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편 역사와 교리 1
제 1 편 역사와 교리
현행
개정안
비고
【2】 1. 복음 수용과 선교사 내한 1870~1880년대 새로운 사상
과 종교를 갈망하던 한국인들은 만주와 일본에서 기독교 복
음을 접하고 성서를 우리말로 번역하였다. 이들이 해외에서
출판한 한글 성서는 매서인을 통해 국내에 들어와 읽혔고
그 결과 많은 세례 지원자들이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1883년 9월 미감리회 볼티모어연회 소속인 가우처(John F.
Goucher) 목사는 외교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 중이던
민영익을 만난 후 한국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가우처 목사는 미감리회 국외선교부에 한국 선교 착수를 촉
구하였고 일본 주재 미감리회 선교사 맥클레이(Robert S.
Maclay)로 하여금 한국 선교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중국과 일본에서 감리회선교를 개척했던 맥클레이는 1884년
6월 24일 내한해서 ‘학교와 병원 사업을 해도 좋다.’는 국왕
의 허락을 받아 6월 29일에 한국 최초로 개신교 주일예배를
드렸으며, 7월 6일에 두 번째 예배를 드렸다. 이에 미감리
회 국외선교부는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부부와
스크랜턴(William B. Scranton) 부부를, 국외여선교부는 스
크랜턴 대부인(Mary F. Scranton)을 초대 한국 선교사로
임명하였고, 이들 중 아펜젤러 부부가 제일 먼저 1885년 4
월 5일 부활주일에 내한하였다.
【2】 1. 복음 수용과 선교사 내한 1870~1880년대 새로운 사상
과 종교를 갈망하던 한국인들은 만주와 일본에서 기독교 복
음을 접하고 성서를 우리말로 번역하였다. 이들이 해외에서
출판한 한글 성서는 매서인을 통해 국내에 들어와 읽혔고
그 결과 많은 세례 지원자들이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1883년 9월 미감리회 볼티모어연회 소속인 가우처(John F.
Goucher) 목사는 보빙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 중이던
민영익을 만난 후 한국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가우처 목사는 미감리회 국외선교부에 한국 선교 착수를 촉
구하였고 일본 주재 미감리회 선교사 매클레이(Robert S.
Maclay)로 하여금 한국 선교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중국과 일본에서 감리회선교를 개척했던 매클레이는 1884년
6월 24일 내한해서 ‘학교와 병원 사업을 해도 좋다.’는 국왕
의 허락을 받았다. 그는 6월 29일에 한국 최초로 개신교 주
일예배를 드렸으며, 7월 6일에 두 번째 예배를 드렸다. 이에
미감리회 국외선교부는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부
부와 스크랜턴(William B. Scranton) 부부를, 국외여선교부
는 스크랜턴 대부인(Mary F. Scranton)을 초대 한국 선교
사로 임명하였고, 이들 중 아펜젤러 부부는 제일 먼저 1885
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스크랜턴이 5월 3일에 내한하였다.
<개정>
국사표현과 동일하게 수정
(외교 → 보빙)
한국감리교회 역사(도서출판
kmc)서 표기와 통일
(맥클레이 → 매클레이)
【3】 2. 미감리회의 한국 선교 미감리회의 선교는 교육과 의료,
문서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은 한국 근
【3】 2. 미감리회의 한국 선교 미감리회의 선교는 교육과 의료,
문서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은 한국 근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편 역사와 교리 2
현행
개정안
비고
대 교육의 요람이 되어 많은 지도자를 배출하였으며, 시병원
과 보구여관은 한국 근대 의료사업의 요람이 되었다. 감리회
출판사에서 펴낸 성서와 서적은 복음 전도에 유효한 도구가
되었고 한글문화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스크랜턴과 아펜젤러
는 1885년 5월과 7월에 정동에 각 처소를 마련하였고, 1885
년 10월 장로교 선교사들과 함께 한국에서 최초의 성찬식을
거행하였다. 1887년 7월 24일 배재학당 학생 박중상에게 첫
세례를 거행하였으며, 1887년 10월 9일 남대문 안에 ‘벧엘
예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예배처소를 마련하여 선교의
영역을 확장하였다. 1897년 서울과 인천, 평양에서 엡웟청년
회가 창설되었는데 이는 오늘의 감리교 청년회, 청장년선교
회, 남선교회, 여선교회의 모체다. 선교 초기부터 신학반과
신학회를 조직하고 한국인 목회자 양성을 추진하여 1901년
최초 한국인 목사로 김창식 목사, 김기범 목사를 배출했다.
미감리회에서는 1902년 하와이 이민 선교를 시작으로 북만
주와 몽고, 일본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대 교육의 요람이 되어 많은 지도자를 배출하였으며, 시병원
과 보구여관은 한국 근대 의료사업의 요람이 되었다. 감리회
출판사에서 펴낸 성서와 서적은 복음 전도에 유효한 도구가
되었고 한글문화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스크랜턴과 아펜젤러
는 1885년 5월과 7월에 정동에 각 처소를 마련하였고, 1885
년 10월 장로교 선교사들과 함께 한국에서 최초의 성찬식을
거행하였다. 1887년 7월 24일 배재학당 학생 박중상에게 첫
세례를 거행하였으며, 1887년 10월 9일 남대문 안에 ‘벧엘
예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예배처소를 마련하여 선교의
영역을 확장하였다. 1897년 서울과 인천, 평양에서 엡웟청년
회가 창설되었는데 이는 오늘의 감리교 청년회, 청장년선교
회, 남선교회, 여선교회의 모체다. 선교 초기부터 신학반과
신학회를 조직하고 한국인 목회자 양성을 추진하여 1901년
최초 한국인 목사로 김창식 목사, 김기범 목사를 배출했다.
미감리회에서는 1902년 하와이 이민 선교를 시작으로 북만
주와 몽골, 일본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개정>
몽고 → 몽골 (국명 정정)
【4】 3. 남감리회의 한국 선교 남감리회 선교의 시작은 개화파
지도자 윤치호가 망명 중이던 1887년 4월 중국 상해에서
세례 받고 한국 최초의 남감리교인이 되면서부터이다. 그는
미국에 유학할 때부터 남감리회 국외선교부에 한국 선교를
촉구하였다. 이에 1895년 10월 18일 중국에 있던 헨드릭스
(E. R. Hendrix) 감독과 리드(C. F. Reid) 선교사가 내한하
였고 이듬해 8월 리드 부부가 서울에 정착하여 선교활동을
시작했다. 그 결과 1897년 5월 2일 고양읍에 첫 남감리교회
가 설립되었다. 남감리회에서도 배화여학교, 한영서원, 호수
돈여학교, 구세병원 등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였고, 태화여자
【4】 3. 남감리회의 한국 선교 남감리회 선교의 시작은 개화파
지도자 윤치호가 망명 중이던 1887년 4월 중국 상하이에서
세례 받고 한국 최초의 남감리교인이 되면서부터이다. 그는
미국에 유학할 때부터 남감리회 국외선교부에 한국 선교를
촉구하였다. 이에 1895년 10월 18일 중국에 있던 헨드릭스
(E. R. Hendrix) 감독과 리드(C. F. Reid) 선교사가 내한하
였고 이듬해 8월 리드 부부가 서울에 정착하여 선교활동을
시작했다. 그 결과 1897년 5월 2일 고양읍에 첫 남감리교회
가 설립되었다. 남감리회에서도 배화여학교, 한영서원, 호수
돈여학교, 구세병원 등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였고, 태화여자
상해 → 상하이 (현 명칭)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편 역사와 교리 3
현행
개정안
비고
관을 비롯하여 개성, 원산, 춘천 등지에 여자사회관을 설립
하여 한국 근대 사회복지사업의 문을 열었다. 남감리회는
선교 초기부터 신학교육에 있어서 미감리회와 협력하였고,
1907년에 두 교회 연합으로 협성신학교를 설립하였다. 남감
리회는 1907년 동만주 선교를 시작으로 만주, 시베리아에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관을 비롯하여 개성, 원산, 춘천 등지에 여자사회관을 설립
하여 한국 근대 사회복지사업의 문을 열었다. 남감리회는
선교 초기부터 신학교육에 있어서 미감리회와 협력하였고,
1907년에 두 교회 연합으로 협성신학교를 설립하였다. 남감
리회는 1907년 동만주 선교를 시작으로 만주, 시베리아에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개정>
【6】 5.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일제의 침략과 지배에 저항하는
감리교인들의 민족운동은 구국기도회로 시작하여 다양한 항
일 투쟁으로 발전하였다. 전덕기 목사는 상동교회 엡웟청년
회와 상동청년학원을 중심으로 많은 민족운동가들을 규합하
여 국권회복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1907년 경
기도 이천지방 구연영 전도사는 교회 청년들로 구국회를 조
직하여 민족계몽운동을 벌이다가 아들과 함께 일본군에 체
포되어 희생되었고, 같은 해 강화읍교회 김동수 권사도 의
병운동과 관련되어 두 동생과 함께 일본군에 희생되었다.
1911년 105인 사건 때 윤치호, 서기풍, 안경록 등이 체포되
어 옥고를 치렀고, 3·1운동 때 이필주 목사, 신홍식 목사,
정춘수 목사, 최성모 목사, 오화영 목사, 신석구 목사, 박동
완 전도사, 박희도 전도사, 김창준 전도사 9명이 민족대표로
참여하여 옥고를 치렀다. 3·1운동 당시 교회는 만세운동의
구심점이 되었고 그로 인한 희생도 컸다. 수원지방의 제암
리와 수촌리, 화수리를 비롯하여 많은 교회당이 일본군의
방화로 불탔고 교인들이 희생되었으며, 이화학당 학생 유관
순과 평양 남산현교회 부목사 박석훈 등이 옥중 순국하였
다. 3·1운동 이후에도 감리교인들은 상해 임시정부와 독립운
동단체, 애국부인회 등 민족운동단체에 적극 참여하였고, 농
【6】 5.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일제의 침략과 지배에 저항하는
감리교인들의 민족운동은 구국기도회로 시작하여 다양한 항
일 투쟁으로 발전하였다. 전덕기 목사는 상동교회 엡웟청년
회와 상동청년학원을 중심으로 많은 민족운동가들을 규합하
여 국권회복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1907년 경
기도 이천지방 구연영 전도사는 교회 청년들로 구국회를 조
직하여 민족계몽운동을 벌이다가 아들과 함께 일본군에 체
포되어 희생되었고, 같은 해 강화읍교회 김동수 권사도 의
병운동과 관련되어 두 동생과 함께 일본군에 희생되었다.
1911년 105인 사건 때 윤치호, 서기풍, 안경록 등이 체포되
어 옥고를 치렀고, 3·1운동 때 이필주 목사, 신홍식 목사,
정춘수 목사, 최성모 목사, 오화영 목사, 신석구 목사, 박동
완 전도사, 박희도 전도사, 김창준 전도사 9명이 민족대표로
참여하여 옥고를 치렀다. 3·1운동 당시 교회는 만세운동의
구심점이 되었고 그로 인한 희생도 컸다. 수원지방의 제암
리와 수촌리, 화수리를 비롯하여 많은 교회당이 일본군의
방화로 불탔고 교인들이 희생되었으며, 이화학당 학생 유관
순과 평양 남산현교회 부목사 박석훈 등이 옥중 순국하였
다. 3·1운동 이후에도 감리교인들은 상하이 임시정부와 독립
운동단체, 애국부인회 등 민족운동단체에 적극 참여하였고,
상해 → 상하이 (현 명칭)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편 역사와 교리 4
현행
개정안
비고
촌계몽운동, 절제운동 같은 민족주의적 사회운동을 전개하였
다.
농촌계몽운동, 절제운동 같은 민족주의적 사회운동을 전개하
였다. <개정>
【8】 7. 교회의 영적 갱신과 신학의 발전 1930년대 한국 교회
가 점차 신앙적 영성과 사회적 지도력을 상실한 채 비판을
받고 있을 때, 이용도 목사는 부흥회를 통해 영적 각성과
교회의 갱신을 촉구하였다. 그의 몰아적이고 체험중심적인
신비주의 신앙이 일부 교회로부터 견제와 비판을 받았지만,
그가 보여 준 진솔한 ‘예수 중심’의 신앙과 삶은 큰 위기에
처한 한국 교회의 영성 회복에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또한
1930년대 한국 교회는 진보·보수 신학 사이에 첨예한 갈등
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웨슬리 복음주의 전통에서 진보적
신학을 수용하였던 정경옥 목사는 ‘신앙에서는 보수주의, 신
학에서는 자유주의’ 의견을 취하면서 ‘신학의 현대화’와 ‘신
학의 향토화’를 추구했고, 경건적 신앙 실천을 바탕으로 성
서의 절대 권위를 강조했던 변홍규 목사는 보수적 신학 전
통을 계승하며 한국 감리교회의 신학 발전에 기여했다.
【8】 7. 교회의 영적 갱신과 신학의 발전 1930년대 한국 교회
가 점차 신앙적 영성과 사회적 지도력을 상실한 채 비판을
받고 있을 때, 이용도 목사는 부흥회를 통해 영적 각성과
교회의 갱신을 촉구하였다. 그의 몰아적이고 체험중심적인
신비주의 신앙이 일부 교회로부터 견제와 비판을 받았지만,
그가 보여 준 진솔한 ‘예수 중심’의 신앙과 삶은 큰 위기에
처한 한국 교회의 영성 회복에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또한
1930년대 한국 교회는 진보·보수 신학 사이에 첨예한 갈등
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웨슬리 복음주의 전통에서 진보적
신학을 수용하였던 정경옥 교수는 ‘신앙에서는 보수주의, 신
학에서는 자유주의’ 의견을 취하면서 ‘신학의 현대화’와 ‘신
학의 향토화’를 추구했고, 경건적 신앙 실천을 바탕으로 성
서의 절대 권위를 강조했던 변홍규 목사는 보수적 신학 전통
을 계승하며 한국 감리교회의 신학 발전에 기여했다. <개정>
목사 → 교수
(안수 기록 없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3편 조직과 행정법 5
제 3 편 조직과 행정법
현행
개정안
비고
제 2 장 교회
제 1 절 개체교회
【205】 제5조(개체교회의 설립) 개체교회의 설립은 다음 각 항
과 같다.
① 개체교회는 담임할 교역자가 있고, 등록한 입교인이 12
명 이상이며, 공동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안정된 예배처소
가 있어야 설립할 수 있다.
② 개체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설립에 필요한 서류
를 갖추어 감리사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리사는 제2항의 청원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지방회 실행부위원회를 개최하여 설립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감리사가 제2항의 청원서를 접수하고도 30일 이내에 지
방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감독에게 설립
을 청원할 수 있으며 감독은 청원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개최하여 설립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지방회 실행부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체교회
설립을 의결한 경우 감리사는 이를 의결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연회본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교회
제 1 절 개체교회
【205】 제5조(개체교회의 설립과 예배처소 공유) 개체교회의 설
립과 예배처소 공유는 다음 각 항과 같다. <개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연회실행부위원회가 정한 세칙에 따라 연회실행부위원회
예배처소 공유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3편 조직과 행정법 6
현행
개정안
비고
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감독은 연회 내에 있는 복수의 개
체교회(“공유교회”라고 한다)가 하나의 예배처소를 공동
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⑥ 임대료 등 어려운 교회
배려 차원의 제도
제 4 절 권 사
【217】 제17조(권사의 정수) 권사의 정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권사는 입교인 15명에 1명의 비율로 선출한다.
② 입교인 수가 15명에 미달하여도 1명의 권사를 선출할 수
있다.
③ 60세 이상 된 권사는 정수에서 제외하고 그 해당 수의
권사를 선출할 수 있다.
제 4 절 권 사
【217】 제17조(권사의 정수) 권사의 정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권사는 입교인 10명에 1명의 비율로 선출한다. <개정>
② 입교인 수가 10명에 미달하여도 1명의 권사를 선출할 수
있다. <개정>
③ <현행과 같음>
현재 각 교회마다 35세 이
상, 집사 연한 5년 이상인
신실한 성도들이 적체되어
있어 권사자격 요건을 완화
제 5 절 장 로
【221】 제21조(장로) 개체교회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교회의 질서유지와 교역자의 목회를 협력하도록 장로를 두
며 장로는 입교인 30명에 1명의 비율로 선출한다. 다만, 입
교인 수가 30명에 미달하는 교회도 1명의 장로를 선출할 수
있다.
제 5 절 장 로
【221】 제21조(장로) 개체교회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교회의 질서유지와 교역자의 목회를 협력하도록 장로를 둔
다. <개정>
① 장로는 입교인 30명에 1명의 비율로 선출한다. <개정>
② 입교인 수가 30명에 미달하는 교회도 1명의 장로를 선출
할 수 있다. <개정>
③ 65세 이상 된 장로는 정수에서 제외하고 그 해당 수의
장로를 선출 할 수 있다. <신설>
항 분리.
217단 제17조(권사의 정수)
와 통일
③ 65세 이상 장로 정수 제
외
【222】 제22조(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
다.
① 감리회에서 권사로 5년 이상 연임하면서 신앙이 돈독하
고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며, 가족이 신앙생활을
【222】 제22조(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
다.
① <현행과 같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3편 조직과 행정법 7
현행
개정안
비고
하며,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는 자로 40세 이상이 되
고 65세 미만인 이
② 기획위원회의 천거를 받아 당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신천장로로 결의된 이
③ 개체교회에서 신천장로로 추천 받아 신천장로 고시과정
에 합격하고 지방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
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
상의 찬성으로 품행 통과를 받고 장로증서를 받은 이
② 기획위원회의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천거를 받아 당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신천장로로 결의된 이 <개정>
③ <현행과 같음>
④ 타교파에서 이명해 온 장로는 기획위원회의 재적회원 3
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추천 받아 이명장로 고시과정에 합격하고 지방회 자격심
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품행 통과를
받고 장로증서를 받은 이 <신설>
② 장로 천거 시 기획위원
회 정족수 강화
④ 타교파 이명 장로는 이
명장로 고시과정 후 시무토
록하고 이명장로 과정을 마
치기 전 에는 결의권이 없
다.
【226】 제26조(장로의 파송) 신천장로와 복권되는 장로는 지방
회에서 품행 통과를 받은 후 감리사가 그 지방회 내의 교회
에 파송한다. 장로가 다른 교회로 이명하는 경우에도 소속
지방회 감리사의 파송을 받는다. 다른 지방회에서 이명하여
오는 장로는 지방회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감리사가 파
송한다.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감리사는 지방회 인사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장로를 다른 교회로 파
송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① 파송 받은 교회에서 교회출석, 직무수행, 헌금 등의 의무
부담, 장정의 준수 및 신앙생활에 현저한 문제가 있는
경우 담임자가 정기 당회에서 재석 과반수의 의결을 거
【226】 제26조(장로의 파송) 신천장로와 복권되는 장로는 지방
회에서 품행 통과를 받은 후 감리사가 그 지방회 내의 교회
에 파송한다. 장로가 다른 교회로 이명하는 경우에도 소속
지방회 감리사의 파송을 받는다. 다른 지방회에서 이명하여
오는 장로는 지방회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감리사가 파
송한다.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감리사가 지방회 인사
위원회의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장로를 다른 교회로 파송
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① <삭제>
연급 필한 장로 인사 처분이
지방회 인사위원회와 자격심사
위원회 심사 등 절차가 중복.
파송 받은 장로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함.
(207단 2항 이전)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3편 조직과 행정법 8
현행
개정안
비고
쳐 장로파송을 유보하도록 감리사에게 요청하고 자격심
사위원회에서 부적격으로 심사를 받은 경우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파송 받은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이
명하려고 하는 장로가 담임자 및 본인 또는 지방회 인사
위원 3명 이상의 동의로 감리사에게 요청한 경우
③ 장로가 건강상 이유 또는 직장의 인사이동 등 개인사정
으로 인하여 장로파송의 유보를 담임자의 승낙을 얻어
감리사에게 청원한 경우
① 부득이한 사정으로 파송 받은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이
명하려고 하는 장로가 담임자 및 본인 또는 지방회 인사
위원 3명 이상의 동의로 감리사에게 요청한 경우
② 장로가 건강상 이유 또는 직장의 인사이동 등 개인사정
으로 인하여 장로파송의 유보를 담임자의 승낙을 얻어
감리사에게 청원한 경우
항 변경
항 변경
【227】 제27조(장로의 인사관리) 장로의 인사관리는 다음 각 항
과 같다.
① <생략>
② 담임자가 정기당회를 거쳐 서면으로 장로의 파송 유보를
요청한 경우 지방회 개회 시에는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
과하며, 지방회가 닫힌 후에는 지방회 인사위원회에서 장
로의 교회 파송 여부를 심사하여 감리사가 파송 또는 유
보할 수 있다.
③ - ⑦ <생략>
【227】 제27조(장로의 인사관리) 장로의 인사관리는 다음 각 항
과 같다.
① <현행과 같음>
② 파송받은 교회에서 교회출석, 직무수행, 헌금 등의 의무
부담, 장정의 준수 및 신앙생활에 현저한 문제가 있어
담임자가 정기 당회에서 재석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
쳐 감리사에게 장로의 파송유보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회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정기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
반수의 출석과 재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파송유
보 여부를 결정한다. 지방회가 닫힌 후에 파송 받은 장
로나 파송 유보된 장로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지방회 인
사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감리사가 다른 교회로 파송할
수 있다. 파송 유보된 장로의 지방회원 자격은 유지된다.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② 정기당회에서 장로의 지
방회 천거 및 지방회원 품행
의결 정족수와 파송 유보 요
청 및 결의시 동일한 기준
적용. 감리사가 장로 파송
후 장로의 자격의 문제가 발
생하지 않았는데 지방회 후
에 지방회 인사위원회를 소
집하여 다른 교회로 파송하
거나 파송유보를 하는 것은
인사권 남용, 파송 유보된
장로라도 기본권이 보장
제 7 절 기관 파송 전도사, 수련목회자, 개체교회
서리담임자
제 7 절 기관 파송 전도사, 수련목회자, 개체교회
서리담임자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3편 조직과 행정법 9
현행
개정안
비고
【236】 제36조(기관 파송 전도사의 자격) 기관 파송 전도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 ④ <생략>
⑤ 신학사 학위가 없는 이는 신학기초과목(30학점)과 감리회
교역자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236】 제36조(기관 파송 전도사의 자격) 기관 파송 전도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삭제>
⑤ 276단 76조(연회 준회원의
정의와 자격) 9항과 겹쳐 삭제
【237】 제37조(수련목회자의 자격) 수련목회자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준회원 자격에 해당하는 이로 수련목회자 고시에 합격하
고 영성훈련을 마친 이
② 장애인으로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에
서 감리회가 위탁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
【237】 제37조(수련목회자의 자격) 수련목회자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현행과 같음>
② 장애인으로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에
서 신학사로 졸업한 이 <개정>
② 위탁과정이 사문화 됨
【238】 제38조(수련목회자의 파송)
① 수련목회자는 한 교회에 매년 2명까지 총 6명만 파송할
수 있다. 80명 이상의 교회에도 수련목회자 1명을 파송
할 수 있다. 파송기관은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종전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합격자 중
신학대학원 미필자는 신학대학원을 이수한 후 파송한다.
② - ③ <생략>
【238】 제38조(수련목회자의 파송)
① 수련목회자는 한 교회에 매년 2명까지 총 6명만 파송할
수 있다. 입교인 80명 이상의 교회에도 수련목회자 1명을
파송할 수 있다. 파송기관은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② - ③ <현행과 같음>
① 입교인 삽입
단서 삭제
276단 76조(연회 준회원의 정
의와 자격) 1항과 상충
【240】 제40조(서리담임자의 자격) 개체교회 서리담임자의 자격
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준회원 자격에 해당하는 이로서 서리담임자로 파송을 받
은 이
② 장애인 중 감리회 본부의 위탁교육으로 감리교신학대학
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의 과정을 수료한 이
③ 감리사의 파송을 받은 서리담임자가 연회 준회원으로 3
【240】 제40조(서리담임자의 자격) 개체교회 서리담임자의 자
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현행과 같음>
② 장애인으로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에
서 신학사로 졸업한 이 <개정>
③ <현행과 같음>
② 위탁과정이 사문화 됨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3편 조직과 행정법 10
현행
개정안
비고
년 이내에 허입하지 못하면 지방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
쳐 파송하지 않는다.
【243】 제43조(감리회 교역자의 공통자격 및 제한) 감리회 교역
자로 파송 받기 위한 공통자격 및 제한사항은 각 항과 같
다.
① 입교인이 된 후 5년 이상 경과되고 연령이 25세 이상으
로 신앙이 돈독하고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는 이
② <생략>
【243】 제43조(감리회 교역자의 공통자격 및 제한) 감리회 교역
자로 파송 받기 위한 공통자격 및 제한사항은 각 항과 같
다.
① 감리교회 입교인이 된 후 3년 이상 경과되고 연령이 25
세 이상으로 신앙이 돈독하고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
는 이 <개정>
② <현행과 같음>
① 타 교파 출신으로 감리
회 3개 신학대학원(6학기)
졸업생 배려 (유능한 인재
양성과 발굴 차원)
제 8 절 개체교회 담임자
【244】 제44조(담임자의 파송)
① 개체교회 담임자는 구역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
또는 감리사가 파송한다.
②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
우자를 10년 동안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으
며, 또한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다른 교회와 통합·분립을
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다만, 총회 실행
부위원회에서 정한 미자립 교회는 예외로 한다.
③ 부모가 장로로 시무 중이거나 은퇴 후 10년 이내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동일교회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다만,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 미자립교회
는 예외로 한다.
④ 개체교회의 담임자가 이임 또는 은퇴한 후 180일 이내에
제 8 절 개체교회 담임자
【244】 제44조(담임자의 파송)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부모가 장로로 시무 중이거나 은퇴 후 10년 이내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동일교회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으며, 또한 부모가 장로로 있는 다른 교회와 통합·
분립을 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다만, 총
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 미자립교회는 예외로 한다.
<개정>
④ - ⑤ <현행과 같음>
③ 10년 내 파송 금지 원칙
규정을 장로의 경우에도 2
항 담임자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3편 조직과 행정법 11
현행
개정안
비고
담임자를 청빙하지 못할 경우, 감독은 구역 인사위원회에
서 추천 받은 2명 이상 중에서 1명을 직권파송 한다. 다
만, 구역 인사위원회에서 추천을 못할 경우에는 30일 내
에 감독이 직권 파송한다.
⑤ 미자립교회로 인정받기 위해 교회통계표를 허위로 작성
하여 제출한 경우 담임자의 파송을 취소하며, 감독이 위
제1항에 따라 담임자를 파송한다.
【246】 제46조(담임자의 직무) 개체교회 담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영적 지도자 : 담임자는 영적 지도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를 담당한다.
1 - 6. <생략>
7. 감리회의 소식을 나누기 위하여 「기독교타임즈」 구독
을 권장한다.
② - ③ <생략>
【246】 제46조(담임자의 직무) 개체교회 담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영적 지도자 : 담임자는 영적 지도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를 담당한다.
1 - 6. <현행과 같음>
7. <삭제>
② - ③ <현행과 같음>
7. 기독교타임즈 폐간
제 9 절 부담임자
【247】 제47조(부담임자의 파송 및 인사처리)
① 부담임자는 개체교회 담임자의 추천으로 구역 인사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이 파송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부담임자 청빙을 위한 구역 인사위원회는
감리사의 위임을 받아 담임자가 소집할 수 있다.
제 9 절 부담임자
【247】 제47조(부담임자의 파송 및 인사처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개체교회가 필요하여 청빙하는 경우에는 개체교회당 1명
의 부분 사역 부담임자를 감독이 파송할 수 있다. 이 경
우 감독은 부분 사역 기간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은급재
단이사회에 즉시 보고하며 부분 사역 기간 동안 진급과
③ 부분 사역 부담임자 제
도와 절차 신설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3편 조직과 행정법 12
현행
개정안
비고
은급연한, 모든 선거권을 제한한다. <신설>
【250】 제50조(부담임자의 파송 제한)
① 담임자가 별세, 은퇴, 감독회장으로 취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부담임자를 시무 중에 있는 교회의 담임자로 파
송할 수 없다.
② 입교인 100인 이하의 교회에는 부담임자를 파송할 수 없
다.
③ 교회를 분리하여 새로 교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담임자
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250】 제50조(부담임자의 파송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입교인 100인 이하의 교회에는 부담임자를 파송할 수 없
다. 다만, 부분사역 부담임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
정>
③ 교회를 분리하여 새로 교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구역회
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② 부분사역 부담임자 예외
단서 신설
③ 분리설립은 구역회 사안
제 3 장 교역자
제 1 절 연회 회원
【276】 제76조(연회 준회원의 정의와 자격) 연회 준회원은 연회
과정고시위원회가 실시하는 고시에 합격하고, 연회 자격심사
위원회의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후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준회
원으로 허입한 교역자를 말하며 전도사로 칭한다.
① - ⑫ <생략>
제 3 장 교역자
제 1 절 연회 회원
【276】 제76조(연회 준회원의 정의와 자격) 연회 준회원은 연회
과정고시위원회가 실시하는 고시에 합격하고, 연회 자격심사
위원회의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후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준회
원으로 허입한 교역자를 말하며 전도사로 칭한다.
① - ⑫ <현행과 같음>
⑬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법과 교역자
은급법에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국
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⑬ 국민연금 가입
국민연금법과 교역자은급법
에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
【279】 제79조(목사안수) 목사로 안수 받을 이는 준회원 2년 과 【279】 제79조(목사안수) 목사로 안수 받을 이는 준회원 2년 과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3편 조직과 행정법 13
현행
개정안
비고
정을 마치고 연회 과정고시와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 연회에
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종사관후보생, 국외선교사로 파
송할 이는 준회원 허입과 동시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기관 파송된 군종사관후보생은 서리파송 후 첫 번
연회에서 목사안수를 받는다.
정을 마치고 연회 과정고시와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 연회에
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외선교사로 파송할 이는 준회원
허입과 동시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으며, 군종사관후보생
은 담임목사와 감리사, 군선교회의 지도·감독을 받고, 졸업
과 동시에 서리파송을 받은 후 지방회의 청원으로 첫 번 연
회에서 목사안수를 받는다. <개정>
현행 규정의 불일치 부분 보
완 및 군종사관후보생의 철
저한 관리 도입
【280】 제80조(연회 정회원 허입의 자격) 연회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 ⑧ <생략>
【280】 제80조(연회 정회원 허입의 자격) 연회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법과 교역자
은급법에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국
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⑨ 국민연금 가입
국민연금법과 교역자은급법
에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
【283】 제83조(연회 협동회원의 자격) 연회 협동회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① 장애인 중에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이
1.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신학사 학위를 취득한 시청각
장애인(맹인, 농아인)으로 장애인 목회에 헌신하여 온
이
2. 장애인교회를 담임하여 7년 이상 목회를 한 이
3. 지방회에서 7년간 품행이 통과된 이
② - ⑦ <생략>
【283】 제83조(연회 협동회원의 자격) 연회 협동회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① 장애인 중에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이
1. 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사 학위를 취득한 시
청각 장애인(시각장애, 언어장애)으로 장애인 목회를 한
이 <개정>
2. 장애인교회에서 4년 이상 서리로 목회한 이 <개정>
3. 지방회에서 4년간 품행이 통과된 이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협동회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
법과 교역자은급법에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 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로
변경
2-3. 협동회원 허입을 7년
에서 4년(서리)으로 축소
⑧ 국민연금 가입
국민연금법과 교역자은급법
에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3편 조직과 행정법 14
현행
개정안
비고
경우에는 예외
【289】 제89조(기관 파송 교역자의 인사처리) 기관 파송 교역
자의 인사처리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생략>
② 감독은 교역자를 기관에 파송할 경우 기관 파송과 동시
에 소속교회에 파송하여야 한다.
【289】 제89조(기관 파송 교역자의 인사처리) 기관 파송 교역
자의 인사처리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현행과 같음>
② 감독은 교역자를 기관에 파송할 경우 기관 파송과 동시
에 소속교회에 파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 파송을
받은 교역자는 전임으로 사역하고 매년 해당 연회에 기
관목사보고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기관파송 교역자의 전임
사역 및 제출서류 명시
【293】 제93조(교역자의 신분처리) 교역자의 신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어느 회원이든지 재판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
② 본인의 요청이나 2년간 계속 미파 된 이는 휴직 처리한
다.
③ 어느 회원이든지 파송에 불복할 경우 감독이 그 직임을
정지시킨다.
④ 어느 회원이든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는 감독이 휴
직을 명할 수 있다.
⑤ 4년간 계속 정직이나 휴직된 이는 퇴회시킨다.
⑥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를 부목사와 소속목사
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 및 평신도는 모든 의회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293】 제93조(교역자의 신분처리) 교역자의 신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임 또는 사임 후 90일이 지나면 미파 처리한다. <신
설>
③ 본인의 요청이나 2년간 계속 미파 된 이는 휴직 처리한
다.
④ 어느 회원이든지 파송에 불복할 경우 감독이 그 직임을
정지시킨다.
⑤ 어느 회원이든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는 감독이 휴
직을 명할 수 있다.
⑥ 4년간 계속 정직이나 휴직된 이는 퇴회시킨다.
⑦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를 부목사(부분사역 부
담임자 제외)와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 및
평신도는 모든 의회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② 미파 기준 삽입
현재도 연회 내규로 하고 있
음
항 변경
항 변경
항 변경
항 변경
⑦ 부분 사역 부담임자 제
도 신설에 따른 수정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3편 조직과 행정법 15
현행
개정안
비고
⑦ 미파 된 이는 미파 될 당시의 지방회 소속으로 하며 모
든 회원권은 정지된다.
⑧ 은퇴한 목사가 감리회가 인정하지 않은 타 교회 및 타
교파의 직책을 맡는 등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질서를 문란
케 하거나 불이익을 준다고 인정되어 해당 연회 감독의
통보를 받을 때는 은급재단이사회의 결의로 은급비 지급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한다.
⑧ 미파 된 이는 미파 될 당시의 지방회 소속으로 하며 모
든 회원권은 정지된다.
⑨ 은퇴한 목사가 감리회가 인정하지 않은 타 교회 및 타
교파의 직책을 맡는 등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질서를 문란
케 하거나 불이익을 준다고 인정되어 해당 연회 감독의
통보를 받을 때는 은급재단이사회의 결의로 은급비 지급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한다.
항 변경
항 변경
제 4 장 감리사와 지방회 부서
【295】 제95조(감리사의 자격) 감리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으로 계속하여 무흠하게 12년 급을 필하고 회기를
마친 이
② 연회 감독의 파송일을 기점으로 해당 지방회에서 계속
4년 이상 시무한 이 <개정>
③ 연회 전에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
(법적으로 불가한 경우는 제외)한 교회로서 최근 2년간
자립교회의 담임자이어야 하며 자립교회의 기준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④ 정회원이 된 이후에 재판법에서 정직 이상이나 국가 형
법(특별형법 포함)에 의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아
니한 이
⑤ 총회가 정한 연수과정을 2회 이상 필한 이
제 4 장 감리사와 지방회 부서
【295】 제95조(감리사의 자격) 감리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현행과 같음>
② 연회 감독의 파송일을 기점으로 해당 지방회에서 계속
만 4년 이상 시무한 이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296】 제96조(감리사의 임기) 감리사의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감리사 서리의 임기도
【296】 제96조(감리사의 임기) 감리사의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현행과 같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3편 조직과 행정법 16
현행
개정안
비고
이와 같다.
② 감리사가 임기 중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
시 해당 연회 감독은 30일 내에 지방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감리사를 보선한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
의 잔여임기로 하며, 그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1차 임
기로 여기지 않는다. 다만, 직무 정지 시는 감독이 대행
한다.
③ 감리사의 임기 만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는 감
리사에 재선될 수 없다.
② 감리사가 궐위 또는 유고되는 경우 해당 연회 감독은 30
일 내에 지방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감리사를 보선
한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그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다
만, 궐위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직
무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선교부총무, 교육부총무, 사회평
신도부총무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③ <현행과 같음>
②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직무대행으
로 조정함
감리사 직무대행 → 각부 총
무 건제순
【297】 제97조(감리사의 선출과 임명) 감리사의 선출과 임명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사는 연회에서 지방회별로 정회원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가 선출하고 감독이 임명한다.
② - ③ <생략>
【297】 제97조(감리사의 선출과 임명) 감리사의 선출과 임명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사는 연회에서 지방회별로 정회원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가 선출하고 감독이 임명하며 연회에서 취임한다.
<개정>
② - ③ <현행과 같음>
① 629단 제129조(총회의 직
무) 4항 감독 총회 취임
【298】 제98조(감리사의 직무) 감리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사는 임명된 지방회를 순방하여 전도하며 지방회 내
개체교회의 신령상 및 행정상 정황을 시찰한다.
② 감리사는 지방회 소속 서리교역자와 장로를 임면하고,
파송하는 등 인사문제를 관리한다.
③ 감리사는 지방회, 지방회 실행부위원회, 지방회 인사위원
회 및 구역 인사위원회를 의회법에 따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④ 감리사는 구역 인사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의
【298】 제98조(감리사의 직무) 감리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 ⑮ <현행과 같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3편 조직과 행정법 17
현행
개정안
비고
회법에 따라 2주 이내에 이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되
감리사가 2주 이내에 소집하지 못할 때는 감독에게 소집
요청을 하면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감리사 자신에 관한
인사문제를 심의하는 구역 인사위원회는 감독이 소집하
고 주재한다.
⑤ 감리사는 구역회와 지방회 때에 발생하는 모든 규칙상
문제를 직접 해석하든지 아니면 의회에 요청하여 그 회
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처리내용을 회의록에 기록
하게 한다.
⑥ 감리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
행부서나 개체교회를 통해 시행하도록 장려한다.
1. 국내외 선교사업
2. 기독교교육사업
3. 사회봉사사업과 농촌사업
4. 평신도교육훈련과 기독교서적 반포 사업
⑦ 감리사는 지방회 각 부서(선교부, 교육부, 사회평신도부)
의 수입, 지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회에 상정하여 심
의케 하고 전년도 각 부의 수입, 지출 결산에 대한 감사
를 받은 후 지방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⑧ 감리사는 지방회 안의 신령상 문제와 행정상 문제를 포
함한 지방회 현황보고서 2통을 작성하여 지방회 폐회 후
10일 이내에 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중
요사항에 대하여는 그때마다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⑨ 감리사는 개체교회에 속한 예배당과 주택 등이 유지재단
에 편입, 등기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그렇지 아니한 때는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3편 조직과 행정법 18
현행
개정안
비고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한다.
⑩ 감리사는 개체교회 재산의 매매나 전세계약에 대한 사무
를 처리한다. 매매의 경우에는 구역회에서 재적회원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⑪ 감리사는 지방회 내 미자립교회의 현황을 문서로 매년
연회 감독에게 보고한다. <개정>
⑫ 감리사는 지방회 및 교회의 통계표와 기타 역사 자료를
수합하여 보존하며 감리사 인수인계 목록에 삽입하여야
한다.
⑬ 감리사는 지방회 내 불성실한 교역자를 조사하여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연회 감독에게 보고한다.
⑭ 감리사는 개체교회 담임자가 유고되어 기획위원회를 소
집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교회 기획위원회를 소집하여 부
담임자나 장로 중에서 담임목사 직무대행을 지명한다.
⑮ 감리사는 지방회 임원 중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
단에 편입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될 시 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킨다. <신설>
⑯ 감리사는 모든 교회와 교역자가 은급기금 조성을 위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은급부담금과 은급기여금을 납부하고
은급주일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은급주일 성수에 관한 은급
관련 감리사 책임강화
【306】 제106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감독의 자격과 선출은 다
음 각 항과 같다.
①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고, 정회원 연수
과정을 4회 이상 이수하고, 해당 연회에서 4년 이상 계
【306】 제106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감독의 자격과 선출은 다
음 각 항과 같다.
① 정회원으로 만 20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고, 정회원 연
수과정을 4회 이상 이수하고, 해당 연회에서 만 4년 이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3편 조직과 행정법 19
현행
개정안
비고
속 시무한 이로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다만, 2회까지만 입후보할 수 있다.
②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한 경우는 제외)한 교회로서 자립교회의 담임자이어
야 하며 자립교회의 기준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
다.
③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여야 한다.
④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으로 선출되고 총회에
서 취임한 이
상 계속 시무한 이로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
여야 한다. 다만, 2회까지만 입후보할 수 있다.<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308】 제108조(감독의 직무) 감독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
다.
① 감독은 해당 연회의 영적, 행정적 최고 임원으로서 개체
교회, 지방회 및 연회의 신령상 문제와 연회의 행정과
사업 시행 상황을 감독하며 소속 지방회와 개체교회를
순방 시찰한다.
② 감독은 감리회 본부 각 국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
을 수립하여 연회 각 집행부를 통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감독하며 지방회와 개체교회별로 실시된 결과를 분석 검
토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한다.
③ 감독은 목사 2인 이상의 보좌를 받아 목사안수례를 집례
한다.
④ 감독은 연회 개회 시에 그 의장이 되며, 직권상 총회 실
행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308】 제108조(감독의 직무) 감독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
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감독은 목사 2인 이상의 보좌를 받아 목사안수례를 집례
한다. 안수 대상자가 출산, 수술 등 긴급한 사유로 목사
안수식에 참석할 수 없어 안수 연기 요청이 있을 때에
감독은 연회 회의 시 이를 고지하고 폐회 후 안수보좌
위원과 함께 별도의 장소에서 안수할 수 있다. <개정>
④ - ⑱ <현행과 같음>
③ 긴급한 사안에 대한 별
도의 목사 안수식 신설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3편 조직과 행정법 20
현행
개정안
비고
⑤ 감독은 연회 개회 중 발생하는 모든 규칙상 문제를 직접
해석하든지 아니면 연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회부하든
지 그 회의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사와 재판
에 해당되는 사항은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⑥ 감독은 의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역 인사위원회에
서 의결을 거쳐 제청한 교역자를 임면한다.
⑦ 감독은 감리회 소속기관 외에 전도사업에 필요한 기관,
단체 등에 교역자를 파송하고 임면한다. 다만, 파송기관
및 단체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⑧ 감독은 연회에서 선출된 감리사를 임면하고 자신이 천거
한 연회 총무 후보를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연회 총무로 임면한다.
⑨ - ⑱ <생략>
제 8 장 미주자치연회
【334】 제134조(미주자치연회의 자치권) 미주자치연회는 그 지
역적, 문화적, 실정법적 차이를 인정하여 자치권을 부여한
다. 따라서 미주자치연회는 교리와 헌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치법을 자체적으로 입법하여 운영한다. 미주자치연회가 자
치법을 제정, 개정, 폐지한 경우에는 감독회장에게 지체 없
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장 미주자치연회
【334】 제134조(미주자치연회의 자치권) 미주자치연회는 그 지
역적, 문화적, 실정법적 차이를 인정하여 자치권을 부여한
다. 따라서 미주자치연회는 교리와 헌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치법을 제정·개정·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감독회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장정개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입법의회에
서 의결하여 시행한다. 다만, 감독회장이 미주자치법에 위헌
적인 요소가 있거나 감리회 교리와 장정과 상충되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미주자치연회에 자치법 개정안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주자치연회는 3개월 이내에
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미주자치연회가 기한 내
에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장정개정위원회가 직접 개정안을
감독회장에게 보고하고 장정
개정위원회 심사 후 입법의
회 의결, 시행
미주자치법에 위헌적인 요소
가 있거나 감리회 교리와 장
정과 상충되어 개정이 필요
할 경우 시행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3편 조직과 행정법 21
현행
개정안
비고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입법의회에서 이를 의결하고 시
행한다. <개정>
제 2 절 감독회장
【337】 제137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감독회장의 자격과 선
출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고, 정회원 연수
과정을 4회 이상 이수하고,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다만, 2회까지만 입후보할 수 있다.
