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붙임2_2022학년도 2학기 대학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hwp

닫기

2022학년도 2학기

대학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

2022. 8. 4.

교 육 부

(대학학사제도과)

(전문대학지원과)

Ⅰ. 추진 배경

대면 교육활동과 학생 맞춤형 학습정서 지원 등을 통해 정상수업 등 온전한 교육활동 지속 및 대학 일상의 유지 필요

현장 중심 방역체계와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에 기반하여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함과 동시에 안전한 대학 학업환경 조성 필요

Ⅱ. 방역 및 학사 운영 추진경과

□ 1학기 학사운영 추진 경과

대면 수업 및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적극 추진하여 대면교육 확대

- 비상계획인 대학별 업무연속성계획 수립, 자가검사키트를 통한 검사 확대 등 철저한 대학 방역체계에 기반하여 학생의 건강권 보호

대면수업 비율이 70%에 달하는 등 대면교육 중심으로 학사운영 추진

시기별, 학제별 수업운영 현황

(단위 : %, 강좌 기준)

일반대

전문대

합계

대면

혼합

비대면

대면

혼합

비대면

대면

혼합

비대면

’21-2학기

(’21.11.1)

31.4

24.0

44.5

35.8

40.6

23.6

32.6

28.7

38.7

’22-1 현재

(’22.5.19.)

70.9

13.6

15.5

65.0

24.1

10.9

69.2

16.5

14.2

< 대학 현장의견 >

(방역) 대학별 방역 경험과 역량이 축적되어 학내에 일정한 방역 체계 또는 시스템이 형성되어 정착

(학사) 대면수업 등 학교 공간 내의 대면 활동을 원칙으로 대학 교육활동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대학-교직원-학생의 공감대 형성

학사교무과장 실무협의회(7.1.), 방역학사 T/F(7.28.), 총장협의회(8.2.) 등

대학 방역 현황 및 전망

3월 3주 정점 이후 감소하던 20대 주간확진자*BA.5. 변이 확산 으로 전체 확진자와 유사하게 6월 5주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 13,306(6월 5주)→23,445(7월 1주)→44,116(7월 2주)→78,109(7월 3주)→98,848(7월 4주)

- 전체 확진자 중 20대 확진자 비중은 3월 5주부터 증가세를 보여 6월 1주부터 약 20% 수준을 유지 중

《2022년 주차별 20대 확진자 발생 현황

대학별 자율방역체계 운영을 통해 학내 확산을 최소화하고, 확진자 급증상황 발생 시 사전 수립한 업무연속성계획(BCP)에 따라 대응

- 3월 확진자 급증으로 20개 대학(23개 캠퍼스)BCP에 따른 비상계획 1단계를 발동했으며, 학내 확진율 10% 이상으로 2단계 발동사례 2건

발동 사례(A대) : 학내 확진자 비율이 5%를 상회하여, 2주 간 실험·실습·실기 외 수업 비대면 전환 및 교직원 30% 재택근무 실시→ 2주 후 정상 수업 복귀

◦ 2학기 개강 직전인 8월 중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 유행 정점대비하여 안정적인 방역 체계 유지를 위한 사전 준비 필요

< 중대본 발표 주요 내용(’22.7.) >

(전망) 최근 BA.5. 변이 확산 속도 등을 고려 시, 8월 중 일일 확진자 최대 20만명으로 정점 도달 전망

(대응 조치) 확진자 7일간 격리 의무 유지,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미시행(7.13.) 6대수칙 집중 홍보 등을 통해 국민참여에 기반한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7.29.)

Ⅲ. 2학기 방역학사 운영방안

주요 방향

방역 : 개강 전후 3주간 방역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하고, 대응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재유행에 대비한 자율방역체계 유지 철저

학사 :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학사를 운영하고, 학생 맞춤형 학습·정서 지원 등을 병행하여 정상수업 등 온전한 교육활동 추진

1

대학 방역

상세내용은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6판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따른 대학 방역지침 개정참조

󰊱 역대응체계 유지

(방역체계 재점검) 인사이동, 대응체계 변경 등의 상황을 반영하여 대학 내 방역지원단 등 대학 방역체계 운영 준비 및 일상방역 생활화

(방역계획 현행화) 학내 확진자 발생 이력 및 수업·교육활동 방역관리 등 방역 대응 경험에 기반하여 대학별 업무연속성계획(BCP)* 현행화 및 BCP 발동기준 조정(필요시)

* 학내 확진율 증가 등 학내 방역상황 악화 시 대응계획 포함 : 상황 단계에 따른 일부전체 수업 비대면 전환, 단계별 출근인력 범위비율, 학내 밀집도 저하 조치 등

(협업 체계) 지역 보건소-대학 간 대학생 확진현황 공유 공동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방학 중 사전협의 권장)

