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범죄기출.hwp
1.강력범죄수사
1.살인사건의 수사에서 공범수사에 해당하는 것은? (10.승진)
①범행현장에서 족적의 수와 흉기의 개수를 확인한다.
②범행시간에 주변에 있던 목격자를 중심으로 수사한다.
③현장에 있던 칼의 제조회사와 판매처를 수사한다.
④친족이나 고용인 등 피해자와 관계있는 자를 수사한다.
해설: ②기초수사 중 현장 중심 수사에 해당한다.
③유류품수사에 해당한다.
④연고감 수사에 해당한다.
정답: ①
2.살인범의 검거단서에 대한 연결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13.승진)
①직접적인 물적 단서 - 법의학적 감정결과 등 과학기술에 의한 판단결과
②간접적인 물적 단서 - 지문, 족적, 혈흔, 공구흔 등의 흔적, 장물
③인적·무형적 단서 - 전과자, 불량배에 대한 착안
④수동적 단서 - 현장유류품
해설: ①간접적인 물적단서에 관한 내용이다.
②④직접적인 물적단서에 관한 내용이다.
직접적인 물적단서 |
현장유류품, 지문, 족적, 혈흔, 공구흔, 장물(강도살인의 경우) |
간접적인 물적단서 |
법의학적 감정 등 과학기술방법에 의한 판단결과 |
인적·무형적 단서 |
수사관의 수사경험을 통한 판단이나 상상과 이를 토대로 한 직무질문, 전과자·불량배에 대한 착안 |
수동적 단서 |
피해신고, 밀고, 자수 등 |
정답: ③
3.살인사건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1.경간)
①살인의 범행동기가 재물인 경우 금품을 물색한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범죄 현장은 참혹한 점이 특징이다.
②살인사건 현장관찰로 범행동기를 추정할 수 는 없다.
③시체가 사망 후 철도, 자동차 등으로 수송되어 범행장소와는 다른 곳에서 발견되었을 때 그 장소를 간접현장이라고 한다.
④법의학적 감정 등 과학기술방법에 의한 판단 결과는 살인범의 검거를 위한 간접적인 물적 단서에 해당한다.
해설: ①살인의 범행동기가 재물인 경우 금품이 목적이기 때문에 금품이 보관되어 있을 만 한 장소를 물색한 흔적이 있고 범죄현장은 참혹하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②범행동기가 원한인 경우 범죄현장이 잔혹하거, 범행동기가 재물인 경우 범죄현장은 참혹하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살인사건 현장관찰로 범행동기를 추정할 수 있다.
③살해현장에서 그 시체를 옮겨다가 묻거나 버린 장소, 시체가 매몰되거나 산속·물속 등 외딴 곳에 유기된 경우, 시체가 소각되거나 화물로 위장하여 철도편·자동차편으 로 수송된 경우, 피해자 자신이 죽기 전에 다른 곳으로 피신 이동한 경우 그 장소를 제2의 현장이라고 한다.
정답: ④
4.강도살인사건 수사에 있어 형사 甲의 조치사항 중 잘못된 점이 없는 것은?
①甲은 현장에 임장한 뒤 유류품 수사를 위하여 사건 현장에서 없어진 귀금속의 장물품표를 발행하였다.
②甲은 사건현장의 잠재지문을 채취하고자 실리콘러버법을 이용하였다.
③甲은 범인 乙을 그의 주거지 A장소에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한 뒤 2시간 가량 조사한 결과, 乙이 강취품을 B장소에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자 영장없이 위 강취품을 압수한 뒤 지체없이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였다.
④甲은 乙외에 공범 丙의 존재를 확인하여 丙에 대한 감청을 실시하였으나 검거하지 못하고 기송중지 의견으로 송치한 뒤 검찰로부터 丙①에 대한 기소중지 결정을 하였음을 통보 받 고도 30일이 지나도록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해설: ① 장물수사 ②현재지문 ③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한 뒤이므로 반드시 영장이 있어야 압수가능(긴급체포 후 24시간 영장없이 압수수색가능)
정답: ④
5.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0.1차 변형)
①남의 집에 침입하여 만 20세 여성을 강간한 경우
②남의 집에 침입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
③노상에서 만 20세 장애인인 여성을 폭행하여 강간한 경우
④노상에서 만 20세 여성을 강간하고 상해한 경우
해설: ④노상에서 만 20세 여성을 강간하고 상해한 경우에는 형법상 강간등상해죄로 처벌 된다.(형법 제301조)
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주거침입 강간)
②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③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장애인 강간)
정답:④
6.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10.2차변형)
㉠대증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자 는 긴급체포할 수 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 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 대한 죄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 를 제기할 수 있다. ㉢동법 제13조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미수범을 처벌한다.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고소가 없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해설:㉠㉢㉣:✕/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따라서 긴급체포할 수 없다.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성 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범죄가 없 다. 따라서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도 비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없어도 공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①(㉡)
7.甲은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던 乙(10세, 女)을 발견하고 욕정을 참지 못해 강제로 옷을 벗겨 엉덩이를 만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乙의 부모가 P경찰서에 전화하여 처벌법규와 고소기간 등을 문의하였다. 다음 중 여성청소년 업무 담당 장순경의 답변으로 가장 옳은 것은? (11.승진)
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은 친고죄로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 월이내에 고소하여야만 처벌할 수 있다.
②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으로 처벌된다.
③「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보다 더 중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위반으로 처벌된다.
④「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친고죄로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고소하여야만 처벌할 수 있다.
해설: ①②④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의하여 처벌된다. 그리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친고죄 규정 이 폐지되었으므로 고소유무에 관계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하고, 고소기간은 문 제되지 않는다.