②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법적으로 불가한
경우는 제외)한 자립교회의 담임자이어야 하며 자립교회
의 기준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여야 한다.
④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회장으로 선출되고 총
회에서 취임한 이
제 2 절 감독회장
【337】 제137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감독회장의 자격과 선
출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으로 만 25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고, 정회원 연
수과정을 4회 이상 이수하고,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다만, 2회까지만 입후보할 수 있다.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339】 제139조(감독회장의 직무) 감독회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 ⑫ <생략>
⑬ 감독회장은 연수원운영위원회에서 2명의 연수원장 후보
를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임면한다.
⑭ 감독회장은 장정과 본부 내규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을 임면한다.
⑮ 감독회장은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의
【339】 제139조(감독회장의 직무) 감독회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
다.
① - ⑫ <현행과 같음>
⑬ <삭제>
⑬ 감독회장은 도서출판kmc 이사회에서 사장 후보를 복수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임면한다. <신설>
⑭ <현행과 같음>
⑮ 감독회장은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에
⑬ 연수원 폐지
⑬ 도서출판kmc 사장 임면
⑮ 감독회장 당연직 이사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3편 조직과 행정법 22
현행
개정안
비고
이사가 된다. 감독회장의 이사 임기는 감독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⑯ - ⑱ <생략>
⑲ 감독회장은 도서출판kmc, 월간 「기독교세계」와 「기독교
타임즈」사의 발행인이 된다.<개정>
⑳ - ㉒ <생략>
이사 1명을 각각 추천한다. <개정>
⑯ - ⑱ <현행과 같음>
⑲ 감독회장은 도서출판kmc, 월간 「기독교세계」의 발행인
이 된다. <개정>
⑳ - ㉒ < 현행과 같음>
→ 감독회장이 이사 1명을
각각 추천
⑲ 기독교타임즈 삭제
제 9 장 감독회장과 감리회 본부
제 3 절 본부 조직
【343】 제143조(본부의 부서) 본부에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
다.
① 선교국
② 교육국
③ 사회평신도국
④ 사무국
⑤ 행정기획실
⑥ 연수원
제 9 장 감독회장과 감리회 본부
제 3 절 본부 조직
【343】 제143조(본부의 부서)
① 본부에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1. 선교국
2. 교육국
3. 사회평신도국
4. 사무국
5. 행정기획실
⑥ <삭제>
② 감리회 본부 구조 개편을 위하여 2022년 3월 말까지
총회실행부위원회 내에 본부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한
다. 본부구조개편 내용 등 세부사항은 2023년 입법의
회에서 결정하고 2024년 총회 때부터 시행한다. <신설>
⑥ 연수원 폐지
② 감리회 본부구조개편
2023년 입법의회에서 세부
사항을 결정하고 2024년 총
회 때부터 시행
【347】 제147조(교육국의 직무) 교육국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회학교의 조직과 관리에 관한 업무
【347】 제147조(교육국의 직무) 교육국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 ⑦ <현행과 같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3편 조직과 행정법 23
현행
개정안
비고
② 교회교육에 필요한 교재편집,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
발과 교사 양성에 관한 업무
③ 속회와 양육 등 제자화에 대한 전반 업무
④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및 청년회 전국연합회 등 교육관련
단체에 대한 지도육성 업무
⑤ 감리회 산하 신학대학 및 계통학교 지도연락에 관한 업
무
⑥ 사회교육과 문화교육 및 장학재단에 관한 업무
⑦ 학원선교사의 양성, 관리 등 학원선교에 관한 업무
⑧ 교육영상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업무 <신설>
⑨ 고등성직 교육에 관한 업무 <신설>
⑩ 각 연회 신학원 및 목회아카데미 지도 감독에 관한 업무
<신설>
⑪ 신학정책에 관한 업무 <신설>
⑫ 교역자 및 평신도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 <신설>
⑬ 영성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신설>
⑭ 목회자 배우자를 위한 신학교육원 운영에 관한 업무
<신설>
⑮ 청년 수련사업과 영성훈련과 교육, 지도력개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신설>
⑯ 교역자 및 평신도를 위한 상담교육과 사회복지교육 훈련
에 관한 업무 <신설>
⑰ 대안교육에 대한 연구 및 산돌학교 운영에 관한 업무
<신설>
⑧ - ⑪ 현재 담당하고 있
는 정책과 업무 명시 필요
⑫ - ⑰ 연수원 폐지에 따
른 업무분장
【351】 제151조(사무국의 직무) 사무국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351】 제151조(사무국의 직무) 사무국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3편 조직과 행정법 24
현행
개정안
비고
① 감리회관 관리에 관한 업무
② 유지재단과 은급재단에 관한 사무의 관장과 기본재산 대
장의 영구보관
③ 유지재단이사회의 결의와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계
획과 지시에 따른 감리회 본부의 기본재산 관리
④ 연합감리교회 선교사 묘역관리
➄ 유지재단 및 은급재단 회계 업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설관리와 임대사업 및 회계에 관한 업무 <신설>
⑦ 구 연수원 재산관리 및 회계에 관한 업무 <신설>
⑥ - ⑦ 연수원 폐지에 따
른 업무분장
【352】 제152조(연수원의 조직) 감리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
하여 모든 감리교회와 기관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효과적으
로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교회지도자들의 영성훈련과
교육, 지도력 개발을 도모하고 이와 관련된 과제를 조사, 연
구하기 위하여 연수원을 조직하고 원장 1명과 직원을 둔다.
【352】 제152조(연수원의 조직) <삭제>
연수원 폐지
【353】 제153조(연수원의 직무) 연수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역자 및 평신도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
② 영성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③ 목회자 배우자를 위한 신학교육원 운영에 관한 업무
④ 청소년 및 청년 수련사업에 관한 업무
⑤ 대안교육에 대한 연구 및 산돌학교 운영에 관한 업무
⑥ 영성공동체 개발 및 영성수련원 설립 사업에 관한 업무
⑦ 시설관리와 임대사업 및 회계에 관한 업무
⑧ 연수원 재산관리 및 회계에 관한 업무
【353】 제153조(연수원의 직무) <삭제>
연수원 직무 교육국과 사무
국으로 업무 분장
【355】 제155조(행정기획실의 직무) 행정기획실의 직무는 다음 【355】 제155조(행정기획실의 직무) 행정기획실의 직무는 다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3편 조직과 행정법 25
현행
개정안
비고
각 항과 같다.
① 감독회의의 행정에 관한 사항
② 총회 및 입법의회의 행정에 관한 사항
③ 감독회장에 대한 비서업무
④ 감리회 역사자료 수집 및 관리, 감리회 정보화 사업, 목
회자와 교회 정보관리, 인터넷 서버운영에 관한 업무
⑤ 감리회 정책과 사업에 대한 기획업무, 각 국 정책업무의
조율, 업무협조 및 홍보에 관한 업무
⑥ 감리회 본부의 인사와 서무행정에 관한 사항
⑦ 감리회 본부의 재정운영과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⑧ 각 국 및 각 연회와의 행정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⑨ 행정상의 대외적 업무연락에 관한 사항
⑩ 각 국에 속하지 않은 행정사항
각 항과 같다.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수련목회자 관련 업무 <신설>
⑪ 각 국에 속하지 않은 행정사항
⑩ 수련목회자 관련 업무 명기
【357】 제157조(총무, 실장, 원장의 자격) 총무, 실장, 원장은
40세 이상이 되고 정회원으로 10년 이상 시무하였거나 장로
로서 6년 이상 계속 시무한 이로 한다.
【357】 제157조(총무, 실장의 자격) 총무, 실장은 50세 이상이
되고 정회원으로 10년 이상 시무하였거나 감리회 장로로서
10년 이상 계속 시무한 이로 한다. <개정>
원장 삭제
부장과 직원을 통솔, 관리함
에 있어 임원의 경륜과 연륜
이 상향 조정될 필요
【358】 제158조(총무, 실장, 원장, 부총무의 임면) 본부의 총무,
실장, 원장, 부총무의 임면 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본부의 각 국 총무는 해당 국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천거
한 2명 중 1명을 감독회장이 임면한다.
② 총무가 결원일 경우 감독회장은 2개월 이내에 제1항의
절차에 의하여 후임 총무를 보선하여 임명한다.
③ 사회평신도국 총무는 평신도로 하되 가급적 사회복지 전
【358】 제158조(총무, 실장, 부총무의 임면) 본부의 총무, 실장,
부총무의 임면 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3편 조직과 행정법 26
현행
개정안
비고
문가로 한다.
④ 행정기획실장은 감독회장이 천거하여 감독회의의 인준을
받아 감독회장이 임면한다.
⑤ 원장은 연수원운영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천거한 2명 중 1
명을 감독회장이 임면한다.
⑥ 교역자는 정회원이 된 후, 장로는 장로안수 받은 후에
재판법에 의하여 정직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았거나 국
가 형법에 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이
로 한다.
⑦ 부총무는 해당 국 총무의 천거로 감독회장이 임면한다.
⑤ <삭제>
⑥ - ⑦ <현행과 같음>
⑤ 연수원 폐지
【359】 제159조(총무, 실장, 원장의 임기)
① 총무, 원장의 임기는 선임된 총회를 기점으로 하여 4년
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그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② 행정기획실장의 임기는 감독회장의 임기와 같다.
【359】 제159조(총무, 실장의 임기)
① 총무의 임기는 선임된 총회를 기점으로 하여 4년으로 하
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이의 임
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그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개정>
② 2022년 선출된 총무의 임기는 2024년 총회 이후 시행하
는 본부구조 개편에 따라 2년으로 한다. <신설>
③ <현행과 같음>
① 원장 삭제
② 본부 구조개편에 따라
2022년 선출되는 총무의 임
기를 2년으로 한정
제 4 절 본부 각 국·원 위원회 및 재단이사회
【360】 제160조(본부 각 국·원 위원회와 재단이사회) 본부 각
국·원에 위원회와 각 재단에 이사회를 다음 각 항과 같이
설치한다.
① 선교국위원회
② 교육국위원회
제 4 절 본부 각 국 위원회 및 재단이사회 <개정>
【360】 제160조(본부 각 국 위원회와 재단이사회) 본부 각 국에
위원회와 각 재단에 이사회를 다음 각 항과 같이 설치한다.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3편 조직과 행정법 27
현행
개정안
비고
③ 사회평신도국위원회
④ 연수원운영위원회
⑤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⑥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사회
⑦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이사회
⑧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이사회
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이사회
⑩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이사회
⑪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이사회
⑫ 학교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학원이사회
⑬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원이사회
④ <삭제>
⑤ - ⑬ <현행과 같음>
④ 연수원 폐지
【362】 제162조(각 국·원 위원회와 재단이사회의 조직) 각 국·
원 위원회와 재단이사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조직한다.
① 각 국·원 위원회의 조직
1.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대표 1인과 평신도 대표 1인
2. 감독회의에서 호선된 1인이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해당 국·원의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무·원장을 통하여 보고를 받도록 한다.
3. 총무·원장이 제청하여 국·원의 위원회에서 인준한 전
문위원 3인은 해당 위원회에서 발언권만 보유한다.
4. 각 총무·원장은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을
보유한다.
② 각 재단 이사회의 조직
1. 감리회 유지재단이사회 : 감독회장, 각 연회에서 선출
한 교역자 대표 1명과 평신도 대표 1명
2. 교역자은급재단이사회 : 감독회장, 각 연회에서 선출
【362】 제162조(각 국 위원회와 재단이사회의 조직) 각 국 위
원회와 재단이사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조직한다. <개정>
① 각 국 위원회의 조직
1.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대표 1인과 평신도 대표 1인
2. 감독회의에서 호선된 1인이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해당 국의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
무를 통하여 보고를 받도록 한다. <개정>
3. 총무가 제청하여 국 위원회에서 인준한 전문위원 3인
은 해당 위원회에서 발언권만 보유한다. <개정>
4. 각 총무는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을 보유
한다. <개정>
② 각 재단 이사회의 조직
1 - 3. <현행과 같음>
연수원 삭제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3편 조직과 행정법 28
현행
개정안
비고
한 교역자 대표 1명과 평신도 대표 1명
3. 장학재단이사회 : 각 연회에서 선출한 11명과 교육국
위원장으로 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4. 사회복지재단이사회 : 각 연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
서 선출한 교역자·평신도 대표 중 6명과 외부 이사 3
명, 시설협의회에서 추천된 1명으로 하고 감독회장은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5. 태화복지재단이사회 : 이 법인의 이사는 11명으로 하
되,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은 당연직 이사장으로
하며, 여선교회전국연합회가 추천한 1명, 기독교대한
감리회 각 연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 3명,
사업기관 대표 2명,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및 연
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중 대표 1명,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외부추천 이사 3명으로 구성한다.
6. 총무는 직권상 위원회, 이사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을
보유한다.
7.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학교법
인 삼일학원 이사는 감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이사를 파송한다. 다만, 학교법인 삼일학원은 감리회
에서 파송한 5명이 당연직 이사가 된다.
8. 도서출판kmc, 「기독교타임즈」사, 재단법인 기독교대
한감리회 애향숙, 학교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
학원,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원의 이사
회 조직은 특별법으로 정한다.
4. 사회복지재단이사회 : 각 연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
서 선출한 교역자·평신도 대표 중 7명과 외부 이사 3
명으로 하고 감독회장은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개
정>
5. – 6. <현행과 같음>
7.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학교법
인 삼일학원 이사는 감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이사를 파송한다. 다만, 학교법인 삼일학원은 재적이
사 과반수에 1명 적은 수의 당연직 이사를 파송한다.
<개정>
8. 도서출판kmc,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 학
교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학원,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원의 이사회 조직은 특별법으
로 정한다. <개정>
4. 현 서울시 인준 정관과
통일
7. (삼일학원) 재적이사 과
반수에 1명 적은 수의 이사
파송
8. 기독교타임즈 사 삭제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3편 조직과 행정법 29
현행
개정안
비고
【363】 제163조(각 국·원 위원회와 재단이사회 이사의 임기)
각 국·원 위원과 재단이사회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각 국·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각 재단이사회 이사의 임기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바
와 같다.
【363】 제163조(각 국 위원회와 재단이사회 이사의 임기) 각 국
위원과 재단이사회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개
정>
① 각 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② 각 재단이사회 이사의 임기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바
와 같다. 다만, 사학재단 이사의 임기는 사립학교법, 복
지재단 이사의 임기는 사회복지법에 따른다. <개정>
② 사학재단 이사 4년
복지재단 이사 3년
단서 신설
【364】 제164조(감리회 본부 임직원의 정원)
① 감리회 본부의 임직원의 정원은 2020년까지 68명으로
하여야 한다.
② 부서별 정원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
장이 정한다.
【364】 제164조(감리회 본부 임직원의 정원)
① 감리회 본부의 임직원의 정원은 2025년까지 68명(무기계
약직 포함)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정원 조정 기간 연장
421단 부칙 제2조(경과조치)
규정
제 5 절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
【369】 제169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이사회) 법인의 이사
파송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68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제1항에서 제8항까지
의 법인의 이사 파송
1. 유지재단이사회 : 각 연회에서 선출한 21명으로 하고
감독회장은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2. 교역자은급재단이사회 : 각 연회에서 선출한 22명으
로 구성하고 감독회장은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제 5 절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
【369】 제169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이사회) 법인의 이사
파송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68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제1항에서 제8항까지
의 법인의 이사 파송
1. 유지재단이사회 : 각 연회에서 선출한 22명으로 하고
감독회장은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재단 업무의 연속
성을 위해 8명(교역자 4명, 평신도 4명)은 교체하지
않으며 그 순번은 감독회의에서 정한다. <개정>
2. 교역자은급재단이사회 : 각 연회에서 선출한 23명으
로 구성하고 감독회장은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재단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8명(교역자 4명, 평신도 4명)은
1. 21명 → 22명 (호남특별
연회 1명 추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8명
이사 교체 안함
2. 22명 → 23명 (호남특별
연회 1명 추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8명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3편 조직과 행정법 30
현행
개정안
비고
3. 장학재단이사회 : 각 연회에서 선출한 11명과 교육국
위원장으로 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4. 사회복지재단이사회 : 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평
신도 대표 중 6명과 외부 이사 3명, 시설협의회에서
추천된 1명으로 하고 감독회장은 당연직 이사장이 된
다.
6.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 감리회에서 재적이사의 과반
수를 파송한다.
7.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 감리회에서 재적이사의 과반수
를 파송한다.
8. 학교법인 삼일학원 : 감리회에서 재적이사 5명을 파송
한다.
②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 학교법인 기독교대한
감리회 애향숙학원,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
원의 이사회 조직은 특별법으로 정한다.
교체하지 않으며 그 순번은 감독회의에서 정한다.
<개정>
3. <현행과 같음>
4. 사회복지재단이사회 : 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평
신도 대표 중 7명과 외부 이사 3명으로 하고 감독회장은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개정>
6 – 7. <현행과 같음>
8. 학교법인 삼일학원 : 감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에 1
명 적은 수의 당연직 이사를 파송한다.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이사 교체 안함
4. 현 서울시 인준 정관과
통일
8. 362단 162조(각 국 위원
회와 재단이사회의 조직) 2
항 7호와 맞춤
제 7 절 감리회 본부의 특별위원회
【375】 제175조(특별위원회의 설치) 감리회 본부에 다음과 같
은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①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
1. 감리회 산하 신학대학들의 일관성 있는 신학교육 정
책과 재정적 지원문제 그리고 이단사상과 타종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
원회를 설치한다.
제 7 절 감리회 본부의 특별위원회
【375】 제175조(특별위원회의 설치) 감리회 본부에 다음과 같
은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① 신학정책위원회 <개정>
1. 감리회 산하 신학대학교의 일관성 있는 신학교육 정
책를 강구하기 위해 신학정책위원회를 구성한다. <개
정>
①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
원회 분리
설치, 위원 구성 및 선출 방
법 명시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3편 조직과 행정법 31
현행
개정안
비고
2.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는 해당 연회 감독이 각
각 추천하는 교역자 또는 평신도 1명, 3개 신학대학
교 총장(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교육국 총무, 전문
위원으로 감독회장이 추천하는 신학자 3명으로 구성
한다.
3.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
다.
② 장·단기발전위원회
1 – 3. <생략>
③ 성직윤리위원회
1 – 3. <생략>
④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1 – 3. <생략>
⑤ 역사보존위원회
1. 감리교회의 역사자료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역사보존
위원회를 설치한다.
2. 신학정책위원회는 해당 연회 감독이 각각 추천하는
교역자 또는 평신도 1명, 3개 신학대학교 총장(감신
대, 목원대, 협성대)이 추천하는 신학자 3명, 교육국
총무, 감독회장이 추천하는 전문위원 3명으로 구성한
다. <개정>
3. 신학정책위원회의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② 이단대책위원회 <개정>
1. 감리교회의 정통 교리와 신앙으로 감리교회와 성도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이단대책위원
회를 설치한다. <개정>
2. 이단대책위원회는 해당 연회 감독이 추천하는 교역자
또는 평신도 1명, 3개 신학대학교 총장(감신대, 목원
대, 협성대)이 추천하는 신학자 3명, 선교국 총무, 감
독회장이 추천하는 전문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개
정>
3. 이단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③ 장·단기발전위원회
1 – 3. <현행과 같음>
④ 성직윤리위원회
1 – 3. <현행과 같음>
⑤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1 – 3. <현행과 같음>
⑥ 역사위원회 <개정>
1. 감리교회의 역사자료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역사위원
회를 설치한다. <개정>
2. 선교국 총무 삽입
항 변경
항 변경
항 변경
⑥ 명칭 개정, 항 변경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3편 조직과 행정법 32
현행
개정안
비고
2. 감독회장이 각 연회 감독과 협의하여 교역자와 평신
도 중에서 역사보존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전문성
있는 자를 10명으로 선정하여 구성한다.
3. 역사보존위원회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⑥ 대외협력위원회
1 – 2. <생략>
⑦ 이슬람 대책위원회
1 – 3. <생략>
⑧ 동성애 대책위원회
1 – 3. <생략>
⑨ 성폭력대책위원회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2. 감독회장이 각 연회 감독과 협의하여 위원장으로 감
독 중 1명, 감리교회 사학자 3명, 교역자와 평신도 중
에서 한국감리교회사와 관련된 전문성 있는 자 10명
을 선정하여 구성한다. <개정>
3. 역사위원회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⑦ 대외협력위원회
1 – 2. <현행과 같음>
⑧ 이슬람 대책위원회
1 – 3. <현행과 같음>
⑨ 동성애 대책위원회
1 – 3. <현행과 같음>
⑩ 성폭력 대책위원회
1. 교회 성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성폭력대책위원회
를 설치한다. <신설>
2. 감독회장이 양성평등위원장(공동위원장 3인)과 협의하
여 성폭력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 법과 제도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이 중 양성평등위원장, 성폭력상담전
문가를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한 성이 60%를
넘을 수 없다. <신설>
3. 감리회성폭력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신설>
4.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2. 2287단과 통일
항 변경
항 변경
항 변경
⑩ 성폭력 대책위원회 세부
내용 규정, 항 변경
제 8 절 감 사
【379】 제179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
다.
① 연 2회 정기적으로 본부의 회계와 행정 전반에 관한 사
제 8 절 감 사
【379】 제179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
다.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3편 조직과 행정법 33
현행
개정안
비고
항을 감사한다.
② 감독회장이 요청하면 감사한다.
③ 감사결과 중요한 사항을 보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감
사위원회가 결의한 경우에는 감독회장에게 총회 실행부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회장은
14일 이내에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한 결과를 총회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
한다.
⑤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
당자를 해당 심사위원회 또는 본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
당자를 해당 심사위원회 또는 본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감독회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개정>
제 10 장 연합감리교회, 국외 감리교회 및
국내 타 교파와의 관계
제 1 절 연합감리교회와의 관계
【386】 제186조(연합감리교회에서 이명해 오는 교역자) 연합감
리교회 정회원 목사가 이명해 오는 경우에는 연회 개최 전
까지 지방회 감리사의 파송을 받아 시무하고 연회 자격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회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품행통과를 받아 연회 정회원으로
허입한다. 이 경우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연합감리교회로 이
명하기 전 연급과 연합감리교회 목회경력을 인정하고 정회
원 계속 시무의 단절로 보지 않으며, 기독교대한감리회로
이명해 오기 이전의 목회연한은 은급 연수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제 10 장 연합감리교회, 국외 감리교회 및
국내 타 교파와의 관계
제 1 절 연합감리교회와의 관계
【386】 제186조(연합감리교회에서 이명해 오는 교역자)
①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가 이명해 오는 경우에는 연회
개최 전까지 지방회 감리사의 파송을 받아 시무하고 연
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회 회원 과반수 출
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품행통과를 받
아 연회 정회원으로 허입한다. 이 경우 기독교대한감리회
에서 연합감리교회로 이명하기 전 연급과 연합감리교회
목회경력을 인정하고 정회원 계속 시무의 단절로 보지
않으며, 기독교대한감리회로 이명해 오기 이전의 목회연
한은 은급 연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항 정리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3편 조직과 행정법 34
현행
개정안
비고
②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사
를 이수하지 않은 이명교역자는 2년 이내에 감리회 산하
3개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기
독교대한감리회 교회사를) 이수하고 해당 연회에 이수증
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② 교리와 장정, 기독교대한
감리회 교회사를 이수토록
함
제 3 절 국내 타 교파와의 관계
【395】 제195조(타 교파에서 이명해 오는 평신도의 대우) 타 교
파에서 이명해 오는 평신도는 본 감리회의 장정에 준하여
그 신급대로 받는다. 다만, 장로의 연급은 신천장로와 같이
한다.
제 3 절 국내 타 교파와의 관계
【395】 제195조(타 교파에서 이명해 오는 평신도의 대우) 타
교파에서 이명해 오는 평신도는 본 감리회의 장정에 준하여
그 신급대로 받는다. 다만, 권사와 안수집사는 신천권사로,
장로의 연급은 신천장로와 같다. <개정>
타교파에서 이명하여 온 권
사나 안수집사는 신천권사
급, 장로는 신천장로급
부 칙 (2021. 10. 28)
【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421】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감리회 본부 정원 68
명(무기계약직 포함)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2025년까
지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
후 퇴직(정년퇴직 및 사직을 포함)하는 직원(임기가 규정된
임원은 제외)의 후임은 현원이 68명(무기계약직포함)이 될
때까지 이를 충원하지 아니한다. <신설>
【422】 제3조(경과조치) 학교법인 삼일학원 감리회 파송이사 증
원과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학교법인 삼일학원에 이사
공석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 법이 정한 감리회 파송이사 수
에 도달할 때까지 감리회가 학교법인 삼일학원에 이사를 파
송한다. <신설>
364단 164조(감리회 본부
임직원의 정원)와 관련된 경
과조치 신설
362단 162조(각 국 위원회
와 재단이사회의 조직) 2항
7호와 관련된 경과조치 신
설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4편 의회법 35
제 4 편 의회법
현행
개정안
비고
제 1 장 총 칙
【504】 제4조(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 원칙) 특별히 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의회와 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다
음과 같다.
① 연회와 총회 및 각 위원회는 당연직을 제외하고 교역자
와 평신도를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자격자가 없어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회
와 총회, 입법의회의 대표 각 15%는 여성으로 선출하며,
15%는 연령이 50세 미만인 이 중에서 선출한다.
③ 각 의회에서 선출된 위원이 불법으로 선출되었음이 확인
될 경우 해당 행정 책임자는 직권으로 원인 무효시킬 수
있다.
④ 각 의회의 위원회나 이사회의 위원 및 이사는 자기 및
가족과 관계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나 이사회의 토론
및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제 1 장 총 칙
【504】 제4조(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 원칙) 특별히 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의회와 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다
음과 같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각 의회에서 선출된 위원 및 이사가 불법으로 선출되었
음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 책임자는 직권으로 원인 무
효시킬 수 있다. <개정>
④ <현행과 같음>
③ 이사 추가
제 2 장 당 회
제 1 절 당 회
【511】 제11조(당회의 소집) 당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① 정기당회는 매년 11월 또는 12월 중에 담임자가 소집한
다.
제 2 장 당 회
제 1 절 당 회
【511】 제11조(당회의 소집) 당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① <현행과 같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4편 의회법 36
현행
개정안
비고
② 임시당회는 담임자가 필요할 때와 당회 회원 3분의 1 이
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당회 일자는 담임자가 정하되 적어도 2주일 이전에 지면
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④ 당회 정회 시는 속회의 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임시당회는 담임자가 필요할 때와 당회 회원 3분의 1 이
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한다.
<개정>
③ 당회 일자는 담임자가 정하되 적어도 개최일로부터 13일
까지 지면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 <현행과 같음>
② 안건 명시 삽입
③ 2주일 이전 → 개최일로
부터 13일까지
【519】 제19조(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당회는 당회 회원의 명부를 조사 정리한다. 다만, 입교인
정리는 정기당회에서만 할 수 있다.
② 당회는 교역자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보고를 받는다.
③ 당회는 집사, 권사를 선출한다.
④ 당회는 감사, 교회학교장 등을 선출한다.
⑤ 당회는 선출된 남선교회 회장, 여선교회 회장, 청장년선
교회 회장, 청년회 회장을 인준한다.
⑥ 당회는 5세대부터 9세대 범위 안에서 속회를 조직하고
임원 중에서 속장 1명을 선출한다.
⑦ 당회는 기획위원회에서 천거한 장로후보자를 투표로 선
출하되 재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지방회
에 천거한다.
⑧ 당회는 제17조(피선거권의 제한) 제3항에 의거하여 교인
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제명을 의결한다. 다만,
장로의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를 받아 지방회에서 절차를
밟아 처리한다.
⑨ 당회는 담임자의 목회에 협력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기
획위원회의 천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519】 제19조(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당회는 제17조(피선거권의 제한) 제3항에 의거하여 교인
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당회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다만, 장로의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를 받아 지방회에서 절차를 밟아 처리한다.
<개정>
⑨ - ⑫ <현행과 같음>
⑧ 제명 절차 강화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4편 의회법 37
현행
개정안
비고
⑩ 당회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해 제명된 당회원에 대해 입교
인 5명 이상의 청원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복권을 의결
할 수 있다.
⑪ 당회는 당회원들의 신령상 정황을 조사한다.
⑫ 당회는 신천집사, 신천권사의 품행을 심사하고 과정고시
를 거쳐 증서를 수여한다.
제 3 장 구역회
제 1 절 구역회
【534】 제34조(구역회의 직무) 구역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구역회는 담임자와 모든 임원의 보고를 받는다.
② 구역회는 구역 안의 신령상 정황을 조사한다.
③ 구역회는 전년도 수입지출 결산을 보고받고 신년도 예산
을 확정하며 각종 부담금과 그 밖의 헌금의 수지된 것을
사문한다.
④ 구역회는 구역회 회원 중에서 최소 5명 이상의 지방회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⑤ 구역회는 교인 및 사역자와 임원(목사, 전도사, 장로 제
외)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심사, 재판하기 위해 담임자
의 추천으로 심사위원 3명과 재판위원 5명을 감리사가
임명한다. 다만, 구역회가 닫힌 후에는 담임자가 기획위
원회와 협의하여 감리사에게 추천하여 임명하도록 한다.
⑥ 구역회는 개체교회의 예배당, 주택 등 교회에 속한 부동
산의 취득과 처분 및 임대차, 그리고 유지재단 편입에
제 3 장 구역회
제 1 절 구역회
【534】 제34조(구역회의 직무) 구역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구역회는 개체교회의 예배당, 주택 등 교회에 속한 부동
산의 취득과 처분 및 임대차, 보상금 유지 관리, 그리고
⑥ 보상금 유지 관리 포함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4편 의회법 38
현행
개정안
비고
대한 사무를 조사 처리한다. 매매의 경우에는 구역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⑦ 구역회는 교회에 기증된 동산과 부동산을 받아 처리한
다.
⑧ 구역회는 교역자의 이·취임식, 주택, 생활비, 은퇴와 은
급, 안식년(매 7년마다)에 대한 안건을 협의하여 결정한
다.
⑨ 구역회는 교회 및 주택 건축에 관한 사항을 협의 처리한
다.
⑩ 구역회가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구
역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사고구역회라
하며, 사고구역회는 감리사가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결
의를 통하여 처리한다.
유지재단 편입에 대한 사무를 조사 처리한다. 매매, 보상
금 유지관리의 경우에는 구역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 2 절 구역 인사위원회
【537】 제37조(구역 인사위원회의 조직) 구역 인사위원회는 해
당 구역의 당해연도 지방회 회원으로 조직한다. 이 경우 지
방회 회원이라 함은 지방회에 등록한 이를 기준으로 하되
소속목사 및 수련목회자와 제44조(지방회의 조직) 제5항의
각 회장은 제외하고, 인사위원회가 조직되지 못할 경우에는
전년도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한다. 다만, 부담임목사는 담임
목사의 인사처리를 위한 구역 인사위원회에서는 제외한다.
제 2 절 구역 인사위원회
【537】 제37조(구역 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구역 인사위원회는 해당 구역의 당해연도 지방회 회원으
로 조직한다. 이 경우 지방회 회원이라 함은 지방회에
등록한 이를 기준으로 하되 소속목사 및 수련목회자와
제44조(지방회의 조직) 제5항의 각 회장은 제외하고, 인
사위원회가 조직되지 못할 경우에는 전년도 인사위원회
에서 처리한다. 다만, 부담임목사는 담임목사의 인사처리
를 위한 구역 인사위원회에서는 제외한다.
② 개척교회를 설립하거나 통합, 분립한 교회는 감리사가 ② 개척하거나 통합된 교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4편 의회법 39
현행
개정안
비고
임시당회와 구역회를 조직하며, 지방회에 파송할 해당 구
역의 지방회 대표를 선출하고, 선출된 지방회 대표로 구
역인사위원회를 조직하며 교역자의 인사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에 구역인사위원회가 없는
경우 신설
【541】 제41조(인사처리절차) 교역자의 인사처리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① 담임자의 인사처리는 구역 인사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로 의결한다.
② 인사처리가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감
독이 조직과 행정법 제44조(담임자의 파송) 제4항에 따
라 파송한다.
③ 부담임자와 수련목회자, 기관 파송 교역자의 인사처리는
구역 인사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541】 제41조(인사처리절차) 교역자의 인사처리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역인사위원장은 해당 구역 담임자 청빙 대상에서 제외
한다. <신설>
④ 청빙제도 보완
제 4 장 지방회
제 1 절 지방회
【545】 제45조(지방회의 구분 및 소집) 지방회는 정기지방회와
임시지방회로 구분하며 감리사가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① 정기지방회는 매년 1~2월 중에 소집한다.
② 지방회 개최 일시와 장소는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협의
를 거쳐 감리사가 결정하고 이를 통보한다.
③ 임시지방회는 필요시에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로
감리사가 소집한다.
제 4 장 지방회
제 1 절 지방회
【545】 제45조(지방회의 구분 및 소집) 지방회는 정기지방회와
임시지방회로 구분하며 감리사가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4편 의회법 40
현행
개정안
비고
④ 감리사가 유고나 궐위일 때는 감독이 소집할 수 있다.
⑤ 지방회 소집권자는 지방회가 개최되기 14일 전에 지방회
개최 일시와 장소를 개체교회의 지면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④ <삭제>
④ 지방회 소집권자는 지방회가 개최되기 14일 전에 지방회
개최 일시와 장소를 개체교회의 지면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④ 직무대행이 소집
항 변경
【546】 제46조(지방회 의장) 지방회 의장은 해당 지방회 감리사
가 된다.
① 감리사가 유고일 때는 교역자 중에서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지방회 의장 직무대행자를 선출
한다.
② 감리사가 궐위일 때에는 감독이 지방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546】 제46조(지방회 의장) 지방회 의장은 해당 지방회 감리사
가 된다. 다만, 조직과행정법 제96조(감리사의 임기) 2항에
따라 감리사 직무대행이 된 자는 지방회 소집권자와 의장이
된다. <개정>
① <삭제>
② <삭제>
【550】 제50조(지방회의 직무) 지방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진급과정 중에 있는 장로를 심사하고 장로로 안수하며
신천장로, 복권되는 장로, 이명장로를 파송한다.
1 - 2. <생략>
② 연회 준회원 후보, 연회 재허입을 원하는 이, 그리고 다
른 교파에서 이명하여 온 교역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재
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연회 회원 허입을 연회에 청원한다.
③ 각 부 총무, 실행부위원, 인사위원,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을 선출한다.
④ 교회의 모든 재산이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으로 불가
【550】 제50조(지방회의 직무) 지방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현행과 같음>
② 연회 준회원 후보, 협동회원 후보, 연회 재허입을 원하는
이, 그리고 다른 교파에서 이명하여 온 교역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연회 회원 허입과 군종사관후보생의 목사 안수
를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회에 청원한다. <개정>
③ <현행과 같음>
④ 교회의 모든 부동산이 전년도 12월까지 유지재단에 편
② 협동회원 후보의 연회
허입, 군종사관후보생의 목
사 안수 청원
④ 부동산 전년도 12월까지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4편 의회법 41
현행
개정안
비고
능한 경우 제외)되지 아니한 구역회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⑤ 지방회 실행부위원회 위원과 개체교회 담임자로 공천위
원회를 구성한다.
⑥ 지방회는 회원 간의 고소·고발사건을 심사하고 재판하기
위해 심사위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재판위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을 선출한다.
⑦ 각 교회별 재정 현황을 조사하고 부담금을 배정한다.
⑧ 지방회 안의 교회당, 주택, 임대차 등 교회자산을 조사하
고 그 자산의 유지재단 편입, 등기의 여부를 조사한다.
⑨ 구역회 회의록을 조사한다.
⑩ 지방회에 소속한 교역자의 사역보고를 받는다. 미자립교
회 담임자는 지방회에 교회현황을 문서(별도양식 참조)로
매년 보고한다.
⑪ 전도사, 지방회 평신도 회원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수
리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고 재판이 필
요할 때 이를 재판위원회에 회부한다.
⑫ 지방회가 분할을 원하는 경우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에
따라 분할 사유, 분할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
하여 지방회 의결을 통해 지방회 분할 건의안을 연회에
입, 등기(법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 불가확인서 제출은
당해연도 지방회 개회 전까지)되지 아니한 구역회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⑤ <현행과 같음>
⑥ 지방회는 회원 간의 고소·고발사건을 심사하고 재판 및
화해조정하기 위해 심사위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
명)과 재판위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및 화해조
정위원 6명(교역자 3명, 평신도 3명)을 선출한다. <개정>
⑦ - ⑩ <현행과 같음>
⑪ 교인, 전도사, 지방회 평신도 회원에 대한 고소·고발사건
을 수리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고 재판
이 필요할 때 이를 재판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고소·
고발하기 전에 지방화해조정위원회에 화해조정을 신청하
여야 하며. 화해조정위원회의 직무, 조정 중재의 착수,
성실 이행 의무는 연회 화해조정위원회에 준한다. <개
정>
⑫ <현행과 같음>
편입, 불가확인서 제출은
당해연도 지방회 개회전
까지
⑥ 화해조정위원 6명(교역자
3명, 평신도 3명)
⑪ 단서 신설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4편 의회법 42
현행
개정안
비고
제출한다. 다만, 지방회 분할로 인하여 새로 선출되는 임
원의 임기는 분할 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⑬ 연회에 참석할 평신도 대표를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연회 평신도 대표는 매년 그 지방회에 출석한 평신도
중에서 장로를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에
는 권사를 임명된 연수에 따라 선출하되 다만, 연회
실행부위원, 연회 남·여·청장년선교회·청년회·교회학교
연합회장 및 지방회 여선교회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제4조(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 원칙)에 따라 자격자
가 없어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회와 총
회의 대표 각 15%는 여성으로 선출하며, 15%는 연령
이 50세 미만인 이 중에서 선출한다.
2. 연회 평신도 대표는 해당 지방회에 소속한 현직 정회
원 수와 동수로 한다.
3. 평신도 대표의 선출은 각 구역별 정회원 수와 교인
수를 참작하여 선출하되 그 선출 절차 일체를 평신도
들이 자치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⑭ 지방회가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지
방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사고지방회라
하며, 사고지방회는 감독이 처리한다.
⑮ 남·여·청장년선교회, 청년회, 교회학교 지방회연합회장을
인준한다.
⑬ 연회에 참석할 평신도 대표를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현행과 같음>
2. 연회 평신도 대표는 해당 지방회에 소속한 회원으로
서 결격 사유가 없는 현직 정회원 수와 동수로 한다.
<개정>
3. <현행과 같음>
⑭ - ⑮ <현행과 같음>
2. 결격사유가 없는 정회원
수와 동수 평신도
제 3 절 지방회 실행부위원회
【558】 제58조(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지방회 실행부위원
제 3 절 지방회 실행부위원회
【558】 제58조(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지방회 실행부위원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4편 의회법 43
현행
개정안
비고
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감리사, 서기 및 회계
② 각 부 총무
③ 정회원 대표 3명, 평신도 대표 3명
④ 남선교회·여선교회·청장년선교회지방회연합회 회장, 교회
학교지방회연합회 회장
⑤ 감사는 직권상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권
을 보유한다.
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남선교회·여선교회·청장년선교회·청년회지방회연합회 회
장, 교회학교지방회연합회 회장 <개정>
⑤ <현행과 같음>
④ 청년회지방회연합회장 추
가
【560】 제60조(지방회 실행부위원회 의장) 지방회 실행부위원
회의 의장은 감리사가 된다.
【560】 제60조(지방회 실행부위원회 소집 및 의장) <개정>
① 지방회 실행부위원회는 감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집하고 감리사가 의장이 된다. <개정>
② 감리사는 지방회 실행부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이 안
건을 명시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14일 이내에 지
방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 요구
에도 불구하고 감리사가 소집을 기피할 경우 지방회 선
교부 총무, 교육부 총무, 사회평신도부 총무 순으로 소집
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항 분리
지방회 실행부위원회 소집
요건 추가
603단 103조(연회 실행부위
원회 소집)과 동일하게 규정
【563】 제63조(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지방회 실행부위원
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지방회 및 연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사전 심의
② 지방회의 주요 사업계획의 심의 및 평가 분석
③ 지방회 예산안 및 결산 예비 심사
④ 지방회 및 연회에서 위임한 사항 처리
⑤ 지방회 내 교회의 행정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 또는 민
사, 형사상의 분쟁 사건에 대하여 법정 소송에 이르기
전에 이를 조정하여 화해를 도모한다.(사안의 경중에 따
【563】 제63조(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지방회 실행부위원
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⑤ <삭제>
⑤ 550단(지방회의 직무)
6항 개정으로 인해 중복
되어 삭제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4편 의회법 44
현행
개정안
비고
라 연회 행정조정위원회에 의뢰한다.)
⑥ 개척교회 설립에 대한 심의와 인준 : 개척교회를 설립함
에 있어서는 교회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할 수 없는
임대차 건물인 경우 감리사와 담임자 공동명의로 임대차
계약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
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지방회가 닫힌 후에 발생되는 중요사항의 심의
⑧ 그 밖의 지방회 사업과 관련된 중요사항
⑥ 개척교회 설립 및 예배처소 이전에 대한 심의와 인준 :
개척교회를 설립함과 예배처소 이전 할 경우에는 교회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할 수 없는 임대차 건물인 경
우 감리사와 담임자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⑦ - ⑧ <현행과 같음>
⑨ 지방회가 닫힌 후 선출된 자치기관의 회장 인준 <신설>
⑩ 구역회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되지 않는 교회의 재산(부동
산)문제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신설>
⑥ 예배처소 이전 시에도
공동명의
⑨ 자치기관의 회장 인준
⑩ 구역회원 5인 미만 교회
재산 처리는 지방실행부위원회
제 4 절 지방회 인사위원회
【570】 제70조(지방회 인사위원회의 직무) 지방회 인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장로와 서리교역자(담임전도사, 수련목회자, 수련선교사,
군종사관후보생, 서리목사)의 인사문제
② 교역자와 평신도 간의 화합과 친교의 도모
제 4 절 지방회 인사위원회
【570】 제70조(지방회 인사위원회의 직무) 지방회 인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역인사위원회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되지 않는 구역의
개체교회 담임자 인사 문제를 처리한다. <신설>
③ 구역인사위원 5인 미만
의 경우 담임자 인사는 지방
인사위원회에서
제 6 절 지방회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
【579】 제79조(직무)
① 불성실한 교역자에 대한 지방회 내의 인지 사건에 대하
제 6 절 지방회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
【579】 제79조(직무)
① <현행과 같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4편 의회법 45
현행
개정안
비고
여 조사하며 제보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② 불성실한 교역자란 교역자로서의 소명 의식이 부족하고,
목회에 대한 열의가 없으며,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이로 아래 각 호와 같다.
1. 목회에 전념하지 않고 오락 및 도박에 빠진 이
2. 불경건한 생활을 하는 이
3. 이중 직업을 가진 이. 다만, 미자립교회의 담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 이
5. 통계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여 보고하는 이
6. 이단집단의 집회에 참석하거나 이단사상에 빠진 이
7.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담임 임면
시 금품을 수수한 이
③ 조사한 결과 사안에 따라 시정 경고, 연회 자격심사위원
회에의 회부, 연회 심사위원회에의 고소 또는 연회 감독
에게 직권으로 직임정지를 요청한다.
④ 지방회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사
항은 총회 성직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⑤ 모든 조사, 처리 비용은 해당 의회에서 부담한다.
⑥ 제2항 제3호 단서에 의해 미자립교회 담임자가 이중직업
을 가지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연회 감독에게 미리 직종
과 근무지, 근무시간 등을 서면으로 신청하여 허락을 받
아야 한다.
