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_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제13판) 개정전후대비표.hwp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제13판 개정전후대비표 |
쪽 |
현행 |
수정 |
수정사유 |
2 |
Ⅱ. 사례정의 등 1. 사례정의 ![]() ○ 확진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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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례정의 등 1. 사례정의
![]() ○ 확진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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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용 RAT 양성 확진 인정 조치 재연장에 따른 수정 안내 *방대본-16892호(2022.5.11.) |
4 |
Ⅱ. 사례정의 등 3.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신 설 |
Ⅱ. 사례정의 등 3.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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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미만 접종완료 기준 조정에 따른 예외 인정 반영 *검역정책과-2230호(2022.5.13.) |
5 |
Ⅱ. 사례정의 등 4. 장기체류외국인‧단기체류외국인 ○ PCR음성확인서를 미소지(부적합 포함)한 사실이 확인된 외국인은 입국불허 하되, 다음의 신분증 중 한가지 이상을 소지한 장기체류외국인은 입국불허 및 송환하지 않음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 공관원 신분증 |
Ⅱ. 사례정의 등 4. 장기체류외국인‧단기체류외국인 ○ PCR음성확인서를 미소지(부적합 포함)한 사실이 확인된 외국인은 입국불허 하되, 다음의 신분증 중 한가지 이상을 소지한 장기체류외국인은 입국불허 및 송환하지 않음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 공관원 신분증, 주한미군 신분증 |
주한미군(A3)도 장기체류비자 소지자임에 따라 주한미군 신분증 추가 |
5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1. 공항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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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1. 공항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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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입국 후 검사 조정에 따른 안내사항 수정 *검역정책과-2230호(2022.5.13.) |
7 ~ 8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2. 검역대응 흐름도 □ 무증상자 ○ 격리면제서 미소지자
![]() ※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및 입증방법은 본 지침 Ⅱ.사례정의 등 → 3.예방접종완료자 정의 참고 ※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ac.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출력 가능하며, 예방접종확인서는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함 ※ 이동방법 : 모든 해외입국자는 공항에서 자택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 ○ 격리면제서 소지자
![]() ※ SOFA협정 적용자(주한미군, 관련자)는 전원 주한미군 부대에서 PCR검사 실시 ※ 격리면제서 및 A비자 소지자 중 예방접종완료자는 상단의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가능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2. 검역대응 흐름도 □ 무증상자(’22.5.23.~5.31.) ○ 격리면제서 미소지자
![]() ※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및 입증방법은 본 지침 Ⅱ.사례정의 등 → 3.예방접종완료자 정의 참고 ※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ac.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출력 가능하며, 예방접종확인서는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함 ※ 이동방법 : 모든 해외입국자는 공항에서 자택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 ○ 격리면제서 소지자
※ SOFA협정 적용자(주한미군, 관련자)는 전원 주한미군 부대에서 PCR검사 실시 ※ 격리면제서 및 A비자 소지자 중 예방접종완료자는 예방접종완료자 절차 우선 적용(상단의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 무증상자(’22.6.1.~) ○ 격리면제서 미소지자
![]() ※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및 입증방법은 본 지침 Ⅱ.사례정의 등 → 3.예방접종완료자 정의 참고 ※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ac.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출력 가능하며, 예방접종확인서는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함 ※ 이동방법 : 모든 해외입국자는 공항에서 자택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 ※ 방대본에서 운영하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1일차, 6~7일차 PCR검사 실시(현행유지) ○ 격리면제서 소지자
![]() ※ SOFA협정 적용자(주한미군, 관련자)는 전원 주한미군 부대에서 PCR검사 실시 ※ 격리면제서 및 A비자 소지자 중 예방접종완료자는 상단의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 |
해외입국자 입국 후 검사 조정에 따른 안내사항 수정 *검역정책과-2230호(2022.5.13.) |
9 ~ 10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1)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검역소) 입국자가 제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확인(종이 또는 앱 또는 접종스티커) →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 해당 여부 확인 → 입국자 여권에 ‘예방접종완료자’ 스티커 부착 → 예방접종완료자 수동감시 안내문[부록 2] 배부 ○ (출입국심사대) 여권에 ‘예방접종완료자’ 스티커가 부착된 입국자에 대해 관련 시스템에 ‘예방접종완료자’임을 등록 ○ (입국후, 지자체) 격리면제(수동감시 및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 신 설 -(추가검사)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신 설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1)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검역소) 입국자가 제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확인(종이 또는 앱 또는 접종스티커) →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 해당 여부 확인 → 예방접종완료자 수동감시 안내문[부록 2] 배부 삭 제 ○ (입국후, 지자체) 격리면제(수동감시 및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 * ’22.6.1.부터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시기 변경(1일차 → 3일 이내) -(추가검사)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22.6.1.부터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권고 |
