업결손

(결강, 단축강의  등) 없이  성실하게  수업을 

진행하였다

.

공통

2 교수 전문성

강의콘텐츠는  학생들이  학습내용을  쉽게  이해하는데  효과
적이었다

.

3

교수

-학생

상호작용

교수는 사이버캠퍼스에서 학생들의 질문

(Q&A)에 신속하게 

답변하였다

.

4

평가결과

환원

과제  및  시험  등의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이  제공
되었다

.

공통

5 평가 공정성 과제와 시험 등은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평가되었다.

공통

6

수업과정

/

운영 체계성

수업은  강의계획서에  따라  사이버강의로서  체계적으로  운
영되었다

.

7

수업매체

적절성

교수는  강의와  관련된  다양한  학습자료들을  사이버캠퍼스에
서 충분히 제공하였다

.

8

학습동기

유발

교수는  사이버캠퍼스에서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 학습흥미를 유발시켰다.

9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업을  통해  해당분야에  대한  지식

(또는  기술)과  이해도가 

높아졌다

.

공통

10 수업 만족도

전체적으로  수업에  만족하며

, 다른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

.

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