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붙임2_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7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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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7판)

해당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방역당국의 방역수칙을

적용·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9.  26.

교      육      부

본  지침은  코로나바이러스

19 대응  지침,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지침,

·초·중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대학 

실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지침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지역 

확산  정도에  따라  보다  강화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본  지침은  코로나

19 발생상황  및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지침의  변화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지침은 2022.9.26.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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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

주요내용

제  6판

제  7판

마스크  착용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실외  착용  의무  일부  해제

  ※ 

50인  이상  참석하는  실외집회,  50인 
이상  관람하는  실외  공연·스포츠  경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실외  착용  의무  전면  해제

업무연속성계획

현행화

대학별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속  유지

대학별  업무연속성계획(BCP)을 

주기적으로  현행화

확진자  수  파악

대학  확진자  일일상황  보고는  중단하나, 

대학  내  확진자  현황  지속  관리할  것을 

공문을  통해  안내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1551, 

2022.5.18.)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  수  지속적으로 

파악할  것을  명시

▣  그  외  대학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6판과  동일하게  적용

    :  소독․환기,  식당  및  기숙사  관리,  기숙사  내  격리실  설치․운영,  예방교육  실시  및  방역

수칙  홍보,  상황  발생  시  관리  요령(유증상자  발생  시,  확진자  발생  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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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대응  기본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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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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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내  방역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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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학  환경·시설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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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내  환경  관리(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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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내  시설별·상황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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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상황  발생  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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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증상자  발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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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확진자  발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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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응  기본방향

1

  기본원칙

□ 본 가이드라인은 대학의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대학이 지켜야

할 필수적이고 공통적인 기본 원칙을 제시

◦ 본 가이드라인을 최저 기준으로 기본 방역체계를 유지하면서, 그 간의

축적된 방역 관리역량,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자율성 강화

□ 대면수업·활동 진행 시, 등교(출근) 전 임상증상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등교(출근)하지 않도록 하여 코로나19 전파 및 확산 방지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감염병 예방교육 실시,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홍보 강화, 환경 위생관리 등으로 감염 예방 철저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고,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의

권고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방역수칙 홍보 및 안내

《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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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내  방역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 (학내 관리체계) 대학 구성원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담은 대응계획

(학생 심리지원 포함)

을 수립·시행하여 대학별 코로나19 대응 체계 유지

* 학교의 코로나19 대응조직을 구성하여 업무를 세분화하고 역할을 정확히 숙지

◦ 대응계획에 따라 코로나19 총괄담당자 및 실무담당자(이하 담당자)를

지정하고, ‘대학 일상회복지원단’을 구성하여 감염예방 활동 수행
및 일상회복 방안 마련

<  (참고)  대학  일상회복지원단  구성  및  주요  기능  >

  ▸(구성)  학내 코로나19 대응 총괄(총장 또는 부총장 등), 실무담당자, 학생(반드시 포함) 등

  ▸(기능)  새로운  방역체계  적용  및  방역관리  상황에  대한  대학  방역관리,  ‘22년  2학기 

학사 운영 및 방역 관리 방안 등 일상회복 전환에 대한 학내 구성원 의견 수렴

    -  변경된  방역  수칙  기초  방역수칙을  학내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하여  생활  속  방역  관리  철저

◦ 재유행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학교별 기 수립한 업무연속성

계획(BCP)을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재유행 시 방역관리 강화 대비

        *  학내  확진율  증가  등  학내  방역상황  악화  시  대응계획을  포함하며,  학기별  업무분장 

변동  등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현행화  실시 

        ※  「감염병  발생  시  대학  업무연속성계획  가이드라인」(교육부,  ’22.2.10.)  참고

□ (학외 협조체계) 교육부 및 유관기관(관내 보건소, 지정의료기관 등)

연락처를 파악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

◦ (마음건강) 학내 마음건강 전담조직(학생상담센터 등) 및 지역 정신

건강복지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확진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

- 타 대학 및 기관 우수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거나 각 대학 여건에

맞게 일부 변경하여 활용토록 권장

        *  2021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성과사례집  배포(’22.1.)  및  성과포럼  개최(’22.2.),  대학혁신 

및  학생도약  포럼  개최(’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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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학  환경·시설  관리

1

  학내  환경  관리(공통)

□ (소독) 공용공간, 통학버스, 기숙사 등 대학 시설물 일상 소독 강화

◦ 주기적 일상 소독, 다빈도 접촉부위(손잡이, 각종 버튼 등) 1일 1회 이상 소독

□ (환기) 수업 전 창문을 열어 놓고, 수업 중에도 수시로 창문을 개방하여

자연환기 양을 증가시키는 등 충분한 환기 실시

◦ 냉 난방기(공기청정기 포함) 사용 시, 수시로 환기 실시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사용  시  실내공기  재순환으로  비말이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주  환기하고  풍향  및  풍량에  주의하여  사용

□ (방역물품) 대학 내 시설에에 손 세정제, 비누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

보건용 마스크, 체온계, 자가검사키트 등 방역물품을 충분히 확보

2

  학내  시설별·상황별  관리

□ (강의실) 학내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강의실 밀집도 기준을 해제

하거나 대학별 별도 기준 설정 가능

□ (기숙사)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기숙사 세부 방역관리 방안 수립

◦ 의심환자 또는 확진환자 발생 시, 격리할 수 있는 별도 격리실 확보
◦ 의심환자 발생 시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하거나 기숙사 내 구비된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해 검사

◦ 입소생들과 접촉이 잦은 기숙사 출퇴근 종사자들에 대한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입소 인원 외 외부인 출입 자체

□ (교내 식당) 감염예방을 위한 식사환경 조성 및 급식방역 관리 내실화

◦ 이용 개시 전 식당 전체 소독을 실시하고, 대학별·식당별 여건에

맞게 식사 시 일정거리를 두고 식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식당 관리자는 종사자들에 대한 방역관리 계획마련 등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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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행사)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되었지만,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

<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중대본)  >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 대학이 숙박형 교육 프로그램을 주최·주관 시 아래 사항을 준수

<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시  준수사항> 

  단위  부서의  장  또는  학과장에게  신고  후  진행하며,  학생  인솔,  방역

수칙  준수  지도  등을  위한  지도교수  등  교직원  동행  필수

  행사  시작  전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선제  검사  권고

  프로그램  활동 외에  참여  학생들의  개별 활동(야간 음주노래방  방문 등자제

  마스크  착용,  사람  간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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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상황  발생  시  관리

1

  유증상자  발생  시

□ (대학) 대학에 비축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여 유증상자 검사를

지원하거나, 인근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

□ (학내 구성원) 유증상자는 신속하게 검사(자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등)

또는 진료 실시,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출근) 가능하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 방문 진료· 검사 실시(권고)

* 자가검사  결과  ‘양성이면  의료기관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추가 검사 실시

<유증상자  방역수칙>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2

  확진자  발생  시

□ (대학) 확진(본인 또는 동거인)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출결

및 근태 관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예시) 학생  : 출석  인정  / 교직원  :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 확진  또는  검사·진료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보건소의  음성  확인  문자, 지정

의료기관의  음성확인서

,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또는  보호자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출결  및  근태관리

◦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 수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관리

□ (확진자)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기간(7일 의무) 및 수칙 준수

<확진자  방역수칙>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사적모임  자제 

※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동거인(학생  및  교직원)은  10일간  권고준수기간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PCR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 

※ 향후  방역당국의  확진자  격리  의무  기준  변경  전까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