② 불성실한 교역자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 중에서 교
역자로서의 소명 의식이 부족하고, 목회에 대한 열의가
없으며,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이를 말한
다.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4. 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 이 다만, 부분 사역 부담임자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5- 7.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 제3호 단서에 의해 미자립교회 담임자가 이중 직
업을 가지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연회 감독에게 미리 직
종과 근무지, 근무시간 등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용어 정리
4. 부분 사역 부담임자의 경
우에는 예외, 단서 신설
제 8 장 연 회
제 8 장 연 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4편 의회법 46
현행
개정안
비고
제 1 절 연 회
【587】 제87조(연회) 행정구역, 교회분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회에 서울
연회, 서울남연회, 중부연회, 경기연회, 중앙연회, 동부연회,
충북연회, 남부연회, 충청연회, 삼남연회, 호남특별연회, 미
주자치연회, 서부선교연회를 둔다.
제 1 절 연 회
【587】 제87조(연회)
① 행정구역, 교회분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회에 서울연회, 서울남연
회, 중부연회, 경기연회, 중앙연회, 동부연회, 충북연회,
남부연회, 충청연회, 삼남연회, 호남특별연회, 미주자치연
회, 서부선교연회를 둔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연회를 5 - 6개 연회로 재편한다. 다만,
연회 명칭, 경계 조정 등 세부사항은 2023년 입법의회에
서 결정하되 2026년 총회부터 시행한다. <신설>
항 분리
② 5-6개 연회로 재편,
2026부터 시행
【595】 제95조(연회의 직무) 연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연회는 임기 2년의 감사 2명을 선출하여 연회 본부의 회
계 및 행정사무를 감사하여 연회에 보고하게 한다.
② 연회는 임기 2년의 과정고시위원을 두고 준회원 및 다른
교파에서 이명하여 오는 교역자의 자격과 과정을 심사하
여 연회에 보고하게 한다.
③ 연회는 임기 2년의 자격심사위원을 두고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및 다른 교파에서 이명하여 오는 교역자의 자
격과 품행을 다음 각 호와 같은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연회 회원 허입, 재허입, 휴직, 퇴회, 면직, 은퇴 등의 사
항을 결정하여 연회에 보고하게 한다.
1-5. <생략>
【595】 제95조(연회의 직무) 연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연회는 임기 2년의 감사 2명을 선출하며, 이를 감독이나
연회실행부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다만, 결원으로 인
한 보선은 실행부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감사는 연회 본부
의 회계 및 행정사무를 감사하여 연회에 보고한다. <개
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① 감사 선출 방법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4편 의회법 47
현행
개정안
비고
④ 연회는 과정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후에 허입과 재허입은 개인별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회원과 진급
중에 있는 준회원은 일괄적으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그 품행을 통과한다.
⑤ 연회는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분쟁사안을 조정하고, 사
회에 물의를 일으킨 교역자, 장로 등 지도자의 민사, 형
사 사건을 조정 중재하기 위해 행정조정위원회를 구성하
되 운영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운영세칙은 운영위원회가
정하여 연회 실행부위원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⑥ 연회는 지방회분할경계조정위원회를 두어 심의 조정한
후 연회 전체 회의에 보고한다.
⑦ 연회는 연회 회원 교역자에 대한 고소·고발사건과 장로
와 전도사에 대한 상소사건을 심사, 재판하기 위하여 심
사위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재판위원 12명
(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감독이 지명하는 법전문인 2
명)으로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를 구성하고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⑧ 연회 행정재판위원은 12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감독
이 지명하는 교역자 1명, 법전문인 1명)으로 구성하되 감
독이 지명하는 2명을 포함하여 7명을 1개반으로 편성하
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⑨ 연회는 연회 소관의 선교사업, 교육사업, 사회평신도사업
이 감리회 본부 정책에 따라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지를 분석 검토한다.
⑩ 연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관이사 및 위원을 파송한
⑤ 연회는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분쟁사안을 조정하고, 사
회에 물의를 일으킨 교역자, 장로 등 지도자의 민사, 형
사 사건을 조정 중재하기 위해 화해조정위원회를 구성하
되 운영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운영세칙은 운영위원회가 정
하여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개정>
⑥ 연회는 지방회경계조정위원회를 두어 심의 조정한 후 연
회 전체 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⑦ - ⑪ <현행과 같음>
⑤ 행정조정위원회 → 화해
조정위원회
⑥ 명칭 변경
지방회분할경계조정위원회
→ 지방회경계조정위원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4편 의회법 48
현행
개정안
비고
다.
1 - 2. <생략>
⑪ 연회는 연회에 출석한 회원 중에서 총회에 참석할 대표
를 선출하며 각 연회 서기는 총회에 참석할 대표들의 성
명, 신급, 연령, 주소를 순서대로 기록하여 감리회 본부
에 보고한다.
⑫ 연회는 총회 대표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리회 본
부 각 국·원 위원 및 재단이사와 각 위원회의 위원을 선
출하여 파송한다. 다만, 총회 실행부위원, 각 국·원 위원,
재단이사 등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연회는 총회 실행부위원으로 총회 대표 중에서 2명(교
역자 1명, 평신도 1명)을 선출한다.
2. 연회는 감리회 본부 각 국위원으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3. 연회는 감리회 유지재단의 이사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4. 연회는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5. 연회는 교역자은급재단의 이사로 교역자 대표 1명, 평
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6. 연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과 기독교대한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의 이사로 1명을 교역자와 평신
도 대표 중에 윤번제로 선출한다. 다만, 호남특별연회
와 감독회장이 소속된 연회는 제외한다.
7. 연회는 장학재단의 이사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
서 선출한다.
⑫ 연회는 총회 대표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리회 본
부 각 국 위원 및 재단이사와 각 위원회의 위원을 선출
하여 파송한다. 다만, 총회 실행부위원, 각 국 위원, 재
단이사 등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⑫ 연수원 삭제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4편 의회법 49
현행
개정안
비고
8. 연회는 감독회장과 감독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교역자
대표 2명, 평신도 대표 2명을 선출한다.
9. 연회는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10. 연회는 총회 공천위원으로 2명(교역자 대표 1명, 평
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하여 명단을 감독회장에게 보
고한다.
11. 연회는 도서출판kmc, 「기독교타임즈」사 이사로 교
역자 대표, 평신도 대표 중 1명을 각각 선출한다.
12. 연회는 총회 행정조정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
도 중에서 선출한다.
13. 연회는 총회 심사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14. 연회는 총회 특별심사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
도 중에서 선출한다.
15. 연회는 총회 재판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16. 연회는 총회 특별재판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
도 중에서 선출한다.
17. 연회는 총회 행정재판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
도 중에서 선출한다.
18. 연회는 총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으
로 2명(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19. 연회는 연수원 운영위원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
에서 선출한다.
10. 연회는 총회 공천 및 건의안심사위원으로 2명(교역
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하여 명단을 감
독회장 에게 보고한다. <개정>
11. 연회는 도서출판kmc 이사로 교역자 대표, 평신도
대표 중 1명을 선출한다. <개정>
12. 연회는 총회 화해조정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
도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13 – 17. <현행과 같음>
18. 연회는 본부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으
로 2명(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개정>
19. <삭제>
10. 명칭 변경
11. 기독교타임즈 삭제
12. 행정조정 → 화해조정
18. 감리회본부 특별위원회
이므로 총회를 본부로 수정
19. 연수원 폐지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4편 의회법 50
현행
개정안
비고
20. 연회는 재단법인 애향숙 이사 1명을 교역자나 평신
도 중에서 선출한다.
⑬ 연회는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감독회장 선거
권자를 선출한다.
⑭ 연회는 다음과 같이 연회 안의 재산관리 실태를 조사하
고 처리한다.
1. 개체교회 예배당, 주택, 임대차와 기타 부대시설이 재
산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
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감리회 본부에 보고한다.
2. 교회의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하지 아니
한 개체교회의 연회 대표에게는 피선거권을 일절 부
여하지 아니한다.
3. 연회는 교회사업을 위하여 기부하는 동산이나 부동산
을 재산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⑮ 연회는 조직과 행정법 제97조(감리사의 선출과 임명)의
규정에 따라 감리사를 선출하고 감리사의 이·취임식을 거
행한다.
⑯ 연회는 지방회 감리사와 이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를 지
방회별로 선출하여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평신도 실행부위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⑰ 은퇴 이전에 임기를 마칠 수 없는 이와 은퇴한 이는 감
리회의 공직을 가질 수 없으며, 각 국·원 위원, 각 재단
이사, 각 위원회 위원, 연합기관 파송 이사 및 위원으로
파송할 수 없다.
19. 연회는 재단법인 애향숙 이사 1명을 교역자나 평신
도 중에서 선출한다.
⑬ <현행과 같음>
⑭ 연회는 다음과 같이 연회 안의 재산관리 실태를 조사하
고 처리한다.
1. <현행과 같음>
2.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전년도 12월까지 유지재단
에 편입 등기(법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 불가확인서 제
출은 당해연도 지방회 개회 전까지)하지 아니한 개체교회
의 연회 대표에게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3. <현행과 같음>
⑮ <현행과 같음>
⑯ 연회는 지방회 감리사와 이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를 지
방회별로 연회 평신도 대표가 자치적으로 선출하여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평신도 실행부위원은 1
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⑰ 은퇴 이전에 임기를 마칠 수 없는 이와 은퇴한 이는 감
리회의 공직을 가질 수 없으며, 각 국 위원, 각 재단이
사, 각 위원회 위원, 연합기관 파송 이사 및 위원으로 파
송할 수 없다.
2. 부동산 전년도 12월까지
편입, 불가확인서 제출은
당해연도 지방회 개회 전
까지
⑯ 연회 평신도 실행부위원
은 연회 평신도 대표가 자치
적으로 선출
⑰ 연수원 삭제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4편 의회법 51
현행
개정안
비고
⑱ 연회는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에 규정된 분할 요건을 갖
추면 연회분할 건의안을 채택하여 입법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 다만, 개체교회가 200개소 이상이 되면 선교연회
를 조직할 수 있으며 선교연회에는 관리자를 둔다.
⑲ 연회는 감리회 본부 감사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⑳ 총회의 모든 선출직 위원과 이사는 중복되어서는 안 된
다. 다만, 당연직과 평신도단체의 선출직 대표와 감독회
장이 지명하는 전문위원은 예외로 한다.
㉑ 미주자치연회의 직무는 연회의 직무에 준하되 총회 실행
부위원과 은급재단 이사 외에 본부에 파송하는 각종 위
원과 이사를 파송할 수 없다.
㉒ 연회가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연회
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사고연회라 하며,
사고연회는 감독회장이 처리한다.
㉓ 연회는 교역자의 세금 처리를 위해 필요에 따라 세무사
를 지정할 수 있다.
⑱ - ㉓ <현행과 같음>
제 2 절 연회 분과위원회
【597】 제97조(연회 분과위원회의 조직) 연회 분과위원회를 다
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과정고시위원회 : 연회 협동회원, 준회원, 정회원으로 허
입하거나 재허입하고자 하는 교역자에 대하여 고시과정
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회에 보고한다. 과정고시위원회
는 교역자들로 구성한다.
② 자격심사위원회 : 준회원, 협동회원의 자격과 진급 그리
제 2 절 연회 분과위원회
【597】 제97조(연회 분과위원회의 조직) 연회 분과위원회를 다
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 ⑨ <현행과 같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4편 의회법 52
현행
개정안
비고
고 정회원의 자격과 품행을 심사하여 연회에 보고한다.
자격심사위원회는 교역자들로 구성한다.
③ 국내외선교사업위원회 : 본부의 선교정책에 따라 연회의
선교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기획한다.
④ 기독교교육사업위원회 : 본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연회의
교육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기획한다.
⑤ 사회평신도사업위원회 : 본부의 사회평신도사업정책에 따
라 사회평신도 활동 방안을 연구하고 기획한다.
⑥ 재정위원회 : 연회의 재정 조성과 그 집행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연회 재정의 집행과 운영에 대하여
연구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⑦ 지방회의록조사위원회 : 각 지방회의 회의록 작성과 보
존 상황을 조사한다.
⑧ 연회회의록검사위원회 : 연회 회의록의 작성 내용을 검
사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이를 보존하게 한다.
⑨ 건의안심사위원회 : 연회에 제출한 건의안을 심사하여
이를 연회에 상정한다. 다만, 건의안이 「교리와 장정」에
위배되거나 연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할 경
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⑩ 지방회분할경계조정위원회 : 지방회에서 상정한 지방회
분할 건의안을 심의하여 연회 전체 회의에 보고한다.
⑪ 심사위원회 : 연회에 제출된 고소·고발사건과 지방회 재
판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고소·고발사건을 심
사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교
역자 5명과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하고 1회 심사위원은 5
명으로 한다.
⑩ 지방회경계조정위원회 : 지방회에서 상정한 지방회 경계
건의안을 심의하여 연회 전체 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⑩ 명칭 변경
지방회분할경계조정위원회
→ 지방회경계조정위원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4편 의회법 53
현행
개정안
비고
⑫ 재판위원회 : 연회에 제출된 고소·고발사건과 지방회 재
판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한 고소·고발사건을 재
판한다. 위원회는 교역자 5명과 평신도 5명과 감독이 지
명하는 법전문인 2명으로 구성한다.
⑬ 장정유권해석위원회 : 연회가 의뢰하는 감리회 장정, 행
정의 시행규칙 및 의사진행 등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한
다. 위원회는 교역자, 평신도 동수로 하되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⑭ 행정재판위원회 : 연회 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
명)과 감독이 지명한 2명(교역자 1명, 법전문인 1명)으로
조직한다.
⑮ 투표위원회 : 연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투표시에 회원 수
및 의결 정족수를 파악하고 공정하게 투표가 되도록 투
표업무를 담당한다.
⑯ 운영위원회 : 연회 회기 중 연회업무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⑰ 과정고시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위원회는 재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⑱ 이단 대책위원회 : 이단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고, 지역별
이단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하여 이단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한다.
⑰ <삭제>
⑰ 이단 대책위원회 : 이단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고, 지역별
이단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하여 이단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한다.
⑰ 의사진행 규칙 688단 19
조(의결 정족수) 1항과 상충
되어 삭제
항 변경
【598】 제98조(연회 분과위원회 상임위원) 각 연회 분과위원회
에 다음과 같이 상임위원회를 조직하여 연회가 닫힌 후 필
요한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598】 제98조(연회 분과위원회 상임위원) 각 연회 분과위원회
중 국내외선교사업, 기독교교육사업, 사회평신도사업 분과위
원회에 다음과 같이 상임위원회를 조직하여 연회가 닫힌 후
555단 제55조 지방회 분과
위원회 인원이 많은 3개 분
과만 상임위원원회 조직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4편 의회법 54
현행
개정안
비고
①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
②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1명
③ 분과위원회 정·부서기 각 1명
④ 교역자 대표, 평신도 대표 각 2명. 다만, 과정고시위원회
와 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회 정·부위원장과 정·부서기로
조직한다.
필요한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개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교역자 대표, 평신도 대표 각 2명
⑤ 상임위원을 두지 않는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정·부서기와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심사위원회, 재판
위원회, 행정재판위원회는 두 반으로 나누어 조직하며 순
서대로 사건을 처리한다. <신설>
④ 단서 삭제
⑤ 상임위원을 두지 않는
위원회 조직
【600】 제100조(연회 분과위원회의 보고 처리) 연회 분과위원회
의 위원장이나 서기는 분과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2부를 작성하여 연회에 보고한다. 그 보고는 연회에서 그대
로 채택하든지, 연회 분과위원회에 회송하여 부분적으로 수
정 보완하든지, 또는 폐기하든지 결의하여 처리한다.
【600】 제100조(연회 분과위원회의 보고 처리) 연회 분과위원회
의 위원장이나 서기는 분과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2부를 작성하여 연회에 보고한다. 그 보고는 연회에서 그대
로 채택하든지, 연회 분과위원회에 회송하여 부분적으로 수
정 보완하든지, 또는 폐기하든지 결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심사위원회, 재판위원회, 행정재판위원회, 장정유권해석위원
회는 보고하고 그대로 채택한다. <개정>
심사, 재판, 행정재판, 장정
유권해석위원회 보고는 그대
로 받음
단서 신설
제 3 절 연회 실행부위원회
【604】 제104조(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연회 실행부위원회
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연회 또는 총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예비 심사
② 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 심의, 신년도 사업계획안과 예
산의 심의 확정
③ 연회에서 실시할 주요 사업의 심의와 이의 집행
제 3 절 연회 실행부위원회
【604】 제104조(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연회 실행부위원회
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 ⑩ <현행과 같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4편 의회법 55
현행
개정안
비고
④ 연회 및 지방회 사업실적의 평가 분석
⑤ 연회 및 지방회의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장·단기 계획
수립
⑥ 연회 또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집행
⑦ 연회가 닫힌 후에 발생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처
리
⑧ 연회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공천
⑨ 감독이 천거한 연회 총무의 인준
⑩ 연회 각 협동총무의 선출
⑪ 감독이 유고나 궐위 시 또는 감독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
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 당선무효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연회 감리사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연회 실행부위
원회를 소집하여,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
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감독 직무
대행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
에는 다수득표 후보 2명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
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감독 직무대행은 연회 및 연회 실행
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
⑪ 감독이 궐위 시 또는 감독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 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 당선무효로 선출되
지 못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해당 연회 감리사 중 연
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연회 실행부위원
회를 소집하여 해당 연회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감독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이 경우
감독 직무대행은 중요한 인사문제와 재정문제를 제외한
감독의 현상유지적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직무대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이 지나도 감독이 정상적으로 업무복
귀를 하지 못하거나 새로 취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
독 직무대행은 14일 이내에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해
당 연회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
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새로운 감독 직무
대행을 선출하고,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명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
⑪ 감독 직무대행은 감독
역임한 이 중 연급, 연장자
순
다만, 직무대행 기간이 3개
월 이상 장기화되는 경우,
새로운 직무대행을 선출하여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함.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4편 의회법 56
현행
개정안
비고
를 확정한다. 이 경우 감독 직무대행은 연회 및 연회 실
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의 일반적인 직무를 대행
한다.
⑫ 연회가 닫힌 후 선출된 자치기관의 회장 인준 <신설>
⑬ 연회 내규의 제정·개정·폐지 <신설>
⑫ 자치기관의 회장 인준
⑬ 연회 내규의 개정
제 4 절 연회 행정조정위원회
【605】 제105조(연회 행정조정위원회) 연회는 행정조정위원회
를 두어 각종 사건이 법정 소송에 이르기 전에 조정 중재하
여 타협하고 화해하도록 노력한다.
제 4 절 연회 화해조정위원회 <개정>
【605】 제105조(연회 화해조정위원회) 연회는 화해조정위원회
를 두어 각종 사건이 고소·고발 및 법정 소송에 이르기 전
에 조정 중재하여 타협하고 화해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행정조정위원회 → 화해조정
위원회
【606】 제106조(연회 행정조정위원회 구성)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선출
한다.
【606】 제106조(연회 화해조정위원회 구성)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선출
한다. <개정>
행정조정위원회 → 화해조정
위원회
【608】 제108조(직무) 연회 행정조정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의뢰한 사건을 조정 중재한다.
② 연회 내 인사, 행정에 수반되는 분쟁을 조정하며 바로잡
는다.
③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교역
자, 장로 등 지도자의 민사, 형사사건을 조정 중재하며
타협, 화해성립에 노력한다.
④ 사안의 성격과 경중에 따라 총회 행정조정위원회에 의뢰
할 수 있다.
【608】 제108조(직무) 연회 화해조정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연회 내 고소·고발 사건을 심사하기 전에 화해조정하며 인
사, 행정에 수반되는 분쟁을 조정하며 바로잡는다. <개정>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안의 성격과 경중에 따라 총회 화해조정위원회에 의뢰
할 수 있다. <개정>
행정조정위원회 → 화해조정
위원회
② 고소·고발 사건을 심사하
기 전에 화해조정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4편 의회법 57
현행
개정안
비고
【609】 제109조(조정 중재의 착수)
① 지방회 실행부위원회가 사건을 의뢰할 때
② 지방회에서 조정 중재가 6개월 이상 장기화될 때 감독이
직권상 착수한다.
③ 부당한 인사 또는 행정조치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
가 시정을 요구했을 때
④ 민사,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조정을 요청할 때. 다만, 민
사, 형사사건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
가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회 실행부위
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조정 중재할 수 있다.
⑤ 조정, 중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이 있으면 즉
시 착수해야 한다.
⑥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609】 제109조(조정 중재의 착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조정, 중재는 고소·고발 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
이 있으면 즉시 착수해야 한다. <개정>
⑥ <현행과 같음>
⑤ 고소·고발 전 화해조정
【610】 제110조(성실 이행 의무) 당사자는 행정조정위원회의
조정, 합의사항을 수용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행하
지 않을 시는 감독이 즉시 직임을 정지시키고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610】 제110조(성실 이행 의무) 당사자는 화해조정위원회의
조정, 합의사항을 수용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행하
지 않을 시는 감독이 즉시 직임을 정지시키고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행정조정위원회 → 화해조정
위원회
제 5 절 연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614】 제114조(직무)
① 지방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에서 보고
를 받아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② 조사 및 처리할 사항을 총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
태조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시행한다.
제 5 절 연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614】 제114조(직무)
① 지방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에서 보고
를 받아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② 조사 및 처리할 사항을 본부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
태조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② 본부 특별위원회이므로
총회 → 본부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4편 의회법 58
현행
개정안
비고
제 6 절 연회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
【619】 제119조 (직무)
① 불성실한 교역자에 대한 연회 내의 인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며 제보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② 불성실한 교역자란 교역자로서의 소명 의식이 부족하고,
목회에 대한 열의가 없으며,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이로 아래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 이.
제 6 절 연회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
【619】 제119조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불성실한 교역자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 중에서 교
역자로서의 소명 의식이 부족하고, 목회에 대한 열의가
없으며,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이를 말한
다. <개정>
1 - 2. <현행과 같음>
3. 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 이. 다만, 부분 사역 부담임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용어 정리
3. 부분 사역 부담임자 예외
단서 신설
제 9 장 총 회
제 1 절 총 회
【623】 제123조(총회의 조직과 대표의 선출) 총회는 교역자 대
표와 평신도 대표 1,50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교역자와 평신
도를 동수로 하며, 총회 대표는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① - ⑩ <생략>
제 9 장 총 회
제 1 절 총 회
【623】 제123조(총회의 조직과 대표의 선출) 총회는 교역자 대
표와 평신도 대표 1,50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교역자와 평신
도를 동수로 하며, 총회 대표는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감리회 본부 임원 및 도서출판kmc 사장은 총회 직능대
표가 된다. <신설>
⑪ 본부임원, kmc사장 총회
직능 대표로 추가
【629】 제129조(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 ⑩ <생략>
⑪ 각 기관 이사와 위원 파송 : 총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각 기관에 이사와 위원을 파송한다.
【629】 제129조(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각 기관 이사와 위원 파송 : 총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각 기관에 이사와 위원을 파송한다.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4편 의회법 59
현행
개정안
비고
1 - 4. <생략>
5. 총회가 직권상 파송한 이사는 파송된 기관의 임기에
관계없이 직권상 임기와 동일하다. 이를 위반한 경우
총회는 이사의 파송을 취소한다. 다만, 총회가 닫힌
후에는 감독회장이 파송을 취소하고, 총회 실행부위원
회에 보고한다.
⑫ - ⑯ <생략>
⑰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따
라 각 연회에서 추천한 11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
남특별연회 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전임감독 1명과
법조인 3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연회추천 평신도 위원은
가급적 법조인으로 한다.
⑱ - ⑲ <생략>
⑳ 총회 행정조정위원회는 교회 안의 각종 사건이 법정 소
송에 이르지 않도록 조정, 중재하기 위하여 연회에서 선
출한 11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남특별연회 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2명으로 조직한다.
㉑ 총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는 연회에서
지명하는 20명(교역자 10명, 평신도 10명)과 호남특별연
회 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2명으로 조직한다.
㉒ 감리회 본부 감사위원회 조직:총회는 감리회 본부의 회
계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연회에서 선
출된 감사들로 감사위원회를 조직한다. 감사는 10개 연
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남특별연회 1
1 - 4. <현행과 같음>
5. 총회가 직권상 파송한 이사는 파송된 기관의 임기에
관계없이 직권상 임기와 동일하다. 다만, 사학재단 이
사의 임기는 사립학교법, 복지재단 이사의 임기는 사
회복지법에 따른다. 이를 위반한 경우 총회는 이사의
파송을 취소한다. 총회가 닫힌 후에는 감독회장이 파
송을 취소하고,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한다. <개
정>
⑫ - ⑯ <현행과 같음>
⑰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따
라 각 연회에서 추천한 11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
남특별연회 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1명과
법조인 3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연회추천 평신도 위원은
가급적 법조인으로 한다. <개정>
⑱ - ⑲ <현행과 같음>
⑳ 총회 화해조정위원회는 교회 안의 각종 사건이 법정 소
송에 이르지 않도록 조정, 중재하기 위하여 연회에서 선
출한 11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남특별연회 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2명으로 조직한다. <개정>
㉑ <삭제>
㉑ 감리회 본부 감사위원회 조직:총회는 감리회 본부의 회
계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연회에서 선
출된 감사들로 감사위원회를 조직한다. 감사는 10개 연
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남특별연회 1
5. 363단 163조(각 국 위원
회와 재단이사회 이사의 임
기) 2항 사학재단 이사 4년,
복지재단 이사 3년
⑰ 1430단 제30조(재판위원
회의 구성) 5항과 통일
⑳ 행정조정위원회 → 화해
조정위원회
㉑ 본부 특별위원회이므로
총회 직무에서 삭제
항 변경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4편 의회법 60
현행
개정안
비고
명으로 조직한다. 4명(교역자 2명, 평신도 2명)은 감사의
연속성을 위해 교체하지 않으며 그 순번은 감독회의에서
정한다.
㉓ 총회는 본부 사업보고, 회계보고 및 감사보고를 받는다.
㉔ 선교연회 조직:총회는 국내외적으로 선교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선교기반이 조성된 지역에 입법의회의
의결을 거쳐 선교연회를 조직할 수 있다. 선교연회에는
선교연회 관리자를 둔다.
㉕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법조인은 총회 회원이 아니어도 지
명할 수 있다.
㉖ 임시총회의 직무는 임시총회 소집 안건에 한한다.
명으로 조직한다. 4명(교역자 2명, 평신도 2명)은 감사의
연속성을 위해 교체하지 않으며 그 순번은 감독회의에서
정한다.
㉒ 총회는 본부 사업보고, 회계보고 및 감사보고를 받는다.
㉓ 선교연회 조직:총회는 국내외적으로 선교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선교기반이 조성된 지역에 입법의회의
의결을 거쳐 선교연회를 조직할 수 있다. 선교연회에는
선교연회 관리자를 둔다.
㉔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법조인은 총회 회원이 아니어도 지
명할 수 있다.
㉕ 임시총회의 직무는 임시총회 소집 안건에 한한다.
항 변경
항 변경
항 변경
항 변경
제 10 장 입법의회
제 1 절 입법의회
【644】 제144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다음 각 항에 따라 입
법의회에 상정하는 모든 안건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한다.
① 장정개정위원회에서 개정하고자 발의하는 헌법개정안 및
법률, 정관, 규정의 개정안
② 입법의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
는 헌법개정안 및 법률개정안
③ 발의자 외 입법의회 회원 2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장정
개정위원회에 제출한 헌법개정안 및 법률개정안
④ 평신도단체 및 총회위원회, 연회, 본부 행정부서에서 장
정개정위원회에 제출된 헌법개정안 및 법률 개정안
제 10 장 입법의회
제 1 절 입법의회
【644】 제144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다음 각 항에 따라 입
법의회에 상정하는 모든 안건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한다.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4편 의회법 61
현행
개정안
비고
⑤ 6개 이상의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
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출한 헌법 개정안 및 법
률 개정안을 입법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이 경우 장정
개정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입법의회에 상정한다. <신설>
⑥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修正動議)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
를 붙여 50명 이상의 찬성하는 입법의회 회원과 연서하
여 입법의회 개회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신설>
⑤ 132단 제32조(발의권) 4
항 신설(2019년)시 누락된
내용 삽입
⑥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修
正動議) 신설
국회법 제95조 참조
【645】 제145조(입법의회의 직무) 입법의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헌법개정
② 법률과 정관, 규정(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유지재단,
교역자은급재단,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재단, 장학재단,
도서출판kmc, 「기독교타임즈」사,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
리회 애향숙, 학교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학원, 사
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원)의 제정 및 개정
③ 감리교회 산하 모든 기관과 자치단체의 정관 및 규정과
규칙의 제정과 개정 및 인준
④ 고시과정, 전도사와 장로과정의 제정과 개정
⑤ 연회경계 조정 및 분할
⑥ 외국 감리교회와 체결하는 협약의 인준
【645】 제145조(입법의회의 직무) 입법의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현행과 같음>
② 법률과 정관, 규정(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유지재단,
교역자은급재단,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재단, 장학재단,
도서출판kmc,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 학교
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학원, 사회복지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애향원)의 제정 및 개정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입법의회는 의안이 의결된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 자구,
숫자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때 이를 장
정개정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신설>
② 기독교타임즈 사를 삭제
⑦ 의안정리권 신설
국회법 제97조 참조
【647】 제147조(입법의회 분과위원회) 입법의회는 각 분야별 【647】 제147조(입법의회 분과위원회) 입법의회는 각 분야별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4편 의회법 62
현행
개정안
비고
연구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
를 둔다.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서기 1명을 선출하
여 조직한다.
① - ⑦ <생략>
⑧ 장정개정위원회 : 입법의회에 상정할 입법, 장정개정안의
예비심사와 장정개정안에 대한 확정 및 장정편찬 업무를
담당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정·부서기를 둔다.
1. 선출직 위원 : 연회별로 교역자 대표, 평신도 대표 각
1명
2. 임명직 위원 : 감독회장이 추천하는 교역자 1명, 평신
도 1명
⑨ - ⑪ <생략>
연구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
를 둔다.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서기 1명을 선출하
여 조직한다.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장정개정위원회 : 입법의회에 상정할 입법, 장정개정안의
예비심사와 장정개정안에 대한 확정 및 장정편찬 업무를
담당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정·부서기를 둔다. 장정 개정
의 연속성을 위해 8명(교역자 4명, 평신도 4명)은 교체하
지 않으며 그 순번은 감독회의에서 정한다. <개정>
1 -2. <현행과 같음>
⑨ - ⑪ <현행과 같음>
⑧ 장정 개정의 연속성을
위해 위원 8명은 교체하지
않음
제 11 장 총회 실행부위윈회
【650】 제150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총회 실행부위원회
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총회에 상정할 안건 예비 심사
② 총회, 입법의회 개최 일시와 장소 및 안건 협의
③ 총회가 닫힌 후 총회에서 위임한 안건 및 새로 발생한
중요 안건의 심의 처리
④ 감리회 본부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 승인
⑤ 감리회 본부의 결산 및 사업보고 승인
⑥ 감리회 본부의 사무행정 내규 제정 및 개정
⑦ 감독회장의 궐위 시 또는 감독회장이 사고, 질병으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
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 당선무효로
제 11 장 총회 실행부위윈회
【650】 제150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총회 실행부위원회
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감독회장이 궐위 시 또는 감독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 되거
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 당선무효로 선
⑦ 감독회장 공백 최소화를
위해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4편 의회법 63
현행
개정안
비고
선출되지 못한 경우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
집하여,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
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감독회장 직무대
행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
는 다수득표 후보 2명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
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
선자를 확정한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총회 및 총회 실
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
한다.
⑧ 국내 연합기관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사항의 인준
⑨ 총회가 닫힌 후 발생하는 사항 중 총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처리
출되지 못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현직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
원회를 소집하여, 현직감독 중에서 연급 순, 연장자 순으
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이 경우 감독회장 직
무대행은 중요한 인사문제와 재정문제를 제외한 감독회
장의 현상유지적인 일상적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직
무대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이 지나도 감독회장이 정상적
으로 업무 복귀를 하지 못하거나 새로 취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14일 이내에 총회 실행
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연회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재
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
로 감독 직무대행을 선출하고,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명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
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
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이 경우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총회 및 총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회장의 일
반적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⑧ - ⑨ <현행과 같음>
⑩ 총회가 닫힌 후 선출된 자치기관의 회장 인준 <신설>
자순
직무대행 기간이 3개월 이
상 장기화 되는 경우, 새로
운 직무대행을 선출하여 민
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함
⑩ 자치기관의 회장 인준
제 12 장 총회 특별위윈회
【652】 제152조(총회 특별위원회) 총회는 다음과 같이 특별위
원회를 두어 해당업무를 시행하도록 한다.
① 행정조정위원회
제 12 장 총회 특별위윈회
【652】 제152조(총회 특별위원회) 총회는 다음과 같이 특별위
원회를 두어 해당업무를 시행하도록 한다.
① 화해조정위원회 <개정>
① 행정조정위원회 → 화해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4편 의회법 64
현행
개정안
비고
② 선거관리위원회
③ 재판위원회
④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⑤ 장정유권해석위원회
② - ⑤ <현행과 같음>
조정위원회
제 1 절 행정조정위원회
【653】 제153조(총회 행정조정위원회) 총회는 행정조정위원회
를 두어 각종 사건을 조정 중재하여 법정 소송에 이르지 않
도록 화해 성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 1 절 화해조정위원회 <개정>
【653】 제153조(총회 화해조정위원회) 총회는 화해조정위원회
를 두어 각종 사건을 조정 중재하여 법정 소송에 이르지 않
도록 화해 성립을 위해 노력한다. <개정>
행정조정위원회 → 화해조정
위원회
【654】 제154조(총회 행정조정위원회의 구성) 총회 행정조정위
원회는 각 연회에서 선임한 11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남특별연회 1명), 감독회장이 지명한 2명으로 구성한다.
【654】 제154조(총회 화해조정위원회의 구성) 총회 화해조정위
원회는 각 연회에서 선임한 11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남특별연회 1명), 감독회장이 지명한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행정조정위원회 → 화해조정
위원회
【655】 제155조(임기) 총회 행정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한다.
【655】 제155조(임기) 총회 화해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한다. <개정>
행정조정위원회 → 화해조정
위원회
【656】 제156조(직무) 총회 행정조정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연회에서 총회 행정조정위원회에 의뢰한 사건을 조정 중
재한다.
② 부당한 인사 및 행정 분쟁을 조정하여 바로잡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교역자, 장로 등
지도자의 민사, 형사 사건을 조정 중재하여 타협, 화해
성립에 노력한다.
【656】 제156조(직무) 총회 화해조정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① 연회에서 총회 화해조정위원회에 의뢰한 사건을 조정 중
재한다. <개정>
② 총회 내 고소·고발 사건을 심사하기 전에 화해조정하며,
부당한 인사 및 행정 분쟁을 조정하여 바로잡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교역자, 장로 등
지도자의 민사, 형사 사건을 조정 중재하여 타협, 화해
성립에 노력한다. <개정>
행정조정위원회 → 화해조정
위원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4편 의회법 65
현행
개정안
비고
【657】 제157조(조정 중재의 착수)
① 연회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의뢰한 사건을 해당 연회 감독
이 감독회장에게 요청했을 때
② - ④ <생략>
【657】 제157조(조정 중재의 착수)
① 연회 화해조정위원회에서 의뢰한 사건을 해당 연회 감독
이 감독회장에게 요청했을 때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① 행정조정위원회 → 화해
조정위원회
【658】 제158조(성실 이행의 의무) 당사자는 행정조정위원회의
조정, 합의사항을 수용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행하
지 않을 시 감독회장은 즉시 직임을 정지시키고 심사위원회
에 회부한다.
【658】 제158조(성실 이행의 의무) 당사자는 화해조정위원회의
조정, 합의사항을 수용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행하
지 않을 시 감독회장은 즉시 직임을 정지시키고 심사위원회
에 회부한다. <개정>
행정조정위원회 → 화해조정
위원회
부 록:의사진행 규칙
제 1 장 개의(開議)·산회·폐회
【670】 제1조(개의)
① 이 법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각 의회는 다음 각 호
에 의하여 개의한다.
1. 당회는 개최 일자를 2주 전에 주보 등을 통해 공고한
후 출석한 회원으로 개의한다.
2. 당회를 제외한 모든 의회 및 의회의 소속 위원회 등
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
로 개의한다.
② 각 의회의 의장은 공고된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부 록:의사진행 규칙
제 1 장 개의(開議)·산회·폐회
【670】 제1조(개의)
① 이 법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각 의회는 다음 각 호
에 의하여 개의한다.
1. 당회는 개최 일자를 13일 전에, 임원회는 6일 전에
주보 등을 통해 공고한 후 출석한 회원으로 개의한다.
<개정>
2. 당회와 임원회를 제외한 모든 의회 및 의회의 소속
위원회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3. 전염병, 천재지변, 전시 등 총회실행부위원회가 결의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에 있어서 위임
장의 효력을 인정한다. <신설>
② - ③ <현행과 같음>
1. 당회 2주 전 → 13일 전,
임원회 6일 전 공고
2. 임원회 의사정족수 당회
처럼 개정
3. 펜데믹 및 긴급사태 시
대책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4편 의회법 66
현행
개정안
비고
때까지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
포할 수 있다.
③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제 5 장 표 결
【688】 제19조(의결 정족수)
①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가부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표 결
【688】 제19조(의결 정족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회와 임원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③ 전염병, 천재지변, 전시 등 총회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결에 있어서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한다. <신설>
② 임원회 의결정족수 당회
처럼 개정
③ 펜데믹 및 긴급사태 시
대책
【691】 제22조(표결방법)
① 표결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
한다.
【691】 제22조(표결방법)
① 표결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
다. <신설>
① 입법의회의 전자투표 법
적근거 마련
국회법 제112조 참조
부 칙 (2021. 10. 28)
【7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5편 교회 경제법 67
제 5 편 교회 경제법
현행
개정안
비고
제 1 장 총 칙
【80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부담금 : 부담금이라 함은 감리회 본부, 연회 및 지방회
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과 교역자은급법이 정하는
은급기금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의무적으로 납입
하게 하는 부담금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리회 본부 부담금 : 감리회 본부 부담금(이하 ‘본부
부담금’이라 한다.)은 감리회 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의
수입결산액의 1%를 분담,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감리회 본부는 수납된 본부 부담금 중 20% 범위 내
에서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지
역교회를 갖춘 연회의 사업비를 계상 배당하여야 한
다. 감리회 본부 지원비와 교역자양성비는 별표 3. 본
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수익금 처분)
에 따라 배당 지원한다.
제 1 장 총 칙
【80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부담금 : <현행과 같음>
1. 감리회 본부 부담금 : 감리회 본부 부담금(이하 ‘본부
부담금’이라 한다.)은 감리회 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의
수입결산액의 1%를 분담,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감리회 본부는 수납된 본부 부담금 중 20% 범위 내
에서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회
본부 지원비와 국내 지역교회를 갖춘 연회의 사업비
를 계상 배당해야 한다. 다만, 연회의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 연회사업비 연회의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
원
제 3 장 부담금
【808】 제8조(부담금의 성실 납부) 통계표를 기초로 각 연회 입
교인 1명당 평균 헌금액의 70% 이하인 교회는 조사하여 허
위일 경우나 조사 불응 시에는 2년간 회원권을 제한한다.
제 3 장 부담금
【808】 제8조(부담금의 성실 납부) 통계표를 기초로 각 연회 입
교인 1명당 평균 헌금액의 70% 이하인 교회는 조사하여 허
위일 경우나 조사 불응 시에는 2년간 회원권을 제한한다.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5편 교회 경제법 68
현행
개정안
비고
조사는 총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에서 한
다.
조사는 본부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에서 한
다. <개정>
본부 특별위원회
제 4 장 수입지출 예산편성 및 결산
【811】 제11조(개체교회 예산편성) 개체교회 일반회계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지출예산을 편성한다.
① 교역자의 생활비, 주택비, 복리후생비에 필요한 지출예산
이 계상되어야 한다.
② 선교, 교육, 사회평신도 사업에 관한 지출예산을 수립한
다.
③ 개체교회에서 취득한 고정자산의 유지재단 편입과 보존,
관리에 필요한 지출예산을 편성한다.
④ 교회의 모든 헌금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
만, 개인이름으로 사용할 경우 구역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교회 재산으로 공증하여야 한다.
제 4 장 수입지출 예산편성 및 결산
【811】 제11조(개체교회 예산편성) 개체교회 일반회계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지출예산을 편성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민연금 가입에 필요한 지출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③ 선교, 교육, 사회평신도 사업에 관한 지출예산을 수립한
다.
④ 개체교회에서 취득한 고정자산의 유지재단 편입과 보존,
관리에 필요한 지출예산을 편성한다.
⑤ 교회의 모든 헌금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
만, 개인이름으로 사용할 경우 구역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교회 재산으로 공증하여야 한다.
항 변경
항 변경
항 변경
부 칙 (2021. 10. 28)
【84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재단 정관 및 규정
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정관
(1926. 5. 7 법인설립허가)
<별표> 재단 정관 및 규정
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정관
(1926. 5. 7 법인설립허가)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5편 교회 경제법 69
현행
개정안
비고
<생략>
<현행과 같음>
개정 2011. 12. 20 문체부종무2담당관-3638호
개정 2012. 10. 31 문체부종무2담당관-3502호
개정 2019. 6. 13 문체부종무2담당관-2517호
개정 2020. 8. 7 문체부종무2담당관-3226호
현 정관과 일치
제 2 장 임 원
【845】 제6조(선출) 임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 서울남, 중
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각 연회에서
목사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과 호남특별연회에서 1명을
선임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감독회장
은 직권상 이사장이 되고 감사는 본부 감사 중 감사위원회
에서 배정한 2명으로 한다.
제 2 장 임 원
【845】 제6조(선출) 임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 서울남, 중
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각 연회에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과 호남특별연회에서 1명
을 선임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다만,
각 연회에서 이사 선임 시 8명은 중임되도록 선출하고 중임
하는 연회는 순환배치 한다. 감독회장은 직권상 이사장이
되고 감사는 본부 감사 중 감사위원회에서 배정한 2명으로
한다. <개정>
이사선임 중임 및 중임이사
순환배치
부 칙
(2011. 12. 20 문화체육관광부 종무2담당관-3638호)
【880】 제1조(시행일) 제2조의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관에 맞게 부칙 추가
부 칙
(2012. 10. 31 문화체육관광부 종무2담당관-3502호)
【881】 제1조(시행일) 제5조, 제6조의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
정관에 맞게 부칙 추가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5편 교회 경제법 70
현행
개정안
비고
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19. 6. 13 문화체육관광부 종무2담당관-2517호)
【882】 제1조(시행일) 제4조의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관에 맞게 부칙 추가
부 칙
(2020. 8. 7 문화체육관광부 종무2담당관-3226호)
【883】 제1조(시행일) 제4조의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관에 맞게 부칙 추가
6.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정관
제 3 장 임 원
【981】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사장(대표이사) 1인
② 이사 10인
③ 감사 2인(본부 감사 겸임)
6.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정관
제 3 장 임 원
【981】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 2인(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
원) 7항 감사의 자격요건 명
시(강제조항임)
【982】 제16조(임원의 선임 방법) 모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
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 취임하며 이사는 다음에 의하여
선임한다.
①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1인
【982】 제16조(임원의 선임 방법) 모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
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 취임하며 이사는 다음에 의하여
선임한다.
① <현행과 같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5편 교회 경제법 71
현행
개정안
비고
②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평신도 각 3인
③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시설협의회 추천 1인
④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에 의해 선출한 외부이사 3
인
⑤ 사회평신도국 총무는 직무상 이사회에 참석하되 발언권
만 보유한다.
②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평신도 7인 <개정>
③ <삭제>
④ - ⑤ <현행과 같음>
② 조직과 행정법 362단과 통일
③ 조직과 행정법 362단과 통일
【984】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이 법인의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회
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 이사는 「교리와 장정」
조직과 행정법 제170조(기관 및 법인 이사의 임기), 「교
리와 장정」 의회법 제129조(총회의 직무) 제11항 제5호
를 준용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
기로 한다.
