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3판 개정전후대비표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
쪽
현행(10-2판)
10-3판 개정(안)
개정사유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17
2. 일반적 관리방안
▶ 구체적인 관리방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참조
추가
2. 일반적 관리방안
▶ 구체적인 관리방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참조
▶ 오미크론 변이 대응 강화조치로, 해외외국자는 예방접종력 관계
없이 격리면제 불가(격리면제서 소지자 제외)
<해외출입국관리팀>
오미크론 관련 대응 조치 변경
*근거: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제10-5
판), 2021.12.22. 시행
19
2. 일반적 관리방안
라. 기타 강화된 방역관리 조치
○(고위험국가) 변이바이러스 발생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국가별
임시생활시설 검사 및 임시생활시설 격리 등 관리 강화
▶ 상세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참조
2. 일반적 관리방안
라. 기타 강화된 방역관리 조치
○(고위험국가) 변이바이러스 발생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국가별
임시생활시설 검사 및 임시생활시설 격리 등 관리 강화
▶ 상세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내 공지사항 및「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19 검역대응 지침」 참조
<해외출입국관리팀>
추가 안내
20
3.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방안
신설
3.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방안
▶ 오미크론 변이 대응 강화조치로, 해외외국자는 예방접종력 관계
없이 격리면제 불가
<해외출입국관리팀>
오미크론 관련 대응 조치 변경
*근거: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제10-5
판), 2021.12.22. 시행
20
3.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방안
가. 증상별 대응 절차
○ 검역단계 무증상자
3.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방안
가. 증상별 대응 절차
○ 검역단계 무증상자
<해외출입국관리팀>
오미크론 관련 대응 조치 변경
*근거: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제10-5
- 2 -
쪽
현행(10-2판)
10-3판 개정(안)
개정사유
신설
▶ 항만으로 들어오는 입국자 검사
: 하선 전에 검역소에서 PCR검사 실시, 입국 후 6~7일차 추가검사는 보건소
에서 실시
▶ 예방접종완료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격리면제 가능
: ①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일 것(접종완료 후 2주 경과), ②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③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發 입국자가
아닐 것
▶ 입국 시 COOV(쿠브)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 등으로
접종 이력 증빙 필수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는 주기적으로 별도 통지
: 공문 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 내 공지사항)
▶ “2. 일반적 관리방안 → 가. 증상별 대응 절차 → 검역단계 무증상자” 절
차와 동일
삭제
판), 2021.12.22. 시행
20
3.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방안
나. 기관별 역할
1) 질병관리청, 법무부
○(검역소) ~
-(접종이력 확인) ~
-(출발국가 확인)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해당 여부 확인
3.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방안
나. 기관별 역할
1) 질병관리청, 법무부
○(검역소) ~
-(접종이력 확인) ~
-(출발국가 확인)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해당 여부 확인
<해외출입국관리팀>
오미크론 관련 대응 조치 변경
*근거: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제10-5
판), 2021.12.22. 시행
- 3 -
쪽
현행(10-2판)
10-3판 개정(안)
개정사유
-(식별표시) 상기 조건 충족시 입국자 여권에 ‘접종완료자’ 스티커
부착
○(특별입국부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확인
○(출입국심사대) 여권에 ‘접종완료자’ 스티커가 부착된 입국자에
대해 격리통지서 미발급 및 관련 시스템에 ‘예방접종완료자’임을
등록
▶ 공항 입국자의 경우, 특별입국절차 간소화 운영 중
- 적용대상 : 공항 입국 격리제외자
▶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체류자격이 A1(외교), A2(공무), 격리면제서 소지자
- 입국시 자가격리앱 설치, 전화수신 확인, 검역확인증 발급 적용 제외
▶ 체류자격이 A1‧A2 이거나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대상의 경우, 임시생활시
설 또는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를 받고 자가진단앱은
설치함
▶ 입국시 접종 이력을 증빙하여 격리면제가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는 자가
격리앱‧자가진단앱 모두 미설치
-(식별표시) 상기 조건 충족시 입국자 여권에 ‘접종완료자’ 스티커
부착
○(특별입국부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확인
○(출입국심사대) 여권에 ‘접종완료자’ 스티커가 부착된 입국자에
대해 격리통지서 미발급 및 관련 시스템에 ‘예방접종완료자’임을
등록
▶ 공항 입국자의 경우, 특별입국절차 간소화 운영 중
- 적용대상 : 공항 입국 격리제외자
▶
▶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체류자격이 A1(외교), A2(공무), 격리면제서 소
지자
- 입국시 자가격리앱 설치, 전화수신 확인, 검역확인증 발급 적용 제외
▶ 체류자격이 A1‧A2 이거나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대상의 경우, 임시생활시
설 또는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를 받고 자가진단앱은
설치함
▶ 입국시 접종 이력을 증빙한 예방접종완료자는 입국 후 지자체에서 자가격
리앱 설치 안내
21
2) 보건소
○(입국자 확인)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서 입국자 정보 및
접종 이력 확인
○(PCR검사)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및 6~7일차
PCR검사 실시
▶ 입국 후 1일차 또는 6~7일차 PCR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자가격리 대상자로 전환하고, 격리통지서를 발급하여 입국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의 정오까지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실시
○(관리방법 안내) ‘수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교부
참고자료
[부록27]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안내문
2) 보건소
○(입국자 확인)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및 ‘외국인정보공동이
용시스템’에서 입국자 정보 및 접종 이력 확인
○(PCR검사)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및 격리해제
전 PCR검사 실시
▶ 입국 후 1일차 또는 6~7일차 PCR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자가격리 대상자로 전환하고, 격리통지서를 발급하여 입국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의 정오까지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실시
○(관리방법 안내)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교부
및 자가격리앱 설치 확인
참고자료
[부록3]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해외출입국관리팀>
오미크론 관련 대응 조치 변경
*근거: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제10-5
판), 2021.12.22. 시행
- 4 -
쪽
현행(10-2판)
10-3판 개정(안)
개정사유
22
3.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방안
라. 해외 접종이력 등록
○ 대응 절차
▶ 격리면제서 소지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외국인
: 입국 후 1일차, 6~7일차 PCR검사 실시, 등록 즉시 확진자 밀접접촉시, 사
회적 거리두기 등 국내접종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
▶ 격리면제서 미소지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국인
: 입국 후 1일차, 격리해제전 PCR검사 실시, 등록 즉시 확진자 밀접접촉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내접종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되나, 격리면제
서가 없기 때문에 입국 후 10일간 격리는 하여야 함
▶ 국내1회+국외 1회 접종완료 내‧외국인
: 입국 후 1일차, 6~7일차 PCR검사 실시,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등록되기 때문에 등록 즉시 격리면제자로 전환 가능함
3.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방안
라. 해외 접종이력 등록
○ 대응 절차(입국 당시 미등록된 경우)
▶ 격리면제서 소지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외국인
: 입국 후 1일차, 6~7일차 PCR검사 실시, 등록 즉시 확진자 밀접접촉시, 사
회적 거리두기 등 국내접종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
▶ 격리면제서 미소지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외국인
