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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해설 |
국가화재안전기준(NFSC)해설서 |
槪 說
근래 건축물의 고층화, 대형화 및 실내장식물의 고급화 추세는 화재가 발생하는 요인을 증가시킬 뿐 만 아니라 화재 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확대와 소화활동의 어려움도 확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화재확대를 최소한으로 저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에 따라 관계법령에서는 건축물의 구조, 규모, 수용인원, 용도 등에 따라 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시설 중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만일의 경우에 피해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도입되고 있는 것이 자동화재탐지설비이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감지기, 발신기, 중계기, 수신기, 음향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역할을 살펴보면 감지기는 화재로부터 생성되는 열, 연기 또는 불꽃을 자동적으로 감지하고 전선을 통하여 직접 또는 중계기를 거쳐 수신기에 신호를 전달하면 수신기는 화재발생장소를 표시함과 동시에 음향장치 또는 방송설비와 소화설비에 작동신호를 보내어 피난 및 소화활동을 유도한다. 발신기는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수동조작에 의해 신호를 수신기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해설서에는 화재 경계구역의 설정방법과 각종 감지기의 설치방법, 환경조건에 따른 감지기의 선정방법, 수신기 및 중계기에 관한 설치방식, 발신기,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에 대한 설치방법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함께 상세하게 기술하여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점검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와 방화관리자 등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으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이 해설서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 제1장 목적 및 적용범위 3-1
• 제2장 용어의 정의 3-3
• 제3장 경계구역 3-8
• 제4장 수신기 3-18
• 제5장 중계기 3-26
• 제6장 감지기 3-27
• 제7장 발신기 등 3-75
• 제8장 전원 3-84
• 제9장 배선 3-86
• 제10장 설치유지의 특례 3-95
●●● 목 차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해설
제1장 목적 및 적용범위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경보설비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해설]
1. 이 기준은 화재를 초기에 감지하여 상주인원에게 경보하고 또한 자동 소화설비를 연동하게 하며 제연설비의 기동, 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폐쇄 등의 신호를 발생시키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대한 경계구역, 신호를 발생시키는 감지기, 감지기에서 발생된 신호를 전송하는 배선 및 중계기, 그리고 신호를 수신하여 필요한 기능을 제어하는 수신기, 상주인원에게 상황을 통보하는 음향 및 시각경보장치, 전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기준의 목적은 경보설비로서 필요한 성능수준 확보 및 설치의 기준을 예시한 것이지 성능수준 확보를 위한 시험기준이나 품질향상을 위한 방법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2. 이 기준은 행정기관에 의한 강제권을 적용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며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할 것”, “일 것”, “하여야 한다”,“따를 것”등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의 선택권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니할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등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다.
3. 이 기준은 현재 법규위주(Code Based)의 개념이며, 성능위주(Performance Based) 개념은 아직 적용되고 있지는 않는 실정이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4호․제7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해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가. 제9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제4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1)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을 제외한다)․위락시설․숙박시설․의료시설 및 복합 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것
2) 일반목욕장․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통신촬영시설․관광휴게시설․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공동주택․업무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3) 교육연구시설(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 시설은 제외한다)․종교시설․동식물관련시설 ․위생 등 관련시설 및 교정시설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것
4) 지하구
5) 길이가 1,000㎡ 이상의 터널
6) 연면적이 400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7) 상기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별표3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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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해설 |
국가화재안전기준(NFSC)해설서 |
나. 제7호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상기 가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2)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및 업무시설
3)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4) 지하상가
다. 설치의 면제
2004년 5월 29일 개정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에 따르면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되어도 조기에 유효한 경보를 위해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면제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감지·기능·경보기능을 말한다)과 성능을 가진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가 면제된다.
제2장 용어의 정의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계구역”이라 함은 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
[해설]
1. “경계구역”이란 화재가 발생한 구역을 타구역과 구별해서 식별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구역을 말한다. 이는 소방대상물의 평면, 수직부별로 미리 소정의 범위를 정하여 구분하여 놓고 그 장소에서 화재시 발생되는 열, 연기, 화염, 기타 가스 등에 의하여 감지기가 작동했을 때 화재 발생 구역이 수신기에 표시등, 숫자, 문자나 기호로 표시되어 건물의 관계자가 화재의 발생위치를 쉽게 확인함으로서 조기에 피난유도 및 초기소화활동을 전개하여 인명피해나 물적 손해를 적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경계구역은 복잡하지 않고 경계 면적이 정해진 범위보다 크지 않게 설정하여야 한다.
2. “수신기”라 함은 감지기나 발신기에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
[해설]
1. 수신기는 각 경계구역별로 배치된 감지기, 발신기, 중계기에 의해 보내어진 감지신호 또는 화재 신호를 수신하여 기록, 표시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구역(경계구역과 일치)을 판별하게 하고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신하기 위해 설치된 장치이다.
수신기는 수신방식에 따라 P형, R형과 M형으로 구분되며, P형은 성능에 따라서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가스 누설신호를 받는 수신기를 G형 수신기라고 하며 이와 P형 수신기와 결합된 것은 GP형 수신기, R형과 결합된 수신기를 GR수신기라고 부른다. 또한 설치 방식에 따라 자립형(거치형)과 벽괘형(壁掛形)이 있다.
[수신기의 예]
3. “중계기”라 함은 감지기 ․ 발신기 또는 전기적 접점 등의 작동에 따른 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의 제어반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
[해설]
1. 중계기는 감지기 또는 발신기에서 보낸 화재신호, 감지기에서 보낸 화재정보신호 또는 감지기에서 가스누설신호를 받아서 그것을 수신기 또는 소화설비 제어반 등에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중계기의 외형 예]
4. “감지기”라 함은 화재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
[해설]
1. 화재시에 발생하는 열, 불꽃 또는 연기로 인하여 화재발생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그 자체에 부착된 음향장치로 경보를 발하거나 신호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즉 화재에 의해 발생하는 물리적․화학적 현상을 감지하여 정하여진 레벨에 따라 화재로 판단하고 있다. 초기의 감지기는 화재 시 발생되는 열을 감지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후 조기화재발견을 위해 연기를 감지하는 방식이 등장하게 되고, 뒤를 이어 불꽃감지기가 개발되었다.
감지기는 감지대상, 감지방식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크게 열감지기, 연기감지기 및 불꽃감지기로 구분할 수 있다. 열감지기는 다시 감지방식에 따라 차동식(差動式), 정온식(定溫式), 보상식(補償式)로 나눌 수 있으며, 감지범위에 따라 스포트형(Spot)과 분포형(分布型)으로, 감지소자에 따라 공기챔버식, 바이메탈식, 반도체식, 공기관식(空氣管式), 열전대식(熱電對式), 열반도체식(熱半導體式)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연기감지기는 감지방식에 따라 이온화식(Ion化式)과 광전식(光電式)으로 나눌 수 있으며, 광전식감지기는 감지범위에 따라 스포트형(Spot), 분리형(分離型), 공기흡입형으로, 작동방식에 따라 산란광식(散亂光式)과 감광식(減光式)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불꽃감지기는 감지방식에 따라 적외선식(赤外線式, : Infrared) 자외선식(紫外線式 : Ultraviolet)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설치장소에 따라 옥내형과 옥외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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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식스포트형) |
(차동식분포형) |
(정온식스포트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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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화식감지기) |
(광전식 감지기) |
(분리형연감지기) |
5. “발신기”라 함은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
[해설]
1. 발신기는 수동조작에 의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것으로 P형, M형, T형이 있으며, 설치장소에 따라 옥내형과 옥외형으로 구분된다. 현재 국내에 생산되는 것은 P형 발신기이며 P형 발신기는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합성수지로 되어 있는 보호판을 파괴하고 누름스위치를 눌러서 수신기에 화재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수신기와 전화연락이 가능한 1급과 불가능한 2급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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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발신기세트) |
6. “시각경보장치”라 함은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것을 말한다. |
1. 점멸방식의 섬광으로 화재경보를 알려주는 장치로서 청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장소 및 주변 소음으로 경종 등으로 화재경보가 불가능한 장소에 설치하여 화재 시 소방대상물의 관계자 및 거주자에게 안전한 장소로 피난을 통보하는 장치이다.
[시각경보기 외형 예]
7. “거실”이라 함은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
제3장 경계구역
제1절 경계구역의 기본기준
제4조(경계구역) ①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지기의 형식승인 시 감지거리, 감지면적 등에 대한 성능을 별도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인정범위를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
[해설]
1. 경계구역을 설정할 경우에는 헛간이나 욕실 등 감지기의 설치가 면제되는 장소도 경계구역의 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그림과 같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권상기실을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산정하여 감지기를 설치한 부분은 평면 경계구역의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수직회로의 경우 별도구역 적용 예]
2. 경계구역의 면적은 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그림과 같이 가로 30m, 세로 20m 이고, 벽의 두께가 30cm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경계구역의 면적이 30.6m × 20.6m = 630.36㎡이 되지만 내부 공간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면 30m × 20m = 600㎡가 된다. 따라서 그림과 같은 실의 경계면적은 벽의 두께가 0.3m 이므로 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면 30.3m × 20.3m = 615.09㎡가 되기 때문에 경계구역 설정시 이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경계구역 면적 적용 예]
3. 창고, 공장등과 같이 벽으로 구획된 부분이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복도, 통로 및 방화구획 등을 경계로 하여 설정하는 것이 좋다. 그림의 왼쪽과 같이 실의 구획선을 따라 경계구역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어떤 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기가 용이하지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실의 중앙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실에 2개의 경계구역이 존재하므로 화재가 발생한 경계구역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다.
