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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대학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 |
2022. 8. 4.
교 육 부
(대학학사제도과)
(전문대학지원과)
Ⅰ. 추진 배경 |
◦ 대면 교육활동과 학생 맞춤형 학습‧정서 지원 등을 통해 정상수업 등 온전한 교육활동 지속 및 대학 일상의 유지 필요
◦ 현장 중심 방역체계와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에 기반하여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함과 동시에 안전한 대학 학업환경 조성 필요
Ⅱ. 방역 및 학사 운영 추진경과 |
□ 1학기 학사운영 추진 경과
◦ 대면 수업 및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적극 추진하여 대면교육 확대
- 비상계획인 대학별 업무연속성계획 수립, 자가검사키트를 통한 검사 확대 등 철저한 대학 방역체계에 기반하여 학생의 건강권 보호
⇒ 대면수업 비율이 70%에 달하는 등 대면교육 중심으로 학사운영 추진
《시기별, 학제별 수업운영 현황》
(단위 : %, 강좌 기준)
일반대 |
전문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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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
혼합 |
비대면 |
대면 |
혼합 |
비대면 |
대면 |
혼합 |
비대면 |
|
’21-2학기 (’21.11.1) |
31.4 |
24.0 |
44.5 |
35.8 |
40.6 |
23.6 |
32.6 |
28.7 |
38.7 |
’22-1 현재 (’22.5.19.) |
70.9 |
13.6 |
15.5 |
65.0 |
24.1 |
10.9 |
69.2 |
16.5 |
14.2 |
< 대학 현장의견 > |
||
▶ (방역) 대학별 방역 경험과 역량이 축적되어 학내에 일정한 방역 체계 또는 시스템이 형성되어 정착 ▶ (학사) 대면수업 등 학교 공간 내의 대면 활동을 원칙으로 대학 교육활동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대학-교직원-학생의 공감대 형성 ※ 학사‧교무과장 실무협의회(7.1.), 방역‧학사 T/F(7.28.), 총장협의회(8.2.) 등 |
□ 대학 방역 현황 및 전망
◦ 3월 3주 정점 이후 감소하던 20대 주간확진자*는 BA.5. 변이 확산 등으로 전체 확진자와 유사하게 6월 5주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 13,306(6월 5주)→23,445(7월 1주)→44,116(7월 2주)→78,109(7월 3주)→98,848(7월 4주)
- 전체 확진자 중 20대 확진자 비중은 3월 5주부터 증가세를 보여 6월 1주부터 약 20% 수준을 유지 중
《2022년 주차별 20대 확진자 발생 현황》
◦ 대학별 자율방역체계 운영을 통해 학내 확산을 최소화하고, 확진자 급증상황 발생 시 사전 수립한 업무연속성계획(BCP)에 따라 대응
- 3월 확진자 급증으로 20개 대학(23개 캠퍼스)이 BCP에 따른 비상계획 1단계를 발동했으며, 학내 확진율 10% 이상으로 2단계 발동사례 2건
※ 발동 사례(A대) : 학내 확진자 비율이 5%를 상회하여, 2주 간 실험·실습·실기 외 수업 비대면 전환 및 교직원 30% 재택근무 실시→ 2주 후 정상 수업 복귀
◦ 2학기 개강 직전인 8월 중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 유행 정점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방역 체계 유지를 위한 사전 준비 필요
< 중대본 발표 주요 내용(’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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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 최근 BA.5. 변이 확산 속도 등을 고려 시, 8월 중 일일 확진자 최대 20만명으로 정점 도달 전망 ▶ (대응 조치) 확진자 7일간 격리 의무 유지,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미시행(7.13.) 6대수칙 집중 홍보 등을 통해 국민참여에 기반한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7.29.) |
Ⅲ. 2학기 방역‧학사 운영방안 |
주요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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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방역 : 개강 전후 3주간 방역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하고, 대응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재유행에 대비한 자율방역체계 유지 철저 ➁ 학사 :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학사를 운영하고, 학생 맞춤형 학습·정서 지원 등을 병행하여 정상수업 등 온전한 교육활동 추진 |
1 |
대학 방역 |
※ 상세내용은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6판‘ 및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따른 대학 방역지침 개정’ 참조
방역대응체계 유지
◦ (방역체계 재점검) 인사이동, 대응체계 변경 등의 상황을 반영하여 대학 내 방역지원단 등 대학 방역체계 운영 준비 및 일상방역 생활화
◦ (방역계획 현행화) 학내 확진자 발생 이력 및 수업·교육활동 방역관리 등 방역 대응 경험에 기반하여 대학별 업무연속성계획(BCP)* 현행화 및 BCP 발동기준 조정(필요시)
* 학내 확진율 증가 등 학내 방역상황 악화 시 대응계획 포함 : 상황 단계에 따른 일부‧전체 수업 비대면 전환, 단계별 출근인력 범위‧비율, 학내 밀집도 저하 조치 등
◦ (협업 체계) 지역 보건소-대학 간 대학생 확진현황 공유 및 공동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방학 중 사전협의 권장)
방역집중점검기간
◦ (운영 시기) 8월 중순 이후 재유행의 정점 도달이 예측됨에 따라 개강 전·후 3주간(개강 전 1주~개강 후 2주) 방역집중점검기간 운영
◦ (집중 점검) 대면수업 실시 강의실·실험실, 동아리실·도서관 열람실·기숙사 등 대학 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중점 확인·점검
- 학생 결석사유 확인(확진자일 경우 학과 보고), 수업 전·후 환기 등 교수자용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여 강의실 내 자율방역지도 실시
시설 관리
◦ (실내 환기) 전파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1일 최소 3회(10분) 이상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창문을 동시에 열어 환기 실시