: 입국 후 1일차, 격리해제전 PCR검사 실시, 등록 즉시 확진자 밀접접촉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내접종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되나, 격리면제
서가 없기 때문에 입국 후 10일간 격리는 하여야 함
▶ 국내1회+국외 1회 접종완료 내‧외국인
: 입국 후 1일차, 6~7일차 PCR검사 실시,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등
록되기 때문에 등록 즉시 격리면제자로 전환 가능함
<해외출입국관리팀>
오미크론 관련 대응 조치 변경
*근거: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제10-5
판), 2021.12.22. 시행
23
4. 격리면제서 소지자 관리방안
▶ 구체적인 관리방안은 중수본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 해외 예방접
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안내」 참조
가. 증상별 대응 절차
○ 검역단계 무증상자
4. 격리면제서 소지자 관리방안
▶ 구체적인 관리방안은 중수본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참조
가. 증상별 대응 절차
○ 검역단계 무증상자
<해외출입국관리팀>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으로 통합
됨
오미크론 관련 대응 조치 변경
- 5 -
쪽
현행(10-2판)
10-3판 개정(안)
개정사유
나. 기관별 역할
1) 질병관리청, 법무부
○(검역소) 입국 검역 시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개인별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와 PCR음성확인서, 격리면제서 등을 제출
받아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분류
○(출입국심사대) ~
○(임시생활시설) 격리면제서 소지자 중 ‘미접종자’에 대해 진단
검사 실시
▶ 격리면제서 소지자 중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
차 검사 실시
▶ 격리면제서 소지자 중 미접종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 후 1일차 PCR검
사 실시
나. 기관별 역할
1) 질병관리청, 법무부
○(검역소) 입국 검역 시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개인별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와 PCR음성확인서, 격리면제서 등을 제출
받아 격리면제자 확인
○(출입국심사대) ~
○(임시생활시설) 격리면제서 소지자에 대해 입국 후 1일차 진단
검사 실시
▶ 격리면제서 소지자 중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
차 검사 실시
▶ 격리면제서 소지자 중 미접종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 후 1일차 PCR검
사 실시
*근거: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제10-5
판), 2021.12.22. 시행
24
다. 격리면제자 관리방안
다. 격리면제자 관리방안
<해외출입국관리팀>
오미크론 관련 대응 조치 변경
*근거: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제10-5
판), 2021.12.22. 시행
- 6 -
쪽
현행(10-2판)
10-3판 개정(안)
개정사유
◆ 격리 면제자
* (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①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의 경우
* 단, SOFA협정 적용자로 주한미군(A3)과 그 관련자는 미측 자체 격리
② 입국 전 한국대사관(또는 관계부처)에서 다음의 용무로 ‘격리면제서’ 사전
발급을 받은 경우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학술ㆍ공익적(국제대회, 시급성
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
▲ 인도적 목적 등(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장례식 참여
로 한정) ▲ 공무국외출장 후 귀국하는 공무원 (공무출장명령서와 ‘격리
면제서’ 소지 필수, 출장지에 대사관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출장명령서 소
지로 대체)
* 중요한 사업 목적으로 단기간 방문하는 장기체류비자(D7, D8, D9) 소지
외국인 포함(자가격리면제서 소지 필수)
③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④ 객실승무원 외 탑승정비사, 화물정비사(GD지참) 및 부정기편 운항에 필수적
인 현지 지점 파견자(출장품의서, 항공사 ID카드 지참)
➄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 무증상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
제 적용 제외국가 發 입국자가 아닐 것
▲ 입국시 COOV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로 증빙 가능한 경
우
⑥ 입국자 중 해수부에서 제공한 격리면제자로 관할 검역소에서 ‘격리면제서’
발급을 받은 경우
▲ 접안 전 14일 이상 선박에서만 체류하고, 승하선 및 선원교대 이력 없
고, 유증상자 및 환자 발생 등이 없는 선박 내 선원 ▲ 단거리 노선(한-
중)을 기항하는 국적 컨테이너 화물 및 카페리여객선(한중합작 선사 포함)
의 내국인 선원 ▲ 국적선사의 국적선(컨테이너선, 벌크선, 탱커선, 자동차운
반선)에 승선한 내국인 선원(방역강화대상국가 및 러시아 기항 또는 14일
이내 경유 선박은 미적용)
◆ 격리 면제자
* (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①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의 경우
* 단, SOFA협정 적용자로 주한미군(A3)과 그 관련자는 미측 자체 격리
② 입국 전 한국대사관(또는 관계부처)에서 다음의 용무로 ‘격리면제서’ 사전
발급을 받은 경우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학술ㆍ공익적(국제대회, 시급성
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
▲ 인도적 목적 등(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장례식 참여
로 한정) ▲ 공무국외출장 후 귀국하는 공무원 (공무출장명령서와 ‘격리
면제서’ 소지 필수, 출장지에 대사관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출장명령서 소
지로 대체)
* 중요한 사업 목적으로 단기간 방문하는 장기체류비자(D7, D8, D9) 소지
외국인 포함(자가격리면제서 소지 필수)
③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④ 객실승무원 외 탑승정비사, 화물정비사(GD지참) 및 부정기편 운항에 필수적
인 현지 지점 파견자(출장품의서, 항공사 ID카드 지참)
⑤ 입국자 중 해수부에서 제공한 격리면제자로 관할 검역소에서 ‘격리면제서’
발급을 받은 경우
▲ 접안 전 14일 이상 선박에서만 체류하고, 승하선 및 선원교대 이력 없
고, 유증상자 및 환자 발생 등이 없는 선박 내 선원(방역강화대상국가 및
러시아 기항 또는 14일 이내 경유 선박은 미적용)
26
5. 검역단계 확진자 관리방안
5. ------------------
<중수본 생활치료센터관리팀>
생활치료센터 입소 의뢰 절차 현행화
- 7 -
쪽
현행(10-2판)
10-3판 개정(안)
개정사유
신설
▶ 「검역 단계 (내·외국인) 확진자 치료병상 배정 절차」(중수본 환자병상관리
반, ’20.7.6.) 참조
가. 병상배정 요청
2) 경증 확진자의 경우(공항,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생략)
▶ 장거리 이동이 요구되는 등 거주지 소재 병상 배정이 어려운
경우(예. 국립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제주도민), 거주지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이 중수본 생활치료센터확충팀에 연락하여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요청 가능
○ (국내에 거주지 불분명한 내국인) 검역소 및 방대본 운영 임시
생활시설은 중수본 생활치료센터확충팀에 연락하여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배정
○ (외국인) 장기거주·단기체류 여부 및 거주지 위치 불문하고
중수본 생활치료센터확충팀에 연락하여 중수본 지정 생활
치료센터에 배정
▶ 입원요인이 없고 재택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참조
▶ 「검역 단계 (내·외국인) 확진자 치료병상 배정 절차」(중수본 환자병상관리
반, ’20.7.6.) 참조
가. ----------
2) --------------(----------------------)
▶ -------------------------------------------
-------------------------------------------
--- 환자관리반이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 또는 검역소
소재 생활 치료센터에 입소 요청 가능
○ (-----------------------) --------------- 임시
생활시설은 ------------------ 배정 요청
○ (----) ------------------------------ 불문하고
--------------------- 배정 요청
<해외출입국관리팀>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서 참고
27
3) 경증 확진자의 경우(항만,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 (국내에 거주지 있는 내국인)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은
확진자 거주지 소재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거주지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하도록 요청
▶ 거주지 소재 시·도 내 배정이 원칙이나 관내 시설이 부족한 경우,
거주지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이 중수본 생활치료센터확충팀에
연락하여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요청 가능
○ (국내에 거주지 불분명한 내국인)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
시설은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소재 시·도 연락담당관
에게 연락하여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소재 시·도
3) ----------------------------------
○ (----------------) -------------------------
-------------------------------------------
------------------------------------------
