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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1-112호

2021년 장애인 창업아이템경진대회

대상자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우수한 창업이템을 발굴하여 장애인 창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6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1

대회 개요

대회목적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유망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시상(상금, 상장 등)하고, 창업 촉진

신청대상 및 선정규모

신청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미만의 장애인기업

* 수상경력이 있는 창업아이템 및 아이디어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선정규모 : 총 11개 아이템 선정

신청분야 : 제한 없음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아이템은 제외

* [붙임] 지원 제외업종 참조

2

대회 추진절차

추진절차

신청/접수

1차 심사

1차 선정

2차 심사

우편·내방·

이메일 접수

서류심사

- 선발인원의

2배수 이내 선정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모의크라우드

펀딩 교육 및 심사

06.18.(금)~07.22.(목)

07.28.(수)

08.02.(월)

08.10.(화)~08.24.(화)

3차 심사

최종 선정

최종 검토

시상식

발표(PT) 심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최종 선정자 명단 자격 검토 및 제출 확인

2021년 창업아이템 시상식

08.31.(화)

09.03.(금)

9월~10월 중

11월 중 예정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3

세부 추진일정

신청접수 : 2021. 06. 18.(금) ~ 07. 22.(목), 18:00 도착분까지

접수방법 : 우편 접수, 내방 접수, 이메일 접수

신청양식 : 센터 홈페이지( 공고 참조

교육 및 심사평가

◦ 1차 서류심사

- 일시 : 2021. 07. 28.(수), 예정

- 평가방법 : 외부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 및 별도평가 기준(평가표)에 평가결과에 따라 선발

- 평가기준 : 심사 총점 60점 이상 획득 대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발자의 2배수 이내로 선정

◦ 2차 모의크라우드펀딩 교육 및 심사(50점)

- 일시 : 2021. 08. 10.(화) ~ 08. 24.(화), 예정

- 대상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전원

- 교육내용 : 2차 모의크라우드 펀딩 진행 절차, 크라우드펀딩의 개념 및 소개 자료 등

- 제출서류 : 모의 크라우드펀딩에 올라갈 템플릿 작성 후 교육일 이전에 제출

- 평가방법 : 1차 심사에서 선발된 팀을 대상으로 교육 시 완성한 자료를 토대로 별도 평가 기준(평가표)에 따라 심사 진행

* 전문가 심사단(30명 이내)을 통한 투자금액 달성률로 평가 반영

점수 산정 기준

투자금액 달성률

A

B

C

D

E

F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5%이상

65%미만 ~60%이상

60%미만

~55%이상

55%미만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25점

◦ 3차 발표 심사(50점)

- 일시 : 2021. 08. 31.(화), 예정

- 평가방법 : 1차 심사에서 선발된 팀을 대상으로 ppt 발표심사를 별도평가 기준(평가표)에 따라 심사 진행

- 심사위원 : 창업 전문위원 및 VC, 엔젤 투자자 등 투자 전문가 50명 중 공정추첨시스템을 이용하여 최종 5인 선발

- 가점사항 :

대상자 선정·평가 가점부여 항목

각 항목별 2점, 최대 10점 한도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기준)

2. 저소득장애인

3. 청년창업예정자(당해연도 만 39세 이하)

4. 여성장애인

5. 센터주관 창업교육 수료 또는 신청아이템(업종)에 대한 국가공인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창업교육과정 : 특화교육, 온라인 창업교육(기초교육, 역량강화교육, 창업자 재기교육), MBA교육, 멘토링·컨설팅

6. 센터 창업보육실 입주기업

최종 대상자 선정

- 일시 : 2021. 09. 03.(금), 예정

- 평가요소 : 2차 심사(50점) + 3차 심사(50점) + 가점(10점)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및 시상

시상식 : 2021. 11월 중 예정

* 시상식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4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 (1)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2)장애인 창업자에 해당되는 자

(1) (장애인 예비창업자) 사업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하지 않은 장애인(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

(2) (장애인 창업자)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창업(개인, 법인)한 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창업자에 한함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신청제외 대상>

3년 이내 창업경진대회에서 수상자 또는 수상 아이템(유사 아이템 포함)

* 본 창업경진대회 및 타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또는 수상 아이템

* 향후 수상내역이 확인될 경우 자격발탈 및 상금환수 등 제제조치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기술개발자금 및 창업지원자금(사업화 자금)은 해당 없음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발급)

예비창업자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1부(국세청 홈텍스)

⑤ 7년 미만 창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지식재산권 서약서 1부

해당자만

제출

저소득 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센터 주관 교육과정 수료증(직전년도 ‘20년 1월 이후 수료만 인정, 센터 특화교육과정, 컨설팅프로그램, MBA교육, 온라인교육 수료증 中 1부)

사업계획서 관련 첨부(사업 관련 자격증 및 지식재산권 등)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 입주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자격검토 시 제출된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5

시상 내용

시상 및 상금규모

시상내역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총 계

상금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3,200만원,

총 11건

예비창업자

1건

1건

1건

3건

기창업자(7년미만)

1건

1건

3건

소 계

1건

2건

2건

6건

* 최종 선정자 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시상

* 단,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

수상자 특전

센터 지원사업 가산점 부여

- 장애인 창업점포지원, 창업사업화 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다수공급자(MAS) 컨설팅 사업 등 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

6

유의사항

본 대회에 참가자는 1개 사업(아이템)만 신청 가능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모든 지원 혜택이 취소 및 환수되고, 향후 3년간 동 사업에 참여 불가

모의크라우드펀딩 교육은 필수로 참석해야하며, 불참으로 인한 대회참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대상자 본인에게 있음

참가자가 작성한 참가신청서 내용은 접수 마감일 이후 변경 불가

발표평가는 반드시 대표가 해야 함

평가내용은 신청자 요청 시 센터 내방 및 서약서 작성 후 개별공개 되며, 메일 전송 등의 외부 반출은 절대 불가

접수 이후 심사과정에 공개된 아이디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공개 이전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야 함

7

접수 및 문의처

접수방법 : 우편 접수, 내방 접수, 이메일 접수

접수처

주소

(07230)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전화

02-2181-6524

메일

lyi2@debc.or.kr

담당자

이예인 사원

붙임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510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64992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여관업(55102),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약국(47811 중)에 한해 재해자금 융자 허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수제맥주 도소매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 업태·종목란에 수제맥주기재 여부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