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4_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판 수정.hwp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 1
Ⅳ |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
1. 개요
○ (배경)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관리 지속 추진
○ (대상)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
○ (관리) 증상별(유증상·무증상), 국적별(내국인·외국인), 외국인 체류기간별(장·단기), 격리 면제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 해외입국자(승무원 제외) 전수 진단검사 실시
2. 일반적 관리방안
▶ 구체적인 관리방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참조 |
가. 증상별 대응 절차
○ 검역단계 유증상자
구분 |
진단검사 |
검사결과 |
조치사항 |
|||
유증상자 |
⇨ |
입국장 또는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 (검역소 격리시설) |
⇨ |
양성 |
⇨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 |
⇨ |
음성 |
⇨ |
각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입국 후 1일내 진단검사는 완료한 것으로 봄) |
○ 검역단계 무증상자(’22.5.23.~5.31.)
구 분 |
PCR 음성확인서 (또는 전문가용RAT) |
입국 후 1일차 진단검사 |
격리 |
추가 검사 |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
⇨ |
제출 |
⇨ |
보건소 (항만)검역소▶ |
⇨ |
7일간 자가격리 |
⇨ |
6~7일차 RAT실시 |
||||
단기체류외국인 |
⇨ |
제출 |
⇨ |
임시생활시설 (항만)검역소▶ |
⇨ |
7일간 시설격리 (7日 입소비용 본인부담) |
⇨ |
6~7일차 PCR검사 |
▶ PCR(또는 전문가용RAT) 음성확인서 미소지(부적합 포함)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 ▶ 항만입국자 진단검사 방법 : 검역소에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 실시(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
○ 검역단계 무증상자(’22.6.1.~)
구 분 |
PCR 음성확인서 (또는 전문가용RAT) |
입국 후 3일이내 진단검사 |
격리 |
추가 검사 |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
⇨ |
제출 |
⇨ |
보건소 |
⇨ |
7일간 자가격리 |
⇨ |
6~7일차 RAT권고 |
||||
단기체류외국인 |
⇨ |
제출 |
⇨ |
임시생활시설 (항만)검역소▶ |
⇨ |
7일간 시설격리 (7日 입소비용 본인부담) |
⇨ |
6~7일차 PCR검사 |
▶ PCR(또는 전문가용RAT) 음성확인서 미소지(부적합 포함)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 ▶ 항만입국자 진단검사 방법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보건소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 실시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 권고(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 단기체류외국인은 검역소에서 하선 전 PCR검사 및 시설에서 6~7일차 PCR검사 실시 |
나. 기관별 역할
1) 검역소
○ 입국 검역 시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고, 격리통지서 발급 및 검사 대상자에 대한 검체 채취 등 수행
▶ 출입국심사대에서 격리통지서 발급(법무부 행정지원) ▶ 채취된 검체 검사는 권역센터(진단분석과 실험실) 소관 실험실에서 수행 ▶ 공항 입국자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서 발급된 QR코드로 제출서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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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입원·격리 통지서 |
2) 보건소
○ (자가격리 대상자) 자가격리 장소에서 입국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
▶ 입국자 관할 보건소 또는 시·도에 관리대상 명단 통보 방법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 → (신) 해외입국자 관리를 이용하여 확인 ▶ 격리통지서는 입국시 발부한(질병관리청장 명의) 통지로 갈음(지자체 차원의 별도 격리통지서 발급 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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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입원·격리 통지서 |
다. 격리장소 이동 및 격리 조치
1) 격리 장소 이동
○ 공항에서 자가로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이동 중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택으로 바로 귀가
2) 격리 조치
○ (지자체) 자가격리자 대상 자가격리앱이나 전담공무원을 통한 별도 이탈관리 등은 미실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6.1.부터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 실시)
- (추가검사) 입국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 60세 이상 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 6.1.부터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권고
▶ 자가격리 관련 사항은 “Ⅴ. 확진환자 대응방안 → 3-3. 자가격리자 운영방안” 적용 |
○ (격리시설 관리주체) 단기체류외국인 대상 복지부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 및 시설격리
▶ 상세사항은 「입국자 임시생활시설(검사시설) 관리·운영지침」 참조 |
▶ 해외입국자 진단검사 및 격리시설 등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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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방접종완료자 관리방안
가. 증상별 대응 절차
○ 검역단계 유증상자
▶ “2. 일반적 관리방안 → 가. 증상별 대응 절차 → 검역단계 유증상자” 절차와 동일 |
○ 검역단계 무증상자(’22.5.23.~5.31.)