[경계구역 설정 예]
4. 아날로그식 감지기는 수신기에서 감지기별로 경계구역별로 화재신호를 수신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이 경우 이를 경계구역으로 적용할 경우는 발신기 설치 및 경보의 적용 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아날로그감지기의 경우는 이를 경계구역이 아닌 감시구역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칸막이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아날로그 주소형 감지기의 숫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이를 경계구역의 변경으로 인한 시공신고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및 불꽃감지기 등 특수감지기는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승인한 형식승인서에 명시된 감지기의 사양에 따라 경계구역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감시거리나 감지면적을 확인한 후 경계구역을 구분한다.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해설]
1. 다음 그림과 같이 건물 “가”의 1층과 건물 “나”의 1층 부분에 대한 면적의 합계가 하나의 경계구역의 설정범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각각의 건축물은 별개의 경계구역으로 구분해야만 방화관리자가 수신기의 지구화재창을 보고 어떤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건물 예]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
[해설]
1. 그림과 같은 건물의 경계구역 설정시에는 층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면 4개로 구분해야 하지만 1층과 2층, 3층과 4층의 합계면적이 각각 500㎡ 이하이므로 2개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하면 이건물의 경계구역은 2개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2. 이와 같은 경우에는 2개 층에 설치된 화재감지기를 하나의 회로로 구성하여 수신기에서 감시할 수는 있으나 화재가 발생한 층을 수신기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으며, 발신기는 2개 층마다 설치할 수가 없으며 반드시 층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2개 층을 동일 경계구역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발신기가 설치되지 않는 최상부 옥탑부분에 감지기를 바로 아래층에 설치된 발신기에 연결하여 동일회로로 구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에서 ①보다는 ②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개의 층의 적용 예]
3. 일본의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층이 아닌 천정과 지붕사이의 오두막형 공간도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경우의 경계구역은 아래층과 합하여 600㎡ 이하일 경우에 이를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오두막형 공간내부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작동상태 점검과 보수유지 등을 위하여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천장 상부의 적용 예]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
[해설]
1. 하나의 층의 경계구역은 600㎡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한 변의 길이가 50m를 초과하면 안 되므로 그림의 왼쪽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층별로 4개의 경계구역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층의 바닥면적이 600㎡이하인 경우라 하더라도 한 변의 길이가 50m를 초과하면 층별로 2개씩 총 8개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
[한변의 적용 예]
2. 극장, 강당, 체육관 등과 같이 주 출입구에서 내부전체가 보이는 경우에는 1,000㎡를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으나 공장, 창고, 칸막이가 없는 사무실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은 최초 준공 당시에는 내부전체가 보일 수 있지만 준공 후에는 기계, 상품 등을 쌓아놓거나 칸막이공사 등으로 인하여 내부 전체가 보이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경계구역을 600㎡이하로 적용해야 한다. 1,000㎡로 적용할 경우는 경계구역 면적을 600㎡에서 1,000㎡로 완화한 것이며 한변의 길이 50m까지 이를 완화한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한변의 길이는 준수하여야 한다.
3. 여러 개의 경계구역으로 분할해야 하는 창고 등과 같이 넓은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경계구역을 설정할 경우에는 다음그림의 왼쪽그림과 같이 경계구역을 분할하게 되면 실제 화재시나 보수 점검 시에 감지기의 작동지점을 찾기가 어렵게 되므로 오른쪽그림과 같이 정방형의 형태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넓은 장소의 경계구역 분할 예]
4. 발코니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계구역 설정시에는 외기와 접하는 발코니인 경우에는 이를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발코니를 침실, 거실, 창고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확장 또는 개조하는 경우에는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거실부분과 발코니 부분을 합하여 경계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발코니의 경우 예]
제2절 경계구역의 세부기준
4. 지하구 또는 터널에 있어서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 |
[해설]
1. 지하구 또는 터널에는 불꽃감지기,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분포형감지기, 복합형감지기, 광전식분리형감지기,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및 축적방식의 감지기 중에서 지하구 또는 터널내부의 환경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먼지․습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감지기를 선정하여 설치한다.
2. 지하구는 길이가 길고 면적이 좁은 특성에 따라 한 변의 길이를 50m로 제한하지 않고 그림과 같이 경계구역을 700m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발화지점을 용이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경계구역을 보다 세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스포트형은 감지기 개별로 회로를 구성하거나 몇 개의 감지기를 조합하여 경계구역을 설정하고, 분포형이나 감지선형 등은 감지기의 특성에 따라 10m, 50m, 100m 등 임의의 경계구역을 일정간격으로 설정하여 화재를 감시할 수 있다.
[지하구의 적용 예]
3.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제7조에는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를 100m 이하로 하고 감지기는 차동식분포형감지기, 아날로그식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계단(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m 이하로서 서로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경사로․엘리베이터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
[해설]
1. 용어
가. 경사로(Lamp)란 상하층 사이를 이동하는 통로로서 계단이 아닌 경사진 통로를 말한다.
나. 권상기(券上機)실이란 위로 감아올리는 기계가 있는 실이란 의미로 승강기 기계실을 뜻한다. 그러나 층수가 높지 않은 건물에서는 유압식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바닥면에 있으므로 승강기 기계실이 반드시 최상부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다. 린넨슈트(Linen chute)란 호텔이나 병원 등에서 투숙객이나 환자의 세탁물 등을 지하 세탁실로 직접 투하하기 위한 세탁물 전용 덕트를 말한다.
2. 승강로(Elevator shaft)의 경우
연기감지기 설치시 오동작 발생이 빈번한 장소이며 오동작의 경우 감지기의 교체 등 유지관리도 어려운 면이 있이 승강기 기계실에만 설치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 엘리베이터 권상기실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권상기실 상부와 엘리베이터 기계실사이에 개구부가 있을 경우에는 엘리베이터의 승강로나 권상기실 상부에는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지 않고 최상부 기계실의 천장면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한다.
나. 유압식 엘리베이터인 경우에는 권상기실 상부에 개구부가 없으므로 권상기실 최상부 중앙에 감지기를 설치한다.
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에 설치하는 화재감지기는 엘리베이터별로 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획된 곳마다 감지기를 설치하고 각각의 감지기를 경계구역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3. 계단, 경사로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지상층에는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건물의 계단에는 수직거리 15m마다 감지기를 설치하고 높이 45m 이내마다 경계구역으로 구분하여 3개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지하층의 층수가 2층 이상인 경우에는 지상층과 구분하여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하되 지하층의 높이가 15m가 넘을 경우에는 화재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한다. 또한 설치한 감지기 중 몇 층에 설치된 계단감지기 작동하였는지를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구경종을 발화층 및 직상층에 우선경보를 할 수 없으므로 수신기에 설치된 주경종만을 울려 방화관리자에게 경보하게 된다.
[수직회로의 경계구역 예]
③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해설]
1. 외기에 면하는 부분으로부터 5m 범위는 그림과 같이 경계구역에서 제외하되 감지기의 기종을 선정할 경우에는 외부의 기후변화나 바람 등의 영향에 의하여 비화재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감지기의 기종선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외기에 면하는 경우 예]
④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
[해설]
1.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은 최대 3,000㎡까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600㎡를 적용하면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5개로 구분해야 하지만 소화설비의 방호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1개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하여도 무방하다.
2. 그러나 방호구역이 너무 넓어지게 되면 하나의 경계구역에 설치해야하는 감지기의 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하여 경계구역을 분할해야 한다. 수신기나 중계기의 기종에 따라 감지기의 전류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많은 감지기를 한 회로에 접속하면 정상적인 화재신호를 수신하기가 어려워지므로 경계구역을 여러개로 세분하여 회로당 연결되는 감지기수량을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3. 예를 들어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창고의 방호면적이 3,000㎡이고 천장높이가 4.3m인 건물에 차동식 스포트형감지기 제2종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000㎡ / 35㎡ = 86개를 하나의 회로로 구성하여야 하는데, 교차회로 배선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천정 면에 설치되는 감지기의 총수량은 172개가 되기 때문에 감지기 동작 시작동지점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예]
제4장 수신기
제5조(수신기) ①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당해 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2. 4층 이상의 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할 것 |
[해설]
1. 경계구역은 수신기의 회선수와 일치하여야 하므로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경계구역수가 5개인 소방대상물에는 5회로용 수신기를 설치하고, 경계구역 수가 9개인 경우에는 P형1급 10회로 수신기를 설치하여 9회로를 사용하면 1회로는 예비회로가 된다.
[경계구역과 수신기 적용 예]
2. P형2급수신기의 회로수용능력은 5회로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경계 구역수가 5개를 초과하게 되는 4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에는 P형2급 수신기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P형1급 수신기를 설치해야 하고 P형1급 수신기에는 기본적으로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3. 당해 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 (가스누설탐지설비의 수신부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해설]
1. 가스누설탐지설비는 가스누설탐지부와 가스누설경보부를 분리설치 하거나 일체형으로 구성된 기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건물에는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서 가스누설 경보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그림과 같이 가스의 누설상황을 표시하고 경보음을 발할 수 있는 GP형 또는 GR형수신기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가스누설탐지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수신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스누설 수신기 예]
②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 (축적형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감지기회로의 감시전류를 단속적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외의 것을 말한다)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설]
1. 그림과 같이 면적이 협소하거나 반자높이가 낮은 장소는 비화재보의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감지기로부터 화재신호가 수신기에 입력되는 순간 감지기회로의 전원을 차단하고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 회로전원을 투입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축적형수신기를 설치해야한다.
2. 그러나 발신기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한 경우에는 축적기능이 자동적으로 해제되어야 하며, 축적형감지기를 수신기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감지기회로의 감시전류를 단속적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2중으로 축적이 걸리게 되어 화재감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축적기능의 적용 예]
③ 수신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해설]
1. 수신기는 상시 감시자가 상주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야간에 감시자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야간에 사람이 근무하는 숙직실 등에 부수신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수신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만을 수용하는 자탐전용수신기와 소화설비, 제연설비 등을 동시에 감시제어 할 수 있는 복합형수신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소방대상물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외에도 각종 소방설비가 설치되는데 옥내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각 설비의 감시제어반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복합형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에는 상기의 ③항의 기준 외에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제어반의 설치조건을 갖춘 다음의 장소에 수신기를 설치해야한다.
가.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나.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용실 안에 수신기를 설치하거나 전용실 안에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 또한 전용실의 벽에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으로 설치한다.
다. 수신기는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해야 하지만 지상 2층이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축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라. 복합형수신기가 설치되는 장소에는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설치한다.
마. 전용실의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수신기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이하 "주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설]
1. 경계구역 일람도는 화재가 발생하여 수신기에 지구화재표시등이 점등되었을 때 수신기 창구에 간단하게 기록된 번호 또는 실명만으로는 화재가 발생한 경계구역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림과 같이 수신기의 지구화재표시창의 명칭과 동일한 건축평면 또는 단면상에 경계구역이 표시된 일람도를 비치해야한다.
2. 그러나 지도식 표시판이 장착된 수신반이나 컴퓨터의 모니터 화면상에 건축도면을 표기하여 화재발생지점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들 장치의 표시판이 경계구역일람도로 간주할 수 있다.