- 법무부 행정응원 종료에 따라 절차 변경 - 해외입국자 입국 후 검사 조정에 따른 안내사항 수정 *검역정책과-2230호(2022.5.13.) |
11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다. ‘PCR음성확인서’ 확인
![]() ○ (검역소) 입국시 ‘PCR음성확인서’ 수령 및 확인
![]()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다. ‘음성확인서’ 확인
![]() ○ (검역소) 입국시 ‘PCR(또는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수령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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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입국 후 검사 조정에 따른 안내사항 수정 *검역정책과-2230호(2022.5.13.) |
12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다. ‘PCR음성확인서’ 확인 ○(‘PCR음성확인서’ 미제출자 조치) ~ -(사후관리) ‘PCR음성확인서’ 위‧변조 확인시 해외출입국관리팀에서 검역소 및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정보 공유 * 해외출입국관리팀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로 강제퇴거요청 공문 발송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다. ‘PCR음성확인서’ 확인 ○(‘PCR음성확인서’ 미제출자 조치) ~ -(사후관리) ‘PCR음성확인서’ 위‧변조 의심시 해외출입국관리팀에서 검역소 및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정보 공유 |
-위변조가 의심되는 경우, 검역소와 법무부 등에 해당 사실 공유중 -사법기관 조사결과 위변조가 확인된 외국인 정보는 사법기관에서 출입국청으로 조사결과를 직접 공유함에 따라, 방대본에서 강제퇴거 요청을 하고 있진 않음 |
13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라. 특별입국절차 ○ (기본원칙) 모든 입국자 대상 특별검역신고서[서식 4] 확인 ①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인적사항, 국내 연락처, 주소, 등 작성 확인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서 발급 받은 QR코드로 확인 ② (입국심사,법무부) 모든 입국자의 특별검역신고서 또는 사전입력시스템에 기재된 연락처, 한국내 거주 주소 등에 대한 정보 입력(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FINE) → 지자체로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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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라. 특별입국절차 ○ (기본원칙) 모든 입국자 대상 검역정보 확인 및 명단통보 등 실시 ① (검역정보 확인) 입국자는 검역관에게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서 발급받은 QR코드를 제시하고, 검역관은 QR코드 스캔을 통해 입국자 인적사항, 국내 연락처, 주소, 예방접종력 등 정보 확인 * Q-CODE 미이용자에 대한 정보는 검역소에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서류심사)에 직접 입력 ② (격리통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격리대상자의 전자우편(e-mail)으로 질병관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 자동 발부 * 전자우편(e-mail) 주소가 없는 격리대상자는 검역소에서 격리통지서 직접 발부 ③ (명단통보) Q-CODE 이용자(자동연계) 및 미이용자(검역소 직접입력)에 대한 정보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자체로 명단 통보 * (확인방법)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 (신) 해외입국자 관리 |
법무부 행정응원 종료에 따라, 공항 검역절차 변경 반영 |
16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5.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가. 자가 또는 시설격리 대상자 ○(기본원칙) ~ * 법무부에서 질병관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 발부[서식 7]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 -(진단검사)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 신 설 -(추가검사)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신 설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5.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가. 자가 또는 시설격리 대상자 ○(기본원칙) ~ * 격리대상자 e-mail로 질병관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 발부[서식 7] * 전자우편(e-mail) 주소가 없는 격리대상자는 검역소에서 격리통지서 직접 발부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 -(진단검사)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 * ’22.6.1.부터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시기 변경(1일차 → 3일 이내) -(추가검사)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22.6.1.부터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권고 |
- 법무부 행정응원 종료에 따라 절차 변경 - 해외입국자 입국 후 검사 조정에 따른 안내사항 수정 *검역정책과-2230호(2022.5.13.) |
17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5.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나. 격리면제 대상자 ○(기본원칙) ~ -(격리면제서 제출) 입국전 재외공관(또는 관계부처)에서 발급받은 격리면제서를 검역대 및 출입국심사대, 임시생활시설에 제출*(총 4부 발급)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5.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나. 격리면제 대상자 ○(기본원칙) ~ -(격리면제서 제출) 입국전 재외공관(또는 관계부처)에서 발급받은 격리면제서를 검역대 및 임시생활시설에 제출*(총 3부 발급) |
- 법무부 행정응원 종료에 따라 절차 변경 |
21 |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1. 검역대응 흐름도 □ 무증상자 ○ 일반적인 대응 원칙
![]() ※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및 입증방법은 본 지침 Ⅱ.사례정의 등 → 3.예방접종완료자 정의 참고 ※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ac.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출력 가능하며, 예방접종확인서는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함 ※ 이동방법 : 모든 해외입국자는 항만에서 자택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 ※ PCR음성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적용함 ※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격리면제 가능함 |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1. 검역대응 흐름도 □ 무증상자 ○ 일반적인 대응 원칙(’22.5.23.~5.31.)
