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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방역관리 안내(5판) 개정전후대비표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

현행(4판)

5판 개정

개정사유

(공통)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현행화 반영,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현행화 반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현행화에 따른 증상 모니터링 기간 10일로 변경

특별한 상황에 대한 조치사항의 목차 구성 변경 및 문단 구성 변경

외출허용 절차 추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시험장 방역 조치사항을 격리자등의 방역관리로 통합

Ⅰ. 개요

1

문단 구성 변경

1

문단 구성 변경

시험 연기, 취소가 가능한 경우 범위 축소

기본조치, 특별조치로 기본방향에 간소화한 설명 추가

Ⅱ. 시험장 방역 기본 조치사항

2

문단구성 변경 및 시험방역 담당자의 역할 명시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현행화 및 시험장 방역 기본 조치사항으로 위치 이동

3

문단구성 변경

유증상자 확인 및 감염예방 교육,홍보

환경 위생관리(소독, 환기, 폐기)

시설 및 물품 확보

고지사항 안내

3

환기 관련 현행화 및 시험장 소독시 전문소독업체로 한정한 것에 대한 근거 부족으로 문구 삭제(이하 동일)

4

격리공간 관리대기실, 별도공간 별도시험실 등 용어 명확화

문단구성 변경

위생물품문단 위치 이동

4

사전안내 내용과 사전 고지사항을 현,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맞춰 사전 고지사항으로 변경

5

현 방역지침 반영하여 필요시문구 추가하여 상황에 맞게 안면보호구,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착용할 수 있도록 변경

시험장 입장 전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 확인이란 문구로 의미 확대

5

관리대기실’, ‘별도시험실공간 마련을 통해 감염위험 최소화 및 유증상자의 시험응시 기회 제공

5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현행화

6

유증상자 발생시의 조치사항 추가

6

시험종료 후 안내사항 문단구성 변경 및 ‘24시간 보관 후 채점문구 삭제

6

비대면 면접시험 원칙을 권고로 변경

Ⅲ. 특별한 상황에 대한 조치사항

8

특별한 상황에 대한 부가설명 추가

방역 기본 조치사항과 중복은 삭제

8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 비고개정에 따른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적용범위와 적용방법 추가

9

격리자등 외출 허용 절차를 시기별로 도식화함

시험 주최기관’, ‘보건소 담당자’, ‘격리자등 수험자각각이 외출 허용을 위한 절차 추가

10

시험 주최기관’, ‘보건소 담당자’, ‘격리자등 수험자각각이 외출 허용을 위한 절차 추가

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격리자등으로 방역 조치 통합

10-11

확진자의 시험실을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한정에서 격리자등을 위한 별도 시험실로 확대하여 실천 가능한 대안으로 조정 및 그에 따른 조치사항 추가

확진자, (확진자 외) 격리대상 수험자, 일반수험자의 시험장소로 일반시험장이 가능. 다만 감염위험 노출 최소화를 위해 시험실은 별도로 마련하도록 개정

10

감염예방 최소화를 위해 격리자등의 수험자가 시험지와 답안지를 전달하지 않도록 설명 추가

10

격리자등의 수험자 2m 간격 이외 간격 조정에 대한 내용 추가

11-12

감염예방 최소화를 위해 격리자등의 수험자가 시험지와 답안지를 전달하지 않도록 설명 추가

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현행화에 맞춰 방역조치 반영

붙임

5. ‘코로나19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현행화, 6. 관련 법적 근거 주요 내용 추가, 7. 시험 응시를 위한 격리대상 수험자의 이동 시 주의사항 추가, 8. 시험주최기관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예시)추가, 9. 보건소에서의 외출 허용 시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시 안내사항(예시)추가, 개인보호구 착의 및 탈의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