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기본계획(대.hwp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한 201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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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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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추진배경 |
□ 사업목적
◦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경제적 사정으로 대학 진학 및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등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
□ 사업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추진경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정․공포(’09.2.6)
※ 일반금융기관에서 시행하던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로 변경(’09.2학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발표(’09.7.3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정․공포(’10.1.22)
* 재학 중 학비부담 경감 및 신용유의자 양산 방지를 위해 든든학자금 제도 도입(’10.1학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13.5.10)을 통한 군복무자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시행(’13.5.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14.5.14)을 통한 전환대출 시행(’14.7.~’15.5) 및 장기연체채권 국민행복기금 매각(’14.10.)
□ 현행 제도 요약
◦ 든든학자금 대출
’10년 1학기부터 재학 중 이자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취업 후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하면 상환하는 든든학자금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
- 지원규모 : ’14년까지 총 222만명에게 6조 8,676억원 지원
- 대 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생(학부생)
- 지 원 액 : 등록금(실소요액 전액) 및 생활비(연간 300만원) 지원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재단이 설립된 ’09년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재원 조달을 재단채 직접 발행방식으로 시행 |
- 지원규모 : ’14년까지 총 190만명에게 7조 853억원 지원
- 대 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원)생
- 지 원 액 : 등록금(4~9천만원 한도) 및 생활비(연간 200만원) 지원
Ⅱ |
주요 내용 |
1 |
대출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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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실적
◦ 학자금 대출은 총 37만명에게 약 1.2조원 규모 지원
- 든든학자금 약 8천억원, 일반학자금 약 4.5천억원 지원
(단위 : 명, 억원, %)
구 분 |
실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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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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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든 |
259,483 |
7,444 |
일 반 |
110,079 |
4,428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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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학년도 1학기 주요 제도개선 사항
◦ 든든학자금 소득 8분위까지 확대
- 기존, 7분위까지 수혜 가능했던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학자금)을 8분위까지 확대하여 학생들이 재학 기간 중 상환 부담이 없도록 지원
◦ 신입생 추가 대출 실시
- 기존, 추가합격 대학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이전 대학의 대출금을 재단에 전액반환 후, 재 대출을 받아야 했던 것을 대출금 반환 전에 타 대학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변 경 전 |
변 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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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대학 대출금 재단 반환 후, B대학 대출 가능 |
· A대학 대출금 반환 전, B대학 추가 대출 가능 ·추후, A대학 대출금 재단 반환 ☞ 신입생이 타대학 추가 합격시, 긴급한 대출 지원 가능 |
◦ 일반학자금 사전승인 확대
- 소득분위체제 개편으로 대출심사기간 장기화에 따라, 신입생 뿐만 아니라 등록이 임박한 재학생에 대해도 일반학자금 사전승인 실시
2 |
’15학년도 2학기 대출 주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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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 ’15학년도 2학기 대출 계획(안)
구 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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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금 |
신청: 7.6~9.23 실행: 7.6~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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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활 비 |
