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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과 졸업논문에 관한 내규

2019. 10. 01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학칙제52조 및 졸업논문 시행 규정에 따른 경제학과의 졸업논문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졸업인증제 운영) 졸업인증제는 졸업논문자격과정졸업논문이수과정으로 나누며, 졸업논문자격과정이 통과된 자에 한해서 졸업논문이수과정을 밟을 수 있다.

제3조(졸업논문자격과정) 졸업논문자격과정이란 졸업논문 작성을 위한 교과목 수강, 어학성적 취득 및 자격증 취득과정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본 학과의 전공과목경제학원론 1’, ‘경제학원론 2’, ‘경제학설사’, ‘경제수학’, ‘미시경제론’, ‘거시경제론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TOEIC 500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전공영어 2과목 이상 수강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전공관련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증권분석사, 펀드투자상담사, 신용분석사, 여신심사역, 국제금융역, 자산관리사, 신용위험분석사, 외환전문역, AFPK, CFP,

유통관리사2급, 물류관리사, 전산세무2급, 전산회계2급, 보험중개사,

공인중개사 , TESAT3급 이상(300점 만점기준180점 이상취득)

(기타, 이에 상응한다고 학과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2. 어학관련

토익 스피킹5급 이상, 토플(IBP)56이상, 텝스416이상

일본어 능력시험2급, HSK(중국어)5급 이상

(기타, 이에 상응한다고 학과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3. 전산관련

경제전산실무수강으로 대체가능

컴퓨터활용능력2급, 전자상거래관리사2급, 인터넷정보관리사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ITQ, MOS master

(기타, 이에 상응한다고 학과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자격증을 미취득한 자는 학과에서 시행하는 경제학 시험에 응시하여 통과할 경우 졸업논문이수과정을 밟을 수 있다.

제4조(경제학 시험) 경제학 시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8학기 이상 등록자가 응시할 수 있다.

2. 시험과목은 경제학 일반( 미시경제론, 거시경제론)으로 한다.

3. 시험은 한 학기에 1회 시행한다.(1학기 5월 / 2학기 11월 첫째 주 금요일).

4. 각 과목 100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5. 미통과자는 재시험에 1회 응시할 수 있다.(1학기 6월 / 2학기 12월 첫째 주 금요일)

제5조(졸업논문이수과정) 졸업논문이수과정이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졸업논문 작성에 관한 사항은 졸업논문 시행 규정에 따른다.

제6조(졸업논문의 대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졸업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1. TOEIC 700점 이상

2.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등(기타 학과에서 인정하는 전문자격증)

3. 공무원 시험 합격자

4. 취업자(4대 보험 및 1년 이상의 계약기간)

5. 전국 규모의 논문대회 입상자, 모의 투자대회 입상자

부칙: 이 내규는 2018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