③10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에서는 2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 조 제3항에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법정형이 중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정답: ②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 )안에 알맞은 것은? (10.승진변형)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 )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①10세미만 ②13세미만 ③16세미만 ④19세미만
해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 19세미만 )이거나 신채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 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2항)
정답: ④
9.「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11.1차변형, 14.1차변형)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 )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 )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① 13세 미만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② 16세 미만 - 피해자
③ 16세 미만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④ 19세미만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해설: ④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채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과정 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 니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2항)
정답: ④
10.「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실무종합승잔)
①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 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 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② ①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 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③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④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 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해설:③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
②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2항
④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2항
정답: ③
1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1.실무종합승진)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 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 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② 위의 “①” 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 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의 “①” 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 일에 피해자나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함이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 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해설:③ 위의 “①” 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 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 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
②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2항
④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2항
정답: ③
12.다음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3.2차)
①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 안전조치)· 제8조(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제9조(소송 진행의 협 의)·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및 제13조(판결선고)를 준용한다.
③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제252조 제1항 및 「군사보호 법」제24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 한 날부터 진행한다.
④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이하 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 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 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단,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 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④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 을 비디오 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2항)
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②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③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정답:④
1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규정 중 가장 적절하 지 않은 것은? (14.승진)
①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특정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 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해설: ③13세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 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6조 제2항(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제7조 제2항(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9 조(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10조(강간등 살인·치사) 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3항)
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3항
②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2항
④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정답: ③
1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규정 중 가장 적 절하지 않은 것은? (16.승진)
①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③특정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 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20년 연장된다.
④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③「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 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3항
②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④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3항
정답: ③
1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규정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2차)
①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 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 녹 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②「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 까지의 죄는 디엔이이(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때 에는 공소시효가 20년 연장된다.
③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④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형법」제298조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②「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 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1조 제2항)
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
③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④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3항
정답: ②
16. 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 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1차)
①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 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 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단,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 법」및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된다.
④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②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 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 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제6조 제2항(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제7조 제2항(13세미 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10조(강간등 살인·치사) 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3항)
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3항
③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④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정답: ②
17.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11.경간)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자백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강간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제일 첫 단계로 신속한 범인 검거를 위해 피해자를 통한 피의자의 인적사항 특정이 행해져야 한다. ㉢강간죄의 실행착수 시기는 폭행·협박시 이다. ㉣13세미만의 미성년자와 단순히 간음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처벌된다. ㉤성폭력 현장 출동 경찰관은 전문상담 및 치료를 위해 피해자에게 성폭력 NGO 연락처 등을 고지하고 피해자 안내서를 배부한다. |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해설: ㉡㉣:✕/ ㉠㉢㉤:○
✕: ㉡현장 도착 경찰관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하도록 하는 것이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단순히 간음한 경우 「형법」제305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된다.(형법 제305조)
정답:②(㉡㉣)
18.「성폭력범지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영상녹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2.3차)
①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 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 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 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 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③수사기관은 조사완료 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신청이 있으면 영상물 촬영과정 에서 작성한 조서의 원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 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최대 한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①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 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물 촬영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영상물을 재생하여 시청하 게 하여야 한다.
④수사기관과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 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②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정답: ②
19.최근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한 방안으로 위치추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차장치 부착명령의 청구와 관련,「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12.3차변형)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 ( )는(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 )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 )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①검사 - 10 - 19 ②사법경찰관 - 10 - 19
③검사 - 5 - 13 ④검사 - 5 -19
해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 ( 검사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정답:①
20.「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장치부 착명령 청구 대상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승진)
①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2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②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③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④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해설: ①검사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등 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②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③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④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정답:④
2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검사가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전제함) (15.3차)
①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③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 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④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해설: ③검사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등 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①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②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④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정답: ③
22.「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0.2차)
①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②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 찰을 받는다.
③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④부착명령의 선고는 특정범죄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착할 수 있다.
해설: ④ 부착명령의 선고는 특정범죄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아니된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①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②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③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정답:④
2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약물치료의 요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승진)
①비정상적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일 것
②과도한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③대상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복수의 방법일 것
④의학적으로 알려진 방법대로 시행될 것
해설:③대상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복수의 방법일 것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 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약물치료의 요건이 아니다.
약물치료의 요건(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
약물치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비정상적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일 것 2.과도한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의학적으로 알려진 방법대로 시행될 것 |
정답: ③
2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4.2차)
①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검사는 치료명령 청구대상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치료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독립청구된 성폭력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 까지 하여야 한다.
④피고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독립청구된 때부터 15년이 지나면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①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법원 에 청구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②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③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④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정답: ①
25.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3차)
①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함께 선고된 피고사 건의 형의 시효 또는 치료감호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③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 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약물치료는 ‘비정상적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의 의학 적으로 알려진 것일 것’, ‘과도한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의학적으로 알려 진 방법대로 시행될 것’,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된다.
해설: ④약물치료는 ‘비정상적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의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일 것’, ‘과도한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의학 적으로 알려진 방법대로 시행될 것’, 이 세 가지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②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③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정답: ④
26.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적절한 것으로 연결된 것은? (17.승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 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 장치로 촬영·보존 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상 특정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디 엔에이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고, 14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 하고,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함께 피고 사건의 형의 시효 또는 치료감호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
①없음 ②㉠ ③㉠㉡ ④㉠㉢
해설: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 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1조 제2항),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3항)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 한 법률 제8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정답:②(㉠)
27.화재감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저라지 않은 것은? (14.승진)
①화재원인의 3요소는 가연물, 화원, 공기이다.
