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15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기본계획(대.hwp

닫기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한

201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2015. 7.

추진배경

사업목적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경제적 사정으로 대학 진학 및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등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

사업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추진경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정공포(’09.2.6)

일반금융기관에서 시행하던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로 변경(’09.2학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발표(’09.7.3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정공포(’10.1.22)

* 학 중 학비부담 경감 및 신용유의자 양산 방지를 위해 든든학자금 제도 도입(’10.1학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13.5.10)을 통한 군복무자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시행(’13.5.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14.5.14)을 통한 전환대출 시행(’14.7.~’15.5) 장기연체채권 국민행복기금 매각(’14.10.)

현행 제도 요약

든든학자금 대출

’10년 1학기부터 재학 중 이자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취업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하면 상환하는 든든학자금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 지원규모 : 14년까지 총 222만명에게 6조 8,676억원 지원

- 대 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생(학부생)

- 지 원 액 : 등록금(실소요액 전액) 및 생활비(연간 300만원) 지원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재단이 설립된 ’09년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재원 조달을 재단채 직접 발행방식으로 시행

- 지원규모 : 14년까지 총 190만명에게 7조 853억원 지원

- 대 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원)생

- 원 액 : 등록금(4~9천만원 한도) 및 생활비(연간 200만원) 지원

주요 내용

1

대출 실적

□ ’15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실적

학자금 대출은 총 37만명에게 약 1.2조원 규모 지원

- 든든학자금 약 8천억원, 일반학자금 약 4.5천억원 지원

(단위 : 명, 억원, %)

구 분

실 적

인원

금액

든 든

259,483

7,444

일 반

110,079

4,428

합 계

□ ’15학년도 1학기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든든학자금 소득 8분위까지 확대

- 기존, 7분위까지 수혜 가능했던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학자금)을 8분위까지 확대하여 학생들이 재학 기간 중 상환 부담이 없도록 지원

신입생 추가 대출 실시

- 기존, 추가합격 대학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이전 대학의 대출금을 재단에 전액반환 후, 재 대출을 받아야 했던 것을 대출금 반환 전에 타 대학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변 경 전

변 경 후

· A대학 대출금 재단 반환 후, B대학 대출 가능

· A대학 대출금 반환 전, B대학 추가 대출 가능

·추후, A대학 대출금 재단 반환

신입생이 타대학 추가 합격시, 긴급한 대출 지원 가능

일반학자금 사전승인 확대

- 소득분위체제 개편으로 대출심사기간 장기화에 따라, 신입생 뿐만 아니라 등록이 임박한 재학생에 대해도 일반학자금 사전승인 실시

2

15학년도 2학기 대출 주요사항

추진일정

15학년도 2학기 대출 계획(안)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등 록 금

신청: 7.6~9.23

실행: 7.6~10.30

생 활 비

신청: 7.6~10.30

실행: 7.6~11.20

든든 전환

신청: 7.6~11.20

실행: 7.6~11.20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 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 기간 중 대출 실행

소득분위 산정소요기간(4주) 감안, 등록 마감 4주전 대출신청 권장(예: 8월말 등록마감 → 7월말 신청)

※ ‘일반학자금 사전승인자는 든든전환대출 기간 내에 본인의 소득분위에 맞게 든든학자금으로 상품 변경 가능

※ 10.26 이후 신청자는 2학기 소득분위 산정 마감으로 일반학자금으로만 승인 가능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 가능 시간 : 09:00~24:00, 실행 가능 시간 : 09:00~17:00

15학년도 2학기 제도 개선사항

일반학자금 연령 제한 완화

- 만55세 이전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59세까지 일반학자금 지원

든든학자금 연령 제한 완화

- 전문대 계약학과 대출자에 대해, 만45세까지 든든학자금 지원

전문대 계약학과 중 채용조건형에 대해 시범적 실시

3

대출제도 개요

대출자격

(공통)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이수학점 산출기준 및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소속 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든든학자금

-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소득 8분위 이하인 학부생

* 기초생활보장법 개정(’15. 7월 시행)에 따라 기존 증명서 및 신설 증명서 포함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생은 소득분위 관계 없이 이용 가능

