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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 변경 관련 FAQ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 ’22.2.7.>

󰊱 공통 부분

Q1.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에 따른 대응 목표는?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의료체계로 전환하면서, 방역대응에 있어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위험군 관리 및 중증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Q2. 2월 9일 시행될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배경은?

최근 확진자와 재택치료자 급증에 따라 재택치료자 및 동거인에 대한 격리 관련 업무 폭증으로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간소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 필요성이 증가하여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Q3. 확진자 급증에 따라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조사, 관리 방안은?

2월 7일부터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가 활용가능하고, 자기기입이 불가한 자에 한해 기존방법으로 확진자 조사가 진행되며, 조사대상 확진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접촉자 및 격리대상자 분류가 가능합니다.

Q4. 2월 9일 시행될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관련 주요 변경사항은?

확진자 및 접촉자별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음.

구 분

현 행

조정안

확진자 격리기준

격리기간

(접종완료자) 7일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미완료자) 10일

격리기간 기산일

(무증상자) 확진일로부터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유증상자) 증상발생일로부터

접촉자 격리기준

격리대상

밀접접촉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3종[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시설 내 밀접접촉자

격리통보

대상자 개별통보

동거인이 있는 경우 최초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

(시설담당자에게 일괄 통보)

격리 기간

일반

(접종완료자)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

(접종완료자)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격리

(미완료자) 7일 격리

재택치료자 동거인

(접종완료자) 7일 공동격리

(미완료자) 7일 공동격리 + 7일 추가격리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동거인 격리기간 연장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부터 7일 격리이며,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됨

격리 감시 해제

검사

(접종완료자) 격리해제전 1회, 격리해제후 수동감시 해제 전 1회

격리감시 해제 전 1회

(미완료자) 격리해제전 1회, 추가격리 해제 전 1회

시점

(접종완료자) 7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7일차 24:00 (=8일차 0시)

(미완료자)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 격리감시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격리대상 접촉자 이외 기타 시설 밀접접촉자는 자율관리 대상

󰊲 확진자 조사 및 관리

2-1. 확진자 조사

Q1. 기초 역학조사서 조사의 내용 및 방식에서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우선 기초역학조사서용어가 확진자 조사서로 변경됩니다.

확진자 지속 급증에 따라 조사서 항목이 대폭 축소 됩니다. 인적사항, 증상발생일,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여부, 동거가족 정(인적사항), 예방접종력만 조사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아울러 2월 7일부터 확진자 본인이 스스로 조사 내용을 입력하는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가 시행됩니다. 확진자가 입력·제출 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 및 승인하면 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는 방식(필요시 이관 가능)입니다. 세부사항은 향후 배포되는 지침 및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 감염취약시설 종사자가 확진 시 시설 내 접촉자와 확진자의 동거인만 조사하면 되나요?

2월 9일부터 시행될 공문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가족 및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만 조사하시면 되며, 추가적인 동선조사 등은 생략가능합니다.

Q3. 진자에게 동선조사를 포함한 심층역학조사를 해야 하나요?

1월 24일 공문을 통해 동선조사를 포함한 심층역학조사는 생략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Q4. 학교 내 담당자가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위임의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학조사를 위임하는 것이 아닙니다.학교 보건법에 따라 학교 구성원에 대한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Q5. 역학조사 실시 주체가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변경되나요?

업무별 관할 보건소의 주체가 명확해집니다. 검사의뢰 및 신고·보고는 검사 관할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및 확진자관리는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주관합니다.

* 확진자 발생 신고시 실거주지 주소 재확인 후 입력 필요하며, 신고 후 실거주지 보건소가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이관 기능 반영

** 재택치료 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을 통해 장소 관할 보건소로 이관

Q6. 교회 등 한 시설에서 여러 명의 확진자가 나와 집단발생이 의심되는데 이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2월 9일부터 시행될 공문에 따라 확진자는 전수 조사를 실시하되 접촉자는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만 조사·관리하시면 됩니다.

* 감염취약시설 3종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2-2. 확진자 관리

Q1. 확진자의 격리 기준은?

진단 시 증상이나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합니다. 격리해제 후 3일은 주의를 권고하며, 출근등교를 포함한 외출은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을 자제하도록 안내합니다.

󰊳 접촉자 조사 및 관리

3-1. 접촉자 조사

Q1. 접촉자의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 근거는?

국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접촉자 격리기간 설정을 위한 진단소요일 분석 결과, 평균 잠복기가 4.2일(범위 2~8일)로 확인되었으며, 최종 노출일부터 7일차 91.6%, 10일차 99.2%가 확진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조정하였습니다.

Q2. 2월 9일부터 적용될 격리대상 접촉자의 의미는?

○ ‘격리대상 접촉자는 밀접접촉자 중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접촉자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신설한 용어입니다.

격리대상 접촉자는 확진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미완료자, 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기관내 밀접접촉자가 대상입니다.

* 이외 밀접접촉자는 자율관리 대상자로 보건소 관리대상 아님.

Q3.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180일)이고 접촉자 격리면제 기간은 2차 접종 후 3개월(90일)인데, 그 사이에 노출이 되었을우에는 분류를 어떻게 하나요?

○ 1월 24일 시행된 공문에 따라 2차 접종 후 3개월(90일) 경과한 접촉자는 접종완료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격리 대상자입니다.

Q4. 일반 환자가 RAT 양성 나온 환자와 같은 대기공간에 있었다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나요?

