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5_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판 수정전후대비표.hwp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판 수정전후대비표 |
<해외출입국관리팀>
쪽 |
현행(13판) |
수정(안) |
수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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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2. 일반적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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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2. 일반적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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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적용 (국내:3.21.~, 해외: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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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6 |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2. 일반적 관리방안 가. 증상별 대응 절차 ○ 검역단계 무증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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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2. 일반적 관리방안 가. 증상별 대응 절차 ○ 검역단계 무증상자(’22.5.2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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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단계 무증상자(’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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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입국 후 검사 조정에 따른 안내사항 수정 *검역정책과-2230호(2022.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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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2. 일반적 관리방안 나. 기관별 역할 1) 검역소
![]() 2)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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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2. 일반적 관리방안 나. 기관별 역할 1) 검역소
![]() 2)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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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입국자 대상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전면 시행 *시스템을 통해 PCR음성확인서, 건강상태질문서, 격리면제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관련서류 제출 -법무부 행정응원 종료에 따른 명단통보 방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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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2. 일반적 관리방안 다. 격리장소 이동 및 격리 조치 1) 격리 장소 이동 ○ 관할 지자체(자가격리) 또는 격리시설 관리주체(시설격리)가 이동조치 시행 ○ 공항에서 자가로 이동시 승용차(자차) 또는 방역교통망 이용,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이동 중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택으로 바로 귀가 2) 격리 조치 ○ 자가격리자 대상 자가격리앱이나 전담공무원을 통한 별도 이탈관리 등은 미실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 -(추가검사) 입국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2. 일반적 관리방안 다. 격리장소 이동 및 격리 조치 1) 격리 장소 이동 ○ 공항에서 자가로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이동 중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택으로 바로 귀가 2) 격리 조치 ○ 자가격리자 대상 자가격리앱이나 전담공무원을 통한 별도 이탈관리 등은 미실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6.1.부터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 실시) -(추가검사) 입국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 6.1.부터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권고 |
해외입국자 대상 대중교통 이용 가능 해외입국자 입국 후 검사 조정에 따른 안내사항 수정 *검역정책과-2230호(2022.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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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3. 예방접종완료자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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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3. 예방접종완료자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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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적용 (국내:3.21.~, 해외: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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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3. 예방접종완료자 관리방안 (신설) |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3. 예방접종완료자 관리방안 가. 증상별 대응 절차 ○검역단계 유증상자
![]() ○검역단계 무증상자(’22.5.23.~5.31.)
![]() ○검역단계 무증상자(’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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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적용 (국내:3.21.~, 해외:4.1.~) 해외입국자 입국 후 검사 조정에 따른 안내사항 수정 *검역정책과-2230호(2022.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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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18 |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3. 예방접종완료자 관리방안 가. 기관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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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별표시) 입국자 여권에 ‘접종완료자’ 스티커 부착 ○(출입국심사대) 여권에 ‘접종완료자’ 스티커가 부착된 입국자에 대해 격리통지서 발급 및 관련 시스템에 ‘예방접종완료자’ 임을 등록 나. 해외 접종이력 등록 |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3. 예방접종완료자 관리방안 나. 기관별 역할
(삭제) |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적용 (국내:3.21.~, 해외:4.1.~) 법무부 행정응원 종료에 따라 출입국심사대 확인, 등록 절차 삭제 예방접종력 등록 절차 관계없이 검역단계에서 확인시 격리면제 진행됨에 따라 혼선방지를 위해 안내 삭제 * 등록방법 등 절차는 현행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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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4. 격리면제서 소지자 관리방안 가. 증상별 대응 절차 ○ 검역단계 무증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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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4. 격리면제서 소지자 관리방안 가. 증상별 대응 절차 ○ 검역단계 무증상자(’22.5.23.~5.31.)
![]() ○ 검역단계 무증상자(’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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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절차 간소화 위해 예방접종완료자는 동일한 절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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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4. 격리면제서 소지자 관리방안 나. 기관별 역할 1) 질병관리청,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격리면제서를 제출받고, 관련 시스템에 ‘격리면제서 소지’임을 등록 (신설) |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4. 격리면제서 소지자 관리방안 나. 기관별 역할 1) 질병관리청, 법무부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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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행정응원 종료에 따른 조치 반영 -공항 입국자 대상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전면 시행 *시스템을 통해 PCR음성확인서, 건강상태질문서, 격리면제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관련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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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4. 격리면제서 소지자 관리방안 다. 격리면제자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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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4. 격리면제서 소지자 관리방안 다. 격리면제자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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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강화대상국가 명칭 변경에 따라 문구 수정 방역강화대상국가 -> Level2(주의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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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6. 진단검사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신 설 - 시설격리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6~7일차 PCR검사 실시 |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6. 진단검사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6.1.부터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6.1.부터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권고 - 방대본에서 운영하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에는 6~7일차 PCR검사 실시 |
-해외입국자 입국 후 검사 조정에 따른 안내사항 수정 *검역정책과-2230호(2022.5.13.) -예방접종완료자 중 단기체류외국인에 대한 1일차 검사장소 변경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