- 만 35세 이하인 학생

-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 대학생

재취업을 희망하는 장년층(만35세만45세)의 재교육 및 계속교육 활성화와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 확대를 위해 든든학자금 시범 실시(전문대 계약학과 채용조건형에 한함)

일반학자금

- 학 부 생 : 가구소득 9분위 이상

- 대학원생 : 가구소득분위에 관계 없음

- 만 55세 이하인 학생

단, 학업을 지속하는 만 56세 이상 만 60세 미만자는 일반학자금 가능

(만 55세 이전 등록 및 재학 이력이 있어야 하며 만 56세 이상 신입생 불가)

- 재단이 요구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 재단이 정하는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학년별 대출상품

- 학부생 든든학자금 신청만 가능

다만,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반학자금 신청 허용

대출금리

대출금리 : 2.7%(교육부 고시)

든든학자금 : 변동금리(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일반학자금 : 고정금리

대출한도

든든학자금

- 등록금 대출 : 소요액 전액

- 생활비 대출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3분위 이하는 생활비 대출에 한하여 의무상환 개시 이전까지 무이자

일반학자금

- 등록금 대출 : 소요액 전액

대학(전문대학 포함, 5·6년제 대학 제외) : 4천만원

․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특수대학원 : 6천만원

·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 생활비 대출 :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대출기간

든든학자금

- 대출취급 시점으로부터 상환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상환 개시되어 대출원리금 전액상환시까지

일반학자금

- 최대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거치기간은 학제에 따른 잔여 학업기간과 군복무기간, 어학연수 등 취업준비기간 등을 감안 최대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기간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기간

특별추천(든든/일반학자금)

대학은 자격요건 미달 학생 중 대출이 필요한 학생에게 특별추천 가능

특별추천 기준 : 재단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름

특별추천 기준

구 분

가능 횟수

특별추천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 학기 평점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 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 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 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성적 외 기준

1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후 군입대

1

재학생 기등록자

재학생 대출조건 미충족자 (등록금 자비 납부자)

특별추천 횟수는 각 사유별 허용횟수 제한

- 특별추천 횟수는 ’0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부터 산입

가구 소득분위 산정

’15학년도 2학기 학자금 지원 소득분위 산정지침에 따름

기타사항

WEST 대출은 동 학자금 대출 시행계획의 범위 안에서 교육부로부터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업무추진

학자금 대출 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사항재단 이사장 정하는 바에 따름

4

대출한도 제한

추진배경

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일부 대학에 한해 대학별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

제한내용

’15학년도 이전 대출제한대학에 대해 적용, ’16학년도 별도 평가 없이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활용

*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14. 12.)

최소대출 그룹 7개교는 대출한도가 등록금의 30%까지임

대출제한대학 선정에 따른 대출한도는 학부 신입생에게만 적용하며 재학생 및 대학원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대출신청자의 등록(예정)대학에서 관리자포털에 업로드한 등록금수납원장상의 금액(장학금 차감 이전 금액)에 제한그룹별 대출비율 적용(장학금 수령 등에 따른 신청자의 실납부 등록금에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

생활비 대출은 대출금 제한 없음

[소득분위별 대출제한 적용방식]

구 분

소득 8분위 이하

소득 9분위 이상

일반학자금

해당없음

70%(제한대출) 또는 30%(최소대출) 대출

든든학자금

100% 대출

자녀(3자녀 이상)가구

생은 100% 대출

대출금 지급 방법

- 대출제한대학 등록(예정)자는 동 대학 등록금과 대출금과의 차액 대출금 지급 전 본인의 입ㆍ출금계좌에 입금하고, 재단은 동 금액을 출금하여 등록금 대출금액과 함께 대학 계좌로 지급처리

학생별 한도제한 적용방법

- 제한대학으로 입학한 신입생은 졸업시까지 계속 입학 당시의 제한비율을 적용받으나, 대학의 한도제한이 완화(또는 일시 해지)되는 경우에는 학생별 대출한도도 함께 완화