[수신기의 경계구역 일람도 예]
3.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해설]
1. 주음향장치 및 지구음향장치는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한 경우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주음향장치는 수신기 근처 또는 수신기 내부에, 지구음향장치는 복도에 설치되는데 주로 경종이 사용된다. 이러한 음향기구의 음 또는 음색이 화재경보용과 업무용이 동일하거나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 화재발생을 알리는 경보가 자칫 타 설비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명확히 구별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해설]
1. 수신기는 화재가 발생한 경계구역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화재등이 설치된 수신기의 표시등은 적색외의 색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5. 화재․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7.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
[해설]
1. 수신기의 조작스위치는 방화관리자가 운전에 편리하도록 그림과 같이 0.8 m 이상 1.5m 사이에 위치하도록 한다. 또한 수신기 전면에는 1m 이상 여유를 두어 전면 문짝의 개방 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뒷문이 부착된 자립형 수신기의 경우에는 뒷벽에 붙이지 말고 충분한 공간을 두어 보수유지가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2. 일본의 경우에는 의자에 앉아 조작할 수 있도록 제작된 탁상형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0.6m 이상 1.5m 사이에 조작스위치를 설치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수신기의 조작스위치 높이 예]
8.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
[해설]
1. 그림과 같이 하나의 건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주상복합형 아파트는 상가와 아파트의 재산권이 분리되어 있거나 유지관리의 주체가 다른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아파트용 수신기와 상가용 수신기 중 어느 수신기에서도 모든 화재발생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아파트용 수신기와 상가용 수신기를 동일한 감시실 안에 각각 설치하여 한 장소에서 아파트와 상가의 화재발생상황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수신기에 상호감시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
3. 일본의 경우에는 어느 수신기에서나 지구음향장치를 작동시키는 기능과 각 수신기간 상호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장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각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와 시각경보장치를 동작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2대의 수신기 적용 예]
제5장 중계기
제6조(중계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2.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 측의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당해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해설]
1. 제1호 관련
중계기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외부배선의 도통시험은 물론 선로의 이상유무를 감시하여 수신기로 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신기에서 직접 도통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계기를 설치하여 도통시험을 할 수 있다.
2. 제2호 관련
중계기는 상시 점검, 조작 및 보수가 쉽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수신기 설치장소 또는 중계기 설치 전용함 등) 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제3호 관련
중계기는 수신기,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자동소화설비의 제어반 또는 다른 중계기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것이 사용되고 있는데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전원입력측의 양쪽선 및 외부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에는 퓨즈 또는 브레이커 등을 설치하여 주전원의 정지, 퓨즈의 끊어짐, 브레이커의 차단 등에 대한 신호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
나.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예비전원으로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되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예비전원은 내부에 설치하는데 별도의 전용함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외부에 설치도 가능하다.
다. 주전원이 정지하는 경우 또는 보호장치가 작동하는 경우에 그 신호는 각 중계기에서 공통인 것으로 하며, 수신기에서 일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중계기에는 당해 신호를 수신기에 송출하는 것이 식별될 수 있는 표시장치를 갖고 있어야 한다.
라. 예비전원의 양부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양부시험은 정류기의 직류측에 자동복귀형 스위치를 설치하고 그 스위치의 조작에 의하여 예비전원으로 전환한 다음 예비전원의 최대소비전류에 상당하는 부하를 예비전원에 가하는 경우에 그 단자전압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장 감지기
제1절 적응성 감지기의 설치
제7조(감지기) ①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불꽃감지기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3. 분포형감지기 4. 복합형감지기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8. 축적방식의 감지기 |
[해설]
1. 바닥면적이 협소하거나 천정높이가 낮은 지역에 있어서는 일시적인 환경변화에도 화재감지기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비화재보 발생의 우려가 높아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역에는 비화재보의 발생률이 낮은 특수한 감지기를 설치하여 신뢰성있는 화재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8가지의 감지기는 신뢰성이 높아 오동작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적응성 있는 감지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 불꽃감지기(Radiant Energy Sensing Fire Detector)
연소시 발생된 불꽃의 복사에너지를 감지하는 화재감지기로 감지하고자 하는 파장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자외선식 감지기 : 불꽃에서 방사되는 자외선의 변화가 일정량이상 되었을 때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의 자외선에 의하여 수광소자의 수광량 변화에 의해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
2) 적외선식 감지기 : 불꽃에서 방사되는 적외선의 변화가 일정량이상 되었을 때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의 적외선에 의하여 수광소자의 수광량 변화에 의해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외선.적외선 겸용감지기 : 불꽃에서 방사되는 불꽃의 변화가 일정량이상 되었을 때 작동하는 것으로서 자외선 또는 적외선에 의한 수광소자의 수광량 변화에 의하여 1개의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4) 복합식 : 자외선과 적외선감지기의 성능을 둘 다 가진 것으로서 두가지 성능의 감지기능이 함께 작동될 때 화재신호를 발신하거나 또는 두개의 화재신호를 각각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일국소의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다. 분포형 감지기
분포형감지기는 차동식분포형과 정온식분포형의 2가지가 있다. 차동식분포형에는 공기관식, 열전대식, 열반도체식이 있으며 정온식분포형에는 감지선형감지기가 있다. 그러나 위에서 정온식감지선형 감지기를 제시했으므로 분포형감지기는 차동식분포형을 의미한다.
라. 광전식분리형 감지기
송광부(送光部)와 수광부(受光部)로 구성되어 있으며 송광부에서 수광부로 빛을 보내어 광축을 형성하며 그 광축상에 연기가 유입되면 수광부의 수광량의 감소가 전기적인 변화를 일으켜 신호증폭회로 및 Switching회로에 의해 화재발생신호를 발생시킨다. 분리형 연감지기는 주요 구조부인 송광부와 수광부가 분리하여 설치되어 연기에 의해 수광부의 광량의 감소를 측정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초기단계에서 천장 부분에 엷게 확산되는 연기는 분리형은 일정한 공간에 확산된 연기를 전체적으로 감지할 수 있으므로 Spot형 감지기가 감지 가능한 연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간부분(일정 거리의 공간)에는 이미 상당량의 연기가 있기 때문에 Spot형 연기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생하기 전 화재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이다.
마.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감지대상의 연속적인 변화량을 감지Sensor가 Data화하여 수신기로 전송하며 입력된 감지대상의 정도에 따라 사용자가 설정한 동작을 하도록 만들어진 감지기로 주위의 온도 또는 연기량의 변화에 따라 각각 다른 전류치 또는 전압치 등의 출력을 발하는 감지기이다. 아날로그식 감지기는 환경변화에 따라 감지기의 감지 정도를 변화시켜 최적의 조기화재 감지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감지기 작동시 감지기의 설치위치를 송신할 수 있는 통신기능을 부가시킨 장치에 의해 수신기로 작동된 감지기의 고유번호를 전송하는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바. 다신호식방식의 감지기
1개의 감지기내에 서로 다른 종별 또는 감도 등의 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일정시간 간격을 두고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화재신호를 발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사. 축적방식의 감지기
축적방식의 감지기란 연기감지기로서 일정농도 이상의 연기가 일정시간(공칭축적시간) 연속하는 것을 전기적으로 검출하므로서 작동하는 감지기(다만, 단순히 작동시간만을 지연시키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2절 감지기의 부착높이
부착높이 |
감지기의 종류 |
4m 미만 |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
4m 이상 8m 미만 |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
8m 이상 15m 미만 |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
15m 이상 20m 미만 |
이온화식 1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
20m 이상 |
불꽃감지기 광전식(분리형, 공기흡입형)중 아나로그방식 |
비고) 1) 감지기별 부착높이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 인정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부착높이 20m 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 중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는 공칭감지농도 하한값이 감광율 5 %/m 미만인 것으로 한다. |
[해설]
1. 화재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감지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경계구역내의 환경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지기의 종류를 선정한다.
2. 부착높이가 4m 이하로 낮은 지역에 있어서는 열, 연기, 불꽃 등 모든 감지기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높은 천장인 경우에는 감지기까지 열이 전달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연기식 또는 불꽃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동일한 형태의 감지기라 하더라도 1종, 2종 등 종별에 따라 부착높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점을 유의하여 감지기의 기종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3. 천장의 구조가 평면형인 경우에는 설치높이를 산정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둥근지붕, 톱날지붕 등 천정높이가 서로 상이한 형상의 천장인 경우에는 화재감지기의 설치높이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감지기의 부착높이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천장의 형태에 따라 가장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에 대한 평균값을 설정하여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감지기 부착면의 평균높이
[천정높이가 다른 경우 부착높이 (1) 예]
[천정높이가 다른 경우 부착높이(2) 예]
제3절 연기감지기의 설치장소
②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계단 및 경사로(15m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
[해설]
1. 수직부로의 연기, 열 기류 이동은 대단히 빠르다. 그러므로 계단 및 경사로의 길이가 15m 미만인 경우에는 연감지기 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계단․경사로에는 연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조기화재 탐지면에서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이런 장소에 연감지기 대신 스포트형 열감지기를 설치할 경우 이는 8m 미만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15m미만의 계단에는 적응성 있는 감지기가 될 수 없으며 연기의 유통로인 계단은 조기에 화재를 감지하기 위하여 연기감지기에 한하여야 한다. 이 때문에 일본의 경우는 계단의 경우 무조건 연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2. 복도(30m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
[해설]
1. 복도 길이가 30m이상인 경우는 매우 긴 통로로서 화재시 연기의 유통로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30m 미만인 복도에 연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차동식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되는데 초기에 열 발생이 용이하게 되는 장소가 아니어서 무용지물이 된다. 일본의 경우 그림에서처럼 10m 이하인 경우 복도의 연감지기 설치를 제외할 수 있으며 계단이 있는 경우는 연기의 이동로가 되어 계단에는 연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30m 미만인 경우 제외할 수 있으나 이는 조기감지를 위하여 복도에는 연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복도 연감지기 제외하는 경우 - 일본 기준 예]
3. 엘리베이터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해설]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연감지기 설치 예]
[막혀 있는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연기감지기 설치 예]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
제4절 열 감지기의 설치기준
③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해설]
1. 교차회로방식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감지기가 동작하였을 때 설비가 동작되므로 이미 비화재보에 대한 방지기능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축적기능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
2. 감지기와 연동으로 소화설비가 작동되어야 하는 지역이나 급속한 화재확대가 예상되는 지역에 축적기능을 적용하게 되면 화재발생시 수신기에서 화재신호를 뒤늦게 수신하게 되므로 소화설비가 동작하거나 경보장치를 구동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초기진화와 조기경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
[해설]
1. 화재감지기가 급기구 근처에 위치해 있는 경우에는 화재 시 발생되는 열 또는 연기가 감지기로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어 실제 화재발생 시에 감지가 늦어지게 된다. 따라서 그림과 같이 감지기를 급기구로부터 1.5m 이상 이격시켜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급기구가 있을 때 감지기의 설치 예]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
[해설]
1. 천장의 형태는 감지기 간격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필요감지기 수에 영향을 준다. NFPA 72에서 천장 형태에 따른 감지기 위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평천장은 수평이거나 100㎜/m 미만의 구배인 경우를 말한다. 경사천장은 100㎜/m 이상의 구배인 경우를 말한다. 천장 표면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가. 빔(beam)구조
이 천장은 솔리드(solid)구조나 구조체가 아닌 솔리드가 천장면 하부로 100㎜ 이상 돌출하고 중심 간의 거리가 0.9m 이상인 형태의 천장이다.