③ 임원의 해임 : 이사장은 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
다.
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경제적 손해
및 명예 훼손을 끼칠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984】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이 법인의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개정>
② <현행과 같음>
③ 임원의 해임 : 이사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임원의
해임 명령)에 위배 되었을 때 및 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
원) 제4항 [이사의 임기는 3
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로 명시되어 있음 / 법인정관
에 상위법(사회복지사업법)에
위배 되는 조항을 명시할 수
없음(타 사회복지법인도 당해
지자체의
감사지적사항으로
모두 3년으로 개정함)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5편 교회 경제법 72
현행
개정안
비고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993】 제27조(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과 서기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993】 제27조(이사회 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
이사 전원이 날인하되 그 회의록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개정>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④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의한다. <신설>
②-④ 사회복지사업법 제 25
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근거
【997】 제31조(각 시설의 조직)
① 이 법인이 운영하는 각 시설에 장을 두어 각 시설을 대
표케 하고 통할하되 그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별도 규
정으로 정한다.
② 시설의 장은 각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법인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997】 제31조(각 시설의 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설의 장은 각 운영지원교회 등의 운영지원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법인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근거한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각 시설의 운영위원회로서 정
관에서 정한 운영위원회와 다
름/법인에서 요구되는 적합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함(“운영
지원교회,
운영지원위원회”
등)-지원이라 할 때 운영위구
성에 문제가 있음-999단33조
별도규정
【999】 제33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이 법인이 운영하는 각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
영위원회를 둔다.
【999】 제33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이 법인이 운영하는 각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
영지원교회 등의 운영지원위원회를 둔다.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운영
위원회)의 운영위원회는 각
시설에서 법령에 따른 운영위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5편 교회 경제법 73
현행
개정안
비고
② 운영위원회의 조직, 기능,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
을 정한다.
② 운영지원위원회의 조직, 기능,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명시
된 것으로, 법인 정관상 운영
위원회와 역할 및 구성이 상
이하므로 명칭에 대한 수정
필요
부 칙 (2003. 1. 23)
【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임원선임방법 정정>
정관에 맞게 부칙 추가
부 칙 (2005. 11. 4)
【10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
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1. 4)
【10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기본재산목록 정정>
정관에 맞게 부칙 수정
부 칙 (2007. 2. 5)
【10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
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2. 5)
【10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천안 분사무소 설치>
정관에 맞게 부칙 수정
부 칙 (2007. 2. 6)
【101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
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2. 6)
【101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
터 시행한다. <분 사무소 명칭 변경, 기본재산 증가, 감소>
정관에 맞게 부칙 수정
부 칙 (2008. 4. 15)
【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정관에 맞게 부칙 추가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5편 교회 경제법 74
현행
개정안
비고
부터 시행한다. <제4조 사업의 종류 추가(농어촌재가노인복
지시설과 방문요양서비스시설의 설치운영)>
부 칙 (2008. 4. 16)
【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곡성 재산증가, 소사동 재산증가>
정관에 맞게 부칙 추가
부 칙 (2008. 7. 24)
【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곡성 기본재산 처분 독립법인 설립을 위한
무상증여>
정관에 맞게 부칙 추가
부 칙 (2008. 8. 19)
【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만수동 재산증가>
정관에 맞게 부칙 추가
부 칙 (2008. 10. 23)
【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분사무소 폐지, 속초분사무소와 아산
분사무소 주소이전, 제15조와 제16조 변경, 기본재산 증가>
정관에 맞게 부칙 추가
부 칙 (2009. 2. 23)
【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182-23 토지 건물
정관에 맞게 부칙 추가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5편 교회 경제법 75
현행
개정안
비고
담보제공, 부평동 182-22 토지 건물 취득>
부 칙 (2009. 3. 17)
【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하월천리 265, 270,
271, 272 토지 취득>
정관에 맞게 부칙 추가
부 칙 (2009. 8. 3)
【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인천 부평구 부평동 182-23 토지 건물 평
가액 정정>
정관에 맞게 부칙 추가
부 칙 (2009. 10. 12)
【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사업의 종류 추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관한 사업, 기부식품 제공사업>
정관에 맞게 부칙 추가
부 칙 (2009. 10. 19)
①(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
다. <기본재산 취득 - 백련리 멸실철거, 숭의복지관 건물
취득>
정관에 맞게 부칙 추가
부 칙 (2010. 4. 27)
【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정관에 맞게 부칙 추가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5편 교회 경제법 76
현행
개정안
비고
부터 시행한다. <기본재산 취득 - 마리실버힐․구례재가사랑
노인복지센터․늘푸른요양원 건물 취득>
부 칙 (2010. 10. 11)
【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기본재산 취득 - 성산사랑마을․아산노인복
지센터․인천서구장애인복지관 건물 취득, 봄내노인복지센터
토지 취득>
정관에 맞게 부칙 추가
부 칙 (2010. 11. 8)
【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기본재산 취득 - 비전선교관 숭의교회 건
물 취득>
정관에 맞게 부칙 추가
부 칙 (2011. 4. 20)
【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기본재산 취득 -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대대리 779 토지 취득, 만수노인요양센터 건물 취득(5층증
축)>
정관에 맞게 부칙 추가
부 칙 (2011. 10. 28)
【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기본재산 취득 - 은빛마을양로원 토지 및
건물 취득>
정관에 맞게 부칙 추가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5편 교회 경제법 77
현행
개정안
비고
부 칙 (2011. 11. 10)
【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기본재산 처분 - 아산서부사회복지관, 아산
노인복지센터, 신나라어린이집 독립법인>
정관에 맞게 부칙 추가
부 칙 (2011. 12. 8)
【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기본재산 등록사항정정 -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대대리 779 토지 면적789㎡(구)-489㎡(신)>
정관에 맞게 부칙 추가
부 칙 (2012. 2. 20)
【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기본재산취득-인천시서구왕길동154-2 건물
취득(1층증축)>
정관에 맞게 부칙 추가
부 칙 (2012. 4. 5)
【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분사무소이전:벧엘의집, 분사무소폐지:아산
분사무소> <기본재산취득- 인천시 서구 백석동 86-10 외 3
필지(1-3층증축)>
정관에 맞게 부칙 추가
부 칙 (2012. 8. 20)
【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기본재산 멸실 삭제(379.20㎡) - 인천시 부
정관에 맞게 부칙 추가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5편 교회 경제법 78
현행
개정안
비고
평구 부평동 182-22 위 지상>
부 칙 (2012. 11. 20)
【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법인 이사 정수 변경 - 22인(구정관), 23인
(신정관)>
정관에 맞게 부칙 추가
부 칙 (2012. 11. 28)
【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대구·경북분사무소 설치 승인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171-2(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정관에 맞게 부칙 추가
부 칙 (2013. 4. 4)
【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경남분사무소 설치 승인 – 경남 함양군 안
의면 대대리 779(봉산보호작업장)>
정관에 맞게 부칙 추가
부 칙 (2013. 6. 13)
【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기본재산 취득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하
월천리 264번지 외 3(2층, 3층 증축)>
정관에 맞게 부칙 추가
부 칙 (2013. 8. 12)
【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정관에 맞게 부칙 추가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5편 교회 경제법 79
현행
개정안
비고
부터 시행한다. <정관상 사업의 종류 추가>
부 칙 (2013. 10. 24)
【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정관상 사업의 종류 일련번호 재정비에 따
른 정관변경>
정관에 맞게 부칙 추가
부 칙 (2013. 12. 23)
【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경남분사무소 폐지 – 경남 함양군 안의면
대대리 779(봉산보호작업장)>
정관에 맞게 부칙 추가
부 칙 (2014. 8. 29)
【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경남분사무소 설치 승인 – 경남 함양군 안
의면 대대리 779(봉산보호작업장)>
정관에 맞게 부칙 추가
부 칙 (2015. 3. 27)
【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기본재산 취득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내
양리 219-13(1층 증축)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288, 291 위
지상(2층 증축)>
정관에 맞게 부칙 추가
부 칙 (2015. 9. 9)
정관에 맞게 부칙 추가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5편 교회 경제법 80
현행
개정안
비고
【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분 사무소 설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20번길 30 비동3호(소사동, 아름다운 집 주
간보호시설) 기본재산 취득 도봉구 도봉동567-5>
부 칙 (2015. 12. 8)
【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15조, 제16조, 제23조 정관변경>
정관에 맞게 부칙 추가
부 칙 (2016. 4. 11)
【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16조, 제18조 개정, 기본재산취득(함양건
물), 보령분사무소폐지>
정관에 맞게 부칙 추가
부 칙 (2016. 5. 26)
【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정관변경 : 부평중부종합사회복지관 토지
처분, 내리요양원,교회, 처분 후 교환>
정관에 맞게 부칙 추가
부 칙 (2017. 1. 11)
【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정관변경 : 부평중부종합사회복지관예금인
출,엘림의 집 공부방 멸실철거>
정관에 맞게 부칙 추가
부 칙 (2020. 5. 21)
정관에 맞게 부칙 추가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5편 교회 경제법 81
현행
개정안
비고
【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정관변경 : 제16조 (임원의 선임방법) ②항
개정, ③항 삭제>
10. 금촌부동산(묘원, 임야) 관리위원회 규정
제 2 장 관리위원회
【1112】 제5조(조직) 본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위원회를 조직한다.
① 재단이사장 1명
②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 5명(위원장 및 서기)
③ 재단이사회 선출위원 5명
④ 총회 실행부위원회 선출위원 5명
⑤ 재단사무국 총무 1명
⑥ 감사 2명(감사위원 중)
10. 금촌부동산(묘원, 임야) 관리위원회 규정
제 2 장 관리위원회
【1112】 제5조(조직) 본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위원회를 조직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②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선출위원 5명(위원장 및 서기)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② 1113단에 따라 2,3,4항이
선출직 위원에 해당함
부 칙 (2021. 10. 28)
【1132】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추가
1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 정관
부 칙
【1168】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정관 제8조(임원의 선임의
제한)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 정관
부 칙
【1168】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정관 제8조(임원의 선임의
제한)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② 표를 항으로 개정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5편 교회 경제법 82
현행
개정안
비고
직위
성명
설립자
나운몽
이 사
박만출
이 사
이진규
이 사
나병상
이 사
지용성
① 설립자 : 나운몽 <개정>
② 이 사 : 박만출, 이진규, 나병상, 지용성 <개정>
부 칙 (2019. 10. 30)
【117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의 개정규정은 주무관청의 허가
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1171】 <삭제>
정관에 맞게 부칙 삭제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6편 교역자은급법 83
제 6 편 교역자은급법
현행
개정안
비고
제 1 장 총 칙
【1201】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라
한다.)에 소속한 교역자의 은퇴(자원·공상 포함) 또는 별세한
교역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장 총 칙
【1201】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라
한다.)에 소속된 은퇴한 교역자와(자원·공상 포함) 별세한 교
역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다. <개정>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함
【1202】 제2조(의무 및 국민연금과의 연계규정)
①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는 시무하는 교역자(담임자,
부담임자, 선교사)를 위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은퇴한 교역자들을 위하여 은급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신설>
② 연회와 지방회는 미자립교회와 선교사를 위해 국민연금
납부에 적극 협력한다. <신설>
국민연금가입 규정 신설
단, 조 조정
【1203】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을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개체교회와 총회와 연회
에서 인준한 기관에서 시무하는 연회 회원 교역자에게
적용한다.
② 전임으로 목회하지 않는 자를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두게 한 교회의 담임자는 1회 적발 시마다 은퇴 후 은급
금을 10%씩 감하여 지급하고 해당교회 소속 교역자와
평신도는 모든 의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
다.
③ 총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와 연회 교
【1204】 제4조(적용범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본부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와 연회 교 ③ 본부 특별위원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6편 교역자은급법 84
현행
개정안
비고
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 은급재단 목회관리위원회에서
조사한 불성실 교역자에게는 그 기간 동안의 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④ 교회은급부담금을 성실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모든 의회
의 회원권을 가질 수 없다.
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 은급재단 목회관리위원회에서
조사한 불성실 교역자에게는 그 기간 동안의 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④ <현행과 같음>
【1204】 제4조(기금의 조성의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제3조(적용범위) 제1항의 교역자와 개체교회는 아래의 금
원을 은급재단이 지정하는 곳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허입 예정자는 연회 허입 시에 당해연도 생활비 1개월분
을 허입은급기여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입은급
기여금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모든 교역자는 3년마다 생활비 1개월분을 교역자은급기
여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역자은급기여금 하한
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모든 교회는 전년도 경상비 총
결산액의 2%를 교회은급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
척교회의 경우 결산 1천만 원 미만인 교회는 3년 동안
교회은급부담금을 면제한다. 교회은급부담금 하한선은 매
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감리회 본부는 모든 교회가 납부하는 본부 부담금 중에
서 20%를 은급재단의 은급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⑤ 은급재단에 기금 또는 자산을 증여할 수 있으며, 증여된
자산과 기금은 증여자가 명시한 목적대로 은급규정의 제
도 안에서 운용한다. 다만, 증여자에 대한 예우는 별도
【1205】 제5조 (기금의 조성의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제3조(적용범위) 제1항의 교역자와 개체교회는 아래의
금원을 은급재단이 지정하는 곳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감리사는 모든 교회와 교역자가 은급기금 조성을 위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은급부담금과 은급기여금을 납부하고
은급주일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⑤ 감리회 본부는 모든 교회가 납부하는 본부 부담금 중에
서 20%를 은급재단의 은급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④ 신설삽입
감리사의 책임강화
⑤ 4항에서 이동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6편 교역자은급법 85
현행
개정안
비고
규정에 의한다.
⑥ 은급재단에 기금 또는 자산을 증여할 수 있으며, 증여된
자산과 기금은 증여자가 명시한 목적대로 은급규정의 제
도 안에서 운용한다. 다만, 증여자에 대한 예우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개정>
⑥ 5항에서 이동
제 2 장 은급재단이사회
【1206】 제6조(은급재단이사회의 조직) 은급재단이사회를 다음
과 같이 조직한다.
① 직권상 이사 : 감독회장
② 선출직 이사 : 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대표, 평신도
대표는 각 1명으로 하되, 호남특별연회와 미주자치연회
대표는 각 1명으로 한다.
제 2 장 은급재단이사회
【1207】 제7조(은급재단이사회의 조직) 은급재단이사회를 다음
과 같이 조직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② 선출직 이사 : 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대표, 평신도
대표는 각 1명으로 하되, 호남특별연회와 미주자치연회
대표는 각 1명으로 한다. 다만, 각 연회에서 이사 선임시
8명은 중임되도록 선출하고 중임하는 연회는 순환배치
한다. <개정>
【1207】 제7조(은급재단이사회의 직무) 은급재단이사회의 직무
는 다음과 같다.
① 은급사업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② 신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및 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
승인
③ 교역자은급법 개정초안의 심의 및 개정안의 제안
④ 교역자은급법 시행에 관한 시행규정 또는 규칙의 제정
및 개정 초안 심의와 개정안 제안
⑤ 임원 선출
⑥ 기금운용 방법의 채택
【1208】 제8조(은급재단이사회의 직무) 은급재단이사회의 직무
는 다음과 같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기금운용 방법을 채택함에 있어서 은급재단이사회는 자
문업체를 선택하여 팀을 구성하든 직접투자업체를 선정
⑥ 은급재단이사회의 권한강화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6편 교역자은급법 86
현행
개정안
비고
⑦ 직원의 임면에 관한 인준
⑧ 그 밖에 교역자은급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하든 은급의 미래를 위하여 숙고하여 결정하되 그 과정
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불신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⑦ <현행과 같음>
⑧ 그 밖에 교역자은급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1. 정기컨설팅 : 은급이사회는 초회는 3년에 1번, 2회부
터는 5년에 한 번씩 은급의 미래에 관한 컨설팅을 공
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
고 또한 그 결과에 따라 기존정책의 수정, 새 정책의
입안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
2. 수시컨설팅 : 은급이사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수
시 컨설팅을 실시하여 문제파악과 보완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3. 법이 정하는 한도 안에서 고정급여와 유동급여에 관
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1208】 제8조(의결 방법) 은급재단이사회의 의결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재산처분, 기채 및 법인해산 등은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1209】 제9조(의결 방법) 은급재단이사회의 의결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3분의 2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② <현행과 같음>
① 신중하게 토론하고 설득을
통해 의결하도록 유도
제 3 장 은급기금 운용
【1212】 제12조(기금 운용 방법) 은급기금(이하 ‘기금’이라 한
다.)은 다음 각 항의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① 은급기금은 반드시 제1금융권 예치 및 국공채권 매수 등
제 3 장 은급기금 운용
【1213】 제13조(기금 운용 방법) 은급기금(이하 ‘기금’이라 한
다.)은 다음 각 항의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① <삭제>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6편 교역자은급법 87
현행
개정안
비고
으로 운용한다.
② 은급사업비는 기금 중에서 사용한다.
③ 수익사업은 기금의 30% 내에서 은급재단이사회 재적이
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운용한다.
① 은급기금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은행에서 은행으로의 이
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이사장의 허
가로 예외규정을 둘 수 있으나 문제발생시 허가권자가
책임을 진다. <신설>
② <현행과 같음>
③ 수익사업은 기금의 50% 이내에서 하되 은급재단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운용팀이나 신탁회사를
선정하여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운용한다. <개정>
④ 은급기금 확충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신설>
⑤ 고정은급금 월 80만원(기준금 20,000원)으로 한다. <신
설>
⑥ 감리회 소유부동산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발생하
는 수익의 30%이상을 은급기금으로 사용한다. <신설>
【1213】 제13조(은급부의 설치) 교역자은급사업의 관리와 발전
을 위해 감리회 본부에 은급부를 둔다.
① 은급부에 부장 1명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
② 은급부 직원은 임용과 동시에 재정보증보험을 설정하여
야 한다.
【1214】 제14조(은급부의 설치) 교역자은급사업의 관리와 발전
을 위해 감리회 본부에 은급부를 둔다.
① 은급부에 부장 1명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 은급부의 직
원은 투자에 대한 자격증 소지자나 관련분야를 공부한
전문가를 청빙·고용한다.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제 4 장 은급금의 급여
【1215】 제15조(은급금의 구분) 은급금은 은퇴은급금, 공상퇴회
자은급금, 유족은급금, 장례보조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 4 장 은급금의 급여
【1216】 제16조 (은급금의 구분) 은급금은 은퇴은급금 , 공상퇴
회자은급금, 유족은급금, 장례보조금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은퇴은급금은 기준금에 의하여 금액이
고정된 고정은급금과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유동은급금으로
고정과 유동의 구분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6편 교역자은급법 88
현행
개정안
비고
구분한다. <개정>
【1216】 제16조(재직기간의 계산 방법) 교역자의 재직기간의 계
산방법은 시행규정을 따른다.
① 교역자의 재직기간은 연회 회원으로 허입하고 허입은급
기여금을 납부한 연도부터 기산한다.
② 교역자의 재직기간 계산은 소속교회가 납부한 교회은급
부담금의 총 연수(1984년 이후)를 재직기간으로 계산하
되 나머지 달수가 6개월 이상일 경우는 1년으로 계산한
다. 다만, 재허입한 교역자의 재직기간은 재허입한 연도
부터 계산한다.
③ 정년은퇴나 자원은퇴, 공상은퇴 및 공상퇴회자는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은퇴하여야 한다.
④ - ⑨ <생략>
⑩ 교역자 중 외국교회로 이명해 간 회원이 다시 본 교회로
이명해 올 경우 국외거주 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명해 온 후(허입, 재허입 포함) 만 5년 내에 은
퇴할 경우 그 기간은 은급금의 50%를 지급한다.
⑪ 교역자 중 교회나 기관에 파송 받은 회원이 목회에 전무
하지 않거나 실제로 목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급재단
목회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은급재단이사회가 의결하
여 해당 연회 감독에게 통보하고 은급대상자 자격을 취
소하거나 은급금 지급기준 연한을 삭감할 수 있다.
【1217】 제17조(재직기간의 계산 방법) 교역자의 재직기간의 계
산방법은 시행규정을 따른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자원은퇴나 공상퇴회자는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은퇴하여야 한다.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
⑩ 교역자 중 외국교회로 이임한 회원이 다시 국내교회로
부임할 경우 국외사역 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다
만, 부임해 온 후(허입, 재허입 포함) 만 5년 내에 은퇴
할 경우 그 기간은 은급금의 50%를 지급한다. <개정>
⑪ <현행과 같음>
③ 불필요한 단어 삭제, 명료
성 확보를 위하여
⑩ 용어정리
제 5 장 수납과 지급방법
【1219】 제19조(납입 방법) 제4조(기금의 조성의무)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하는 ‘허입은급기여금’, ‘교역자은급기여금’ 및
제 5 장 수납과 지급방법
【1220】 제20조(납입 방법) 제4조(기금의 조성의무)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하는 ‘허입은급기여금’, ‘교역자은급기여금’ 및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6편 교역자은급법 89
현행
개정안
비고
‘교회은급부담금’은 다음 방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한다.
① 허입은급기여금 : 허입 예정자는 연회 허입시 당해연도
생활비 1개월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입은급기여
금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교역자은급기여금
1. 모든 교역자는 3년마다 생활비 1개월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교역자은급기여금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
회에서 정한다.
2. 교역자가 연회 허입 시에 허입은급기여금을 미납하면
은급혜택을 일절 받을 수 없다.
3. 교역자가 교역자은급기여금을 미납하면 미납 1회마다
은급금 지급 시 10%의 감소 처분을 받게 된다.
③ - ④ <생략>
‘교회은급부담금’은 다음 방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역자은급기여금
1. - 3. <현행과 같음>
4. 은급의 통합이나 해산, 혹은 파산 등, 기타의 사유로
은퇴은급으로 보상받지 못한(할) 교역자 개인의 기여
금은 은급재단과 감리회가 연대하여 반환해야 한다.
<신설>
5. 현재까지 납입되지 못한 교역자은급기여금은 5년
(2026년까지) 이내에 완납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연
체된 기간만큼 법정이율로 가산하여 납입한다. <신
설>
③ - ④ <현행과 같음>
4. 은급의 미래가 불확실하여
기여금납부실적이 저조함을 개
선하고자함
5. 은퇴와 동시에 일시에 상환
하는 폐단을 해소시키기 위함
【1220】 제20조(수납) 교역자은급기여금과 교회은급부담금의 납
부사항은 감리회 본부에서 발행하는 「기독교세계」, 「기독교
타임즈」를 통하여 공고한다.
【1221】 제21조(수납) 교역자은급기여금과 교회은급부담금의 납
부사항은 감리회 본부에서 발행하는 「기독교세계」를 통하여
공고한다. <개정>
「기독교타임즈」 폐쇄에 따른
삭제
제 6 장 보 칙
제 6 장 보 칙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6편 교역자은급법 90
현행
개정안
비고
【1224】 제24조(시행규정) 이 법의 시행규정은 은급재단이사회
에서 기초하여 입법의회에서 제정 시행한다.
【1225】 제25조(시행규정) <삭제>
제26조로 이동
【1225】 제25조(신은급법과의 관계) 신은급에 가입하여 계속 유
지하고 있는 교역자들은 신은급(연금형)과 환원은급(현행감
리교 은급) 2가지를 유지할 수 있고 택일 할 수도 있다. 다
만, 신은급(연금형)을 선택하면 교역자기여금의 납부의무는
면제되나 감리교회의 은급혜택은 그 기간동안 차감한다. 감
리교회의 은급혜택을 받으려면 신은급의 시기에 납입하지
못했던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신설>
① 교역자기여금은 당해연도의 은급재단이사회가 정한 최저
액(1차년도 60만원, 2차년도 60만원, 3차년도 80만원)을
납부한다. <신설>
② 미납된 기여금을 3년 이내에 1회라도 납부하면 환원은급
제도를 선택한 것으로 하고 3년 이내에 1회도 납부하지
않으면 신은급제도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③ 미납된 기여금은 5년(2026년까지)이내에 납부하여야 하
고 5년 이후에는 연체된 기간만큼 법정최고 금리의 가산
금과 함께 납부해야 한다. <신설>
제25조 신설
신은급법과의 관계정리 필요
【1226】 제26조(시행규정) 이 법의 시행규정은 은급재단이사회
에서 기초하여 입법의회에서 제정 시행한다.
현행 제24조에서 이동
부 칙 (2021. 10. 28)
【124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추가
<별표> 재단 정관 및 시행규정
<별표> 재단 정관 및 시행규정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6편 교역자은급법 91
현행
개정안
비고
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정관
개정 1989. 9. 8 문화공보부로부터 인가
개정 1991. 2. 5 문화부로부터 일부변경 인가
개정 1994. 5. 17 문화체육부로부터 일부변경 인가
개정 1998. 11. 16 문화관광부로부터 일부변경 인가
개정 2000. 12. 8 문화관광부로부터 일부변경 인가
개정 2002. 11. 1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변경 허가
개정 2002. 11. 2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변경 허가
개정 2004. 4. 1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내용변경 허가
개정 2015. 10. 30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내용변경 허가
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정관
개정 1989. 9. 8. 문화공보부로부터 인가
개정 1991. 2. 5. 문화부로부터 일부변경 인가
개정 1994. 5. 17. 문화체육부로부터 일부변경 인가
개정 1998. 11. 16. 문화관광부로부터 일부변경 인가
개정 2000. 12. 8. 문화관광부로부터 일부변경 인가
개정 2002. 11. 1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변경 허가
개정 2002. 11. 2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변경 허가
개정 2004. 4. 1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내용변경 허가
개정 2013. 2. 7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내용번경 허가
개정 2015. 10. 30.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내용변경 허가
개정 2016. 4. 8. 종로구청장으로부터 내용변경 허가
개정 2018. 2. 9.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내용변경 허가
정관과 동일하게 추가
【1247】 제11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본 법인의 재산 상황과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
무 상황을 감사한다.
② 제1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
다.
③ 제2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
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본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
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
술할 수 있다.
【1251】 제11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본 법인의 재산 상황과 현금출납상황, 이사회의
운영 및 기타 본 재단과 관계된 업무상황을 감사한다.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① 감사의 업무 중 현금출납
상황과 기타 본 재단과 관계
된 업무상황을 첨가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6편 교역자은급법 92
현행
개정안
비고
제 7 장 수익사업
【1265】 제29조(수익사업) 이 법인은 제4조(사업)의 사업을 운
영,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부동산 임대
② 은행 예치금 이자
③ 기타 수익사업
④ 모든 사업은 사전에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수익사업
【1269】 제29조(수익사업) 이 법인은 제4조(사업)의 사업을 운
영,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투자팀의 구성이나 전문 투자업체에 신탁 등 기타 수익
사업 <개정>
④ <현행과 같음>
③ 투자활성화를 통한 기금의
증대 및 지속성 유지
부 칙 (2015. 10. 30)
【127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
터 시행한다.
【1275】 <삭제>
정관에 맞게 삭제
부 칙 (2017. 10. 27)
【127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
터 시행한다.
【1276】 <삭제>
정관에 맞게 삭제
부 칙 (2019. 10. 30)
【127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
터 시행한다.
【1277】 <삭제>
정관에 맞게 삭제
부 칙
(2013. 2. 7 문화예술과-1842호)
정관에 맞게 추가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6편 교역자은급법 93
현행
개정안
비고
【1274】 제1조(시행일) 제2조, 제5조, 제6조의 개정규정은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16. 4. 8 문화과-5566호)
【127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정관에 맞게 추가
부 칙
(2018. 2. 9 문화정책과-1840호)
【127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정관에 맞게 추가
2.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 시행규정
제 1 장 총 칙
【1280】 제3조(기금조성) 법 제4조(기금의 조성의무)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할 금원(金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허입은급기여금 : 허입 예정자는 연회 허입 시 당해연도
생활비 1개월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입은급기여
금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교역자은급기여금
1. 모든 교역자는 3년마다 생활비 1개월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교역자은급기여금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
회에서 정한다.
2. 교역자가 연회 허입 시에 허입은급기여금을 미납하면
은급혜택을 일절 받을 수 없다.
2.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 시행규정
제 1 장 총 칙
【1285】 제3조(기금조성) 법 제4조(기금의 조성의무)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할 금원(金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역자은급기여금
1. 감리회에서 부부 교역자(담임, 부담임, 소속 등)로 재
직하는 이는 50%의 은퇴은급금을 받을 한 사람은
50%의 은급기여금을 납부한다. <신설>
2. 군목, 교목, 교수 등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을 수령하는 교역자는 50%의 은급기여금을 납부한다.
1. 은퇴은급금의 50%를 지급
받는 부부교역자 중 한 사람
은 은금기여금 납부도 50%로
조정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6편 교역자은급법 94
현행
개정안
비고
3. 교역자가 교역자은급기여금을 미납하면 미납 1회마다
은급금 지급시 10%의 감소 처분을 받게 된다.
③ - ⑤ <생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1284】 제7조(기금 운용)
① 은급기금은 반드시 제1금융권 예치 및 국공채권 매수 등
으로 운용한다.
② 은급사업비는 기금 중에서 사용한다.
③ 수익사업은 기금의 30% 내에서 은급재단이사회 재적이
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운용한다.
【1289】 제7조(기금 운용)
① 은급기금은 제1금융권 예치 및 국공채권 매수와 함께 전
문투자팀을 만들거나 투자신탁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② <현행과 같음>
③ 수익사업은 기금의 50% 내에서 은급재단이사회 재적이
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운용한다. <개정>
【1287】 제10조(지방회와 연회와의 관계)
① 감리사는 그 지방회에 속한 모든 교회의 구역회를 주재
한 후 통계표에 따른 경상비 결산액 및 교역자 사례비를
매년 1월 31일까지 은급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리사는 그 지방회에 소속한 모든 교역자(연회 회원)들
의 생활비를 조사하여 은급부로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
하여야 한다.
③ 각 연회 본부는 교역자의 이동 및 변동사항을 매월 정리
하여 은급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각 연회 본부는 은퇴교역자, 공상퇴회자, 별세 교역자들
의 명단과 변동사항을 작성하여 연회 1개월 전까지 은급
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1292】 제10조 (지방회와 연회와의 관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감리사는 지방에 속한 교회 교역자가 이임할 경우 직전
연도까지의 부담금, 기여금납입 여부를 사문하고 미납금
이 있을 시 이임 결의를 보류한다. <신설>
⑤ 부담금, 기여금납입 준수강
화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6편 교역자은급법 95
현행
개정안
비고
제 3 장 은급금 급여
【1288】 제11조(급여의 원칙)
① 은퇴은급금 : 교역자가 연회에서 정년 또는 자원 및 공
상 은퇴한 경우에는 생활보조금으로 이사회에서 해마다
정하는 기본액수(기준금)에 재직기간을 곱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되 92만 원을 상한선으로 한다. 다만, 감리회에서
부부 교역자(담임, 부담임, 소속)로 재직한 경우, 부부 중
1명에게는 동일 재직연한 5년 이상은 30%, 10년 이상은
10%를 지급한다.
② 군목, 교목, 교수 등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을
수령하는 교역자는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은 은퇴은
급금을 50%만 지급한다.
③ 공상퇴회자은급금 : 목회 중 은퇴 전에 공상으로 인하여
연회에서 자원 퇴회한 교역자의 생활보조금으로서 은퇴
교역자와 동일한 금액으로 이사회가 해마다 정하는 기본
액수(기준금)에 재직기간을 곱한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④ 유족은급금 : 별세한 은퇴교역자와 재직 중 별세한 교역
자 유족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 기준은
은퇴은급금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다
만, 재혼한 배우자의 경우 목회 내조 만 7년을 기준으로
제 3 장 은급금 급여
【1293】 제11조(급여의 원칙)
① 은퇴은급금
1. 고정급여 : 교역자가 연회에서 정년 또는 자원 및 공
상 은퇴한 경우에는 생활보조금으로 이사회에서 해마
다 정하는 기본액수(기준금)에 재직기간을 곱한 금액
을 매월 지급하되 80만원으로 한다. <개정>
2. 유동급여 : 은급주일 헌금, 기부금, 기타 수입을 정산
하여 균등하게(유족급여는 50%) 지급한다. 지급시기
와 금액은 은급이사회에서 정한다. <신설>
② <현행과 같음>
③ 감리회에서 부부 각각 교역자(담임자, 부담임자, 소속목
사 등)로 재직한 경우, 부부 중 1명에게는 재직연한에 따
라 50%를 지급한다. <개정>
④ <현행과 같음>
⑤ 유족은급금 : <현행과 같음>
1. 1항의 내용 호로 이동
일부 내용 3항으로 이동
③ 1항에서 이동
부부교역자 1인의 기여금 축
소에 따른 합리적 조정
④ 3항에서 이동
⑤ 4항에서 이동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6편 교역자은급법 96
현행
개정안
비고
차등 <-20%> 지급한다. 유족 가운데 유족은급금과 은퇴
은급금을 모두 받는 경우 본인이 선택하게 하여 한 가지
만 지급한다.
⑤ 장례보조금 : 은퇴교역자와 재직 중인 연회 회원 교역자,
별세한 교역자의 배우자와 은퇴교역자 배우자, 재직 중인
교역자의 배우자가 별세할 시에 즉시 지급한다. 장례보조
금은 은급재단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⑥ 장례보조금 : <현행과 같음>
⑥ 5항에서 이동
【1289】 제12조(재직기간)
① 교역자의 재직기간은 연회 회원으로 허입하고 허입은급
기여금을 납부한 연도부터 기산한다. 다만, 재허입한 교
역자의 재직기간은 퇴회한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② 교역자의 재직기간 계산은 소속교회가 납부한 교회은급
부담금의 총 연수(1984년 이후)를 재직기간으로 계산하
되 나머지 달수가 6개월 이상일 경우는 1년으로 계산한
다. 다만, 재허입한 교역자의 재직기간은 재허입한 연도
부터 계산한다.
③ - ⑪ <생략>
⑫ 다음의 경우 은급재단이사회가 의결하여 해당 연회 감독
에게 통보하고 은급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은급금 지
급기준 연한을 삭감할 수 있다.
1. 은퇴 후에도 교회를 사임치 않고 계속 목회하는 사람
2. 감리회 및 교회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3. 교회 재산에 손실을 입히거나 교회 발전에 저해가 되는
행동을 한 사람
4. 국가법으로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5. 은퇴 후 교회를 폐쇄하거나 폐쇄한 교회 재산을 사유화
【1294】 제12조(재직기간)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삭제>
⑫ 제13조로 이동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6편 교역자은급법 97
현행
개정안
비고
한 교역자
6. 교회 재산을 감리회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고 개인 재산
으로 보유한 사람
⑬ 교역자 중 교회나 기관에 파송 받은 회원이 목회에 전무
하지 않거나 실제로 목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급재단
목회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은급재단이사회가 의결하
여 해당 연회 감독에게 통보하고 은급대상자 자격을 취
소하거나 은급금 지급기준 연한을 삭감할 수 있다.
⑬ <삭제>
⑬ 제13조 7항으로 이동
【1295】 제13조(은급자격 취소와 은퇴 은급금의 제한) 다음의
경우 은급재단이사회가 의결하여 해당 연회 감독에게 통보
하고 은급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은급금 지급기준 연한
을 삭감할 수 있다. <개정>
① 은퇴 후에도 교회를 사임치 않고 계속 목회하는 사람
② 은퇴 후 교회를 폐쇄하거나 폐쇄한 교회 재산을 사유화
한 사람
③ 교회 재산을 감리회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고 개인 재산
으로 사유화 한 사람
④ 교역자로서 교회나 기관에 파송 받은 회원이 목회에 전
념하지 않거나 실제로 목회하지 않은 사람 <개정>
⑤ 연회 감독이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통해서 은급비
지급 중지를 요청한 사람 <신설>
제12조 12항에서 이동
제12조 1항부터 11항까지는
재직기간에 관한 규범이고, 12
항은 자격의 제한이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를
신설하여 정리함
① 제12조 12항 1호에서 이동
제12조 12항 2,3,4호 삭제 -
명확성과 객관성의 결여로 규
범으로서 적절치 못함
② 제12조 5호에서 이동
③ 제12조 6호에서 이동
④ 제12조 13항에서 이동
명확하고 단순하게 문장 정리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6편 교역자은급법 98
현행
개정안
비고
⑥ 퇴회, 면직, 출교된 사람 <신설>
【1292】 제15조(기본액수(기준금)) 급여액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
으로서 해마다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① 은퇴은급금 : 교역자의 재직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기본단위 기준금으로 해마다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공상퇴회자은급금 : 교역자의 재직기간 1년에 대하여 지
급하는 기본단위 기준금으로 해마다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장례보조금
1. 교역자와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며 해마다 은급재단이
사회에서 정한다.
2. 장례보조금은 별세 2년이 지나면 지급하지 않는다.
【1298】 제16조(기준금) 감리회 소속 교역자로 은퇴한 이의 1년
사역에 대한 기준급여금으로 3년에서 5년마다 컨설팅의 결
과를 기초로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① 은퇴은급금 : 감리회 소속교역자로 감리회 소속교회나
감리회가 인정한 기관에서 사역하다 은퇴한 이의 재직기
간(년,年)에 기준금을 곱한 금액 <개정>
② 공상퇴회자은급금 : 감리회소속교역자로 감리회소속교회
나 감리회가 인정한 기관에서 사역하다 공상으로 퇴회한
교역자의 재직기간(년,年)에 기준금을 곱한 금액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조 제목 개정 및 단어·문장 정리
첫 컨설팅 결과를 기본으로
제시
【1293】 제16조(은급금 수령자의 의무사항)
① 은퇴예정자는 은급부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② 국내 거주자는 주민등록등본, 해외 거주자는 해외거주증
명서를 매년 7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제반 서류를 미제출하였을 경우 은급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1299】 제17조(은급금 수령자의 준수사항) 은퇴자와 은퇴예정
자는 은급부가 요청하는 서류를 요청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① <삭제>
① 국내 거주자는 주민등록등본, 해외 거주자는 해외거주증
명서를 매년 7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제반 서류가 미제출 되었을 경우 은급금 지급이
보류될 수 있다. <개정>
1항에서 이동, 조 제목 개정
조, 항의 문장과 단어 정리
① 조문으로 이동
① 2항에서 이동
② 3항에서 이동
제 4 장 수납과 지급방법
제 4 장 수납과 지급방법
유동 은급금 지급 조항 첨가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6편 교역자은급법 99
현행
개정안
비고
【1295】 제18조(지급방법) 모든 은급금 지급은 매월 15일에 한
다.
【1301】 제19조(지급방법) 모든 고정 은급금 지급은 매월 15일
에, 유동은급금 지급은 은급재단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
<개정>
부 칙 (2021. 10. 28)
【13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7편 재판법 100
제 7 편 재판법
현행
개정안
비고
제 1 장 일반 재판법
제 1 절 총 칙
【1401】 제1조(재판의 목적) 교회의 재판은 「교리와 장정」을 수
호하고 범죄를 방지하여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고 범
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
제 1 장 일반 재판법
제 1 절 총 칙
【1401】 <현행과 같음>
【1403】 제3조(범과의 종류) 일반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회와 성례를 비방하였을 때
② 계교로써 교인, 교역자 또는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하였
을 때
③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
기하였을 때. 다만, 「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
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④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심사위원회 등에
무고를 하거나 교회 법정에서 위증하였을 때
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교인끼리 불화를 조장하였을 때
⑥ 익명이나 실명으로 유인물이나 인터넷에 개인이나 감리
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⑦ 이단 종파에 찬동 협조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혐의가 있
을 때
【1403】 제3조(범과의 종류) 일반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회와 성례를 비방하거나 예배를 방해하였을 때 <개정>
② <현행과 같음>
③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교역자 포함) 법정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다만, 「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
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형사고소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① 예배방해죄 추가
(국가형법에도 존재)
③ 교역자 포함
형사고소 포함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7편 재판법 101
현행
개정안
비고
⑧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
위를 하였을 때
⑨ 절취, 사기, 공갈, 횡령, 공금유용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⑩ 남의 재산과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⑪ 타인을 상해하였을 때
⑫ 문서와 증빙서류를 위조하였을 때
⑬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동성 간의 성관계
와 결혼을 포함)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
⑭ 그밖에 일반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
았을 때
⑮ 감독·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⑯ 감리회가 소집하는 지방회, 연회, 총회 소집이나 진행을
방해하거나, 선거의 투표나 개표를 방해하는 행위
⑰ 음주, 흡연의 행위를 하였을 때
⑨ 절취, 사기, 공갈, 배임, 횡령, 공금유용 등의 행위를 하
였을 때 <개정>
⑩ - ⑪ <현행과 같음>
⑫ 문서와 증빙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였을 때 <개정>
⑬ 부적절한 결혼 또는 성관계(동성 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를 하거나 간음, 성폭력과 유사 성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⑭ 그밖에 일반 형법(특별법 포함)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
여 처벌을 받았을 때 <개정>
⑮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 법정에 소
송을 제기하였을 때 <개정>
⑯ 감리회가 소집하는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 소
집이나 진행을 방해하거나, 선거의 투표나 개표를 방해하
는 행위 <개정>
⑰ <현행과 같음>
⑱ 후보자나 그 가족 등이 선거를 위하여 교회재정을 유용
하였을 때 <신설>
⑨ 배임 추가
⑫ 변조 추가
⑬ 성범죄 강화
⑭ 특별법 포함
⑮ 감독‧감독회장 선거를 포
함한 모든 선거소송
⑯ 당회, 구역회 추가
⑱ 선거법 위반죄 신설
【1405】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벌칙의 종류와 적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벌칙의 종류는 견책, 근신, 정직, 면직, 출교로 한다. 다
만, 근신은 1년 이내, 정직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8항, 제13항은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며, 그 외의 항을 범하였을 때에는 견
【1405】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벌칙의 종류와 적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7편 재판법 102
현행
개정안
비고
책, 근신 또는 정직에 처한다.
③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7항, 제8항은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은
견책, 근신,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제5항, 제6항을 범
하였을 때에는 견책 또는 근신에 처한다.
④ 제3조(범과의 종류)와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에 의해 일반 법정에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자
는 의회의 장이 재판위원회에 기소하여야 한다.
⑤ 제3조(범과의 종류) 제3항, 제15항에 해당하는 이는 출교
에 처한다.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
소하였을 경우 출교에 처한다.
⑤ 제3조(범과의 종류) 제3항, 제15항에 해당하는 이와 교회
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
정직, 면직, 출교에 처한다. <개정>
⑤ 정직과 면직 추가
(출교 처분만 있어 과잉처벌
논란 있음)
【1406】 제6조(벌칙의 효력) 벌칙의 효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견책은 재판위원회가 피고소인, 피고발인을 적절하게 훈
계하고 경고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근신은 교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거나 성례에 참석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③ 정직은 그 직이 해당기간 동안 정지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
④ 면직은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
⑤ 출교는 교회에서 추방함을 말한다.
【1406】 제6조(벌칙의 효력) 벌칙의 효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정직은 그 직이 해당기간 동안 정지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 및 자격의 정지를 의미
한다. <개정>
④ 면직은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 및 자격의 상실을 의미한다. <개정>
⑤ <현행과 같음>
③ 자격정지 삽입
④ 자격상실 삽입
제 2 절 고소·고발 및 심사회부
【1409】 제9조(고소·고발) 고소·고발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다만, 마태복음
제 2 절 고소·고발 및 심사회부
【1409】 제9조(고소·고발) 고소·고발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다만, 고소‧고 ① 고발 시에도 권면서 발송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7편 재판법 103
현행
개정안
비고
18:15~17의 말씀대로 권고해 보았다는 사실을 서면으
로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9항, 제13항, 제4조(교역자
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7항의 범행에 대하여는 장로 또
는 교역자가 고발할 수 있다.
