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_시험 방역관리 안내(5판) 개정 전후 대비표.hwp
시험 방역관리 안내(5판) 개정전후대비표 |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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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4판) |
5판 개정 |
개정사유 |
(공통)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현행화 반영,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현행화 반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현행화에 따른 증상 모니터링 기간 10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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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상황에 대한 조치사항의 목차 구성 변경 및 문단 구성 변경 외출허용 절차 추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시험장 방역 조치사항을 격리자등의 방역관리로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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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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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구성 변경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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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구성 변경 시험 연기, 취소가 가능한 경우 범위 축소 기본조치, 특별조치로 기본방향에 간소화한 설명 추가 |
Ⅱ. 시험장 방역 기본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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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구성 변경 및 시험방역 담당자의 역할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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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현행화 및 시험장 방역 기본 조치사항으로 위치 이동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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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구성 변경 유증상자 확인 및 감염예방 교육,홍보 환경 위생관리(소독, 환기, 폐기) 시설 및 물품 확보 고지사항 안내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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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관련 현행화 및 시험장 소독시 ‘전문소독업체’로 한정한 것에 대한 근거 부족으로 문구 삭제(이하 동일)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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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공간 → 관리대기실, 별도공간 → 별도시험실 등 용어 명확화 문단구성 변경 ‘위생물품’ 문단 위치 이동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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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안내 내용과 사전 고지사항을 현,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맞춰 사전 고지사항으로 변경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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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방역지침 반영하여 ‘필요시’ 문구 추가하여 상황에 맞게 안면보호구,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착용할 수 있도록 변경 시험장 입장 전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 확인’이란 문구로 의미 확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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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기실’, ‘별도시험실’ 공간 마련을 통해 감염위험 최소화 및 유증상자의 시험응시 기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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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현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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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자 발생시의 조치사항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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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종료 후 안내사항 문단구성 변경 및 ‘24시간 보관 후 채점’ 문구 삭제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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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면접시험 원칙을 권고로 변경 |
Ⅲ. 특별한 상황에 대한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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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상황에 대한 부가설명 추가 방역 기본 조치사항과 중복은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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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 비고’ 개정에 따른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적용범위와 적용방법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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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자등 외출 허용 절차를 시기별로 도식화함 ‘시험 주최기관’, ‘보건소 담당자’, ‘격리자등 수험자’ 각각이 외출 허용을 위한 절차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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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주최기관’, ‘보건소 담당자’, ‘격리자등 수험자’ 각각이 외출 허용을 위한 절차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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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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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격리자등’으로 방역 조치 통합 |
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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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의 시험실을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한정에서 격리자등을 위한 별도 시험실로 확대하여 실천 가능한 대안으로 조정 및 그에 따른 조치사항 추가 확진자, (확진자 외) 격리대상 수험자, 일반수험자의 시험장소로 일반시험장이 가능. 다만 감염위험 노출 최소화를 위해 시험실은 별도로 마련하도록 개정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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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예방 최소화를 위해 격리자등의 수험자가 시험지와 답안지를 전달하지 않도록 설명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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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자등의 수험자 2m 간격 이외 간격 조정에 대한 내용 추가 |
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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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예방 최소화를 위해 격리자등의 수험자가 시험지와 답안지를 전달하지 않도록 설명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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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현행화에 맞춰 방역조치 반영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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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로나19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현행화, 6. 관련 법적 근거 주요 내용 추가, 7. 시험 응시를 위한 격리대상 수험자의 이동 시 주의사항 추가, 8. 시험주최기관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예시)’ 추가, 9. 보건소에서의 외출 허용 시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시 안내사항(예시)’ 추가, 개인보호구 착의 및 탈의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