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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국지역 “대만장학금” 세부 선발요강

1. 목적 :

진취적이며   발전   잠재력을   가진   우수한   한국학생이   대만에서   석

‧박사

학위과정에 수학하여 대만 고등교육의 자원 및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행하는 장학지원 프로그램이다

.

2. 장학금 신청 자격 :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단정한한국국적을 지닌 자

.

2)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음 :

1. 화교의 신분이거나 중화민국 국적인 자.
2. 대만 국내의 대학교에 학적을 두고 있거나 혹은 이미 대만에서 대학교에

입학하여 수학중인 자

.  단,  다음 단계 학위과정의 장학금을 신청하는

당해 년도의 졸업생은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3. 이미 해당 학위를 대만에서 수학하고 동급의 학위과정을 신청하는 자.
4. 대만에서   수학하는   기간이   대만국내   대학이   해외학교   협정

학술교류협의에 의해 모집된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생의 신분인 자

.

5. 본 신청안을 통해 각 학위 과정의 장학금을 수령하고 총 수혜기간이 5

년을 초과한 자

.

6. 본   장학금   및   대만   교육부의   화어문장학금   수혜자격에   대해   취소된

이력이 있는 자

.  

7. 대만에서   수학하는   기간   동안   동시에   대만정부기관(기구)  혹은   각

학교에서 기타 장학혜택을 받는 자

.  단,  본 장학금 수혜안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지급하는 학비 및 기타비용  

(雜費)이 최대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 학교에서 장학금 수혜자에게 학비 및 기타비용을 제공하는
것은 불포함한다

.

3) 신청자는 각 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스스로 입학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장학금 정원 : 6명

4. 장학 내용 :

1) 생활지원비 : 1인 매월 각각 NT$20,000원 
2) 학비 및 기타비용(學費及雜費) :  대만교육부의 확인절차를 거쳐 학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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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學費及雜費)으로   매   학기  NT$40,000원을   지급하고,  부족한

초과금액에 한해서는 수혜학생이 각자 해당 학교에 납부한다

.  대만의 각

학교는 장학금 수혜자에게 학비 및 기타비용

(學費及雜費)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여야 하며

, 장학금 수혜자는 각자 수학하는 학교에 문의하여야 한다.

※ 기타비용

(雜費)에는 대리신청수속비,  논문지도비,  보험,  기숙사 및 인터넷

사용료   등과   관련한   비용은   불포함되며

,  본   비용은   장학금   수혜자가   각자

부담하여야 한다

.

5. 장학금 지급 기간 : 석사 2년, 박사 4년

※ 본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총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도별 수혜기간은

매년 

9월1일부터 다음해 8월31일까지로 한다.

6. 제출서류 :

1) “대만장학금신청서” 중국어 서식  1부  (주소 및 우편번호는 한국어 주석

요망)

2) 여권 혹은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명서의 사본
3) 최종학위증명서  1부  (대만  이외의  지역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는  반드시

해당   중화민국주재공관   영사관

,  대표부   또는   사무처에서   인증확인을

받아야 한다

.  단,  본 서류는 최종 합격후에 제출하여도 무관하나 중문 및

영문   이외의   기타   언어는   인증을   받은   중문   혹은   영문   번역본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4) 석사학위 신청자는 대학 전학년 학업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하고,  박사학위

신청자는   석사과정   전학년   학업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학업성적을

GPA로 환산하여 만점이  4.5점일 경우, GPA  평균이  3.5점 이상 이여야
한다

.(학업성적표가  GPA가   아닌   자는  GPA로   환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5) 화어문능력시험(TOCFL)의  進階高階級  및  流利精通級  시험  성적표  및

증서의 사본

. 대만에서의 전학업과정을 영어로 수학하는 신청자는 TOEFL

또는   한국정부가   인정한   기타   영어능력시험의   중급이상의   성적증명서
사본을 제출

.