▶ -------------------------------------------
------------- 환자관리반이 -------------------
-----------
○ (---------------------) --------------------
-------------------------------------------
-------------------------------------------
<중수본 생활치료센터관리팀>
생활치료센터 입소 의뢰 절차 현행화
- 8 -
쪽
현행(10-2판)
10-3판 개정(안)
개정사유
환자관리반에서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하도록 요청
▶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소재 시·도 내 배정이 원칙이나
관내 시설이 부족한 경우, 거주지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이 중수본
생활치료센터확충팀에 연락하여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요청 가능
○ (외국인)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은 장기거주·단기체류
여부 및 거주지 위치 불문하고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
시설 소재지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하도록 요청
▶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소재 시·도 내 배정이 원칙이나
관내 시설이 부족한 경우, 거주지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이 중수본
생활치료센터확충팀에 연락하여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요청 가능
------------------------------------------
▶ -------------------------------------------
---------------------------- 환자관리반이 ----
--------------------------------------------
---------
○ (----) -------------------------------------
-------------------------------------------
-------------------------------------------
-------------------------------------------
---------------
▶ -------------------------------------------
---------------------------- 환자관리반이 ----
--------------------------------------------
---------
28
6. 진단검사
○ 모든 입국자는 입국일로부터 12~13일째(격리해제 전) 검사
1회 실시
6. ------
○ -------------------- 6~7일째(격리해제 전) ------
-----
<중수본 생활치료센터관리팀>
진단검사일 현행화
28
6. 진단검사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
~
○ 모든 입국자는 입국일로부터 12~13일째(격리해제 전) 검사 1회
실시
6. 진단검사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
~
○ 모든 입국자는 격리해제 전 PCR검사 실시
<해외출입국관리팀>
격리기간 변경에 따라 수정
(14일->10일)
Ⅴ. 확진환자 대응방안
29
1. 확진환자 관리
가. 환자 초기 분류
○ 초기 분류는 확진 후 신속하게 코로나19 환자의 입원요인을
1. -----------
가. ------------
○ ------------------------ 임상증상 및 위험요인을
<중앙사고수습본부>
확진환자 대응 관련 재택치료로 개정
- 9 -
쪽
현행(10-2판)
10-3판 개정(안)
개정사유
파악해 치료 순위를 정하고, 한정된 병상 자원을 효율적
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병상을 배정하는 것을 말함
(신설)
○ 초기 분류는 기초역학조사서와 입원/생활치료센터 선별을 위한
추가 질문지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자체 환자분류반이
아래의 흐름도에 따라 수행
(신설)
---------- 한정된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
-----------------------------------
-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함
▶ 상세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참조
○ --------------------- 추가 질문지에 ----------
------ 시‧도 환자관리반이 아래의 입원 고려 위험요인을
참고하여 분류
- 시‧도 환자관리반은 입원 고려 위험요인이 약한 환자를 거점
생활치료센터에 배정 가능하며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배정
절차를 진행함
29
▶ 다만 분류표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환자 혹은
상황이 있는 경우 자문 의료진을 구성하여 상의 하에 결정
참고자료
[부록 6] 병상배정 원칙 및 환자 선별 질문지
▶ 초기 분류 시 재택치료 어려운 환자 조건
➀ 입원/입소 요인(위험 요인)이 있는 자(동거인 포함)
➁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에
있는 자
➂ 소아/장애/70세이상 등의 경우로서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자
➃ 이외에 지자체장이 예외적으로 재택치료가 어렵다고 인정
하는 자
▶ 입원 고려 위험요인에 해당하더라도 코로나19 무증상이거나
재택기준에 부합하는 경증이면서 환자가 재택치료를 희망할
경우, 위험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전제로 재택치료로 분류
가능
▶ 임상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예외적인 환자 혹은 상황이 있는
경우 자문 의료진을 구성하여 상의 하에 결정
참고자료
[부록 6] 환자 초기 분류를 위한 선별 질문지
<중앙사고수습본부>
확진환자 대응 관련 재택치료 분류
어려운 환자 조건 안내
부록 6 내용 중 병상배정원칙 삭제에
따른 명칭 변경
- 10 -
쪽
현행(10-2판)
10-3판 개정(안)
개정사유
29
(삭제)
<중앙사고수습본부>
분류 흐름도 삭제
30
(신설)
<중앙사고수습본부>
확진자의 의료기관 입원 고려 위험요인
안내
부록 6 중 생활치료센터 및 병상 배정
원칙 내용 정리
- 11 -
쪽
현행(10-2판)
10-3판 개정(안)
개정사유
31
(신설)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치료센터 입소 조건 및 입소 제외
대상(재택치료) 안내
- 12 -
쪽
현행(10-2판)
10-3판 개정(안)
개정사유
32
(신설)
<코로나19 중증도 분류 기준>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록 6 중 생활치료센터 및 병상 배정
원칙의 중증도 분류 기준 및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입실기준 내용 이동
33
나.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1) 보건소
○ (중증도 확인) 확진환자의 의식수준, 체온 및 고위험군 등
지표를 바탕으로 중증도 확인
참고자료
[부록 6] 병상배정 원칙 및 환자 선별 질문지
다. -----------------
1) -----
○ (---------) --------------------------------
---------------------
참고자료
[부록 6] 환자 초기 분류를 위한 선별 질문지
<중앙사고수습본부>
항목 추가에 따른 구조 변경 및 부록 6
명칭 변경
33
2) 시·도 환자관리반
○ (병상배정통보) 병상배정팀은 중증도 분류에 맞는 관할 지역 내
적정 병상 상황을 파악하여 병상을 배정하고 그 결과를
보건소로 통보
2) ------------
○ (--------) -----------------------------------
---------------------------------------------
----------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록 6 명칭 변경
- 13 -
쪽
현행(10-2판)
10-3판 개정(안)
개정사유
참고자료
[부록 6] 병상배정 원칙 및 환자 선별 질문지 참고 >
임상시험 참여 의향
참고자료
[부록 6] 환자 초기 분류를 위한 선별 질문지
34
[입원환자 중 전원/전실이 필요한 경우]
▶ 의료기관
○ (전원/전실요청) 치료를 담당한 병원은 진료과정 중 전원 또는
전실이 필요한 경우 환자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보고 후 병상
배정 받은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 또는 동일 의료기관 내
전실이 필요한 경우 (음압병상 ↔ 1인 병상 등)의 경우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행
(생략)
▶ 보건소
○ (병상배정요청) 의료기관의 전원 요청을 받은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시·도 환자관리반으로 연락하여 가용 병상 배정을
요청하며 그 결과를 의료기관에 통보
○ (환자이송) 병상 배정을 통보받은 보건소는 구급차 등 이송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의료기관으로 이송
(이하 생략)
[---------------------------]
▶ ------
○ (---------) ---------------------------------
--------------------------------------------
--------------------------------------------
---------(음압병상 ↔ 1인 병상) 등 ---------------
-------------------
▶ -----
○ (---------) ---------------------------------
--------------------------------------------
---------------------- 통보. 단, 증상 호전으로 인한
전원 시에는 의료기관 간 전원 협의가 있을 경우, 배정 요청
없이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원 결과 통보
○ (------) --- 배정 또는 전원 협의를 -----------------
------------------------
<중수본 수도권긴급대응반>
오탈자 수정
전원 협의 사항 관련 지자체 업무
원활화를 위한 사항 안내
35
[입원환자 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퇴원기준에 합당한 경우]
(이하 생략)
▶ 생활치료센터(시설)
▶ 상세사항은 “Ⅴ. 확진환자 대응방안 → 1. 확진환자 관리 → 라.
입원요인이 없고 재택치료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 생활치료센터
입소” 참조
[-----------------------------------------]
(이하 생략)
▶ 생활치료센터(시설)
▶ 상세사항은 “Ⅴ. 확진환자 대응방안 → 1. 확진환자 관리 → 라.
