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_대학 코로나19 방역지침 제6판(안) 주요 개정사항.hwp
대학 코로나19 방역지침 제6판(안) 주요 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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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4. 26.(화), 대학학사제도과 >
□ 추진 배경
◦ 방역당국의 일상회복 전환 기조와 ‘오미크론 이후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 발표 내용을 반영하여 대학 방역지침 개정
◦ 학내 대면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코로나19로 누적된 대학생의 학습·정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해소
□ 주요 개정사항
◦ (재유행 대비) 새로운 변이 또는 동절기 재유행에 대비하여 대학 자율 방역체계, 업무연속성계획(BCP) 등 비상상황 대응체계 유지
◦ (강의실 방역기준)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 강의실 밀집도 기준은 해제하며, 대학별 의견 수렴을 통한 별도 기준 설정 가능
◦ (행사기준) 방역당국의 행사 인원제한 폐지에 따라 교육부 숙박 행사 기준 일부 완화
대학 방역지침 제5판 수정본(3.4.) |
대학 방역지침 제6판(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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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학사·방역 관련 부서의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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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부서의 장 또는 학과장에게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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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솔, 방역수칙 준수 지도 등을 위한 지도교수 등 교직원 동행 |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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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시작 전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선제 검사 권고 |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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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식 시 식당·카페 방역수칙에 따라 테이블 당 인원 제한 준수 |
사적모임 기준 해제에 따라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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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활동 외에 참여 학생들의 개별 활동(야간 음주, 노래방 방문 등) 금지 |
프로그램 활동 외에 참여 학생들의 개별 활동(야간 음주, 노래방 방문 등) 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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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사람 간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 |
동일 |
◦ (접촉자 자체조사) 대학별 여건에 따라 고위험·기저질환자 및 유증상자 위주로 조사대상·검사횟수 등을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관리
【대학 방역분야 주요 변경사항(시기별)】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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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준비단계(~4.30.) |
이행단계(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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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기준 |
▸7일 격리(등교중지) |
유지 |
유지 ※ 향후 확진자 격리기준 변경 시 방역당국의 기준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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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방역기준 |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체육관·무용실 4㎡당 1명, 실험실습실 2㎡당 1명 |
유지 ※ 대학 자체 강의실 밀집도 기준 설정을 위한 대학별 의견수렴 |
대학 자율 ※ 학생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대학별 자체 방역기준 설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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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조사 |
확진자의 동거인(기숙사), 마스크 미착용접촉자 및 같은 공간 생활·근무자 검사 |
확진자의 동거인(기숙사) 및 같은 공간 생활·근무자 중 “유증상, 고위험·기저질환자” 중심 조사 |
대학 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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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관리 |
출입 관리 |
외부인 건물출입을 제한하고 출입자 발열체크 |
대학 자율 |
대학 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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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관리인 |
확진자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관리인 지정 |
유지 |
대학 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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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
방역당국 행사기준 준수, 숙박시 교육부 기준 추가 준수 |
유지 |
숙박행사 기준 일부 완화 ※ 숙박행사 기준을 방역당국의 행사기준 완화에 따라 일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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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
기숙사 내 확진자 발생시 생활치료센터 입소 |
유지 ※ 생활치료센터 감축으로 입소 어려울 경우 격리실 수용 또는 귀가조치 |
기숙사 내 확진자 발생 시 격리실 수용 또는 귀가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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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
보건용 마스크(KF80이상) 권고 |
유지 |
비말용, 수술용 마스크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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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유지 |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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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P |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비상계획 수립 및 대응체계 구축 |
유지 |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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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
창문 상시개방 |
유지 |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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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
식당 내 거리두기 |
유지 |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