입학 당시 대출한도 대비 연도별로 대학의 대출한도가 더 축소된 경우에도 학생은 입학시와 동일한 한도를 적용받음

대출제한대학 확정 발표 이전(’14.8.29) 수시모집으로 ’15학년도 대출제한대학으로 입학하게 되는 신입생은 대출금액에 제한을 두지 아니함(본인 신청 및 증명 필요)

[’15학년도 대출한도 제한 대학 명단]

구 분

대상 대학

비 고

4년제

대학교

제한대출

(70%)

-

-

최소대출

(30%)

신경대학교, 서남대학교, 한려대학교,

한중대학교

4개

전문대학

제한대출

(70%)

-

-

최소대출

(30%)

광양보건대학교, 장안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

3개

7개 대학(4년제 4, 전문대 3)

기타

제도 개선 예정사항(16학년도 1학기 시행 예정)

초과학기에 대한 학자금 대출 제한(안) (특별추천으로 3회까지 허용)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제한 없이 학자금 대출을 허용하던 것을 특별추천을통해 3회까지만 제한적으로 운영하여 무분별한 대출 방지

* 정규학기 : (4년제) 8학기 (3년제) 6학기 (2년제) 4학기

초과학기 : 복수전공 등으로 학점 취득을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학업 수행 졸업유예 : 졸업기준 학점 충족 후 취업준비 등으로 졸업 연기

상환 및 사후관리

1

든든학자금 상환

상환의무의 발생, 유예 및 면제

(발생)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상환의무 부담하나 발생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도달할 때까지 상환유예

- 다만, 상환유예기간 중에도 채무자의 자발적 상환은 가능

(유예)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상환의무 부담하나 발생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도달할 때까지 상환유예

(면제)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 면제

- 다만, 65세 이전에도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대출원리금 상환 면제 가능

상환기준소득 및 상환액의 계산

상환기준소득 : 15년 1,856만원

- 다만, 조세징수시스템과 연계한 실제 상환액은 근로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 기준으로 산출

* 소득금액 =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자), 수입금액-필요경비(사업소득자)

* 상환기준소득 : 2015년 총급여 1,856만원은 소득금액 기준을 적용·환산시 1,053만원임

상환액의 계산

- 최초 상환 시 채무자가 상환해야할 금액은 대출원금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매학기 대출금리를 단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

다만, 의무상환 개시 이후 단리적용은 ’14. 5.14. 이후 이자부터 적용되며 해당일 이전에는 복리로 계산

상환방법

자발적 상환

­ 의무적 상환과 별도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시로 대출원리금 상환

­ 상환방식 : 대출중도상환(일시납), 든든이체약정 등록(월납)

단, 든든이체약정 등록은 의무상환이 시작되지 않은 대출계좌만 가능하며, 의무상환이 개시된 대출계좌의 이체약정 해지를 원할 경우 재단 홈페이지에서 고객 본인이 직접 해지해야 함

의무상환에 대한 고지체납내역 보유자의 경우 본인에게 통보 후 약정해지

의무적 상환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을 통해 초과하는 금액에 20%를 곱한 금액(의무상환액)을 상환

· 연간 의무상환액 = (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 × 상환율(20%)

단, 퇴직소득은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하지 않은 퇴직소득금액, 상속·증여의 경우 과세표준에 상환율(20%)을 적용하여 의무상환액을 계산함

단, 연간 의무상환액이 소액인 경우 반드시 상환해야 할 최소부담 의무상환액은 연 36만원(월 3만원)이나 상속(증여)에 의한 의무상환시에는 미적용

2

든든학자금 채무자 신고의무 등 채무자 관리

채무자 신고

정기채무자 신고

- 대출 연도부터 상환 완료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이때 채무자는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여야 함)

수시채무자 신고

-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발생 사실, 소득의 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

- 채무자의 주소, 직장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

신고의무 면제 대상자

- 10년 생활비대출자 중 6∼10분위, ’11년 생활비 대출자 중 8∼10분위의 일반학자금 상환방식 대출자로서, 해당 대출 이외에 다른 든든학자금 대출이 없어야 함