![]() ○ 일반적인 대응 원칙(’22.6.1.~)
![]() ※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및 입증방법은 본 지침 Ⅱ.사례정의 등 → 3.예방접종완료자 정의 참고 ※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ac.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출력 가능하며, 예방접종확인서는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함 ※ 이동방법 : 모든 해외입국자는 항만에서 자택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 ※ PCR음성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적용함 ※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격리면제 가능함 ※ 검역소에서 실시하는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는 하선 전 검사로 갈음함(6.1.~) |
해외입국자 입국 후 검사 조정에 따른 안내사항 수정 *검역정책과-2230호(2022.5.13.) |
24 |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검역소) ~ -(진단검사) ~ 신 설 ○(입국후, 지자체) ~ 신 설 -(추가검사)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신 설 |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검역소) ~ -(진단검사) ~ * 22.6.1.부터 단기체류외국인 대상 하선 전 검역소 PCR검사(검사결과 선박 내 대기) ○(입국후, 지자체) ~ * ’22.6.1.부터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 -(추가검사)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22.6.1.부터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권고 |
- 해외입국자 입국 후 검사 조정에 따른 안내사항 수정 *검역정책과-2230호(2022.5.13.) |
25 |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다. ‘PCR음성확인서’ 확인
![]() ○(검역소) 운송수단의 장(또는 선사 등)이 제출*한 대상자의 ‘PCR음성확인서’ 수령 및 확인 * 국내 입항전에 관할 검역소로 ‘PCR음성확인서’ 사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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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다. ‘음성확인서’ 확인
![]() ○(검역소) 운송수단의 장(또는 선사 등)이 제출*한 대상자의 ‘PCR(또는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수령 및 확인 * 국내 입항전에 관할 검역소로 ‘PCR(또는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사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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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입국자 입국 후 검사 조정에 따른 안내사항 수정 *검역정책과-2230호(2022.5.13.) |
27 |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다. 특별입국절차 신 설 |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다. 특별입국절차 ○(격리통지) 격리대상자는 검역소에서 질병관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 발부(5.18.~) |
- 법무부 행정응원 종료에 따라 절차 변경 |
28 |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마. 진단검사 ○(대상) ~ 신 설 |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마. 진단검사 ○(대상) ~ ※ ’22.6.1.부터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입국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3일이내 PCR검사 실시 |
해외입국자 입국 후 검사 조정에 따른 안내사항 수정 *검역정책과-2230호(2022.5.13.) |
29 |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3. 유증상자 검역조사‧조치 ○(선박조치) ~ ※ 선박 내 확진자 발생 시 전 선원 하선 금지 |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3. 유증상자 검역조사‧조치 ○(선박조치) ~ 삭 제 |
확진자 발생시에도 격리해제 이후 하선 가능하며, 격리중 자가 또는 시설격리 전환 가능(현행 제도 반영) |
30 |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가. 자가 또는 시설격리 대상자(입국자) ○(기본원칙) ~ * 법무부(지방출입국관서)에서 질병관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 발부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 *(법무부, 지방출입국관서) 모든 입국자의 특별검역신고서 상의 연락처, 한국내 거주 주소 등에 대한 정보 입력(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 → 지자체로 정보 공유 -(진단검사) ~ 신 설 -(추가검사)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신 설 ○(단기체류외국인) 입국 후 7일 동안 시설격리 및 자가진단앱 설치, 격리해제 전 PCR검사 실시(해수부 운영 시설) |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가. 