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붙임3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12-2판) 개정 전후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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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제12-2판 개정전후대비표

현행

수정

수정사유

1

Ⅰ. 대응원칙

○(법적근거) 중국 후베이성 등에서 보고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을 적용하여 대응

Ⅰ. 대응원칙

○(법적근거) 코로나19는 ’19년 12월 발생 이후 현재까지 세계적인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으며, 오미크론 변이 이후 방역 상황 변화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제2급감염병으로 대응함(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제1호 가목, 질병청 고시, ’22.4.25.)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적근거 변경(제1급 -> 제2급감염병)에 따른 수정

*근거: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판

2

Ⅱ. 사례정의 등

1. 사례정의

확진환자

Ⅱ. 사례정의 등

1. 사례정의

확진환자

확진 검사 중 전문가용 RAT 인정 관련 한달 기간 연장에 따른 안내 수정

*근거: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판

4

Ⅱ. 사례정의 등

3.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3) 기타 예방접종완료자

그 외 해외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의 경우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적용(싱가포르, 사이판 적용 중)

* 적용 국가 추가 시, 공문 등으로 통보 예정

신 설

Ⅱ. 사례정의 등

3.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3) 기타 예방접종완료자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라 예방접종완료 기준을 별도로 취급하고 있는 사람을 말함(사이판 적용중)

* 향후 국가간 협약 등에 대해 예방접종완료 기준 일치 위한 노력 추진

4. 장기체류외국인, 단기체류외국인 분류 정의

○ (장기체류외국인) 출입국관리법제10조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함

* A-1~3, D-1~10, E-1~10, F-1~4, F-6, H-1~2, G-1

○ (단기체류외국인) 출입국관리법제10조의2에 따른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함

* B-1, B-2, C-1, C-3, C-4

PCR음성확인서를 미소지(부적합 포함)한 사실이 확인된 외국인은 입국불허 하되, 다음의 신분증* 중 한가지 이상을 소지한 장기체류외국인은 입국불허 및 송환하지 않음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 공관원 신분증

한-싱 여행안전권역 운영 종료에 따른 문구 수정

입국시 외국인 대상 격리장소 또는 검사장소 구분과 PCR음성확인서 미소지 시 송환하는 외국인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여, 정확하게 명시하여 안내하고자 함

5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1. 공항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1. 공항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

PCR음성확인서 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변경에 따른 수정 안내

*근거: 방대본-1653호(2022.4.4.)

8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1)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입국후, 지자체) ~

-(RAT 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2) 기타 예방접종완료자

상호 합의된 여행안전권역 이용자 예방접종완료자 유효기간은 미적용함

- (대상) 여행안전권역(싱가포르, 사이판)을 이용하여 입국하는 사람

* 항공사에서 동 대상자에게 출발전에 비표(목걸이) 배부

- (사전 PCR)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제출

* 예) 12.20일 출발 시, PCR음성확인서 상 검사일이 12.18일 0시 이후일 것

- (검역소) PCR음성확인서, 입국자 비표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확인(종이 또는 앱) 예방접종완료자 수동감시 안내문[부록 2] 배부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서 발급 받은 QR코드로 제출 확인

- (출입국 심사대) 항공사에서 배부한 비표를 패용한 입국자에 대해 관련 시스템에 해외(또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상호인정국)입력

- (입국 후 PCR검사) 체류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 단, 한-싱 이용자 중 싱가포르 접종자는 입국 1일차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검사(비용 본인부담), 체류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추가 검사)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60세 이상 해외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 (RAT 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지자체) 확진자 발생시 병상배정, 환자이송, 역학조사 실시 등 확진자 관리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1)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입국후, 지자체) ~

-(RAT 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삭제

한-싱 여행안전권역 운영 종료에 따라, 관련 안내는 삭제하고, 한-사이판 여행안전권역에 대한 설명만 추가(기존 검역절차와 동일함)

-보건소 선별진료소 RAT 검사 중단에 따른 수정(4.11.~)

9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다. PCR음성확인서확인

○(대상)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다. PCR음성확인서확인

○(대상)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자 추가 변경에 따른 안내 수정

*근거: 방대본-1667호(2022.4.5.)

-싱가포르 내국인 선원 대상 격리조건 변경

* PCR음성확인서 미소지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시설에서 검사 후 격리면제

10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다. PCR음성확인서확인

○(PCR음성확인서 미제출자 조치) ~

- (외국인) 입국 후 부적합 등(미소지 포함) 확인 시, 검역소에서 법무부로 입국 불허 요청서[서식 3] 작성하여 신병 인계

- (내국인) 입국 후 부적합 등(미소지 포함) 확인 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PCR검사 실시,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5일간 시설격리(비용 본인부담) 후 2일간 자가격리 실시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다. PCR음성확인서확인

○(PCR음성확인서 미제출자 조치) ~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시설사용료 자부담) 후 자가격리 실시하되, 예방접종완료자는 검사결과 확인 후 격리면제 가능

* (장기체류외국인)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 공관원 신분증 중 한가지 이상 소지

- (단기체류외국인) 입국 후 부적합 등(미소지 포함) 확인 시, 검역소에서 법무부로 입국 불허 요청서[서식 3] 작성하여 신병 인계

PCR음성확인서 미제출자 조치 변경에 따른 안내 수정

*근거: 방대본-1653호(2022.4.4.)