6) 대만 소재 대학교 입학신청 관련 증명서류 (예  :  입학신청 전형료 납부

영수증 사본

, 입학신청서 사본, 신청 학교의 입학신청 접수 완료 회신 메일

등)

8) 학교장 혹은 교수 추천서 2부

본  서류는 

2016년  3월  31일  이전까지  제출서류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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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 교육조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주소 

: 우)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6층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 교육조

7. 장학금 수혜자는 한국으로 귀국 또는 장학금 수령이 만료된 후에도 변경된

연락처를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 교육조에 알려야 한다

.

8. 심사절차 : 

1) 2016년  1월 3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국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에 본

장학금 세부 신청요강을 공고하고

, 한국의 각 대학에 공지한다.

2)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2016년  4월   말에서  5월초에   면접을   통보하고,

서류심사와 면접성적을 합산한 결과에 따라 정식합격  

6명, 후보합격2명을

선발한다

.

3) 장학금 정식합격자는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대만의 해당 대학교의 석‧

박사과정  입학허가서 사본을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 교육조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한내에 본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장학금 수혜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   교육조는   순차적으로   예비

후보자에게 장학금을 수여한다

.

4) 사정을   거쳐   장학금   수혜자로   확정되면   주한타이페이대표부   교육조가

실시하는 “대만 유학 설명회(올해 

7월 중순 경)”에 필히 참석하여, 장학금

수혜자의 권리와 의무 및 대만유학 관련 규정을 이해하여야 한다

.

9. 장학금 지급중지 및 취소 :

1)

장학금 수혜자가 입학후부터 두번째 학기가 끝나기 전까지 화어문능력시험
성적표   혹은   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학중인   학교에서   세번제
학기부터 본 장학금을 취소한다

.

2)

장학금 수혜자가 입학 후 겨울

, 여름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매월 수업 시간의

1/3이상 무단 결석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월의 생활지원비 지급을
중지하고

, 사실 확인을 거쳐 해당 학교에서 본 장학금을 취소한다.

3)

장학금 수혜자 교환학생 또는 복수학위생의 신분으로 대만을 출국하여 수학
경우에는 그 장학금 수혜 자격을 취소하고

, 나머지 수혜기간은 보류하거나

연장할 수 없다

.

4)

수학하는 학교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대만을 출국하여 실습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만을 떠나있는 기간동안의 생활보조비 지급을 중지하고

,  해당

학기의 학비 및 기타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

5)

중화민국   법률에   저촉되거나   수학하는   학교에서   처벌

,  휴학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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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처리를 받을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자격을 최소한다

.  단,  편입 및 전과

혹은 원래 수학하던 학교를 통해 자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 장학금을
취소하지 않는다

.

6)

매 학기 등록기간 동안 수학하는 대학이 규정하는 기한 내에 “학업목적의

외국인   거류증”의   사본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  장학금   지급   기간동안

대만거류 사유가 “학업”이외의 기타 목적으로 변경될 경우

.

7)

장학금 수혜자가 대만교육부의 대만장학금 수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참여 및 기타 언어

, 문화 등의 교육, 교류 및 행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장학금을 취소한다

.

8)

매 학기 학업평균 성격이 해당 학교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 연이어 두학기 학업평균 성적이 각 학교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다음학기부터 본 장학금을 취소한다

.

9)

장학금 수혜자가 장학금 신청시에 제출한 서류 및 입학증명 서류에 위조

,

변조

,  수정 혹은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본 장학금을 취소하고,

장학금 수혜일부터 취소일까지 대만교육부에서 지급한 생활보조비

, 학비 및

기타비용은 반납하여야 한다

.

10. 기타 주의사항 : 

1) 장학금 수혜자는 해당 학교가 규정한 등록일 전에 도착하여 등록 수속을

마쳐야 한다

.

2) 편입, 전과 및 휴학을 할 경우에는 “대만장학금작업요점(臺灣 學金作業

要點)”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3) 본   요강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중화민국교육부의  “

대만장학금작업요점(臺灣 學金作業要點

)”과 해당 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