RAT 양성자와 같은 공간에 대기한 것만으로 밀접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PCR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이후에도 개인보호구를 적절하게 착용하였으면(진술기반) 밀접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3-2. 접촉자 관리

Q1. 밀접접촉자의 검사시점과 감시해제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검사시점은 밀접접촉자 분류(격리 및 감시)PCR검사를 실시하고 해제시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현 행

조정안

접촉자 격리기준

격리 감시 해제

검사

(접종완료자) 격리해제전 1회, 격리해제후 수동감시 해제 전 1회

격리감시 해제 전 1회

(미완료자) 격리해제전 1회, 추가격리 해제 전 1회

시점

(접종완료자) 7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7일차 24:00 (=8일차 0시)

(미완료자)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Q2. 감염취약시설 3종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기관 내(예: 종합병원 외래 등) 노출직원이 발생한 경우 관리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2월 9일부터 시행될 공문에 따라 격리대상 접촉자(가족 및 감염취약시설 3종)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접촉자 분류 및 관리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기관별 방역담당자가 기관 자체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 시설별 방역관리자는 참고 기준에 따라 접촉자 조사하고 후속조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접촉자 조사 참고 기준]

동일 공간에서 근무/생활하는 구성원(예; 동일 학급원/ 부서원/ 숙소·호실 생활자)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무증상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확진일 동안, 확진자와 함께 식사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Q3. 접촉자중 7일 격리를 해야하는 미접종자의 경우, 해제 후 3일간의 추가 조치가 있나요?

격리·감시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근, 등교 포함 외출은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하도록 안내합니다. 위반 시 벌칙은 부가되지 않습니다.

Q4.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기간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2월 4일 0시 입국자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되었습니다.

Q5. 감염취약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동일집단(코호트) 격리를 하는 경우에도 격리 기간은 7일인가요?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격리 대상자로서 재택치료 동거인 격리기관과 동일하게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 방역관은 시설 위험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격리기간을 조정가능합니다.

Q6. 학교 내 급식실에 확진자가 발생하여 옆에서 식사를 하던 학생이 접촉자가 되는 경우 수동감시(접촉자인 경우)나 7일 격리를 시켜야 하는지? 접촉자와 밀접접촉자의 구분을 어떻게 하여 격리명령을 내려야 하는지?

학교 및 사업장은 기관자체 기준에 따라 조치하도록 방역대응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시설별 방역관리자는 참고 기준에 따라 접촉자 조사하고 후속조치를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접촉자 조사 참고 기준]

동일 공간에서 근무/생활하는 구성원(예 동일학급원, 동일 부서원, 동일 숙소 호실 생활자)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무증상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확진일 동안, 확진자와 함께 식사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 진단검사

Q1. 신속항원검사(RAT) 대상자와 PCR 검사대상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우선순위 검사 대상별 검사절차 모식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지침-지자체용 제1-2판(‘22.1.28)

Q2. 확진자 발생기관(1순위 외) 노출자가 검사를 원할 경우 PCR 검사가 가능한지요?

1월 31일 시행된 공문에 따라 우선순위 검사 대상별 PCR검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순위 대상 외 검사희망자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합니다.

우선순위 검사 대상

PCR검사 방법

만 60세 이상 고령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취합검사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개별검사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개별검사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취합검사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취합검사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취합검사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취합검사

휴가 복귀 장병

취합검사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취합검사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개별검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지침-지자체용 제1-2판(‘22.1.28)

Q3. 수동감시 중인 자가 경미한 증상으로 검사를 받길 원할 경우 어떤 검사를 안내해야 하나요?

수동감시 중인 자는 총 2회(분류시, 해제전) 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수동감시 중 증상 발생 시 PCR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수동감시 중 경미한 증상 발생 시 PCR 검사가 가능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격리통지서(또는 문자) 등을 선별진료소에 제시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RAT 양성시 PCR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 이동은 자차 또는 방역택시만 되는지요? 대중교통 이용은 안되는지요?

RAT 양성자는 이동 중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보, 자차 또는 방역택시 이용을 권고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최대한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Q5. 만성질환이 있는 고령의 노인을 젊은 성인이 간병하고 있는 경우, 두 사람이 접촉자로 통보받으면 PCR 검사는 고령자만 해당되나요? 하루 내내 간병하는데 같은 위험은 아닌지요?

보건소의 접촉자 조사 결과 역학적 연관자로 분류 시 PCR 검사 대상자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Q6.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나도 PCR 검사대상인가요?

2월 9일 시행될 공문에 따라 조사대상 접촉자는 가족 및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만 해당됩니다.

Q7. RAT 음성인 경우 평소와 동일한 생활이 가능한지

평소와 동일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수칙을 준수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확진자 접촉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종 접촉일로부터 10일, 그 외는 3일 동안 KF94 또는 동급 이상 마스크 착용, 시설내 밀접접촉 최소화,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소모임 자제 등을 권장드립니다.

Q8. 학교나 가정에서 RAT 검사를 한 결과 양성이 나온 경우 보건소에 갔을 때, 지역에 따라 PCR 검사를 해주는 곳도 있고 다시 RAT 검사를 하라고 하는 등 지역마다 다른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시설 자체(학교)의료기관가정 등에서 RAT 검사 실시하며, RAT 양성자는 PCR 검사를 실시합니다.

1월 29일부터는 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결과도 방역패스로 활용 가능하며, 다만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택이 아닌 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