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확진자 및 접촉자 조사
가. 배경
○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에 따른 재택치료자(확진자) 및 동거인에 대한 관리체계
간소화를 위하여 확진자 및 접촉자 조사 체계 개편
나. 기본원칙
○ 중증, 고위험군 우선 관리
- 그 외 집단은 자율관리
▶ 지자체 대응 역량에 따라 그 외 집단에 대한 접촉자 조사 관리 가능
○ 확진자 급증에 따른 조사 방식 효율화
- (방식) 확진자 진술 기반 조사, 자기기입식 조사
- (내용) 인적정보,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여부, 증상 및 기저질환, 동거인 정보
▶ 감염취약시설 3종
- 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관련서식
[서식 6] 코로나19 확진자 조사서
다. 용어정의
용어
정의
조사대상 접촉자
확진자의 동거인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시설 내 접촉자
격리대상 접촉자
조사대상 접촉자 중 예방접종미완료자
조사대상 접촉자 중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시설 내 밀접접촉자
격리 관련
예방접종 완료
기준
3차 접종자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 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확진된 경우, 3차 접종자로 간주
수동감시
접촉자 중 감염 및 전파위험도가 낮게 평가된 접촉자를 대상으로 감시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대상자가 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
격리
접촉자 중 감염 및 전파위험도가 높게 평가된 접촉자를 대상으로 감시기간 동안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하면서 조사 관할 보건소가 일일 증상 확인, 검사 등 관리하는 조치
자율관리
격리대상 접촉자 이외 기타 시설 밀접접촉자는 해당시설 자체 지침 또는 내규에 따라 관리
- 2 -
라. 역학조사 체계 개편
참고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4425(‘22.2.7)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조사 체계’ 변경 안내‘ 참조
구분
현행
변경안
사용명칭
기초역학조사서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
최초인지보건소
(신설)
확진자 조사서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
검사 관할 보건소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검사 및 신고
환자 발생시 최초인지 보건소에서 검사결과 확인
및 양성자 발생신고
환자 발생시 검사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결과
확인 및 양성자 발생신고
※ 신고전 실거주지 주소 재확인
확진자
조사
체계
조사
주체
최초인지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재택치료 관리 등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진자 조사, 재택치료
관리 등
※ 재택치료 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이관
(검사 관할 보건소 이관 금지)
조사
항목
기초역학조사서
* 6개 대분류 32개항목
(인적사항, 증상 및 기저질환, 추정감염경로,
접촉자 분류, 재태치료 등)
확진자 조사서
* 인적사항, 증상발생일, 예방접종력, 감염취약시설
3종(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구성원
여부, 동거인 인적사항 및 예방접종력
조사
방식
기초(자기기입식)역학조사서 또는 확진자 진술
기반 조사
확진자(자기기입식) 조사서 또는 확진자 진술기반
조사
마. 접촉자 관리 기준
참고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4430(‘22.2.7)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참조
구분
내용
격리대상
- 확진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
시설, ③ 장애인시설] 시설 내 밀접접촉자
격리기준
- 변이여부와 관계없이
[3차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수동감시*
* 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확진된 경우, 3차 접종자로 간주
[미접종자 및 그 외 예방접종자]: 격리
* 예외 : 감염취약시설 3종 [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
시설, ③ 장애인시설] 구성원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격리. 다만, 지자체 방역관은 시설
위험도평가 결과 및 지역사회 발생 규모 고려하여 격리면제(수동감시)로 조정가능
격리기간
- 6~7일차 PCR 검사 음성 확인하고, 7일차 24시(=8일차 0시) 격리해제
* 동거인 수동감시 대상자도 6~7일차 검사 실시
** 격리‧감시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검사
- 접촉자 분류 직후 PCR검사 1회
- 6~7일차 격리·감시 해제전 PCR검사 1회
- 3 -
서식 6
코로나19 확진자 조사서
※ 감염병웹보고 후 확진자 조사서 등록
※ 등록 위치 :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covid19.kdca.go.kr) - 조사 – 확진자 조사서
※ 확진자 예방접종 정보는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연계
조 사 자
시도
연락처
(사무실)
- -
조사보건소
(핸드폰)
- -
조사자성명
조사일
년 월 일
1. 인적사항 (해당사항에 ☑표시 또는 기재)
1.1 성명
1.2 주민등록번호
-
1.3 성별
○남 ○여
1.4 국적
○내국인 ○외국인(
국적 ,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1.5 거주지 주소
1.6 연락처
(환자)
010 - -
1.7 귀하는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시설,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의 구성원(종사자, 이용자 또는 입소자)입니까?
