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붙임4_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판 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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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 1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1. 개요

(배경)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관리 지속 추진

(대상)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

(관리) 증상별(유증상·무증상), 국적별(내국인·외국인), 외국인 체류기간별(장·단기), 격리 면제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 해외입국자(승무원 제외) 전수 진단검사 실시

2. 일반적 관리방안

구체적인 관리방안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참조

가. 증상별 대응 절차

검역단계 유증상자

구분

진단검사

검사결과

조치사항

유증상자

입국장 또는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

(검역소 격리시설)

양성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

음성

각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입국 후 1일내 진단검사는 완료한 것으로 봄)

검역단계 무증상자(’22.5.23.~5.31.)

구 분

PCR 음성확인서

(또는 전문가용RAT)

입국 후 1일차 진단검사

격리

추가 검사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제출

보건소

(항만)검역소

7일간

자가격리

6~7일차 RAT실시

단기체류외국인

제출

임시생활시설

(항만)검역소

7일간

시설격리

(7日 입소비용 본인부담)

6~7일차 PCR검사

PCR(또는 전문가용RAT) 음성확인서 미소지(부적합 포함)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

항만입국자 진단검사 방법

: 검역소에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 실시(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검역단계 무증상자(’22.6.1.~)

구 분

PCR 음성확인서

(또는 전문가용RAT)

입국 후 3일이내 진단검사

격리

추가 검사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제출

보건소

7일간

자가격리

6~7일차 RAT권고

단기체류외국인

제출

임시생활시설

(항만)검역소

7일간

시설격리

(7日 입소비용 본인부담)

6~7일차 PCR검사

PCR(또는 전문가용RAT) 음성확인서 미소지(부적합 포함)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

항만입국자 진단검사 방법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보건소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 실시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 권고(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 단기체류외국인은 검역소에서 하선 전 PCR검사 및 시설에서 6~7일차 PCR검사 실시

나. 기관별 역할

1) 검역소

입국 검역 시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고, 격리통지서 발급 및 검사 대상자에 대한 검체 채취 등 수행

출입국심사대에서 격리통지서 발급(법무부 행정지원)

채취된 검체 검사는 권역센터(진단분석과 실험실) 소관 실험실에서 수행

공항 입국자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서 발급된 QR코드로 제출서류 확인

 관련서식

[서식 3] 입원·격리 통지서

2) 보건소

(자가격리 대상자) 자가격리 장소에서 입국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

입국자 관할 보건소 또는 시·도에 관리대상 명단 통보 방법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 → (신) 해외입국자 관리를 이용하여 확인

격리통지서는 입국시 발부한(질병관리청장 명의) 통지로 갈음(지자체 차원의 별도 격리통지서 발급 불요)

 관련서식

[서식 3] 입원·격리 통지서

다. 격리장소 이동 및 격리 조치

1) 격리 장소 이동

공항에서 자가로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이동 중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택으로 바로 귀가

2) 격리 조치

(지자체) 자가격리자 대상 자가격리앱이나 전담공무원을 통한 별도 이탈관리 등은 미실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6.1.부터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 실시)

- (추가검사) 입국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 60세 이상 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 6.1.부터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권고

자가격리 관련 사항은 Ⅴ. 확진환자 대응방안 → 3-3. 자가격리자 운영방안적용

(격리시설 관리주체) 단기체류외국인 대상 복지부 모바일 자가진단앱설치 및 시설격리

상세사항은 입국자 임시생활시설(검사시설) 관리·운영지침 참조

해외입국자 진단검사 및 격리시설 등 구분

구 분

입국장소

대상자

진단검사

격리시설

설치 앱

유증상자

·항만

입국자 전수

권역센터

음성일 경우, 무증상자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

-

무증상자

공항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보건소

자가

-

단기체류

외국인

인천공항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질병청)

모바일

자가진단앱

그 외 공항

지자체 지정 격리시설

지자체 지정 격리시설

격리면제자

방대본 운영 임시검사시설

-

항만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권역센터

자가

-

단기체류외국인

권역센터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질병청)

모바일

자가진단앱

격리면제자

권역센터

-

3. 예방접종완료자 관리방안

가. 증상별 대응 절차

검역단계 유증상자

2. 일반적 관리방안 가. 증상별 대응 절차 검역단계 유증상자절차와 동일

검역단계 무증상자(’22.5.23.~5.31.)