13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5.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5.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삭제

4월1일부터 시행중인 해외입국자 대상 대중교통 이용 가능 관련 별도 안내 문구 삭제(흐름도에 기 안내되어 있음)

13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5.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가. 자가 또는 시설격리 대상자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

-(RAT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5.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가. 자가 또는 시설격리 대상자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

-(RAT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보건소 선별진료소 RAT 검사 중단에 따른 수정(4.11.~)

13

~

14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5.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나. 격리면제 대상자

○(기본원칙) ~

-(격리면제서 제출) ~

* 신설

-(시설대기) ~

* 신설

-(RAT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5.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나. 격리면제 대상자

○(기본원칙) ~

-(격리면제서 제출) ~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 시 QR코드로 제출 확인

-(시설대기) ~

* (예방접종완료자 PCR검사 장소)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관할보건소(국비), 단기체류외국인은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실시(비용 자부담)

-(RAT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질의가 많은 사항으로, 현행 절차 세부적으로 안내

Q-CODE 이용시 격리면제서 별도 제출 불요

격리면제서 소지자 중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서 미소지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절차 적용 안내

19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입국후, 지자체) ~

-(RAT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입국후, 지자체) ~

-(RAT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보건소 선별진료소 RAT 검사 중단에 따른 수정(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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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다. PCR음성확인서확인

○(PCR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조치) PCR 음성확인서제출자* 및 해당 선박의 경우 다음의 조치사항에 따르며, 필요시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가능(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도 동일하게 조치)

-(하선금지) 동 선박 내 모든 선원에 대해 하선 금지

* 다만, 내국인의 경우에는 해수부 운영 임시생활시설에서(비용 본인부담) 5일간 시설격리 후 2일간 자가격리 조치(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7일간 자가격리 가능)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다. PCR음성확인서확인

○(PCR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조치) PCR 음성확인서제출자* 및 해당 선박의 경우 다음의 조치사항에 따르며, 필요시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가능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하선 희망자는 검역소 PCR검사 결과 음성확인 후 자가격리(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 가능)

- (단기체류외국인) 미제출자는 예방접종 여부 관계없이 하선 금지

해외입국 정책 완화에 따라, 공항과 동일한 절차 적용

-기존에는 해당 선박 내 외국인 선원 전원에 대해 하선을 금지하였으나, 이를 완화하여 PCR음성확인서 미제출자 본인에 한해 하선금지 조치(단기체류외국인)

22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라. 특별입국절차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라. 특별입국절차

현실적으로, 그간 내국인에 대해서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입국을 허용하고 있어, 동 사항 반영하여 수정

22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마. 진단검사

○(대상) 하선자 전원(보안구역 내 작업 선원 제외)

~

○(결과확인) PCR검사 결과 음성확인시 검역확인증* 발급

* 선박 내 감염우려로 검역확인증의 유효기간은 72시간으로 하고, 동 기간 내에 입국심사(상륙포함)를 받아야함(단, 전 선원 검사 수행시 유효기간 없음)

검역확인증은 선사나 해운대리점에서 대리 수령 가능

미결정 등 검사결과가 음성이 아닌 경우, 음성인시까지 전 선원 승하선 및 하역 등 작업 중단 권고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마. 진단검사

○(대상) 하선자 전원(보안구역 내 작업 선원 제외) PCR검사 실시

- (PCR검사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하선 전 진단검사 방법을 PCR 대신 신속항원검사(RAT)로 대체 가능

백신접종 목적의 내국인 선원 상륙자(검역소에서 검체채취)

PCR검사에서 음성확인 후 상륙한 인원이, 재상륙을 희망하는 경우(외출 당일 자가검사 실시, 당일 법무부 심사 원칙)

~

○(결과확인) PCR검사 결과 음성확인시 검역확인증* 발급

미결정 등 검사결과가 음성이 아닌 경우, 음성인시까지 전 선원 승하선 및 하역 등 작업 중단 권고(비대면 하역이 가능한 경우에는 작업 가능)

○(검역확인증) 발급받은 검역확인증은 법무부(지방출입국관서) 심사 시 제시하여 검역이 완료되었음을 증빙

- (유효기간) 선박 내 감염우려로 72시간(3일) 적용하며, 유효기간 내에 입국심사(상륙포함)를 받아야 함

* 단, 전 선원 PCR검사 후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는 유효기간 없음

- (수령) 선사나 해운대리점에서 대리 수령 가능

-진단검사 방법 명확히 함

국내에 장기간 머무르며 여러차례 상륙하는 내국인 선원에 대해 하선시마다 시행하는 PCR검사 관련 해수부 및 협회(노조)를 통한 민원이 다수 접수된 상황

