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_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 대상 안내문.hwp
‘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 대상 안내문 |
이 안내문은, 최근 개정된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22.1.24)』에 따라 ’22.1.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를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한‘격리면제자’분들에게 제공됩니다. 다음과 같이 자가격리에 준하는 생활수칙을 준수하시어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사회에 전파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면제자 준수사항] ○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결과 음성인 사람에게도 최소 3일간의 재택근무를 권고합니다.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택에 외부인(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의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수한 경우(돌봄서비스, 방문간호 등)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와 연락 후 방문합니다. ○ 입국 후 3일차 및 5일차(총 2회)에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신속 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검사키트 구매비용 본인부담) - 자가검사 결과는 사진으로 보관하여 주시고, 양성인 경우 보건소에 즉시 신고 후 보건소 안내에 따라 PCR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격리면제 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반드시 6~7차 PCR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하시기 바랍니다. - 화장실과 세면대는 단독으로 사용하세요. ※ 불가피하게 화장실, 세면대를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로 먼저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및 6~7일차 검사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자차 등 별도 이동수단을 통해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일반적인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릅니다. - 건물 외부로 대피가 필요한 재난상황인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부로 대피합니다. - 대피과정 및 대피장소에서는 가급적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식사 등은 따로 합니다. - 통신 등이 가능한 상황인 경우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에게 대피상황, 이동장소 등을 알리고 연락을 유지합니다.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이 있는 경우 모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집 안에서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을 시에는 마스크 미착용 가능합니다. ○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세요. -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건강 수칙을 지켜주세요.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 - 기침이 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다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며, 기침, 재채기 후 손을 씻거나 손소독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