③ 고소인, 고발인은 고소·고발장과 범행설명서를 심사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고소인, 고발인은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
인이 승소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그 비용
을 부담하되 이를 3개월 안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을 상실한다. 다만, 선거법 위
반자에 대한 고소·고발 비용은 선거 등록금으로 충당한
다.
⑤ 고소가 합의에 따라 취하되었을 경우에는 쌍방이 그 비
용을 공동 부담한다. 고발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⑥ 의회의 행정책임자가 범과 전반에 대하여 직무상 고소·
고발이 필요한 때에는 당회, 구역회, 실행부위원회의 결
의를 거쳐 고소·고발하고 해당 의회가 기탁금을 부담한
다.
발하기 전에 마태복음 18:15~17의 말씀대로 권고해 보
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고소인, 고발인은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
인이 승소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그 비용
을 부담하되 이를 1개월 안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을 상실한다. 다만, 선거법 위
반자에 대한 고소·고발 비용은 선거 등록금으로 충당한
다. <개정>
⑤ <현행과 같음>
⑥ 의회의 행정책임자가 직무상 고소‧고발하는 경우의 기탁
금은 해당 의회의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해당 의
회가 부담한다. <개정>
⑦ 고발인은 소속 의회 사안에 한하여 고발할 수 있다. <신설>
④ 납부기간 1개월로 단축
⑥ 명확한 규정을 위해
⑦ 고발 제한 규정 신설
【1410】 제10조(고소·고발장과 범행설명서) 고소·고발장에는 피
고소인, 피고발인의 주소, 성명, 범행일시, 범행장소 및 범
행상황을 기록하고 범행설명서에는 범행사실과 이를 뒷받침
하는 증거물이나, 증인이 있을 경우 증인의 인적사항을 기
록하여야 한다.
【1410】 제10조(고소·고발장) 고소·고발장은 다음 각 항의 사항
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① 고소, 고발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개정>
② 피고소, 피고발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개정>
③ 범행일시, 범행장소 및 범행상황을 기록하고 범행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물이나, 증인이 있을 경우 증인의
조문을 항으로 나눔
①-③ 조문에서 이동
고소, 고발장 기재사항을 구
체 항목으로 명시함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7편 재판법 104
현행
개정안
비고
인적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411】 제11조(고소·고발기간) 고소·고발은 범행 발생 후 3년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3조(범과의 종류) 제13항의 범과와
교회재산과 관계될 경우는 5년 이내여야 한다.
【1411】 제11조(고소·고발 기간) 고소·고발은 범행 발생 후 5년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8항, 제
13항과 관련된 경우와 교회재산과 관련된 경우는 7년 이내
여야 한다. <개정>
공소시효 연장
3년 → 5년
5년 → 7년
【1413】 제13조(심사회부)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었을 경우에 해
당 의회의 장은 14일 내에 심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1413】 제13조(조정회부 및 심사회부) <개정>
①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었을 경우에 해당 의회의 장은 그
사건을 14일 내에 화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 절차
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② 화해조정이 불성립한 경우, 의회의 장은 조정 불성립 통
지를 받은 즉시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신설>
조 제목 개정
조문을 1항으로 이동
① 조문에서 이동
고소, 고발 시 반드시
조정 절차 회부하여 진행
② 행정조정위원회를 화해조
정위원회로 개칭
제 3 절 심 사
【1414】 제1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구성한다.
① 구역회 심사위원회는 구역회 회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회 심사위원회는 지방회 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
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연회 심사위원회는 연회 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④ 총회 심사위원회 및 총회 특별심사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각 11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남특별연회 1
제 3 절 심 사
【1414】 제1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구성한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연회 심사위원회는 연회 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이 임명하는 법전문인(가급적 법조인으로 하
되, 연회 사정에 따라 법무사, 법학교수, 법학석사 등) 2
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④ 총회 심사위원회 및 총회 특별심사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각 11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남특별연회 1
③ 연회 심사위원회에 법전
문인 추가 및 자격을 규정
④ 총심, 총특심에 법조인 포
함시킴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7편 재판법 105
현행
개정안
비고
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별심사위원회 평신도 위원은
가급적 법조인으로 한다.
⑤ 지방회, 연회, 총회의 심사위원회는 두 반으로 편성하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해당 심사위원회가 심사하게 한다.
⑥ 각급 심사위원회는 그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서기를 선
출하되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연회 이상의 심사위원은 감리회 본부에서 시행하는 소정
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명)과 감독회장이 임명하는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⑤ 지방회, 연회, 총회의 심사위원회는 두 반으로 편성하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순서대로 해당 심사위원회가 심사하
게 한다. 다만, 소송 당사자와 동일 의회 소속 위원이 없
는 반에 배정한다. <개정>
⑥ - ⑦ <현행과 같음>
⑤ 심사위원회 반편성과 심
사 시 순차 배정 명문화
【1415】 제15조(심사위원의 임기) 구역회 심사위원의 임기는 사
건 종결 시까지, 지방회, 연회, 총회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한다.
【1415】 제15조(심사위원의 임기)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각 의회별 심사위원 임기 통
일
【1416】 제16조(심사의 구분) 심사의 구분은 다음 각 항과 같
다.
① 심사대상이 교인 및 교회 임원인 경우에는 구역회 심사
위원회가 심사한다.
② 심사대상이 장로와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인 경우에는 지
방회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③ 심사대상이 교역자인 경우에는 연회 심사위원회가 심사
한다.
④ 심사대상이 감독과 감독회장인 경우에는 총회 심사위원
회가 심사한다.
⑤ 교역자(연회 회원과 감리사) 및 연회에 관련된 사항의 장
【1416】 제16조(심사의 구분) 심사의 구분은 다음 각 항과 같
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심사대상이 교역자 및 연회에 관련된 사항의 장로인 경
우에는 연회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개정>
④ 심사대상이 감독과 감독회장 및 총회에 관련된 사항의
교역자와 장로인 경우에는 총회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③ 연회심사대상 명확하게
④ 총회심사대상 명확하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7편 재판법 106
현행
개정안
비고
로에 대한 1심 심사는 연회 심사위원회, 2심 심사는 총
회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⑥ 감독과 감독회장 및 총회에 관련된 사항의 교역자와 장
로에 대한 1심 심사는 총회 심사위원회, 2심 심사는 총
회 특별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⑦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위반자인 경우에는 총회 특별심사
위원회가 심사한다.
【1417】 제17조(심사위원의 제척) 심사위원은 다음 각 항과 같
은 경우에는 제척된다.
① 심사위원이 고소·고발한 사건인 경우
② 심사위원이 고소인, 고발인,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친족
이나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
③ 심사위원이 고소·고발사건의 증인이 된 경우
【1417】 제17조 (심사위원의 제척) 심사위원은 다음 각 항과 같
은 경우에는 제척된다.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사위원이 고소인, 고발인,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친족
이나 가족 관계인 경우와 연회와 총회는 같은 지방에 속
한 경우 <개정>
③ 심사위원이 고소·고발사건에 연루되거나 증인이 된 경우
<개정>
② 제척사유 추가
【1418】 제18조(심사위원의 기피)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심사위
원 전원 또는 일부가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될 때에 1회
에 한하여 그 이유를 들어 임명권자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임명권자가 이를 기
각하고 그 이유가 타당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 다른 심사
위원으로 대치한다.
【1418】 제18조(심사위원의 기피, 회피) <개정>
①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심사위원 전원 또는 일부가 자기
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될 때에 1회에 한하여 그 이유를
들어 임명권자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임명권자가 이를 기각하고 그 이
유가 타당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 다른 심사위원으로
대치한다.
② 심사위원은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스
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회피 추가, 1항으로 이동
① 조문에서 이동
② 심사위원 회피 규정 신설
(행정재판법과 일치시킴)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7편 재판법 107
현행
개정안
비고
【1420】 제20조(심사) 심사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이를 심문하고 심문조서를
작성한다.
② 심사위원장이 유고일 경우 심사위원장이 지명한 이가 심
사를 지휘한다. 지명하지 않을 때는 출석위원 중에서 임
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심사한다.
③ 심사에 회부된 이가 이유 없이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때
는 궐석한 채로 심사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1420】 제20조(심사) 심사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위원 과반수(법조인 또는 법전문인 포함 필수)의 찬성
으로 한다. <개정>
④ 법리에 따른 심사를 위해
【1421】 제21조(기소)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자의 혐의가
분명하다고 인정하면 재판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기소한다.
① 기소 결정은 확실한 증거와 충분한 심사를 통해 신중하
게 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기소 결정을 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기
소장과 함께 심사기록 및 증거물을 심사위원 임명권자를
거쳐 재판위원회에 송달하고 기소장 부본을 고소인, 고발
인과 피고소인, 피고발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행정책임자는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8항, 제9항,
제13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7항, 제8항
과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을 위반한 범과로 기소된 이의
직임을 정지하고 정지되는 직임을 명시하여 고소인, 고발
인과 피고소인, 피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421】 제21조(기소)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자의 혐의가
분명하다고 인정하면 재판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기소한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행정책임자는 제3조 제7항, 제8항, 제13항, 제4조 제8항
에 해당되어 사회적 비난이 높은 범과를 저지른 자에 대
④ 사회적 비난이 높고 선교
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범과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7편 재판법 108
현행
개정안
비고
하여 기소가 늦어져서 선교적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 기
소가 되기 전까지 그 직임을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정
지되는 직임을 명시하여 고소인, 고발인과 피고소인, 피
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에 대하여 교회의 피해를 줄
일 수 있는 임시조치로 기소
전까지 직임을 일시 정지시
키는 임시처분임
【1425】 제25조(불기소자에 대한 재심사) 심사위원 임명권자가
분명한 이유를 들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고소인, 고발인이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
면 1차에 한하여 재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
원을 전원 교체하여야 한다.
【1425】 제25조(불기소자에 대한 재심사) 심사위원 임명권자가
분명한 이유를 들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고소인, 고발인이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
면 1차에 한하여 재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재심사는 반을
교체하여 심사한다. <개정>
재심사 할 경우에는 심사한
반을 교체함
【1428】 제28조(재심사 결정에 대한 불복)
① 제3조(범과의 종류) 제4항, 제7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
용되는 범과) 제2항, 제3항, 제7항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고발인은 재심사를
한 심사위원회가 기소를 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부
당할 때에는 기소를 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로
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거쳐 상소심 재판위원회
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⑧ <생략>
【1428】 제28조(불기소 결정에 대한 불복) <개정>
① 제3조(범과의 종류) 제4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3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2항, 제3항,
제7항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
하여 고소·고발인은 불기소 결정을 한 심사위원회가 기소
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부당할 때에는 불기소 결정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거쳐
상소심 재판위원회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판을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조 제목 개정
① 불기소 결정한 사건에 대
해 고소, 고발인의 당부재판
요건을 명확히 하고 대상범
과 종류 확대함
제 4 절 재 판
【1430】 제30조(재판위원회의 구성) 재판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구역회 재판위원회는 구역회 회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회 재판위원회는 지방회 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
제 4 절 재 판
【1430】 제30조(재판위원회의 구성) 재판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7편 재판법 109
현행
개정안
비고
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연회 재판위원회는 연회 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이 지명하는 법전문인 2명으로 구성한다.
④ 총회 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의거 각
연회에서 추천한 11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남특별
연회 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2명과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한다.
⑤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의
거 각 연회에서 추천한 11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
남특별연회 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1명과
법조인 3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평신도는 가급적 법조인
으로 한다.
⑥ 지방회 재판위원은 5명을 한 반으로 하고 제척·기피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반 위원 5명 중에서 대치한다.
⑦ 연회 재판위원은 6명(법전문인 1명 포함)을 한 반으로
하고 제척·기피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반 위원 6명
중에서 대치한다.
⑧ 총회 재판위원은 7명(법조인 1명 포함)을 한 반으로 하
고 제척·기피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반 위원 7명 중
에서 대치한다.
⑨ - ⑪ <생략>
③ 연회 재판위원회는 연회 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이 지명하는 법전문인(가급적 법조인으로 하
되, 연회 사정에 따라 법무사, 법학교수, 법학석사 등) 2
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④ <현행과 같음>
⑤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의
거 각 연회에서 추천한 11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
남특별연회 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1명과
법조인 5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회 심사위원회의 불기
소처분에 대하여 당부 재판을 신청한 경우, 감독회장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 위원 이외의 법조인 3명을 지명하
여 담당하게 한다. <개정>
⑥ - ⑪ <현행과 같음>
③ 법전문인 자격을 규정
⑤ 총특재 위원에 법조인 2
명 추가하여 전문성, 공정성
확보
총특재 당부 재판의 경우 감
독회장이 법조인 3명을 별도
임명하여 재판 진행하므로
중복을 피하게 함
【1432】 제32조(재판위원 제척 및 기피) 재판위원 제척 또는 기 【1432】 제32조(재판위원 제척 및 기피, 회피) 재판위원 제척 회피 추가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7편 재판법 110
현행
개정안
비고
피는 제3절 제17조(심사위원의 제척)와 제18조(심사위원의
기피)에 준한다.
또는 기피, 회피는 제3절 제17조(심사위원의 제척)와 제18
조(심사위원의 기피, 회피)에 준한다. <개정>
【1438】 제38조(소환) 고소인, 고발인, 피고소인, 피고발인, 증
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재판위원장이 소환한다.
① 재판위원장은 재판 일시를 정하고 고소인, 고발인, 피고
소인, 피고발인, 증인들을 소환한다.
② 제1회 재판 시의 소환은 서면으로 통지하되 재판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회 재판 일시에 대해서는 제1회 재판 장소에서 직접
구두로 고지할 수 있다.
【1438】 제38조(소환) 고소인, 고발인, 피고소인, 피고발인, 증
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재판위원장이 소환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회 재판 시의 소환은 서면으로 통지하되 문자, 이메일
등과 함께 재판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개정>
③ <현행과 같음>
② 서면 통지 원칙하에 문자,
이메일 병행함
【1448】 제48조(판결) 판결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 ⑤ <생략>
⑥ 재판비용의 부담은 벌칙을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만, 재판위원회는 고소인, 고발인, 피고소인, 피고발인 쌍
방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다.
⑦ 제6항의 벌칙 및 비용분담을 선고 받은 자는 그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
【1448】 제48조(판결) 판결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재판비용 부담자가 1개월 안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 <개정>
⑦ 재판비용 부담자가 불이
행 시 벌칙 추가
【1449】 제49조(판결의 통고) 재판위원회는 재판이 끝나는 대로
판결 정본을 고소인, 고발인, 피고소인, 피고발인, 심사위원
회 그리고 재판위원회가 소속한 행정책임자에게 통고한다.
【1449】 제49조(판결의 통고) 재판위원회는 재판이 끝나는 대로
판결 정본을 고소인, 고발인, 피고소인, 피고발인, 심사위원
회 그리고 재판위원회가 소속한 행정책임자에게 14일 이내
에 통고한다. <개정>
제 5 절 상 소
【1456】 제56조(상소의 제기) 상소는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① 고소인, 고발인이나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판결 통고를
제 5 절 상 소
【1456】 제56조(상소의 제기) 상소는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① <현행과 같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7편 재판법 111
현행
개정안
비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1심 재판위원회 소속 행
정책임자에게 상소장과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소 시에는 상소인이 재판비용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
다. 다만, 상소인이 승소한 경우에는 피상소인이 그 비용
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3개월 안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을 정지한다.
② 상소 시에는 상소인이 1심 재판비용과 상소심 재판비용
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소인이 승소한 경우
에는 피상소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1개월
안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
원권을 정지한다. <개정>
② 납부기간 1개월로 단축
【1458】 제58조(상소심의 재판절차)
① 상소심의 재판절차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4절
재판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1심의 재판기록을 기초로
하고 상소심 재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보충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상소심의 재판에서는 상소심 심사위원장과 1심에 참여한
심사위원장이 공동으로 공소권을 유지한다.
【1458】 제58조(상소심의 재판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소심의 재판에서는 상소심 심사위원장과 기소한 심사
위원장이나 반장이 공동으로 공소권을 유지한다. <개정>
② 공소권 유지 대상자 명시
【1459】 제59조(상소심의 판결) 상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상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선고한다.
② 상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각한다.
③ 1심 재판에 하자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1
심 재판위원회에 파기 환송한다.
④ 파기 환송을 받은 1심 재판위원회는 파기 환송된 날로부
터 30일 이내에 판결을 한다. 다만, 1심 재판위원회가
기소장의 형식 하자를 간과하고 판결하였을 때는 상소심
재판위원회는 1심 심사위원회에 그 하자의 보완을 명할
【1459】 제59조(상소심의 판결) 상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상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선고한다. 이때에 1심 및 상소심 재판비용도 선고한다.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7편 재판법 112
현행
개정안
비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하여 자판(自判)한다.
⑤ 상소심 재판위원회에서 재판위원회 정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상소가 이유 있다는 찬
성을 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한다.
제 6 절 재 심
【1460】 제60조(재심의 청구)
①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유죄의 확정 판결에 관하여 재판
에서 채택된 증거가 허위로 드러났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타난 때에는 원판결의 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
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는 재심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며, 판결 확정 후 3년이 지난 때에는 하지 못
한다.
제 6 절 재 심
【1460】 제60조(재심의 청구)
①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유죄의 확정 판결에 관하여 재판
에서 채택된 증거가 허위로 드러났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타난 때에는 확정된 판결을 선고한 재판위원회
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2021. 10. 28)
【148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483】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재판법에 의하여 계류된 심사·재판 사건은 종전
의 심사·재판위원회가 관장하되 이 법 절차에 따라 처리
한다.
② 이 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경과 규정 필요
(※ 단 2개 추가함)
제 2 장 행정 재판법
제 2 장 행정 재판법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7편 재판법 113
현행
개정안
비고
제 1 절 총 칙
【1483】 제2조(행정재판의 사유와 종류) 행정재판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① 취소재판:각 의회의 장이 그 소관 행정사항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 이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재판
② 무효 등 확인재판:각 의회의 의결이나 의회의 장이 행
한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재판과 각 의회나 각 의회의 장 상호 간에 있어서
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를 확인하는 재판
③ 의무이행재판:각 의회의 장의 위법·부당한 거부 처분이
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판
제 1 절 총 칙
【1483】 제2조(행정재판의 사유와 종류) 행정재판은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개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선거재판 : 감리회 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대해 선거
및 당선의 효력 등을 다투는 재판 <신설>
행정재판 종류 추가됨
④ 선거재판 신설
제 2 절 재판기관
【1485】 제4조(재판의 심급) 재판은 2심제로 하고, 그 심급은
다음 각 항과 같다. 다만, 총회와 감독회장에 관한 재판은
단심제로 한다.
① 당회, 구역회, 지방회의 위법·부당한 의결과 당회장, 구
역회장, 감리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
작위로 인하여 당회원, 구역회 회원, 지방회 회원 및 당
회, 구역회, 지방회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
와 당회, 구역회, 지방회나 당회장, 구역회장, 지방회장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
제 2 절 재판기관
【1485】 제4조(재판의 심급) 재판은 2심제로 하고, 그 심급은
다음 각 항과 같다. 다만, 총회와 감독‧감독회장에 관한 재
판과 선거에 관한 재판은 단심제로 한다. <개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선거재판 추가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7편 재판법 114
현행
개정안
비고
툼이 있을 때의 취소, 무효 확인, 의무이행재판의 1심은
연회 행정재판위원회에서, 2심은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에
서 재판한다.
② 연회의 위법·부당한 의결과 감독의 위법·부당한 행정처
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연회 회원의 권리 또
는 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와 연회나 감독 상호 간에 있
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의 취소, 무효 확인, 의무이행재판의 1심은 총회 행정재
판위원회에서, 2심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③ 총회의 위법·부당한 의결과 감독회장의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총회 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의 취소, 무효 확인, 의무이
행의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④ 감독‧감독회장 선거에 대해 선거 및 당선의 효력을 다투
는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가, 감리사 및 자치단체
선거에 대해 선거 및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재판은 총회
행정재판위원회가 각각 담당한다. <신설>
④ 감리사 및 자치단체 선거
재판 관할 규정 신설
제 3 절 당사자
【1486】 제5조(원고적격)
① 당회나 구역회의 위법한 의결, 당회장이나 구역회장의
위법한 행정처분과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피해 당회원이나 구역회 회
원이 제소할 수 있다.
② 지방회의 위법한 의결과 지방회장의 위법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지방회 회원, 지방회의 권
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피해 지방회 회원이 제소
제 3 절 당사자
【1486】 제5조(원고적격)
① - ⑥ <현행과 같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7편 재판법 115
현행
개정안
비고
할 수 있다.
③ 당회, 구역회나 담임목사, 구역회장 상호 간에 있어서 권
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
회장이나 구역회장이 제소할 수 있다.
④ 연회의 위법한 의결, 감독의 위법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연회 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
된 경우는 피해 연회 회원이 제소할 수 있다.
⑤ 지방회, 연회나 지방회장, 감독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지방회장
이나 감독이 제소할 수 있다.
⑥ 총회의 위법한 의결, 감독회장의 위법한 행정처분, 거부
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총회 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피해 총회 회원이 제소할 수 있다.
⑦ 선거 및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재판은 선거권자나
후보자가 제소할 수 있다. <신설>
⑦ 선거재판 원고 자격 규정
신설
제 4 절 재 판
【1490】 제9조(재판위원회의 구성) 재판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연회 행정재판위원회는 연회 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
신도 5명)과 감독이 지명하는 교역자 1명, 법전문인 1명
으로 구성하되, 법전문인을 포함한 7명을 한 반으로 하
고 위원 중 제척·기피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반 위원
5명 중에서 대치한다.
② 총회 행정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의
제 4 절 재 판
【1490】 제9조(재판위원회의 구성) 재판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연회 행정재판위원회는 연회 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
신도 5명)과 감독이 지명하는 교역자 1명, 법전문인(가급
적 법조인으로 하되, 연회 사정에 따라 법무사, 법학교
수, 법학석사 등) 2명으로 구성하되, 법전문인을 포함한
7명을 한 반으로 하고 위원 중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있
을 때에는 다른 반 위원 6명 중에서 대치한다.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① 연회행정재판위원회 구성
보완(법전문인 추가)
회피 추가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7편 재판법 116
현행
개정안
비고
거 각 연회에서 추천한 11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
남특별연회 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2명, 법
조인 2명으로 구성하되, 법조인 1명을 포함한 7명을 한
반으로 하고, 제척·기피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위원
중에서 대치한다. <개정>
③ - ⑤ <생략>
【1494】 제13조(조정전치)
① 행정재판위원회에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관할
행정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때에는 행정재판위원회는 그 사건을 관할 행정조
정위원회의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이 접수된 때 및 조정에 회부된
때로부터 2개월이 경과되어도 조정이 종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소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재판위원회에 소를 제
기할 수 있다.
【1494】 제13조(조정전치) <폐지>
조정전치 폐지하고 화해
조정 신설로 대체
【1494】 제13조(화해조정) <신설>
① 행정재판위원회는 당사자 쌍방의 요청이나 행정재판위원
회의 결정에 따라 화해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화
해조정결정은 화해조정위원회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재판위원회 및 화해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쌍방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판결의 효력을 가진다.
화해조정 신설
① 화해조정절차 및 결정에
대한 규정
② 화해조정 결정의 효력
【1495】 제14조(조정신청기간) 행정재판사항의 조정신청은 각급
의회의 위법한 의결, 각급 의회의 장의 위법한 행정처분, 신
【1495】 제14조(조정신청기간) <폐지>
조정신청기간 폐지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7편 재판법 117
현행
개정안
비고
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 때와 작위 의무가 발생한 때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495】 제14조(제소기간) 각급 의회의 위법한 의결, 각급 의회
의 장의 위법한 행정처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 때
와 작위 의무가 발생한 때로부터 90일 이내, 선거관련재판
은 선거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신설>
제소기간 신설
【1497】 제16조(소장의 기재방식)
① 행정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의결, 행정처분에 대한 재판청구 및 의회, 의회의 장 간
의 재판청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야 한다.
1. 원고의 이름(의회의 경우, 의회의 장도 함께 표시) 및
주소
2. 피고인 의회(의회의 장도 함께 표시) 또는 의회의 장의
이름 및 의회의 주소
3. 소송의 대상이 되는 의결, 처분의 내용
4. 의결,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5. 청구의 취지와 그 이유
6. 처분을 한 의회의 장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③ 부작위에 대한 행정재판 청구는 제2항 제1호, 제2호, 제
5호 외에 당해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청구의 내용과 날
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원고는 소장 이외에도 필요한 증거를 소장과 함께 제출
할 수 있다.
【1497】 제16조(소장의 기재방식)
① <현행과 같음>
② 의결, 행정처분에 대한 재판청구 및 의회, 의회의 장 간
의 재판청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야 한다.
1. 원고의 이름(의회의 경우, 의회의 장도 함께 표시), 주
소, 연락처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1. 연락처 추가
【1498】 제17조(소송비용의 예납 등)
【1498】 제17조(소송비용의 예납 등)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7편 재판법 118
현행
개정안
비고
① 원고는 비용기탁금을 관할 행정재판위원회가 소속한 의
회에 예납하여야 한다.
② 각 의회나 각 의회의 장 사이의 비용기탁금은 원고 의회가
관할 행정재판위원회가 소속한 의회에 예납하여야 한다.
① 소를 제기하거나 상소, 재심 청구 시에는 기탁금을 관할
행정재판위원회가 소속한 의회에 예납하여야 한다. <개정>
② <현행과 같음>
【1499】 제18조(소장 등 기록접수처리)
① 조정이 지연되어 소장이 제출되었거나 조정이 불성립되
어 조정위원회로부터 소장 등 조정기록이 관할 행정재판
위원회가 속하는 의회의 장 앞으로 송부되었을 경우에
그 의회의 장은 소장 등 기록을 10일 이내에 소속 행정
재판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소장 등 기록을 송부 받은 행정재판위원회는 소장 등 요
건이 불비하면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
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소를 각하한다.
【1499】 제18조(소장 등 기록접수처리) 소장 등 소송기록을 접
수 받은 행정재판위원회는 소장 등 소제기 요건이 불비하면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때
는 소를 각하한다. <개정>
① <삭제>
② <삭제>
2항 내용 이동
항 없이 조문으로 정리
① 삭제
② 조문으로 삽입
【1501】 제20조(재판위원장의 기일지정 및 당사자 소환)
① 피고의 답변서 제출기간이 도과되면 재판위원장은 재판
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들을 소환한다.
② 제1회 재판 시의 소환은 서면으로 통지하되 재판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회 이후의 재판일시에 대해서는 제1회 재판정에서 직
접 구두로 고지할 수 있다.
【1501】 제20조(재판위원장의 기일지정 및 당사자 소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회 재판 시의 소환은 서면으로 통지하되, 문자, 이메일
등과 함께 재판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개정>
③ <현행과 같음>
② 서면통지 원칙하에 문자,
이메일도 활용함
제 5 절 상 소
【1523】 제42조(상소의 제기) 상소를 하려는 당사자는 판결통고
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판결을 한 행정재판위원회에
상소장과 상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절 상 소
【1523】 제42조(상소의 제기) 상소는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개정>
① 상소를 하려는 당사자는 판결 통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1심 재판위원회 소속 행정책임자에게 상소
① 일반 재판법 1456단 제
56조(상소의 제기)와 일치시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7편 재판법 119
현행
개정안
비고
장과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상소 시에는 상소인이 1심 재판비용과 상소심 재판비용
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소인이 승소한 경우
에는 피상소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1개월
안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
원권을 정지한다. <신설>
킴
【1524】 제43조(원심 행정재판위원회의 처리) 상소장을 접수한
1심 행정재판위원회는 그 소송기록 일체를 10일 이내에 상
소심 재판위원회 서기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524】 제43조(원심 행정재판위원회의 처리) <삭제>
제42조 내용과 중복
추후 조 조정 필요
【1525】 제44조(상소심의 접수처리)
① 상소심 재판위원회는 상소인에게 상소기록이 접수되었음
을 통지하고 통지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상소심 재
판위원회가 소속한 의회에 상소심 재판비용기탁금의 납
부를 명하여야 한다.
② 상소인이 재판비용을 납부명을 받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소심 재판위원회는 상소장을 각하한다.
【1525】 제44조(상소심의 접수처리)
① 1심 행정재판위원회에 상소장이 제출되면 해당 행정책임
자는 사건 관계서류와 재판기록 일체 및 상소인이 납부
한 재판비용을 10일 이내에 상소심 재판위원회 소속 행
정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상소심 재판위원회 행정책임자는 제1항의 서류일체를 해
당 재판위원장에게 7일 이내에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부 칙 (2021. 10. 28)
【153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539】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재판법에 의하여 계류된 심사·재판 사건은 종전의
심사·재판위원회가 관장하되 이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② 이 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의 효력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경과 규정 필요
(※ 단 2개 추가함)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120
제 8 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현행
개정안
비고
제 1 장 총 칙
【1603】 제3조(감독·감독회장 선거) 감독·감독회장 선거는 정기
총회 30일 전부터 15일 전 사이에 선거일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감독 선거와 감독회장 선거는 적법하게 등록된 후보자를
두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동수 득표일 때에는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②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투표를 하지 않고, 해당 연회 선
거관리위원회나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선포한다.
③ 감독 당선자는 해당 연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포하고,
감독회장 당선자는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포한다.
④ 감독 선거나 감독회장의 선거가 무효이거나 취임 전 당
선이 무효일 때에는 재선거한다.
⑤ 감독이나 감독회장 당선자가 임기 시작 전에 사망하거나
사퇴할 경우 재선거를 한다.
제 1 장 총 칙
【1603】 제3조(감독·감독회장 선거) 감독·감독회장 선거는 정기
총회 60일 전부터 15일 전 사이에 선거일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개정>
① 감독과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180일 전에 후보자 예비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신설>
② 감독 선거와 감독회장 선거는 적법하게 등록된 후보자를
두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동수 득표일 때에는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투표를 하지 않고, 해당 연회 선
거관리위원회나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선포한다.
④ 감독 당선자는 해당 연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포하고,
감독회장 당선자는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포한다.
⑤ 감독 선거나 감독회장의 선거가 무효이거나 취임 전 당
선이 무효일 때에는 재선거한다.
⑥ 감독이나 감독회장 당선자가 임기 시작 전에 사망하거나
사퇴할 경우 재선거를 한다.
선거시행에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 30일을 60일로 수
정
②-⑥ 1항 신설로 한 항씩
밀려 항 변경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1605】 제5조(위원 선출 및 임기) 선거관리위원의 선출 및 임
기는 다음과 같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1605】 제5조(위원 선출 및 임기) 선거관리위원의 선출 및 임기
는 다음과 같다.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121
현행
개정안
비고
① 각 연회는 교역자 2명과 평신도 2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한다. 다만, 선교연회는 교역자 1명, 평신도 1명으로
구성한다.
② 감독회장은 교역자 중 1명과 평신도 중 법조인 1명을 선
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총회부터 총회까
지로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해당 연회 실행부위원회
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된 후 본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⑥ 감독·감독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지방회
소속 교역자나 평신도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⑦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거
사무를 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주도 투표분소의 선거관리를 위해 교역자 1명, 평신도
1명으로 임시 선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① 각 연회는 교역자 2명과 평신도 2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한다.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감독·감독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지방의
선거관리위원은 해당 후보자와 관계된 심의, 표결 등 기
타 영향을 줄 수 있는 회무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개
정>
⑦ - ⑧ <현행과 같음>
① 현실과 맞지 않음
(호남선교연회가 호남특별연
회로 변경됨)
【1606】 제6조(관장사항)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감독회장의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606】 제6조(관장사항)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감독회장의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122
현행
개정안
비고
1. 선거의 계획과 공고
2. 선거관리시행지침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총회 실행
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선관위 홈페이지의 운영
4. 후보자의 등록 접수와 자격심의 및 등록 공고
5. 투표 및 개표 장소 결정 및 관리
6. 선거인 명부 및 투표용지 관리
7. 투표 및 개표의 관리
8. 당선자의 결정 및 공고
9. 선거사무집행에 대한 결과 공고
10. 선거감시단의 조직과 운영
② 연회 선관위는 선관위의 관할 하에 감독·감독회장 선거
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 선관위는 이 법 시행에 관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1. 선거의 계획과 공고
2. <삭제>
3. 선관위 홈페이지의 운영
4. 후보자의 등록 접수와 자격심의 및 등록 공고
5. 투표 및 개표 방법 결정 및 관리 <개정>
6. 선거인 명부 확정 및 관리 <개정>
7. <삭제>
8 – 10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2. 3항과 중복으로 삭제
5.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선
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7. 5호와 중복으로 삭제
【1609】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후보자의 자격 유무를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확실한 경우
에는 등록 취소한다.
② 선거법 위반 사례로 진정이나 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위
반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 특별심사위원회
에 고발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심의분과, 관리분과, 홍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심의분과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 신청 서류의 구비
여부, 결격 사유 유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
【1609】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예비후보자의 자격 유무를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등록 취소한다. <개정>
② - ③ <현행과 같음>
① 예비등록 신설로 문구 수
정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123
현행
개정안
비고
며, 선관위가 적발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심의하여 선관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심의분과위원 중 심사대상 후보자와
소속연회가 같은 위원은 심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2. 관리분과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선거 공고, 선거감
시단의 조직과 운영, 투표용지 인쇄, 투표함, 투표소 설치
등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3. 홍보분과위원회는 선거절차 및 공명선거에 대한 홍
보, 홈페이지 운영, 선거공보 및 후보자의 홍보물의 심의,
제작, 배포업무를 주관한다.
【1611】 제11조(의결 정족수)
① 선관위, 분과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
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수인 경우
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선관위가 후보자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자격을 취소할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1611】 제11조(의결 정족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선관위가 확정된 후보의 자격을 취소할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
분의 2 이상으로 결정한다. <개정>
② 1개월 간 최종후보 심의
기간이 있으므로 등록거부를
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최종
후보의 자격을 취소할 경우
에 대한 신중성 확보
제 3 장 선거 시행의 공고 등
【1612】 제12조(선거 시행의 공고)
① 선관위는 선거일, 후보 등록기간, 등록금, 후보자가 제출
하여야 할 교회 재정관계 서류 등을 후보자 등록개시 15
일 이전에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후보자 등록기간은 2일로 하고, 등록시간은 매일 10시부
터 16시까지로 한다.
제 3 장 선거 시행의 공고 등
【1612】 제12조(선거 시행의 공고)
① 선관위는 선거일, 후보 등록기간, 등록금, 후보자가 제출
하여야 할 교회 재정관계 서류 등을 후보자 등록개시 20
일 이전에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① 15일 → 20일로 변경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124
현행
개정안
비고
③ 선거일은 등록 후 20일 이내로 정한다.
③ 예비 등록 마감 후 180일째 되는 날을 선거일로 정한다.
<개정>
③ 선거공약을 충분히 전달
할 시간이 필요하여 180일로
변경
【1613】 제13조(피선거권)
①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감독은 조
직과 행정법 제106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감독회장은
조직과 행정법 제137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의 자격
을 갖추어야 한다.
②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감독은 최
근 2년간, 감독회장은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교회
경제법이 정한 대로(종류, 기일, 금액) 성실하게 완납하여
야 한다.
③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후보 등록
2개월 이내에 감리사가 소집한 소속 구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결의로 추천
을 받아야 한다.
④ 교회의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재단 편입이 불가
능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한 교회의 담임자는 감독·감독
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⑤ 후보자가 정회원 허입 후에 감리회 재판법에서 근신 이
상이나 국가법원에서 대한민국 형법(특별법 포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이. 다만, 교
회건축, 이단종교 대처, 이슬람 대처, 동성애 방지 등 교
회와 교인을 보호하다 발생한 직무상 처벌은 제외한다.
1. 등록일 기준으로 감리회의 재판법에 의한 처벌이 종료된
후 10년 경과한 이
【1613】제13조(피선거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예비후보
등록 전 2개월 이내에 감리사가 소집한 소속 구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결의로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후보자가 정회원 허입 이후 감리회 재판법에서 처벌된
범과 (일반재판법 제3조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제4
조 ②, ③, ⑦, ⑧)로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 되어야 한다. <개정>
⑤ 1호, 2호 <삭제>
⑥ 국가 법원에서 대한민국 형법(특별법 포함) 100만원 이
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경우 형이 실효된 후 5년이 경
③ 예비등록 신설로 문구 수
정
재판법에 의한 처벌에 대한
과도한 피선거권 제한은 헌
법정신에 위배됨. 형의 실효
에 관한 기간을 줄이고 대신
선거공보에 전과사실을 기재
하여서라도 선거권자들의 선
택권을 존중해야 함.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125
현행
개정안
비고
2. 국법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이 실효된 후 10
년이 경과한 이
⑥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나 소속목사
로 적을 둔 교회의 담임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⑦ 현직 감독이나 감리사는 선거 당해연도 이전에 임기를
마치지 않으면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할 수 없다.
⑧ 감독 및 감독회장은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
로서 총회에서 총회까지로 한다.
⑨ 감독 및 감독회장 입후보는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⑩ 건강진단서 소견상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⑪ 대한민국 국적 외에 2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는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할 수 없다.(미주자치연회는 제외)
과되어야 한다, <개정>
⑦ 교리와 장정, 교회건축 등 감리회, 교회, 교인, 그리고
기관이나 단체를 보호하려다 발생한 직무상 처벌은 제외
한다.<개정>
⑧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나 소속목사
로 적을 둔 교회의 담임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⑨ 현직 감독이나 감리사는 선거 당해연도 이전에 임기를
마치지 않으면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할 수 없다.
⑩ 감독 및 감독회장은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
로서 총회에서 총회까지로 한다.
⑪ 감독 및 감독회장 입후보는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⑫ 건강진단서 소견상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⑬ 대한민국 국적 외에 2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는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할 수 없다.(미주자치연회는 제외)
⑭ 선거공보에 범과내용 및 전과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다.
<신설>
⑤ 항분리 → ⑤,⑥,⑦ 개정
항 변경
항 변경
항 변경
항 변경
항 변경
항 변경
항 변경
【1614】 제14조(선거권)
①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1년
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회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②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
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적으로
유지재단편입이 불가하여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나 소속목사
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는 선거권이 없다.
【1614】 제14조(선거권)
①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년급
이상 교역자(부분사역부담임자 제외)와 지방회별 그와 동
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개정>
② 전년도 12월까지 각종 부담금을 완납하고 교회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적으로 유지
재단편입이 불가하여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당해 지방회
전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③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부분사역부담
임자 제외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
① 선거권자의 확대
부분사역자 선거권 없음
② 재단편입불가확인서 제출
일시의 명확화
③ 부분사역자는 선거권이
없고,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126
현행
개정안
비고
④ 선거인 명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후 타 연회로
인사 이동한 이는 전 소속연회에서 선거권을 갖는다.
⑤ 제1항, 제2항에 의한 평신도 대표는 연회에 출석한 장로
를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직년
수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총회 평신도 대표와 연회 실
행위원, 각 선교회장 및 지방회여선교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30%까지는 장로로 임명된 연수에 상관없이 여성장
로로 할 수 있다.
⑥ 연회가 선거인 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에는
선거권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도는 선거권이 없다. <개정>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제2항에 의한 평신도 대표는 장로로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직년수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총회 평신도 대표와 연회 실행위원, 각 선교회장 및
지방회여선교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15%까지는 여성으로
선출한다. <개정>
⑥ <삭제>
와 평신도에게는 선거권 부
여함.
⑤ 623단 123조(총회의 조직
과 대표 선출) 제4항 선출직
평신도 대표 의회법 제4조
(각 의회 및 위원회 구성과
동일하게 15%로 개정)
【1615】 제15조(선거인 명부)
① 각 연회는 연회 폐회 후 60일 안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
하여 선관위에 제출한다.
② 선관위는 후보 등록 15일 전부터 10일간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도록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후보 등록일 전까
지 확정한다.
③ 선관위는 확정된 선거인 명부를 즉시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1615】 제15조(선거인 명부)
① 각 연회는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를 결정하여 선
거 90일 전에 선관위에 보고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
하지 않으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② 선관위는 선거 50일 전부터 10일간 선거인 명부를 열람
하도록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선거 30일 전까지 확
정한다. <개정>
③ <현행과 같음>
① 연회 폐회 후 60일 안 →
선거 90일 전으로 변경
② 후보 등록 15일 →
선거 50일 전으로 변경
【1616】 제16조(선거공보)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진, 주소, 경력, 정책, 최근 2년간의 교회 입교인 수, 경상
회계 수입 결산액, 각종 부담금액, 선교활동 등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선거일 7일 전까지 선거
권자에게 발송한다.
【1616】 제16조(선거공보)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진, 주소, 경력, 정책, 최근 2년간의 교회 입교인 수, 경상
회계 수입 결산액, 각종 부담금액, 선교활동 등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선거일 20일 전까지 선거
권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한다. <개정>
7일 → 20일로 변경
온라인 선거공보 근거 마련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127
현행
개정안
비고
제 4 장 후보자의 등록
【1617】 제17조(후보자의 등록) 감독 및 감독회장 후보자로 등
록하고자 하는 이는 등록기간 내에 선관위에 등록금을 납입
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등록신청서(소정양식) 2통
② 이력서 2통
③ 명함판 사진 3매
④ 경력증명서(소속연회 감독 발행) 2통
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각 2통
⑥ 선거공보 원고 2통(B5용지 4매 이내로 하되 감독 후보는
최근 2년간, 감독회장 후보는 4년간의 교회 입교인 수,
경상회계 수입 결산액, 각종 부담금액, 선교활동 등이 포
함되어야 한다.)
⑦ 교회 부동산의 유지재단 편입 확인서(유지재단 발행) 2통
⑧ 감독 후보자는 최근 2년간, 감독회장 후보자는 최근 4년
간 각종 부담금 완납 확인서 각 2통
⑨ 등록금 납입증명서 사본 2통
⑩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 받은 사실 여부를 증명하는 확인
서 2통(연회 발행)
⑪ 범죄경력조회확인서(실효된 형 포함) 2통. 다만 법 제13
조(피선거권)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문 사본, 약식
명령 사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공적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 구역회의 후보 추천 결의서 2통
제 4 장 후보자의 등록
【1617】 제17조(후보자의 등록) 감독 및 감독회장 후보자로 등
록하고자 하는 이는 예비후보 등록기간 내에 선관위에 등록
금을 납입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① 등록신청서(소정양식) 1통 <개정>
② 이력서(사진첨부) 1통 <개정>
③ 명함판 사진 파일 <개정>
④ 경력증명서(소속연회 감독 발행) 1통 <개정>
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각 1통 <개정>
⑥ 선거공보 원고 1통(B5용지 4매 이내로 하되 감독 후보는
최근 2년간, 감독회장 후보는 4년간의 교회 입교인 수,
경상회계 수입 결산액, 각종 부담금액, 선교활동 등이 포
함되어야 한다.) <개정>
⑦ 교회 부동산의 유지재단 편입 확인서(유지재단 발행) 1통
<개정>
⑧ 감독 후보자는 최근 2년간, 감독회장 후보자는 최근 4년
간 각종 부담금 완납 확인서 각 1통 <개정>
⑨ 등록금 납입증명서 사본 1통 <개정>
⑩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 받은 사실 여부를 증명하는 확인
서 1통(연회 발행) <개정>
⑪ 범죄경력조회확인(실효된 형 포함)은 예비후보 등록 당일
선거관리위원장과 심의분과위원장의 입회하에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확인한다. 다만 선거법 제13조(피
선거권)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사실을
① 2통 → 1통으로 변경
③ 홈페이지용이므로 파일로
요청
⑪ 현실적으로 맞게 개정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128
현행
개정안
비고
⑬ 건강진단서(대학병원 발행) 2통
⑭ 이단문제와 윤리·도덕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선관위
의 심사에 따르겠다는 각서 2통
⑮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교회 재정 관계서류 일체
입증하는 공적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⑫ 구역회의 후보 추천 결의서 1통 <개정>
⑬ 건강진단서(대학병원 발행) 1통 <개정>
⑭ 이단문제와 윤리·도덕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선관위
의 심사에 따르겠다는 각서 1통 <개정>
⑮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교회 재정 관계서류 일체
⑯ 정회원 연수 이수 확인서 1통 <신설>
【1618】 제18조(후보자 등록 심의)
① 심의분과위원회는 등록기간 중 후보자가 등록을 신청한
즉시 제출서류와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매일 16시 이후
에 회의를 열어 후보자 등록의 가부를 결정하고, 등록이
결정된 후에 등록증을 교부한다.
