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붙임2_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제13판) 개정전후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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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제13판 개정전후대비표

현행

수정

수정사유

2

Ⅱ. 사례정의 등

1. 사례정의

확진환자

Ⅱ. 사례정의 등

1. 사례정의

확진환자

전문가용 RAT 양성 확진 인정 조치 재연장에 따른 수정 안내

*방대본-16892호(2022.5.11.)

4

Ⅱ. 사례정의 등

3.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신 설

Ⅱ. 사례정의 등

3.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만 18세미만 접종완료 기준 조정에 따른 예외 인정 반영

*검역정책과-2230호(2022.5.13.)

5

Ⅱ. 사례정의 등

4. 장기체류외국인단기체류외국인

PCR음성확인서를 미소지(부적합 포함)한 사실이 확인된 외국인은 입국불허 하되, 다음의 신분증 중 한가지 이상을 소지한 장기체류외국인은 입국불허 및 송환하지 않음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 공관원 신분증

Ⅱ. 사례정의 등

4. 장기체류외국인단기체류외국인

PCR음성확인서를 미소지(부적합 포함)한 사실이 확인된 외국인은 입국불허 하되, 다음의 신분증 중 한가지 이상을 소지한 장기체류외국인은 입국불허 및 송환하지 않음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 공관원 신분증, 주한미군 신분증

한미군(A3)도 장기체류비자 소지자임에 따라 주한미군 신분증 추가

5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1. 공항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1. 공항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

해외입국자 입국 후 검사 조정에 따른 안내사항 수정

*검역정책과-2230호(2022.5.13.)

7

~

8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2. 검역대응 흐름도

무증상자

격리면제서 미소지자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및 입증방법은 본 지침 Ⅱ.사례정의 등 3.예방접종완료자 정의 참고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ac.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출력 가능하며, 예방접종확인서는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함

이동방법 : 모든 해외입국자는 공항에서 자택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

격리면제서 소지자

SOFA협정 적용자(주한미군, 관련자)는 전원 주한미군 부대에서 PCR검사 실시

격리면제서 및 A비자 소지자 중 예방접종완료자는 상단의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가능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2. 검역대응 흐름도

무증상자(’22.5.23.~5.31.)

격리면제서 미소지자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및 입증방법은 본 지침 Ⅱ.사례정의 등 3.예방접종완료자 정의 참고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ac.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출력 가능하며, 예방접종확인서는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함

이동방법 : 모든 해외입국자는 공항에서 자택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

격리면제서 소지자

SOFA협정 적용자(주한미군, 관련자)는 전원 주한미군 부대에서 PCR검사 실시

격리면제서 및 A비자 소지자 중 예방접종완료자는 예방접종완료자 차 우선 적용(상단의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무증상자(’22.6.1.~)

격리면제서 미소지자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및 입증방법은 본 지침 Ⅱ.사례정의 등 3.예방접종완료자 정의 참고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ac.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출력 가능하며, 예방접종확인서는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함

이동방법 : 모든 해외입국자는 공항에서 자택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

방대본에서 운영하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1일차, 6~7일차 PCR검사 실시(현행유지)

격리면제서 소지자

SOFA협정 적용자(주한미군, 관련자)는 전원 주한미군 부대에서 PCR검사 실시

격리면제서 및 A비자 소지자 중 예방접종완료자는 상단의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

해외입국자 입국 후 검사 조정에 따른 안내사항 수정

*검역정책과-2230호(2022.5.13.)