생활치료센터 입소 치료가 필요한 경우” 참조
<중앙사고수습본부>
라. 생활치료센터 입소 치료가 필요한
경우” 참조 수정
- 14 -
쪽
현행(10-2판)
10-3판 개정(안)
개정사유
36
다. 입원요인이 없고 재택치료가 가능한 경우
▶ 상세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참조
라. 입원요인이 없고 재택치료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 생활치료센터 입소
▶ 상세사항은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안내」 참조
▶ 시설입소 대상자
▶ 상세사항은 “Ⅴ. 확진환자 대응방안 → 1. 확진환자
관리 → 가. 환자 초기 분류” 참조
- 입원환자 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퇴원기준에 합당한 경우
- 확진환자 중 입원요인이 없고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
▶ (원칙)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상발생 후
7일까지는 생활치료센터 입소하고, 이후 3일은 자가격리에 준
하는 수준으로 관리
▶ 상세사항은 "Ⅴ. 확진환자 대응방안 → 1. 확진환자 관리
→ 라. 입원요인이 없고 재택치료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
생활치료센터 입소 → 3) 생활치료센터(시설)" 항목 참고
- 증상발생 7일 후 퇴소하는 경우, 일시적인 격리해제시간은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으로 제한되며, 이
동수단은 일반 퇴소와 같은 방식으로 함. 지정된 격리장소에서
3일간 자가격리에 준하는 격리 실시(자가격리앱 설치) 후
PCR 검사없이 격리해제
(삭제)
라. 생활치료센터 입소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상세사항은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안내」 참조
▶ 시설입소 대상자
▶ 상세사항은 “Ⅴ. 확진환자 대응방안 → 1. 확진환자
관리 → 가. 환자 초기 분류” 참조
(삭제)
▶ (원칙)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상발생 후
7일까지는 생활치료센터 입소하고, 이후 3일은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
▶ 상세사항은 "Ⅴ. 확진환자 대응방안 → 1. 확진환자 관리
→ 라. 생활치료센터 입소 차료가 필요한 경우 → 3) 생활
치료센터(시설)" 항목 참고
- 증상발생 7일 후 퇴소하는 경우, 일시적인 격리해제시간은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으로 제한되며,
이동수단은 일반 퇴소와 같은 방식으로 함. 지정된 격리장
소에서 3일간 자가격리에 준하는 격리 실시(자가격리앱 설
치)
후 PCR 검사없이 격리해제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 가능한 사항 안내를 환자 초기
분류로 이동함에 따라 삭제
<중앙사고수습본부>
삭제 요청
<중앙사고수습본부>
수정 요청
36
라. 입원요인이 없고 재택치료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 생활치료센터 입소
1) 보건소
○ (시설배정요청) 보건소는 시·도 환자관리반으로 연락하여 중증도
분류와 가용 시설배정 요청
라. 생활치료센터 입소 치료가 필요한 경우
1) ----
○ (---------) ------------------------------------
------------------
<중앙사고수습본부>
라 항목을 간결한 문구로 수정
부록 6 명칭 변경
- 15 -
쪽
현행(10-2판)
10-3판 개정(안)
개정사유
참고자료
[부록 6] 병상배정 원칙 및 환자 선별 질문지 > 입원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선별을 위한 추가
질문지
참고자료
[부록 6] 환자 초기 분류를 위한 선별 질문지
37
2) 시·도 환자관리반
○ (시설배정 통보) 무증상․경증 환자로 분류되고 입원요인(고위험군)
이 없으며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 병상배정팀은 생활치료센터를
파악하여 배정하고 그 결과를 환자 관할 보건소 및 배정 생활
치료센터로 통보
참고자료
[부록 6] 병상배정 원칙 및 환자 선별 질문지 참고 >
임상시험 참여 의향
2) ------------
○ (----------) 시‧도 환자관리반은 구 및 시‧도 생활치료센터
또는 거점/일반 생활치료센터를 명확히 구분하여 배정
- (일반 생활치료센터) 무증상․경증 환자로 분류되고 입원 고려 위험
요인이 없으며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 병상배정팀은 생활치료센
터를 파악하여 배정하고 그 결과를 환자 관할 보건소 및 배정 생
활치료센터로 통보
- (거점 생활치료센터) 확진환자 중 강화된 의료 모니터링이 필요하
거나, 입원 고려 위험요인이 있더라도 증상을 고려하여 중증도분
류팀(의사)의 판단에 따라 거점 생활치료센터에 배정한 경우 병상
배정팀은 거점 생활치료센터를 파악하여 배정하고 그 결과를 환자
관할 보건소 및 배정 생활치료센터로 통보
참고자료
[부록 6] 환자 초기 분류를 위한 선별 질문지
<중앙사고수습본부>
일반 및 거점생활치료센터를 구분하여
관련 사항 안내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록 6 명칭 변경
- 16 -
쪽
현행(10-2판)
10-3판 개정(안)
개정사유
38
(신설)
▶ 시·도 생활치료센터 입소실 부족 시 시·도 환자관리반은
타 시·도 생활치료센터에 직접 연락하여 입소실 협의 →
협의가 잘 안 될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시설 조정
요청 →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조정 후, 시·도 환자관리반에
결과통보
▶ 확진환자의 배정결과는 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
▶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생활치료센터 배정이 부적절한 경우,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조정하여 즉시 적절한 장소(병원/
재택/일반/거점 생활치료센터)로 재배정
▶ 관할지역 확진환자는 구 및 시‧도 생활치료센터에 우선
배정하고, 관할지역 내 입소실이 부족하거나 수도권 등
권역별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중수본 생활
치료센터에 배정
(이하 생략)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치료센터 병상 재배정 등 관련 사항
추가
38
(신설)
[생활치료센터 환자 배정 및 관리 원칙]
▶ 중수본 및 시‧도 생활치료센터 병상정보 공개
▶ 병원전원 요청은 각 시‧도 환자관리반으로 통일, 이송은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담당 유지
▶ 시‧도별, 권역별 거점 생활치료센터 병상 적정수 이상
반드시 설치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치료센터 환자 배정 및 관리 원칙
추가
40
3) 생활치료센터(시설)
○ (환자 기본유형: 7일 후 퇴소 및 자가격리)
- (자가격리 부서 연계) 생활치료센터는 시군구 자가격리 전담부서
에게 퇴소 및 자가격리 예상명단을 송부하고, 전담부서에서
자가격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등 이견이 없으면 확정
3) ---------(---)
○ (-----------------------------)
- (--------------)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및
시군구 자가격리 전담부서에 ------------------------
---------------------------------------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치료센터의 퇴소 및 자가격리 예상
명단 송부 관련 추가 사항 안내
46
2. 확진환자 격리해제
가. 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1) 임상경과 기반
2. -------------
가. ----------------------
1) ----------
<환자관리팀>
문구 수정(의미 동일 :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와 같음)
- 17 -
쪽
현행(10-2판)
10-3판 개정(안)
개정사유
(생략)
○ (증상)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 미발생
○ (---) 상기 기간 동안 무증상 상태 지속
46
나.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1) 임상경과 기반
(생략)
○ (증상)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신설)
나. -----------------------
1) -----------
○ (---) ---------------------------------------
----------
▶ 임상증상 호전 기준(기저질환자)
- 기저질환(증상)으로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한 호흡기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감염 전과 비교하여
임상증상에 차이가 없는 경우, 호전으로 판단 가능
<환자관리팀>
기저질환자의 임상증상 호전 기준 명확화
46
2) 임상경과 기반(위중증
▶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
○ (기간)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2) ----------(----------------------------------)
○ (---) ------------------ 경과, 최대 20일
▶까지 적용(20일
경과 시 격리해제)
<환자관리팀>
(유증상 확진환자 중 위중증 환자) 격리
해제 시 기간 기준 상한 제시(최대 20
일까지) 및 증상 기준 상세화 및 명확화
47
(신설)
▶ (참고문헌) van Kampen, J.J.A., van de Vijver, D.A.M.C.,
Fraaij, P.L.A. et al. Duration and key determinants
of infectious virus shedding in hospitalized patients
with coronavirus disease-2019 (COVID-19). Nat Com
mun 12, 267 (2021)
<환자관리팀>
(유증상 확진환자 중 위중증 환자) 격리
해제 시 기간 기준 상한 제시(최대 20
일까지) 관련 참고문헌 안내
<환자관리팀>
기저질환자의 임상증상 호전 기준 명확화
47
(신설)
▶ 임상증상 호전 기준(기저질환자)
- 기저질환(증상)으로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한 호흡기질환(증
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감염 전과 비교하여 임상증
상에 차이가 없는 경우 또는 인공호흡기 등 생명연장 치
료가 안정적일 때, 호전으로 판단 가능
▶ 증상발생일로부터 20일 경과 시 증상 기준과 관계없이 격
- 18 -
쪽
현행(10-2판)
10-3판 개정(안)
개정사유
리해제함
○ 단,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를
해제함
- 급성 또는 만성 백혈병 및 림프종에 의한 면역저하 상태
- HIV/AIDS에 의한 중증 면역저하 상태
- 최근 6개월 내 장기이식 관련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 최근 3개월 내 기저질환으로 스테로이드 등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은 자 등
※ (참고문헌) 영국 보건부 「Guidance for stepdown of infection control
precautions and discharging COVID-19 patients(’20.5.20)」의 ‘7.