② 후보자의 등록에 필요한 서류나 자격요건을 등록기간 내
에 보완할 수 있을 때에는 보완하게 한다.
③ 심의분과위원회가 후보자의 제출서류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
고한다. 이 경우에는 법조인 선거관리위원의 의견서를 첨
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보고를 받은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선관
위 전체회의를 열어 그 후보자의 등록 가부를 결정한다.
⑤ 후보자로 등록된 뒤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어 후보자 등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1618】 제18조(후보자 등록 심의)
① 심의분과위원회는 예비등록 한 후보자들의 제출서류와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
한다. <개정>
② 심사기간 동안 후보자의 등록 및 자격요건의 보완이 필
요할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③ 심의분과위원회가 후보자의 제출서류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법조인 선거관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④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의 결
과를 토대로 선거일 150일 전까지 후보자를 확정하여 발
표한다. <개정>
⑤ <현행과 같음>
① 예비 후보자 등록에 따른
선거 로드맵에 맞춤
【1619】 제19조(후보자 등록의 공고)
① 후보자 기호가 정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선관위 홈페이
지에 후보자의 명단과 공보사항을 공고하며, 선거일 7일
【1619】 제19조(후보자 등록의 공고)
① 선거일 150일 전에 후보자 명단과 기호를 선관위 홈페이
지에 공고한다. <개정>
예비 후보자 등록에 따른 선
거 로드맵에 맞춤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129
현행
개정안
비고
전까지 선거권자에게 선거공보 및 선거 안내 공문을 발
송한다.
②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 되거나 취소된
때에도 지체 없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일 20일 전까지 선거공보 및 선거 안내문을 우편 또
는 전자문서로 발송한다. <개정>
③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취소된 때에는 지
체 없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 한다. <개정>
제 5 장 선거운동
【1622】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 다음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 공정한 선거문
화를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엄정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
다.
① 감독회장, 본부 각국 임직원과 도서출판kmc, 「기독교타
임즈」사 임직원
② 감독, 연회 총무와 소속 직원
③ 감리사
④ 선거관리위원
⑤ 지방회급 이상 자치단체장
제 5 장 선거운동
【1622】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 다음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 공정한 선거문
화를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엄정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
다.
① 감독회장, 본부 각국 임직원과 도서출판kmc, 임직원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① 기독교타임즈 삭제
【1623】 제23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다.
① 후보자는 선관위에 등록한 후 선거법에 저촉되는 모든
행위를 금하며,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은 선관위에서 정
한다.
②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와 7
분 이내의 동영상을 선관위 홈페이지와 해당 연회 홈페
이지에 올릴 수 있으며, 개인 SNS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홈페이지의 동영상은 투표를 마칠 때까지 게시한
다.
【1623】 제23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다.
① <현행과 같음>
② 후보자 확정 이후에 선거운동을 위한 동영상(7분 이내)을
선관위 홈페이지와 해당 연회 홈페이지 올릴 수 있으며,
문자메시지 등 개인 SNS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홈
페이지의 동영상은 투표를 마칠 때까지 게시한다. <개
정>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130
현행
개정안
비고
③ 후보자는 제2항의 문자메시지와 동영상에 대하여 선관위
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횟수는 선관위에서 결정한
다.
④ 선거공보, 동영상 및 기타의 선거운동이 선거법에 위반
되는 경우에는 선관위가 즉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후보자는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합동정책 발표회를 통하
여 자신의 소신과 정책을 피력할 수 있으며, 선관위의
승인을 받아 감리회 내 교역자 또는 평신도로 구성된 지
방회, 연회 평신도단체의 초청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⑥ 선관위는 합동정책 발표회를 2회 실시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감독, 감독회장 후보자는 연회, 지방회, 연회 자치기관
(장로회 포함), 총회 자치기관(장로회 포함)에서 주최하는
합동정책 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신과 정책을 피력할
수 있다. 다만 선관위의 승인을 받아 합동정책 발표회를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⑥ 연회 감독후보 합동정책 발표회는 연회 주최로 1회, 각
지방회(연합진행 가능) 1회 진행하고, 연회에 소속된 자
치기관(장로회 포함)별로 1회에 한하여 진행할수 있다.
<개정>
⑦ 감독회장 후보 합동발표회는 연회가 주최하여 연회 권역
별로 실시하며 각 연회와 총회에 소속된 자치기관(장로회
포함)별로 1회에 한하여 진행할수 있다. <신설>
⑧ 합동정책 발표회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주최하는 단체에
서 부담하며,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없다. <신설>
⑤ 반드시 합동정책발표회로
진행하고 특정 후보만 초청
하는 것 금지
⑥,⑦ 연회는 감독회장과 감
독의 합동정책 발표회를 반드
시 진행해야 한다. 지방회회는
단독 혹은 연합으로 진행할
수 있다. 연회와 총회의 자치
단체는 할 수 있다로 수정
⑧ 모든 경비는 주최 하는
단체에서 부담한다.
【1624】 제24조(사전선거운동의 금지사항) 후보자 예비등록 이
전에 각 항과 같은 행위를 금지 한다. <신설>
① 출마를 공식화하여 활동하는 행위(SNS활동 포함) <신
설>
② 선거캠프를 결성하는 행위 <신설>
③ 사적 모임을 주선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사전선거운
동 행위 <신설>
사전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조 신설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131
현행
개정안
비고
④ 예비후보 등록 2년 전부터 위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이는
후보자 등록 심의를 거쳐서 최종후보에서 제외한다. <신
설>
【1624】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다음 각 항의 선거운동
금지사항은 선거일 2년 전(당해연도와 그 전년도)부터 적용
한다. 다만, 재·보궐선거 시에는 총회, 연회 실행부위원회에
서 재·보궐 선거를 공고하는 일로부터 적용한다.
①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선관위가 발행하거나 승인하지 아
니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② 후보자나 그 가족 또는 제3자가 선거권자에게 금품, 이
익 또는 향응, 숙식 및 여행을 제공하거나 협찬하는 행
위
③ 후보자나 그 가족이 선거권자의 관혼상제 시 화환을 증
정하거나 선관위가 정하는 한도를 넘는 금액을 부조하는
행위
④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개체교회, 자치단체,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 본부의 각종 행사에 광고 게재, 화환 증정 등
의 통상적인 행위를 제외한 기부금을 제공하는 행위
⑤ 후보자가 설교문, 설교집 및 각종 간행물을 배포하거나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을 통하여 광고하는 행위
⑥ 선거권자가 후보자나 그 가족, 후보자 소속교회 교인, 관
련 당사자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협찬, 기
타의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⑦ 후보자의 신앙, 신분, 경력, 인격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
을 유포하거나 허위사실로 음해, 비방하는 행위
⑧ 후보자가 총회, 연회, 지방회, 평신도 자치단체 행사가
【1625】 제25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다음 각 항의 선거운동
금지사항은 선거일 2년 전(당해연도와 그 전년도)부터 적용
한다. 다만, 재·보궐선거 시에는 총회, 연회 실행부위원회에
서 재·보궐 선거를 공고하는 일로부터 적용한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후보자나 그 가족이 선거권자의 관혼상제 시 선관위가
정하는 한도를 넘는 금액을 부조하는 행위 <개정>
④ - ⑫ <현행과 같음>
③ 일상적인 교회 생활 또는
활동에 제약 받지 않도록 개
정함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132
현행
개정안
비고
아닌 후보자의 사적 모임을 주선하거나 참여하는 행위
⑨ 후보자나 그 가족이 선거를 위하여 교회재정을 사용하는
행위
⑩ 후보 추대, 여론 조사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소속 구역회의 후보 추천은 제외)
⑪ 후보 등록 후 사퇴하거나 하여, 다른 후보 지지를 선언
하는 행위
⑫ 후보자들이 담합 또는 연대하는 행위
⑬ (공식행사에서 후보자 소개 금지) 예배, 수련회, 부흥회,
임원회, 기도회, 친목회 등 집회에서 후보자를 소개하는
행위
⑭ 선거 당일에 차량(비용 포함), 교통비, 식사비 등을 제공
하는 행위
⑮ (야간 선거운동 제한) 음성전화, 문자메세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오후 9시부터 오전 9시까지 제한한다.
⑬ 예배, 수련회, 부흥회, 임원회, 기도회, 기타 공적 행사에
서 후보자를 소개하는 행위 외에 후보자가 인사말을 하
는 행위 <개정>
⑭ - ⑮ <현행과 같음>
제 6 장 투표와 개표
【1626】 제26조(투표소)
① 선관위는 선거일 7일 전까지 각 연회별로 1개소의 투표
소를 정하여 공고한다. 다만, 제주도에 투표분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투표소에는 감독 선거 투표함과 감독회장 선거 투표함의
색을 달리하여 설치한다.
③ 연회 선관위 위원장은 투표를 개시하기 전 참관인 입회
하에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인봉한다.
제 6 장 투표와 개표
【1627】 제27조(투표소)
① 선관위는 선거일 20일 전까지 각 연회별로 1개소의 투표
소를 정하여 공고한다. 다만, 제주도에 투표분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② - ③ <현행과 같음>
① 예비 후보자 등록에 따른
선거 로드맵에 맞춤
【1629】 제29조(투표 안내) 선관위는 선거일 7일 이전에 투표장 【1630】 제30조(투표 안내) 선관위는 선거일 20일 이전에 투표 온라인 안내문 근거 마련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133
현행
개정안
비고
소, 투표시간, 투표방법 등에 관한 안내문을 선거권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은 7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장소, 투표시간, 투표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선거권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한다. <개정>
【1630】 제30조(개표)
① - ③ <생략>
【1631】 제31조(개표)
① - ③ <현행과 같음>
【1631】 제31조(무효표)
① - ② <생략>
【1632】 제32조(무효표)
① - ② <현행과 같음>
【1632】 제32조(투표와 개표의 관리)
① - ⑤ <생략>
【1633】 제33조(투표와 개표의 관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1634】 제34조(전자투표) <신설>
① 감독·감독회장 선거에서 전자투표를 실시 할 수 있다.
<신설>
② 선거권자에게 개인별로 보안인증을 실시하여 1인 1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다. <신설>
③ 투표시간은 선거일 0시부터 17시까지(한국시간)로 한다.
④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 결과를 발표 한다. <신설>
⑤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따
른다. <신설>
전자투표 조항 신설
【1634】 제34조(우편투표)
① 해외선교 지방회 및 해외주재 선교사는 감독회장 선거나
감독 선거에서 우편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우편투표는 선거일 17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한
다.
【1635】 제35조(해외거주자 투표) <개정>
① 해외(선교)지방회 및 해외주재 선교사의 감독·감독회장
선거와 미주자치연회 선거권자의 감독회장 선거는 우편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실시한다. <개정>
② 우편투표는 선거일 17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한
다.
③ 전자투표는 선거일 0시부터 17시까지(한국시간) 로 한다.
제7장 보칙에서 이동 개정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134
현행
개정안
비고
② 우편투표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따
른다.
<신설>
④ 해외거주자 투표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
칙에 따른다. <개정>
제 7 장 보 칙
【1633】 제33조(보궐선거)
① 감독회장이 유고나 궐위 시 그 잔여임기가 2분의 1 이상
인 경우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총
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
를 실시하며,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
다. 다만, 잔여임기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독이 유고나 궐위 시 그 잔여임기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감독 직무대행은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연회 실행
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
하며, 보선된 감독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
여임기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7 장 보 칙
【1636】 제36조(보궐선거)
① 감독회장이 유고나 궐위 시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
시하며,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다
만,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보궐선거를 실시
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감독이 유고나 궐위 시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하
며, 보선된 감독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
니한다. <개정>
공직 선거법에 따라
잔여임기 1년 미만일 경우만
재·보궐선거를 실시 안함.
【1635】 제35조(재정)
① 선거에 필요한 재정은 입후보자의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② 등록금은 선관위가 정하되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의 심사 및 재판비용은 선관위 예
산으로 충당한다.
④ 선거무효가 되었을 때에는 본부가 후보자의 등록금을 반
환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무효의 사유가 후보자에게 있
음이 판명될 경우에는 후보자의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
【1637】 제37조(재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135
현행
개정안
비고
다.
⑤ 선관위는 임기가 만료되면 재정을 정산하여 총회 실행부
위원회에 보고하고, 잔여금은 입후보자에게 반환하지 아
니한다.
⑥ 행정책임자는 선거무효, 당선무효, 중도사퇴 등의 사유가
특정인이나 특정위원회에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지면
선거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무효, 당선무효, 중도사
퇴 등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혹은 위원회 위원이 선거
비용 변상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완납할 때까지 행정
책임자는 모든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지시킨다.
⑧ 선거 종료 후, 잔여 등록금은 은급기금으로 전환한다.
⑤ 선거비용을 결산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고, 잔
여금은 은급기금으로 전환한다. <개정>
⑧ <삭제>
⑤ 8항과 통합
⑧ 5항과 통합으로 삭제
【1636】 제36조(선거법 위반의 처리)
① 선거법 위반에 관한 고소, 고발은 「교리와 장정」이 정하
는 고소, 고발권자 또는 해당 의회 선거권자 또는 후보
자가 증거를 갖춘 문서로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제출한
다. 다만, 당사자 이외에는 고소할 수 없으며, 선거가 종
료된 60일 이후에는 고소, 고발할 수 없다.
② 총회 특별심사위원회는 고소, 고발을 받는 날로부터 15
일 내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사
정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③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 기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재판을 마쳐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차에 한하여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1638】 제38조(선거법 위반의 처리)
① 선거법 위반에 관한 고소, 고발은 「교리와 장정」이 정하
는 고소, 고발권자 또는 해당 의회 선거권자 또는 후보
자가 증거를 갖춘 문서로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제출한
다. 다만, 당사자 이외에는 고소할 수 없으며, 선거가 종
료된 30일 이후에는 고소, 고발할 수 없다. <개정>
② - ③ <현행과 같음>
선거로 인한 소송 감소 기대
【1637】 제37조(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의 처리)
① 해당 의회 선거권자와 후보자는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1639】 제39조(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의 처리)
① 해당 의회 선거권자와 후보자는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① 60일 → 30일로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136
현행
개정안
비고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총회 특별재판위
원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제7편 재판법 제2장 행정 재판법
에 의하여 재판한다.
③ 위 제1항의 당사자만(후보자 포함) 사회법에 제소할 수
있고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총회 특별재판위
원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② - ③ <현행과 같음>
【1638】 제38조(벌칙처벌)
① - ⑪ <생략>
【1640】 제40조(벌칙처벌)
① - ⑪ <현행과 같음>
부 칙 (2021. 10. 28)
【165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9편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 137
제 9 편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
현행
개정안
비고
제 2 장 연회 경계
【1706】 제6조(연회 통합의 절차) 연회 통합은 다음 각 항의 절
차에 따른다.
① 연회 통합 건의안이 연회건의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연회전체회의에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 후 입법
의회에 상정한다.
② 입법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정된 연회 통합 건의
안을 장정개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이 법 별표 개정안을
예비 심사한 후 입법의회에 상정한다.
③ 입법의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
로 연회 통합에 관한 별표 개정안을 의결한다.
제 2 장 연회 경계
【1706】 제6조(연회 통합의 절차) 연회 통합은 다음 각 항의 절
차에 따른다.
① <현행과 같음>
② 입법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정된 연회 통합 건의
안을 장정개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이 법 별표 개정안을
예비 심사한 후 입법의회에 상정한다. 다만, 전체연회를
재편하는 경우에는 장정개정위원회가 직접 심사하여 작
성한 재편안을 입법의회에 상정한다.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제 3 장 지방회 경계
【1708】 제8조(지방회 경계의 확정) 감리회의 지방회 경계는 행
정단위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제 3 장 지방회 경계
【1708】 제8조(지방회 경계의 확정)
① 감리회의 지방회 경계는 행정단위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구역은 피
선거권을 제한한다. 다만, 지방자립도와 생활권의 이유로
양쪽 지방의 감리사들이 공동주관하는 합동 실행부회의
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② 조직과 행정법에 따른 공유교회는 원 소속 지방회에 속
① 지방경계를 위반할 경우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
한한다. 단, 지방회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분쟁 소지
를 해소한다.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9편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 138
현행
개정안
비고
한다. <신설>
【1710】 제10조(지방회 통합과 분할, 경계조정, 개명의 절차) 지
방회 통합과 분할, 경계조정, 개명 건의안을 건의안심사위원
회에서 채택하고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여 연회에 상정한다.
【1710】 제10조(지방회 통합과 분할, 경계조정, 개명의 절차) 지
방회 통합과 분할, 경계조정, 개명 건의안을 지방경계조정위
원회에서 채택하고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여 연회에 상정한다.
<개정>
595단과 통일
건의안심사 → 지방경계조정
위원회
【1723】 제2조(서울남연회 경계) 서울남연회 경계는 영등포, 동
작, 구로, 금천, 강서, 강서동, 양천, 강동, 강남, 강남동, 서
초, 관악, 관악서, 송파, 잠실, 남태평양, 호주선교, 중국선
교 18개 지방회로 한다.
【1723】 제2조(서울남연회 경계) 서울남연회 경계는 영등포, 동
작, 구로, 금천, 강서, 강서동, 양천, 강동, 강남, 강남동, 서
초, 관악, 관악서, 송파, 잠실, 남태평양, 호주선교 17개 지
방회로 한다. <개정>
중국선교지방은 개체교회로
구성되지 않아 부담금없는
총회 회원 추가 부여는 공평
하지 않고 연회가 임의로 지
방을 만들어 총회 회원 정원
을 증원하거나 변칙활용 될
수 있다. 예) 중부연회도 중
국지방(교회없음)
【1729】 제8조(남부연회 경계) 남부연회 경계는 대전중부, 대전
남, 대전, 대전동, 대전서, 대전서남, 대전둔산, 대전대덕,
대전북, 대전유성, 대전중앙, 대전서북, 대전유성북, 금산,
세종, 공주, 공주서, 부여, 논산, 연무, 강경, 청양, 캐나다
23개 지방회로 한다.
【1729】 제8조(남부연회 경계) 남부연회 경계는 대전중부, 대전
남, 대전, 대전동, 대전서, 대전서남, 대전둔산, 대전대덕,
대전북, 대전유성, 대전중앙, 대전서북, 대전유성북, 금산,
세종, 세종남, 공주, 공주서, 부여, 논산, 연무, 강경, 청양,
캐나다 24개 지방회로 한다. <개정>
부 칙 (2021. 10. 28)
【17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0편 과정법 139
제 10 편 과정법
현행
개정안
비고
제 2 장 권사과정
【1802】 제2조(권사과정) 신천권사로 천거받은 이는 아래 과정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① 과정고시 과목
1. 신약(복음서)
2. 구약(율법서)
3. 감리회 교리와 의회제도
4. 권사의 직무
② - ⑤ <생략>
제 2 장 권사과정
【1802】 제2조(권사과정) 신천권사로 천거받은 이는 아래 과정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① 과정고시 과목
1. 신약(복음서)
2. 구약(오경) <개정>
3. 감리회 교리와 의회제도
4. 권사의 직무
② - ⑤ <현행과 같음>
2.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의
분류는 유대인이 사용하는 히브
리 성경의 순서에 의한 것. 개
신교회 구약성경 순서와 분류에
따라 오경, 역사서, 지혜서(시가
서), 예언서로 분류해야 함
제 3 장 장로 고시 및 진급 과정
【1803】 제3조(장로과정) 신천장로는 아래 과정고시에 합격하
여야 한다.
① - ② <생략>
③ 진급 과정
1년급 : 1. 구약(역사서, 예언서)
2. 신약(복음서, 요한서신)
3. 기독교교육
2년급 : 1. 구약(성문집)
2. 신약(바울서신)
3. 웨슬리의 생애
4. 기독교원리(개론)
제 3 장 장로 고시 및 진급 과정
【1803】 제3조(장로과정) 신천장로는 아래 과정고시에 합격하
여야 한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진급 과정
1년급 : 1. 구약(역사서, 예언서)
2. 신약(복음서, 요한서신)
3. 기독교교육
2년급 : 1. 구약(지혜서〈시가서〉) <개정>
2. 신약(바울서신)
3. 웨슬리의 생애
4. 기독교원리(개론)
2.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의 분류는 유대인이 사용하
는 히브리 성경의 순서에 의
한 것. 개신교회 구약성경
순서와 분류에 따라 오경,
역사서, 지혜서(시가서), 예
언서로 분류해야 함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0편 과정법 140
현행
개정안
비고
④ 연수과정:감리회 본부 연수원에서 시행하며 각 호와 같
다.
1. 제1과정:교회부흥을 위하여 예배, 설교, 전도, 선교
에 관하여 교육한다.
⑤ 지방회는 장로과정고시를 위한 진급교육을 실시하고 신
천장로 고시나 이명장로 고시에 합격한 이는 2년의 진급
교육 및 과정고시를 4년 안에 마쳐야 한다. 국외근무자
의 경우는 정상을 참작하여 유예할 수 있다.
⑥ - ⑦ <생략>
④ 연수과정:감리회 본부 교육국에서 시행하며 각 호와 같
다.
1. 제1과정:교회부흥을 위하여 예배, 설교, 전도, 선교,
교리와 장정에 관하여 교육한다. <개정>
⑤ 지방회는 장로과정고시를 위한 진급교육을 실시하고 신
천장로 고시나 이명장로 고시에 합격한 이는 2년의 진급
교육 및 과정고시를 5년 안에 마쳐야 한다. 국외근무자
의 경우는 정상을 참작하여 유예할 수 있다. <개정>
⑥ - ⑦ <현행과 같음>
④ 연수원 폐지로 직무이동
개정안 347단 147조(교육국
의 직무) 12항 참조
1. 교리와 장정 추가
⑤ 223단 제23조(장로안수
를 받을 자격) 1항과 통일
제 4 장 교역자 진급 과정
【1804】 제4조(진급 과정) 구역담임 목회자, 수련목회자, 군종
사관후보생, 수련선교사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진급한
다.
① 신학대학원(M.Div., Th.M.)을 졸업하고 개체교회에 서리
담임자로 파송된 이는 준회원 진급 고시과정을 거쳐 목
사안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된다.
② 신학대학원(M.Div., Th.M.)을 졸업하고 수련목회자 선발
고시에 합격하여 개체교회 또는 감리회 인정 선교기관에
수련목회자로 파송된 이는 준회원 진급 고시과정을 거쳐
연회 개최 3개월 전까지 임지(입교인 12인 이상의 개체
교회 담임, 선교사 또는 감리회 인정 기관, 현재 수련과
정에 있는 교회나 타 교회 부담임자)가 확정되면 목사안
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된다.
③ 군종사관후보생과 국외선교사로 파송될 이는 준회원 허
입과 동시에 목사안수를 받는다.
제 4 장 교역자 진급 과정
【1804】 제4조(진급 과정) 구역담임 교역자, 수련목회자, 군종
사관후보생, 수련선교사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진급한
다. <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신학대학원(M.Div., Th.M.)을 졸업하고 수련목회자 선발
고시에 합격하여 개체교회 또는 감리회 인정 선교기관에
수련목회자로 파송된 이는 준회원 진급 고시과정을 거쳐
연회 개최 14일 전까지 임지(입교인 12인 이상의 개체교
회 담임, 선교사 또는 감리회 인정 기관, 현재 수련과정
에 있는 교회나 타 교회 부담임자)가 확정되면 목사안수
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된다. <개정>
③ 군종사관후보생은 서리파송을 받은 후 첫 번 연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국외선교사로 파송될 이는 준회원 허입
② 임지 확정 최종 기일을
3개월 → 14일로 단축
연회 14일 전 임지가 결정
되면 목사안수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0편 과정법 141
현행
개정안
비고
④ - ⑨ <생략>
과 동시에 목사안수를 받는다.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 5 장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1809】 제9조(직무)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생략>
② 수련목회자를 개체교회와 파송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각 연회별로 사정하여 선발한다.
③ - ⑩ <생략>
제 5 장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1809】 제9조(직무)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현행과 같음>
② 수련목회자를 개체교회와 파송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각 연회별 수급 계획에 따라 연회별로 각각 사정하고 선
발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③ - ⑩ <현행과 같음>
② 연회별 수급 계획에 따라
연회별로 사정하여 선발.
수도권이 아닌 연회에 수련목회
자 확대를 위해(예 교원임용제)
제 6 장 정회원 연수과정
【1810】 제10조(연회 정회원 연수과정) 정회원 연수과정은 다
음 각 항과 같다.
① <생략>
② 제2과정:교회성숙 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기독교교
육, 기독교윤리, 교회사, 목회상담, 교회행정에 관련된 학
문을 연구한다.
③ - ⑤ <생략>
제 6 장 정회원 연수과정
【1810】 제10조(연회 정회원 연수과정) 정회원 연수과정은 다
음 각 항과 같다.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과정:교회성숙 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기독교교
육, 기독교윤리, 교회사, 목회상담, 교회행정, 교리와 장
정에 관련된 학문을 연구한다.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② 교리와 장정 추가
부 칙 (2021. 10. 28)
【18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42
제 12 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현행
개정안
비고
1. 도서출판kmc 정관
【2007】 제7조(임원) 임원의 선출방법과 임기 및 직무는 다음
과 같다.
① 이사장 :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② 발행인 : 감독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사장(대표이사)
1. 사장은 이사회에서 복수 추천하여 감독회장이 임면한
다. <개정>
2.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취임 시 취
임 계약을 맺고 공증한 후 취임한다.
3. 사장은 본사의 도서 발행과 직원인사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매년 영업 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
다.
5. 본사의 재무재표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공고하여
야 한다.
6. 이사회 평가에서 신임을 얻지 못할 경우 또는 계약에
따른 일정한 실적이 없을 경우 사임하여야 한다.
7. 사장 궐위 시 이사장은 후임 사장을 2개월 내 공개채용
하고 그 기간 동안은 직무대행을 임명하여 운영한다.
8. 취임 시 이사회가 정한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서출판kmc 정관
【2007】 제7조(임원) 임원의 선출방법과 임기 및 직무는 다음
과 같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장(대표이사)
1. <현행과 같음>
2.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022년 선
출된 사장의 임기는 2024년 총회 이후 시행하는 본부
구조개편에 따라 2년으로 하고 취임시 취임계약을 맺
고 공증한 후 취임한다. <개정>
3. - 8. <현행과 같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43
현행
개정안
비고
2. 「기독교타임즈」사 정관
제 1 장 총 칙
【2030】 제1조(명칭) 본사는 「기독교타임즈」사라 부른다.(이하
‘본사’라 한다.)
2. 「기독교타임즈」사 정관 <삭제>
제 1 장 총 칙
【2030】 - 【2061】 <삭제>
기독교타임즈 폐간
5. 국외선교사 관리규정
【2107】 제4조(선교사의 구분과 자격) 모든 선교사는 본부 선
교국에서 요구하는 선교사자격인준심사를 통과한 자로서 세
계 선교에 사명감이 투철한 민법, 형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야 한다.
① 교역자선교사(서리 파송자 포함) :
1. 감리교회 인정 정규 신학대학원 졸업자
2. 만 23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3.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역자
4 본부 위탁 선교사훈련기관 훈련과 본부 집중훈련 이수자
② - ⑨ <생략>
5. 세계선교사 관리규정 <개정>
【2107】 제4조(선교사의 구분과 자격) <현행과 같음>
① 교역자선교사 (서리파송자 포함):
1. <현행과 같음>
2. 만 25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개정>
3. - 4.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선교사 정의의 개정에 따라 “국
외”에서 “세계”로 개정함
2. 243단 제43조(감리회 교역
자의 공통자격및 제한)과 통일
6. 감리회가 설립한 기관에 관한 특별법
1) 도서출판kmc
【2127】 제2조(도서출판kmc의 운영) 도서출판kmc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서출판kmc는 감리회 산하에 두되, 「교리와 장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독립하여 운영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도서출판kmc 소속 직원의 급여, 근로조건, 후생과 복지
6. 감리회가 설립한 기관에 관한 특별법
1) 도서출판kmc
【2127】 제2조(도서출판kmc의 운영) 도서출판kmc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44
현행
개정안
비고
등은 감리회 본부 직원과 동일하게 한다.
③ 도서출판kmc가 출판하는 모든 도서와 제작 판매하는 상
품의 판권과 지적소유권은 감리회가 갖는다.
④ 도서출판kmc의 직원 급여 및 회사운영을 위하여 소요되
는 비용을 제외한 모든 사업수익금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회사운영에 필요한 비용
은 동일한 규모의 출판사의 평균금액을 넘어서는 안 된
다.
④ 도서출판kmc의 직원 급여 및 회사운영을 위하여 소요되
는 비용을 제외한 모든 사업수익금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회사운영에 필요한 비용
은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의 출판사의 평균금액을 넘어서
는 안 된다. <개정>
④ 도서출판kmc의 운영자금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여 기준연
도를 제시하여 모호함을 줄임
【2129】 제4조(이사 선임) 도서출판kmc 이사회는 13명으로 구
성하며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교역자와 평신도 중 각 연회에서 선출한 1명
② 발행인과 사장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2129】 제4조(이사 선임) 도서출판kmc 이사회는 13명으로 구
성하며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감독회장이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개정>
③ 발행인과 동일시하며 대표
성을 갖는다.
2) 「기독교타임즈」사
【2137】 - 【2148】
2) 「기독교타임즈」사
【2137】 - 【2148】 <삭제>
기독교타임즈 폐간으로 관련
조항 삭제
6. 감리회가 설립한 기관에 관한 특별법
4) 대학 신학과 및 목회대학원 통합을 위한 임시조치법
【2156】 제1조(각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교역자
수급 관련 신학과 및 목회대학원 통합) 이 법의 목적은 감
리회의 미래를 위하여 교역자 수급을 조절하고, 3개 신학
대학(감신대, 목원대, 협성대)의 화합과 일치를 위하여 감리
회가 더욱 결속하며, 사명감을 갖는 목회자 양성을 위하여
6. 감리회가 설립한 기관에 관한 특별법
4) 3개 신학대학교 신학(목회신학)대학원 통합 및
설립을 위한 임시조치법 <개정>
【2156】 제1조(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교역자
수급 관련 신학〈목회신학〉대학원 통합 및 설립) 이 법의 목
적은 감리회 미래를 위하여 교역자 수급을 조절하고,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의
화합과 일치를 위하여 감리회가 더욱 결속하며, 사명감을
법안 명칭 변경
대학 신학과 및 목회대학원 통
합 → 신학(목회신학)대학원 통
합 및 설립(대학신학과 제외)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45
현행
개정안
비고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과 및 목회대학원을
하나로 통합 운영하고자 함이다.
①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과 및 목회대학
원을 하나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서 가칭 “웨슬리신학대학교 신설 추진위원회”를 2020년
1월 안에 구성하여 활동하게 한다.
② 이 법은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과 및
목회대학원의 통합(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운영이 실행
될 때까지 유효하며, 2023년 2월까지 통합 운영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제반 사항(협의, 준비, 예
산 확보 및 지원, 용역 및 시행 등)은 감리교 총회에서
지원하도록 하며, 3개 신학대학교는 이를 위한 모든 방
안을 제시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이를 위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는 통합 운영의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하여 가칭 “웨슬리신학대학교 신설 추진위원
회”의 운영과 지원을 한다.
갖는 목회자 양성을 위하여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을 하나로 통합 운영하거나 별
도로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을 설립하고자 함이다. <개정>
①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
대학원을 하나로 통합 운영하거나 별도로 신학대학원(가
칭 “웨슬리신학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총회실행부위
원회에서 “웨슬리신학대학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2021년
12월 31일 안에 구성하여 활동하게 한다. <개정>
② 이 법은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
회신학)대학원의 통합 또는 설립 운영이 될 때까지 유효
하며, 2024년 2월까지 통합 또는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모든 제반 사항(준비, 예산확보 및 지
원, 용역 및 시행 등)은 감리회 총회에서 지원하도록 하
며, 3개 신학대학교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은 이를 위한
모든 방안을 제시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③ 감리회는 통합 및 설립 운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칭 “웨슬리신학대학원 설립 추진위원회”의 운영과 지
원을 한다. <개정>
④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
대학원간에 2022년 2월 말까지 통합하기로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웨슬리신학대학원 신설을 감리회
가 직접 추진하되, 이를 위하여 감리회 본부 내에 2022
년 3월 말까지 실무준비단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신설>
⑤ 웨슬리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한하여 준회원 허입
및 목사 안수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3개 신학대학교(감
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을 이미 졸업
① 추진위원회 구성시한 :
20년 1월 → 21년 12월 31일
② 통합 및 설립 시한 :
23년 2월 → 24년 2월
<대학원 통합 및 설립 일정>
* 통합 및 설립 시한 :
2024년 2월
* 대학원 개원 시기 :
2024년 3월
* 최초 졸업생 배출 시기 :
2027년 2월
④ 22년 2월 말까지 통합 합
의가 안될 경우 감리회가 웨
슬리신학대학원 설립을 직접
추진
⑤ 웨슬리 신학대학원 졸업자
에 한하여 준회원허입 및 목
사 안수자격 부여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46
현행
개정안
비고
하였거나 웨슬리신학대학원 최초 졸업생이 배출되기 전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준회원 허입 및 목사 안수
자격을 부여한다. <신설>
* 3개 신학 대학원 졸업자 및
웨슬리 신학대학원 최초 졸업
생 배출되기 전까지 종전 규
정에 따라 준회원허입 및 목
사안수자격을 부여하는 경과
조치를 둠.
부 칙 (2021. 10. 28.)
【21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162】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구성된 “웨슬리신학
대학교 신설 추진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구성된 “웨슬리
신학대학원 설립 추진위원회”로 본다.
【2163】 제3조(폐지) 이 법은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을 통합하거나 웨슬리 신학대
학원 설립 후 당해연도에 폐지한다.
7. 교회학교 규정
【2162】 제2조(교회학교의 조직)
① 영아부 1세~3세
② 유치부 4세~5세
③ 초등부 6세~11세
④ 중등부 12세~14세
⑤ 고등부 15세~17세
⑥ 대학부 18세~34세
⑦ 청년부 18세~34세
⑧ 청장년부 35세~47세
7. 교회학교 규정
【2162】 제2조(교회학교의 조직)
① - ⑩ <현행과 같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47
현행
개정안
비고
⑨ 장년부 48세~70세
⑩ 노년부 71세 이상
다만, 개체교회의 실정에 따라서 부를 병합할 수 있다.
다만, 개체교회의 실정에 따라서 부를 분할 또는 병합할 수
있다. <개정>
현재, 교회의 규모에 따라서 초등
부(6세~11세)를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로 분할 하여 조직한 교회
들이 다수 있음.
【2167】 제7조(임원의 직무) 이 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
다.
① 회장은 이 회의 일체 회무를 통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돕고 회장이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명
하는 이가 그 임무를 대리한다.
③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반 사무를 주관한다.
④ 협동총무는 총무를 도와 사무를 협조한다.
⑤ 서기는 본 회의 의결사항을 기록하며 보관하고 일반 문
서와 통신 사무를 주관한다.
⑥ 회계는 본 회의 금전출납 사무를 주관한다.
⑦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주관한다.
⑧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사무 일체를 감사한다.
【2167】 <삭제>
2167단 내용은 지방연합회 규
칙이 혼선되어 인쇄됨.
직원의 직무가 2164단에 있음
제 3 장 관 리
【2171】 제11조 확충 교육사업으로 교사교육원, 휴가성경학교,
방문교육 및 주간 특별집회를 주관한다.
제 3 장 관 리
【2171】 제10조 교사교육 확충을 위해 교육국이나 각 지방에
서 집중 단기간 교육 및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주관한다.
<개정>
교육국 새 체제에 맞게 규정
을 개정해야 함
【2172】 제12조 교사통신과를 설치한다. 통신과의 교과과정은
교육국의 규정에 따른다.
【2172】 제11조 교사대학을 설치한다. 교사대학의 교과과정은
교육국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교육국 새 체제에 맞게 규정
을 개정해야 함
제 4 장 회 의
제 4 장 회 의 <삭제>
2175단 내용은 지방연합회 규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48
현행
개정안
비고
【2175】 제15조 이 회의 의회는 총회, 임원회, 위원회로 한다.
<삭제>
칙이 혼선되어 인쇄됨.
8.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2177】 제1조(목적) 감리회의 바람직한 신학교육정책을 수립
하여 건전하고 일관성 있는 신학교육을 육성하고 정통적 신
앙이나 신학을 오도하는 사이비사상이나 이단사상에서 감리
교인을 수호하고 감리회의 올바른 신앙과 신학을 보존하기
위해 감리회 본부 안에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8. 신학정책위원회 규정 <개정>
제 1 장 총 칙 <삭제>
【2177】 제1조(목적) 감리회의 바람직한 신학교육정책을 수립
하여 건전하고 일관성 있는 신학교육을 육성하고 정통적 신
앙이나 신학을 보존하기 위해 감리회 본부 안에 신학정책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한 장이므로 ‘제1장 총칙’ 삭제
【2178】 제2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조직한
다.
① 해당 연회 감독이 추천하는 교역자 또는 평신도 1명
② 3개 신학대학교 총장(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③ 교육국 총무
④ 감독회장이 추천하는 전문위원 신학자 3명
【2178】 제2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조직한
다.
① <현행과 같음>
② 3개 신학대학교 총장(감신대, 목원대, 협성대)이 추천하
는 신학자 3명 <개정>
③ <현행과 같음>
④ 감독회장이 추천하는 전문위원 3명 <개정>
② 3개 신학대학교 총장 →
총장 추천 신학자
【2179】 제3조(임원)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위원장 1인 (감독회장)
② 부위원장 1인
③ 서기 1인
④ 분과위원장 각 1인
【2179】 제3조(임원)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위원장 1인 <개정>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제>
【2181】 제5조(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신학교육의 정책수립
【2181】 제5조(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49
현행
개정안
비고
② 각 신학대학 교과과정(필수과목)의 일관성 모색
③ 각 신학대학의 새로운 학위제도 인준
④ 새로운 신학대학의 설립 인준
⑤ 정통교리의 보존과 해설
⑥ 이단사상에 대한 규제와 대책 강구
⑦ 이단사상 소유자나 동조자에 대한 총회재판위원회 제소
또는 총회에 직접 회부하는 일에 대한 심의
⑤ -
⑦ <삭제>
⑤-⑦ 이단대책위원회 직무
【2182】 제6조(분과위원회) 업무를 분담하여 효과적인 위원회
의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① 신학정책분과위원회
② 이단대책분과위원회
③ 분과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각각 둔다.
【2182】
<삭제>
【2183】 제7조(분과위원회의 직무)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신학정책분과위원회:신학정책 수립, 신학대학의 교과과
정 조정, 학위 프로그램 및 새로운 신학대학 인준 등의
직무를 담당한다.
② 이단대책분과위원회:정통적 신앙과 교리에 위배되는 설
교나 서적을 출판한 이에 대한 조사와 이단사상 주창자
에 대한 제소
1. 정통적 교리라 함은 사도신경에 나타나 있는 기독교
인들의 공통적 신앙고백과 감리교회의 교리적선언 및
신앙고백에 담겨 있는 내용을 말한다.
2. 이단사상을 전파하거나 정통적 교리를 비방하는 이에
대해서는 그 비중에 따라 재판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총회에 직접 제소한다.
【2183】
<삭제>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50
현행
개정안
비고
3. 총회에 직접 제소한 경우 총회는 이에 신중히 검토,
의결하되 출교의 경우는 총회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184】 제8조(정통적 교리와 감리교 교리에 대한 연구 출판)
정통적 교리와 감리교 교리에 대한 해설이나 연구 등에 대
하여 이를 적극 지원하며 출판비 등을 보조하기 위해 자금
을 조성한다.
【2184】 제8조(정통적 교리와 감리회 교리에 대한 연구 출판)
정통적 교리와 감리교 교리에 대한 해설이나 연구 등에 대
하여 이를 적극 지원하며 출판비 등을 보조하기 위해 자금
을 조성한다. <개정>
8.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2177】 제1조(목적) 감리회의 바람직한 신학교육정책을 수립
하여 건전하고 일관성 있는 신학교육을 육성하고 정통적 신
앙이나 신학을 오도하는 사이비사상이나 이단사상에서 감리
교인을 수호하고 감리회의 올바른 신앙과 신학을 보존하기
위해 감리회 본부 안에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9. 이단대책위원회 규정 <개정>
제 1 장 총 칙 <삭제>
【2177】 제1조(목적) 감리회의 정통적 신앙이나 신학을 오도하
는 사이비사상이나 이단사상에서 감리교인을 수호하고 감리
회의 올바른 신앙과 신학을 보존하기 위해 감리회 본부 안
에 이단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한 장이므로 ‘제1장 총칙’ 삭제
【2178】 제2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조직한
다.
① 해당 연회 감독이 추천하는 교역자 또는 평신도 1명
② 3개 신학대학교 총장(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③ 교육국 총무
④ 감독회장이 추천하는 전문위원 신학자 3명
【2178】 제2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조직한
다.
① <현행과 같음>
② 3개 신학대학교 총장(감신대, 목원대, 협성대)이 추천하
는 신학자 3명
<개정>
③ 선교국 총무
<개정>
④ 감독회장이 추천하는 전문위원 3명
<개정>
② 3개 신학대학교 총장 →
총장 추천 신학자
③ 선교국 총무
【2179】 제3조(임원)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2179】 제3조(임원)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51
현행
개정안
비고
① 위원장 1인 (감독회장)
② 부위원장 1인
③ 서기 1인
④ 분과위원장 각 1인
① 위원장 1인
<개정>
② 부위원장 1인
③ 서기 1인
④
<삭제>
【2180】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180】 제4조(임기) <현행과 같음>
【2181】 제5조(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신학교육의 정책수립
② 각 신학대학 교과과정(필수과목)의 일관성 모색
③ 각 신학대학의 새로운 학위제도 인준
④ 새로운 신학대학의 설립 인준
⑤ 정통교리의 보존과 해설
⑥ 이단사상에 대한 규제와 대책 강구
⑦ 이단사상 소유자나 동조자에 대한 총회재판위원회 제소
또는 총회에 직접 회부하는 일에 대한 심의
【2181】 제5조(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 ④
<삭제>
① 정통교리의 보존과 해설
② 이단사상에 대한 규제와 대책 강구
③ 이단사상 소유자나 동조자에 대한 총회재판위원회 제소
또는 총회에 직접 회부하는 일에 대한 심의
④ 정통적 신앙과 교리에 위배되는 설교나 서적을 출판한
이에 대한 조사와 이단사상 주창자에 대한 제소 <신설>
1. 정통적 교리라 함은 사도신경에 나타나 있는 기독교
인들의 공통적 신앙고백과 감리교회의 교리적 선언
및 신앙고백에 담겨 있는 내용을 말한다. <신설>
2. 이단사상을 전파하거나 정통적 교리를 비방하는 이에
대해 서는 그 비중에 따라 재판위원회에 직접 제소한
다. <신설>
⑤항을 ①항으로
⑥항을 ②항으로
⑦항을 ③항으로
④ 위원회 분리로 인한 이단
대책위원회 직무 신설
【2182】 제6조(분과위원회) 업무를 분담하여 효과적인 위원회
의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2182】
<삭제>
위원회 분리로 삭제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52
현행
개정안
비고
① 신학정책분과위원회
② 이단대책분과위원회
③ 분과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각각 둔다.