구 분 |
PCR 음성확인서 (또는 전문가용 RAT) |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
격리 |
추가 검사 |
||||||
국내‧외 예방접종 완료자 |
⇨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
⇨ |
제출 (적합) |
⇨ |
보건소 *(항만)검역소 |
⇨ |
음성확인 후 격리면제 (수동감시) |
⇨ |
6~7일차 RAT 실시 |
⇨ |
단기체류외국인 |
⇨ |
제출 (적합) |
⇨ |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 (비용 자부담) *(항만)검역소 |
⇨ |
음성확인 후 격리면제 (수동감시) |
⇨ |
6~7일차 RAT 실시 |
○ 검역단계 무증상자(~22.6.1.)
구 분 |
PCR 음성확인서 (또는 전문가용 RAT) |
입국 후 3일이내 PCR 검사 |
격리 |
추가 검사 |
||||||
국내‧외 예방접종 완료자 |
⇨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
⇨ |
제출 (적합) |
⇨ |
보건소 |
⇨ |
음성확인 후 격리면제 (수동감시) |
⇨ |
6~7일차 RAT 권고 |
⇨ |
단기체류외국인 |
⇨ |
제출 (적합) |
⇨ |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 (비용 자부담) *(항만)검역소 |
⇨ |
음성확인 후 격리면제 (수동감시) |
⇨ |
6~7일차 RAT 권고 |
나. 기관별 역할
○ (검역소) 입국 검역 시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개인별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와 PCR음성확인서 등을 징구하고, 예방접종완료자 여부 확인(본인 입증 책임)
- (접종 이력 확인) 검역대에서 입국자가 제출한 예방접종증명서 등 확인
▶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접종 이력 확인 방법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정보 입력 후 발급 받은 QR코드로 예방접종이력 확인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이 미설치된 항만의 경우 확인 방법 : COOV앱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등 접종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 |
4. 격리면제서 소지자 관리방안
▶ 구체적인 관리방안은 중수본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참조 |
가. 증상별 대응 절차
○ 검역단계 유증상자
▶ “2. 일반적 관리방안 → 가. 증상별 대응 절차 → 검역단계 유증상자” 절차와 동일 |
○ 검역단계 무증상자(’22.5.23.~5.31.)
구분 |
PCR 음성확인서 (또는 전문가용 RAT) |
입국 후 1일차 진단검사 |
격리 |
추가검사 |
||||
격리면제서 제출 |
⇨ |
제출 (적합) |
⇨ |
임시생활시설 |
⇨ |
음성 확인 후 격리면제 (자가진단앱 설치) |
⇨ |
6~7일차 RAT 실시 |
▶ 격리면제서 및 A비자 소지자 중 예방접종완료자는 ‘3.예방접종완료자 관리방안’ 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가능 ▶ 항만으로 입국하는 격리면제서 소지자(지방해수청 심사, 검역소 발급) : 선박 승무원(선원)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행 중이며, 입국 전 검역소에서 실시한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만 격리면제 가능(6~7일차 추가 검사는 미실시, 자가진단앱 설치) |
○ 검역단계 무증상자(’22.6.1.~)
구분 |
PCR 음성확인서 (또는 전문가용 RAT) |
입국 후 3일이내 진단검사 |
격리 |
추가검사 |
||||
격리면제서 제출 |
⇨ |
제출 (적합) |
⇨ |
임시생활시설 |
⇨ |
음성 확인 후 격리면제 (자가진단앱 설치) |
⇨ |
6~7일차 RAT 권고 |
▶ 격리면제서 및 A비자 소지자 중 예방접종완료자는 ‘3.예방접종완료자 관리방안’ 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 ▶ 항만으로 입국하는 격리면제서 소지자(지방해수청 심사, 검역소 발급)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3.예방접종완료자 관리방안’ 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 |
나. 기관별 역할
1) 질병관리청, 법무부
○ (검역소) 입국 검역 시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개인별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와 PCR음성확인서, 격리면제서 등을 제출받아 격리면제자 확인
○ (임시생활시설) 격리면제서 소지자에 대해 입국 후 1일차 진단검사 실시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서 발급 받은 QR코드로 제출 확인 |
2) 보건소
○ “모바일 자가진단앱”에 증상 유무 입력사항 확인, 증상 발생 시 조치 시행
▶ 앱 미설치자는 별도 방법으로 통보함 |
다. 격리면제자 관리방안
▶ 격리면제자 관련 사항은 “[부록 14] 해외 입국자 관리방안 안내” 적용 |
◆ 격리 면제자 * (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①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의 경우 * 단, SOFA협정 적용자로 주한미군(A3)과 그 관련자는 미측 자체 격리 ② 입국 전 한국대사관(또는 관계부처)에서 다음의 용무로 ‘격리면제서’ 사전 발급을 받은 경우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학술ㆍ공익적(국제대회,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 ▲ 인도적 목적 등(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장례식 참여로 한정) ▲ 공무국외출장 후 귀국하는 공무원 (공무출장명령서와 ‘격리 면제서’ 소지 필수, 출장지에 대사관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출장명령서 소지로 대체) * 중요한 사업 목적으로 단기간 방문하는 장기체류비자(D7, D8, D9) 소지 외국인 포함(자가격리면제서 소지 필수) ③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④ 객실승무원 외 탑승정비사, 화물정비사(GD지참) 및 부정기편 운항에 필수적인 현지 지점 파견자(출장품의서, 항공사 ID카드 지참) ➄ 입국자 중 해수부에서 제공한 격리면제자로 관할 검역소에서 ‘격리면제서’ 발급을 받은 경우 ▲ 접안 전 14일 이상 선박에서만 체류하고, 승하선 및 선원교대 이력 없고, 유증상자 및 환자 발생 등이 없는 선박 내 선원(입항일 기준 잠복기(14일) 내 Level 2(주의국가, 구.방역강화대상국가) 또는 러시아에서 출항하거나 경유한 경우에는 격리면제 불가) |
