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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코로나19 방역지침 제6판(안) 주요 개정사항

< ’22. 4. 26.(화), 대학학사제도과 >

추진 배경

방역당국의 일상회복 전환 기조와 오미크론 이후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발표 내용을 반영하여 대학 방역지침 개정

학내 대면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코로나19로 누적된 대학생의 학습·정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해소

주요 개정사항

(재유행 대비) 새로운 변이 또는 동절기 재유행에 대비하여 대학 자율 방역체계, 업무연속성계획(BCP) 등 비상상황 대응체계 유지

(강의실 방역기준)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 강의실 밀집도 기준은 해제하며, 대학별 의견 수렴을 통한 별도 기준 설정 가능

(행사기준) 방역당국의 행사 인원제한 폐지에 따라 교육부 숙박 행사 기준 일부 완화

<교육부 숙박형 행사 프로그램 기준 변경(안)>

대학 방역지침 제5판 수정본(3.4.)

대학 방역지침 제6판(안)

대학 내 학사·방역 관련 부서의 승인

단위 부서의 장 또는 학과장에게 신고

학생 인솔, 방역수칙 준수 지도 등을 위한 지도교수 등 교직원 동행

동일

행사 시작 전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선제 검사 권고

동일

취식 시 식당·카페 방역수칙에 따라 테이블 당 인원 제한 준수

사적모임 기준 해제에 따라 삭제

프로그램 활동 외에 참여 학생들의 개별 활동(야간 음주, 노래방 방문 등) 금지

프로그램 활동 외에 참여 학생들의

개별 활동(야간 음주, 노래방 방문 등) 자제

마스크 착용, 사람 간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

동일

(접촉자 자체조사) 대학별 여건에 따라 고위험·기저질환자 및 유증상자 위주로 조사대상·검사횟수 등을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관리

대학 방역분야 주요 변경사항(시기별)

적용시기

현행

준비단계(~4.30.)

이행단계(5.1.~)

등교

기준

▸7일 격리(등교중지)

유지

유지

향후 확진자 격리기준 변경 시 방역당국의 기준 반영

강의실 방역기준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체육관·무용실 4당 1명, 실험실습실 2당 1명

유지

대학 자체 강의실 밀집도 기준 설정을 위한 대학별 의견수렴

대학 자율

학생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대학별

자체 방역기준 설정 가능

자체조사

확진자의 동거인(기숙사), 마스크 미착용접촉자 및 같은 공간 생활·근무자 검사

확진자의 동거인(기숙사) 및 같은 공간 생활·근무자 중 유증상, 고위험·기저질환자 중심 조사

대학 자율

출입

관리

외부인 건물출입을 제한하고 출입자 발열체크

대학 자율

대학 자율

전담

관리인

확진자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관리인 지정

유지

대학 자율

행사

방역당국 행사기준 준수, 숙박시 교육부 기준 추가 준수

유지

숙박행사 기준 일부 완화

숙박행사 기준을 방역당국의 행사기준 완화에 따라 일부 완화

기숙사

기숙사 내 확진자 발생시 생활치료센터 입소

유지

생활치료센터 감축으로 입소 어려울 경우 격리실 수용 또는 귀가조치

기숙사 내 확진자 발생 시 격리실 수용 또는 귀가조치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KF80이상) 권고

유지

비말용, 수술용 마스크 허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유지

BCP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비상계획 수립 및 대응체계 구축

유지

유지

환기

창문 상시개방

유지

유지

식당

식당 내 거리두기

유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