Severe immunosuppression definitions’
▶ 면역저하자의 범위는 상기 예시 사례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면역저하자로 판단한 경우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해제 시기를 결정
47
3) 검사기반
◆ 참고
(생략)
○ 임상경과 기반 기준 또는 검사기반 기준 중 먼저 격리해제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적용함
(신설)
(이하 생략)
3) ------
◆ ---
○ ------------------------------------------
----------------------------------
○ 임상경과 기반 기준은 환자의 타 질환 임상 경과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함
<환자관리팀>
기저질환자의 임상증상 호전 기준 명확화
50
<역학조사팀>
- 19 -
쪽
현행(10-2판)
10-3판 개정(안)
개정사유
수동감시/능동감시 용어 정의 추가
55
3-1. 접촉자 조사 및 관리
가. 접촉자 조사
(신설)
3-1. ---------------
가. ---------
▶ 오미크론 변이 관련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방안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26782, ’21.12.2)
- (관리방식) ① 밀접접촉자는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격리,
② 모든 접촉자 마지막 노출일로부터 총 3회 진단검사
(인지시, 9일차)로 개별 및 지역집단사례 감시망 강화,
③ 모든 접촉자(일상접촉자 포함)는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접촉자관리)에 등록 및 관리
▶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의 접촉자는 예방접종력과 관계
없이 10일 격리 및 감시
<역학조사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역학조사 관련
사항 안내
55
나. 명단작성·등록 및 자가격리 통보
나. ---------------------
<격리관리팀>
- 20 -
쪽
현행(10-2판)
10-3판 개정(안)
개정사유
○ 최초 인지 보건소 또는 검역소는 … (중략)
○ 최초 인지 보건소가 시스템에 접촉자 명단을 등록(검역소가 확인한
확진자 접촉자는 확진자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등록)하고,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관리 이관 및 자가격리 유선 통보
○ -----------------------------------
○ 최초 인지 보건소가 시스템에 접촉자 명단을 등록하고, 실거주지 관
할 보건소로 관리 이관 및 자가격리 유선 통보
- 단, 검역소 및 정부 지정 임시생활시설에서 확인된 확진자의 접촉자
는 확진자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시스템 등록하고, 접촉자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관리 이관
※ 접촉자에 대한 격리통보는 이관받은 보건소가 수행
○ 임시생활시설 확진자 관련 업무처리
절차 회의 결과반영(’21.12.15.)
- 임시시설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기내 접
촉자는 검역소에서 실시하고, 접촉자 등
록은 확진자 실거주지 보건소에서 실시
57
다. 관리사항
3)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 정의
- “예방접종완료자”
▶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예방접종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접종력이 확인되는 경우
▶를 말함
다. ------
3) ---------------
○ 용어정의
- “예방접종자”
▶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예방접종완료자”
▶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경우는 다음과 같음
<역학조사팀>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유효기간 설정
(’22.1.3.부터 적용 예정)에 따른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사항 변경
문구 수정
- 21 -
쪽
현행(10-2판)
10-3판 개정(안)
개정사유
58
▶ 수동감시를 위한 3가지 기본조건
① 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자)
②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③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
▶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
(신설)
▶ ------------------------
① ---------------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② ---------------------
③ -----------------------
▶---------------------
------
▶ 단, 3차 접종완료자는 ①, ② 조건에 해당하면 수동감시
가능
<역학조사팀>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유효기간 설정
(12.20부터 적용 예정)에 따른 예방
접종완료자 관리 사항 변경
59
<확진자 밀접접촉 관련 업무 처리 개요>
<--------------------------->
<역학조사팀>
예방접종완료자 여부 확인이 수동
감시 유지조건 확인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수정
- 22 -
쪽
현행(10-2판)
10-3판 개정(안)
개정사유
74
라. 자가격리해제
○ (안내)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대상자가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확진환자 최종접촉일/입국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의 정오(12:00)에 격리해제됨을 안내
▶ (예시) 최종접촉일/입국일(4.1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4.11일 정오(12:00) 격리해제
▶ 단, 시설에서 격리한 경우 시설의 상황에 따라 격리해제 시
각 변동 가능
○ (모니터링 해제) 모니터링 해제 통보 및 코로나19 정보관리시
스템에 접촉자 모니터링 종료 조치
○ (격리해제 전 검사)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모든 자가
격리자는 최종접촉일 또는 입국일로부터 9~10일차 되는 날
에 PCR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
▶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도 격리해제 적용
라. 자가격리 기간 및 격리해제
○ (--) 삭제
<이동>
○ (격리기간) 자가격리 기간은 감염병환자등과 마지막으로 접촉
한 날 또는 해외에서 입국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12: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자가격리 통지서에서 명시
한 기간으로 함
관련서식
[서식 3] 입원·격리 통지서 / [서식 4] 격리통지서
수령증
▶ (--) ------------------------------------
----------------
▶ ---------------------------------------
-------
<신설>
※ 변이바이러스 등 출현시 역학적 위험도 평가 등에 따라 격리
기간 및 격리해제 요건을 잠정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이동 후 삭제>
○ (------------) ------------------------------
----------------------------------------------
--------------
▶ ----------------------------
<수정>
<격리관리팀>
변이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격리기간
및 해제요건 탄력운영 명문화
격리기간 규정 지침 내 위치 변경
- 23 -
쪽
현행(10-2판)
10-3판 개정(안)
개정사유
○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미결정에 대한 판정이 연속 2회 이상
반복될 경우, 지자체에서 검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격
리해제 여부 결정
▶ 미결정 상태에서 격리해제 결정 시 후속 모니터링 및 일정
기간 경과 후 재검사 권고
○ (격리해제) 9∼10일차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최종접촉
일 또는 입국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12:00)
에 격리해제
- 격리해제 --------------------------------------
-------------------------------------------
------------
▶ -------------------------------------------
-----------------------
○ (------) ----------------------------------
--------------------------------------------
---------------
75
▶ 음성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는 10일이 경과되더라도 격리해
제할 수 없음
▶ 9∼10일차 검사를 늦게 받은 경우
▶는 검사 결과 음성이 확
인된 시점에 격리해제
▶ (예시) 10일차 18시 검사하여 11일차 16시에 음성 확인 →
11일차 16시에 격리해제
▶ 검사 미실시자 또는 거부자는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
(12:00)에 격리해제
▶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도 격리해제 적용
▶ -------------------------------------------
------------
▶ -------------------------------------------
---------------
▶ (---) --------------------------------------
---------------
▶ -------------------------------------------
---------
▶ -------------------------
<이동>
○ (모니터링 해제) 모니터링 해제 통보 및 코로나19 정보관리시
스템에 접촉자 모니터링 종료 조치
80
3-5. 역학조사 정보관리
나. 역학조사 관련 정보 종류 및 관리주체
○ (심층역학조사서) 신고 후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 첨부
(신설)
3-5. -------------
나. ---------------------------
○ (-----------) -------------------------------
---------
<역학조사팀>
지자체 방역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문구 추가
- 24 -
쪽
현행(10-2판)
10-3판 개정(안)
개정사유
▶ 심층역학조사서는 지자체 방역상황 및 방역역량에 따라
변경하여 활용 가능
85
5. 변이바이러스 환자관리
[변이바이러스 주요 대응 요약]
5. ----------------
[---------------------]
<지침관리팀>
환자관리·지침팀 → 환자관리팀, 지침
관리팀 분류에 따름
Ⅵ.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대응방안
90
1. 개요
라. 입원치료
3) 치료장소
○ 감염병환자등의 중증도 등에 따라 치료 장소를 정하며,
병원치료(감염병 관리기관 또는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또는 시설치료
▶로 구분
▶ 「감염병예방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확진환자를 격리
하여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요양소 등 시설은 ‘생활치료
센터’로 명명함(이하 “생활치료센터”)
참고자료
[부록 6] 병상배정 원칙 및 환자 선별 질문지 참조
1. ---
라. ------
3) ------
○ ------------------------------------------
