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붙임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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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용 지역

전국 17개 시*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용 대상(시설)

(대상) 아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등 시설(33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감염 위험도 등을 고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은 입장(이용)시 접종완료자PCR음성확인자*, 예외자**에 한해 이용 가능토록한 제도

* 접종완료자, 완치자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3.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로 변경, 계도기간: 2022.3.1.~2022.3.31.),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방역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시설 추가 가능하며, 허가없이 운영가능한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미등록무허가 시설의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적용대상 시설의 수칙 등 적용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시설(33종)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7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

스포츠경기(관람)(실내)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 대규모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에 한해 적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3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스포츠경기(관람)(실외)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및 기타시설(3종)

종교시설 콜센터 물류센터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2022년 1월 3일(월) 0시 ~ 2022년 1월 16일(일) 24시

<경과규정 등>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18세 이하인 자 → 11세 이하인 자) 조치는 2022.3.1.(화) 0시부터 적용*(질병관리청 지침 준수)

* 계도기간: 2022.3.1.~2022.3.31.(1개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2022.1.17.(월) 05시까지 적용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는 계도기간 1주(2022.1.10.~2022.1.16.) 적용

󰊴 방역 수칙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은별첨의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되, 아래 대상시설(16종)은 추가적용 수칙함께 적용

대상시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백화점대형마트

별첨한 기본방역수칙과 상충되는 내용은 아래 추가적용 수칙적용

지자체별 방역상황에 따라별첨방역수칙보다 완화된 조치도 가능하나, 당해 지자체가 속한 권역별 지자체와의 협의중수본 사전협의 및 중대본 사전보고모두 거친 후 적용

콜센터’, ‘물류센터에 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각 시설별 아래 수칙은 의무사항

<추가 적용 수칙 및 준수 의무사항(콜센터, 물류센터)>

추가 적용 수칙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1시~익일 05시 운영중단

- (식당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달만 허용(편의점* 포함)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

◦(이용자)

- 운영시간 제한 준수

- (식당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달로만 이용(편의점* 포함)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 식품위생법령 상 영업의 종류 무관, 자유업 포함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익일 05시 운영중단

◦(이용자)

- 운영시간 제한 준수

* 「의료법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영화관공연장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익일 05시 운영중단*

◦(이용자)

- 운영시간 제한 준수*

* 단,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공연에 한해 각각 당해 영화 및 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이용) 가능하되 료 시각은 24시 초과 금지

상점마트백화점(방역패스 적용)*

* 대규모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예: 하나로마트)에 한해 적용

* 2022.1.10.(월) 0시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 1주 적용(2022.1.10.~2022.1.16.)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3.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대상연령 확대 적용 계도기간: 2022.3.1.~2022.3.31.(1개월)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50인 이상 행사 시 밀집도 제한(41명,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해제

- (전시회박람회) 부스 내 상주인력 최초 업무 시작일 전 2일 이내 PCR음성확인 및 완료(권고)

◦(이용자)

- 모임행사 기준 준수하여 참여

* 모임행사 인원 상한(299명) 미적용

준수 의무사항

콜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물류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일 1회 이상 소독(소독대장 작성)

* 하역, 운반장비, 공용물품(작업복, 작업화 등),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물류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병가, 연가휴가 등) 활용하도록 권장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의2호, 제2의4호 및 제80조제7호, 제83조2항 및 제4항

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83조(과태료)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추진내용 및 절차

(중대본)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시설방역지침 준수 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의2호 및 제2호의4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수 조치)

(지자체) 관내 시설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집합제한 조치(운영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80조)

* 예시: 4당 1명, 수용인원 50% 제한, 100명 미만 등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운영시간 제한 등)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운영중단, 시설 폐쇄 명령이 가능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안내 이행여부 현장점검위반시 과태료(또는 고발조치) 부과 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추가 행정조치 실시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지역 내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집합금지 등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 해당 시설을 불가피하게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3개월 이내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