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참고용
마스크
마스크
마스
마
착용
착용
착
방역지침
방역지침
방역지
방역
방
준수
준수
준
명령
명령
명
및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과태료
과태
부과 업무
업무 안내서
안
과태료 부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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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022
2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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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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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6.
26
2
9.
중앙방역대책본부
동 안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후속조치인 과태료 부과 업무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동 안내서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는 경우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업무 시, 당시 행정명령 발령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 참고용
행정기관 참고용
【주요 개정사항】
목차
구분
주요 개정사항
Ⅱ.마스크 착용 명령
및과태료부과 기준
현행
□
1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
➊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 (마스크 착용 의무)
- 실내* 전체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참석자),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공연·스포츠경기
(관람객)
- 지자체별 의무착용 장소,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개정
□
1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
➊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 (마스크 착용 의무)
- 실내* 전체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지자체별 의무착용 장소,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행정기관 참고용
목 차
Ⅰ.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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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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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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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명령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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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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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마스크 착용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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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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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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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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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도 점검 및 단속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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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도 점검 및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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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 부과 상세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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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협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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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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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 부과 관련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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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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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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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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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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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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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이하 “법”으로 기재)」
개정(‘20.8.12 개정, 10.13 시행)에 따라 행정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으며,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
2 법적 근거
○ 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생략)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 법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개정 ’20.8.12, 시행 ‘20.10.13)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
① (생략)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
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행정기관 참고용
- 2 -
행정명령 관련
○ (행정명령권자)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참고] 감염병예방법 상위 조항의 “시·도지사” 등 약칭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②항 생략) ③ 특별시장ㆍ광
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 (이하생략)
○ (과태료부과권자)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행정명령기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참고 및 유의사항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4에 따른 대상자별 정의
- (관리자) 시설·장소의 관리·총괄 책임자
- (운영자) 시설·장소 설치자 또는 사업자
- (이용자) 해당 시설·장소, 운송수단, 지역에 출입·방문한 모든 자*
* 관리자·운영자, 종사자 등을 포함
○ “마스크 착용 의무” 행정명령 시 명확한 근거법령 명시 필요
- 특정 장소·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로,
운송수단(대중교통)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3에 따른 방역지침의
일환임을 명시하여 발령 필요
-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명령하는 경우는 법 제49조
제1항제2호의4로 발령 필요
행정기관 참고용
- 3 -
Ⅱ
마스크 착용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기준
□
1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
➊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 (마스크 착용 의무)
- 실내* 전체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지자체별 의무착용 장소,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22.5.2) 이후, 남아있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22.9.26)
* 50인 이상 집회(참석자)와 50인 이상 관람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
○ (관리 의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
*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 부과
< 참고: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①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
*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행정기관 참고용
- 4 -
➋ 마스크 종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임
* 단, ‘의약외품’ 마스크 중에서도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식약처 권고사항(’20.8.28일):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
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 고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숨을
내쉴 때(날숨)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음)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도 가능 함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➌ 착용법 관련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함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착용
행정기관 참고용
- 5 -
□
2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
➊ 대상별 과태료 금액
○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 위반 횟수와 관계
없이 각각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83조제4항)
○ 의무시설의 관리자·운영자: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83조제2항)
*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 <참고>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➋ 상황별 과태료 부과(예시, 1차 위반 시)
순번
위반 내용
행정명령
운영자
(또는 관리자)
이용자
시설예시
1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및 운영자 운영·관리
소홀
마스크 착용 명령(제2호