------------------------------------------
-----------------------
▶ -------------------------------------------
-------------------------------------------
-------------------------
참고자료
[부록 6] 환자 초기 분류를 위한 선별 질문지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록 6 명칭 변경
95
3. 조사대상 유증상자 대응방안
가. 선별진료소 이용절차
4) 상황별 대응 절차
○ (검체 채취 및 이송) 검체 채취 및 전용 용기에 보관
3. --------------------
가. ---------------
4) -------------
○ (------------) -----------------------
<진단총괄팀>
필수 검체를 명확히 제시
<지침관리팀>
코로나19 전파경로 및 국제기구 및
주요국 권고 근거, 국내 전문가 의견
- 25 -
쪽
현행(10-2판)
10-3판 개정(안)
개정사유
▶ 검체 채취 방법 등
- 상기도검체 1개 (비인두와 구인두 도말), 가래가 있는 경우
하기도검체 1개 추가
- 검체 채취자는 개인보호구(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이상),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또는 전신보호복,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등) 착용
▶ -------------
- 상기도검체(필수), 기침이나 가래가 있는 경우 필요시 하기도
검체 채취
- -------------------------------------------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
-----------------
및 현장요청 반영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사용 안내
Ⅷ. 실험실 검사 관리
101
1. 검체 채취
나. 검체종류 및 포장
1) 검체종류
(생략)
번
호
검체 종류
용기 및 용량
비고
1
상기
도
▸비인두도
말물
▸구인두도
말물
▸바이러스 수
송배지
(VTM)에 채
취
▸분리된 독립공간에
서 채취
▸(신설)
2
하기
도
▸가래
▸(용기)
: 멸균 50㎖
튜브
▸(검체량)
: 3㎖ 이상
▸가래가 있는 환자
에서 채취
▸가래 유도 금지(에
어로졸 발생 가능
성 있음)
▸정확한 진단을 위
해 가래 채취가 반
드시 필요한 경우
음압실에서
채취
(음압 시설이 없는
경우, 에어로졸 발
1. -------
나. ------------
1) ------------
(생략)
번
호
검체 종류
용기 및 용량
비고
1
---
▸비인두도
말물
▸(삭제)
▸--------
--------
-------
▸------------
----
▸비인두도말물 채취
가 어려운 경우* 구
인두도말물로 대체
2
--- ▸--
▸------
▸------
▸-------------
▸-------------
------
▸-------------
-------------
-------------
-------------
-------------
-------------
<진단총괄팀>
상기도 검체 채취 방법을 명확히 기
술
<지침관리팀>
코로나19 전파경로 및 국제기구 및
주요국 권고 근거, 국내 전문가 의견
및 현장요청 반영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사용 안내
- 26 -
쪽
현행(10-2판)
10-3판 개정(안)
개정사유
○ (상기도 검체) 상기도 검체는 비인두도말물 또는 구인두도말
물을 채취하여 바이러스용 수송배지에 담아 검체시험의뢰서(서
식 18)와 함께 수송
▶ 비인두도말물을 우선적으로 채취하되, 영아 등 비인두도말
물 채취가 어려운 경우 구인두도말물 채취
▶ 비인두도말물(Nasopharyngeal swab) : 콧구멍을 지나 입천장
과 평행한 각도로 면봉을 밀어넣고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분비
물을 긁어서 채취,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몇 초간 분비물을 흡
수할 수 있는 시간을 두도록 하여 채취
▶ 구인두도말물(Oropharyngeal swab) : 혀를 누르고 인두후벽
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생 가능성이 있으
므로, 외부 환기가
잘 되는 독립된 공
간에서 채취)
* (필수 검체) 상기도, (선택 검체) 하기도
○ (-------) 면봉을 이용하여 상기도검체를 채취하고, 검체를
채취한 면봉을 --------------------------------
------------
▶ (삭제)
▶ (--------------------------) : --------------
-------------------------------------------
-------------------------------------------
▶ (--------------------------) : 뺨 안쪽, 혀 뿌리 등
이 아닌, 혀를 누르고 편도 주변 인두후벽에서 분비물을 긁어
서 채취하되, 분비물을 충분히 흡수하여 채취
*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어려운 경우)
- 해부학적 또는 의학적인 이유로 비인두까지 면봉 삽입이
어려운 경우
- 의사소통이 불가하여 비인두도말 채취를 위한 협조가 어
려운 경우
-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불가
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 단순 통증·불편감은 해당하지 않음
103
다. 주의 사항
○ 검체 채취 시, KF94 또는 동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긴팔가운 또는 전신보호복, 고글 또는 안면보호
구(필요시 불투과성 일회용 앞치마 추가 착용) 등의 개인보호
구를 필수적으로 착용 및 검체 채취 후 소독 필수
다. -------
○ ------------------------------------------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
-------------------------------------------
---------------------------
- 27 -
쪽
현행(10-2판)
10-3판 개정(안)
개정사유
Ⅹ. 자원관리
114
3. 이송
○ 이송요원은 적절한 개인보호구
▶ 착용
▶ 1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또는 전신보호복, KF94 동급 이
상의 호흡기보호구, 일회용 장갑, 고글(또는 안면보호구)
3. ---
○ --------------------
▶ ---
▶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
-----------------------------
<지침관리팀>
코로나19 전파경로 및 국제기구 및
주요국 권고 근거, 국내 전문가 의견
및 현장요청 반영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사용 안내
Ⅺ. 질병개요
117
2. 발생 현황
가. 국외
○ '21.11.14. 각 국가·지역 등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7,307,892,664건 실시
○ '21.11.17. 각 국가·지역 등에서 환자 254,256,432명 발생, 5,112,461명 사망
2. --------
가. -----
○ '21.12.19. ---------------------------- 8,387,658,165건 실시
○ '21.12.20. ------------------ 273,900,334명 발생, 5,351,812명 사망
<지침관리팀>
현황 현행화
117
<지침관리팀>
WHO Dashboard 현행화
- 28 -
쪽
현행(10-2판)
10-3판 개정(안)
개정사유
118
<지침관리팀>
WHO GIS 현행화
확진환자 및 예방접종 현황
118
나. 국내
○ '21.11.18. 총 406,065명 발생, 3,187명 사망
나. ---
○ '21.12.21. 총 576,615명 발생, 4,828명 사망
<지침관리팀>
국내 현황 업데이트
120
3. 병원체 및 병원소
다. 변이
○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인도 등에서 여러 돌연변이를
가진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됨
(신설)
3. ------------
다. ---
○ -------------------------------------------
-------------------
- 다국발 변이 바이러스(B.1.1.529) 오미크론형은 2021년 11월에
확인됨
<지침관리팀>
오미크론변이 정보 추가
128
7. 치료
○ 호흡 곤란 시 산소를 공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계호흡이나 체
외막 산소공급 등의 처치를 시행
○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서 렘데시비르의 효과가 일부 확인되
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긴급 승인이 되었거나,
긴급 승인을 준비 중임
○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나 기계환기 중
인 환자에게 덱사메타손 치료를 권장
○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중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
환자, 폐렴 소견)에 대하여 렉키로나주 투여 가능
○ 상기 치료 이외에도 대증치료, 합병증에 대한 치료도 중요함
(신설)
7. --
○ --------------------------------------------
------------------
○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항바이러스제(베클루리주)
투여 가능
○ (삭제)
○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중 고위험군(50세 초과, 기저질
환자, 폐렴 소견)에 대하여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투여 가능
○ 상기 치료 이외에도 대증치료, 합병증에 대한 치료도 중요함
○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서 발간한 「COVID-19 진료권고안
(ver 2.0)」과 대한감염학회에서 발간한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임상진료지침(2021. 5. 31. 업데이트)」 참고
<환자관리팀>
코로나19 치료 정보 현행화
- 29 -
쪽
현행(10-2판)
10-3판 개정(안)
개정사유
서 식
139
<서식 6>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침서식 수정 요청
<역학조사팀>
서식 6의 추정감염경로 중 추정 감염
장소 일부 수정
가족/지인→주거시설
□기타→□거주시설
- 30 -
쪽
현행(10-2판)
10-3판 개정(안)
개정사유
부 록
174
부록 2. 자가격리자 전담부서와 보건부서의 역할 분류
□ 담당사무
-----. -----------------------------------
□ -----
<격리관리팀>
신속한 격리통지 및 지자체 담당자
업무 간소화
- 31 -
쪽
현행(10-2판)
10-3판 개정(안)
개정사유
구분
담당사무
보건
부서
‣ 시·도별 접촉자관리대책(민간자원, 비상자원, 격리
시설 등) 수립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및 격리자
관리 결과 입력
* 격리 종료 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변동
사항 수정
‣ 최초 방문 및 안내 사항 설명 등 자가격리자 관리
- 안내사항 : 자가격리 대상·기간 안내 및 생활수칙
설명, 격리 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에 따르
지 않을 경우 안심밴드 착용과 이를 거부할 경우 시
설격리 조치 설명
‣ 코로나19 임상증상 이외의 증상으로 의료기관 이
용시 지원
구분
담당사무
보건
부서
‣ --------------------------------
--------------
‣ --------------------------------
--------------
* ---------------------------------
------
‣ 자가격리자 수칙, 주의사항 등 안내 및 자가격리자 관리
- ----------------------------------
----------------------------------
----------------------------------
--------------
‣ --------------------------------
---------------
175
○ 응급상황
* 발생 시(112 또는 119에 신고 시) 출동대원에게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알려야 합니다.