󰊲 역집중점검기간

(운영 시기) 8월 중순 이후 재유행의 정점 도달이 예측됨에 따라 개강 전·후 3주간(개강 전 1주~개강 후 2주) 방역집중점검기간 운영

(집중 점검) 대면수업 실시 강의실·실험실, 동아리실·도서관 열람실·기숙사 등 대학 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중점 확인·점검

- 학생 결석사유 확인(확진자일 경우 학과 보고), 수업 전·후 환기 등 교수자용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여 강의실 내 자율방역지도 실시

󰊳 설 관리

(실내 환기) 전파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1일 최소 3회(10분) 이상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창문을 동시에 열어 환기 실시

(기숙사)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사전준비 및 의심·확진환자를 격리할 수 있는 별도 격리실 확보

특히 합숙교육 및 합숙훈련을 진행하는 특수학과, 운동부 등은 집단감염에 각별히 유의하고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사전준비 철저

(교내식당) 이용 개시 전 전체 소독을 실시하며, 식당별 여건에 맞게 접촉 최소화 및 식사 인원 간 물리적 거리 유지방안 마련

󰊴 내 활동 방역 관리

(숙박형 프로그램) 대학이 숙박형 교육 프로그램 주최·진행 시 단위 부서의 장 또는 학과장에게 신고교직원 동행 하에 진행

(개인 활동) 학내 구성원에게 개인 방역수칙, 실내 환기,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코로나 19 감염 시 대처요령, 보고방법 등 대학별 방역체계를 학기 초에 안내하여 학교 구성원 전체가 동참하는 생활방역 추진

(증상 발현 시) 유증상자 관리용 자가검사키트 물량을 적정히 비축하여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대비

󰊵 유학생 안전

(입국 전) 대학별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마련하여 입국·이동··격리 등에 필요한 해외 입국 유학생 지원·관리 계획 수립

유학생 개인별 검역·방역 관련사항 사전안내 및 연락망 구축 등

(입국 시) 검역결과 모니터링*을 통해 입국 후 방역 절차에 대응하고 대학 여건에 따른 이동 수단 지원 권고

* 입국 과정 양성 판정 시, 병원(재택)치료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결

인천공항 내 운영 중인 외국인 유학생 입국 안내소(T1, T2 각 1개소)활용 안내

◦ (입국 후) 유학생 주거 유형에 따라 대학-지자체 대응 협력체계강화하여 PCR 검사·대기·결과에 따른 단계별 방역 대책 마련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후 판정 시까지 거주지 대기 권고

< 대학생 등 학교구성원 안내 내용(학교 및 생활 방역수칙) >

(개인방역수칙 준수) 질병관리청의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 철저히 준수하여 생활 속 스스로 거리두기 실천

-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 흐르는 물에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에 하기

-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 부위 1일 1회 이상 소독

-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마스크 착용) 모든 실내는 마스크 의무 착용, 특히 식당·카페 등에서 취식 전·후에도 마스크 계속 착용 필요

실외는 50인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공연경기장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환기) 강의실, 연구실 등 공간이 구분된 실내공간에 처음 입실할 때 10분 이상 창문 열어두기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환기 실시

- ·난방기(선풍기, 공기청정기 포함) 사용 시 비말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풍향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풍량은 가능한 약하게 설정

(행사) 대학 주최·주관 숙박형 프로그램 진행 시 단위 부서의 장 또는 학과장에게 신고 후 진행하며, 방역 지도를 위한 지도교수 등 교직원 동행 필수

(교직원 근무환경) 사무실 밀집도 완화 아프면 출근하지 않고 쉴 수 있는 문화 조성

- 식사 시간 분리 운영 및 대면 회의 시 참석자 간 거리 유지 및 취식 자제

(대학 자체기준) 각 대학이 학생 의견수렴을 거쳐 자체적으로 결정한 방역 관련 사항 중 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안내·숙지

- 학생·교직원 확진 시 행동 매뉴얼(학과 또는 대학 본부에 보고하는 방법 등)

- 동거인이 확진된 학생 및 교직원은 수동감시(10일)로 검사 2회(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회,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고하며, 사결과 음성확인 시까지 자택대기 권고

2

학사 운영

(수업 운영)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수업을 개설하고, 사전 계획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을 충실히 보호하는정상 수업으로 운영

- 코로나19 방역이 목적이 아닌, 교육효과 제고 등을 목적으로 비대면수업 또는 혼합수업 개설*

* 강의실 내 방역을 이유로 수업 유형을 결정하는 사례 지양

(학습권 보장) 교수자·학생 등이 확진되는 등의 사유로 대면수업 수강이 어려운 경우, 원격수업(또는 추후 보강), 학습자료 제공, 출석 대체과제 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권 보호 추진

- 대학 별 교육여건에 따라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및 비교과영역 프로그램 적극 제공

* 코로나19 발생 직후 학습 및 대인관계 관련 일부 지표가 저하(’19→’20)되었고, 상당수는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 중(’22.9. 배포예정, KEDI)