구 분

PCR 음성확인서

(또는

전문가용 RAT)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격리

추가 검사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제출

(적합)

보건소

*(항만)검역소

음성확인 후 격리면제

(수동감시)

6~7일차

RAT 실시

단기체류외국인

제출

(적합)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

(비용 자부담)

*(항만)검역소

음성확인 후 격리면제

(수동감시)

6~7일차

RAT 실시

검역단계 무증상자(~22.6.1.)

구 분

PCR 음성확인서

(또는

전문가용 RAT)

입국 후 3일이내 PCR 검사

격리

추가 검사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제출

(적합)

보건소

음성확인 후 격리면제

(수동감시)

6~7일차

RAT 권고

단기체류외국인

제출

(적합)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

(비용 자부담)

*(항만)검역소

음성확인 후 격리면제

(수동감시)

6~7일차

RAT 권고

나. 기관별 역할

(검역소) 입국 검역 시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개인별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와 PCR음성확인서 등을 징구하고, 예방접종완료자 여부 확인(본인 입증 책임)

- (접종 이력 확인) 검역대에서 입국자가 제출한 예방접종증명서 등 확인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접종 이력 확인 방법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정보 입력 후 발급 받은 QR코드로 예방접종이력 확인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이 미설치된 항만의 경우 확인 방법

: COOV앱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등 접종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

4. 격리면제서 소지자 관리방안

구체적인 관리방안은 중수본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참조

가. 증상별 대응 절차

검역단계 유증상자

2. 일반적 관리방안 가. 증상별 대응 절차 검역단계 유증상자절차와 동일

검역단계 무증상자(’22.5.23.~5.31.)

구분

PCR 음성확인서

(또는 전문가용 RAT)

입국 후 1일차

진단검사

격리

추가검사

격리면제서 제출

제출

(적합)

임시생활시설

음성 확인 후

격리면제

(자가진단앱 설치)

6~7일차 RAT 실시

격리면제서 및 A비자 소지자 중 예방접종완료자는 ‘3.예방접종완료자 관리방안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가능

항만으로 입국하는 격리면제서 소지자(지방해수청 심사, 검역소 발급)

: 선박 승무원(선원)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행 중이며, 입국 전 검역소에서 실시한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만 격리면제 가능(6~7일차 추가 검사는 미실시, 자가진단앱 설치)

검역단계 무증상자(’22.6.1.~)

구분

PCR 음성확인서

(또는 전문가용 RAT)

입국 후 3일이내

진단검사

격리

추가검사

격리면제서 제출

제출

(적합)

임시생활시설

음성 확인 후

격리면제

(자가진단앱 설치)

6~7일차 RAT 권고

격리면제서 및 A비자 소지자 중 예방접종완료자는 ‘3.예방접종완료 관리방안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

항만으로 입국하는 격리면제서 소지자(지방해수청 심사, 검역소 발급)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3.예방접종완료 관리방안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

나. 기관별 역할

1) 질병관리청, 법무부

○ (검역소) 입국 검역 시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개인별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와 PCR음성확인서, 격리면제서 등을 제출받아 격리면제자 확인

○ (임시생활시설) 격리면제서 소지자에 대해 입국 후 1일차 진단검사 실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서 발급 받은 QR코드로 제출 확인