의4)
해당 시설 방역수칙 준수
명령(제2호의2)
과태료
50만원
과태료
10만원
카페
2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및 운영자 운영·관리
적합
마스크 착용 명령(제2호
의4)
해당 시설 방역수칙 준수
명령(제2호의2)
과태료
부과 없음
과태료
10만원
PC방
3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운송수단 방역수칙 준수
명령(제2호의3)
-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
각각
과태료
10만원
대중
교통
행정기관 참고용
- 6 -
<참고> 음식점 종사자의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해석례(법무부, ‘21.2월)
○ (질의) 음식점 등의 관리자가 식품 제조 등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마스크를
착용시키지 않은 경우, 감염병예방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각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바, 이 때 당사자에게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수
○ (해석)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관리자 등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식품위생법」이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시키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
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 따라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은 그 입법취지
및 목적이 서로 다르고,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과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것은 그 위반행위의 태양
역시 상이하므로, 사안은 당사자가 법적근거가 다른 두 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질서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각 근거법률에서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➌ 감경 또는 증액 관련 참고사항
○ 법 시행령 [별표3] 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의 감경 또는 늘려 부과할 수 있음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등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행정기관 참고용
- 7 -
□
3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
⦁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
⦁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실내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수어통역을
할 때
⦁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사진 촬영(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실내에서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예: 항공기
조종사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참고용
- 8 -
Ⅲ
지도점검 및 단속절차
□
1 지도점검 및 단속
※ 각 장소·시설별 담당자가 지도·점검 및 단속 실시
○ (지도ㆍ점검) 시도 및 시군구청 담당자는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ㆍ장소에 대해 지도ㆍ점검 실시
○ (단속)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단, 현장 단속 외 동일 업소(장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된 경우는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
*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
2 과태료 부과 상세 절차
① 위반행위 적발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착용 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착용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② 단속요원 신분소개 및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정당한 공무집행 중임을 안내
- 단속 근거를 설명하여 적법절차 준수 및 단속의 정당성 확보
행정기관 참고용
- 9 -
③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사전통지서 추후 발송)
- 위반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확인
- 지속적으로 신분증 제시 및 인적사항 요청에 불응하며, 단속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 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지원 요청(112 신고)
* 지역 내 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와 사전 협의 필요
- 위반행위 확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과 의견제출 기간
(10일 이상)
내에 자진 납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100 범위에서
감경됨을 안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
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6.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행정기관 참고용
- 10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른 의견 제출 방법 및 후속조치 >
1. 처분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음
2.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
지를 기록해 두어야 함
3.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
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
4.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④ 과태료 부과 통지
- 의견제출 기간이 지난 후 최종 확정된 과태료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통지
- 납부기한은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함
- 과태료 처분 통지는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우편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할 때에는 공시 송달
※ 처분통지서의 수령 여부는 우체국 홈페이지(ht p:/ epost.go.kr)에서 등기번호로 확인
-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공보 또는 일반신문에 게재*
*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 공시송달기간
(14일)이 경과한 후 이의제기 없이 다시 60일이 경과하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행정기관 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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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10., 2018. 12.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제4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 기관
5.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마. 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6.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관과 방법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행정기관 참고용
- 12 -
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시 후속조치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가능
※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은 효력 상실
- 과태료 부과권자는 이의제기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용하지
않는 경우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이의제기 당사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
-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타당하여 수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타당하다는 내용과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이 없다는 내용 및 관할 법원에 통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당사자에게 통보
※ 이의제기자는 과태료 사건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행정청으로부터
통지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음
Ⅳ
협조사항
□ (
협조사항)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①근거 법령, ②시설·장소·대상, ③마스크 종류, ④올바른 착용법,
⑤시행일을 포함하여 행정명령 재발령 필요
행정기관 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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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2.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
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이 법에 따른 제재 처분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과태료ㆍ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8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기관 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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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아.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
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
2항
50
100
200
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이용자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
3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제4
항제1호
10
10
차.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
4항제2호
10
10
행정기관 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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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마스크 착용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관련 FAQ
※ 다음 FAQ는 동 안내서 상의 과태료 부과 기준(대상 장소, 마스크 종류,
착용법,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등)에 근거하여 마련하였으며, 지자체별 행정
명령 내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
Q1.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 적용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목적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시설, 기간 등을 포함하여 행정
명령을 할 수 있음
Q2.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인가요?