②가연물을 아궁이, 온돌, 성냥, 전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화재원인 3요소 중 한 가지만 부족해도 연소는 일어나지 않는다.
④증거인멸의 수단으로 방화가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해설: ②화원은 가연물과 산소공급원을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로서 아궁이, 온돌, 성 냥, 전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연물은 목탄, 왁스, 휘발유, 신나 등 산화되기 쉬운 물질을 의미한다.
정답: ②
28.화재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0.승진)
①화인의 3요소에는 ‘화원, 가연물, 온도’ 가 있다.
②화인조서에 대한 결과는 제3자나 이재관계자들이 볼 때 독단적이고 편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
③화원에 가연물이 있으면 당연히 착화된다.
④화재감식은 그 특성상 과학의 이용이 다소 제한적이다.
해설: ① 화재원인의 3요소는 화원, 가연물, 공기이다.
③화원과 가연물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착화되는 것은 아니다. 석유난로가 불연재인 콘크리트바닥에 쓰러졌을 때 다른 사연물이 주위에 없는 한 화재로 발전되지 않는 다. 이처럼 화원과 가연물 사이에는 부주의한 경과, 즉 착화과정(책임소재)이 개입 되어야 한다.
④화재감식에는 물리학, 화학 등의 과학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정답: ②
29. 다음 중 화재현장에 대한 관찰순서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된 것은? (11.승진, 13.2차)
㉠ 출화원인의 확인 ㉡발화부·출화부의 확인 ㉢발화원인물의 조사 ㉣소실가옥의 관찰 ㉤ 현장부근의 관찰 ㉥화원가옥의 확인 |
① ㉤→㉣→㉥→㉡→㉠→㉢ ② ㉤→㉣→㉡→㉥→㉠→㉢
③ ㉤→㉥→㉣→㉡→㉠→㉢ ④ ㉤→㉣→㉥→㉠→㉡→㉢
해설: 화재현장은 ㉤ 현장부근의 관찰→ ㉣소실가옥의 관찰 → ㉥화원가옥의 확인→ ㉡발화 부·출화부의 확인→㉠출화원인의 확인 →㉢ 발화원인물의 조사 순으로 검증한다.
정답: ①
30. 화원부(火原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0.승진)
①화원가옥이 단층집이면 인접가옥은 2층이 먼저 연소되게 된다.
②화원가옥의 천장이나 지붕은 다른 가옥에 비하여 소실도가 높다.
③다수가옥의 화재시 화원가옥은 타 가옥에 비해 소훼도가 심한 편이다.
④화원부란 발화부를 포함하지 않는 좁은 영역의 화재 기점을 말한다.
해설: ④화원부란 발화부를 포함하는 좀 넓은 영역의 화재기점을 말한다.
①화세(火勢)는 일반적으로 위쪽으로 퍼지면서 역삼각형을 이루는 경향이 있으므로 화원가실이 1층이면 다른 가실은 2층이 먼저 연소된다.
정답: ④
31.화재사건 수사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2차)
①화인의 3요소는 화원, 가연물, 공기(특히, 산소)이다.
②발화건물의 기둥, 벽, 가구류는 발화부를 향하여 사방으로부터 도괴된다.
③화원가옥은 다른 연소가옥에 비하여 소실도가 높다.
④출화부는 발화부의 아래쪽에 있는 경우가 많다.
해설: ④화세(火勢)는 일반적으로 위쪽으로 퍼지므로 발화부는 출화부의 아래쪽에 있는 경 우가 많다.
발화부의 특징 |
㉠출화부 부근에 훈소흔이 있으면 발화부로 판단가능하다. ㉡목재표면의 균열흔은 발화부에 가까울수록 가늘어지는 경향이 있다. ㉢발화부에 가까울수록 탄화정도가 깊다. ㉣발화건물의 기둥, 벽, 가구류는 발화부를 향하여 사방으로부터 도괴된다. ㉤연소된 목재가 검은색에 가까울 수 록 발화부에서 먼 것으로 볼 수 있다. ㉥발화부는 출화부의 아래쪽에 있는 경우가 많다. |
정답: ④
32.다음 중 화재현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12.1차)
㉠소실가옥이 많은 경우에는 화원가옥을 찾기란 불가능 하다. ㉡화재현장 부근의 관찰은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해야 한다. ㉢다수가옥 화재시 화원가옥은 타 가옥에 비해 소훼도가 심한 편이다. ㉣화원가옥이 단층집이면 인접가옥도 1층이 먼저 연소하게 된다. ㉤발화부는 출화부의 위쪽에 있는 경우가 많다. ㉥기둥의 도괴상황으로 발화부를 파악할 수 있다. ㉦목재표면의 균열흔은 발화부에 가까울수록 가늘어지는 경향이 있다. |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해설: ㉠㉣㉤: ✕/ ㉡㉢㉥㉦: ○
✕: ㉠소실가옥이 많은 경우 화원가옥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연소가옥 이 다수인 경우 화원가옥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세(火勢)는 일반적으로 위쪽으로 퍼지면서 역삼각형을 이루는 경향이 있으므로 화 원가실이 1층이면 다른 가실은 2층이 먼저 연소된다.
㉤화세(火勢)는 일반적으로 위쪽으로 퍼지므로 발화부는 출화부의 아래쪽에 있는 경우 가 많다.
○:㉥발화건물의 기둥, 벽, 가구류는 발화부를 향하여 사방으로부터 도괴된다.
정답: ③(㉠㉣㉤)
33.수사경찰관이 화재현장을 관찰함에 있어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0.승진)
①화원건물의 중심으로부터 외부로 관찰한다.
②관찰 장소는 소훼현장 뿐만 나이고, 주변건물까지 포함한다.