9

~

10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1)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검역소) 입국자가 제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확인(종이 또는 앱 또는 접종스티커)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 해당 여부 확인입국자 여권에 예방접종완료자스티커 부착 예방접종완료자 수동감시 안내문[부록 2] 배부

○ (출입국심사대) 여권에 예방접종완료자스티커가 부착된 입국자에 대해 관련 시스템에 예방접종완료자임을 등록

○ (입국후, 지자체) 격리면제(수동감시 및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

신 설

-(추가검사)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신 설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1)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검역소) 입국자가 제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확인(종이 또는 앱 또는 접종스티커)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 해당 여부 확인 예방접종완료자 수동감시 안내문[부록 2] 배부

삭 제

○ (입국후, 지자체) 격리면제(수동감시 및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

* ’22.6.1.부터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시기 변경(1일차 3일 이내)

-(추가검사)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22.6.1.부터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권고

- 법무부 행정응원 종료에 따라 절차 변경

- 해외입국자 입국 후 검사 조정에 따른 안내사항 수정

*검역정책과-2230호(2022.5.13.)

11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다. PCR음성확인서확인

○ (검역소) 입국시 PCR음성확인서수령 및 확인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다. 음성확인서확인

○ (검역소) 입국시 PCR(또는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수령 및 확인

해외입국자 입국 후 검사 조정에 따른 안내사항 수정

*검역정책과-2230호(2022.5.13.)

12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다. PCR음성확인서확인

○(‘PCR음성확인서미제출자 조치) ~

-(사후관리) PCR음성확인서변조 확인시 해외출입국관리팀에서 검역소 및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정보 공유

* 해외출입국관리팀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로 강제퇴거요청 공문 발송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다. PCR음성확인서확인

○(‘PCR음성확인서미제출자 조치) ~

-(사후관리) PCR음성확인서변조 의심시 해외출입국관리팀에서 검역소 및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정보 공유

-위변조가 의심되는 경우, 검역소와 법무부 등에 해당 사실 공유중

-사법기관 조사결과 위변조가 확인된 외국인 정보는 사법기관에서 출입국청으로 조사결과를 직접 공유함에 따라, 방대본에서 강제퇴거 요청을 하고 있진 않음

13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라. 특별입국절차

○ (기본원칙) 모든 입국자 대상 특별검역신고서[서식 4] 확인

①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인적사항, 국내 연락처, 주소, 등 작성 확인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서 발급 받은 QR드로 확인

② (입국심사,법무부) 모든 입국자의 특별검역신고서 또는 사전입력시스템에 기재된 연락처, 한국내 거주 주소 등에 대한 정보 입력(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FINE) 지자체로 정보 공유)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라. 특별입국절차

○ (기본원칙) 모든 입국자 대상 검역정보 확인 및 명단통보 등 실시

① (검역정보 확인) 입국자는 검역관에게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서 발급받은 QR코드를 제시하고, 검역관은 QR코드 스캔을 통해 입국자 인적사항, 국내 연락처, 주소, 예방접종력 등 정보 확인

* Q-CODE 미이용자에 대한 정보는 검역소에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서류심사)에 직접 입력

② (격리통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격리대상자의 전자우편(e-mail)으로 질병관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 자동 발부

* 전자우편(e-mail) 주소가 없는 격리대상자는 검역소에서 격리통지서 직접 발부

③ (명단통보) Q-CODE 이용자(자동연계) 및 미이용자(검역소 직접입력) 대한 정보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자체로 명단 통보

* (확인방법)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 (신) 해외입국자 관리

법무부 행정응원 종료에 따라, 공항 검역절차 변경 반영

16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5.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가. 자가 또는 시설격리 대상자

○(기본원칙) ~

* 법무부에서 질병관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 발부[서식 7]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

-(진단검사)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

신 설

-(추가검사)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신 설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5.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가. 자가 또는 시설격리 대상자

○(기본원칙) ~

* 격리대상자 e-mail로 질병관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 발부[서식 7]

* 전자우편(e-mail) 주소가 없는 격리대상자는 검역소에서 격리통지서 직접 발부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

-(진단검사)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

* ’22.6.1.부터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시기 변경(1일차 → 3일 이내)

-(추가검사)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22.6.1.부터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권고

- 법무부 행정응원 종료에 따라 절차 변경

- 해외입국자 입국 후 검사 조정에 따른 안내사항 수정

*검역정책과-2230호(2022.5.13.)