○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시설·대상은 실내 전체임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22.5.2) 이후, 남아있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22.9.26)
* 50인 이상 집회(참석자)와 50인 이상 관람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
○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 시설·장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추가가 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람
행정기관 참고용
- 16 -
Q3. 실내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예를 들면,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함
- 참고로, 건물(구조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외로
간주하지 않음
Q4.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이나, 유의사항이 있나요?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22.9.26) 되었다고 해서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
- 특히,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
하는 경우,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실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함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고려 필요
- 또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과 손 씻기를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행정기관 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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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은 가진 사람*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됨
※ 단, 아동 간 발달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 '호흡기 질환'은 예시이며, 진단서(건강상태 증명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에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
○ 상기 외에는 만 14세 미만이라도 의무화 대상이나,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가 됨
Q6.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임
-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 예외 가능
Q7.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번째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가 과중되어 부과되나요?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의 관리 의무
위반 시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됨(법 제83조제2항)
*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
행정기관 참고용
- 18 -
Q8. 실내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리자 또는 종사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
(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음
○ 다만, 관리자·운영자는 해당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법 제83조제2항)
*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
Q9.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요?
다른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나요?
○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
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함
-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함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넥워머, 스카프,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행정기관 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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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전자식 마스크 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식마스크 예비안전기준 공고(제2021 –
0313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을 확인하여 KC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지 않음
- 단, 이용자는 올바른 착용법을 준수하여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해야 함
- 부합 여부는 ‘KC 마크’ 표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함
Q11. 넥워머, 바라클라바 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임
- 다만, 방한 등을 목적으로 착용 시에는 마스크 위에 착용하기 바람
Q12. 음식점 등에서 종사자가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를 착용한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 되나요?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것이 아닌, 음식 조리 중 비말이 아래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지침 상 허용하는 마스크가 아님
*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마스크의 범위와 상이하므로 유의
행정기관 참고용
- 20 -
Q13.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착용은 했지만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와 무관하게, 마스크의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착용할 것을 권고함
Q14. 마스크 가드 등 마스크 액세서리를 함께 사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마스크 액세서리 착용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달라지지 않음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마스크 액세서리와 함께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음
* 한국소비자원 권고사항(‘21.12.30.) : 마스크 내부에 마스크 가드·천·휴지 등을 덧대면
밀착력이 떨어져 미세먼지바이러스 등의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되도록 사용을 자제
Q15. 집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임
- 다만,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집 안에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과
같이 있으면 집에서도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고, 특히 고위험군과의 대화·식사
등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장함
행정기관 참고용
- 21 -
Q16.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또한, 음식을 섭취할 때는 대화를 자제해야 함
Q17. 흡연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데, 흡연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예외 상황이 되나요?
○ 흡연 시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임
* 흡연구역 등 허용된 장소에서의 흡연 시를 의미함
- 단, 밀폐된 흡연실 이용을 자제하고 가급적 실외 흡연장소 이용하기, 흡연 시는
거리 유지, 대화 자제, 이용 후 손 소독 등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에서
권고하는 방역수칙 준수
Q18.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수영장에서는 물속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목욕탕 및 사우나 이용자의 경우 물속에 있는 상황에 준하여 마스크 착용 과태료
예외 상황이나 탕 안, 발한실, 샤워실 외에는 마스크 벗는 행동 자제를 권고함
- 다만, 세신사의 경우 시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대화, 소리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고, 사람 간
최소 1m 거리두기, 활동 전·후로 마스크 착용 등이 필요함
행정기관 참고용
- 22 -
Q19.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런닝머신, 스피닝 등을 이용하면 숨이
찬데,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 및 호흡기계 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고강도 운동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며 수행할 것을 권장함
- 마스크 착용을 하고 운동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함
○ 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한적한
야외 공간 또는 집에서 운동할 것을 권장함
Q20. 결혼식장에서도 하객, 신랑, 신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다만, 신랑·신부 및 양가 부모님에 한하여 결혼식 진행 중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Q21. TV 등 방송출연자, 배우 등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 얼굴을 보여야 하는 실내 공연, 방송 출연 등을 할 때는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하여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 방송 출연은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
(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을 의미하며,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포함하지 않음
*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으로 이러한 장소에서 유튜브
촬영을 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임
- 또한 방송국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행정기관 참고용
- 23 -
Q22. 광고 모델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모델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 예외가
가능한가요?