장기미상환자 지정

지정기준

-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경우

· 졸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 중퇴ㆍ자퇴 등 학업을 지속하지 않는 경우도 졸업과 동일하게 처리

· 다수의 대학 졸업 시, 최종대학 졸업 기준(단, 대학원 및 학점 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일 경우 제외)

- 상환(자발적 상환 포함)이 개시된 후 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미만인 경우

· 상환 개시일 : 의무적 상환 개시일(졸업 전), 의무적 상환과 자발적 상환 중 우선 도래하는 상환 개시일(졸업 후)

· 대출원리금 : 장기미상환자 해당 시점의 대출원리금 잔액과 상환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총상환액을 합한 금액

장기미상환자의 상환 및 관리는 특별법 제5조2항에 의거 국세청에서 담당

졸업 검증방법 : 대학에서 학자금포털에 업로드한 학적상태에 따라 파악

해외이주자 관리

관리 대상 : 해외로 이주하려는 채무자

신고의무 : 해외로 이주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 사실 및 계획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상환의무

-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후 원리금상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출 잔액을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보증인 입보 또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

미 신고자에 대한 처리

- 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이주하거나 출국 후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한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는 해외이주 또는 미귀국 사실이 판명되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

- 다만, 차주가 해외이주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름을 소명한 경우에는 보증인 입보 또는 담보 제공 후 분할상환대출로 전환 가능

해외이주자 파악방법

- 채무자의 신고 : 채무자가 해외로 출국하기 이전에 신고하는 경우

- 채무자의 미신고 : 법무부(출입국 정보), 외교부(해외이주신고) 수신

해외유학자 관리

해외유학의 범위

-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

- 교환학생, 자비유학(해외 대학원 진학 포함,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WEST 프로그램, 해외인턴십, 해외봉사 등)

신고의무

- 해외로 유학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40일전까지 유학계획 및 상환계획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외유학 증빙서류 업로드)

- 다만, 부득이하게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가 어려운 경우 팩스, 이메일, 우편을 통한 신고도 허용

상환의무

- 연대보증인 입보(교환학생은 제외)

- 유학기간 중 상환유예(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상환방식 유지)

미귀국자 및 미신고자 처리방법

- 유학생이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함

- 다만, 유학기간 종료 후 학업연장 등의 사유로 해외거주기간 연장 시에는 채무자는 그 사실을 재단에 신고하고 상환 유예 가능

- 미신고한 해외유학생은 미신고한 해외이주자와 동일하게 처리

해외유학생 파악방법

- 채무자 신고 : 재단이 파악하기 전에 채무자가 신고하는 경우

- 채무자의 미신고 : 법무부(출입국 정보) 분기별 수신

연대보증계약의 해지

- 해지대상 : 유학계획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유학종료 후 귀국한 경우

- 해지심사 : 출입국 정보(법무부) 또는 입국사실 증빙서류* 징구

* 입국확인 도장이 찍힌 여권 사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등

해외소득 발생자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해외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외이주법 제4조2항의 무연고 이주 중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로 보아 해외이주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상환

과태료 부과 유예('10년~ 계속)

◦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제44조제2항(채무자신고, 해외이주 유학 관련 과태료)에 근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교육부장관의 별도의 지침시까지 유예

든든학자금 신고 관련 승인 요청에 대한 결과통보(대학장학지원과-1836, ’10.10.15)

든든학자금 상환관련 과태료 부과 유예방안 승인요청건 회신(대학장학과-278, ’11. 3.11)

3

든든학자금 원리금 회수 등 기타 채권관리

회수금 충당순서

계좌별 충당순서

-연체중인 계좌(일반학자금방식 생활비 대출) >> 대출실행 일자 빠른 계좌 >> 잔액이 적은 계좌 순서로 충당

의무상환 개시 후 자발적 상환거래가 발생시 계좌별 충당순서가 달라질 수 있음

- 국세청 연계 든든학자금 계좌가 다수일 경우, 계좌별 충당순서에 따른 첫번째 계좌의 이자 및 원금이 상환되고, 첫번째 계좌의 완제후 다음 순서 계좌가 상환