* 응급상황 예시 : 중증질환 악화, 분만, 사고·재해 등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
-------------------------------
* -------------------------------------
<신설>
○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일반적인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릅니다.
- 건물 외부로 대피가 필요한 재난상황인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부로 대피합니다.
- 대피과정 및 대피장소에서는 가급적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식사 등은 따로 합니다.
- 통신 등이 가능한 상황인 경우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에게 대피
상황, 이동장소 등을 알리고 연락을 유지합니다.
○ -------------------------------------------
<격리관리팀>
재난 발생 시 생활수칙 추가
- 32 -
쪽
현행(10-2판)
10-3판 개정(안)
개정사유
177
○ 응급상황
* 발생 시(112 또는 119에 신고 시) 출동대원에게 가족
및 동거인 중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 응급상황 예시 : 중증질환 악화, 분만, 사고·재해 등
○ 자가격리자 방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부록 13)을 참조합니다.
○ ------------------------------------------
-----------------------------------------------
----
* -------------------------------------
<신설>
○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릅니다.
- 자가격리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접촉을 최소화하며 자
가격리자의 대피를 돕습니다.
○ -------------------------------------------
-----------------------------------
<격리관리팀>
재난 발생 시 생활수칙 추가
185
<부록 6> 병상배정 원칙 및 환자 선별 질문지
<-----> 환자 초기 분류를 위한 선별 질문지
(삭제)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록 6 명칭 변경
병상배정 원칙 부분을 본문 이동함에
따라 삭제
- 33 -
쪽
현행(10-2판)
10-3판 개정(안)
개정사유
185
□ 입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선별을 위한 추가 질문지
(삭제)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록 6 질문지 항목 일부 수정
백신접종 및 연령, 고도비만 여부 삭제
본인 희망에 따른 재택치료 가능 여부
추가, 재택치료 제외 대상자 안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참여 의향
세부 설명 수정 등
- 34 -
쪽
현행(10-2판)
10-3판 개정(안)
개정사유
185
○ 항목정의서
70세 이상 : 나이가 70세 이상
○ --------
(삭제)
185
고도비만 : BMI > 30
※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 체중(kg)을 신장
(m)의 제곱으로 나눈값
(삭제)
194
<부록 8> 코로나19 관련 개인보호구의 사용
<지침관리팀>
- 35 -
쪽
현행(10-2판)
10-3판 개정(안)
개정사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 --------------------------------------------
코로나19 전파경로 및 국제기구 및
주요국 권고 근거, 국내 전문가 의견
및 현장요청 반영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사용 안내
장례 상황 분류하여 개인보호구 안내
19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예시
▶
- 긴팔가운을 포함한 4종(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 장
갑,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또는 전신보호
복(레벨D) 선택 사용 가능
○ ----------------------------------------
- --------------------------------------------
------------------------------- 사용
<지침관리팀>
코로나19 전파경로 및 국제기구 및
주요국 권고 근거, 국내 전문가 의견
및 현장요청 등 개인보호구 사항 반영
- 36 -
쪽
현행(10-2판)
10-3판 개정(안)
개정사유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하절기 운영 수칙 배포」(중앙방역대책본
부-4920('20.6.10)) 참고
▶ 우리나라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미국의 방식을 따라 레벨 A~D
로 구성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레벨D단계의 보호장비는 최소한
의 피부와 호흡기 보호가 필요 시 착용하게 되며, 일회용 보호
복(후드타입), 일회용 마스크(N95 또는 KF94 동급 이상의 마스
크), 장갑, 고글 등으로 구성
(삭제)
230
부록14. 해외 입국자 관리방안 안내
단기체
류
외국인
격리면제자
◦ 비자
타입이
B1,
B2,
C1,
C3,
C4의
경우
①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의 경우
* 단, SOFA협정 적용자로 주한미군(A3)과 그 관련자는 미측
자체 격리
② 입국 전 한국대사관(또는 관계부처)에서 다음의 용무로 ‘격리면
제서’ 사전 발급을 받은 경우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학술ㆍ공익적(국제대
회,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
▲ 인도적 목적 등(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장
례식 참여로 한정) ▲ 공무국외출장 후 귀국하는 공무원 (공무출
장명령서와 ‘격리 면제서’ 소지 필수, 출장지에 대사관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출장명령서 소지로 대체)
* 중요한 사업 목적으로 단기간 방문하는 장기체류비자(D7, D8,
D9) 소지 외국인 포함(자가격리면제서 소지 필수)
③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④ 객실승무원 외 탑승정비사, 화물정비사(GD지참) 및 부정기편 운항
에 필수적인 현지 지점 파견자(출장품의서, 항공사 ID카드 지참)
➄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 무증상 ▲ 예방접종완료
자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 發 입국자가 아닐 것
부록14. 해외 입국자 관리방안 안내
단기체
류
외국인
격리면제자
◦ 비자
타입이
B1,
B2,
C1,
C3,
C4의
경우
①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의 경우
* 단, SOFA협정 적용자로 주한미군(A3)과 그 관련자는 미측
자체 격리
② 입국 전 한국대사관(또는 관계부처)에서 다음의 용무로 ‘격리면
제서’ 사전 발급을 받은 경우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학술ㆍ공익적(국제대
회,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
▲ 인도적 목적 등(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장
례식 참여로 한정) ▲ 공무국외출장 후 귀국하는 공무원 (공무출
장명령서와 ‘격리 면제서’ 소지 필수, 출장지에 대사관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출장명령서 소지로 대체)
* 중요한 사업 목적으로 단기간 방문하는 장기체류비자(D7, D8,
D9) 소지 외국인 포함(자가격리면제서 소지 필수)
③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④ 객실승무원 외 탑승정비사, 화물정비사(GD지참) 및 부정기편 운항
에 필수적인 현지 지점 파견자(출장품의서, 항공사 ID카드 지참)
➄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 무증상 ▲ 예방접종완료
자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 發 입국자가 아닐 것
<해외출입국관리팀>
오미크론 관련 대응 조치 변경
*근거: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제10-5
판), 2021.12.22. 시행
- 37 -
쪽
현행(10-2판)
10-3판 개정(안)
개정사유
▲ 입국시 COOV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로 증빙
가능한 경우
⑥ 입국자 중 해수부에서 제공한 격리면제자로 관할 검역소에서
‘격리면제서’ 발급을 받은 경우
▲ 접안 전 14일 이상 선박에서만 체류하고, 승하선 및 선원교대
이력 없고, 유증상자 및 환자 발생 등이 없는 선박 내 선원 ▲
단거리 노선(한-중)을 기항하는 국적 컨테이너 화물 및 카페리
여객선(한중합작 선사 포함)의 내국인 선원 ▲ 국적선사의 국적선
(컨테이너선, 벌크선, 탱커선, 자동차운반선)에 승선한 내국인 선원
(방역강화대상국가 및 러시아 기항 또는 14일 이내 경유 선박
은 미적용)
▲ 입국시 COOV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로 증빙
가능한 경우
⑤ 입국자 중 해수부에서 제공한 격리면제자로 관할 검역소에서
‘격리면제서’ 발급을 받은 경우
▲ 접안 전 14일 이상 선박에서만 체류하고, 승하선 및 선원교대
이력 없고, 유증상자 및 환자 발생 등이 없는 선박 내 선원 ▲
단거리 노선(한-중)을 기항하는 국적 컨테이너 화물 및 카페리
여객선(한중합작 선사 포함)의 내국인 선원 ▲ 국적선사의 국적선
(컨테이너선, 벌크선, 탱커선, 자동차운반선)에 승선한 내국인 선원
(방역강화대상국가 및 러시아 기항 또는 14일 이내 경유 선박
은 미적용)
259
<부록 22>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입퇴실 기준 및 전원절차
[중증환자 전담병상 퇴실 기준]
(생략)
