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_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 전국 17개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적용 대상(시설)
○ (대상) 아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등 시설(33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감염 위험도 등을 고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은 입장(이용)시 ▴접종완료자와 ▴PCR음성확인자*, ▴예외자**에 한해 이용 가능토록한 제도 * 접종완료자, 완치자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3.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로 변경, 계도기간: 2022.3.1.~2022.3.31.),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방역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시설 추가 가능하며, 인‧허가없이 운영가능한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미등록‧무허가 시설의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적용대상 시설의 수칙 등 적용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시설(33종)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5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에 한해 적용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5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스포츠경기(관람)장(실외)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독서실‧스터디카페 |
종교시설 및 기타시설(3종) |
▴종교시설 ▴콜센터 ▴물류센터 |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적용 기간
○ 2022년 1월 17일(월) 0시 ~ 2022년 2월 6일(일) 24시
※ 단,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적용은 법원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2022.1.4. 0시부터 효력을 정지하며, 밀집도 완화 조치 복원 시기 등은 추후 안내 예정
<경과규정 등> •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18세 이하인 자 → 11세 이하인 자) 조치는 2022.3.1.(화) 0시부터 적용*(질병관리청 지침 준수) * 계도기간: 2022.3.1.~2022.3.31.(1개월)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2.7.(월) 05시까지 적용 |
방역 수칙
○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은【별첨】의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되, 아래 대상시설(16종)은 ’추가적용 수칙‘ 함께 적용
◈ 대상시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백화점‧대형마트 |
※ 별첨한 기본방역수칙과 상충되는 내용은 아래 ’추가적용 수칙‘ 적용
※ 지자체별 방역상황에 따라【별첨】방역수칙보다 완화된 조치도 가능하나, 당해 지자체가 속한 ①권역별 지자체와의 협의와 ②중수본 사전협의 및 중대본 사전보고를 모두 거친 후 적용
○ ‘콜센터’, ‘물류센터’에 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각 시설별 아래 수칙은 의무사항임
<추가 적용 수칙 및 준수 의무사항(콜센터, 물류센터)>
★ 추가 적용 수칙 |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1시~익일 05시 운영중단 - (식당‧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 |
◦(이용자) - 운영시간 제한 준수 - (식당‧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로만 이용(편의점* 포함)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
* 식품위생법령 상 영업의 종류 무관, 자유업 포함 |
|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익일 05시 운영중단 |
◦(이용자) - 운영시간 제한 준수 |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
▴영화관‧공연장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익일 05시 운영중단* |
◦(이용자) - 운영시간 제한 준수* |
* 단,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공연에 한해 각각 당해 영화 및 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이용) 가능하되 종료 시각은 24시 초과 금지 |
|
▴상점‧마트‧백화점(방역패스 적용)* *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예: 하나로마트)에 한해 적용 * 2022.1.10.(월) 0시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 1주 적용(2022.1.10.~2022.1.16.) |
|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3.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대상연령 확대 적용 계도기간: 2022.3.1.~2022.3.31.(1개월) |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50인 이상 행사 시 밀집도 제한(4㎡당 1명,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해제 - (전시회‧박람회) 부스 내 상주인력 최초 업무 시작일 전 2일 이내 PCR음성확인 및 접종완료(권고) |
◦(이용자) - 모임행사 기준 준수하여 참여 |
* 모임‧행사 인원 상한(299명) 미적용 |
|
★ 준수 의무사항 |
|
▴콜센터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물류센터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일 1회 이상 소독(소독대장 작성) * 하역, 운반장비, 공용물품(작업복, 작업화 등),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물류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병가, 연가휴가 등) 활용하도록 권장 |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의2호, 제2의4호 및 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추진내용 및 절차
①(중대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시설’ 방역지침 준수 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의2호 및 제2호의4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 |
②(지자체) 관내 시설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 |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집합제한 조치(운영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80조) * 예시: 4㎡당 1명, 수용인원 50% 제한, 100명 미만 등 |
⇩ |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운영시간 제한 등)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경고, 운영중단, 시설 폐쇄 명령이 가능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3항 |
||||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
경고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또는 고발조치) 부과 → 경고, 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지역 내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집합금지 등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 해당 시설을 불가피하게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