신청: 7.6~10.30 실행: 7.6~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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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 전환 |
신청: 7.6~11.20 실행: 7.6~11.20 |
※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 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 기간 중 대출 실행
※ 소득분위 산정소요기간(4주) 감안, 등록 마감 4주전 대출신청 권장(예: 8월말 등록마감 → 7월말 신청)
※ ‘일반학자금 사전승인’자는 든든전환대출 기간 내에 본인의 소득분위에 맞게 든든학자금으로 상품 변경 가능
※ 10.26 이후 신청자는 2학기 소득분위 산정 마감으로 일반학자금으로만 승인 가능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 가능 시간 : 09:00~24:00, 실행 가능 시간 : 09:00~17:00
□ ’15학년도 2학기 제도 개선사항
◦ 일반학자금 연령 제한 완화
- 만55세 이전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59세까지 일반학자금 지원
◦ 든든학자금 연령 제한 완화
- 전문대 계약학과 대출자에 대해, 만45세까지 든든학자금 지원
※ 전문대 계약학과 중 ‘채용조건형’에 대해 시범적 실시
3 |
대출제도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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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자격
◦ (공통)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이수학점 산출기준 및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소속 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든든학자금
-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소득 8분위 이하인 학부생
* 기초생활보장법 개정(’15. 7월 시행)에 따라 기존 증명서 및 신설 증명서 포함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생은 소득분위 관계 없이 이용 가능
- 만 35세 이하인 학생
-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 대학생
※ 재취업을 희망하는 장년층(만35세∼만45세)의 재교육 및 계속교육 활성화와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 확대를 위해 든든학자금 시범 실시(전문대 계약학과 채용조건형에 한함)
◦ 일반학자금
- 학 부 생 : 가구소득 9분위 이상
- 대학원생 : 가구소득분위에 관계 없음
- 만 55세 이하인 학생
※ 단, 학업을 지속하는 만 56세 이상 만 60세 미만자는 일반학자금 가능
(만 55세 이전 등록 및 재학 이력이 있어야 하며 만 56세 이상 신입생 불가)
- 재단이 요구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 재단이 정하는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학년별 대출상품
- 학부생은 든든학자금 신청만 가능
다만,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반학자금 신청 허용
□ 대출금리
◦ 대출금리 : 2.7%(교육부 고시)
◦ 든든학자금 : 변동금리(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 일반학자금 : 고정금리
□ 대출한도
◦ 든든학자금
- 등록금 대출 : 소요액 전액
- 생활비 대출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3분위 이하는 생활비 대출에 한하여 의무상환 개시 이전까지 무이자
◦ 일반학자금
- 등록금 대출 : 소요액 전액
․ 대학(전문대학 포함, 5·6년제 대학 제외) : 4천만원
․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 생활비 대출 :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 대출기간
◦ 든든학자금
- 대출취급 시점으로부터 상환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이 개시되어 대출원리금 전액상환시까지
◦ 일반학자금
- 최대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 거치기간은 학제에 따른 잔여 학업기간과 군복무기간, 어학연수 등 취업준비기간 등을 감안 최대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기간
․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기간
□ 특별추천(든든/일반학자금)
◦ 대학은 자격요건 미달 학생 중 대출이 필요한 학생에게 특별추천 가능
◦ 특별추천 기준 : 재단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름
【특별추천 기준】
구 분 |
가능 횟수 |
특별추천 대상자 |
내 용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 직전 학기 평점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 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 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 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
||
성적 외 기준 |
1 |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후 군입대 |
1 |
재학생 기등록자 |
▪ 재학생 대출조건 미충족자 (등록금 자비 납부자) |
◦ 특별추천 횟수는 각 사유별 허용횟수 제한
- 특별추천 횟수는 ’0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부터 산입
□ 가구 소득분위 산정
◦ ’15학년도 2학기 「학자금 지원 소득분위 산정지침」에 따름
□ 기타사항
◦ WEST 대출은 동 학자금 대출 시행계획의 범위 안에서 교육부로부터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업무추진
◦ 학자금 대출 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사항은 재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4 |
대출한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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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일부 대학에 한해 대학별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
□ 제한내용