나. 거더(girder)
이 천장은 거더가 빔이나 장선을 받치고 빔이나 장선과 90°각으로 배치한 천장이다. 거더가 천장에서 100㎜ 미만일 때에는 감지기 위치는 기준에서 변하지 않는다.
다. 솔리드 장선(solid joist)구조
이 천장은 솔리드 구조 또는 구조체가 아닌 솔리드 부재가 천장 아래로 100㎜ 이상 하부로 돌출하고 그 중심간의 거리가 0.9m 이하인 천장이다.
라. 평(smooth)천장; 이 천장은 천장면 아래로 100㎜ 이상 돌출한 고체의 장선, 빔 또는 덕트가 없는 것이다.(주: 터진 트러스(open truss)구조는 상현재가 천장에서 100㎜ 이상 아래로 돌출하지 않으면 화재기류를 막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감지기는 천장이나 반자에 직접 부착하여야 한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천장면에 돌출된 보에 감지기를 부착하거나 반자에 부착된 기구물 등에 감지기를 부착하면 화재 발생시에 천장면을 타고 흐르는 열 또는 연기를 감지하기가 어렵게 된다.
3. 천장에 설치되는 반자의 구조가 열 또는 연기가 쉽게 유통될 수 있는 그물망 형태인 경우에는 감지기를 그물망 내부에 천장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보가 있는 경우 예]
일본에서는 열감지기는 천정면으로부터 0.3m, 연기감지기는 0.6m 이내에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이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감지기의 설치시에는 평면으로 간주하여 수량을 산출하되 천장면의 구조에 따라 가장 높은 부분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일본의 경우는 보의 길이가 30cm이내는 동일 감지구역으로 인정하나 30cm를 초과할 경우는 별도의 감지구역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적용하고 있다.
0.3m
넘는다
감지기
0.3m이내
0.3m 이내
(가능)
(가능)
(불가)
[ 감지구역 적용 - 일본의 경우 예 ]
4. 반자와 천장 사이가 높은 경우에도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하는 규정은 없으나 천정 속에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감지기의 유지보수 및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필히 설치해야 한다.
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4.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5.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단위 ㎡)
|
[해설]
1. 열식 감지기는 정해진 온도에 동작하는 차동식과 급격한 온도변화 발생시에 동작되는 정온식감지기가 있으며, 차동식의 기능과 정온식의 기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보상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주방에 정온식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평상시의 최고주위온도가 50℃까지 올라갈 경우에는 이보다 20℃가 높은 70℃에 작동하는 정온식 감지기를 설치한다.
3. 열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다음의 감지 면적 표를 참조하여 감지기의 종별 및 설치높이에 따라 설치한다.
6.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
[해설]
1. 스포트형 감지기를 경사진 천장면을 따라 부착하면 수직으로 상승하는 열 또는 연기가 감지기 내부로 유입되어 체류하지 못하고 감지기 내부를 통과하여 지나가게 된다.
2. 그러므로 감지기 지지대를 부착하여 바닥면과 수직으로 부착하거나 또는 경사지게 부착할 경우는 최소 45도 이내로 하여 열 또는 연기가 감지기 내부에서 일정시간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만 신속한 화재감지가 가능해 진다.
<45°
≧45°
천정면
좌판
[감지기 부착시 경사도 예]
제5절 차동식 분포형감지기의 설치기준
1.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7.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해설]
1.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공기관 내부에 체류하고 있는 공기가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하여 팽창되는 공기의 압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기관의 길이를 20m 이하로 짧게 하면 공기관내부에 체류하고 있는 공기량이 비례적으로 적어지게 되어 화재시 온도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공기관 내부의 팽창압력이 검출부 내부에 설치된 다이아프램을 밀어 올릴 정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차동식분포형 감지기가 작동할 수 없게 된다.
2. 좁은 감지구역 내에 공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길이를 20m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그림과 같이 공기관을 2회 이상 돌리거나 코일감기 방법을 이용하여 공기관의 길이를 최대한 길게 하는 것이 좋다.
[공기관의 2중 감기 및 코일감기 예]
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해설]
1. 공기관은 벽면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1.5m 이하의 거리를 두고 공기관간의 간격은 내화구조 또는 비 내화구조에 따라 그림과 같이 일정거리 이내로 해야 한다.
[공기관식 감지기의 설치 예]
다.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해설]
1. 공기관은 검출부에서 출발하여 다시 검출부로 되돌아오는 방식으로 연결해야 한다. 그림과 같이 중간에서 공기관을 분기하면 공기관에 누설부분이 발생하거나 막힘 등 이상이 발생할 때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며 감지기의 감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기관의 잘못된 분기방식 예]
2. 공기관을 접속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공기관 보다 구경이 약간 큰 동제 슬리브를 끼우고 슬리브와 공기관사이의 공간에는 납땜 등을 이용하여 완전하게 밀폐시켜야 한다. 납땜이 완료 되면 비닐튜브 등을 이용하여 연결부분을 감싼 후 방식도료 등을 이용하여 도장하면 시간이 오래 경과하여도 연결부분에서 공기가 누설 되지 않게 된다.
[공기관의 접속방법 예]
라.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
[해설]
1. 하나의 검출부에 연결되는 공기관의 길이를 너무 길게 하면 감지구역이 너무 넓어져 실제 화재발생시 경계구역 내에 분포되어 있는 공기관이 전체적으로 약간의 온도가 상승하여도 공기가 팽창하여 접점이 구성되므로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길이를 제한하고 있다.
2. 따라서 넓은 지역에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검출기를 추가하여 공기관의 길이가 100m 이내가 되도록 경계구역을 분할하여 설치한다.
[공기관식 분포형감지기의 2개이상 설치방법 예]
3. 다음 그림의 왼쪽그림과 같이 공기관의 간격이 너무 넓게 하거나 간격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화재 발생시 공기관 내부에 체류하고 있는 공기의 온도가 상승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감도특성에 적합한 공기의 팽창률을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일정간격을 유지하여 공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불량한 방식과 양호한 시공방식 예]
마.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
[해설]
1. 검출부가 그림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기울어지면 감지기 내부의 다이아프램의 팽창감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항상 바닥면과 수직을 이루도록 설치해야 한다.
[검출부의 경사도 예]
바.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해설]
1. 검출부는 유지보수나 정기점검이 편리하도록 그림과 같이 0.8m 이상 1.5m 이하에 위치하여야 한다.
[ 검출부의 높이 예 ]
2.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8.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72㎡(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88㎡) 이하인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해설]
1. 열전대식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열전대부의 극성을 확인하여 극성이 바뀌지 않도록 직렬로 접속하여야 하며 천장면 등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열전대로부터 5㎝ 이내에 지지금구를 부착하고 35㎝이내마다 지지금구를 설치한다.
[열전대식 감지기의 설치 예]
나.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각각의 열전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부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 (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
3.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9.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감지부는 그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 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부착높이가 8m 미만이고, 바닥면 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해설]
(단위: ㎡)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
감지기의 종류 |
||
1종 |
2종 |
||
8m 미만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구분 |
65 |
36 |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40 |
23 |
|
8m 이상 15m 미만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50 |
36 |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30 |
23 |
나.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각각의 감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 할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제6절 스포트형 연기감지기의 설치기준
10.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 로 할 것 |
[해설]
(단위 : ㎡)
부 착 높 이 |
감지기의 종류 |
|
1종 및 2종 |
3종 |
|
4m 미만 |
150 |
50 |
4m 이상 20m 미만 |
75 |
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
[해설]
[복도의 연기감지기 설치 예]
[좁은 복도의 연기감지기 설치 예]
원래 연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격하여 설치(10호 마목)하여야 하나 그림과 같이 폭이 1.2m미만의 좁은 복도의 경우, 복도의 폭 중심 천장면에 설치한다.
[계단의 연기감지기 설치 예]
계단의 연감지기는 정상부에 연기가 모이므로 꼭대기 부분을 시작점으로 하여 아래로 수직거리 15m 마다 1개씩 설치한다. 현행 기준은 지하 2층인 경우 지상층과 지하층 경계구역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감지기 설치 간격과 회로구분은 혼동하지 않고 설치되어야 한다.
[경사로의 연기감지기 설치 예]
다.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
[해설]
1. 경계구역이 작은 경우에는 화재시에 발생하는 연소생성물이 출입구 쪽으로 이동할 것을 고려하여 그림과 같이 화재감지기를 출입구 근처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좁은 거실의 경우 예]
라.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
[해설]
1. 급기구는 화재로 인한 열, 연기 등이 감지기로 유입되는 것을 방해하지만 배기구는 이와 반대로 주변의 공기를 흡입하게 되므로 그림과 같이 이 근처에 감지기를 설치하면 실내에 발생된 연소생성물을 감지하기가 용이하다.
[급배기설비에서 연기감지기 위치 예]
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
[해설]
1. 벽면 또는 보에 너무 근접하여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열 또는 연기가 상승하면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지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한다.
[벽과의 간격 예]
제7절 복합형감지기의 설치기준
11. 열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을, 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0호의 규정을, 열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5호 및 제10호 나목 내지 마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할 것 |
1. 비화재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복합형감지기의 종류에는 열복합형감지기, 열연복합형감지기, 연기복합형감지기가 있는데 그 중 거실의 경우는 열복합형감지기, 열연기복합형감지기의 감지면적은 스포트형 열감지기에 준하여 설치하고 계단이나 복도의 경우는 연기복합형감지기는 스포트형 연기감지기의 감지면적을 적용하도록 국내는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열연복합형 감지기의 경우 연기가 열보다 감지가 빠른 관계로 거실의 경우는 보완이 필요한 실정으로 일본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2. 일본의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비화재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래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복도, 통로 및 지하층, 무창층, 11층 이상의 부분에 열연복합형감지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감지기의 설치높이는 연기감지기를 따르되 감지면적은 연기감지기와 열감지기 중 감지면적이 큰 쪽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열연복합형 감지기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설치장소 |
감지기의 종류 |
계단,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승강로, 린넨슈트, 파이프덕트 등 이와 유사한 것 |
연기감지기 |
복도 및 통로 |
연기감지기 열연기복합형 감지기 |
천정높이 8m 이상 20m 미만 |
연기감지기 불꽃감지기 |
천정높이 20m 이상 |
불꽃감지기 |
지하층, 무창층 및 11층 이상의 부분 |
연기감지기 열연기복합형 감지기 불꽃감지기 |
제8절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1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
[해설]
1. 정온식감지선형 감지기는 전선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고정금구를 이용하거나 보조선을 이용하여 설치하게 되는데, 감지선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주로 내 부식성이 있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보조선을 천장에 빨래줄 형태로 매단 후에 그림과 같이 케이블타이 등을 이용하여 감지선을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감지선형 감지기의 설치 예]
나.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 이내로 설치할 것 다.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 이상으로 할 것 |
[해설]
1. 감지선을 구부려야 하는 경우에는 직각으로 꺾지 말고 그림과 같이 5㎝이상의 곡률반경을 두어 감지선내부의 용융물질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곡률반경의 의미 예]
라.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m 이하, 2종 1m 이하로 할 것 |
[해설]
1. 지하구와 같이 좁고 긴 통로형태의 소방대상물에 감지선을 포설해야 하는 경우에는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설치하고 비내화구조인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감지선을 설치한다. 이 경우에는 감지기의 종별에 따라 감지범위가 달라 2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안의 숫자를 적용해야 한다.
