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사회복지졸업내규(최종20.12.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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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졸업소요학점 미달자에 대한 조치) 졸업시험 혹은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

가 졸업기준에 미달되어 졸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상기 합격자격은 이와 상관없이 유

지한다.

제 8 조(기타 사항) ①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필요에 따라 학과 교수회의를 

통하여 의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삭제(2006.9.27)

제3조(시행일) 이 2차 개정 내규는 2007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이 3차 개정 내규는 2008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시행일) 이 4차 개정 내규는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시행일) 이 5차 개정 내규는 2009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시행일) 이 6차 개정 내규는 201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시행일) 이 7차 개정 내규는 201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시행일) 이 8차 개정 내규는 2010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시행일) 이 9차 개정 내규는 201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시행일) 이 10차 개정 내규는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시행일) 이 11차 개정 내규는 2013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시행일) 이 12차 개정 내규는 2014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시행일) 이 13차 개정 내규는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시행일) 이 전면개정 내규는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시행일) 이 전면개정 내규는 2020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시행일) 이 16차 개정 내규는 2020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8조(시행일) 이 17차 개정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9조(시행일) 이 18차 개정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