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_2022년 의무현장실습 상반기 자격별 조치 계획.hwp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2022년 국가자격증 취득 등 의무 현장실습 상반기 조치계획 |
자격 명 |
관계법령 |
취득기준 |
2021학년도 旣 조치사항(12.31. 기준) |
2022학년도 1학기 대비 조치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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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
의료법 제7조 (간호사 면허), 제9조(국가시험 등) |
「의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함. |
① 간호학과를 운영하는 전체 대학에 공문으로 2020년도 하반기 이후 인증기준 적용 방안 안내함.(’20.9.28.) - (내용) 별도 공지가 있기 전까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인증기준 적용 지속 ② 위 조치와 [간호교육인증평가 운영세칙(제4조제2항)]에 따라 「대학용 편람」의 ‘작성내용’과 ‘비치자료’를 기준개발위원회에서 보완‧개정하여 2021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제공하였음(상반기-’21.1.27., 하반기-‘21.7.15.).
③ 2021년도 상반기와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자체평가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 대학에게 코로나19 관련 인증기준 적용과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였음 (상반기-‘21.2.16, 하반기 ’21.7.16.). ※ 참고: 2021년도 상반기 평가 완료(‘21.06.), 2021년도 하반기 평가 완료(‘21.12.) |
○ ‘2021학년도 旣 조치사항’에 따라 2022년 상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를 시행할 예정임. ○ 「2022년도 상‧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대학용 편람」(p. 40)에 ‘코로나19 관련 공통 유의사항‘을 안내함(‘22.1.28.). ○ 2022년도 상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의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항목별 코로나19 관련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내용 등의 특이사항과 주안점을 ’자체평가 설명회‘를 통해 안내할 예정임(’22.02.22.). 또한, 해당 내용은 ‘자체평가 설명회’ 이후 홈페이지 게시 예정임(‘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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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
영유아보육법 |
<필수> 160~240시간 (1학점 80시간) * 최소 2학점 이상 |
○ 대체수단 인정 지속적용에 대한 현장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을 위한 보육실습 안전관리」 매뉴얼 배포 -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2021학년도 2학기 보육실습 시 적용할 수 있도록 양성기관, 현장에 안내 - 예방접종 완료자인 보육실습생의 경우 어린이집 출입 허용 |
○ 21학년도 2학기 기 조치 사항 지속 적용 안내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조치사항 협조 요청 계획 - 종강시점 연기 또는 종강시점까지 현장실습 미완료 학습자에 대해 종강이후 현장실습 진행하고 완료 후 성적보고 실시한 경우 인정하도록 학사운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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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재활사 |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2, 제73조 |
-1급: 아래 응시자격+국가시험 ① 2급 자격자로서 언어재활 대학원 박사, 석사학위 및 1년 이상 경력 ② 언어재활 학사학위 및 3년 이상 경력 - 2급: 아래 응시자격+국가시험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언어재활교과목 이수 및 학위취득 * 언어재활교과목 필수과목 이수 및 선택과목(9개) 이수, 현장실습 120시간 |
○ 현장실습 실시기준 변경 실시
※ (간접실습) 교내 특강, 모의 언어재활, 온라인 수업발표․피드백, 언어재활 동영상․참관, 과제 등으로 구성하되, 직접 실습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 운영 * 교육 운영시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
○ (현장실습 실시기준 변경) 좌동 ※ (간접실습)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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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
○ (기관 실습시간)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전체 이수시간 중 80시간(2주)은 기존과 같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직접실습으로 이수 - 다만, 나머지 40시간 이상 또는 80시간 이상은 교육부 방침과 동일하게 간접실습 방식으로 기관실습 대체운영 가능 ○ (지도인원) 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 5명을 10명 이내로 완화 ○ (실습세미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기관이 실습세미나 운영 시 실시해야하는 대면방식의 세미나(총 3회 이상)를 출석 확인이 가능한 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으로 운영 가능 ○ (조치기한) 2021학년도 1학기 |
○ (기관 실습시간) 좌동 ○ (지도인원) 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 5명 - 기존 완화기준 폐지 - (‘21년) 10명 이내 → (’22년) 5명 이내 ○ (실습세미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기관이 실습세미나 운영 시 실시해야하는 대면방식의 세미나(총 3회 이상) 운영 - 기존 완화기준 폐지 - (’21년) 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 가능 → (’22년) 온라인 화상수업 불인정, 3회 이상 대면 세미나 운영 ○ (조치기한) 2022학년도 1학기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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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2급)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별표11 |
<필수> 실무수습 100시간(2급) |
○ 2급 응급구조사 실무수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청, 응급의료기관 등에 실무수습 협조 요청 공문 시행(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4164호, 2020.10.12.) |
○ 2급 응급구조사 실무수습에 대해 조치* 예정 * 2급 응급구조사 실무수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청, 응급의료기관 등에 실무수습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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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1] |
<필수> 80시간 이상 |
○ 교내 실습(교직원 및 학생 식당)으로의 대체 방안 고려 |
○ 교내 실습(교직원 및 학생 식당)으로의 대체 방안 고려 및 실습기관에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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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정보관리사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4조(면허) 「고등교육법」 제11조2(평가 등)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등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증평가 기준 상, 임상실습 120시간 이상으로 규정 중) |
○ 인증대학에 대한 현장실습에 대한 지침 안내 (’21.5.27.) ○ 현장실습시간은 3주 120시간을 유지하되, 대학의 상황에 맞게 실시 - 대학 학칙과 규정에 근거하여 현장실습을 교내실습으로 운영하는 근거 및 학내 규정에 따라 운영 근거마련 - 프로그램에서 설정한 최종성과의 성취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운영 -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시행한 실적 있어야 함 - 교내 실습시간 중 최소 60시간 이상은 현장 실무자가 실습 지도를 권장(온라인 가능) |
○ ’21년도 기 조치사항 지속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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