또한, 검역소에서도 동일한 대상에 대해 여러차례 실시하는 PCR검사에 대한 업무 피로도 호소

비대면 하역 작업 가능 선박의 경우, 확진이 되더라도 작업 가능함에 따라 상세히 안내

검역확인증 관련 문의사항이 많아, 별도로 표기하여 상세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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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가. 자가 또는 시설격리 대상자(입국자)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

-(RAT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삭제

가. 자가 또는 시설격리 대상자(입국자)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

-(RAT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4월1일부터 시행중인 해외입국자 대상 대중교통 이용 가능 관련 별도 안내 문구 삭제(흐름도에 기 안내되어 있음)

-보건소 선별진료소 RAT 검사 중단에 따른 수정(4.11.~)

27

Ⅴ. 진단검사 및 격리조치

Ⅴ. 진단검사 및 격리조치

보건소 선별진료소 RAT 검사 중단에 따른 수정(4.11.~)

31

Ⅵ.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1. 확진환자 발생 보고 및 통보

Ⅵ.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1. 확진환자 발생 보고 및 통보

삭제

한-싱 여행안전권역 운영 종료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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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4. 확진환자 이송 및 인계

○(항만 확진자 이송 불가시) 국내 병상 부족 등의 사유로 확진자 이송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 내 격리조치(이동금지 및 격리통지서 발부)

신 설

Ⅵ.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4. 확진환자 이송 및 인계

○(항만 확진자 이송 불가시) 국내 병상 부족 등의 사유로 확진자 이송이 불가한 경우에는 회항을 원칙으로 하되, 회항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 내 격리조치(이동금지 및 격리통지서 발부)

* 선내 격리중 증상 악화 등 필요시 병원진료 가능(선사 또는 해운대리점에서 사전에 의료기관으로 확진자임을 알리고 진료가능 여부 문의)

불가피한 사유로 확진자 이송이 불가한 경우에는, 확진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를 위해 회항함을 원칙으로 함

-확진자 및 선내 격리자 증가에 따라, 병원진료 필요 시 병원진료 가능토록 안내

36

~

37

Ⅶ. 접촉자 관리

2. 확진환자 접촉자 관리

○(접촉자 관리) ~

신 설

○(운송수단 관리) ~

비대면 하역작업이 가능한 경우(컨테이너선, 액체화물선, LPG운반선, 원유운반선, 석유제품운반선 등 기계하역 가능 선박)에는 신속하게 하역 후 즉시 출항 가능

○(접촉자 격리해제) ~

* 하선자는 반드시 검역소에서 PCR검사 실시

Ⅶ. 접촉자 관리

2. 확진환자 접촉자 관리

○(접촉자 관리) ~

* 선내 격리중 증상 악화 등 필요시 병원진료 가능(선사 또는 해운대리점에서 사전에 의료기관으로 격리자임을 알리고 진료가능 여부 문의)

○(운송수단 관리) ~

* 비대면하역이 가능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컨테이너선·체화물선·LPG운반선·원유운반선·석유제품운반선 등 기계하역이 가능한 선박을 지칭하며, 선사 또는 대리점에서 제시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상단에 제시되지 않은 선박의 경우에는 서약서 등 징구)

○(접촉자 격리해제) ~

* 하선자는 반드시 검역소에서 PCR검사 실시하며, 격리해제 이후에는 추가 격리 불요함

* 단, 예방접종완료자 중 입국자는 입국 후 격리면제 가능(하선자 중 격리해제 전 입국자를 뜻하며, 입국후에는 동 운송수단의 격리해제 이전에는 승선 불가)

-확진자 및 선내 격리자 증가에 따라, 병원진료 필요 시 병원진료 가능토록 안내

-선박 및 화물의 종류가 다양하며, 작업 유형이 일정하지 않은점을 고려하여, 선종에 따라 획일적으로 작업방법을 구분하기 보다는, 현장 상황에 맞게 화물을 특성을 고려하여 폭넓게 작업유형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함

검역소 격리해제 후 입국하더라도 추가 격리는 불필요함 안내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 공항과의 형평성 및 위험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입국자에 한해 격리면제 가능

43

서식4. 특별검역신고서 및 앱 설치 안내

서식4. 특별검역신고서 및 앱 설치 안내

-서식 내 이메일 주소 작성란 추가

Q-CODE 이용 관련 안내 문구 수정

원활한 입국검역을 위해 내용 수정

47

서식7. 격리통지서

서식7. 격리통지서

감염병 예방법 별지 제22호서식 변경에 따른 수정 반영

58

부록2. 예방접종완료자 수동감시 안내문

부록2. 예방접종완료자 수동감시 안내문

-한-싱 여행안전권역 운영 중단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