[감지선 포설 (내화구조) : (예) 지하구]
[감지선의 포설 (비 내화구조) : (예) 지하구]
2. 지하구가 아닌 넓은 공간에 감지선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모든 감지구역이 감지선의 범위에 속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이 그림에서의 R은 내화 또는 비내화구조, 1종 또는 2종에 따른 감지선형감지기가 감지할 수 있는 거리를 나타낸다.
[감지선의 포설 : (예) 거실]
마. 케이블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
[해설]
1. 케이블트레이에는 트레이 내에 포설된 전선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감지선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정온식 감지선형감지기를 그림과 같이 케이블과 근접하도록 지그재그형태로 설치하여야 케이블의 온도가 상승하였을 때 쉽게 감지선이 용융되어 화재 초기에 감지가 가능하다.
[감지선의 포설 : 케이블트레이 예]
바.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보조 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 사.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 시키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것 아. 그 밖의 설치방법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示方)에 따라 설치할 것 |
제9절 불꽃감지기의 설치기준
③ 13. 불꽃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를 것 나.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해설]
1. 불꽃감지기 종류는 적외선과 자외선 또는 이들 두 가지 기능이 혼합되어져 있는 감지기로 분류된다.
불꽃감지기는 화재로부터 발생 가능한 전자복사파 에너지가 불꽃감지기에 도달하여야 작동하게 된다. 가시거리 범위 내에서는 불꽃의 직사방열이 이를 증명한다. 적외선 불꽃감지기는 열 방출의 직사 복사선이 차단된다 하더라도 금속표면에서 반사되어 감지하는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자외선 불꽃감지기는 자외선 특성상 반사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좀처럼 반사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상기와 같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효과가 없다
직사형 열적외선은 항상 우회형 열적외선보다 몇 배 더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불꽃감지기는 항상 감시지역 전체가 가시범위에 포함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불꽃감지기는 실내의 높은 모퉁이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2. 불꽃감지기는 옥내형, 옥외형 및 도로형이 있으므로 방호대상물의 용도에 적합한 감지기를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불꽃감지기의 감지포용범위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원추형의 형태를 구성하고 있으며, 시야각이 넓은 감지기는 그만큼 감지면적이 넓어지고 감지거리가 길수록 높은 천정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칭시야각과 공칭감시거리 예]
다.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
[해설]
1. 불꽃감지기는 경계구역을 구성하는 대상에 따라 감지대상면적, 천장의 구조 및 소방대상물의 배치에 따라 벽면 또는 천장면에 감지기를 설치한다. 불꽃감지기는 설치장소 및 높이에 따라 감지영역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므로 방호대상지역의 설치여건과 면적 등을 고려하여 불꽃감지기가 가지고 있는 사양에 따라 설치한다.
라.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
[해설]
1. 열 또는 연기는 기류에 따라 이동되므로 장애물과 관계없이 동작되지만 불꽃감지기는 감지기의 위치에서 소방대상물을 볼 수 없는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지가 늦어지거나 감지를 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1.2m를 초과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불꽃감지기를 재배치하여 경계구역 전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2. 설치 방법(일본의 경우)
가. 천정 또는 벽 상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벽에 의해서 구획된 구역별로 당해 구역의 바닥면에서 높이 1.2m까지의 공간 각 부분에서 당해 감지기까지의 거리가 공칭 감시 거리 범위 내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감지기는 장해물이 있더라도 화재 발생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한다.
불꽃감지기
[감시공간 넘어 장애물이 있을 경우(일본) 예]
불꽃감지기
[ 감시공간내 장애물이 있는 경우(일본) 예]
마.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바.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
제10절 아날로그식, 다신호식감지기의 설치기준
제7조(감지기) ③ 14.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온도범위 및 공칭감지농도범위에 적합한 장소에, 다신호방식의 감지기는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감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설치방법에 대하여는 형식승인 사항이나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해설]
1.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감지방식에 따라 열. 연기 또는 열연복합식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감지기별로 주소가 있으므로 P형수신기에는 접속할 수 없고 R형 또는 GR형수신기에 연결해야 한다. 아날로그식감지기로부터 송출되는 온도 또는 연기농도는 감지기가 설치된 각 실의 환경조건에 따라 수신기에서 단계별로 경보방식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공칭감지온도범위 및 공칭감지농도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설정토록 한다.
2. 다신호방식의 감지기는 하나의 감지기에서 2개 이상의 신호가 수신기로 송출할 수 있도록 제작된 감지기이므로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절 광전식분리형감지기의 설치기준
15.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나.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다.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
[해설]
[분리형 연감지기의 개념 예]
1.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는 주위의 공기가 일정 농도 이상의 연기가 찿을때 작동하는 것으로 광범위 하게 연기가 누적되어감에 따라 광전소자의 수광량의 변화에 따라 작동하게 된다.
발광소자와 수광소자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것과 발광소자와 수광소자가 함께 있고 반대편 위치에 특수 거울을 이용하여 광이 수광 소자로 되돌아와 작동하는 것이 있다.
감지기의 수광면을 직사광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면 화재로 인한 연기가 발생하여도 감지기가 정상적인 상태로 착각하는 현상이 나타나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수광부는 햇볕이 직접 비쳐지는 곳을 피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광전식분리형 감지기는 송광부와 수광부가 서로 분리되어 마주보게 설치한 후 송광부와 수광부사이에 연기가 체류하였을 때 작동하는 것과 송광부와 수광부를 일체형으로 설치하고 마주보는 반대편에는 거울형태의 반사판을 설치하여 송광부에서 송출한 적외선이 반사판에 맞아 되돌아오는 것을 이용하는 두가지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2. 송광부와 수광부사이에 방출되는 적외선 방출빔은 벽면에서 일정부분 이격시켜야 준공 후에 벽면에 부착되는 기구물로 인하여 광축이 장애를 받지 않게 된다.
3. 광전식분리형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를 뒷벽으로부터 너무 멀리 이격시키면 송광부와 수광부 뒷부분에 대한 연기를 감지할 수가 없으므로 최대한 뒷벽에 가깝게 설치해야 한다.
[분리형 연감지기 광축의 조건 예]
라.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 하부면을 말한다) 높이의 80 % 이상일 것 |
[해설]
1. 광전식분리형감지기의 광축이 너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중간에 장비나 물건 등을 쌓아놓을 경우에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최대한 천정면에 가깝게 설치하는 것이 좋으나 콘크리트보 또는 철골지지물 등으로 인하여 천정면에 가깝게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전체 천정높이의 80%이상의 범위에 광축을 위치시킬 수 있다.
[ 광축의 높이 예]
마.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이내 일 것 |
[해설]
1. 분리형감지기는 송광부와 수광부간의 공칭감시거리에 감지폭을 곱하면 감지기 한개가 감지할 수 있는 단위감지면적을 산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바닥면적이 1,500㎡, 가로가 100m, 세로가 15m이고 천장높이가 15m 인 소방대상물에 분리형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공칭감시거리가 100m, 감지폭이 15m인 분리형감지기 한 개만 설치하면 된다.
[공칭감시거리 예]
바.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
제12절 특수장소에 대한 감지기의 설치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각각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를 설치하거나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1. 화학공장․격납고․제련소등 :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 이 경우 각 감지기의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등 감지기의 성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등 :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이 경우 설치장소․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등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⑥지하구 또는 터널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제1항 각호의 감지기로서 먼지․습 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 야 한다. |
[해설]
1. 화학공장, 격납고, 제련소,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과 같은 특수한 지역에는 기계장비의 설치, 공기조화의 방식이나 천정의 구조 등이 일반지역과는 서로 상이하므로 방폭형, 방수형, 옥외형 등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제작한 감지기를 설치한다.
공기흡입형 연기감지기란 각실(저장실, 냉각시설, 격납고 등) 감시를 위해 적용되고, 감시 대상물로서는 제어판넬, IT 및 전화·통신 시설, 라디오 방송장비 등을 들 수 있다. 각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열적인 조건(예: 열부력, 열팽창 등) 때문에 상승기류를 타는 연기는 감지공간에 걸쳐 설치된 감지흡입구에 의해 흡인되어 감지파이프를 따라 경유하여 연감지센서 제어반에까지 도달된다.
이 시스템의 감지흡입구 모두에서 연기평균농도가 경보한계치를 초과하자마자 당해 공기흡입형 감지기는 화재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경보 발령값이 하나의 감지흡입구에서의 고농도 연기밀도에 의하든지 여러 감지흡입구에서의 다소 높은 연기농도값에 의하든지 화재경보는 발령하게 된다
2. 공기흡입형 연기감지기의 감도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SASD= ( SDP / NDP ) × NDPS
∙ SASD = 요구하는 공기흡입형 연기감지기 Sensor의 감도
∙ SDP = 화재보호 개념으로 요구되는 것으로서 감지흡입 지점에서의 감도
∙ NDP = 설치된 감지흡입 배관 중에서 선택된 감지흡입점의 개수
∙ NDPS = 업계에서 널리 인정된 연기 확산·유동상태에서의 감지흡입점 개수
3. 화재가 가능한 초기에 감지될 수 있다면, 공기흡입형 감지시스템은 하나의 감지흡입구에서라도 연기농도가 감지되자마자 화재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그러한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려면 고감도의 감지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실내의 감시에 있어서는 하나의 연기흡입점 이상에서 연기가 흡입될 만큼 연기확산이 벌써 이루어진다 하여도 화재경보는 종종 일어난다.
연기가 두 점 또는 세 점까지 도달된다면 두 배 또는 세 배의 연기량이 공기흡입형 연기감지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는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연기누적 또는 누적효과라 부른다. 더 큰 연기확산이 벌써 발생했을 때에 또한 화재경보가 이루어진다면 공기흡입형 연기감지시스템의 감도는 더 낮게라도 선정될 수 있다
가. 예: (공조)공기 재순환하는 홀
공기흡입형 연기감지 시스템은 중급 크기의 화재를 감지하기 위하여(공조)재순환 홀에 설치한다.
∙ 그 감지기의 반응 거동은 포인트-타입의 연기감지기(흡입점에서의 화재감도 : 3 %/m)와 유사하다
∙ 10개의 흡입점을 갖고 있는 공기흡입 배관망이 800㎡의 감시면적을 담당하고 있다
∙ 그리고 3개의 흡입점에서 천정부 연기가 도달되었을 때 화재경보는 발령되어야 한다.