○예 시설명( ), 시설담당자 연락처(010 - - ) ○아니요
(보호자)
010 - -
2. 증상 및 기저질환 (해당사항에 ☑표시 또는 기재)
2.1 증상 유무 ○ 있음 ○ 없음 2.2 증상발생일 년 월 일
2.3 가장 최근 PCR 검사일
(검체채취일)
년 월 일
2.4 기저질환
○ 예 (
기저질환 명 ) ○ 아니요
2.5 키/몸무게
㎝ / ㎏
2.6 예방접종
□접종여부
○ 예
○ 아니요
□
백
신
종
류
1차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기타 ( )
□접종일
년 월 일
2차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기타 ( )
년 월 일
□접종장소
○ 국내 (
접종장소 명 )
○ 국외 (
접종국가 명 )
3차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기타 ( )
년 월 일
4차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기타 ( )
년 월 일
3. 동거인(해당사항에 ☑표시 또는 기재)
3.동거인 정보
(해당 인원 전부 입력)
○ 유 (인원 수 : 명)
○ 무
동거인1
이름: ,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연락처:
- - 주소: 시도 시군구
예방접종 최종차수: , 예방접종 최종차수 접종일: 년 월 일
코로나19 감염을 진단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동거인2
이름: ,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연락처:
- - 주소: 시도 시군구
예방접종 최종차수: , 예방접종 최종차수 접종일: 년 월 일
코로나19 감염을 진단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동거인3
이름: ,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연락처:
- - 주소: 시도 시군구
예방접종 최종차수: , 예방접종 최종차수 접종일: 년 월 일
코로나19 감염을 진단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동거인4
이름: ,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연락처:
- - 주소: 시도 시군구
예방접종 최종차수: , 예방접종 최종차수 접종일: 년 월 일
코로나19 감염을 진단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휴대폰이 없는 경우 보호자 연락처 기입
- 4 -
부록 26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안내문
[접촉자 분류 시 안내문]
귀하께서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이나, 아래 ‘격리대상 및 격리기준’에 근거하여 수동감시 대상입니다.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의 업무담당자에게 예방접종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필요시 예방접종증명서(종이 또는 앱)를 제시).
▶ 수동감시 관리 절차
① (밀접접촉 확인 시) 보건소 업무담당자에게 예방접종력 알리기,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② (PCR검사) 접촉자 분류 직후 검사 실시(음성 확인 시까지 자가 대기)
③ (수동감시 대상자에 해당) 수동감시 실시
▶ 격리대상 및 격리기준
구분
대상자
격리대상
- 확진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시설 내 밀접접촉자
[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격리기준
- 변이여부와 관계없이
[3차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수동감시*
* 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확진된 경우, 3차 접종자로 간주
[미접종자 및 그 외 예방접종자]: 격리
* 예외 : 감염취약시설 3종 [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구성원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격리.
다만, 지자체 방역관은 시설위험도평가 결과 및 지역사회 발생 규모 고려하여
격리면제(수동감시)로 조정가능
검사
- 접촉자 분류 직후 PCR검사 1회
- 6~7일차 격리·감시 해제전 PCR검사 1회
▶ 수동감시 예외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제49조)에 따름
④ (수동감시 기간 중)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PCR검사
▶ 시행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
▶ 단, 지역별 방역 상황 등 고려하여 방역관(역학조사관) 판단 하 추가 검사 시행 가능(격리해제 전
검사 등)
⑤ (수동감시 종료) 보건소에서 통보한 수동감시 기간에 따라 감시 해제 전 PCR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에 해제
▶ 접촉자 분류 시 함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