○ 얼굴을 보여야 하는 모델의 경우 얼굴을 보여야 하는 실내 공연에 준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임
- 다만, 정해진 무대(촬영 스튜디오 등)에서 촬영하는 경우에 한함
Q23. 사진 촬영 시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 상황으로 인정 되나요?
○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는 촬영 할 때로 한정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임
- 졸업식은 공식 행사로 공식적인 졸업 사진 촬영 시에는 당사자에 한하여 예외임
○ 또한, 사진관 등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장소에서 증명사진,
웨딩사진 등을 촬영하는 경우는 촬영 할 때, 촬영 당사자로 한정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임
* 단, 돌잔치에서 행사주관 부모 및 아이가 기념촬영 시 과태료 부과 예외 허용 가능
○ 다만, 사진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에는 대화를 자제할 것을
강력 권고함
Q24.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언어 교육을 위해서 수어용 투명 마스크(일명 립뷰
마스크)를 착용할 때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이 말하기 교육을 위하여 수어용 투명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는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 준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지 않음
- 다만, 의사소통 등 불가피한 상황 이외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함
행정기관 참고용
- 24 -
Q25.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회 경기를 하는 경우도 운동 경기에 준하여
마스크 착용 예외 상황으로 인정이 되나요?
○ 실내에서는 운동선수가 시합·경기를 할 때에 한하여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하나, 동호회에서 단순히 친목 도모를 위해 경기하는 경우는 운동선수가
시합·경기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이때, 운동선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라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의미하며(생활체육 포함), 시합·경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
단체가 개최하는 대회를 의미함
Q26. 업무 수행 중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 업무 수행 중 마스크 착용이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임
- 항공기 조종사가 안전 운항을 위한 경우, 분진이 발생하는 사업장 종사자가
방진마스크 등 작업 시 규정된 장비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 등이 해당 됨
- 단, 위의 경우라도 업무 수행을 제외한 상황에서는 ‘의약외품’ 마스크 등 권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27. 실내에서 가림막(칸막이)를 설치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 실내에서 가림막(칸막이) 설치가 마스크 착용의 예외 조건이 될 수는 없음
- 가림막(칸막이)을 설치하였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필요함
행정기관 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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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8. 관악기 연주 등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활동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관악기 연주 등 마스크를 착용하고는 불가능한 활동은,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준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임
- 관악기 연주 전·후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대화자제 및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람
Q29. 지하철 실외 승강장에서 대기 및 승차 시에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 지하철 실내 승강장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는 시설임
○ 지하철 실외 승강장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하철에 승차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자율 실천 필요
행정기관 참고용
- 26 -
2
지도·단속 관련
Q1.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 단속은 어디에서 하나요?
○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는 위반시설의 소관부서 또는 단속 전담부서 등 단속을 시행한
부서에서 처리
Q2.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 적발 시 즉시 과태료 부과를 하나요?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등 위반행위 적발 시,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
하고 불이행 시 단속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함
- 단, 현장 단속 외,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확인된
경우 및 동일 업소(장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 된
경우는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Q3.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행정기관 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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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해외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국가가 있나요?
○ 독일, 호주, 그리스 등 일부 국가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음
* 독일 100~500유로(약 14~69만원), 호주 40~500AUD(약 4~46만원), 그리스
150~500유로(약 20~69만원) 등
행정기관 참고용
- 28 -
3
지도·단속 관련 [단속기관 참고용]
Q1. 생활방역일자리 등으로 고용된 사람(민간인)이 과태료 단속할 수 있나요?
○ 과태료 부과의 지도·단속은 공무집행이므로,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 권한이 부여되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의 경우도 단속 가능
Q2. 단속 시 위반자가 신분증 제시 등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위반자가 신분증 제시에 불응하고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음
-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통해 폭행·협박 등 단속 방해 시 신속히
경찰관이 출동 할 수 있도록(112 신고) 사전 협조체계 마련이 필요함
Q3.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사진을 찍어 신고 또는 제보(일명 마스크
파파라치)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의 목적이 국민들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현장 지도 및 단속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신고 또는 제보 창구 운영 여부는 향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단속 주체인
지자체장이 판단 할 수 있을 것임
행정기관 참고용
- 29 -
4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22.9.26. 시행) 관련
Q1.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9.26. 시행) 결정의 배경 및 근거는?