③소훼상황의 관찰은 약소부(弱燒部)에서 강소부(强燒部) 로 관찰점을 이동해 간다.
④소화(消火), 주수(注水)된 부분에 대하여는 전체적인 소훼상황으로 연소경로에 부합되는 지 여부를 검토한다.
해설: ①화재현장의 검증은 외부에서 내부로, 전체에서 부분으로, 좌(우)에서 우(좌)로, 위에 서 아래로, 소훼상황의 약소부에서 강소부 방향으로 실시한다.
정답: ①
34. 화재사건에 있어서 실화로 안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2.승진)
①불이 발생한 가옥 내의 귀중품 등이 평소 상태대로 소실된 경우
②불을 피할 수 있는 출입구·창 등이 개방되어 있거나 부자연스러운 경우
③발화부 부근에 유류가 발견되거나 물질의 이동 또는 외부로부터 반입물이 있을 경우
④화재가 발생한 집의 거주자에 대하여 치정·원한 등 방화동기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
해설: ②③④ 는 화재사건에 있어서 방화로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방화 |
㉠발화부가 평소 화기가 없는 장소일 경우 ㉡발화부 부근에 유류가 발견되거나 물질의 이동 또는 외부로부터의 반입물이 있 을 경우 ㉢불을 피할 수 있는 출입구·창 등이 개방되어 있거나 부자연스러울 경우 ㉣화재 가옥이나 인근 가옥이 과대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화재가 발생한 집의 거주자 등이 불을 피하여 대비하였을 경우 그들의 복장·언동에 부자연스러움이 있는 경우 ㉥화재 가옥에 대하여 치정·원한 등 방화 동기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 ㉦발화부가 2개 이상인 경우 ㉧불이 발생한 가옥 내의 귀중품 등이 사라진 경우 ㉨화재현장에서 다량의 혈흔 등 다른 범죄로 의심되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
실화 |
㉠평소에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서 불이 발생한 경우 ㉡발화부에 부자연성이 없는 경우 ㉢불이 발생한 장소에 자연 발화물이 존재할 경우 ㉣불이 발생한 가옥 내의 귀중품 등이 평소 상태대로 소실된 경우 |
정답:①
35. 화재 감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 (11.해경)
①누전점, 접지점, 발열점의 3요소 중 2가지 이상이 완전히 입증되어야 누전화재로 처리된 다.
②소훼상황의 관찰은 강소부에서 약소부로 관찰점을 이동해 간다.
③탄화심도는 발화부에서 가까울수록 깊어지는 경향이 있다.
④화인의 3요소는 화원, 가연물, 공기이다.
해설: ②화재현장의 검증은 외부에서 내부로, 전체에서 부분으로, 좌(우)에서 우(좌)로, 위에 서 아래로, 소훼상황의 약소부에서 강소부 방향으로 실시한다.
정답: ②
36.화재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경간)
㉠화인조사의 순서로는 예비조사, 현장조사, 발화부와 출화부의 인정, 화원가옥 인정, 발 화부관찰, 발화원인물 조사 순으로 이루어 진다. ㉡현장발굴시 발화부의 연소정도, 탄화심도, 소실범위, 상황 등을 고찰·검토하고 발화부 에서 출화부로 순차적으로 현장을 발굴하여 조사한다. ㉢인화물질 채취시 발화지점 근처에서 탄화상태가 심한 부위에서 우선적으로 채취하여 야 한다. ㉣누전점, 접지점, 발열점 중 3요소가 모두 입증되어야만 누전화재로 처리된다. ㉤LPG에 의한 화재의 경우 단락이 동시다발로 생기며, 전열기 외부에 단락이 있으면 전 열기의 과열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
① 없음 ② 1개 ③2개 ④3개
해설: 모두 옳지 않다.
✕: ㉠화인조사의 순서로는 예비조사→ 현장부근의 관찰 → 소실가옥의 관찰 → 화원가옥의 확인 → 발화부·출화부의 확인 → 발화부 관찰(출화원인의 확인) → 발화원인물의 조 사 순으로 검증한다.
㉡ 발화부에 있어서 현장을 복원하고 연소의 정도, 탄화심도, 화재로 인한 소실범위, 상 황 등을 고찰, 검토하고 발화현장관찰은 주변을 충분히 관찰한 다음, 추정되는 출화 부로부터 발화부로 순차적으로 현장을 발굴하면서 처리하고, 그 때마다 조사를 행하 여야 한다.
㉢인화물질 채취시 발화지점 근처에서 탄화상태가 심하지 않은 부위에서 우선적으로 채 취하여야 한다.
㉣누전화재가 입증되기 위하여는 누전점, 접지점, 발열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세가 지 중 두가지 이상만 입증되면 누전화재로 처리된다.
㉤전열기 과열에 의한 화재의 경우 전열기 내부에 있는 전기선들에서 우선 단락현상이 나타난다.
정답: ①
37. 다음 유괴범 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1.경간)
①유괴사범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공범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②긴급한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고, 이 때 법원의 사후허가 역시 필요하지 않다.
③현장 잠복시 잠복요원은 잠복지정장소로 신속하게 직행한다.
④발신지 추적을 위해 전화국에도 담당형사를 별도로 배치한다.
해설: ①유괴사건은 계획성을 특징으로 하며, 감금과 전화를 이용한 협박을 수반한다. 공범 자가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연고감 및 지리감이 있는 경우가 많고, 유괴사건의 범 행객체는 주로 어린이와 부녀자이다.
②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 없이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하며,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 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2항)
③잠복을 위한 요원들은 지정장소로 직행하지 말고 주변으로 우회하여 잠복장소로 진 출하여야 한다.