2) 보건소

○ “모바일 자가진단앱에 증상 유무 입력사항 확인, 증상 발생 시 조치 시행

앱 미설치자는 별도 방법으로 통보함

다. 격리면제자 관리방안

격리면제자 관련 사항은 [부록 14] 해외 입국자 관리방안 안내적용

격리 면제자

* (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의 경우

* 단, SOFA협정 적용자로 주한미군(A3)과 그 관련자는 미측 자체 격리

입국 전 한국대사관(또는 관계부처)에서 다음의 용무로 격리면제서사전 발급을 받은 경우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학술ㆍ공익적(국제대회,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

인도적 목적 등(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장례식 참여로 한정) 공무국외출후 귀국하는 공무원 (공무출장명령서와 격리 면제서소지 필수, 출장지에 대사관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출장명령서 소지로 대체)

* 중요한 사업 목적으로 단기간 방문하는 장기체류비자(D7, D8, D9) 소지 외국인 포함(자가격리면제서 소지 필수)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객실승무원 외 탑승정비사, 화물정비사(GD지참) 및 부정기편 운항에 필수적인 현지 지점 파견자(출품의서, 항공사 ID카드 지참)

입국자 중 해수부에서 제공한 격리면제자로 관할 검역소에서 격리면제서발급을 받은 경우

접안 전 14일 이상 선박에서만 체류하고, 승하선 및 선원교대 이력 없고, 유증상자 및 환자 발생 등이 없는 선박 내 선원(입항일 기준 잠복기(14일) 내 Level 2(주의국가, 구.방역강화대상국가) 또는 러시아에서 출항하거나 경유한 경우에는 격리면제 불가)

라. 격리면제자의 자가/시설격리 전환(무증상자만 해당)

1) 격리면제 기간

격리면제 기간은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되, 최대 7일까지(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서 발급시 격리면제 기간 기재)

2) 격리대상 신고 및 자가/시설격리 전환

격리면제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 격리면제기간 만료시, 대상자는 즉시 출국 또는 즉시 격리면제서를 소지하고 동 면제서에 기재된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자차 등 별도 이동수단 이용, 대중교통 이용불가), 격리대상임을 신고

관할 보건소는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대상자,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대상자로 전환하고, 격리통지서를 발급하여 입국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까지 자가/시설 격리 및 능동감시

▶ (예시) 9.1. 입국자의 격리면제 기간이 9.5일까지이고 9.6일 즉시 출국하지 않는 경우, 9.5일 이전까지 보건소에 신고하고 9.6~7일까지 자가 또는 시설격리

 관련서식

[서식 3] 입원·격리 통지서 / [서식 4] 격리통지서 수령증

- 단기체류 외국인의 시설격리 전환 관련, 지자체 지정 격리시설 부족 등으로 자체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중수본(해외입국관리반)과 협의하여 처리

3) 격리 장소 이동

관할 지자체(자가격리) 또는 격리시설 관리주체(시설격리)에서 이동조치 시행

- 보건소 허가 하에 보건소 방문시 이용한 자차 등 별도 이동수단 이용 가능

4) 격리 조치

(보건소) 자가격리자 대상 자가격리앱이나 전담공무원을 통한 별도 이탈관리 등은 미실시

(격리시설) 단기체류외국인 대상 복지부 모바일 자가진단앱설치 확인 및 시설격리

5. 검역단계 확진자 관리방안

입원요인이 없고 재택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참조

검역 단계 (내·외국인) 확진자 치료병상 배정 절차(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 ’20.7.6.) 참조

가. 병상배정 요청

1) 중증 및 고위험군 확진자의 경우

(국립인천공항검역소,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외국인 관계없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병상배정 요청

(기타 검역소) 검역소 소재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검역소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중환자 병상배정 후 이송, 검역소 소재 시·도에 중환자 병상 부족 시 국립중앙의료원에 전원 지원 요청

기존 절차대로 운영하되, 환자상태가 응급·중증이라 국립중앙의료원 배정 및 이송대기가 어려운 응급환자일 경우 아래 절차 준수

(국립인천공항검역소) 환자 거주지와 상관없이 인천 소재 감염병 (거점)전담병원으로 이송, 해당 사실을 환자 거주지 관할 시·도에 공유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환자 거주지와 상관없이 시설 소재 감염병 (거점)전담병원으로 이송, 해당 사실을 환자 거주지 관할 시·도에 공유

