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원생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학칙 제8장에 의거하여 입학하고자 하는 외국인 원생(재외교포 포함)에
게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 원생의 범위) 이 내규에서 말하는 외국인 원생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원생 외에
해외 교포 원생을 포함한다.
제3조(지원 자격)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로서 입학 후 수업
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한국어가 가능한 자라야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
학 중 한국어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 절차) 본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외국인 원생의 선발절차는 학칙 제8장 제45조에 준
하되,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발한다.
제5조(외국어시험) 삭제
제6조(종합시험) 신학대학원 자격시험인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외국인 원생은 답안지를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학위논문 용어) 학위논문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입학전형 구비서류) 본 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
하여 지원한다.
1.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1부.
2. 대학졸업(예정) 증명서 1부.
3. 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4. 학사 학위증 사본 1부.
5. 수학능력 및 한국어 실력을 입증할 만한 자료 1부.
6. 추천서(담임목사, 소속선교사, 기관장) 1부.
7. 세례증명서 1부.
8. 신앙고백서 1부.
9. 개인소개서/이력서 1부.
10. 재정보증서 1부.
11. 신원보증서 1부.
12. 건강진단서 1부.
13. 출입국 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소) 1부.
14. 대학 인가 확인서 사본 및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각 증명서 법률사무소
“번역공증”서류
15. 기타 필요한 서류 (모집시에 공고)
부 칙
1. 본 내규는 1993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내규는 200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내규는 200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내규는 2008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