정답: ④
38. 미성년자 약취·유인범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특 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규정된 요건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3.승진)
①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일 것
②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③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 요할 것
④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할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을 것
해설: ④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 를 공개할 수 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제4호)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 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답:④
39. 전화협박사건 발생 시 범인의 육성녹음 요령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1.승진)
①방전되어 녹음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녹음기 전원 스위치는 미리 켜지 말고 응대자 (전화를 받는 사람)가 범인과 대화를 시작했을 때 켠다.
②녹음용량에 한계가 있으므로 발신자가 범인임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녹음한다.
③응대자를 수화기에서 약간 멀리 떨어지게 하여 범인의 목소리를 더 크게 녹음한다.
④볼륨의 조정은 상대방의 목소리보다 수신자가 작으므로 수신자를 기준으로 한다.
해설:① 녹음기에 전원스위치를 켜고 대기하고 있다가, 전화기의 벨이 울리면 바로 받지 말 고 녹음기를 먼저 작동시키고 2회 정도 벨의 음을 녹음 한 후 벨이 울리고 난 직 후에 수화기를 든다.
②전화가 언제 범인으로부터 걸려올지 모르므로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막론하고 수신 할 때마다 녹음하여 둔다. 만약 범인의 전화가 아니라면 스위치를 끈다.
④전화의 녹음은 이 쪽의 목소리가 상대방의 목소리보다도 크게 녹음이 되므로, 이어 폰으로 들으면서 상대방의 목소리에 중점을 두어 음량을 조절한다.
정답: ③
40. 다음은 전화에 의한 협박사건의 수사시 전화녹음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2.3차)
① 커플러 녹음법 - 전화수화기에 커플러를 부착하여 전자기적인 방법으로 녹음하는 것으 로, 쉽고 정확한 음성을 채취할 수 있어 외국 수사기관에서 많이 사용 된다.
② 로제트 방법 - 전화선에 직접 녹음하는 것으로, 가장 음질이 좋고 설치하기에 간편하 여 휴대하기가 용이하다,
③음성정보채취기록장치 - 수사를 목적으로 특수 제작된 전화음성 녹음장치로, 송수화기를 들면 자동적으로 녹음되기 하고 통화 도중에 녹음하는 것도 가 능하다.
④ 픽업코일방식 - 전화픽업을 전화기에 부착하여 녹음하는 방법이나, 녹음상태가 불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예비실험을 하여야 한다.
해설: ② 로제트방법 - 전화선에 직접 녹음하는 것으로 가장 음질이 좋으나 설치에 어려움 이 있어 고정적으로 설치해 놓을 때에는 효과적이다.
전화녹음 방법 |
|
로제트 방법 |
전화선에 직접 녹음하는 것으로 가장 음질이 좋으나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고정적으로 설치해 놓을 때에는 효과적이다. |
커플러 녹음법 |
전화수화기에 커플러를 부착하여 전자기적인 방법으로 녹음하는 것으로 가장 쉽고 정확한 음성을 채취할 수 있어 외국 수사기관에서 많이 사용된다. |
픽업코일방식 |
전화픽업을 전화기에 부착하여 녹음하는 방법이나 녹음상태가 불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예비실험을 하여야 한다. |
음성정보채취기록장치 |
수사를 목적으로 특수 제작된 전화음성 녹음장치로 송·수화기를 들면 자동적으로 녹음되기도 하고 통화 도중에 녹음하는 것도 가능하다. |
정답:②
2. 폭력범죄수사
4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처벌할 수 있는 행위유형은? (09.2차변형)
①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
② 야간에 상해한 경우
③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여 협박한 경우
④ 상습으로 폭행한 경우
해설: ② 야간에 폭행, 협박, 상해 등을 범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규정은 삭제되었다. <2006. 6. 25 개정>
③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과시하거나, 흉기 등을 휴대하여 폭행, 협박, 상 해 등을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삭제되었다. <2016. 1. 6 개정>
④상습으로 폭행, 협박, 상해 등을 범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규정은 삭제되었다. <2016. 1. 6 개정>
① 2명이상이 공동하여 (존속) 폭행, (존속) 체포, (존속)협박, (존속)상해, (존속)감금, 주거침입, 공갈, 재물손괴, 강요, 퇴거불응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정답: ①
4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10.2차변형, 11.해경 변형)
① 상습적으로 친구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② 야간에 생모(生母) 를 폭행하여 돈을 강취한 경우
③ 타인의 주거에 2인이 공동하여 침입한 경우
④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정답: ① 상습적으로 폭행, 협박, 상해 등을 범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규정은 삭제되었다.
<2016. 1. 6 개정>
②야간에 폭행, 협박, 상해 등을 범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규정은 삭제되었다. <2006. 6. 25 개정>
④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과시하거나, 흉기 등을 휴대하여 폭행, 협박, 상 해 등을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삭제되었다. <2016. 1. 6 개정>
③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정답: ③
4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경간변형)
① 버스기사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자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
②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 강도 등은 폭처법의 적용대상 범죄이다.
③야간에 상해한 경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 등은 폭처법을 적용·처리하여야 한다.
④폭처법에는 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이 규정되어 있다.
해설: ①버스기사 등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자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규 정되어 있는 법률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②강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대상범죄가 아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범죄(제2조 제2항) |
ⓐ(존속)폭행 ⓑ(존속)체포 ⓒ(존속)협박 ⓓ(존속)상해 ⓔ(존속)감금 ⓕ주거침입 ⓖ공갈 ⓗ재물손괴 ⓘ강요 ⓙ퇴거불응 |
③야간에 폭행, 협박, 상해 등을 범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규정은 삭제되었다. <2006.6.25.>
④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정답: ④
4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견인료 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직원을 승용차 앞 범포로 들이받아 폭행한 경우, 승용 차는 폭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 강도 등은 폭처법의 적용대상 범죄이다.