◦ (기숙사)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사전준비 및 의심·확진환자를 격리할 수 있는 별도 격리실 확보
※ 특히 합숙교육 및 합숙훈련을 진행하는 특수학과, 운동부 등은 집단감염에 각별히 유의하고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사전준비 철저
◦ (교내식당) 이용 개시 전 전체 소독을 실시하며, 식당별 여건에 맞게 접촉 최소화 및 식사 인원 간 물리적 거리 유지방안 마련
학내 활동 방역 관리
◦ (숙박형 프로그램) 대학이 숙박형 교육 프로그램 주최·진행 시 단위 부서의 장 또는 학과장에게 신고 후 교직원 동행 하에 진행
◦ (개인 활동) 학내 구성원에게 개인 방역수칙, 실내 환기,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코로나 19 감염 시 대처요령, 보고방법 등 대학별 방역체계를 학기 초에 안내하여 학교 구성원 전체가 동참하는 생활방역 추진
◦ (증상 발현 시) 유증상자 관리용 자가검사키트 물량을 적정히 비축하여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대비
유학생 안전
◦ (입국 전) 대학별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입국·이동·검사·격리 등에 필요한 해외 입국 유학생 지원·관리 계획 수립
※ 유학생 개인별 검역·방역 관련사항 사전안내 및 연락망 구축 등
◦ (입국 시) 검역결과 모니터링*을 통해 입국 후 방역 절차에 대응하고 대학 여건에 따른 이동 수단 지원 권고
* 입국 과정 양성 판정 시, 병원(재택)치료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결정
※ 인천공항 내 운영 중인 ‘외국인 유학생 입국 안내소(T1, T2 각 1개소)’ 활용 안내
◦ (입국 후) 유학생 주거 유형에 따라 대학-지자체 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PCR 검사·대기·결과에 따른 단계별 방역 대책 마련
※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후 판정 시까지 거주지 대기 권고
< 대학생 등 학교구성원 안내 내용(학교 및 생활 방역수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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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방역수칙 준수) 질병관리청의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 철저히 준수하여 생활 속 스스로 거리두기 실천 -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 흐르는 물에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에 하기 -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 부위 1일 1회 이상 소독 -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마스크 착용) 모든 실내는 마스크 의무 착용, 특히 식당·카페 등에서 취식 전·후에도 마스크 계속 착용 필요 ※ 실외는 50인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공연‧경기장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 (환기) 강의실, 연구실 등 공간이 구분된 실내공간에 처음 입실할 때 10분 이상 창문 열어두기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환기 실시 - 냉·난방기(선풍기, 공기청정기 포함) 사용 시 비말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풍향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풍량은 가능한 약하게 설정 ◦ (행사) 대학 주최·주관 숙박형 프로그램 진행 시 단위 부서의 장 또는 학과장에게 신고 후 진행하며, 방역 지도를 위한 지도교수 등 교직원 동행 필수 ◦ (교직원 근무환경) 사무실 밀집도 완화 및 아프면 출근하지 않고 쉴 수 있는 문화 조성 - 식사 시간 분리 운영 및 대면 회의 시 참석자 간 거리 유지 및 취식 자제 ◦ (대학 자체기준) 각 대학이 학생 의견수렴을 거쳐 자체적으로 결정한 방역 관련 사항 중 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안내·숙지 - 학생·교직원 확진 시 행동 매뉴얼(학과 또는 대학 본부에 보고하는 방법 등) - 동거인이 확진된 학생 및 교직원은 수동감시(10일)로 검사 2회(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회,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고하며, 검사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 자택대기 권고 |
2 |
학사 운영 |
◦ (수업 운영)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수업을 개설하고, 사전 계획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을 충실히 보호하는 “정상 수업”으로 운영
- 코로나19 방역이 목적이 아닌, 교육효과 제고 등을 목적으로 비대면수업 또는 혼합수업 개설*
* 강의실 내 방역을 이유로 수업 유형을 결정하는 사례 지양
◦ (학습권 보장) 교수자·학생 등이 확진되는 등의 사유로 대면수업 수강이 어려운 경우, 원격수업(또는 추후 보강), 학습자료 제공, 출석 대체과제 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권 보호 추진
- 대학 별 교육여건에 따라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및 비교과영역 프로그램 적극 제공
* 코로나19 발생 직후 학습 및 대인관계 관련 일부 지표가 저하(’19→’20)되었고, 상당수는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 중(’22.9. 배포예정, KEDI)
※ 대학 혁신 및 학생 도약 포럼 개최 예정(’22.8.19., 대학혁신지원사업총괄협의회)
◦ (비대면수업) 교육효과 제고*를 목적으로 개설한 비대면 수업은 향후 디지털 혁신‧전환의 수단으로 활용
* 원격수업 만족도(학생) : 3.30/5점(’20-2학기) → 3.74점(’21-1학기) → 4.02점(’21-2학기)
- 원격수업 관련 법령·훈령에서 규정한 학내 자율적인 질 관리체계 운영*을 통해 양질의 원격수업 제공
* ➀ 원격교육관리위원회(총원 7명 이상, 학생 3/10 이상) 운영, ➁ 원격수업 관련, 학칙 등 규정 마련 ➂ 원격수업 강의평가 2회 실시 및 학생에게 결과 공개, ➃ 학내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 디지털 대전환, 대학 원격교육 혁신 콘퍼런스 개최 예정(’22.8.12., KERIS)
Ⅳ. 향후 계획 |
◦ 방역집중점검기간 운영 및 교육부 현장점검 : 개강 전 1주 ~ 개강 후 2주
◦ 학사운영현황 모니터링 : ’22. 9.
