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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 본 사례 정의는 국내 유입된 코로나19의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 상황에 한해서 적용
◆ 국내 확진환자 발생, 역학조사 결과 및 유행 수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례 정의는 코로나19 예방접종력과는 무관하게 적용됨
1. 사례 정의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출, 바이러스 분리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
* 22. 3. 14. ~ 22. 5. 13까지 한달간 한시 시행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확진환자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
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 22.3.14~22.5.13까지 한달간 한시 시행
▶ 증상이 있고,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 시 PCR 검사는 미시행 원칙, 다만 의사 판단하에 추가 PCR 진행 가능
※ 주의: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이더라도 추가
PCR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확진환자로 신고하지 않고 PCR 검사 양성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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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격리장소 이동 및 격리 조치
1) 격리 장소 이동
○ 관할 지자체(자가격리) 또는 격리시설 관리주체(시설격리)가 이동조치 시행
○ 공항에서 자가로 이동시 승용차(자차) 또는 방역교통망 이용,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이동 중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택으로 바로 귀가
2) 격리 조치
○ (지자체) 자가격리자 대상 자가격리앱이나 전담공무원을 통한 별도 이탈관리 등은 미실
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
- (추가검사) 입국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60세 이상 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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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단검사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PCR검사 실시
- (단기체류 외국인)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에서 PCR검사 실시
▶ 항만으로 들어오는 선박의 하선자는 전수 권역센터에서 PCR검사 실시
▶ 하선자 용어정의
① (입국자) 하선자 중 선원교대 등의 사유로 법무부 입국심사를 받는 내·외국인
* 내국인 하선자 중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재승선 하는 사람은 입국자로 보지 않음
② (상륙허가자) 하선자 중 상륙허가를 신청한 외국인
③ (재승선 내국인) 하선자 중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외출했다가 선박으로 다시 돌아가는 내국인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RAT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60세 이상 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 시설격리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6~7일차 PCR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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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접촉자 관리 기준
○ 확진자의 동거인
구분
내용
대상 구분
‧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
관리 방식
‧ 보건소는 권고 및 주의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준수 협조 요청, 진단검사 지원
‧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 자율 준수
※ 권고 준수 기간 10일
검사
권고기준
‧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1회 권장
‧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 시행 권장
권고 수칙
‧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 권고, 그 이후 권고 준수 기간(10일)
동안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
‧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을 제한
*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일 경우 출근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 철저, 시설내
다른 구성원과 밀접접촉 최소화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 증상 호전 시까지 자택 대기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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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PCR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검체는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가 지정된 장소(선별진료소 등)에서 채취합
니다. 상기도검체(지침의 예외 사유가 아닌 경우, 비인두도말 기본)를 채취하며, 하기도 검
체는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 채취합니다. 검체 채취 시 불편감ㆍ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간호사(간호조무사)와 임상병리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
<검체 종류별 채취 방법>
상기도 검체
- (비인두도말) 콧구멍 깊숙이 면봉을 삽입하여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분비물 채취
- (구인두도말) 혀를 누르고, 면봉으로 편도 주변 인두후벽에서 분비물을 충분히 흡수
하도록 긁어서 채취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어려운 경우에 채취)
하기도 검체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깊이 기침하여 가래 채취
-가래가 없는 경우는 억지로 뱉으면 에어로졸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래 유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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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신속항원검사는 누가 받나요?
○ 검사를 희망하시는 분 누구나 시중에 판매중인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제품을 구매하여 검사
하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을 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면, 전문가용 신속
항원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속항원검사 대상
PCR 검사 우선순위
▶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증상이 있는 등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음
Q14. 우선순위 대상자이지만, PCR 검사가 아니라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싶은데, 반드시
PCR검사만 받아야 하나요?
○ 우선순위 대상자여도 관련 증상이 있어 신속항원검사를 원하시는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실
시하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자, 해외입국자 등 보건소로부터 PCR
검사 안내를 받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PCR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Q15.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를 받으실 경우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나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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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가면 검
사키트를 받을 수 있나요?
○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를 현장에서 시행하는 것을 기본
으로 하고 있으나, 대기열이 길어지는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보건소의 판단에 따라, 개인용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선별진료소에 방문한 검사희망자에 한해, 1회 분량의 신속항원검사키트
지급이 가능합니다.
▶ (검사희망자) 신속항원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보건소 직원으로부터 본인임이 확인된 자
○ 선별진료소 방문 없이 자택에서 검사받고자 하시는 분은 약국 등에서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키트를 구매하여 검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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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 거주지가 아닌 곳에 여행을 왔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접촉이 많아 신속항원검사를
받아보고 싶은데,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을 수 있나요?
○ 우선순위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의 경우, 거주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선별진
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순위 대상자 또한, 거주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PCR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