➂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우
(생략)
[---------------------]
(삭제)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중증환자 전담병상 퇴실 기준 현행화
266
<부록 26>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안내문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안내문(밀접접촉자용)]
▶ 수동감시 대상 조건
① 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자)
[-----------------------------------------]
▶ --------------
① ---------------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역학조사팀>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수정
- 38 -
쪽
현행(10-2판)
10-3판 개정(안)
개정사유
▶ 예방접종완료자
: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시행
규칙」 제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해외
발급 증명서는 향후 순차적으로 인정할 예정)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 예) 예방접종완료일: 9.1일, 2주째: 9.15일, 지침 적용일:
9.16일 0시부터
▶ -----------
: ---------------------------------------------
--------------------------------------------
--------------------------------------------
-------------------------------
① 2차 접종완료자(얀센의 경우 1차 접종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날부터 6개월(180일) 이하인 자
▶ 180일 경과 후 3차 미접종자는 예방접종완료자에서 제외
② 3차 접종완료자(얀센의 경우 2차 접종완료자) : 3차 접종을
한 후 14일이 경과한 자
266
②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③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장기요양기관 등)
▶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
(신설)
② --------------------
③ --------------------------------------------
-------------------
▶ 단, 3차 접종완료자는 ③ 조건 적용되지 않음
<역학조사팀>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수정
267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안내문(해외입국자용)]
▶ 수동감시 대상 조건
① 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자)
[-----------------------------------------]
▶ --------------
① 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역학조사팀>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수정
- 39 -
쪽
현행(10-2판)
10-3판 개정(안)
개정사유
▶ 예방접종완료자
: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시행
규칙」 제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해외
발급 증명서는 향후 순차적으로 인정할 예정)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 예) 예방접종완료일: 9.1일, 2주째: 9.15일, 지침 적용일:
9.16일 0시부터
▶ -----------
: ---------------------------------------------
--------------------------------------------
--------------------------------------------
-------------------------------
① 2차 접종완료자(얀센의 경우 1차 접종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날부터 6개월(180일) 이하인 자
▶ 180일 경과 후 3차 미접종자는 예방접종완료자에서 제외
② 3차 접종완료자(얀센의 경우 2차 접종완료자) : 3차 접종을
한 후 14일이 경과한 자
Q&A
302
3. 검사
Q2.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검체 채취) 검체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지정된 장
소(선별진료소 등)에서 채취합니다. 필수 검체는 상기도 검체이
며, 하기도 검체는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 채취합니다. 검체 채
취 시 불편감ㆍ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
(신설)
상 기 도 비인두 또는 구인두 도말물 채취
3. --
Q2. ------------------
○ (-----) ----------------------------------
-----------------. 상기도 검체(지침의 예외 사유가 아
닌 경우, 비인두도말 기본)를 채취하며, ----------------
------------------------. -------- ---------.
▶ -----------------------------------
<검체 종류별 채취 방법>
-----
(삭제)
<진단총괄팀>
비인두도말물을 우선 채취 검체로 명
확히 기술하고, 채취 방법을 구체적으
로 제시
- 40 -
쪽
현행(10-2판)
10-3판 개정(안)
개정사유
검체
- (비인두도말) 콧구멍 깊숙이 면봉을 삽입하
여 분비물 채취
- (구인두도말) 면봉으로 목구멍 안쪽 벽의 분
비물을 긁어서 채취
하 기 도
검체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깊이 기침하여 가
래 채취
-가래가 없는 경우는 억지로 뱉으면 에어로졸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래 유도 금지
- (------) ------- -------- ------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분비물 채취
- (------) 혀를 누르고, 면봉으로 편도 주변
인두후벽에서 분비물을 충분히 흡수하도록 긁
어서 채취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어려운 경우
에 채취)
-----
---------------------------------
-----
- -------------------------------
------------------
312
6. 격리 및 격리해제
Q5. 유증상 확진환자의 격리해제기준은 어떤가요?
(신설)
▶ (임상경과 기반)
(생략)
▶ (임상경과 기반) : 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
· (기간)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 (증상) 최소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위중증 : 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 CRRT 치료 적용
▶ (검사기반)
(생략)
6. ---------------------
Q5. ----------------------------------
Q5-1. 위중증이 아닌 경우 최대 20일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어 전파의 우려가 높은 위중증 환자에서도
▶ -----------
▶ ------------------------------------------------
· (기간) ------------, 최대 20일까지 적용(20일 경과 시 격리해제)
· (증상) --------------------------------------------
-----------
* -----------------------------------------------
▶ ------
<환자관리팀>
(유증상 확진환자 중 위중증 환자) 격
리해제 시 기간 기준 상한 제시(최대
20일까지)
<환자관리팀>
유증상확진환자 중 위중증이 아닌 경증,
중등증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 명확화
- 41 -
쪽
현행(10-2판)
10-3판 개정(안)
개정사유
20일이 경과하면 전파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대 20일의
격리해제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중증으로 진행하지 않은 경증, 중등증 환자의 경우에서
20일 이상 격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13
6. 격리 및 격리해제
Q9. 접촉자 격리해제 전 검사(12~13일) 시행 후, 1회 혹은 2회
이상 미결정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6. ---------------------
Q9. --------------- 검사(9~10일) ----------------
---------------------------------
<지침관리팀/격리관리팀>
기 시행 중인 사항 반영
326
7. 7일 입소 후 3일 자가격리에 준하는 관리
Q24. 7일 이후 퇴원(또는 퇴소)시 이동수단으로 대중교통 가능
한가요?
Q25. 기존 퇴소시와 동일한 방식 적용이라고 되어있는데, 기존
방식에 포함되는 퇴소방식이 무엇인지,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지?
○ 7일 이후 퇴원(또는 퇴소)시 이동수단은 기존의 퇴원(또는 퇴소)과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7. --------------------------------------------------
Q24. -----------------------------------------
------
(삭제)
○ ------------------------------------------ 아래와
같은 ------------
<환자관리팀>
지자체 혼동 사항 삭제 등 7일 이후
퇴원(또는 퇴소)시 이동수단 명확화
이하 Q&A 항목 번호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