상환방식에 따른 충당순서

구 분

충 당 순 서

비 고

강제징수

징수처분비대출원리금(이자원금)연체금 및 가산금과태료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자발적

상환

1회성 상환

(의무상환 개시 전)

원금과 해당원금에 대한 이자를 동시상환

대지급금과태료이자원금

①, ②

차주 선택

1회성 상환

(의무상환 개시 후)

대지급금 과태료이자원금

분할상환

대지급금 과태료연체금 및 가산금이자 원금

의무상환

다수 고지건 존재시 가장 오래된 건부터 충당

의무상환금(대출원리금) 연체금 및 가산금

국세청 방식

든든학자금 대출의 전환 (분할상환)

대상채무자

- 장기미상환자로서 국세청의 재산조사에 따라 결정된 의무상환액을 1년간 미납한 경우 미상환 대출원리금 전액

- 신고한 해외이주자가 전액상환이 어려운 경우 잔여금액

- 미신고 출국한 해외이주·유학자의 소명 후 잔여금액

대상금액

-약정시점의 대출원리금(연체금, 가산금 포함) 잔액(징수처분비, 과태료 완납을 전제로 약정전환)

약정금리 : 매학기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변동금리를 적용

상환기간

- 2,000만원 이하(5년), 4,000만원 이하(10년), 4,000만원 초과(15년)

- 분할상환기간 중 중도상환 가능, 상환기간 변경 불가

신청방법

- 채무자의 분할상환으로 전환 요청(전환신청서 작성) 징수처분비 과태료 납부 담보 제공(보증인 입보 포함) 및 전환약정서 작성 재단 심사 후 승인(승인거절시 약정의 효력 없음)

특별법에 개인회생으로 인한 채무자의 상환의무에 대한 정의는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

특별법에 따라 파산에 의한 채무자의 상환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재단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진행중 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의무적상환 및 분할상환 중단조

붙임 대출 업무 절차

붙 임

대출 업무 절차

대출단계

재 단

학 생 / 학부모

대 학

단계별

업 무 내 용

대출 준비

- 홈페이지 정비

- 실행 전산 테스트

- 업무처리기준(안) 작성

- 대출금리 고시

- 대출 상담

(학생)

- 공인인증서 발급

- 재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학부모)

- 공인인증서 발급

가구원 동의

- 등록(수납)일정 확정

- 수납일정 등록

- 대표계좌 등록

대출 신청

- 신청자 확인

- 제출서류 확정

- 금융교육 이수

- 대출신청서 작성

-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

확인

- 신청자 확인

신청 및

서류 완료

- 제출서류 확인ㆍ처리

- 오제출미제출시 통보

- 서류 완료 통보

- 소득분위 산정 요청

-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확인처리

- 대상자 추천

(학적정보 업로드)

- 수납원장 업로드

대출 심사

- 심사진행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정보, 성적, 연령, 대출한도, 이중지원정보 등)

- 거절사유 확인

- 소득분위 산정

- 일반학자금 사전승인 심사

- 거절사유 확인 및 해소

(신용도 판단정보 등 보유자, 연체 거절, 성적 거절, 연령 거절, 이중지원정보 보유자 등)

- 대상자 추천

(학적정보 업로드)

- 수납원장 업로드

- 요건미달자 특별추천

대출 승인

- 대출승인 통보

- 수납원장 확인

- 수납일정 확인

- 등록금 납부일정 확인

- 대출금 지급 신청

- 기등록자 관리

대출 실행

- 모계좌 잔액 확인

- 대출조건 등 입력

- 대출 약정 체결

- 대출 실행 완료

- 은행 가상계좌 등 확인

- 추가 등록일정 입력

사후업무

- 든든 전환대출 제도 운영

- 든든 전환대출 신청

- 신입생 최종등록자 업로드

- 재학생 학적변동 관리

- 등록금 반환

(신입생 추가 대출 등)

단, 학자금 대출 신청시 소득분위 판단을 위해 가구원 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