③야간에 상해한 경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 등은 폭처법을 적용·처리하여야 한다.
④폭처법에는 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이 규정되어 있다.
해설: ①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②강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대상범죄가 아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범죄(제2조 제2항) |
ⓐ(존속)폭행 ⓑ(존속)체포 ⓒ(존속)협박 ⓓ(존속)상해 ⓔ(존속)감금 ⓕ주거침입 ⓖ공갈 ⓗ재물손괴 ⓘ강요 ⓙ퇴거불응 |
③야간에 폭행, 협박, 상해 등을 범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규정은 삭제되었다. <2006.6.25.>
④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정답: ④
4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2차)
①"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②"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③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 을 말한다.
④형법 제311조(모욕)의 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된다.
해설: ②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①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③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6호
④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가정폭력 범죄(가정폭력범조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
ⓐ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 ⓑ체포 (존속체포, 중체포, 존속중체포, 특수체포) ⓒ협박(존속협박, 특수협박) ⓓ상해(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특수상해) ⓔ유기(존속유기, 영아유기) ⓕ명예훼손(사자의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성폭력(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학대(존속학대) ⓘ아동혹사 ⓙ공갈(특수공갈) ⓚ재물손괴 ⓛ주거·신체 수색 ⓜ강요 ⓝ 모욕 ⓞ감금(존속감금, 중감금, 존속중감금, 특수감금) ⓟ위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정답:②
4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은? (13.승진)
①약취·유인 ②상해 ③명예훼손 ④모욕
해설: ①약취·유인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 대상범죄가 아니다.
정답: ①
47.「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5.실무종합승진)
① 공무집행방해 ②재물손괴 ③폭행 ④명예훼손
해설: ①공무집행방해는「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 대상범 죄가 아니다.
정답: ①
4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6.승진)
①아동혹사 ②절도 ③재물손괴 ④공갈
해설: ②절도는「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 대상범죄가 아니 다.
49.「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0.1차)
①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②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③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④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해설:④동거하는 친족은 가정구성원에 해당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제2호 라목) 다만,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었던자는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지 않 는다.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
정답:④
5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구성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 지 않은 것은? (16.실무종합승진)
①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제외)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②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 나 있었던 사람
③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④동거하는 친족
해설: ①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은 가정구 성원에 해당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가목)
②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나목
③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다목
④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라목
정답: ①
51.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0.승진)
① 아동혹사, 유기, 감금 등이 포함된다.
②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간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만을 수반하는 경우이다.
③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았을 때는 신고할 수 있다.
④가족구성원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해설: ②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①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③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④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가목
정답:②
52.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2차)
①버스기사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자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 어 있는 법률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②「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③「형법」상 강요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가정폭력범죄 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동거하는 친족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가정구성원에 해당된다.
해설: ③「형법」상 강요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가정폭 력범죄에 해당한다.
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②형법 제312조
④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라목
정답: ③
5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 장 적절한 것은? (17.승진)
①「형법」상 협박과 공갈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②가정폭력의 피해에는 가정구성원 간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만 해당된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다.
④가정폭력범죄는 피해와 관련 있는 고소권자만이 신고할 수 있다.
해설: ②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③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가정구성원에 해당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나목)
④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①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정답: ①
5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3.실무종합승진)
①동법상 가정구성원 중 배우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②동법상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고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형법상 체포·감금죄, 명예훼손죄, 주거·신체 수색죄, 재믈손괴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 다.
④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해설: ②"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 위를 말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①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가목
③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④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정답: ②
55. 다음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1차)
①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②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제외)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도 가정구성원에 포함 된다.
③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④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해설: ②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도 가정구 성원에 포함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가목)
①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③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④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정답: ②
56.「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3.실무종합승진)
①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 한다.
②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 족 등이 해당하며, 배우자였던 사람은 가정구성원에서 제외된다.
③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④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해설: ② “가정구성원” 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배우자 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 (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을 말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①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③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④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정답: ②
57. 다음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 은 것은? (13.2차)
①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 한다.
②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③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폭행, 체포·감금, 약취유인, 재물손괴, 주거·신체 수색은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된다.
해설: ④약취·유인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 대상범죄 가 아니다.
①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②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③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정답: ④
58.「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1.1차)
㉠가정폭력범죄에는 형법상 상해, 폭행, 유기, 아동혹사, 명예훼손, 약취·유인 등의 범죄 가 포함된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가정구성원” 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 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 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 거하는 친족에 있거나 있었던 자를 말한다. |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해설: ㉠㉣:✕/ ㉡㉢:○
✕:㉠약취·유인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 대상범죄가 아니다.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었던자는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정답: ②(㉠㉣)
5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4.1차)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도 가족구성원에 포함된다.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 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 사는 7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형법상 절도가 포함된다. |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해설: ㉠㉣㉥:✕/ ㉡㉢㉤:○
✕: ㉠동거하는 친족은 가정구성원에 해당한다.
㉣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 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라목) 다만,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는 가정구성원 에 해당하지 않는다.
㉥절도는「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 대상범죄가 아니 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정답:③(㉠㉣㉥)
60.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4.승진)
①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는 제외)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은 가정구성원 범위에 속한다.
②영아유기, 주거·신체수색, 약취유인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 폭력범죄유형에 속한다.
③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간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만을 말한다.
④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응급조치 내용 중 피해자의 보 호시설 인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해설: ①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있 었던 사람은 가정구성원에 해당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나목)
②약취·유인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 대상범죄가 아니다.