(인천소재 감염병 (거점)전담병원 등) 이송한 환자에게 필요한 의학적 조치 실시,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전원이 가능해진 경우 환자 거주지 시·도 환자관리반에 병상배정 요청

(환자 거주지 관할 시·도) 인천지역 의료기관으로부터 전원요청을 받은 경우 신속한 병상배정 및 전원지원

(공통) 서울, 인천, 경기지역 환자일 경우: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 담당

2) 경증 확진자의 경우(공항,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국내에 거주지 있는 내국인) 병상배정 필요시 검역소 및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은 확진자 거주지 소재 ·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거주지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하도록 요청

장거리 이동이 요구되는 등 거주지 소재 병상 배정이 어려운 경우(예. 국립인천공항으로 입국제주도민), 거주지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이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 또는 검역소 소재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요청 가능

(국내에 거주지 불분명한 내국인) 검역소 및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은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배정 요청

(외국인) 장기거주·단기체류 여부 및 거주지 위치 불문하고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배정 요청

3) 경증 확진자의 경우(항만,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국내에 거주지 있는 내국인) 병상배정 필요시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은 확진자 거주지 소재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거주지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하도록 요청

거주지 소재 시·도 내 배정이 원칙이나 관내 시설이 부족한 경우, 거주지 소재 시·도 환자관리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요청 가능

(국내에 거주지 불분명한 내국인)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은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소재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하도록 요청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소재 시·도 내 배정이 원칙이나 관내 시설이 부족한 경우, 거주지 소재 시·도 환자관리이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요청 가능

(외국인)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은 장기거주·단기체류 여부 및 거주지 위치 불문하고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소재지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하도록 요청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소재 시·도 내 배정이 원칙이나 관내 시설이 부족한 경우, 거주지 소재 시·도 환자관리이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요청 가능

나. 병상배정 통보

(시 ·도 연락담당관)·도 환자관리반을 통해 중증도에 따른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 후 검역소 및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또는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에 결과 통보

다. 환자 및 접촉자 명단 통보

(검역소)감염병자동통보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확진자 통보(접촉자는 공문 통보)

외국인 및 주소지가 불분명한 내국인의 경우,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 소재지 관할 보건소로 통

(보건소)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확진자 및 접촉자 명단 등록하고 감염병 발생신·보고(입원·격리 통지서 발급 포함)

접촉자의 경우 접촉자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관리 이관

6. 진단검사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6.1.부터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PCR검사 실시

- (단기체류 외국인)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에서 PCR검사 실시

6.1.부터는 항만 입국자 중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 실시(단기체류외국인은 검역소 검사 유지)

단기체류외국인 중 예방접종완료자는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PCR검사 실시(비용 자부담)

하선자 용어정의

① (입국자) 하선자 중 선원교대 등의 사유로 법무부 입국심사를 받는 내·외국인

* 내국인 하선자 중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재승선 하는 사람은 입국자로 보지 않음

② (상륙허가자) 하선자 중 상륙허가를 신청한 외국인

(재승선 내국인) 하선자 중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외출했다가 선박으로 다시 돌아가는 내국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RAT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 60세 이상 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 6.1.부터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권고

- 방대본에서 운영하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에는 6~7일차 PCR검사 실시

지자체에서 필요시 해외입국자에 대한 추가검사 시행가능

- 관할 지역 내 같은 날짜에 검사하는 사례가 5명 이상일 경우 취합검사법 적용 권고

- 단, 추가 검사는 각 지자체 재원(지방비) 활용

7. 격리해제

격리해제 관련 사항은 Ⅴ. 확진환자 대응방안 → 3-3. 자가격리자 운영방안 마. 자가격리 기간 및 격리해제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