【2183】 제7조(분과위원회의 직무)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신학정책분과위원회:신학정책 수립, 신학대학의 교과과
정 조정, 학위 프로그램 및 새로운 신학대학 인준 등의
직무를 담당한다.
② 이단대책분과위원회:정통적 신앙과 교리에 위배되는 설
교나 서적을 출판한 이에 대한 조사와 이단사상 주창자
에 대한 제소
1. 정통적 교리라 함은 사도신경에 나타나 있는 기독교인들
의 공통적 신앙고백과 감리교회의 교리적선언 및 신앙고
백에 담겨 있는 내용을 말한다.
2. 이단사상을 전파하거나 정통적 교리를 비방하는 이에 대
해서는 그 비중에 따라 재판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총회에
직접 제소한다.
3. 총회에 직접 제소한 경우 총회는 이에 신중히 검토, 의결
하되 출교의 경우는 총회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183】
<삭제>
위원회 분리로 삭제
【2184】 제8조(정통적 교리와 감리교 교리에 대한 연구 출판)
정통적 교리와 감리교 교리에 대한 해설이나 연구 등에 대
하여 이를 적극 지원하며 출판비 등을 보조하기 위해 자금
을 조성한다.
【2184】 제8조(정통적 교리와 감리회 교리에 대한 연구 출판)
정통적 교리와 감리교 교리에 대한 해설이나 연구 등에 대
하여 이를 적극 지원하며 출판비 등을 보조하기 위해 자금
을 조성한다.
<개정>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53
현행
개정안
비고
10.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6 절 사 정
【2223】 제30조 사정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 등 본 위원
회 전체 회의에서 연회별로 한다.
10.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6 절 사 정
【2223】 제30조 1차 필기시험 사정은 각 연회별 수급 계획 상
황에 따라 연회별로 각각 사정하여 선발하고, 2차 면접 후
위원회 전체회의에 연회별로 보고한다. <개정>
필기시험을 연회별로 사정하
게 한다.
【2224】 제31조 성경시험 합격점수는 구약 120점, 신약 120점
이상(절대평가)으로 하고, 감리교회 신학, 「교리와 장정」, 기
독교대한감리교회사는 상대평가로 한다.
【2224】 제31조 성경시험 합격점수는 교역자수급및고시위원회
에서 정하고, 감리교회 신학, 「교리와 장정」, 기독교대한감
리교회사는 상대평가로 한다. <개정>
11. 학원선교사 관리규정
제 2 장 학원선교사의 정의, 자격, 구분
【2237】 제3조(학원선교사의 정의) 학원선교사는 수련목회자
선발고시에 합격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교육국 학원선
교사 자격인준심사를 통과한 자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교
회나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선교활동비 또는 생활비를 지원
받으며 국내의 교육기관에서 청년, 청소년, 어린이를 대상으
로 사역을 하는 사람을 학원선교사라 한다. 다만, 수련기간
2년은 수련학원선교사로 호칭한다.
11. 학원선교사 관리규정
제 2 장 학원선교사의 정의, 자격, 구분
【2237】 제3조(학원선교사의 정의) 학원선교사는 수련목회자
선발고시에 합격하거나 안수받은 이로서 교육국에서 실시하
는 학원선교사 훈련과정 수료 후 학원선교사 자격인준 심사
를 통과한 자이어야 하며,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교회나 선
교단체에 소속되어 선교활동비 또는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국내의 교육기관에서 청년, 청소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역
을 하는 사람을 학원선교사라 한다. 다만, 수련기간 3년은
수련학원선교사로 호칭한다. <개정>
1. 수련목 시험에 합격한 이어
야만 하면 신청자 수가 너무
협소함. 안수 받은 이라도 가
능하도록 개정
2. 수련 기간은 수련목회자 과
정 3년과 동일하게 적용
【2238】 제4조(학원선교사의 자격) 학원선교사는 수련목회자 [2238] 제4조 (학원선교사의 자격) 학원선교사는 수련목회자 1. 교육국에서 실시하는 학원선교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54
현행
개정안
비고
선발고시에 합격하고, 교육국에서 요구하는 학원선교사 자격
인준심사를 통과한 자로서 학원선교에 사명감이 투철한 민
법, 형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야 한다.
선발고시에 합격하거나 혹은 목사 안수를 받은 자로 교육국
에서 실시하는 학원선교사 훈련과정 수료 후 학원선교사 자
격인준 심사를 통과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교목으로 은퇴
한자는 학원선교사로 활동할 수 있다. <개정>
사 훈련과정 추가
2. 안수받은 이 가능하도록 개정
3. 교목의 정년퇴임은 62세로 학
교 은퇴 후 목사로 자원 또는 정
년 은퇴까지 학원선교사로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함
【2239】 제5조(학원선교사의 구분) 학원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수련학원선교사 : 수련목 선발고시에 합격하고 학원선교
사 자격인준심사를 통과한 후 2년간 정회원 학원선교사
와 함께 수련과정을 가지는 자
② 학원선교사 : 학원에서 감리회 기독 동아리를 만들어 학생
들과 성경공부와 기도회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며, 기독
교 가치관과 경건생활을 지도하여 개체교회로 이끄는 자
【2239】 제5조(학원선교사의 구분) 학원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수련학원선교사 : 수련목 선발고시에 합격하고 학원선교
사 자격인준심사를 통과한 후 3년간 수련과정을 가지는
자. <개정>
② <현행과 같음>
① 2년 → 3년
제 3 장 선발과 파송
【2240】 제6조(학원선교사의 선발 및 인준)
① 수련학원선교사는 수련목회자 선발고시에 합격한 이로서
교육국 학원선교사 선발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이를 선발
한다.
② 수련목회자 선발고시에 합격하고 학원선교사로 선발된
사람은 ‘수련학원선교사’로 호칭하고 기존 학원선교지에
서 2년간 교육국과 학원선교회의 지도하에 학원선교에
대한 이론과 선교실습을 하여야 한다.
③ 수련학원선교사를 마친 학원선교사는 교육국의 지도하에
새로운 학원선교지에서 사역한다.
제 3 장 선발과 파송
【2240】 제6조(학원선교사의 선발 및 인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수련목회자 선발고시에 합격하고 학원선교사로 선발된
사람은 ‘수련학원선교사’로 호칭하고 기존 학원선교지에
서 3년간 교육국과 학원선교회의 지도하에 학원선교에
대한 이론과 선교실습을 하여야 한다.
③ 수련학원선교사를 마친 학원선교사는 교육국에서 실시하
는 정기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개정>
② 기존 학원선교사도 정기교육
에 같이 참여 수련목회자과정 3
년과 동일 및 교육의 연속성 필요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55
현행
개정안
비고
④ 교육국은 인준자 명단을 「기독교세계」와 「기독교타임즈」
사, 본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④ 교육국은 인준자 명단을 「기독교세계」와 본부 홈페이지
를 통하여 공고한다.
④ 기독교타임즈 삭제
【2241】 제7조(학원선교사의 임명과 파송)
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인준을 받은 학원선교사는 교육국과
소속연회 공동주관으로 파송예배를 드리고 파송장은 교
육국 위원장과 소속연회 감독의 공동명의로 발급한다.
② 안수 받은 학원선교사의 기본임기는 4년이며 학원선교사
는 교육국과 소속교회, 후원교회 또는 후원단체와 협의하
여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기본임기 4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2년간 파송을 유보한다.
③ 1년간 수련학원선교사 과정을 마친 학원선교사는 새로운
학원선교지에 파송한다.
【2241】 제7조(학원선교사의 임명과 파송)
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인준을 받은 학원선교사는 교육국과
소속연회 공동주관으로 파송예배를 드리고 파송장은 교
육국 총무와 소속연회 감독의 공동명의로 발급한다. <개
정>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① 국외선교사 과정과 동일한
조항으로 통일
제 5 장 본 감리회와의 관계
【2244】 제10조(학원선교사와 후원교회·지방회·연회와의 관계)
학원선교사는 후원교회의 소속 교역자로서 지방회와 연회의
회원이 되며, 지방회와 연회에 사역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5 장 본 감리회와의 관계
【2244】 제10조(학원선교사와 후원교회·지방회·연회와의 관계)
학원선교사는 후원교회의 소속 교역자로서 지방회와 연회의
회원이 되며, 지방회와 연회와 교육국에 사역에 관한 보고
를 하여야 한다. <개정>
교육국 삽입
제 6 장 관 리
【2245】 제11조(학원선교사와 본부와의 관계)
① 교육국은 학원선교사와 소속교회, 후원교회 또는 후원단
체와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며 후
원교회, 연회, 선교하는 학교와 협력하며 학원선교사들을
제 6 장 관 리
【2245】 제11조(학원선교사와 본부와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56
현행
개정안
비고
관리 감독한다.
② 학원선교사는 학원선교보고서와 기타 학원선교사역과 관
련된 행정서류를 교육국에 제출하며 교육국은 이를 해당
연회에 송부토록 하고 학원선교사와 관련된 제 증명서를
발급한다.
③ 학원선교사는 연 2회 이상 교육국에 학원선교보고를 해
야 하며 학원선교보고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
다.
② 학원선교사는 학원선교보고서와 기타 학원선교사역과 관
련된 행정서류를 교육국과 해당 연회에 제출하며 연회는
학원선교사와 관련된 제 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③ 학원선교사는 연 1회 이상 교육국에 학원선교보고를 해
야 하며 학원선교보고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
다. <개정>
③ 행정의 일관성 및 연 1회
보고 간소화
13. 성직윤리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2273】 제1조(목적) 감리회 목회자의 올바른 성직수행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이며 성결한 삶의 원칙을 세워 나가며,
교회의 대 사회 영적지도력을 확보하고 이 땅에서 빛과 소
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배서(예문)를 연구·제정하며, 성직
자 윤리의식 강화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감리회 본부 안
에 성직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규정
에서 ‘성직자’라 함은 연회에 소속된 모든 교역자 회원을 말
한다.
13. 성직윤리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삭제>
【2273】 제1조(목적) 감리회 목회자의 올바른 성직수행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이며 성결한 삶의 원칙을 세워나가며,
교회의 대 사회 영적지도력을 확보하고 이 땅에서 빛과 소
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성직자 윤리의식 강화와 기강을 확
립하기 위해 감리회 본부 안에 성직윤리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이 규정에서 ‘성직자’라 함은 연회에
소속된 모든 교역자 회원을 말한다. <개정>
한 장이므로 ‘제1장 총칙’ 삭제
예배서(예문)에 대한 연구는
선교국 신앙과 직제위원회에
서 운영하므로 삭제함.
【2274】 제2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위원장은 감독회의에서 감독 1명을 파송한다.
② 각 연회에서 교역자 1명을 파송한다.
③ 감리회 소속 3개 신학대학교는 예배학 교수 각 1명을 파
송한다.
【2274】 제2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③ 예배서 관련 내용 삭제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57
현행
개정안
비고
【2277】 제5조(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기독교대한감리회 목회자 윤리강령을 연구·제정하여 제공
한다.
② 감리회 예배서(예문)와 성직자의 목회지침을 연구·제정한
다.
③ 성직자의 인사기록(미파, 휴직, 정직, 유학, 복직, 퇴회)
을 관리한다.
④ 성직자의 재판법과 사회법에 의한 재판기록을 관리한다.
⑤ 재판법과 사회법을 위반한 성직자는 해당 연회 심사위원
회에 고소하고 자격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2277】 제5조(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기독교대한감리회 목회자 윤리강령을 연구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사용한다. <개정>
② 성직자의 목회지침을 연구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사용
한다. <개정>
③ 연회에서 제공한 교역자 인사카드를 정리하여 성직자의
인사기록(미파, 휴직, 정직, 유학, 복직, 퇴회)을 관리한
다. <개정>
④ - ⑤ <현행과 같음>
② 예배서 관련 내용 삭제
【2278】 제6조(분과위원회) 업무를 분담하여 효과적인 위원회
의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두되, 분과위원
회에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각각 선출한다.
① 성직자윤리강령분과위원회
② 성직자인사관리분과위원회
③ 예배서(예문) 연구분과위원회
【2278】 제6조(분과위원회) 업무를 분담하여 효과적인 위원회
의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두되, 분과위원
회에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각각 선출한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③ 예배서 관련 내용 삭제
【2279】 제7조(분과위원회의 직무)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성직자윤리강령분과위원회:성직자윤리강령을 연구·제정
하고, 감리회 목회지침서를 제공한다.
② 성직자인사관리분과위원회:성직자인사관리를 위해 연회
에서 제출한 교역자인사카드를 전산화하여 관리한다.
③ 예배서(예문) 연구분과위원회 : 감리회의 모범예배 순서
와 각종 예식문, 그리고 예복의 사용 규정에 대한 연구·
제정한다.
【2279】 제7조(분과위원회의 직무)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③ 예배서 관련 내용 삭제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58
현행
개정안
비고
【2280】 제8조(정보관리책임자) 전산 처리된 성직자의 인사기
록 관리를 위해 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성직자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한다.
【2280】 제8조(정보관리담당자) 전산 처리된 성직자의 인사기
록 관리를 위해 정보관리담당자를 두고 성직자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한다.
<개정>
통상 정보책임자는 대표자나 임원
이 맡고, 담당자는 직원으로 배치
한다.
14. 역사보존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2286】 제1조(목적) 감리교회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와 감
리회 본부, 연회 본부, 지방회의 주요 자료를 보존하고, 교
회 역사에 대한 의식의 고취, 순교, 순직자 기념사업 및 운
영을 위해 감리회 본부에 특별위원회로 역사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4. 역사위원회 규정 <개정>
제 1 장 총 칙 <삭제>
【2286】 제1조(목적) 감리교회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와 감
리회 본부, 연회 본부, 지방회의 주요 자료를 보존하고, 교
회 역사에 대한 의식의 고취, 순교, 순직자 기념사업 및 운
영을 위해 감리회 본부에 특별위원회로 역사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명칭 변경
한 장이므로 ‘제1장 총칙’ 삭제
【2287】 제2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감독회장은 각 연회 감독과 협의하여 교역자와 평신도 중에
서 역사보존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전문성 있는 이 중 10
명을 임명하여 조직한다.
【2287】 제2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감독회장은 각 연회 감독과 협의하여 위원장으로 감독 중 1
명, 감리교회 사학자 3명, 교역자와 평신도 중에서 한국감리
교회사와 관련된 전문성 있는 자 10명을 선정하여 조직한
다. <개정>
【2288】 제3조(임원)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위원장 1인
② 부위원장 1인
③ 서기 1인
④ 분과위원장 각 1인
【2288】 제3조(임원)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위원장(감독) 1인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2291】 제6조(분과위원회) 업무를 분담하여 효과적인 위원회
의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2291】 제6조(분과위원회) 업무를 분담하여 효과적인 위원회
의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59
현행
개정안
비고
① 역사보존 및 인물, 자료발굴분과위원회
② 순교·순직자사업분과위원회
③ 분과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각각 둔다.
① 자료, 보존분과위원회(자료발굴과 보존) <개정>
② 학술, 연구분과위원회(학술연구와 교육) <신설>
③ 기념, 사업분과위원회(인재 및 기념사업) <개정>
④ 분과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각각 둔다. <개
정>
④ 3항 내용 이동
【2292】 제7조(분과위원회의 직무)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역사보존 및 인물, 자료발굴분과위원회:감리교회 역사자
료의 보존 방안과 새로운 인물, 자료발굴에 대해 연구한
다.
② 순교·순직자사업분과위원:순교, 순직자에 대해 파악하고
기념사업 및 유적지 지원에 대해 연구한다.
【2292】 제7조(분과위원회의 직무)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자료, 보존분과위원회는 역사 자료의 발굴과 보존에 대
해 연구한다. <개정>
② 학술, 연구분과위원회는 학술 연구와 교육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신설>
③ 기념, 사업분과위원회는 인물(순교, 순직, 순국, 공헌자
등) 연구 및 기념사업을 연구, 지원한다. <개정>
15.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2295】 제1조(목적) 감리회의 미자립교회 대책에 대한 업무와
교회실태 조사 업무를 위해 총회(이하 ‘총회위원회’라 한
다.), 연회(이하 ‘연회위원회’라 한다.), 지방회(이하 ‘지방회
위원회’라 한다.)에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를 둔다.
15.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2295】 제1조(목적) 감리회의 미자립교회 대책에 대한 업무와
교회실태 조사 업무를 위해 감리회 본부 특별위원회(이하
‘본부위원회’라 한다.), 연회(이하 ‘연회위원회’라 한다.), 지
방회(이하 ‘지방회위원회’라 한다.)에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
회실태조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감리회 본부 특별위원회이므
로 총회를 본부로 수정
375단 제175조(특별위원회의
설치) 4항 참조
【2296】 제2조(정의) 미자립교회란 연말 경상비 결산액 3,500
만원 미만 교회를 말한다. 다만, 위 기준은 총회 실행부위원
【2295】 제2조(정의) 미자립교회란 연말 경상비 결산액 4,000
만원 미만 교회를 말한다. 다만, 위 기준은 총회 실행부위원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60
현행
개정안
비고
회의 결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회의 결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개정>
제 2 장 조 직
【2297】 제3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총회위원회는 연회에서 선임한 20명(교역자 10명, 평신
도 10명)과 호남특별연회 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한 2명
으로 구성한다.
② 연회위원회는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조직한
다.
③ 지방회위원회는 8명(감리사, 선교부 총무, 정회원 대표 3
명, 평신도 대표 3명)으로 조직하되 감리사가 위원장이
된다.
제 2 장 조 직
【2297】 제3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본부위원회는 연회에서 선임한 20명(교역자 10명, 평신
도 10명)과 호남특별연회 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한 2명
으로 구성한다. <개정>
② - ③ <현행과 같음>
① 총회 → 본부
제 3 장 직무와 역할
【2300】 제6조(직무) 각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총회위원회의 직무:정책 및 감독
1.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보조금 및 자립 기반을 위
한 정책 수립
2. 연회 및 지방회위원회 활동에 대한 감독
3. 미자립교회 양산 방지 대책 강구를 위한 정책 수립
4. 미자립교회, 부담금 납부사항, 교역자 직무사항 및 교
회실태 전반에 대한 연구 조사 및 보고
5. 선교국 부설 개척학교와 신학교 개척 커리큘럼 점검
6. 정기적으로 개척교회의 성장을 위한 협력과 지도
② 연회위원회의 직무:관리
1.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보조금 및 자립 기반을 위
제 3 장 직무와 역할
【2300】 제6조(직무) 각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본부위원회의 직무:정책 및 감독 <개정>
1.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보조금 및 자립 기반을 위
한 정책 수립
2. 연회 및 지방회위원회 활동에 대한 감독
3. 미자립교회 양산 방지 대책 강구를 위한 정책 수립
4. 미자립교회, 부담금 납부사항, 교역자 직무사항 및 교
회실태 전반에 대한 연구 조사 및 보고
5. 선교국 부설 개척학교와 신학교 개척 커리큘럼 점검
6. 정기적으로 개척교회의 성장을 위한 협력과 지도
② 연회위원회의 직무:관리
1.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보조금 및 자립 기반을 위
① 총회 → 본부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61
현행
개정안
비고
한 사업 추진 및 관리
2. 지방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아 대책 수립
3. 조사 및 처리할 사항을 총회위원회의 정책과 지침을
받아 시행
③ 지방회위원회의 직무:실행
1.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보조금 및 자립 기반을 위
한 사업실행
2.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보조금 현황 파악
3. 미자립교회 양산방지 대책 강구
4. 미자립교회, 부담금 납부사항, 교역자 직무사항 및 교
회실태 전반을 조사하여 연회 및 총회위원회에 보고
한 사업 추진 및 관리
2. 지방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아 대책 수립
3. 조사 및 처리할 사항을 본부위원회의 정책과 지침을
받아 시행 <개정>
③ 지방회위원회의 직무:실행
1.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보조금 및 자립 기반을 위
한 사업실행
2.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보조금 현황 파악
3. 미자립교회 양산방지 대책 강구
4. 미자립교회, 부담금 납부사항, 교역자 직무사항 및 교
회실태 전반을 조사하여 연회 및 본부위원회에 보고
<개정>
3. 총회 → 본부
4. 총회 → 본부
【2301】 제7조(총회 분과위원회) 업무를 분담하여 효과적인 위
원회의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①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보조금 지원 분과위원회
② 미자립교회 양산금지 방안대책 분과위원회
③ 교역자와 교회실태조사 분과위원회
④ 필요에 따라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2301】 제7조(본부 분과위원회) 업무를 분담하여 효과적인 위
원회의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①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보조금 지원 분과위원회
② 미자립교회 양산금지 방안대책 분과위원회
③ 교역자와 교회실태조사 분과위원회
④ 필요에 따라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총회 → 본부
부 칙 (2021. 10. 28)
【23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 감리교회 계통학교 관리 기본규칙
(개정 1974. 3. 29)
19. 감리교회 계통학교 관리 기본규칙
(개정 1974. 3. 29)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62
현행
개정안
비고
【2355】 전문
감리교회 계통학교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소속 학교로 깊은
역사적 유대를 맺고 성장해 왔다. 앞으로는 결코 이탈하지
않고 계속 유기적 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감리
교회 계통학교 관리 기본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국책에 따
라서 학교에 어떠한 변혁이 온다 할지라도 감리교회 계통학
교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임을
알고 감리교회와 계통학교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감리교회 산하에 있는 모든 학교는 다음과
같은 범위 안에서 이 규정을 지키고 각 학교는 자립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 교단과 세계선교부는 계
속하여 가급적 물심양면으로 원조할 것을 약속하는 동시에
본 규정을 성실하게 지킬 것을 약속한다.
【2355】 전문
감리교회 계통학교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소속 학교로 깊은
역사적 유대를 맺고 성장해 왔다. 앞으로는 결코 이탈하지
않고 계속 유기적 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감리
교회 계통학교 관리 기본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국책에 따
라서 학교에 어떠한 변혁이 온다 할지라도 감리교회 계통학
교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임을
알고 감리교회와 계통학교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감리회는 감리회 계통학교의 설립 정신 구현과 예배와 기독
교 교육 등을 통한 학원 선교 활동이 가능하도록 적극지원
하며 협력한다. 감리회는 감리회 계통학교의 설립 정신과
학교 예배와 기독교 교육 등 학원 선교를 방해하는 일이 없
도록 대처한다. <개정>
【2357】 제2조(교회계통학교의 정의)
① 교회계통학교는 과거 미국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에서
창설하고 선교부 보조를 받아 온 학교를 의미한다.
② 초교파적으로 설립한 각 종류의 학교를 의미한다.
③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역자나 평신도가 설립한 학교로서
교목을 채용하고 기독교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의미한
다. 다만, 본 규정 적용은 제2조 제1항, 제2조 제2항을
일부만 적용한다.
【2357】 제2조(감리회 계통학교의 정의) <개정>
①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나 평신도가 설립한 학교로서
교목을 임용하여 예배와 기독교교육 등을 통해 학원선교
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활동
하고 있는 학교를 감리회 계통학교라 한다. <개정>
②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학교로 감리회 소속 교목을 임
용하여 예배와 기독교교육 등을 통해 학원선교를 실시하
며, 이를 위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교를 감리회 계통학교라 한다. <신설>
③ <삭제>
① 3항 내용 이동
③ 1항으로 이동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63
현행
개정안
비고
【2358】 제3조(이사 구성)
① 교회 대표이사는 과반수로 하되 11명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다음과 같다.
1. 교회 대표이사 6명으로 하되 가급적 선교사를 포함시
킨다. (감리회 본부에서 추천한다.)
2. 기타 대표이사 5명(해당학교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2358】 <삭제>
현실적으로 사문화된 조항
【2359】 제4조(이사의 자격) 다음과 같은 기준의 범위 안에서
교육국 실무자와 학교가 협의하여서 교육국위원회에서 추천
한 자를 감독회장이 파송한다.
① 연령은 65세 이하여야 한다.
② 목사는 현직목사, 평신도는 입교한 지 5년 이상 된 이로
현재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
③ 재판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
④ 교육경력이 3년 이상 된 이(학교, 기독교교육기관, 학교
이사 등)
⑤ 두 학교 이상 이사로 재직하고 있지 않은 이
【2359】 <삭제>
현실적으로 사문화된 조항
【2360】 제5조(교장 인준) 감리교회 계통학교 교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구비한 이로서 해당학교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
육국을 경유하여 감독회장이 인준한다.
① 감리교회 입교인이 된 지 5년 이상 된 이
② 교장 자격증을 소유한 이
③ 재판법에 위반되지 않은 이
【2360】 <삭제>
현실적으로 사문화된 조항
【2362】 제7조(당해 학교 이사회 정관)
① 이사회에서 정관을 개정할 때는 사전에 교육국 실무자와
협의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개정할 수
【2362】 <삭제>
현실적으로 사문화된 조항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64
현행
개정안
비고
있다.
② 교회 대표이사는 학교의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는 사전
에 교육국 실무자에게 보고하여 협의해야 한다.(교장문
제, 기본자산변동, 정관개정 등)
【2364】 제9조(교육국과의 관계)
① 학교장은 매년 1월에 학교의 상황을 교육국에 서면으로
보고하면 교육국은 각 연회에 종합보고를 서면으로 한다.
② 교목은 매년 학교의 기독교교육 현황과 교목활동을 교육
국을 경유하여 감독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364】 제9조(교육국과의 관계)
① <삭제>
② <현행과 같음>
① 현실에 맞게 조정
【2365】 제10조(본 교회와 관계된 학교법인 정관) 다음과 같은
사항은 당해 학교 이사회에서 본 교회와 협의치 않고 단독
으로 개정할 수 없다.
① 목적(불변율)
1. 목적: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의하여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
으로 한다.
2. 설립목적:이 법인은 제9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계통학교 (○○)중·고등학교 및 대학
교를 유지 경영한다.
② 자산의 변동(자산의 관리)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독
교대한감리회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임원(11명 기준)
【2365】 <삭제>
현실적으로 사문화된 조항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65
현행
개정안
비고
1. (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와 감사는 다음 비율로 이사회
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추천을 받은 이 6명(가급적 선
교사 포함)
3. 기타 5명은 법인 측에서 선택한다.
④ 정관변경(정관변경 의결 정족수)
이 정관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기독교대
한감리회 입법의회의 동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⑤ 해산 시 재산처리(불변율)
1. 해산:이 법인을 해산코자 할 때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실행부위원
회의 승인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잔여 재산의 귀속: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는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기독교대한감리회 유
지재단에 귀속한다.
⑥ 교장(불변율)
(임명) 이 법인이 실시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교육국을 경유하여 감독
의 인준을 받아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⑦ 보칙
1. 이상 감리교회 계통학교의 기본규칙 중에서 학교법인
정관에 명시치 않은 조항은 정관 시행세칙에 보완하여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66
현행
개정안
비고
서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감리회 본부 교육국과 당 학
교 법인이 보관한다.
2. 교회 대표이사들로서 교회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이사는 즉각 소환한다.
32. 남선교회 지방회연합회 규칙
제 3 장 임 원
【2625】 제10조(고문)
① 본 회는 본 회 운영을 위하여 역대회장 중에서 만 70세
이상인 회원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② 교계와 사회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이를 총회에서 고문
으로 추대할 수 있다.
32. 남선교회 지방회연합회 규칙
제 3 장 임 원
【2625】 <삭제>
제 5 장 의 회
【2634】 제19조(회장단 회의) 회장단 회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
과 같다.
① 회장단 회의는 회장, 총무(부총무), 서기(부서기), 회계(부
회계)로 구성한다.
② 회장단 회의는 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안 사항
을 협의 처리하며 처리사항을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의 회
【2634】 제19조(회장단 회의) 회장단 회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
과 같다.
① 회장단 회의는 회장, 부회장, 지방회장, 총무, 서기, 회계
로 구성한다. <개정>
② <삭제>
부 칙 (2015. 10. 30)
【2645】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
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30)
【2645】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
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67
현행
개정안
비고
33. 남선교회 연회연합회 규칙
제 2 장 조직과 회원
【2653】 제7조(회원 및 대의원)
① 회원 : 본 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개체교회 ○○연
회 남선교회에 소속된 만 48세 이상의 남성으로 한다.
② 대의원 : 본 회 대의원은 본 회 임원과 지방회연합회 신
임회장으로 한다.
33. 남선교회 연회연합회 규칙
제 2 장 조직과 회원
【2653】 제7조(회원 및 대의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의원 : 본 회 대의원은 본 회 임원과 지방연합회 신임
회장으로 한다. 다만,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임원이 신임지
방회장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
이 없다. <개정>
제 3 장 임 원
【2655】 제9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고 임원회
를 조직한다. 다만, 당연직은 본 회 구성 당시로 한다.
① 역대회장(임기 중 만 70세가 넘지 않는 이)
② - ⑭ <생략>
제 3 장 임 원
【2655】 제9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고 임원회
를 조직한다. 다만, 당연직은 본 회 구성 당시로 한다.
① 역대회장(만 70세가 넘는 회원은 임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② - ⑭ <현행과 같음>
① 제12조 제2항에 의해 만 70
세가 넘는 회원은 임원에서 제외
【2656】 제10조(고문)
① 본 회는 본 회 운영을 위하여 역대회장 중에서 만 70세
이상인 회원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② 교계와 사회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이를 총회에서 고문
으로 추대할 수 있다.
【2656】 <삭제>
【2658】 제12조(임원 선출 및 임기) 본 회 임원은 정기총회에
서 선출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
【2658】 제12조(임원 선출 및 임기) 본 회 임원은 정기총회에
서 선출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68
현행
개정안
비고
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는 총회에서 선출한
다.
② 임기 중 만 70세가 넘는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
다.
③ 임원 선출 방법은 총회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회장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투표를 하지 않고 총회에서
선관위가 당선을 선포한다. <신설>
④ 임원 선출 방법은 선거관리에 관한 운영세칙으로 정한
다. <개정>
⑤ 제4항의 선거관리에 관한 운영세칙은 총회 또는 임원회
에서 정한다. <신설>
③ 회장 후보자 1인 시 무투
표 당선
④ 3항에서 이동 개정
⑤ 운영세칙 결정 기구 명시
【2659] 제13조(임원의 자격) <신설>
① 회장은 개체교회의 장로로 본 회 회장의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로서 본회의 임원으로 6년이상 봉사한 자여야 한
다. 다만, 2회 까지만 입후보 할 수 있다.
② 부회장 및 기타 임원은 연회에서 2년이상 임원으로 봉사
한 자여야 한다.
회장 및 임원 자격 기준 명시
【2659】 제13조(임원의 의무와 권리) 본 회 임원은 다음과 같
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① 의무 : 본 회 임원은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
하며 각종 회의 및 사업에 참여하고 임원회비 납부의 의
무를 가진다. 다만, 본 회 임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아니
한 사람은 그 권리를 상실한다.
【2660】 제14조(임원의 의무와 권리) 본 회 임원은 다음과 같
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① 의무 : 본 회 임원은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
하며 각종 회의 및 사업에 참여하고 임원회비 납부의 의
무를 가진다. 다만, 임원회비는 총회 년도 1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 5 장 회 의
제 5 장 회 의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69
현행
개정안
비고
【2662】 제16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2년 간격으로 3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는 제7조 제2항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④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⑤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일시, 개최장소, 처리할 안건 등
을 기재한 소집문서를 개최 15일 전 회원에게 발송하여
야 한다.
【2663】 제17조(총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총회는 매 2년 간격으로 2월 중에 소집한다. <개정>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일시, 개최장소, 처리할 안건 등
을 기재한 소집문서를 개최 30일 전 회원에게 발송하여
야 한다. <개정>
② 타 평신도단체와 균형 맞춤
⑤ 총회소집 통보기한 확대
15일전 → 30일전
【2664】 제18조(회장단 회의) 회장단 회의의 구성과 임무는 다
음과 같다.
① 회장단 회의는 회장, 부회장, 총무(부총무), 서기(부서기),
회계(부회계)로 구성한다.
② 회장단 회의는 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안 사
항을 협의 처리하며 처리사항을 임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2665】 제19조(회장단 회의) 회장단 회의의 구성과 임무는 다
음과 같다.
① 회장단 회의는 회장, 부회장, 지방회장, 총무, ,서기, 회
계로 구성한다. <개정>
② <현행과 같음>
① 구성원 조정
【2665】 제19조(의결 정족수) 본회 규칙의 개정은 남선교회 전
국연합회에 청원하여 법에 따라 개정하고 그 외의 의안은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666】 제20조(정족수) 본회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의한다.
<개정>
① 총회와 임원회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의한다. <신설>
② 회장단 회의 및 소속 위원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
석으로 개의한다. <신설>
③ 본 회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
정>
조문을 항으로 나눔
② 의사 정족수 명시
③ 의결 정족수 명시
제 6 장 재 정
제 6 장 재 정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70
현행
개정안
비고
【2668】 제22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2669】 제23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총회 3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총회 소집변경에 따른 조정
제 8 장 보 칙
【2673】 제27조(규칙개정인준) 본 회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하고 그 밖의 모든 의안은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 8 장 보 칙
【2674】 제26조 (규칙개정) 본 회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
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규칙개정 인준 → 규칙개정
규칙개정 의결 정족수
【2674】 제28조(규칙시행)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
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675】 제27조(규칙시행)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
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부 칙 (2015. 10. 30)
【2676】 제2조(규칙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리
와 장정」에 준한다.
【2677】 제28조(규칙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
리와 장정⌟을 준용한다. <개정>
부칙에서 보칙으로 변경
34.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제 2 장 조직과 회원
【2684】 제7조(회원 및 대의원)
① 회원 : 본 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개체교회 남선교
회에 소속된 만 48세 이상의 남성으로 한다.
② 대의원 : 본 회 대의원은 본 회 임원과 지방회연합회 신
임회장으로 한다.
34.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제 2 장 조직과 회원
【2684】 제7조(회원 및 대의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의원 : 본 회 대의원은 본 회 임원과 지방연합회 신임
회장으로 한다. 다만,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임원이 신임지
방회장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
이 없다. <개정>
② 임원의 의무강화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71
현행
개정안
비고
제 3 장 임 원
【2686】 제9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회를 조직하며,
임원의 총수는 700명 이내로 한다. 다만, 당연직은 본 회
구성 당시로 한다.
① 역대회장(임기 중 만 70세가 넘지 않는 이)
② - ⑲ <생략>
제 3 장 임 원
【2686】 제9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회를 조직하며,
임원의 총수는 700명 이내로 한다. 다만, 당연직은 본 회
구성 당시로 한다.
① 역대회장(만 70세가 넘는 회원은 임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② - ⑲ <현행과 같음>
① 제12조 제2항에 의해 만 70
세가 넘는 회원은 임원에서 제외
【2687】 제10조(고문)
① 본 회는 본 회 운영을 위하여 역대회장 중에서 만 70세
이상인 회원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② 교계와 사회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이를 총회에서 고문
으로 추대할 수 있다.
【2687】 <삭제>
【2689】 제12조(임원 선출 및 임기) 본 회 임원은 정기총회에
서 선출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단임으로 한다.)
①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
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는 총회에서 선출한
다.
② 임기 중 만 70세가 넘는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
다.
③ 임원 선출 방법은 총회운영세칙으로 정한다.
【2689】 제12조(임원 선출 및 임기) 본 회 임원은 정기총회에
서 선출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단임으로 한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회장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투표를 하지 않고 총회에서
선관위가 당선을 선포한다. <신설>
④ 임원 선출 방법은 선거관리에 관한 운영세칙으로 정한
다. <개정>
③ 회장 후보자 1인 시 무투
표 당선
④ 3항에서 이동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72
현행
개정안
비고
⑤ 제4항의 선거관리에 관한 운영세칙은 총회 또는 임원회
에서 정한다. <신설>
⑤ 운영세칙 결정 기구 명시
【2690】 제13조(임원의 자격) <신설>
① 회장은 개체교회의 장로로 본 회 회장의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로서 본회의 임원으로 6년 이상 봉사한 자여야
한다. 다만, 2회 까지만 입후보 할 수 있다.
② 부회장 및 기타 임원은 연회에서 2년 이상 임원으로 봉
사한 자여야 한다.
회장 및 임원 자격 기준 명시
【2690】 제13조(임원의 의무와 권리) 본 회 임원은 다음과 같
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① 의무 : 본 회 임원은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
하며 각종 회의 및 사업에 참여하고 임원회비 납부의 의
무를 가진다. 다만, 임원회비는 총회 전년도 12월 말일까
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권리 : 본 회 임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서
결의권을 가진다. 다만, 본 회 임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권리를 상실한다.
【2691】 제14조(임원의 의무와 권리) 본 회 임원은 다음과 같
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① 의무 : 본 회 임원은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
하며 각종 회의 및 사업에 참여하고 임원회비 납부의 의
무를 가진다. 다만, 임원회비는 총회 년도 1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제 5 장 회 의
【2693】 제16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2년 간격으로 4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는 제7조 제2항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④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 5 장 회 의
【2693】 제16조(총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총회는 매 2년 간격으로 3월 중에 소집한다. <개정>
③ - ④ <현행과 같음>
② 타 평신도단체와 균형 맞춤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73
현행
개정안
비고
⑤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일시, 개최장소, 처리할 안건 등
을 기재한 소집문서를 개최 15일 전 회원에게 발송하여
야 한다.
⑥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칙개정
2. 임원 선출
3. 사업계획의 승인
4. 결산 및 예산안 승인
5. 기타 본 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⑤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일시, 개최장소, 처리할 안건 등
을 기재한 소집문서를 개최 30일 전 회원에게 발송하여
야 한다. <개정>
⑥ <현행과 같음>
⑤ 총회소집 통보기한 확대
15일전 → 30일전
【2695】 제18조(회장단회의) 회장단 회의의 구성과 임무는 다
음과 같다.
① 회장단 회의는 회장, 부회장, 총무, 협동총무, 부총무, 선
교기금총무, 서기(부서기), 회계(부회계)로 구성한다.
② 회장단 회의는 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안 사항
을 협의 처리하며 처리사항을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696】 제19조(회장단회의) 회장단 회의의 구성과 임무는 다
음과 같다.
① 회장단 회의는 회장, 상임부회장, 연회연합회장, 총무, 협
동총무, 서기, 회계, 선교기금 총무로 구성한다. <개정>
② <현행과 같음>
① 구성원 조정
【2696】 제19조(의결 정족수) 본 회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하고 그 외의 의안은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697】 제20조(정족수) 본 회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의한다.
<개정>
① 총회와 임원회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의한다. <신설>
② 회장단회의 및 소속 위원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
석으로 개의한다. <신설>
③ 본 회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
정>
조문을 항으로 나눔
② 의사정족수 명시
③ 의결정족수 명시
제 6 장 재 정
【2699】 제22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5월 1일에
제 6 장 재 정
【2699】 제23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총회 4월 1일에 총회 소집변경에 따른 조정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74
현행
개정안
비고
시작하여 익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시작하여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제 8 장 보 칙
【2702】 제25조(규칙 개정 인준) 본 회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
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하고 그 밖의 모든 의안은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장 보 칙
【2703】 제26조(규칙 개정) 본 회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
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규칙 개정 의결정족수
【2703】 제26조(규칙시행)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
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704】 제27조(규칙시행)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
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부 칙 (2015. 10. 30)
【2705】 제2조(규칙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리
와 장정」에 준한다.
【2705】 제28조(규칙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
리와 장정⌟을 준용한다. <개정>
부칙에서 보칙으로 변경
35. 교회 여선교회 규칙
제 1 장 총 칙
【2706】 제1조(이름)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 여선
교회라 한다.
35. 교회 여선교회 규칙
제 1 장 총 칙
【2706】 제1조(이름) <현행과 같음>
【2707】 제2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교회 안에 둔다.
<신설>
【2707】 제2조(목적) 본 회는 여성 성도들이 그리스도 정신으
로 교회를 도우며 국내외선교와 일반사업에 힘쓰며 지방회
여선교회 사업과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사업에 참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
【2708】 제3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교회를 도우며 회원 교육과 친교를 통해 지방회, 연회, 전국
연합회의 사업에 동참하고 목적을 구현하는데 있다. <개정>
현행 제2조에서 이동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75
현행
개정안
비고
제 2 장 조직과 회원
【2708】 제3조(조직과 회원) 여성 성도 3명 이상이 있는 교회
는 여선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 2 장 조직과 회원
【2709】 제4조(조직) <개정>
① 여성 성도 3명 이상이 있는 교회는 여선교회를 조직할
수 있다. <개정>
② 교회 여건에 따라 연령, 직능,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지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지회 이름을 ◯◯◯여
선교회로 정할 수 있다. <신설>
③ 둘 이상의 지회가 조직 될 경우 지회 회장단이 모여 ◯
◯교회 여선교회 총회장과 임원을 선출한다. <신설>
현행 제3조에서 분리
조문에서 항으로 이동
【2710】 제5조(회원) 본 회 회원은 ◯◯교회 출석하는 여성 성
도로 한다. <개정>
현행 제3조에서 분리 이동
【2709】 제4조(회원의 의무)
① 월례회 및 기타 여선교회 집회에 참석한다.
② 매월 회비를 납부한다.
③ 여선교회 회원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지키며 신앙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2711】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원은 본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
종 행사참여와 회비를 납부한다. <개정>
③ <현행과 같음>
④ 지회와 교회 총여선교회 등은 사업의 추진을 위해 배정
된 각종 의무부담금과 사업비를 교회 총여선교회와 지방
회에 납부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신설>
현행 제4조에서 이동
제 3 장 회 의
【2710】 제5조(종류) 본 회 안에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① 임원회
제 3 장 회 의
【2712】 제7조(종류) 본 회 안에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① - ② <현행과 같음>
현행 제5조에서 이동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76
현행
개정안
비고
② 월례회
③ 부원회
④ 정기총회
⑤ 임시총회
③ 총회 <개정>
④ - ⑤ <삭제>
③ 현행 3항 내용 삭제,
4항 내용 이동 개정
【2711】 제6조(임원회) 임원회의 조직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들(회장, 부회장, 총무, 서
기, 회계, 각부 부장)로 구성하며, 회무의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며 일반 회무를 처리한다.
【2713】 제8조(임원회) 임원회의 조직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
1.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수행, 일반 회무처리 <개정>
2. 임원회를 제외한 각종회의에 부의할 사항 준비 <신
설>
3. 기타 필요한 사항 <신설>
현행 제6조에서 이동
【2713】 제8조(월례회) 매월 1회 회장이 소집하며 기도회, 신
입회원 통과, 사업보고, 회비납부 및 기타사업을 처리한다.
【2714】 제9조(월례회) 매월 1회 회장이 소집하며 기도회, 신입회
원 환영, 사업보고, 회비납부 및 기타사업을 처리한다. <개정>
현행 제8조에서 이동
【2712】 제7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11월 중 당회 전에 회장이 소집한
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올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보고 및 계획
【2715】 제10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11월 중 당회 전에 회장이 소집한
다. 지회가 둘 이상인 경우, 지회 총회를 마친 후 총여선
교회 총회를 개최한다. 직전총회장은 당연직으로 총회 대
표가 된다. <개정>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임시총
회는 소집목적에 부합하는 사항만을 처리한다. <개정>
③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제7조에서 이동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77
현행
개정안
비고
2. 예산 결산안 심의
3. 임원 선출
4. 기타 중요한 사항
④ 임시총회는 소집목적에 부합하는 사항만을 처리한다.
제 4 장 임 원
【2715】 제10조(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서기 2명(정·부), 회계
2명(정·부), 각부 부장 1명, 감사 2명으로 하되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시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보선
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 동안으로 한다.