③"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④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호
정답: ④
61.「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4.실무종합승진)
①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가족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피해 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애도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④피해자는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형사소송법」제224조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다.
해설: ①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은 가정구성원에 해당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다 목)
②진행 중인 가정ㅍ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 서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호 )
④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 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③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정답: ③
62.「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응급조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15.실무종합승진)
①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②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한다)
③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④폭력행위 재발 시「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 청할 수 있음을 통보
해설: ②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 서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 조 제2호)
①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③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④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
정답: ②
6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는 임 시조치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승진)
①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②피해자주거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③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④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해설: ④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제4항)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의 위탁은 법원의 임시조치에 해당한다.
사법경찰관의 임시조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 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정답: ④
6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행할 수 있 는 긴급임시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승진)
①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
③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이내의 접근금지
④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해설: ②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는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에 해당 하지 않는다.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정답: ②
65.「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에 해당하는 것 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3차, 17 실무종합승진)
①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②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③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④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 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해설: ①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은 법원의 임시조치에 해당한다.
②③④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정답: ①
66.「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따라 경찰관이 할 수 있는 긴급 임시조치는 모두 몇 개인가? (14.2차)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 한 접근 금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해설: ㉣㉤:✕/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은 법원의 임시조치에 해당한다.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는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정답: ③(㉠㉡㉢)
67. 가정폭력범죄 사건 처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4.실무종합승진)
①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 우려 및 긴급한 경우에도 법원의 결정 없이는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없다.
③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한다.(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④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인도한다.
해설: ②사법경찰관은 제5조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 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 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①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3항
③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호(응급조치)
④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호(응급조치)
정답: ②
6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에 관한 내용으 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실무종합승진)
①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ㄴ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 다.
④긴급임시조치를 통해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시킬 수는 없다.
해설: ④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임시조치도 가능하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①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②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2항
③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3항
정답: ④
69. 다음 중「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긴급임시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12.1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긴급임시조치권자는 검사이다.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임시조치도 가능하다.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하다. ㉤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①2개 ②3개 ③4개 ④모두
해설: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긴급임시조치권자는 사법경찰관이다.(가 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종의2 제1항)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 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조치(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 조의2 제1항)
㉤사법경차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 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 임시조치를 한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 야 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 제1항)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정답: ②(㉠㉡㉤)
70.「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17.실무종합승진)
①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 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도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③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형법」상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 금, 협박,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주거·신체 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 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해설: ④업무방해는「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 대상범죄가 아니다.
①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②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③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2항, 제3항
정답: ④
71.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경찰의 수사상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1.2차)
①경찰은 가정폭력사건을 검사에게 송치시 해당사건의 보호사건 처리여부 의견을 검사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③피해자에게 고소할 친족이 없는 경우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④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인 경우 고소할 수 없다.
해설: ①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 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③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 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④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 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②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정답: ②
72. 가정폭력범죄 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1.승진)
①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가정구성원의 범위에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도 포함된다.
②「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는 형법상 상해, 폭행, 학대, 강요, 재물손괴, 절도, 사기, 협박 등이 포함된다.
③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임장하여 폭력행위 의 제지, 행위자·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하고, 폭력행위 재발 시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 의 임시조치를 한다.
④가정폭력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원인 및 동기, 행위자의 성격·행상·경력, 교육정도, 가정상황 기타 환경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환경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해설:① 동거하는 친족은 가정구성원에 해당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제2호 라목) 다만,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는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절도, 사기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 대상범죄가 아니다.
③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폭력 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가정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호) 임시조치를 위해서는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한 다.
④범죄수사규칙 제226조
정답: ④
73.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의 심리를 위한 특별 자료를 제공할 것을 염두에 두어여 하며, 가정폭력 범죄를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자세로 임하 여야 한다. 가정폭력범죄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2.실무종합승진)
①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원인 및 동기와 행위자의 성격·행상·경력·교육 정도·가정상황 기타 환경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환경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형법상 가정폭력범죄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 욕, 주거·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이다.
③「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는 가정 구 성원에 해당하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④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았을 때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해설: ③“가정구성원” 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배우자 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 (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을 말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다만,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는 가정구 성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범죄수사규칙 제226조
②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④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정답: ③
74. 가정폭력범 수사시 응급조치보고서에 기재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10.승진)
①행위자 성명 ②행위자의 성격·행상·경력 ③범죄사실의 요지 ④피해자와의 관계
해설: ②행위자의 성격·행상·경력은 환경조사서 기재사항에 해당한다.(범죄수사규칙 제226 조)
①③④ 범죄수사규칙 제225조 제3항
환경조사서 |
㉠범죄의 원인 및 동기 ㉡행위자의 성격·행상·경력·교육정도·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 |
응급조치보고서 |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업 ㉡피해자와 신고자의 성명 ㉢피해자의 관계 ㉣범죄사실 요지 ㉤가정상황 ㉥응급조치의 내용 등 |
정답: ②
75.가정폭력사건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11.경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구성원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 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는 해당하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 되지 않는다. ㉡가정폭력사건 발생시 작성하는 환경조사서에는 행위자의 교육정도, 범죄사실의 요지, 행위자의 성격을 기재한다.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 사는 7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임시조치 중 격리 및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는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다. ㉤피해자와의 법정대리인이 폭력행위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아동·60세 이상의 노인 기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해설: ㉠㉡㉢㉣:✕/ ㉤㉥:○
✕: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 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을 말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범죄사실의 요지는 환경조사서 기재사항이 아니라 응급조치보고서 기재사항에 해당한 다.(범죄수사규칙 제225조 제3항)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 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임시조치 기간은 기본적으로 2개월이며 2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유치장 유치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가정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5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정답: ②(㉤㉥)
76. '남편인 甲이 2011.1. 15. 02:00경 집에서 부인인 乙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고 있다 ‘는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조치사항 중 가장 옳은 것은?