자가 또는 시설격리 대상자(입국자) ○(기본원칙) ~ * 검역소에서 질병관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 발부 * (격리기간) 입국한날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까지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 *(지방출입국관서) 모든 입국자의 특별검역신고서 상의 연락처, 한국내 거주 주소 등에 대한 정보 입력)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신. 해외입국자 관리)을 통해 지자체로 정보 공유 -(진단검사) ~ * ’22.6.1부터 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 실시 -(추가검사)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22.6.1.부터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권고 ○(단기체류외국인) 입국 후 7일 동안 시설격리 및 자가진단앱 설치 -(진단검사) 검역소에서 하선 전 PCR검사 실시(검사결과 선내 대기) -(추가검사) 해수부 운영 시설에서 격리해제전 PCR검사 실시 |
- 법무부 행정응원 종료에 따라 절차 변경 - 해외입국자 입국 후 검사 조정에 따른 안내사항 수정 *검역정책과-2230호(2022.5.13.) |
33 |
Ⅴ. 진단검사 및 격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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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진단검사 및 격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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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입국자 입국 후 검사 조정에 따른 안내사항 수정 *검역정책과-2230호(2022.5.13.) |
36 |
Ⅴ. 진단검사 및 격리조치 다. 진단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검사결과별 세부사항) ~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능동감시시스템에 등록하여 지방자치단체로 결과 통보 |
Ⅴ. 진단검사 및 격리조치 다. 진단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검사결과별 세부사항) ~ 삭 제 |
-감염병자동통보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확진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환자 발생 통보중 *본 지침 Ⅵ.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에 관련내용 안내중 |
41 |
Ⅵ.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4. 확진환자 이송 및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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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4. 확진환자 이송 및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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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입국자 입국 후 검사 조정에 따른 안내사항 수정 *검역정책과-2230호(2022.5.13.) |
45 |
Ⅷ. 기타 행정사항 ○ 제출서류별 보관기관 - 특별검역신고서‧PCR음성확인서 : 1개월 * 건강상태질문서의 보존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함 - 격리통지서 수령증 : 격리기간 경과 시 파기 * 격리대상자 보호 확인서 등 보관기간을 준용하여 적용 |
Ⅷ. 기타 행정사항 ○ 제출서류별 보관기관 - 특별검역신고서‧PCR음성확인서 : 1개월 * 건강상태질문서의 보존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함 삭 제 |
격리통지서 수령증 삭제에 따라 동 내용 삭제함 |
52 |
서식6. 기초역학조사서(검역소용) |
서식6. 기초역학조사서(검역소용) 과거 코로나19 확진력 조사 내용 추가 |
입국 후 재검출 사례분류에 따라, 역학조사서에 확진이력 질의 내용 추가 |
64 |
부록1.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
부록1.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6.1일자 시행버전 추가 |
- 해외입국자 입국 후 검사 조정에 따른 안내사항 수정 *검역정책과-2230호(2022.5.13.) |
67 |
부록2. 예방접종와뇰자 수동감시 안내문 |
부록2. 예방접종와뇰자 수동감시 안내문 6.1일자 시행버전 추가 |
- 해외입국자 입국 후 검사 조정에 따른 안내사항 수정 *검역정책과-2230호(2022.5.13.) |
- |
부록3. 항만 검역단계 ‘PCR음성확인서’ 확인 절차 |
삭 제 |
본문에 상세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별도 부록 불필요함에 따라 삭제 |
68 |
부록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인을 위한 실험실 검사 관리 |
부록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인을 위한 실험실 검사 관리 |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 13판) 반영 |
72 |
부록5. 코로나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
부록4. 코로나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전신보호에서 전신보호복 착용 삭제 등 권장 범위 변경 |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 13판)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