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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 변경 관련 FAQ |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 ’22.2.7.>
공통 부분
Q1.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에 따른 대응 목표는? |
○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의료체계로 전환하면서, 방역대응에 있어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위험군 관리 및 위중증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Q2. 2월 9일 시행될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배경은? |
○ 최근 확진자와 재택치료자 급증에 따라 재택치료자 및 동거인에 대한 격리 관련 업무 폭증으로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간소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 필요성이 증가하여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Q3. 확진자 급증에 따라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조사, 관리 방안은? |
○ 2월 7일부터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가 활용가능하고, 자기기입이 불가한 자에 한해 기존방법으로 ‘확진자 조사’가 진행되며, 조사대상 확진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접촉자 및 격리대상자 분류가 가능합니다.
Q4. 2월 9일 시행될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관련 주요 변경사항은? |
○ 확진자 및 접촉자별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음.
구 분 |
현 행 |
조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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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격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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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기간 |
(접종완료자) 7일 |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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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료자)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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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기간 기산일 |
(무증상자) 확진일로부터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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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자) 증상발생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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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 격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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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대상 |
밀접접촉자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3종[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시설 내 밀접접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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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통보 |
대상자 개별통보 |
동거인이 있는 경우 최초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 (시설담당자에게 일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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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기간 |
일반 |
(접종완료자)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 |
(접종완료자)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격리 |
(미완료자) 7일 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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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자 동거인 |
(접종완료자) 7일 공동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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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료자) 7일 공동격리 + 7일 추가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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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중 추가확진자 발생 시 |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동거인 격리기간 연장 |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부터 7일 격리이며,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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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및 감시 해제 |
검사 |
(접종완료자) 격리해제전 1회, 격리해제후 수동감시 해제 전 1회 |
격리‧감시 해제 전 1회 |
(미완료자) 격리해제전 1회, 추가격리 해제 전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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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
(접종완료자) 7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
7일차 24:00 (=8일차 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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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료자)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
* 격리‧감시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격리대상 접촉자 이외 기타 시설 밀접접촉자는 자율관리 대상
확진자 조사 및 관리
2-1. 확진자 조사
Q1. 기초 역학조사서 조사의 내용 및 방식에서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
○ 우선 ‘기초역학조사서’ 용어가 ‘확진자 조사서’로 변경됩니다.
○ 확진자 지속 급증에 따라 조사서 항목이 대폭 축소 됩니다. 인적사항, 증상발생일,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여부, 동거가족 정보(인적사항), 예방접종력만 조사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 아울러 2월 7일부터 확진자 본인이 스스로 조사 내용을 입력하는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가 시행됩니다. 확진자가 입력·제출 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 및 승인하면 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는 방식(필요시 이관 가능)입니다. 세부사항은 향후 배포되는 지침 및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 감염취약시설 종사자가 확진 시 시설 내 접촉자와 확진자의 동거인만 조사하면 되나요? |
○ 2월 9일부터 시행될 공문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가족 및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만 조사하시면 되며, 추가적인 동선조사 등은 생략가능합니다.
Q3. 확진자에게 동선조사를 포함한 심층역학조사를 해야 하나요? |
○ 1월 24일 공문을 통해 동선조사를 포함한 심층역학조사는 생략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Q4. 학교 내 담당자가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위임의 근거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학조사를 위임하는 것이 아닙니다.「학교 보건법」에 따라 학교 구성원에 대한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Q5. 역학조사 실시 주체가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변경되나요? |
○ 업무별 관할 보건소의 주체가 명확해집니다. 검사의뢰 및 신고·보고는 검사 관할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및 확진자관리는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주관합니다.
* 확진자 발생 신고시 실거주지 주소 재확인 후 입력 필요하며, 신고 후 실거주지 보건소가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이관 기능 旣 반영
** 재택치료 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을 통해 장소 관할 보건소로 이관
Q6. 교회 등 한 시설에서 여러 명의 확진자가 나와 집단발생이 의심되는데 이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
○ 2월 9일부터 시행될 공문에 따라 확진자는 전수 조사를 실시하되 접촉자는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만 조사·관리하시면 됩니다.
* 감염취약시설 3종 ①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정신건강시설, ③장애인시설
2-2. 확진자 관리
Q1. 확진자의 격리 기준은? |
○ 진단 시 증상이나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합니다. 격리해제 후 3일은 주의를 권고하며, 출근‧등교를 포함한 외출은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을 자제하도록 안내합니다.
접촉자 조사 및 관리
3-1. 접촉자 조사
Q1. 접촉자의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 근거는? |
○ 국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접촉자 격리기간 설정을 위한 진단소요일 분석 결과, 평균 잠복기가 4.2일(범위 2~8일)로 확인되었으며, 최종 노출일부터 7일차 91.6%, 10일차 99.2%가 확진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조정하였습니다.
Q2. 2월 9일부터 적용될 격리대상 접촉자의 의미는? |
○ ‘격리대상 접촉자’는 밀접접촉자 중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접촉자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신설한 용어입니다.
○ 격리대상 접촉자는 ①확진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미완료자, ②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기관내 밀접접촉자가 대상입니다.
* 이외 밀접접촉자는 자율관리 대상자로 보건소 관리대상 아님.
Q3.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180일)이고 접촉자 격리면제 기간은 2차 접종 후 3개월(90일)인데, 그 사이에 노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분류를 어떻게 하나요? |
○ 1월 24일 시행된 공문에 따라 2차 접종 후 3개월(90일) 경과한 접촉자는 접종완료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격리 대상자입니다.