◦ ’15학년도 이전 대출제한대학에 대해 적용, ’16학년도 별도 평가 없이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활용함
*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14. 12.)
◦ ‘최소대출’ 그룹 7개교는 대출한도가 등록금의 30%까지임
◦ 대출제한대학 선정에 따른 대출한도는 학부 신입생에게만 적용하며 재학생 및 대학원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대출신청자의 등록(예정)대학에서 관리자포털에 업로드한 등록금수납원장상의 금액(장학금 차감 이전 금액)에 제한그룹별 대출비율 적용(장학금 수령 등에 따른 신청자의 실납부 등록금에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
※ 생활비 대출은 대출금 제한 없음
[소득분위별 대출제한 적용방식]
구 분 |
소득 8분위 이하 |
소득 9분위 이상 |
일반학자금 |
해당없음 |
70%(제한대출) 또는 30%(최소대출) 대출 |
든든학자금 |
100% 대출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생은 100% 대출 |
◦ 대출금 지급 방법
- 대출제한대학 등록(예정)자는 동 대학 등록금과 대출금과의 차액을 대출금 지급 전 본인의 입ㆍ출금계좌에 입금하고, 재단은 동 금액을 출금하여 등록금 대출금액과 함께 대학 계좌로 지급처리
◦ 학생별 한도제한 적용방법
- 제한대학으로 입학한 신입생은 졸업시까지 계속 입학 당시의 제한비율을 적용받으나, 대학의 한도제한이 완화(또는 일시 해지)되는 경우에는 학생별 대출한도도 함께 완화됨
※ 입학 당시 대출한도 대비 연도별로 대학의 대출한도가 더 축소된 경우에도 학생은 입학시와 동일한 한도를 적용받음
◦ 대출제한대학 확정 발표 이전(’14.8.29) 수시모집으로 ’15학년도 대출제한대학으로 입학하게 되는 신입생은 대출금액에 제한을 두지 아니함(본인 신청 및 증명 필요)
[’15학년도 대출한도 제한 대학 명단]
구 분 |
대상 대학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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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교 |
제한대출 (70%) |
- |
- |
최소대출 (30%) |
신경대학교, 서남대학교, 한려대학교, 한중대학교 |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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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
제한대출 (70%) |
- |
- |
최소대출 (30%) |
광양보건대학교, 장안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 |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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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7개 대학(4년제 4, 전문대 3) |
□ 기타
◦ 제도 개선 예정사항(’16학년도 1학기 시행 예정)
▪ 초과학기에 대한 학자금 대출 제한(안) (특별추천으로 3회까지 허용)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제한 없이 학자금 대출을 허용하던 것을 특별추천을통해 3회까지만 제한적으로 운영하여 무분별한 대출 방지 * 정규학기 : (4년제) 8학기 (3년제) 6학기 (2년제) 4학기 ※ 초과학기 : 복수전공 등으로 학점 취득을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학업 수행 ※ 졸업유예 : 졸업기준 학점 충족 후 취업준비 등으로 졸업 연기 |
Ⅲ |
상환 및 사후관리 |
1 |
든든학자금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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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의무의 발생, 유예 및 면제
◦ (발생)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상환의무를 부담하나 발생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도달할 때까지 상환유예
- 다만, 상환유예기간 중에도 채무자의 자발적 상환은 가능
◦ (유예)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상환의무를 부담하나 발생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도달할 때까지 상환유예
◦ (면제)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 면제
- 다만, 65세 이전에도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대출원리금 상환 면제 가능
□ 상환기준소득 및 상환액의 계산
◦ 상환기준소득 : ’15년 1,856만원
- 다만, 조세징수시스템과 연계한 실제 상환액은 근로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 기준으로 산출
* 소득금액 =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자), 수입금액-필요경비(사업소득자)
* 상환기준소득 : 2015년 총급여 1,856만원은 소득금액 기준을 적용·환산시 1,053만원임
◦ 상환액의 계산
- 최초 상환 시 채무자가 상환해야할 금액은 대출원금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매학기 대출금리를 단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
※ 다만, 의무상환 개시 이후 단리적용은 ’14. 5.14. 이후 이자부터 적용되며 해당일 이전에는 복리로 계산
□ 상환방법
◦ 자발적 상환
의무적 상환과 별도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시로 대출원리금 상환
상환방식 : 대출중도상환(일시납), 든든이체약정 등록(월납)
※ 단, 든든이체약정 등록은 의무상환이 시작되지 않은 대출계좌만 가능하며, 의무상환이 개시된 대출계좌의 이체약정 해지를 원할 경우 재단 홈페이지에서 고객 본인이 직접 해지해야 함
※ 의무상환에 대한 고지체납내역 보유자의 경우 본인에게 통보 후 약정해지
◦ 의무적 상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을 통해 초과하는 금액에 20%를 곱한 금액(의무상환액)을 상환
· 연간 의무상환액 = (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 × 상환율(20%)
※ 단, 퇴직소득은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하지 않은 퇴직소득금액, 상속·증여의 경우 과세표준에 상환율(20%)을 적용하여 의무상환액을 계산함
※ 단, 연간 의무상환액이 소액인 경우 반드시 상환해야 할 최소부담 의무상환액은 연 36만원(월 3만원)이나 상속(증여)에 의한 의무상환시에는 미적용
2 |