라. 격리면제자의 자가/시설격리 전환(무증상자만 해당)
1) 격리면제 기간
○ 격리면제 기간은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되, 최대 7일까지(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서 발급시 격리면제 기간 기재)
2) 격리대상 신고 및 자가/시설격리 전환
○ 격리면제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 격리면제기간 만료시, 대상자는 즉시 출국 또는 즉시 격리면제서를 소지하고 동 면제서에 기재된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자차 등 별도 이동수단 이용, 대중교통 이용불가), 격리대상임을 신고
○ 관할 보건소는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대상자,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대상자로 전환하고, 격리통지서를 발급하여 입국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까지 자가/시설 격리 및 능동감시
▶ (예시) 9.1. 입국자의 격리면제 기간이 9.5일까지이고 9.6일 즉시 출국하지 않는 경우, 9.5일 이전까지 보건소에 신고하고 9.6~7일까지 자가 또는 시설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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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입원·격리 통지서 / [서식 4] 격리통지서 수령증 |
- 단기체류 외국인의 시설격리 전환 관련, 지자체 지정 격리시설 부족 등으로 자체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중수본(해외입국관리반)과 협의하여 처리
3) 격리 장소 이동
○ 관할 지자체(자가격리) 또는 격리시설 관리주체(시설격리)에서 이동조치 시행
- 보건소 허가 하에 보건소 방문시 이용한 자차 등 별도 이동수단 이용 가능
4) 격리 조치
○ (보건소) 자가격리자 대상 자가격리앱이나 전담공무원을 통한 별도 이탈관리 등은 미실시
○ (격리시설) 단기체류외국인 대상 복지부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 확인 및 시설격리
5. 검역단계 확진자 관리방안
▶ 입원요인이 없고 재택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참조 ▶ 「검역 단계 (내·외국인) 확진자 치료병상 배정 절차」(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 ’20.7.6.) 참조 |
가. 병상배정 요청
1) 중증 및 고위험군 확진자의 경우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내·외국인 관계없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병상배정 요청
○ (기타 검역소) 검역소 소재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검역소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중환자 병상배정 후 이송, 검역소 소재 시·도에 중환자 병상 부족 시 국립중앙의료원에 전원 지원 요청
▶ 기존 절차대로 운영하되, 환자상태가 응급·중증이라 국립중앙의료원 배정 및 이송대기가 어려운 응급환자일 경우 아래 절차 준수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환자 거주지와 상관없이 인천 소재 감염병 (거점)전담병원으로 이송, 해당 사실을 환자 거주지 관할 시·도에 공유▶ ○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환자 거주지와 상관없이 시설 소재 감염병 (거점)전담병원으로 이송, 해당 사실을 환자 거주지 관할 시·도에 공유▶ ○ (인천소재 감염병 (거점)전담병원 등) 이송한 환자에게 필요한 의학적 조치 실시,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전원이 가능해진 경우 환자 거주지 시·도 환자관리반에 병상배정 요청▶ ○ (환자 거주지 관할 시·도) 인천지역 의료기관으로부터 전원요청을 받은 경우 신속한 병상배정 및 전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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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증 확진자의 경우(공항,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 (국내에 거주지 있는 내국인) 병상배정 필요시 검역소 및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은 확진자 거주지 소재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거주지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하도록 요청
▶ 장거리 이동이 요구되는 등 거주지 소재 병상 배정이 어려운 경우(예. 국립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제주도민), 거주지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이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 또는 검역소 소재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요청 가능 |