상기 공식을 적용함으로서 우리가 요구하는 공기흡입형 연기감지 시스템의 감도는 (3/10)×3 = 0.9%/m으로 계산된다.
나. 실의 감시
보통의 실 화재감시에 있어서, 흡입 배관망 시스템과 흡입점들은 각각의 흡입점 1개가 담당하고 있는 면적이(스포트형의 연기감지기와 동등 성능이 되는 것으로서) 40~80 ㎡의 범위가 되도록 설계된다. 이러한 흡입 배관망 시스템은 천장 아래에 설치된다. 임시의 바닥과 허공에 매달려있는 천장은 일정한 가연성 하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기 흡입점은 가장 높으면서 감지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저장창고, 아트리움, 격납고와 같은 높고 넓은 대형공간에는 커다란 공기층 형성으로 인하여 발생된 화재연기의 빠른 희석이 관찰되어질 수 있다. 상기의 대형공간에 화재가 초기에 감지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감도가 있는 화재감지시스템이 선정되어야 한다. 게다가 높은 공간의 천장 아래에서는 태양 복사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하거나 또는 화재로 인한 공기층 열기 상승으로 열층이 종종 발생한다.
그러한 열층은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화재연기가 천정에 도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결국 이러한 장소에는 공기흡입형 연기감지 시스템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높은 저장창고에서는 공기흡입관을 오히려 수직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함으로써 열 쿠션의 문제점이 대체로 해소될 수 있으며, 게다가 저장창고에서의 소형 화재가 공기흡입관의 알맞은 배열로 초기에 감지될 수 있다.
다. 강하게 오염된 환경에서의 적응성
신뢰성 있는 감지성능에 추가로 공기흡입형 연기감지 시스템은 환경적으로 오염된 공간에 또한 적응성이 있다. 비화재경보를 일으킬 수 있는 미세한 입자들은 광학적 연기감지시스템 에서는 충분히 오보발생이 가능하나, 이러한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화재시스템을 손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염된 환경에서는 연기흡입관에 필터들을 설치하여 먼지와 같은 입자들이 공기흡입형 연기감지시스템에 들어가기 전에 여과시킨다. 게다가, 매우 오염된 환경속에서는 흡입관 속에 먼지나 침적물들을 주기적으로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흡입된 공기가 이 시스템의 농도 측정부까지 안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라. 고속의 공기순환 지역의 설치
공조장치 또는 공기 재순환 시스템은 고속의 공기 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 가끔 교대로 연기가 화재센서에 도달되기 이전에 신선한 공기와 혼합됨으로서 연기 희석작용을 일으킨다. 그러한 조건에서는 점차 증가하는 감도이거나 매우 고감도의 센서를 갖춘 공기흡입형 연기감지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공조장치에서의 배출 공기는 순수 대기중으로 방출하고 추가로 그 일부 중 표본샘플을 공기흡입형 연기감지시스템에 공급하는 것이 합당하다. 배출공기가 Room 환기구를 통해 빠져 나가기 전에 곧바로 공기흡입형 연기감지시스템에 감시된다.
또한 습한 환경에서는 드레인 밸브가 있는 물 배출장치를 흡입관에 설치하여 사용한다.
마. 냉동창고의 설치
매우 건조한 공기 속에 고도로 연소성이 높은 고립되고 꾸러미 상태의 재료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냉동창고는 고등급의 화재 리스크로 분류 된다. 그러한 시설에서의 화재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많은 피해를 입힌다. 따라서 화재가 확산되기 전 초기의 화재감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냉동창고에서는 고감도의 공기흡입형 연기감지 시스템이 보통 사용된다. 공기흡입관에 서리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흡입관로 내부를 분출시키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서리형성의 경향이 높은 공기순환 때문에 비교적 고습도의 공기가 분포하는 냉동창고 입구지역에서 특히 중요하다. 이 밖에 이 감지기의 모양과 특성을 활용하여 작은 구멍을 활용하여 사람 눈에 잘 안 띄게 설치가 가능하므로 특수용도인 형무소 시설, 문화재 시설, 교회, 박물관시설에도 사용되어지며 캐비넷 등 장치 내부 감시용으로 사용되어진다.
4. 터널에는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의 감지기를 설치한다.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란 발화위치를 거리로 나타내는 감지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구역을 표시하는 감지기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1) 차동식분포형감지기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아날로그식에 한한다.)
3) 중앙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터널화재에 적응성이 있다고 인정된 감지기
제13절 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
⑤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제1항 단서 각호 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
[해설]
1. 감지기는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므로 모든 경계구역 내에는 최대한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를 선정하여 설치해야 한다.
2. 따라서 천장높이가 20 m가 넘는 경우라도 불꽃감지기, 아날로그식 광전식 분리형감지기 및 공기흡입형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는 환경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해설]
1.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없는 공용화장실 등에는 흡연 등으로 인하여 불특정다수에 의한 화재의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에는 오동작의 우려를 고려하여 화재감지기를 설치를 제외한 것이다.
2. 물탱크실 내부에는 보수 점검을 위한 여유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공간은 창고 등의 용도로 활용하여 가연물을 쌓아놓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화재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물탱크실 내부에는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 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 |
[해설]
1. 그림과 같이 2개 층 마다 방화구획이 된 것.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 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감지기 제외 장소 예]
7. 먼지․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8. 실내의 용적이 20 ㎥ 이하인 장소 |
[해설]
1. 그림과 같이 실내의 용적이 작은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감지기 제외 공간 예]
9. 프레스공장·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
제14절 비화재보 우려 장소에 대한 적응감지기
⑦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그 장소에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는 별표 1을 적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
[해설]
1. 제1항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기․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별표1 및 별표 2에 따라 그 장소에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되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는 별표 1을 적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1항에서 비화재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8가지의 감지기를 설치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화재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별표 1이나 별표2 의 장소에 대해서는 별표를 적용하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는 반드시 “비화재보 우려가 있는 장소”라는 전제하에 환경장소 및 적응장소에 해당하는 용도에 국한하여 별표 1과 별표 2를 적용하여야 한다.
2. 또한 별표1은 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예시한 것이며, 별표 2는 연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적응성 있는 감지기 및 장소를 예시한 것이다.
설 치 장 소 |
적응 열감지기 |
불 꽃 감 지 기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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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상태 |
적응 장소 |
차동식 Spot형 |
차동식분포형 |
보상식 Spot형 |
정온식 |
열 아 날 로 그 식 |
||||||
1 종 |
2 종 |
1 종 |
2 종 |
1 종 |
2 종 |
특 종 |
1 종 |
|||||
먼지 또는 미분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
쓰레기장, 하역장, 도장실, 섬유․목재․석재 등 가공 공장 |
○ |
○ |
○ |
○ |
○ |
○ |
○ |
○ |
○ |
○ |
1. 불꽃감지기에 따라 감시가 곤란한 장소는 적응성이 있는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2. 차동식분포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출부에 먼지, 미분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3.차동식 Spot형감지기 또는 보상식 Spot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출부에 먼지, 미분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4.정온식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종으로 설치할 것. 5.섬유,목재 가공공장 등 화재확대가 급속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정온식감지기는 특종으로 설치할것,공칭작동 온도 75℃이하, 열아날로그식 Spot형 감지기는 화재표시 설정은 80℃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설 치 장 소 |
적응 열감 지 기 |
불 꽃 감 지 기 |
비 고 |
||||||||||
환경 상태 |
적응 장소 |
차동식 Spot형 |
차동식 분포형 |
보상식 Spot형 |
정온식 |
열 아 날 로 그 식 |
|||||||
1 종 |
2 종 |
1 종 |
2 종 |
1 종 |
2 종 |
특 종 |
1 종 |
||||||
수증기가 다량으로 머무는 장소 |
증기세정실, 탕비실, 소독실 등 |
× |
× |
× |
○ |
× |
○ |
○ |
○ |
○ |
○ |
1. 차동식분포형감지기 또는 보상식Spot형감지기는 급격한 온도변화가 없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것. 2. 차동식분포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출부에 수증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3. 보상식Spot형감지기, 정온식감지기 또는 열아날로그식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수형으로 설치 할 것. 4. 불꽃감지기를 설치할 경우 방수형으로 할 것 |
|
부식성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
도금공장, 축전지실, 오수처리장 등 |
× |
× |
○ |
○ |
○ |
○ |
○ |
○ |
○ |
○ |
1. 차동식분포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부가 피복되어 있고 검출부가 부식성가스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또는 검출부에 부식성가스가 침입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2. 보상식Spot형감지기, 정온식감지기 또는 열아날로그식Spot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식성가스의 성상에 반응하지 않는 내산형 또는 내알칼리형으로 설치할 것 3. 정온식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종으로 설치할 것 |
설 치 장 소 |
적응 열감지기 |
불 꽃 감 지 기 |
비 고 |
|||||||||
환경 상태 |
적 응 장 소 |
차동식Spot형 |
차동식분포형 |
보상식Spot형 |
정온식 |
열 아 날 로 그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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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 |
2 종 |
1 종 |
2 종 |
1 종 |
2 종 |
특 종 |
1 종 |
|||||
주방, 기타 평상시에 연기가 체류하는 장소 |
주방, 조리실, 용접작업장 등 |
× |
× |
× |
× |
× |
× |
○ |
○ |
○ |
○ |
1. 주방, 조리실 등 습도가 많은 장소에는 방수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2. 불꽃감지기는 UV/IR형을 설치할 것 |
현저하게 고온으로 되는 장소 |
건조실, 살균실, 보일러실, 주조실, 영사실, 스튜디오 |
× |
× |
× |
× |
× |
× |
○ |
○ |
○ |
× |
|
배기가스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
주차장, 차고, 화물취급소 차로, 자가발전실, 트럭 터미널, 엔진시 험실 |
○ |
○ |
○ |
○ |
○ |
○ |
× |
× |
○ |
○ |
1. 불꽃감지기에 따라 감시가 곤란한 장소는 적응성이 있는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2. 열아날로그식Spot형감지기는 화재표시 설정이 60℃ 이하가 바람직하다. |
연기가 다량으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 |
음식물배급실,주방전실,주방내 식품저장실,음식물운반용엘리베이터,주방주변의 복도 및 통로, 식당 등 |
○ |
○ |
○ |
○ |
○ |
○ |
○ |
○ |
○ |
× |
1. 고체연료 등 가연물이 수납되어 있는 음식물배급실, 주방 전실에 설치하는 정온식감지기는 특종으로 설치할 것 2. 주방주변의 복도 및 통로,식당 등에는 정온식감지기를 설치하지 말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장소에 열아날로그식Spot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표시 설정을 60℃ 이하로 할 것. |
설 치 장 소 |
적응 열감지기 |
불 꽃 감 지 기 |
비 고 |
|||||||||
환경 상태 |
적 응 장 소 |
차동식Spot형 |
차동식분포형 |
보상식Spot형 |
정온식 |
열 아 날 로 그 식 |
||||||
1 종 |
2 종 |
1 종 |
2 종 |
1 종 |
2 종 |
특 종 |
1 종 |
|||||
물방울이 발생하는 장소 |
스레트 또는 철판으로 설치한 지붕 창고․공장, 패키지형냉각기전용수납실, 밀폐된 지하창고, 냉동실 주변 등 |
× |
× |
○ |
○ |
○ |
○ |
○ |
○ |
○ |
○ |
1. 보상식Spot형감지기, 정온식감지기 또는 열아날로그식 Spot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2. 보상식Spot형감지기는 급 격한 온도변화가 없는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것. 3. 불꽃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
불을 사용하는 설비로서 불꽃이 노출되는 장소 |
유리공장, 용선로가 있는 장소, 용접실, 주방, 작업장, 주방, 주조실 등 |
× |
× |
× |
× |
× |
× |
○ |
○ |
○ |
× |
(주) 1. “○”는 당해 설치장소에 적응하는 것을 표시, “×”는 당해 설치장소에 적응하지 않는 것을 표시
2. 차동식Spot형, 차동식분포형 및 보상식Spot형 1종은 감도가 예민하기 때문에 비화재보 발생은 2종에 비해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유의할 것.