17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5.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나. 격리면제 대상자

○(기본원칙) ~

-(격리면제서 제출) 입국전 재외공관(또는 관계부처)에서 발급받은 격리면제서를 검역대 및 출입국심사대, 임시생활시설에 제출*(총 4부 발급)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5.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나. 격리면제 대상자

○(기본원칙) ~

-(격리면제서 제출) 입국전 재외공관(또는 관계부처)에서 발급받은 격리면제서를 검역대 및 임시생활시설에 제출*(총 3부 발급)

- 법무부 행정응원 종료에 따라 절차 변경

21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1. 검역대응 흐름도

무증상자

일반적인 대응 원칙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및 입증방법은 본 지침 Ⅱ.사례정의 등 3.예방접종완료자 정의 참고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ac.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출력 가능하며, 예방접종확인서는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함

이동방법 : 모든 해외입국자는 항만에서 자택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

PCR음성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적용함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격리면제 가능함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1. 검역대응 흐름도

무증상자

일반적인 대응 원칙(’22.5.23.~5.31.)

일반적인 대응 원칙(’22.6.1.~)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및 입증방법은 본 지침 Ⅱ.사례정의 등 3.예방접종완료자 정의 참고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ac.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출력 가능하며, 예방접종확인서는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함

이동방법 : 모든 해외입국자는 항만에서 자택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

PCR음성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적용함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격리면제 가능함

검역소에서 실시하는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는 하선 전 검사로 갈음함(6.1.~)

해외입국자 입국 후 검사 조정에 따른 안내사항 수정

*검역정책과-2230호(2022.5.13.)

24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검역소) ~

-(진단검사) ~

신 설

○(입국후, 지자체) ~

신 설

-(추가검사)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신 설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검역소) ~

-(진단검사) ~

* 22.6.1.부터 단기체류외국인 대상 하선 전 검역소 PCR검사(검사결과 선박 내 대기)

○(입국후, 지자체) ~

* ’22.6.1.부터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

-(추가검사)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22.6.1.부터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권고

- 해외입국자 입국 후 검사 조정에 따른 안내사항 수정

*검역정책과-2230호(2022.5.13.)

25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다. PCR음성확인서확인

○(검역소) 운송수단의 장(또는 선사 등)이 제출*한 대상자의 PCR음성확인서수령 및 확인

* 국내 입항전에 관할 검역소로 PCR음성확인서사전 제출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다. 음성확인서확인

○(검역소) 운송수단의 장(또는 선사 등)이 제출*한 대상자의 PCR(또는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수령 및 확인

* 국내 입항전에 관할 검역소로 PCR(또는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사전 제출

- 해외입국자 입국 후 검사 조정에 따른 안내사항 수정

*검역정책과-2230호(2022.5.13.)

27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다. 특별입국절차

신 설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다. 특별입국절차

○(격리통지) 격리대상자는 검역소에서 질병관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 발부(5.18.~)

- 법무부 행정응원 종료에 따라 절차 변경

28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마. 진단검사

○(대상) ~

신 설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마. 진단검사

○(대상) ~

※ ’22.6.1.부터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입국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3일이내 PCR검사 실시

해외입국자 입국 후 검사 조정에 따른 안내사항 수정

*검역정책과-2230호(2022.5.13.)

29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3. 유증상자 검역조사조치

○(선박조치) ~

선박 내 확진자 발생 시 전 선원 하선 금지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3. 유증상자 검역조사조치

○(선박조치) ~

삭 제

확진자 발생시에도 격리해제 이후 하선 가능하며, 격리중 자가 또는 시설격리 전환 가능(현행 제도 반영)

30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가. 자가 또는 시설격리 대상자(입국자)

○(기본원칙) ~

* 법무부(지방출입국관서)에서 질병관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 발부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

*(법무부, 지방출입국관서) 모든 입국자의 특별검역신고서 상의 연락처, 한국내 거주 주소 등에 대한 정보 입력(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 지자체로 정보 공유

