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_학교방역지침(6판) 개정 주요 내용.hwp
비공개
「학교방역지침(6판)」개정 주요내용
목차
쪽수
주요항목
개정(신설‧강화)
Ⅰ. 목차 및 기본원칙
1
오미크론 정보
⇒
오미크론 변이 특성 맞춤형 정보 제공
Ⅱ. 코로나19 대응 기본방향
7
상황별 등교
기준 마련
(방역당국
기준 반영)
방역당국 기준을 토대로 상황별 격리기간에 따른 등교기준 보완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일)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 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나의
“동거인이”
(재택치료자)
없음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접종완료자, 방역당국의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기준 등 명확화
8
환기 강화
창문 상시개방(기상상황 고려)
Ⅲ. 학교
대응 요령
11
마스크
착용 확인 철저
등교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KF 80이상) 확인
12
취약시설
관리기준 마련
취약시설(체육관, 양치실) 관리기준 추가
체육관
2개 학급 초과 수업 지양,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양치실
양치시설 개수 이상 동시 사용 금지 등
13
급식관리
강화
식사장소 칸막이 설치, 지정좌석제 운영*, 식사 지도 강조
* 개인별로 운영하되, 학교 여건 고려 학급별 또는 집단별로 운영 가능
Ⅳ.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14
방역당국
체제 전환
확진자 발생시 방역당국 대응 방향 추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접촉자 관리 등)
학교 자체조사
접촉자 기준
기준: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 같은 학급구성원, 기숙사 같은 호실 생활자, 같은 돌봄학급, 같은 교무(행정)실 부서원 등
선제검사 도입
학생 감염예방을 위해 신속항원검사 키트 이용 선제검사 도입
15
체계 마련
방역당국 진단검사 체계 전환에 맞춰,
학교 내 접촉자 ‘학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실시 체계 마련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
대 상
검사방식
검사장소
등교제한
고위험
기저질환자
PCR 1회
선별진료소,
현장 이동형 PCR* 등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그 외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선제검사 횟수 포함)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
* 학생‧교직원 전용 PCR 검사 지원 등을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운영
Ⅴ. 기숙사
방역 관리
18
기숙사 관리
기숙사생은 신속항원검사 주기적 실시 내용 추가
참고
28
(참고6)
비상시 대응체계
보건교사, 급식종사자 격리 상황을 대비하여
업무연속성 계획(안) 제시
34
(참고9)
기저질환자 범위
소아청소년 고위험 기저질환자 범위 참고자료 제시
35
(참고10)
오미크론 수칙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참고자료 추가
서식
36
(서식1)
학교장 확인서
학교장 확인서 서식 제시(대상: 고위험 기저질환자)
관련 내용 문의
1. 기본내용, 급식 : 학생건강정책과
2. 기숙사 방역 : 학교정책과
3. 유치원 방역 : 유아교육정책과
4. 특수학교 방역 : 특수교육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