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붙임2_2022년 의무현장실습 상반기 자격별 조치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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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2022년 국가자격증 취득 등 의무 현장실습 상반기 조치계획

자격 명

관계법령

취득기준

2021학년도 조치사항(12.31. 기준)

2022학년도 1학기 대비 조치계획

간호사

의료법 제7조 (간호사 면허),

제9조(국가시험 등)

의료법제7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구제(舊制) 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함.

간호학과를 운영하는 전체 대학에 공문으로 2020년도 하반기 이후 인증기준 적용 방안 안내함.(’20.9.28.)

- (내용) 별도 공지가 있기 전까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력적 인증기준 적용 지속

위 조치와 [간호교육인증평가 운영세칙(제4조제2항)]에 따라 대학용 편람작성내용비치자료를 기준개발위원회에서 보완개정하여 2021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제공하였음(상반기-’21.1.27., 하반기-‘21.7.15.).

참고. 간호교육인증평가 운영세칙

제4조(인증기준 개정 및 보완) 위 제1항의 인증기준 개정 외에 매회 평가절차가 종료되는 시점에 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대학의 자체평가를 위한 평가내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 1. 삭제 2. 자체평가보고서 작성내용 3. 비치자료

③ 2021년도 상반기와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자체평가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 대학에게 코로나19 관련 인증기준 적용과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였음 (상반기-‘21.2.16, 하반기 ’21.7.16.).

참고: 2021년도 상반기 평가 완료(‘21.06.), 2021년도 하반기 평가 완료(‘21.12.)

○ ‘2021학년도 조치사항에 따라 2022년 상반기 간호교육증평가를 시행할 예정임.

「2022년도 상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대학용 편람」(p. 40)코로나19 관련 공통 유의사항을 안내함(‘22.1.28.).

2022년도 상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의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항목별 코로나19 관련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내용 등의 특이사항과 주안점을 자체평가 설명회를 통해 안내할 예정임(’22.02.22.). 또한, 해당 내용은 자체평가 설명회이후 홈페이지 게시 예정임(‘22.02.).

담당: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인증평가1팀) 조영숙 팀장 070-4626-2302

보육교사

영유아보육법

<필수>

160~240시간

(1학점 80시간)

* 최소 2학점 이상

대체수단 인정 지속적용에 대한 현장 안내

구분

2학기

대체수단 인정기간

코로나19상황 고려 별도 안내 시까지 지속 적용

대면

교과목

출석 확인 가능한 실시간 수업방식 (동시적 원격 수업·시험 인정)

코로나 확진자(자가격리자, 유사증상 발현자)의 경우 교육기관 자체 계획에 따른 수업·시험 실시 인정

코로나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요

보육실습

○ 4주 직접 + 2주 간접실습 (2회 이상 분할 실습 가능)

코로나 확진자(자가격리자, 유사증상 발현자)의 경우 직접실습에 준하는 간접실습 허용

* 양성기관 자체 교육과정 운영

코로나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을 위한 보육실습 안전관리매뉴얼 배포

-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2021학년도 2학기 보육실습 시 적용할 수 있도록 양성기관, 현장에 안내

- 예방접종 완료자인 보육실습생의 경우 어린이집 출입 허용

○ 21학년도 2학기 기 조치 사항 지속 적용 안내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조치사항 협조 요청 계획

- 종강시점 연기 또는 종강시점까지 현장실습 미완료 학습자에 대해 종강이후 현장실습 진행하고 완료 후 성적보고 실시한 경우 인정하도록 학사운영 권고

담당: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최기전 사무관 044-202-3552

언어재활사

장애인복지법제72조의 2, 제73조

-1급: 아래 응시자격+국가시험

① 2급 자격자로서 언어재활 대학원 박사, 석사학위 및 1년 이상 경력

언어재활 학사학위 및 3년 이상 경력

- 2급: 아래 응시자격+국가시험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언어재활교과목 이수 및 학위취득

* 언어재활교과목 필수과목 이수 및 선택과목(9개) 이수, 현장실습 120시간

현장실습 실시기준 변경 실시

현행

변경

언어 재활관찰 30시간

‘21년 2학기에 운영되는 실습과목의 경우에 직접 실습 50%, 간접 실습 50%로 구성운영 가능

언어 진단실습

90시간

(교내 실시수업

45시간 이상)

언어 재활실습

총 120시간

(간접실습) 교내 특강, 모의 언어재활, 온라인 수업발표피드백, 언어재활 동영상참관, 과제 등으로 구성하되, 직접 실습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 운영

* 교육 운영시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 (현장실습 실시기준 변경) 좌동

(간접실습) 좌동

담당: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안진모 사무관 044-202-3350, 3351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기관 실습시간)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전체 이수시간 중 80시간(2주)은 기존과 같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직접실습으로 이수

- 다만, 나머지 40시간 이상 또는 80시간 이상은 교육부 방침과 동일하게 간접실습 방식으로 기관실습 대체운영 가능

(지도인원) 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 5명을 10명 이내로 완화

(실습세미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기관이 실습세미나 운영 시 실시해야하는 대면방식의 세미나(총 3회 이상)를 출석 확인이 가능한 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으로 운영 가능

(조치기한) 2021학년도 1학기

(기관 실습시간) 좌동

(지도인원) 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 5명

- 기존 완화기준 폐지

- (‘21년) 10명 이내 → (’22년) 5명 이내

(실습세미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기관이 실습세미나 운영 시 실시해야하는 대면방식의 세미나(총 3회 이상) 운영

- 기존 완화기준 폐지

- (’21년) 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 가능 (’22년) 온라인 화상수업 불인정, 3회 이상 대면 세미나 운영

(조치기한) 2022학년도 1학기까지 적용

담당: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박기수 사무관 044-202-3014 신강희 주무관 044-202-3022

응급구조사(2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별표11

<필수>

실무수습 100시간(2급)

○ 2급 응급구조사 실무수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청, 응급의료기관 등에 실무수습 협조 요청 공문 시행(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4164호, 2020.10.12.)

2급 응급구조사 실무수습에 대해 조치* 예정

* 2급 응급구조사 실무수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청, 응급의료기관 등에 실무수습 협조 요청

담당: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박준희 사무관 044-202-2560 최수연 주무관 044-202-2554

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 [별표1]

<필수>

80시간 이상

교내 실습(교직원 및 학생 식당)으로의 대체 방안 고려

교내 실습(교직원 및 학생 식당)으로의 대체 방안 고려 및 실습기관에 협조 요청

담당: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이지현 사무관 044-202-2821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제4조(면허)

고등교육법제11조2(평가 등)

고등교육법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등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증평가 기준 상, 임상실습 120시간 이상으로 규정 중)

인증대학에 대한 현장실습에 대한 지침 안내 (’21.5.27.)

현장실습시간은 3주 120시간을 유지하되, 대학의 상황에 맞게 실시

- 대학 학칙과 규정에 근거하여 현장실습을 교내실습으로 운영하는 근거 및 학내 규정에 따라 운영 근거마련

- 프로그램에서 설정한 최종성과의 성취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운영

-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시행한 실적 있어야 함

- 교내 실습시간 중 최소 60시간 이상은 현장 실무자가 실습 지도를 권장(온라인 가능)

○ ’21년도 기 조치사항 지속 적용

담당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오혜인 주무관 044-202-2464

-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 신현정 사무국장 02-421-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