든든학자금 채무자 신고의무 등 채무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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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신고
◦ 정기채무자 신고
- 대출 연도부터 상환 완료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이때 채무자는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여야 함)
◦ 수시채무자 신고
-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발생 사실, 소득의 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
- 채무자의 주소, 직장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
◦ 신고의무 면제 대상자
- ’10년 생활비대출자 중 6∼10분위, ’11년 생활비 대출자 중 8∼10분위의 일반학자금 상환방식 대출자로서, 해당 대출 이외에 다른 든든학자금 대출이 없어야 함
□ 장기미상환자 지정
◦ 지정기준
-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경우
· 졸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 중퇴ㆍ자퇴 등 학업을 지속하지 않는 경우도 졸업과 동일하게 처리
· 다수의 대학 졸업 시, 최종대학 졸업 기준(단, 대학원 및 학점 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일 경우 제외)
- 상환(자발적 상환 포함)이 개시된 후 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미만인 경우
· 상환 개시일 : 의무적 상환 개시일(졸업 전), 의무적 상환과 자발적 상환 중 우선 도래하는 상환 개시일(졸업 후)
· 대출원리금 : 장기미상환자 해당 시점의 대출원리금 잔액과 상환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총상환액을 합한 금액
※ 장기미상환자의 상환 및 관리는 특별법 제5조2항에 의거 국세청에서 담당
◦ 졸업 검증방법 : 대학에서 학자금포털에 업로드한 학적상태에 따라 파악
□ 해외이주자 관리
◦ 관리 대상 : 해외로 이주하려는 채무자
◦ 신고의무 : 해외로 이주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 사실 및 계획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 상환의무
-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후 원리금상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출 잔액을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보증인 입보 또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
◦ 미 신고자에 대한 처리
- 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이주하거나 출국 후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한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는 해외이주 또는 미귀국 사실이 판명되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
- 다만, 차주가 해외이주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름을 소명한 경우에는 보증인 입보 또는 담보 제공 후 분할상환대출로 전환 가능
◦ 해외이주자 파악방법
- 채무자의 신고 : 채무자가 해외로 출국하기 이전에 신고하는 경우
- 채무자의 미신고 : 법무부(출입국 정보), 외교부(해외이주신고) 수신
□ 해외유학자 관리
◦ 해외유학의 범위
-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
- 교환학생, 자비유학(해외 대학원 진학 포함,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WEST 프로그램, 해외인턴십, 해외봉사 등)
◦ 신고의무
- 해외로 유학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40일전까지 유학계획 및 상환계획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외유학 증빙서류 업로드)
- 다만, 부득이하게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가 어려운 경우 팩스, 이메일, 우편을 통한 신고도 허용
◦ 상환의무
- 연대보증인 입보(교환학생은 제외)
- 유학기간 중 상환유예(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상환방식 유지)
◦ 미귀국자 및 미신고자 처리방법
- 유학생이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함
- 다만, 유학기간 종료 후 학업연장 등의 사유로 해외거주기간 연장 시에는 채무자는 그 사실을 재단에 신고하고 상환 유예 가능
- 미신고한 해외유학생은 미신고한 해외이주자와 동일하게 처리
◦ 해외유학생 파악방법
- 채무자 신고 : 재단이 파악하기 전에 채무자가 신고하는 경우
- 채무자의 미신고 : 법무부(출입국 정보) 분기별 수신
◦ 연대보증계약의 해지
- 해지대상 : 유학계획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유학종료 후 귀국한 경우
- 해지심사 : 출입국 정보(법무부) 또는 입국사실 증빙서류* 징구
* 입국확인 도장이 찍힌 여권 사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등
□ 해외소득 발생자
◦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해외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외이주법 제4조2항의 무연고 이주 중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로 보아 해외이주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상환
□ 과태료 부과 유예('10년~ 계속)
◦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44조제2항(채무자신고, 해외이주 및 유학 관련 과태료)에 근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교육부장관의 별도의 지침시까지 유예
※ 든든학자금 신고 관련 승인 요청에 대한 결과통보(대학장학지원과-1836, ’10.10.15)
※ 든든학자금 상환관련 과태료 부과 유예방안 승인요청건 회신(대학장학과-278, ’11. 3.11)
3 |
든든학자금 원리금 회수 등 기타 채권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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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금 충당순서
◦ 계좌별 충당순서
-연체중인 계좌(일반학자금방식 생활비 대출) >> 대출실행 일자가 빠른 계좌 >> 잔액이 적은 계좌 순서로 충당