◦ (방역지침 변동 시) 대학 방역지침 개정 및 안내 : 수시
※ ‘22.8월 현재,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6판‘(4.28.) 및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따른 대학 방역지침 개정’(4.29.)에 근거하여 대학 방역 관리
참 고 |
2022학년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
□ 검토 배경
◦ 최신의 방역 및 검역 지침과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상황 등을 반영한 ’22학년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개정 필요
※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 전면 해제(6.8) 등 수동 감시 체제로 완화
□ 추진 방향
대학별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수립·시행 대학-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방역 및 모니터링 강화 |
◦
입국 전
대학별 유학생 보호 · 관리 방안 을 마련 하여 입국 · 이동 · 검사 · 격리 등에 필요한 해외 입국 유학생 지원 · 관리 계획 을 수립- (사전 안내) 해외 입국 예정 유학생의 규모·일정을 사전에 파악하여 입국에 필요한 검역·방역 절차 및 관련 사항을 개인별 사전 고지
Q-CODE(Quarantine-Covid19 Defence,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입국 전에 시스템을 통하여 유효한 여권정보, PCR음성 확인서, 이메일 및 연락처 등을 입력하고 검역에 필요한 QR코드 발급 |
- (연락망 구축) 유학생-대학 간 비상연락체계(SNS, 모바일 메신저 등)를 구축하여 입국일·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고 향후 양성 판정 시 대응
|
<음성확인서 준비·제출 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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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R 음성확인서는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 결과, 전문가용 항원검사(RAT)는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검사 결과 음성확인서를 인정(’22.5.23.부터) ·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장기체류외국인은 음성확인서 제출이 예외(’22.4.11.부터) 되나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대상은 동일 |
◦
입국 시
검역결과 모니터링 을 통해 입국 후 방역 절차에 대응하고, 대학 여건에 따른 이동 수단 지원 권고- (유증상자 관리) 입국과정에서 양성판정 시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격리·치료 지원 방안 마련
※ 검역소 등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 재택치료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결정
- (이동 지원) 대학별 여건에 맞는 학교 및 관할 보건소까지 이동 수단 지원·알선을 통해 입국 후 이동·접촉 최소화
※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이 인천공항(T1·T2 각 1개소)에 공동 운영중인 외국인 유학생 입국 안내소를 통해 대학별 안내 사항 전달 가능
◦
입국 후
유학생 주거 유형 에 따라 대학-지자체 대응 협력체계 를 강화하여 PCR 검사 · 대기 · 결과에 따른 단계별 방역 대책 마련- (PCR 검사 후 대기) PCR 검사 결과(검사 후 4∼8시간)가 나오기까지 이동·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거소 유형별 방역 관리 및 안내
※ 입국후 1일 이내 관할 보건소 PCR 검사가 원칙(입국일 다음날까지 인정)이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거주지 대기 권고
· 대학 기숙사 사용 시, 입국 후 PCR 검사 결과 통지 시까지 기숙사 내 별도 주거 공간 제공 등 이동·접촉 최소화 ⇒ 양성 판정 시, 기숙사내 별도 독립된 공간(시설)에 격리(이동, 접촉 제한) · 외부 주거공간(자택, 숙박시설) 사용 시, 입국 후 PCR 검사 결과 통지 시까지 주거공간에서 대기하도록 안내하고 연락체계 유지 ⇒ 양성 판정 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격리공간 확보 및 건강회복 지원 |
- (확진자 관리) 지자체와 협의하여 거소 유형에 따라 격리·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기적 모니터링
· 대학 기숙사 사용 시, 기숙사 방역 및 기숙사 내 별도 격리 공간 마련 · 자가격리 가능 주거공간 사용자 → 해당 주거지를 활용하고 모니터링 · 자가격리 불가능 주거공간 사용자 → 지자체와 협의하여 격리·치료 지원 |
☞ 음성 판정 시, 입국 후 6~7일차 RAT 검사 안내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