(11.승진)
①폭력행위자의 제지가 있을 경우, 피해자의 고소장이 없다면 고소장을 받고 집으로 들어가 야 하며 강제로 방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②피해자의 동의가 있으면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인도한다.
③다른 임시조치를 위반하지 않더라도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경찰 관이 직접 ‘경찰관서 유치장 유치’의 임시조치를 한다.
④폭력행위의 재발 시 경찰관이 직접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를 한다.
해설: ①경찰관이 이웃의 신고를 받고 현장도착시 폭력이 행해지고 있으나 당사자가 들어오 지 못하게 제지하는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즉시강제의 원리의 입각하여 방실에 강제로 들어가야 한다.
③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제29조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 청구 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④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 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임시조치를 위해서는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한 다.
②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호
정답: ②
77. 학교폭력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2.승진)
①폭력행태가 점점 조직화, 집단화 되는 추세에 있다.
②뚜렷한 목적보다는 부주의·호기심 등 가해 이유나 동기가 불분명하고 계획적 범행이 많 다.
③불법행위를 은폐하는 학교 측의 태도, 피해자의 미온적 대처는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조장 하고 피해자의 무력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④지속적으로 가해지는 학대적 폭력, 집단따돌림 등 새로운 형태의 심리적 폭력이 나타나고 있다.
해설: ②뚜렷한 목적보다는 부주의, 호기심 등 가해이유나 동기가 불분명하고 우발적 범행 이 많다.
학교폭력 특징 |
㉠집단화, 흉포화, 잔인화 ㉡책임감과 죄의식의 부재 ㉢여학생 폭력의 증가 및 저연령화 ㉣정신적 폭력의 증가 ㉤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학대적 폭력, 집단따돌림 등 새로운 형태의 심리적 폭력이 나타나고 있다. ㉥불법행위를 은폐하는 학교 측의 태도, 피해자의 미온적 대처는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조장하고 피해자의 무력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뚜렷한 목적보다는 부주의, 호기심 등 가해이유나 동기가 불분명하고 우발적 범행이 많다. |
정답: ②
78. 경찰청 현장매뉴얼에 규정된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은? (15.실무종합승진)
①학교폭력 처리에 있어 학교폭력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수업 중 또 는 다수가 보는 앞에서 가해학생을 연행한다.
②피해학생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경찰관서로 동행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교내 학교폭력 관련 신고 출동 시 학교장에게 사전 통지하고 학교장과 협조, 초동조치를 수행한다.
④폭력이 진행중인 경우 출동 경찰관은 피해학생 보호보다는 가해학생 검거를 우선해야 한다.
해설:①학교에서 수업 중 또는 다수가 보는 앞에서 가해학생을 연행하여서는 안 된다.
②피해자 조사시 피해자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조사기간과 장소를 최대한 배려하여 야 하며, 피해학생이 동행을 거부하는 경우 학생이 희망하는 장소에서 진술서를 작 성한다.
④폭력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출동 경찰관이 동시에 진입하여 폭력상황을 제압하여야 하고, 가해학생 검거보다는 피해학생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
정답: ③
79. 경찰청 현장매뉴얼에 규정된 학교폭력 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실무종합승진)
①교내 학교폭력 관련 신고 출동시 학교장에게 사전 통지하고 학교장과 협조, 초동조치를 수행한다.
②폭력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학교장과 협조하여 즉시 폭력을 중단토록 조치하고, 폭력이 종료된 경우에는 수업 종료 후 타인의 이목을 피하여 비공개 장소에서 면접하여야 한다.
③피해학생이 동행을 거부하는 경우 학생이 희망하는 장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한다.
④학교폭력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수 있도록 수업 중 또는 다수가 보는 앞에서 가해학생을 연행한다.
해설: ④학교에서 수업 중 또는 다수가 보는 앞에서 가해학생을 연행하여서는 안 된다.
정답: ④
80.경찰청 현장매뉴얼 상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15.승진)
①교내 학교폭력 관련 신고 출동시 학교장에게 사전 통지 없이 독자적으로 초동조치를 수행 한다.
②수업 중 또는 다수가 보는 앞에서 가해학생 연행은 금지된다.
③폭력이 종료된 경우에는 수업 종료 후 타인의 이목을 피하여 비공개 장소에서 면접한다.
④출동 경찰관은 가해학생 검거보다는 피해학생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
해설: ①교내 학교폭력 관련 신고 출동시 학교장에게 사전 통지 하고 학교장과 협조, 초동 조치를 수행한다.
정답:①
81.「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3차)
①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최소 5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②"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 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 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③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④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 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를 말한다.
해설: ①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 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 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1의 2호)
②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 3호
③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④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정답: ①
82. 다음은「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3.2차)
①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②"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3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 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 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③"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 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 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 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해설: ②"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 2호)
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③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④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 3호
정답: ②
8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 정의에 해당하는 범죄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14.승진)
①명예훼손 ②절도 ③약취·유인 ④강요
해설: ②절도는「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 대상범죄가 아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정답: ②
8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가장 적절하 지 않은 것은? (17.실무종합승진)
①피해학생에 대한 구두사과
②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③사회봉사
④학급교체
해설: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 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 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 조 제1항 제1호)
②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
③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
④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
정답: ①
85.「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2차)
①소위 ‘왕따’ 인 따돌림도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②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 여야 한다.
③"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④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④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는 가해학생에 조치에 해당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②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③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