○ 마스크 착용 의무는 방역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정되어 왔음
○ 최근 국내 BA.5 재유행이 안정세에 진입하고, 싱가포르나 뉴질랜드 등 해외
국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면서,
- 국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자문위원회 논의 등 검토가 진행됨
○ 예방접종과 치료제 및 병상 확보 등에 기반하여 전반적 면역수준과 대응 역량이
향상된 만큼,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제언에 따라, 감염위험이 낮고 해외 국가
대다수가 적용하지 않는 실외 의무를 해제하기로 결정
○ 실외 의무 해제가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
Q2. 저연령층 및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계획은?
○ 저연령층 및 실내 의무 완화에 대해서는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 중임
○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 등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근거를 구체화하고,
자문위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 수용성 높은 조정방향을 구체화해나갈 예정
행정기관 참고용
- 30 -
붙임 3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마스크 착용
2
마스크 착용
< 개인방역 보조수칙 :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착용 일반 원칙
ㅇ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람 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ㅇ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의약외품’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을 경우 면(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
ㅇ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입과 코를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합니다.
ㅇ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합니다.
ㅇ 마스크 내부에 마스크 가드,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
로 주의해야 합니다.
ㅇ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ㅇ 마스크를 잠시 벗어야 하면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하고, 마스크를 줄에 걸어
목걸이로 사용할 경우 마스크 안쪽 면이 오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쪽 면이 외부로 노출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ㅇ 환기가 어렵고 사람이 많아 비말감염의 우려가 있는 밀폐‧밀집‧밀접(3밀) 시설에서 사용한
마스크는 교체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땀이나 물에 젖은 마스크는 세균번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새 마스크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ㅇ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개별 공간 또는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한 후 증상이 완화되면
다시 착용합니다.
ㅇ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귀에 거는 끈만 이용해 벗은 후 바깥면을
안쪽으로 접어 끈으로 감고 가능하면 소독제를 뿌린 후 종량제 봉투에 버립니다.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및 상황별 권고 마스크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행정기관 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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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합니다.
ㅇ 실외에서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①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ㅇ 고위험군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감염 위험시설(3밀)·취약시설(요양병원 등)에서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권장합니다.
<상황별 권고 마스크>
상황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KF 94 KF 80
의료
관련
상황
·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경우
필수
-
-
-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
(우선) 권장
사용 가능
생활
방역
상황
· 3밀시설(밀집·밀접·밀폐) 또는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등) 방문
(우선) 권장
사용 가능
· 타인 접촉이 잦은 직업군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실외에서 고위험군과 접촉하거나,
다수가 밀집해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권장
* 심혈관질환, 당뇨, 만성 폐질환, 암, 뇌혈관질환, 면역저하, 비만, 천식 등
마스크 착용 예외 가능 상황
ㅇ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서 가정에서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과
함께 생활하거나,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ㅇ 음식 섭취, 수영‧목욕, 세수‧양치, 검진 등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는 대상
ㅇ ❶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❷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❸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단, 아동 간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24개월 이상이라도 부모‧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예외상황 등 자세한 내용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 참조
행정기관 참고용
- 32 -
붙임 4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22.9월)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 법적근거,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관련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개월(’20.10.13.∼’20.11.12.)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대상
- (착용 의무) 실내 전체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기타 권고)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가 많은 경우는 실외에서도 착용 적극 권고
- (관리 의무)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자·운영자는 해당 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 의무
○ 마스크의 종류 및 착용법
- (마스크 종류) 식약처에서 ‘의약외품’ 으로 허가 받은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강력 권고, 그 외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가능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상황
예외 대상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외 상황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실내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수어통역을 할 때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사진 촬영(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실내에서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예: 항공기 조종사 등)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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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식약처)
행정기관 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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