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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및 당선 무효에 관하여
원우 여러분. 지난 5월31일 실시되었던 원우회장 선거 및 당선무효에 대하여 설명 드려야 할 것이 있기에
원우님들께 알립니다.
먼저, 이번 31대 원우회장 선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원우님들께 진심어린 마음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입후보자 등록기간에 유일하게 (정) 강태석 후보와 (부) 조재욱 후보께서 등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관위에서는 후보자들의 자격심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후보자들의 심사를 통과 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대원 홈페이지에 있는 선관위원의 글을 문자 그대로 붙여 넣기 하겠습니다.
“2011년5월16일 오후 4시 신대원장실(휴게실)에서 선거관린 위원들이 모여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2. 2011년 5월24일 원우회 감사로부터 후보자 자격심사가 잘못된 점과 공약문의 내용 불성실에 대하여 지적 이의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원들은 5월 25일 1시에 원장실에서 모여 이를 논의,
이의 제기 내용: 1) 선거규약 제2장 제3조 1항에 의거: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정규등록을 마친자로 정규 등록 학기가 2학기이상 4학기 이하 남아있는 자로 한다.
2) 공약내용의 불성실
3. 이에 대한 저희 선관위원들의 생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공약문에 대하여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제재를 가할 수 없다.
2) 본 선관위에서는 원우회장 임기를 가을 학기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판단 해석
3) 현 원우회장 또한 4분의1학기에 당선 현재 임기 중임을 고려
위의 내용으로 감사의 이의 제기를 문제없음으로 판단한 선관위는 선거활동 계속진행시킴
선관위의 결정 사항을 홈페이지에 올림. 아래 선관위원의 홈페이지 인용문을 참조.
“후보자 자격에 대한 의의 사항은 사전에 심의했던 내용 이었고, 이전에도 동일한 관례가 있었기에 후보자 자격에 대한 부분을 적법 하다고 심사를 하였음을 다시 알려 드립니다.”
4. 이런 일이 있은 후 5월 31일 화요일에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선거 결과 후보자들은 각각 회장과 부회장 에 당선이 되었고 (찬100 반39), 선관위에서는 당선결과를 대자보에 게재하였습니다.
5. 투표가 끝난 이후 원우회감사위원회에서 후보자의 자격에 관하여 문제 있음을 이의제기 신청하였습니다.
선거규약 제10장 선거에 관한 이의 신청
제33조 1항 선거에 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48시간이내에 선관위에
이의 신청해야한다
6. 회의 결과 저희 선관위에서는 회칙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등록 학기가 2학기 이상인 자로 한다”)에 입각 하여, 현 1학기 등록 상태인 후보자들의 선거 및 당선을 ‘무효 처리’ 하는 것이 원칙 상 적법하다고 최종 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후보자들에게 통보한 결과, 그들은 동의하며 받아들였습니다.
7. 그리고 공탁금은 후보자들에게 다시 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이 저희 선관위에서 이번 31대 원우회장 선거에 관련하여 원우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모든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선거의 미숙함에 대해 선관위원회에서는 원우님들께 정중한마음으로 사과를 드리며, 조속한 시일 내에 상황이 정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선 거 관 리 위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