대학 혁신 및 학생 도약 포럼 개최 예정(’22.8.19., 대학혁신지원사업총괄협의회)

(비대면수업) 교육효과 제고*를 목적으로 개설한 비대면 수업은 향후 디지털 혁신전환의 수단으로 활용

* 원격수업 만족도(학생) : 3.30/5점(’20-2학기) → 3.74점(’21-1학기) 4.02점(’21-2학기)

- 원격수업 관련 법령·훈령에서 규정한 학내 자율적인 질 관리체계 운영*을 통해 양질의 원격수업 제공

* 원격교육관리위원회(총원 7명 이상, 학생 3/10 이상) 운영, 원격수업 관련, 학칙 등 규정 마련 원격수업 강의평가 2회 실시 및 학생에게 결과 공개, 학내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디지털 대전환, 대학 원격교육 혁신 콘퍼런스 개최 예정(’22.8.12., KERIS)

Ⅳ. 향후 계획

방역집중점검기간 운영 및 교육부 현장점검 : 개강 전 1주 ~ 개강 후 2주

학사운영현황 모니터링 : ’22. 9.

◦ (방역지침 변동 시) 대학 방역지침 개정 및 안내 : 수시

‘22.8월 현재,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6판‘(4.28.)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따른 대학 방역지침 개정(4.29.)에 근거하여 대학 방역 관리

참 고

2022학년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검토 배경

최신의 방역 및 검역 지침과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상황 등을 반영한 ’22학년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개정 필요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 전면 해제(6.8) 등 수동 감시 체제로 완화

추진 방향

대학별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수립·시행

대학-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방역 모니터링 강화

입국 전

대학별 유학생 보호 · 관리 방안 마련 하여 입국 · 이동 · 검사 · 격리 등에 필요한 해외 입국 유학생 지원 · 관리 계획 을 수립

- (사전 안내) 해외 입국 예정 유학생의 규모·일정을 사전에 파악하여 입국에 필요한 검역·방역 절차 및 관련 사항개인별 사전 고지

Q-CODE(Quarantine-Covid19 Defence,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입국 전에 시스템을 통하여 유효한 여권정보, PCR음성 확인서, 이메일 및 연락처 등을 입력하고 검역에 필요한 QR코드 발급

- (연락망 구축) 유학생-대학 간 비상연락체계(SNS, 모바일 메신저 등) 구축하여 입국일·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고 향후 양성 판정 시 대응

<음성확인서 준비·제출 시 유의사항 >

· PCR 음성확인서는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 결과, 전문가용 항원검사(RAT)는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검사 결과 음성확인서를 인정(’22.5.23.부터)

·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장기체류외국인음성확인서 제출예외(’22.4.11.부터) 되나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대상은 동일

입국 시

검역결과 모니터링 을 통해 입국 후 방역 절차에 대응하고, 대학 여건에 따른 이동 수단 지원 권고

- (유증상자 관리) 입국과정에서 양성판정 시 관할 지자체협의하여 격리·치료 지원 방안 마련

검역소 등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 재택치료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결정

- (이동 지원) 대학별 여건에 맞는 학교관할 보건소까지 이동 수단 지원·알선을 통해 입국 후 이동·접촉 최소화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이 인천공항(T1·T2 각 1개소)에 공동 운영중인 외국인 유학생 입국 안내소를 통해 대학별 안내 사항 전달 가능

입국 후

유학생 주거 유형 에 따라 대학-지자체 대응 협력체계 강화하여 PCR 검사 · 대기 · 결과에 따른 단계별 방역 대책 마련

- (PCR 검사 후 대기) PCR 검사 결과(검사 후 4∼8시간)가 나오기까지 이동·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거소 유형별 방역 관리 및 안내

입국후 1일 이내 관할 보건소 PCR 검사가 원칙(입국일 다음날까지 인정)이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거주지 대기 권고

· 대학 기숙사 사용 시, 입국 후 PCR 검사 결과 통지 시까지 기숙사 내 별도 주거 공간 제공 등 이동·접촉 최소화

양성 판정 시, 기숙사내 별도 독립된 공간(시설)에 격리(이동, 접촉 제한)

· 외부 주거공간(자택, 숙박시설) 사용 시, 입국 후 PCR 검사 결과 통지 시까지 주거공간에서 대기하도록 안내하고 연락체계 유지

양성 판정 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격리공간 확보 및 건강회복 지원

- (확진자 관리) 지자체와 협의하여 거소 유형에 따라 격리·치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기적 모니터링

· 대학 기숙사 사용 시, 기숙사 방역 및 기숙사 내 별도 격리 공간 마련

· 자가격리 가능 주거공간 사용자해당 주거지를 활용하고 모니터링

· 자가격리 불가능 주거공간 사용자 지자체와 협의하여 격리·치료 지원

음성 판정 시, 입국 후 6~7일차 RAT 검사 안내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