※ 의무상환 개시 후 자발적 상환거래가 발생시 계좌별 충당순서가 달라질 수 있음
- 국세청 연계 든든학자금 계좌가 다수일 경우, 계좌별 충당순서에 따른 첫번째 계좌의 이자 및 원금이 상환되고, 첫번째 계좌의 완제후 다음 순서 계좌가 상환
◦ 상환방식에 따른 충당순서
구 분 |
충 당 순 서 |
비 고 |
|
강제징수 |
징수처분비→대출원리금(이자→원금)→연체금 및 가산금→과태료 |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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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상환 |
1회성 상환 (의무상환 개시 전) |
① 원금과 해당원금에 대한 이자를 동시상환 ② 대지급금→과태료→이자→원금 |
①, ② 중 차주 선택 |
1회성 상환 (의무상환 개시 후) |
대지급금 → 과태료 →이자→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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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 |
대지급금 → 과태료→ 연체금 및 가산금→ 이자 → 원금 |
||
의무상환 |
다수 고지건 존재시 가장 오래된 건부터 충당 의무상환금(대출원리금) → 연체금 및 가산금 |
국세청 방식 |
□ 든든학자금 대출의 전환 (분할상환)
◦ 대상채무자
- 장기미상환자로서 국세청의 재산조사에 따라 결정된 의무상환액을 1년간 미납한 경우 미상환 대출원리금 전액
- 신고한 해외이주자가 전액상환이 어려운 경우 잔여금액
- 미신고 출국한 해외이주·유학자의 소명 후 잔여금액
◦ 대상금액
-약정시점의 대출원리금(연체금, 가산금 포함) 잔액(징수처분비, 과태료 완납을 전제로 약정전환)
◦ 약정금리 : 매학기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변동금리를 적용
◦ 상환기간
- 2,000만원 이하(5년), 4,000만원 이하(10년), 4,000만원 초과(15년)
- 분할상환기간 중 중도상환 가능, 상환기간 변경 불가
◦ 신청방법
- 채무자의 분할상환으로 전환 요청(전환신청서 작성) → 징수처분비 및 과태료 납부 → 담보 제공(보증인 입보 포함) 및 전환약정서 작성 → 재단 심사 후 승인(승인거절시 약정의 효력 없음)
◦ 특별법에 개인회생으로 인한 채무자의 상환의무에 대한 정의는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
※ 특별법에 따라 파산에 의한 채무자의 상환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 재단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진행중 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의무적상환 및 분할상환 중단조치
붙임 대출 업무 절차
붙 임 |
대출 업무 절차 |
대출단계 |
재 단 |
학 생 / 학부모 |
대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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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
업 무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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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준비 |
- 홈페이지 정비 - 실행 전산 테스트 - 업무처리기준(안) 작성 - 대출금리 고시 - 대출 상담 |
(학생) - 공인인증서 발급 - 재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학부모) - 공인인증서 발급 가구원 동의 |
- 등록(수납)일정 확정 - 수납일정 등록 - 대표계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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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 |
- 신청자 확인 - 제출서류 확정 |
- 금융교육 이수 - 대출신청서 작성 -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 확인 |
- 신청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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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서류 완료 |
- 제출서류 확인ㆍ처리 - 오제출․미제출시 통보 - 서류 완료 통보 - 소득분위 산정 요청 |
-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
- 제출서류 확인․처리 - 대상자 추천 (학적정보 업로드) - 수납원장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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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심사 |
- 심사진행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정보, 성적, 연령, 대출한도, 이중지원정보 등) - 거절사유 확인 - 소득분위 산정 - 일반학자금 사전승인 심사 |
- 거절사유 확인 및 해소 (신용도 판단정보 등 보유자, 연체 거절, 성적 거절, 연령 거절, 이중지원정보 보유자 등) |
- 대상자 추천 (학적정보 업로드) - 수납원장 업로드 - 요건미달자 특별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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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승인 |
- 대출승인 통보 - 수납원장 확인 - 수납일정 확인 |
- 등록금 납부일정 확인 - 대출금 지급 신청 |
- 기등록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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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실행 |
- 모계좌 잔액 확인 |
- 대출조건 등 입력 - 대출 약정 체결 - 대출 실행 완료 |
- 은행 가상계좌 등 확인 - 추가 등록일정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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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업무 |
- 든든 전환대출 제도 운영 |
- 든든 전환대출 신청 |
- 신입생 최종등록자 업로드 - 재학생 학적변동 관리 - 등록금 반환 (신입생 추가 대출 등) |
※ 단, 학자금 대출 신청시 소득분위 판단을 위해 가구원 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