Q4. 일반 환자가 RAT 양성 나온 환자와 같은 대기공간에 있었다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나요? |
○ RAT 양성자와 같은 공간에 대기한 것만으로 밀접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PCR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이후에도 개인보호구를 적절하게 착용하였으면(진술기반) 밀접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3-2. 접촉자 관리
Q1. 밀접접촉자의 검사시점과 감시해제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
○ 검사시점은 밀접접촉자 분류(격리 및 감시) 시 PCR검사를 실시하고 해제시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
현 행 |
조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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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 격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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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및 감시 해제 |
검사 |
(접종완료자) 격리해제전 1회, 격리해제후 수동감시 해제 전 1회 |
격리‧감시 해제 전 1회 |
(미완료자) 격리해제전 1회, 추가격리 해제 전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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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
(접종완료자) 7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
7일차 24:00 (=8일차 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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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료자)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
Q2. 감염취약시설 3종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기관 내(예: 종합병원 외래 등) 노출직원이 발생한 경우 관리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
○ 2월 9일부터 시행될 공문에 따라 격리대상 접촉자(가족 및 감염취약시설 3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접촉자 분류 및 관리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기관별 방역담당자가 기관 자체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 시설별 방역관리자는 참고 기준에 따라 접촉자 조사하고 후속조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접촉자 조사 참고 기준] ① 동일 공간에서 근무/생활하는 구성원(예; 동일 학급원/ 부서원/ 숙소·호실 생활자) ②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무증상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확진일 동안, 확진자와 함께 식사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③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
Q3. 접촉자중 7일 격리를 해야하는 미접종자의 경우, 해제 후 3일간의 추가 조치가 있나요? |
○ 격리·감시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근, 등교 포함 외출은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하도록 안내합니다. 위반 시 벌칙은 부가되지 않습니다.
Q4.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기간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
○ 2월 4일 0시 입국자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되었습니다.
Q5. 감염취약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동일집단(코호트) 격리를 하는 경우에도 격리 기간은 7일인가요? |
○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격리 대상자로서 재택치료 동거인 격리기관과 동일하게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 방역관은 시설 위험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격리기간을 조정가능합니다.
Q6. 학교 내 급식실에 확진자가 발생하여 옆에서 식사를 하던 학생이 접촉자가 되는 경우 수동감시(접촉자인 경우)나 7일 격리를 시켜야 하는지? 접촉자와 밀접접촉자의 구분을 어떻게 하여 격리명령을 내려야 하는지? |
○ 학교 및 사업장은 기관자체 기준에 따라 조치하도록 방역대응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시설별 방역관리자는 참고 기준에 따라 접촉자 조사하고 후속조치를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접촉자 조사 참고 기준] ① 동일 공간에서 근무/생활하는 구성원(예 동일학급원, 동일 부서원, 동일 숙소 호실 생활자) ②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무증상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확진일 동안, 확진자와 함께 식사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③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
진단검사
Q1. 신속항원검사(RAT) 대상자와 PCR 검사대상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
○ 우선순위 검사 대상별 검사절차 모식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지침-지자체용 제1-2판(‘22.1.28)
Q2. 확진자 발생기관(1순위 외) 노출자가 검사를 원할 경우 PCR 검사가 가능한지요? |
○ 1월 31일 시행된 공문에 따라 우선순위 검사 대상별 PCR검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순위 대상 외 검사희망자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합니다.
우선순위 검사 대상 |
PCR검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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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고령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취합검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개별검사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
개별검사 |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
취합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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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취합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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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
취합검사 |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
취합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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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복귀 장병 |
취합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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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
취합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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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개별검사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지침-지자체용 제1-2판(‘22.1.28)
Q3. 수동감시 중인 자가 경미한 증상으로 검사를 받길 원할 경우 어떤 검사를 안내해야 하나요? |
○ 수동감시 중인 자는 총 2회(분류시, 해제전) 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수동감시 중 증상 발생 시 PCR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수동감시 중 경미한 증상 발생 시 PCR 검사가 가능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격리통지서(또는 문자) 등을 선별진료소에 제시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RAT 양성시 PCR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 이동은 자차 또는 방역택시만 되는지요? 대중교통 이용은 안되는지요? |
○ RAT 양성자는 이동 중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보, 자차 또는 방역택시 이용을 권고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최대한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Q5. 만성질환이 있는 고령의 노인을 젊은 성인이 간병하고 있는 경우, 두 사람이 접촉자로 통보받으면 PCR 검사는 고령자만 해당되나요? 하루 내내 간병하는데 같은 위험은 아닌지요? |
○ 보건소의 접촉자 조사 결과 역학적 연관자로 분류 시 PCR 검사 대상자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Q6.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나도 PCR 검사대상인가요? |
○ 2월 9일 시행될 공문에 따라 조사대상 접촉자는 가족 및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만 해당됩니다.
Q7. RAT 음성인 경우 평소와 동일한 생활이 가능한지 |
○ 평소와 동일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수칙을 준수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확진자 접촉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종 접촉일로부터 10일, 그 외는 3일 동안 KF94 또는 동급 이상 마스크 착용, 시설내 밀접접촉 최소화,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소모임 자제 등을 권장드립니다.
Q8. 학교나 가정에서 RAT 검사를 한 결과 양성이 나온 경우 보건소에 갔을 때, 지역에 따라 PCR 검사를 해주는 곳도 있고 다시 RAT 검사를 하라고 하는 등 지역마다 다른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
○ 시설 자체(학교)‧의료기관‧가정 등에서 RAT 검사 실시하며, RAT 양성자는 PCR 검사를 실시합니다.
○ 1월 29일부터는 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결과도 방역패스로 활용 가능하며, 다만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택이 아닌 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