3. 차동식분포형 3종 및 정온식 2종은 소화설비와 연동하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 할 것.
4. 다신호식감지기는 그 감지기가 가지고 있는 종별, 공칭작동온도별로 따르지 말고 상기 표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로 할 것.
설 치 장 소 |
적응열감지기 |
적응 연기감지기 |
불 꽃 감 지 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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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상태 |
적 응 장 소 |
차 동 식 스 포 트 형 |
차 동 식 분 포 형 |
보 상 식 스 포 트 형 |
정 온 식 |
열 아 날 로 그 식 |
이 온 화 식 스 포 트 형 |
광 전 식 스 포 트 형 |
이 온 아 날 로 그 식 스 포 트 형 |
광 전 아 날 로 그 식 스 포 트 형 |
광 전 식 분 리 형 |
광 전 아 날 로 그 식 분 리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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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흡연에 의해 연기가 체류하며 환기가 되지 않는 장소 |
회의실, 응접실, 휴게실, 노래연습실, 오락실, 다방, 음식점, 대합실, 카바레 등의 객실, 집회장, 연회장 등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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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침시설로 사용하는 장소 |
호텔 객실, 여관, 수면실 등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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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기이외의 미분이 떠다니는 장소 |
복도, 통로 등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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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람에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 |
로비, 교회, 관람장, 옥탑에 있는 기계실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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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기가 멀리 이동해서 감지기에 도달하는 장소 |
계단, 경사로 |
○ |
○ |
○ |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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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훈소화재의 우려가 있는 장소 |
전화기기실, 통신기기실, 전산실, 기계제어실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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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넓은 공간으로 천장이 높아 열 및 연기가 확산하는 장소 |
체육관, 항공기 격납고, 높은 천장의 창고․공장, 관람석 상부 등 감지기 부착 높이가 8m 이상의 장소 |
○ |
○ |
○ |
○ |
(비고) 광전식 Spot형감지기 또는 광전식 아날로그식Spot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지기회로에 축적기능을 갖지 않는 것으로 할 것.
(주) 1. “○”는 당해 설치장소에 적응하는 것을 표시
2. “◎” 당해 설치장소에 연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지회로에 축적기능을 갖는 것을 표시
3. 차동식Spot형, 차동식분포형, 보상식Spot형 및 연기식(당해 감지기회로에 축적 기능을 갖지 않는 것)1종은 감도가 예민하기 때문에 비화재보 발생은 2종에 비해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유의하여 따를 것.
4. 차동식분포형 3종 및 정온식 2종은 소화설비와 연동하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 할 것.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평상시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 또는 공간이 협소한 경우에는 적응성이 없음.
6. 넓은 공간으로 천장이 높아 열 및 연기가 확산하는 장소로서 차동식분포형 또는 광전식분리형 2종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조사의 사양에 따를 것.
7. 다신호식감지기는 그 감지기가 가지고 있는 종별, 공칭작동온도별로 따르고 표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로 할 것.
8. 축적형감지기 또는 축적형중계기 혹은 축적형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를 것.
제7장 발신기 등
제1절 음향장치
제8조(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①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
[해설]
1. 수신기에 주 음향장치를 경종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벽부형은 수신기 상부에, 자립형은 수신기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주 경종 예]
2. 5층(지하층을 제외한다)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
[해설]
1. 대규모의 건축물로 수용인원이 많은 경우, 경보를 일제히 전체 건물에 내보내면 피난로 및 계단에 동시에 피난자가 몰려 피난이 곤란하게 되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게 되기도 한다. 그리고 패닉현상도 쉽게 유발되어 피해자를 더욱 증가시키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림의 예처럼, 단계적으로 경보를 내보내게 된다.
[2층에서 발화한 때] [1층에서 발화한 때]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
그러나 현행 규정은 너무 정형화된 규정으로 대형 건물이나 건물 특성상 특정지역에 수용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그 현장에 맞게 피난 상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탄력성 있는 운영이 바람직하다.
2. 그림과 같이 “가”, “나”, “다” 3개 동이 지하층 부분을 통하여 연결된 소방대상물의 경우에 지구경종의 경보방식은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보회로를 구성한다. 즉 지상층 부분은 직상발화 방식에 의하여 각각 동별로 경보를 발하도록 하고, 지하층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3개동이 지하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전체 지하층부분에 대하여 경보를 발하도록 한다. 또한 지하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전체 지하층과 함께 직상층인 각 동의 지상1층 부분까지 경보를 발하도록 한다.
[다수동이 연결된 경우 예]
3.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주행방향의 측벽 길이 50m이내)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2) 규정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해설]
1. 지구경종의 음향경보거리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5 m 반지름의 원으로 소방대상물 내의 모든 구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지구음향장치의 수평거리 예]
2. 터널의 경우에는 50 m 마다 경종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그림과 같이 경종의 25 m 반경에 포함되지 않는 구역이 있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편도 2차선이상의 양방향 터널이나 4차로 이상의 일방향 터널의 경우에는 양쪽의 측벽에 각각 50 m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설치한다.
[터널의 경우 적용 예]
4. 음향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 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다.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 할 것 |
제2절 시각경보장치
②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은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등을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3.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해설]
1. 시각경보기는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설치되는 강한 섬광을 간헐적으로 발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높이에 부착하게 되면 피난 시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2 m 이상 2.4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토록 한다.
2. 그러나 천정높이가 2 m이하로 낮은 지역에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장면으로 부터 15 c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한다.
[시각경보기 설치 예]
3. 터널에 설치하는 시각경보기는 주행차로 한쪽 측벽에 50m 이내의 간격으로 비상경보설비 상부 직근에 설치하고, 전체 시각경보기는 동기방식에 의해 작동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4. 시각경보장치의 공급전압은 직류 24V를 사용하며 전압 강하율이 20%가 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미국의 NFPA에는 시각경보장치가 연결된 하나의 전원회로는 부하전류가 1.5A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각경보장치의 단위전류 값에 시각경보장치의 수량을 곱하여 1.5A가 넘지 않도록 하여 부하전류를 배분하는 것이 좋다.
4.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설]
1. 시각경보장치는 섬광이 발할 때마다 순간적으로 많은 전류를 소비하게 되므로 자동화재탐지설비용으로 설계되어 수신기 내부에 설치된 전원부에서 시각경보장치를 작동시키기에는 전류가 부족하다.
2. 시각경보장치의 전류용량을 포함하는 전원부를 내장하여 형식승인을 득한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수신기에 시각경보장치를 직접 연결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축전지설비를 설치하여 다음 그림의 왼쪽그림과 같이 시각경보장치를 연결 한다.
[시각경보장치의 전원 예]
제3절 2이상의 수신기 설치 시 경보
③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
[해설]
1.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는 화재 시 인명을 대피시키기 위한 장치이므로 건물내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느 수신기에서든지 경보신호를 발할 수 있도록 그림과 같은 회로를 구성한다.
[2이상 수신기 의 경보 예]
제4절 발신기
제9조(발신기) ①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해설]
1. 발신기의 조작 스위치의 높이는 보통 키의 한국 사람이 서서 팔을 펴서 조작을 할 때 가장 편한 자세가 나오는 높이이다.
일반적으로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인근이나 상부에 설치하여 평상시 발신기의 위치를 거주자들로 하여금 숙지하도록 하고, 또한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발신기의 높이 기준 예]
2.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주행방향의 측벽길이 50m이내)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해설]
1. 발신기는 25 m반경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병원과 같이 여러개의 실이 복도 또는 통로를 통하여 연결된 경우에는 보행거리가 40 m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때에는 발신기의 반경이 25 m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발신기를 추가로 설치한다.
2. 발신기는 피난계단의 출입구로 연결되는 복도, 통로부분 등 건물 내의 거주자가 피난을 하면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발신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발신기의 설치 수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5m반경을 맞추기 위하여 발신기의 위치를 선정하다 보면 피난통로가 아닌 자물쇠가 잠겨진 창고내부나 차량이 주차하는 뒤쪽에 설치해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점에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발신기의 배치 예]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 할 것 ②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 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
[해설]
1. 발신기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벽 또는 기둥과 같은 설치공간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공항, 체육관 등과 같은 대 공간에는 25m의 반경 내에 발신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발신기가 설치되어야 할 장소로부터 가장 가까운 설치 장소에 발신기를 설치하되 피난자가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2. 발신기 상부에 부착하는 표시등은 발신기가 이곳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적색등화로 표시해 발신기의 설치위치를 알려주기 위한 표시등이다. 조작자가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수신기에 통보하기 위하여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적색표시등이 잘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표시등의 식별범위를 최대한 넓히기 위하여 그림과 같이 벽면을 기준으로 양쪽의 15〫 씩을 제외하고 정면에서 330〫 각도의 어느 부분에서나 표시등의 불빛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발신기표시등의 식별범위 예]
제8장 전원
제10조(전원) ①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해설]
1.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있어서 비상전원은 비상발전기를 인정하지 않으며 축전지설비에 한하여 비상전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정전 시에 자동식 발전기가 동작하려면 저전압계전기가 정전을 감지한 후 차단기를 자동으로 전환하고, 발전기를 자동으로 기동시키게 된다. 이후 발전기 엔진이 일정 시간 경과하여 정격 회전속도가 되어야 정격전압 및 정격 주파수가 발생하여 소방부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그러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우는 이러한 기동시간의 간격으로 인하여 정전 시 즉각적으로 경보를 할 수 없어 피난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대하여는 인명안전을 위하여 정전 시 즉각적으로 작동되는 축전지설비에 한하여 비상전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2. 비상전원과 예비전원의 차이
가. 국내의 경우 소방법규에서는 비상전원으로 용어가 통일되어 있으며, 건축법규에서는 예비전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예 : 건축법규 상 배연창의 예비전원, 특별피난계단 배연설비의 예비전원, 비상용승강기의 예비전원, 방화셔터의 예비전원 등) 그러나 소방검정기술기준에서는 수신기에 내장된 경우 이를 예비전원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것도 비상전원으로 용어를 통일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일본 소방법의 경우는 예비전원 및 비상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1) 비상전원 : 일반부하용 전원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정전될 경우를 대비하여 확보하기 위한 비상시의 전원으로 고정식 설비(고정식 축전지설비, 자동식 발전기설비 등)를 말한다.
