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_확진자 양성 통보 문자(안).hwp
- 확진자 양성 통보(1차 문자) 문자안 -
■ 제목: 코로나19 PCR 양성통보 및 격리통지
1. 귀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확진되셨으므로 감염병예방법 제41조 및 제43조 등에 따른 격리 대상임을 통지합니다. 또한 귀하의 동거인이 10일간 준수하여야 할 권고사항을 함께 안내해 드리오니 동거인에게 본 문자를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대상자: □□□ - 격리기간: 통지일로부터 ~ ○.○. 24:00 - 격리장소: 자택 2. 격리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동거인은 다음 사항이 권고되니 아래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1) 확진자(귀하)의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고,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포함) ※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 권고 3) PCR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자택 대기 권고,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름 4. 아래 URL을 통해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을 반드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https://c11.kr/wpv5 5. 추후 순차적으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문자(URL)로 보내드리오니, 수신시 바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유선 조사 가능). 6. 통지기관: ○○시 보건소장 (담당자 ○○○-○○○-○○○○) ◈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등 안내: www.hira.or.kr > 알림 > 심평정보통 ☞ 본 문자는 ①확진자의 의료기관 비대면 전화상담‧처방 시, ②동거인의 보건소 선별진료소 PCR 검사(초기 3일이내) 및 ③신속항원검사시 확인하게 되므로, 절대 삭제하지 마시고, 의료기관 또는 보건당국의 요청 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 예시이므로 지자체 상황에 맞게 문자 문구 수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