○ (국내에 거주지 불분명한 내국인) 검역소 및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은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배정 요청
○ (외국인) 장기거주·단기체류 여부 및 거주지 위치 불문하고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배정 요청
3) 경증 확진자의 경우(항만,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 (국내에 거주지 있는 내국인) 병상배정 필요시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은 확진자 거주지 소재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거주지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하도록 요청
▶ 거주지 소재 시·도 내 배정이 원칙이나 관내 시설이 부족한 경우, 거주지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이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요청 가능 |
○ (국내에 거주지 불분명한 내국인)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은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소재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하도록 요청
▶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소재 시·도 내 배정이 원칙이나 관내 시설이 부족한 경우, 거주지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이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요청 가능 |
○ (외국인)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은 장기거주·단기체류 여부 및 거주지 위치 불문하고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소재지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하도록 요청
▶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소재 시·도 내 배정이 원칙이나 관내 시설이 부족한 경우, 거주지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이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요청 가능 |
나. 병상배정 통보
○ (시 ·도 연락담당관) 시·도 환자관리반을 통해 중증도에 따른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 후 검역소 및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또는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에 결과 통보
다. 환자 및 접촉자 명단 통보
○ (검역소) “감염병자동통보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확진자 통보(접촉자는 공문 통보)
▶ 외국인 및 주소지가 불분명한 내국인의 경우,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 소재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
○ (보건소)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확진자 및 접촉자 명단 등록하고 감염병 발생신고·보고(입원·격리 통지서 발급 포함)
▶ 접촉자의 경우 접촉자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관리 이관 |
6. 진단검사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6.1.부터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PCR검사 실시
- (단기체류 외국인)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에서 PCR검사 실시
▶ 6.1.부터는 항만 입국자 중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 실시(단기체류외국인은 검역소 검사 유지) ▶ 단기체류외국인 중 예방접종완료자는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PCR검사 실시(비용 자부담) |
▶ 하선자 용어정의 ① (입국자) 하선자 중 선원교대 등의 사유로 법무부 입국심사를 받는 내·외국인 * 내국인 하선자 중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재승선 하는 사람은 입국자로 보지 않음 ② (상륙허가자) 하선자 중 상륙허가를 신청한 외국인 ③ (재승선 내국인) 하선자 중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외출했다가 선박으로 다시 돌아가는 내국인 |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RAT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 60세 이상 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 6.1.부터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권고
- 방대본에서 운영하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에는 6~7일차 PCR검사 실시
○ 지자체에서 필요시 해외입국자에 대한 추가검사 시행가능
- 관할 지역 내 같은 날짜에 검사하는 사례가 5명 이상일 경우 취합검사법 적용 권고
- 단, 추가 검사는 각 지자체 재원(지방비) 활용
7. 격리해제
▶ 격리해제 관련 사항은 “Ⅴ. 확진환자 대응방안 → 3-3. 자가격리자 운영방안 → 마. 자가격리 기간 및 격리해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