2) 예비전원 : 정전시 자동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정전복구시 예비전원에서 자동적으로 상용전원으로 전환되는 전원으로 보통 기기내에 수납된 형식의 것을 말한다. 즉 정전시 내장된 축전지와 같은 예비전원으로 사용하다가 비상발전기가 가동된 후에는 비상전원으로 공급하여 사용한다는 개념이다.
②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설]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비상전원은 축전지설비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단서 조항의 의미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을 축전지설비로 공급하는 경우 수신기에 별도의 비상전원용 축전지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제9장 배선
제11조(배선)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
[해설]
1. 배선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전원공급 회로 : 소방시설용 전원공급장치의 차단기 2차측으로부터 수신기까지의 회로로서 내화배선에 의한다.
나. 중계기 전원 공급 회로 : 분산형 중계기가 아닌 집합형 중계기가 각층에 설치된 경우로서 수신기를 경유하지 않고 중계기에 전원을 각층의 소방 분전반으로부터 공급하는 경우로서 소방부하용 차단기 2차측으로부터 중계기까지의 회로로서 내화배선에 의한다.
다. 수신기와 발신기 사이 배선 : 내열배선에 의한다.
라. 수신기와 중계기 사이 배선 : 내열배선에 의한다.
마. 수신기와 음향 및 시각경보장치 사이 배선 : 내열배선에 의한다.
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 배선 : 내열배선에 의한다.
사. 감지기 사이 배선 : 일반배선도 가능하다.
2. 내화배선 방법
사용전선의 종류 |
공 사 방 법 |
1. 600V 2종 비닐절연 전선 2.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비닐외장 케이블 3. 클로로플렌외장케이블 4. 강대외장케이블 5. 버스덕트(Bus Duct) 6. 알루미늄피복 케이블 7.CD케이블(Combined Duct Cable) 8. 하이파론 절연전선 9. 4불화에틸렌 절연전선 10. 실리콘 절연전선 11. 연피케이블 12. 기타 공산품 품질규정에 따 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 는 것 |
금속관․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 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을 배선용 샤프트․피트․덕 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나.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 피트․덕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 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 부터 15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 의 배선과 이웃 다른 설비의 배선 사이에 배선지름(배선의 지름이 다 른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을 기준으 로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
내화전선․엠아이케이블 |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비고 : 내화전선의 내화성능은 버어너의 노즐에서 75㎜의 거리에서 온도가 750±5℃인 불꽃으로 3시간동안 가열한 다음 12시간 경과후 전선간에 허용전류용량 3A의 퓨우즈를 연결하여 내화시험 전압을 가한 경우 퓨우즈가 단선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내화전선의 성능 시험기준에 적합한 것
3. 내열배선방법
사용전선의 종류 |
공 사 방 법 |
1. 600V 2종 비닐절연 전선 2.가교폴리에틸렌절연비닐 외장케이블 3. 클로로플렌외장케이블 4. 강대외장케이블 5. 버스덕트(Bus Duct) 6. 알루미늄피복 케이블 7.CD케이블(CombinedDuct Cable) 8. 하이파론 절연전선 9. 4불화에틸렌 절연전선 10. 실리콘 절연전선 11. 연피케이블 12. 기타 공산품 품질규정에 따 라 동등이상의 내열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 하는 것 |
금속관․금속제 가요전선관․금속덕트 또는 케이블 (불연성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공사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 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나.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 피트․덕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 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15㎝ 이 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 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사 이에 배선지름(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지름이 가장 큰 것을 기준 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
내화전선․내열전선․엠아이케이블 |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비고 : 내열전선의 내열성능은 온도가 816±10℃인 불꽃을 20분간 가한 후 불꽃을 제거하였을 때 10초 이내에 자연소화가 되고,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180㎜ 이하이거나 가열온도의 값을 한국산업규격(KS F 2257)에서 정한 건축구조부분의 내화시험방법으로 15분동안 380℃까지 가열한 후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가열로의 벽으로부터 150㎜ 이하일 것.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내열전선의 성능시험기준에 적합할 것
[해설]
1. 내열전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을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설치하지 않고 금속관․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 수지관에 수납하여 시공할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 이상의 깊이로 매설 한다
[25 ㎜이상 매립 예]
2.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을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15㎝ 이상 떨어지게 한다.
[15cm이상 이격 예]
3. 소방설비용 배선과 이웃 다른 설비의 배선사이에는 그림과 같이 배선지름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다.
[소방용전선과 격벽 예]
2.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감지기 상호간의 배선은 600V비닐절연전선으로 설치할 수 있다. |
[해설]
1. P형 수신기와 연결된 일반형 감지기에 있어서는 평상시 OPEN 상태의 접점을 가지고 있다가 화재 시 접점이 ON 되는 방식이다.
이것은 수신기에 24V의 전압을 인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각 감지기들은 개방상태에 있는 스위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P형 수신기의 작동원리가 전류흐름의 크기에 따라 화재를 인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상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도통시험 시 감지기 회로의 말단에 종단저항이 필요하게 된다.
만약, 화재로 인하여 감지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배선이 단락된다면 스위치를 켜는 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여 수신기에서는 이를 화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배선의 단락도 또한 화재감지 역할을 하므로 일반 600V비닐절연전선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가.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 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쉴드선 등을 사용할 것.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설]
1. 신호선은 전력선이 아니라 분류상 제어용 케이블이며 소방시설용 경보설비는 전송하는 신호가 매우 약한 신호 이므로 주위로부터의 전자파 및 전자유도에 의해 오동작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호선은 차폐선(Shield wire)을 사용하여야 하며, 차폐선은 전자유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테이프나 알루미늄 테이프를 감거나 또는 동선을 편조한다. 아울러 신호선 2가닥을 서로 꼬아서 자계를 서로 상쇄시키도록 하며 이러한 상태의 선을 Twist pair cable 이라한다.
2. 단서 조항의 의미는 새로운 기술의 R 형 수신기가 전자파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부설한 경우에는 차폐선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뜻이며, 현재 이미 그러한 제품이 시판되고 있다.
3. 실드선의 적용 및 특성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실드선은 여러 종류가 있으나 화재안전기준상의 내열배선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전 선 의 명 칭 |
영 문 기 호 |
차폐방식 |
제어용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이즈 케이블 |
CCV - S |
동테이프 차폐 |
CCV - SB |
동선편조 차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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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연성 비닐절연 비닐시이즈 케이블 |
FR-CVV-SB |
상 동 |
내열성 비닐절연, 내열성 비닐 시이즈 제어용 케이블 |
H-CVV-SB |
상 동 |
차폐방식에는 테이프차폐와 동선편조차폐 방식이 있으며 각각의 장단은 다음과 같다.
차 폐 방 식 |
구 조 |
특 징 |
테이프차폐 (S) |
동 또는 알루미늄테이프 등을 피차폐체 위에 감는 방식 |
- 가격이 저렴 - 유연성, 굴곡성이 없다 - 접지가 용이 |
편조차폐 (SB) |
가느다란 동선 여러 가닥 을 직조한 방식 |
- 구조적으로 매우 안정 - 굴곡성이 뛰어나다 - 실드효과가 우수 |
나. 가목외의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 할 것 |
[해설]
1. 감지기 상호간은 600V 비닐절연전선의 사용도 가능하고 또한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에는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을 사용하라는 의미이다.
3.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 내로 할 것 다.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 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감지기의 기판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
[해설]
1.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P형 수신기에서 일반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는 감지기회로의 끝부분인 발신기함 내에 설치한다. 만약 발신기함 내에 설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용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아날로그식 감지기나 주소형감지기의 경우 또는 도통시험 기능이 내장된 수신기의 경우와 같이 기능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할 것 |
[해설]
1. 송배선 방식의 목적은 도통시험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배선 방식으로 일명 보내기 배선이라고도 한다.
2. 송배선방식의 감지기 배선은 감지기 1극에 2개씩 총 4개의 단자를 이용하여 배선을 하며, 배선의 도중에서 분기하지 않도록 그림과 같이 시공하는 배선 방식을 말한다.
3. 또한 감지기 회로 말단에 있는 발신기내에 종단저항을 설치하여 도통시험이 용이하도록 한다.
4.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송배선식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5.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지기의 배선을 도중에서 분기하여도 가능하다.
6. NFPA CODE 72에 의하면 아날로그 감지기의 배선방식에는 CLASS A와 CLASS B의 두가지가 있다.
CLASS A는 감지기의 결선에 4가닥을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감지기 배선이 폐 루프를 구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CLASS B는 감지기의 결선에 2가닥만을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CLASS A 배선 예] [CLASS B 배선 예]
5.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 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피(P)형 수신기 및 지피(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할 것 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할 것 |
[해설]
1. “피(P)형 수신기 및 지피(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할 것”이라고 P형 수신기에 대해서만 규정한 것은 R형 수신기에서는 P형과는 다른 배선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2. 일반적으로 P형 수신기에 일반형 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지기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에 따라 화재상황을 인식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전로저항이 크게 되면 수신기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전로저항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R형 수신기에 아날로그식 감지기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중통신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로저항의 제한을 둘 필요가 없게 된다.
제10장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제12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해설]
1. 이 조항의 설치유지기준의 특례는 기존 건축물의 증축, 개축, 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과거의 기준에 따라 설치되었으므로 건물의 증축, 개축, 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로 인하여 추가적인 소방시설이 필요할 경우 소방시설이 이러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대비하여 정해진 기준이다. 따라서 이 화재안전기준이 건축적으로 행해지는 이러한 증축, 개축, 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본 기준의 적용을 완화시키려하는 의도이다.
부 칙<2004. 6. 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소방시설용 전선 및 단독형 화재감지기의 2차전지에 관한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1994-100호( 1995.1.6)] 및 “소방시설용특수감지기에관한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2002-8호(2002. 3. 18)]를 각각 폐지한다. 부 칙(2006. 12. 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4. 1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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