② 한 교회에 여선교회 지회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회
장 및 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그 명칭은 ‘대표’란 말을
사용한다. 예) 대표회장
제 4 장 임 원
제11조(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서기 2인(정·부), 회계 2인(정·부), 각부 부장 1
인, 감사 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② 지회가 둘 이상인 경우, 지회 회장단이 모여 ◯◯교회
여선교회 회장 및 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명칭 앞에
‘총’이란 단어를 붙여서 사용한다. (예: 총여선교회, 총회
장) 지회 회장단이라 함은 지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정), 회계(정)를 말한다. <개정>
현행 제10조에서 이동
【2716】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본 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재선에 한한다.
② 재임한 부회장이라도 회장으로 피선될 수 있으며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도 회장과 부회장에 피선될 수 있
다.
제12조(임원 선출과 임기) <개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총회에서 임원 선출이 있었을 시 구임원의 임기는 총회
폐회와 더불어 만료된다. <신설>
④ 임원선출 방법과 선거관리에 관한 조항 외의 세부사항은
‘여선교회 내규’를 따른다. <신설>
현행 제11조에서 이동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78
현행
개정안
비고
【2718】 제13조(임원보선) 임원 임기 중 결원이 있을 시는 임
원회에서 보선한다. <신설>
현행 제10조 1항에서 이동
【2722】 제17조(입후보자의 자격)
①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지닌 자로 신앙생활 및 여선교회의
활동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이여야 한다.
② 여선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다른 회원들에게 귀감이 되
는 이여야 한다.
제14조(임원 입후보자의 자격) <개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임기 중 만 70세가 넘는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
다. (만 70세 이상이 모이는 지회는 예외로 한다) <신설>
④ 임기를 마친 회장은 임기만료 후로부터 2년간 피선거권
이 제한되며, 이 기간 경과 후에는 회장에 피선될 수 있
다. <신설>
현행 제17조에서 이동
【2717】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 :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②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도우며 회장의 유고 시 부회
장이 이를 대리한다.
③ 총무 : 총무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무를 맡아
감당하고 회원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하여 사업발
전에 힘쓴다.
④ 서기 : 본 회의 일반 문서 및 기록 사무를 담당, 정리한
다.
⑤ 회계 : 회계는 본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
고 임원회, 정기총회, 월례회 등에 보고한다.
⑥ 각부 부장 : 부 회원을 두고 사업 안을 계획 실천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 ⑥ <현행과 같음>
현행 제12조에서 이동
제 5 장 부 서
제 5 장 부 서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79
현행
개정안
비고
【2718】 제13조(부서) 본 회의 목적 달성 및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① 기획부 : 본 회의 모든 행정을 관할하여 사업추진 및 발
전에 힘쓴다.
② - ⑧ <생략>
제16조(부서) 본 회의 목적 달성 및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① <삭제>
② - ⑧ <현행과 같음>
현행 제13조에서 이동
②-⑧ 1항 삭제에 따른 항 이동
제 6 장 감사 및 자문
【2719】 제14조(자문) 교회의 담임목사와 여교역자를 자문으로
추대한다.
제 6 장 감사 및 자문
제17조(자문) <현행과 같음>
현행 제14조에서 이동
【2720】 제15조(감사)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는 2명으로 하고 결산을 감사하며 매년 정기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제18조(감사)
① 선출직 감사는 총회에서 2인을 선출하고 당연직 감사(직
전회장)는 감사시에만 참여한다. <개정>
② 감사는 결산을 감사하며 매년 정기총회에 이를 보고한
다. <개정>
현행 제15조에서 이동
① 2항 내용 일부 이동
제 7 장 선 거
【2721】 제16조(선거시기) 선거는 매년 11월 중 당회 전에 실
시한다.
제 7 장 선 거
제19조(선거시기) <현행과 같음>
현행 제16조에서 이동
【2723】 제18조(선거방법)
① 추천된 후보를 무기명으로 투표하되 감사 및 임원의 당
선은 재석회원 과반수를 얻어야 하며 회장과 부회장은
재석회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회장선거에 있어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지 못
할 경우 3차례까지 투표를 하고 그 후에는 종다수를 획
득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20조(선거방법)
① 추천된 후보를 무기명으로 투표하되 회장과 부회장은 재
석회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감사 및 임원은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② 회장선거에 있어 재석회원 3분의 2이상의 표를 얻지 못
할 경우 2차례까지 투표를 하고 그 후에는 종다수를 획
득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현행 제18조에서 이동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80
현행
개정안
비고
③ 대표회장 및 대표임원의 선출은 전체 지회 회장단에서
한다.
③ <삭제>
③ 총여선교회 회장 및 임원의 선출은 총여선교회 정기총회
에서 선출하며 각 지회의 회장단이 총대가 된다. <신설>
제 8 장 재 정
【2724】 제19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월례회비와 사
업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다만, 지방회 부담금은 매
계삭회 시 지방회 여선교회에 납부한다.
제 8 장 재 정
제21조(재정) <개정>
① 본 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월례회비와 사업운영을 위한
찬조금, 각종 수입금으로 한다. 지방회 부담금 및 사업비
는 매 계삭회 시 지방회여선교회에 납부한다. <개정>
②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③ 총여선교회는 지회에 부담금을 분담하며, 지회는 부가된
부담금을 분기별로 총여선교회에 납부한다. 다만, 지회의
부담금 액수는 총여선교회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신
설>
④ 본회의 회계기간은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현행 제19조에서 이동
조문을 항으로 나눔
① 조문에서 이동
제 10 장 보 칙
제 9 장 보 칙
제22조(보칙) 본 회는 정기총회 후 1개월 내에 임원명부, 예산
과 결산,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여 당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제23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
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세칙은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규
칙 범위 안에서 제정이 가능하며 전국연합회 규칙이 우선한다.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81
현행
개정안
비고
<신설>
제24조(규칙개정) 본 회의 규칙 개정은 여선교회전국연합회에
청원하여 법과 절차에 따른다. <신설>
제25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전국연합회 총회를 통과한 후 기독
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신설>
【2726】 제21조(규칙준용)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
상규칙에 준한다.
제26조(규칙준용)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
정」,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규칙 및 통상규칙에 준한다. <개정>
현행 제21조에서 이동
36. 여선교회 지방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총 칙
【2727】 제1조(이름)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 ○○
지방회연합회라 한다.
36. 여선교회 지방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이름) <현행과 같음>
【2728】 제2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해당 지방회 안에 둔
다.
제2조(소재지) <현행과 같음>
【2729】 제3조(목적) 본 회는 연회 여선교회 및 여선교회 전국
연합회의 계획에 따라 그 지방회 안에 있는 각 교회 여선교
회를 지도한다.
제3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지방회
내의 개체교회 여선교회와 연합하여 여선교회 연회와 전국
연합회의 사업에 동참하고 목적을 구현하는데 있다. <개정>
제 2 장 조직과 회원
【2730】 제4조(조직)
① 본 회는 지방회 안에 있는 개체교회 여선교회들로 조직
한다.
② 각 지방회에 지방회 여선교회를 두어 지방회 회장이 이
제 2 장 조직과 회원
제4조(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개체교회는 교회의 규모와 형편에 따라 여러 지회를 조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82
현행
개정안
비고
를 지도하도록 한다.
직하고 회장을 두며, 교회 총여선교회 회장이 이를 지도
하도록 한다. <개정>
③ 개체교회 여선교회는 반드시 지방회 여선교회 활동과 사
업에 참여하여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 <신설>
【2731】 제5조(회원) 본 회 회원은 지방회 안에 있는 개 교회
여선교회 회원들로 한다.
제5조(회원)
① 본 회 회원은 지방회 안에 있는 개 교회 여선교회 회원
들로 한다.
② 회원은 본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
종행사 참여와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신설>
③ 지방회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배정된 각 종 의무부담금
과 사업비를 납부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신설>
조문을 항으로
① 조문에서 이동
제 3 장 회 의
【2732】 제6조(종류)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① 임원회
② 계삭회
③ 부원회
④ 정기총회
⑤ 임시총회
제 3 장 회 의
제6조(종류)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① <현행과 같음>
② 총회 <개정>
③ 계삭회
④ <삭제>
⑤ <삭제>
② 5항에서 이동
③ 2항에서 이동
【2733】 제7조(임원회) 임원회의 조직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들(회장, 부회장, 총무, 서
기, 회계, 각부 부장, 감사)로 구성하며, 1년에 4회 이상
계삭회 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며 일반 회무를 처리한다.
제7조(임원회) 임원회의 조직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정기 임원회는 1년에 4회 이상 계삭회 전에 회장이 소집
한다. <개정>
②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② 현행 2항 삭제, 신설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83
현행
개정안
비고
③ 계삭회를 준비한다.
③ 임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
1. 지방회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수행, 일반 회무처리
2. 임원회를 제외한 각종회의에 부의할 사항 준비
3. 기타 필요한 사항
④ 계삭회를 준비한다.
④ 3항에서 이동
【2736】 제10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
다.
① 정기총회는 2년에 1회 전국연합회 총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며 지방회 여선교회 임원, 개체교회 여선교
회 대표회장과 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총대 과
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보고 및 계획
2. 예산 결산안 심의, 승인
3. 임원 선출
4. 기타 중요한 사항
④ 임시총회는 소집목적에 부합하는 사항만을 처리한다.
제8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2년에 1회 전국연합회 총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며, 지방회 여선교회 임원, 개체교회 총여
선교회 회장(약칭 총회장)과 교회대표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총대 과
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임시
총회는 소집목적에 부합하는 사항만을 처리한다. <개정>
③ 정기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연회 정기총회 대표선출(1명) <신설>
④ <삭제>
현행 제10조에서 이동
【2734】 제8조(계삭회) 1년에 4회 1, 4, 7, 10월에 모인다.
제9조(계삭회)
① 1년에 4회, 가급적 1, 4, 7, 10월에 모인다. <개정>
② 계삭회는 개체교회 여선교회 활동 보고,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연대, 선교 등의 내용으로 진행한다. <신설>
현행 제8조에서 수정 이동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84
현행
개정안
비고
제10조 (각종 회의 의결) <신설>
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회
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신설>
②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선택권을 가진
다. <신설>
③ 감사는 발언권을 가지되 의결권은 없다. <신설>
④ 회의 종결 후 서기는 회의록을 낭독하고 그 진위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제 4 장 임 원
【2737】 제11조(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서기 2명(정·부), 회계 2명
(정·부), 각부 부장 1명, 감사 2명으로 하되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시는 임원회에서 보선하여 잔여임기 동안 임원
직을 맡는다.
제 4 장 임 원
제11조(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 1인, 부회장 1인(지방
회 사정에 따라 2인까지), 총무 1인, 서기 2인(정·부), 회계
2인(정·부), 각부 부장 1인, 감사 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현행 제11조를 개정 제13조로
분리
【2738】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선에 한한다.
② 재임한 부회장이라도 회장으로 피선될 수 있으며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도 회장과 부회장에 피선될 수 있다.
제12조(임원 선출과 임기) <개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총회에서 임원 선출이 있었을 시 임원의 임기는 총회 폐
회와 더불어 만료된다. <신설>
④ 임원 선출 방법과 선거관리에 관한 조항 외의 세부사항
은 ‘여선교회 내규’를 따른다. <신설>
제13조(임원보선) 임원 임기 중 결원이 있을 시는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개정>
현행 제11조에서 분리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85
현행
개정안
비고
【2742】 제16조(입후보자의 자격)
①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지닌 자로 신앙생활 및 여선교회의
활동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이라야 한다.
② 회장 입후보자는 감리교회에 10년 이상 출석하고 2년 이
상 지방회 임원 및 지회 회장으로 봉사한 이로 권사 이
상으로 한다.
제14조(입후보자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장 입후보자는 감리교회에 10년 이상 출석하고 2년 이
상 지방회 임원과 지회 회장으로 봉사한 이로 권사 이
상, 지도자교육대학 기본과정 이상 이수한 이로 한다.
<개정>
③ 임기 중 만70세가 넘는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
다. <신설>
④ 임기를 마친 회장은 임기만료 후로부터 2년간 피선거권
이 제한되며, 이 기간 경과 후에는 회장에 피선될 수 있
다. <신설>
현행 제16조에서 이동
【2739】 제13조(임원의 의무)
① 회장 :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처리하고 연회 및 전국
연합회와 관련한 사업을 처리한다. 또한 회장은 직무상
지방회 회원이 되며 지방회 실행부위원이 된다.
② 부회장 : 회장을 도우며 회장의 유고 시 연장자가 회장
을 대리한다.
③ 총무 :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무를 맡아 감당하
고 개체교회 여선교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하여 사
업발전에 힘쓴다.
④ 서기 : 본 회의 일반 문서 및 기록 사무를 담당 정리한다.
⑤ 회계 : 본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임원
회, 정기총회, 계삭회 등에 보고한다.
⑥ 각부 부장 : 부 회원을 두고 사업안을 계획 실천한다.
제15조(임원의 임무)
① - ⑥ <현행과 같음>
현행 제13조에서 이동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86
현행
개정안
비고
제 5 장 부 서
【2740】 제14조(부서) 본 회의 목적 달성 및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① 기획부 : 본 회의 모든 행정을 관할하며 사업추진 및 발
전에 힘쓴다.
② - ⑧ <생략>
제 5 장 부 서
제16조(부서) 본 회의 목적 달성 및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① <삭제>
② - ⑧ <현행과 같음>
현행 제14조에서 이동
②-⑧ 1항 삭제에 따른 항 이동
제 6 장 감 사
【2741】 제15조(감사)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는 2명으로 하고 매년 결산을 감사하며 매년 마지막
계삭회와 정기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제 6 장 감 사
제17조(감사)
① 선출직 감사는 총회에서 2인을 선출하고 당연직 감사(직
전 회장)는 감사시에만 참여한다. <개정>
② 감사 2인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결산을 감사하여 매년
마지막 계삭회와 정기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개정>
현행 제15조에서 이동
제 7 장 선 거
【2743】 제17조(선거방법) 추천된 후보를 무기명으로 투표하되
감사 및 임원의 당선은 재석회원 과반수를 얻어야 하며 회
장은 재석회원 3분의 2이상의 표를 얻지 못할 경우 2차례까
지 투표하고 그 후에는 종다수를 획득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 7 장 선 거
제18조(투표방법) 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회장, 부회장,
감사 이외의 임원 선출은 확정된 신임원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① 회장은 재석대표 3분의 2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다
만, 2차 투표 시까지 3분의 2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할
시는 종다수로 결정한다. <개정>
② 임원과 감사는 종다수로 결정한다. <신설>
현행 제17조에서 이동
조문을 1항으로 이동 개정
① 조문에서 이동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87
현행
개정안
비고
제 8 장 재 정
【2744】 제18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개체교회 여선교회 부담
금과 사업운영을 위한 찬조금, 각종 수입금으로 한다. 다만,
전국연합회 총회에서 결정한 부담금 및 사업비는 매 계삭회
가 끝나는 즉시 연회연합회에 송금한다.
제 8 장 재 정
제19조(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개체교회 여선교회 부담금과 사업운영을
위한 찬조금, 헌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② 전국연합회 실행위원회와 총회를 거쳐 결정된 각종 부담
금과 연대사업을 위한 분담금은 매 계삭회가 끝나는 대
로 연회연합회로 보낸다. <개정>
③ 본 회의 회계기간은 매년 12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11
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현행 제18조에서 이동
조문을 항으로 나눔
① 조문에서 이동
② 조문에서 이동
제 9 장 보 칙
제20조(보칙) 본 회는 마지막 계삭회와 정기총회 후 1개월 내
에 임원명부,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여 연회연
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제21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세칙은 여선교회전국연
합회 규칙 범위 안에서 제정이 가능하며 전국연합회 규칙이
우선한다. <신설>
제22조(규칙개정) 본 회의 규칙 개정은 여선교회전국연합회에
청원하여 법과 절차에 따른다. <신설>
제23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전국연합회 총회를 통과한 후 기
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신설>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88
현행
개정안
비고
【2745】 제19조(규칙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여
선교회전국연합회 규칙에 준한다.
제24조(규칙준용)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
정」,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규칙 및 통상규칙에 준한다. <개정>
현행 제19조에서 이동
37. 여선교회 연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총 칙
【2746】 제1조(이름)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 ○○
연회연합회라 한다.
37. 여선교회 연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총 칙
【2746】 제1조(이름) <현행과 같음>
【2748】 제3조(목적) 본 회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본 회 안에
있는 각 지방회 여선교회가 교회 및 사회봉사와 선교사업에
힘쓰도록 연구하고 도우며 여선교회전국연합회 사업에 동참
한다.
제3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연회 내
의 지방 여선교회와 연합하여 여선교회전국연합회의 사업에
동참하고 목적을 구현하는데 있다. <개정>
제 2 장 조직과 회원
【2749】 제4조(조직)
① 본 회는 그 연회 안에 있는 각 지방회 여선교회들로 조
직한다.
② 각 지방회에 지방회 여선교회를 두어 지방회 회장이 이
를 지도하도록 한다.
제 2 장 조직과 회원
제4조(조직)
① 본 회는 ◯◯연회 안에 있는 각 지방회 여선교회들로 조
직한다. <개정>
② 각 지방회에 여선교회를 두어 지방회 회장이 이를 지도
하도록 한다. <개정>
③ 지방회 여선교회는 반드시 연회와 전국연합회 활동과 사
업에 참여하여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 <신설>
【2750】 제5조(회원) 그 연회 안에 있는 여선교회 회원으로 한
다.
제5조(회원)
① 본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소속 교회에 출
석하는 여성 성도로 구성한다. <개정>
② 회원은 본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
회원의 의무규정 정리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89
현행
개정안
비고
종행사참여와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신설>
③ 교회총여선교회, 지방회연합회 등은 사업의 추진을 위해
배정된 각종 의무부담금과 사업비를 납부할 의무와 책임
이 있다. <신설>
제 3 장 회 의
【2751】 제6조(종류)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① 임원회
② 정기총회
③ 임시총회
제 3 장 회 의
제6조(종류)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① <현행과 같음>
② 총회 <개정>
③ 선교대회 <신설>
【2752】 제7조(임원회)
① 격월로 정기임원회를 가진다.
②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753】 제8조(임원회의 결의사항)
①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 수행, 일반 회무 처리
② 임원회를 제외한 각종 회의에 부의할 사항 준비
③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임원회)
① 매월 정기임원회를 가진다. <개정>
② <현행과 같음>
③ 임원회의 결의사항
1.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 수행, 일반 회무 처리
2. 임원회를 제외한 각종 회의에 부의할 사항 준비
3.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현행 제8조에서 3항으로 이동
제9조(선교대회) <신설>
① 선교대회는 가급적 전국연합회 ‘전국대회’ 후에 개최하
며, 선교대회 당해 연도 장소 및 인원, 시기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한다.
② 선교대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신앙증진 및 친교와 화합
2. 사업보고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90
현행
개정안
비고
3. 선교현황보고
4. 기타사항
【2754】 제9조(각종 회의 의결)
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회
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선택권을 가진
다.
③ 감사는 발언권을 가지되 의결권은 없다.
④ 회의 종결 후 서기는 회의록을 낭독하고 그 진위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10조(각종 회의 의결)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제9조에서 이동
제 4 장 임 원
【2756】 제11조(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 서기 2명(정·부), 회계 2명
(정·부), 각부 부장 1명, 감사 2명으로 한다.
제 4 장 임 원
제11조(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1인, 부회장 2인(연회 사정에 따라 최대 4인까지), 총
무 1인, 서기 2인(정·부), 회계 2인(정·부), 각부 부장 1인,
감사 2인으로 한다. <개정>
【2757】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선에 한한다.
② 재임한 부회장이라도 회장으로 피선될 수 있으며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도 회장과 부회장에 피선될 수 있다.
제12조(임원 선출과 임기) <개정>
① - ②항 <현행과 같음>
③ 총회에서 임원 선출이 있었을 시 구임원의 임기는 총회
폐회와 더불어 만료된다. <신설>
④ 임원선출 방법과 선거관리에 관한 규칙 외의 세부사항은
‘여선교회 내규’를 따른다. <신설>
③ 자격기준에 관한 내규
확인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91
현행
개정안
비고
【2761】 제16조(임원선거) 본 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거
하며 결원이 있을 때는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제13조(임원보선) 본 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거하며 결
원이 있을 때는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개정>
현행 제16조에서 이동
【2762】 제17조(입후보자의 자격)
①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지닌 자로 신앙생활 및 여선교회의
활동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이라야 하며 지방회 여선
교회에서 4년 이상의 임원 경력이 있는 자라야 한다.
② 회장 입후보자는 감리교회에 10년 이상 출석하고 지방회
및 연회에서 4년 이상 임원으로 봉사한 이로 전국연합회
공천위원회의 심의 후 통과된 자로 내규에 준한다.
제14조(임원의 자격) <개정>
① <삭제>
① 회장은 감리교회에 10년 이상 출석하고 4년 이상 지방회
와 연회에서 임원으로 봉사한 권사 이상의 이로, 지도자
교육대학 수료 등의 내규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② 임기 중 만70세가 넘는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
다. <신설>
현행 제17조에서 이동
① 1항 삭제, 2항 이동 개정
② 현행 2항 내용 1항으로 이
동, 2항 내용 신설
【2758】 제13조(임원의 의무)
① 회장 :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처리하고 전국연합회와
관련한 사업을 처리한다.
② 부회장 : 회장을 도우며 회장의 유고 시 연장자가 회장
을 대리한다.
③ 총무 :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무를 감당하고 지
방회 여선교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하여 사업발전
에 힘쓴다.
④ 서기 : 본 회의 일반 문서 및 기록 사무를 담당 정리한
다.
⑤ 회계 : 본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임원
회,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⑥ 각부 부장 : 부 회원을 두고 사업안을 계획 실천한다.
⑦ 감사 : 매년 결산을 감사하며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제15조(임원의 임무)
① - ⑦ <현행과 같음>
현행 제13조에서 이동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92
현행
개정안
비고
제 5 장 부 서
【2759】 제14조(부서) 본 회의 목적 달성 및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① 기획부 : 본 회의 모든 행정을 관할하며 사업추진 및 발
전을 위하여 힘쓴다.
② - ⑧ <생략>
제 5 장 부 서
제16조(부서) 본 회의 목적 달성 및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① <삭제>
② - ⑧ <현행과 같음>
②-⑧ 1항 삭제에 따른 항 조정
제 6 장 자문 및 감사
【2760】 제15조(자문 및 감사)
① 자문 : 연회의 감독을 자문으로 추대한다.
② 감사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2명으로 하고 매년 결산을 감사하며 정기총회
에 이를 보고한다.
제 6 장 자문 및 감사
제17조(자문 및 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
1. 선출직 감사는 총회에서 2인을 선출하고 당연직 감사
(직전회장)는 감사시에만 참여한다. <개정>
2. 감사는 매년 결산을 감사하며 정기총회에 이를 보고
한다. <개정>
현행 제15조에서 이동
1. 2호 내용 일부 이동
2. 1호로 일부 이동
제 7 장 선 거
제 7 장 선 거
제18조(선거관리) <신설>
① 회장의 선출과 관련한 제반의 모든 과정은 전국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진행한다.
② 회장에 입후보하는 이는 전국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및 공천의 제반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③ 전국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후보자의 서류 심사 및 공천 등의 절차를 공명정대하고
회장선출과 관련한 모든 과정
은 전국연합회 선거관리위원
회에서 관장하며 세칙에 준하
여 진행된다.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93
현행
개정안
비고
투명하게 진행하며 관련한 제반사항은 전국연합회 규칙
및 내규에 준한다.
【2763】 제18조(투표방법) 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회장,
부회장, 감사 이외의 임원은 확정된 신임원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회장은 재석대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다만, 2차 투표 시까지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
할 시는 종다수로 결정한다.
② 임원 및 감사는 종다수로 결정한다.
제19조(투표방법) 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회장, 부회장,
감사 이외의 임원 선출은 확정된 신임원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현행 제18조에서 이동
제 8 장 재 정
【2764】 제19조(재정) 여선교회 전국연합회에서 지방회에 부담
한 지방회부담금은 연회를 통하여 전국연합회로 보내고 전
국연합회에서는 연회 활동을 위해 각 연회에 필요경비를 지
급한다.
제 8 장 재 정
제20조(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배정된 지방회의 부담금과 사업운영을 위
한 찬조금, 헌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② 전국연합회 실행위원회와 총회를 거쳐 결정된 전국연합
회의 지방회 부담금과 연대사업을 위한 분담금은 연회가
일괄 수합하여 전국연합회로 보낸다. <개정>
③ 본 회의 회계기간은 매년 11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10
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현행 제19조에서 이동
조문을 항으로 나눔
① 조문에서 일부 이동
② 조문에서 일부 이동
제 9 장 보 칙
제 9 장 보 칙
제21조(보칙) 본 회는 정기총회 후 1개월 내에 임원명부, 예산
과 결산, 사업계획서 등과 소속 지방회연합회에서 제출받은
서류를 12월말까지 전국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94
현행
개정안
비고
제22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세칙은 여선교회전국연
합회 규칙 범위 안에서 제정이 가능하며 전국연합회 규칙이
우선한다. <신설>
제23조(규칙개정)
① 본 회의 규칙 개정은 여선교회전국연합회에 청원하여 법
과 절차에 따른다. <신설>
② ①항에 근거한 청원은 연회 정기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
수 출석과 재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전국연합회로 해야 한다. <신설>
제24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전국연합회 총회를 통과한 후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신
설>
【2765】 제20조(규칙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여
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에 준한다.
제25조(규칙준용)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 여선교회전국연합회 및 통상규칙에 준한다. <개정>
현행 제20조에서 이동
38.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제 2 장 조직 및 기관
【2770】 제5조(조직 및 기관)
① 본 회의 조직은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모든 여선교회
로 하며 1) 연회 여선교회 2) 지방회 여선교회 3) 개체교
회 여선교회를 둔다.
38.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제 2 장 조직과 기관
제5조(조직) <개정>
①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내의 모든 여선교회로 조직하
며, 교회의 경우 여선교회 지회가 1개 이상일 경우 총여
선교회를, 지방회는 지방회연합회를, 연회는 연회연합회
를 조직하며 여선교회 활동과 사업에 참여하여 책임과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95
현행
개정안
비고
② 각 연회에 연회 여선교회를 두어 연회 회장이 이를 지도
하도록 한다.
③ 연회의 회장은 전국연합회의 부회장이 된다.
④ 본 회 부설기관으로 여선교회관, 은퇴여교역자를 위한
안식관, 100주년 기념 제주도연수원, 선교교회, 사랑의
둥지를 둔다.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② 교회총여선교회, 지방회연합회, 연회연합회 등의 조직은
회장과 임원진을 선출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③ <현행과 같음>
④
④ 제6조 1항으로 이동
제6조(기관) <신설>
① 본회는 부설기관으로 은퇴여교역자를 위한 여선교회 안
식관 엘가온, 여선교회관,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쉼터인
사랑의 둥지를 둔다.
② 미래여성지도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여선교회 장학회’
를 운영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과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해 관리한다.
③ 교육공동체 아름다운 세움센터를 운영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 및 운영을 별도의 규정에 의해 관리한다.
제5조 분리 신설
① 제5조 4항에서 이동 개정
② 장학회와 세움 센터의 운영
규정 필요성
제 3 장 회원과 의무
【2771】 제6조(회원과 의무)
① 회원 : 제1장 3조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기독교대한
감리회 소속 여선교회 회원으로 한다.
② 의무 : 본 회 회원은 법으로 규정된 모든 의무(지방회,
연회, 전국연합회 부담금)를 이행해야 하며 의무를 이행
하지 않을 시에는 모든 회에서 회원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③ 총대 : 총회 대표는 전국연합회 임원, 각 연회 대표 5명
제 3 장 회원과 의무
제7조(회원) 본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회에 출석
하는 여성 성도로 구성한다. <개정>
②
③
현행 제6조 1항에서 이동
② 현행 제8조로 개정
③ 제13조 1항과 병합 개정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96
현행
개정안
비고
(부회장 2명, 총무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각 지방회
회장으로 한다.
제8조(의무) <개정>
① 회원은 자원, 자립, 자치의 정체성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
해 선교, 교육, 봉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신
설>
② 회원은 본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
종행사참여와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신설>
③ 교회총여선교회, 지방회연합회, 연회연합회 등은 사업의
추진을 위해 배정된 각종 의무부담금과 사업비를 납부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개정>
현행 제6조에서 분리
회원의 의무규정 정리
제 4 장 회 의
【2772】 제7조(종류)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① 임원회
② 정기총회
③ 임시총회
④ 전국대회
제 4 장 회 의
제9조(종류)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① <현행과 같음>
② 실행위원회 <신설>
③ 총회 <개정>
④ <현행과 같음>
현행 제7조에서 이동
③ 2항에서 이동
【2778】 제13조(각종 회의 의결)
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회
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선택권을 가진
다.
③ 총무 및 감사는 발언권을 가지되 의결권은 없다.
④ 회의 종결 후 서기는 회의록을 낭독하고 그 진위 여부를
제10조(각종 회의 의결)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제13조에서 이동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97
현행
개정안
비고
확인받아야 한다.
제 5 장 각 회의 회원 자격 및 직무
【2773】 제8조(임원회)
① 매월 1회 정기임원회를 가진다.
② 임시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2774】 제9조(임원회의 결의사항)
①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 수행, 일반 회무 처리
② 임원회를 제외한 각종 회의에 부의할 사항 준비
③ 여선교회에 관련된 제반 규칙 및 규정 심의
④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⑤ 기타 필요한 사항
제 5 장 각 회의 구성과 직무 <개정>
제11조(임원회) 임원회의 조직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임원회의 결의사항) <개정>
1.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 수행, 일반 회무 처리
2. 임원회를 제외한 각종 회의에 부의할 사항 준비
3. 여선교회에 관련된 제반 규칙 및 규정 심의
4.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현행 제9조에서 이동
제12조(실행위원회) 실행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① 실행위원은 연합회 임원, 전국연합회 직전회장(당연직),
연회대표 3인으로 구성하며 년 2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연회대표는 직전 연회장(당연직), 연회 임원 1인, 지방회
장 1인으로 구성하되, 대표는 연회 임원과 지방회장 연
석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③ 실행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 및 필요한 안건처리
2. 사업보고 및 계획, 결산 및 예산안 심의 통과
3. 회칙개정 심의
사업의 재산관리 등의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실행위원회
신설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98
현행
개정안
비고
【2776】 제11조(회계연도) 11월 1일부터 익년도 10월 31일까
지로 한다.
개정안 제34조 3항으로 이동
【2777】 제12조(전국대회)
① 개최일과 참가자격 : 전국대회는 매년 4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전국의 모든 회원과 청소녀선교회 회원으로 구
성한다. 다만, 당해연도 장소 및 사정에 의하여 대회 규
모의 축소 또는 확대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전국대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보고
2. 결산 및 예산 보고
3. 선교사 파송
4. 전국 회원의 신앙향상과 친교모임
5. 기타사항
제14조(전국대회)
① 전국대회는 격년에 1회 (홀수 해에) 부활절 지난 첫 주
후에 소집하며 전국의 모든 회원과 청소녀선교회 회원으
로 구성한다. 다만, 당해연도 장소 및 사정에 의하여 대
회 규모의 축소 또는 확대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개정>
② 전국대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보고
2. 결산 및 예산 보고
3. <삭제>
3. 전국 회원의 신앙향상과 친교모임
4. 기타사항
현행 제12조에서 이동
4호 → 3호로 이동
5호 → 4호로 이동
제 6 장 임 원
【2779】 제14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각 연회 회장), 총무 1명(직책상), 서기 2
명, 회계 2명, 각부 부장 1명, 감사 4명으로 한다.
제 6 장 임 원
제15조(임원) <현행과 같음>
현행 제14조에서 이동
【2780】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선에 한한다.
② 재임한 부회장이라도 회장으로 피선될 수 있으며 회장을
제외한 임원도 회장과 부회장에 피선될 수 있다.
③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총무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
현행 제15조에서 이동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99
현행
개정안
비고
다. (합 6년)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총회에서 임원 선출이 있었을 시 구임원의 임기는 총회
폐회와 더불어 만료된다.
<개정>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④ 제18조로 이동
⑤ 4항으로 이동
【2781】 제16조(임원의 선출)
① 본 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총무는 연합회 내규에 의한 공채를 원칙으로 하며 임원
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석회
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임원의 선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총무는 연합회 내규에 의한 공채를 원칙으로 하며 임원
회의 추천으로 실행위원회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현행 제16조에서 이동
【2782】 제17조(결원 임원의 선출)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
는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제18조(결원 임원의 선출)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
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
정>
현행 제15조 4항, 제17조 병합
【2784】 제19조(임원의 의무)
① - ⑥ <생략>
⑦ 감사 : 민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며 임
원회, 총회에 참석하여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0조(임원의 의무)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감사 : 임원회, 실행위원회, 총회에 참석하여 감사 결과
를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현행 제19조에서 이동
제 7 장 부 서
【2785】 제20조(부서구별) 본 회의 목적 달성 및 사업을 원활
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① 기획부 : 본 회의 모든 행정을 관할하며 사업추진 및 발
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1. 인사위원회 : 본 회 직원의 인사 및 상벌에 관한 사항
제 7 장 부 서
제21조(부서구별) 본 회의 목적 달성 및 사업을 원활하게 수
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현행 제20조에서 이동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200
현행
개정안
비고
을 인사관리 규정에 의하여 심사하고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2. 규칙위원회 : 규칙의 제정, 개정에 대하여 심의하여 총
회에 상정하고 규칙해석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규칙해
석을 맡는다.
3. 회관관리위원회 : 여선교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맡는
다.
4. 연수원운영위원회 : 연수원의 관리 및 운영을 맡는다.
5. 홍보출판위원회 : 본 회의 사업을 홍보하며 모든 책자
및 회보를 발간한다.
6. 섭외위원회
② - ⑦ <생략>
3. 청년선교위원회
⑧ 문화부 : 회원들의 창작력을 개발하고 문화활동을 통한
선교에 힘쓴다.
1. 음악위원회
2. 연극위원회
3. 미술 및 창작위원회
4. <삭제>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② - ⑦항 <현행과 같음>
⑧ 문화부 : 회원들의 창작력을 개발하고 문화활동을 통한
선교에 힘쓴다.
1. 음악위원회 :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합창단 <개정>
2. – 3. <현행과 같음>
5호 → 4호로 이동
6호 → 5호로 이동
제 8 장 자문위원
【2786】 제21조(자문위원)
① 자문위원 : 본 회는 본 회 운영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합회 임원 경력 4년 이상으로 공로가 뛰어난
자문위원 약간 명을 임원회에서 선출하여 추대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8 장 자문위원
제22조(자문위원)
① 자문위원 : 전국연합회 임원으로 4년 이상 봉사한 이 중,
공로가 뛰어난 약간 명을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
정>
② <현행과 같음>
현행 제21조에서 이동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201
현행
개정안
비고
제 9 장 선거 및 방법
【2787】 제22조(선거) 본 회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하여 공천위원회를 둔다.
제 9 장 선거 및 방법
제23조(선거관리위원회) <개정>
① 본 위원회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임원 선출을 위하여 선
거관리위원회를 설치, 선거 및 공천 제반을 관장하게 한
다. <개정>
② 여선교회 임원선출 방법 및 선거관리에 관한 규칙 외의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신설>
현행 제22조에서 이동
① ‘공천위원회’를 ‘선거관리위원
회’로 변경(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과정을 위한 필요규정)
【2788】 제23조(공천위원회 구성) 공천위원은 회장과 부회장으
로 구성하며 회장은 위원장이 된다. 회장이 피선거권자가
될 시는 위원 중 1명을 호선한다.
제24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90일 전에 위원을 구성, 선거 일
정, 방법 등의 선거 절차를 논의 후 회원들에게 임원선
출공고를 한다. 임원선출공고는 총회 60일 전에 한다.
<신설>
② 선거관리위원은 회장, 총무, 서기와 부회장(연회 회장),
연회 대표1인, 전국연합회 직전회장으로 구성하며 위원
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피선거권자가 될 경우
직전회장이 맡는다. <개정>
③ 연회의 선거관리위원인 연회 대표는 연회 임원과 지방회
장 연석회의에서 선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총회
90일 전)까지 파송한다. <신설>
현행 23조에서 이동 신설
② 조문에서 이동
【2789】 제24조(공천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필요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참석위원 과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선거관리위원회 소집 및 의결) <개정>
① 총회 90일 전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② 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202
현행
개정안
비고
【2791】 제26조(공천위원회의 의무)
① 위원회는 총회 60일 전에 각 연회에 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임원후보자(부회장 포함)를
심의하여 본인의 의사를 타진한 후 공천위원회에서 선정
할 수도 있으며 회장은 배수 공천하되 총회 20일 전에
이력사항을 첨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공시방법은 각 연회 및 후보자에게 공문으로 통지하며
피선거권 및 선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선거 직전 위원회는 후보자로 하여금 순서를 추첨하여
짧게 출마의도를 밝히게 하며 회장 투표 시는 추천사를
할 수 있게 한다.
⑤ 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장은
당선확정을 선포한다.
제2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연회 총회의 연회 회장(전국 부회장) 선출과정을 포함
하여, 모든 임원의 선출과정이 공명정대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한다. <신설>
③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 후보자의 서류를 심사하고 공
천한다. <개정>
④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배수 공천하되 총회 20일 전
에 이력사항을 첨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⑤ 공시방법은 각 연회 및 후보자에게 공문으로 통지하며
피선거권 및 선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선거 직전 위원회는 후보자로 하여금 순서를 추첨하여
짧게 출마의도를 밝히게 하며 회장 투표 시는 추천사를
할 수 있게 한다.
⑦ 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장
은 개표 확인 후 당선 확정을 선포한다. <개정>
현행 제26조에서 이동
③ 현행 2항에서 일부 이동
④ 현행 2항에서 일부 이동
⑤ 3항에서 이동
⑥ 4항에서 이동
⑦ 5항에서 이동
【2794】 제29조(개표 및 무효표)
① 개표는 참관인 입회하에 공천위원이 한다.
② 다음 표는 무효로 한다.
1. 위원회에서 교부한 투표용지가 아닌 것
2. ○표가 아니고 인장, 사인 등을 표시한 것
3. 기타 위원회에서 무효라고 판정한 것
제29조(개표 및 무효표)
① 개표는 참관인 입회하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제 11 장 재 정
제 11 장 재정 운영 및 재산관리 <개정>
명칭 변경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203
현행
개정안
비고
【2799】 제34조(재원) 본 회의 재정은 연합회가 배정한 부담금
과 사업운영을 위한 찬조금, 회관 임대수입 및 헌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34조(재원)
① 본 회의 재정은 연합회가 배정한 부담금과 사업운영을
위한 찬조금, 여선교회관 목적사업기부금, 안식관 임대사
업수익 중 목적사업기부금, 헌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
정>
② 본 회 사업을 위한 연회, 지방회의 부담금, 연대사업을
위한 분담금의 인상 또는 재배정은 실행위원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③ 본 회의 회계기간은 매년 11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10
월 31일까지로 한다.
조문을 항으로 나눔
③ 현행 제11조에서 이동
제35조(재산관리) <신설>
① 본 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를 위하여 재산운용관리위원회를 두며, 자산의 변동이 필
요할 경우 반드시 동 위원회와 실행위원회, 총회의 의결
을 거쳐야 한다.
② 재산운용관리위원회는 본회의 증경회장, 직전회장, 회장,
총무(직책상), 연회 직전회장 4인 등으로 구성하고 회장
이 위원장을 맡는다. 연회 직전 회장 4인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며 별도의 규정에 의해 선출한다. 동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사항은 서기가 기록으로 남기며 모든 위
원의 서명이 필요하다.
③ 본 회의 자산을 처분, 매각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참
석으로 성원,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년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
여선교회 재산관리,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신설
제 12 장 보 칙
제 12 장 보 칙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204
현행
개정안
비고
제36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행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제37조(규칙개정 인준) 본 회의 규칙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회
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신설>
【2802】 제37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전국연합회 총회를 통과
한 후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제38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현행 37조에서 이동
【2803】 제38조(규칙준용)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 및 통상규칙에 준한다.
제39조(규칙준용) <현행과 같음>
현행 제38조에서 이동
39. 호남특별연회 특별법
【2811】 제8조(호남특별연회의 직무)
① 호남특별연회의 직무는 연회 직무와 같다.
② 호남특별연회는 매년 1회 모이고 감독이 주관한다.
③ 호남특별연회 총무는 그 사업을 감독에게 보고한다.
④ 호남특별연회는 총회 대표 중에서 연회의 직무 법 규정
에 따라서 총회 실행부위원을 포함한 감리회 본부 각국·
원 위원 및 재단이사와 각 위원회 위원 1명을 교역자 또
는 평신도 중에서 선출하여 파송한다.
⑤ 호남특별연회는 선교의 편의를 위하여 「교리와 장정」에
준하여 별도의 내규를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⑥ 호남특별연회의 내규는 연회내규위원회에서 제정 및 개
정한다.
39. 호남특별연회 특별법
【2811】 제8조(호남특별연회의 직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호남특별연회는 행정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연회 실행부
위원회의에서 정한다. <개정>
⑥ <삭제>
⑥ 연회 내규는 연회 총무협
의회에서 제정
41. 세계선교기금 지원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205
현행
개정안
비고
<신설>
제1조(목적) 이 법은 감리회 파송 선교사 위기관리 및 복지, 세
계선교 활성화를 위한 선교기금의 마련과 지원을 위하여 본
기금의 형성과 사용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교기금 부담 기간) 본 선교기금의 부담 기간은 2022년
부터 2023년(2년간)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부담액) 본 선교기금은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가
전년도 경상수입 결산액의 0.3%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다. 다만, 미자립교회는 제외한다.
제4조(선교기금의 사용 및 보고) 본 선교기금은 선교국위원회의
승인에 의해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총회실행부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2. 성폭력 대책위원회 규정 <신설>
제1조(목적) 감리회 내 교회성폭력의 예방과 근절, 치유와 회
복을 위해 감리회 본부 안에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를 둔다.
제2조(조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양성평등위원회가 추천한 성폭력상담전문가, 여선교회전
국연합회와 전국여교역자회 추천자를 포함하여 9인 이내
로 구성하되, 한 성이 전체의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② 양성평등위원장 1인과 감리회성폭력상담센터 센터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은 교회성폭력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고, 성
폭력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이로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206
현행
개정안
비고
구성하되, 위원 추천 시 성폭력상담원교육 수료자, 감리
회 성폭력교육 강사 자격증 소지자 등 자격을 갖춘 이를
우선적으로 위촉한다.
④ 위원은 본부가 정한 소정의 교회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조(임원)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되, 임기 첫 회의
에서 선출한다.
① 위원장 1인
② 부위원장 1인
③ 서기 1인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하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교회내 성폭력 관련 사항에 대한 당사자 간 조정, 사건
에 대한 조사, 심의 및 제소
② 교회내 성폭력 범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③ 피해자/가해자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④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운영 및 후원활동
⑤ 감리회성폭력상담센터의 운영
제6조(분과위원회) 효과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
과위원회를 둔다.
① 실태조사연구 분과위원회
② 교회성폭력예방교육 분과위원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207
현행
개정안
비고
③ 회복과치유 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의 직무)
① 실태조사연구 분과위원회: 교회성폭력에 대한 감리회 안
의 실태 조사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연구
② 교회성폭력 예방교육 분과위원회: 교회성폭력 예방을 위
한 교육 및 홍보, 교회성폭력예방 강사 양성・파송 및
보수교육
③ 회복과 치유 분과위원회: 회복적 정의를 기반으로, 성폭
력 사건이 발생한 교회와 단체, 소그룹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활동
제8조(성폭력신고센터)
① 교회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상담, 피해자
지원과 고소 대행을 위해 성폭력신고센터를 둔다.
② 센터장과 간사를 두어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③ 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9조(회의)
① 정기회의 :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 : 긴급사안이 발생하거나 성폭력 신고를 조
사 심의해야 할 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제10조(재정) 위원회의 재정은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후원금 및 긴급지원기금을 모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