-(진단검사) ~

신 설

-(추가검사)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신 설

○(단기체류외국인) 입국 후 7일 동안 시설격리 및 자가진단앱 설치, 격리해제 전 PCR검사 실시(해수부 운영 시설)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가. 자가 또는 시설격리 대상자(입국자)

○(기본원칙) ~

* 검역소에서 질병관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 발부

* (격리기간) 입국한날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까지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

*(지방출입국관서) 모든 입국자의 특별검역신고서 상의 연락처, 한국내 거주 주소 등에 대한 정보 입력)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신. 해외입국자 관리)을 통해 지자체로 정보 공유

-(진단검사) ~

* ’22.6.1부터 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 실시

-(추가검사)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22.6.1.부터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권고

○(단기체류외국인) 입국 후 7일 동안 시설격리 및 자가진단앱 설치

-(진단검사) 검역소에서 하선 전 PCR검사 실시(검사결과 선내 대기)

-(추가검사) 해수부 운영 시설에서 격리해제전 PCR검사 실시

- 법무부 행정응원 종료에 따라 절차 변경

- 해외입국자 입국 후 검사 조정에 따른 안내사항 수정

*검역정책과-2230호(2022.5.13.)

33

Ⅴ. 진단검사 및 격리조치

Ⅴ. 진단검사 및 격리조치

- 해외입국자 입국 후 검사 조정에 따른 안내사항 수정

*검역정책과-2230호(2022.5.13.)

36

Ⅴ. 진단검사 및 격리조치

다. 진단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검사결과별 세부사항) ~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능동감시시스템에 등록하여 지방자치단체로 결과 통보

Ⅴ. 진단검사 및 격리조치

다. 진단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검사결과별 세부사항) ~

삭 제

-감염병자동통보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확진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환자 발생 통보중

*본 지침 Ⅵ.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에 관련내용 안내중

41

Ⅵ.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4. 확진환자 이송 및 인계

Ⅵ.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4. 확진환자 이송 및 인계

- 해외입국자 입국 후 검사 조정에 따른 안내사항 수정

*검역정책과-2230호(2022.5.13.)

45

Ⅷ. 기타 행정사항

제출서류별 보관기관

- 특별검역신고서PCR음성확인서 : 1개월

* 건강상태질문서의 보존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함

- 격리통지서 수령증 : 격리기간 경과 시 파기

* 격리대상자 보호 확인서 등 보관기간을 준용하여 적용

Ⅷ. 기타 행정사항

제출서류별 보관기관

- 특별검역신고서PCR음성확인서 : 1개월

* 건강상태질문서의 보존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함

삭 제

격리통지서 수령증 삭제에 따라 동 내용 삭제함

52

서식6. 기초역학조사서(검역소용)

서식6. 기초역학조사서(검역소용)

과거 코로나19 확진력 조사 내용 추가

입국 후 재검출 사례분류에 따라, 역학조사서에 확진이력 질의 내용 추가

64

부록1.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부록1.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6.1일자 시행버전 추가

- 해외입국자 입국 후 검사 조정에 따른 안내사항 수정

*검역정책과-2230호(2022.5.13.)

67

부록2. 예방접종와뇰자 수동감시 안내문

부록2. 예방접종와뇰자 수동감시 안내문

6.1일자 시행버전 추가

- 해외입국자 입국 후 검사 조정에 따른 안내사항 수정

*검역정책과-2230호(2022.5.13.)

-

부록3. 항만 검역단계 PCR음성확인서확인 절차

삭 제

본문에 상세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별도 부록 불필요함에 따라 삭제

68

부록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인을 위한 실험실 검사 관리

부록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인을 위한 실험실 검사 관리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 13판) 반영

72

부록5. 코로나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부록4. 코로나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전신보호에서 전신보호복 착용 삭제 등 권장 범위 변경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 13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