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목원대학교 사회복지사자격증 특강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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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일반적 이해
•
법의 체계
자연법(영구불변하는 보편타당한 원칙)과 실정법(상황에 따라 변화, 발전)
국내법과 국제법: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일반법과 특별법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과 구법 신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과 하위법: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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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개념
가장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법률은 사회보장기본법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세 가지 영역에 해당하는 법을 사회복지법이라 정의하기도 함
넓게는 사회복지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되는 모든 법을 사회복지법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도 있음
법원(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 국가 불문법이 보충적 역할 수행)
•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헌법: 국가의 권력구조와 국가와 국민 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행복추구권, 31~36조 사회권 관련 규정, 특히 34조 생존권 규정은 사회복지법의 기본근거
법률: 국회에서 의결되어 대통령이 공포한 법, 국회뿐만 아니라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도 있음
명령: 국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하의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대통령령: 시행령, 총리령&부령: 시행규칙)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립한 법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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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불문법으로서의 법원(성문법이 존재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효력)
관습법: 사회적 관행이 지속적, 일반적으로 행해 짐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
판례법: 성문법의 개정이 없는 한 과거 법원이 내렸던 판결을 하나의 법규로 인정
조리: 도리, 합리성, 본질적 법칙을 의미
헌법과 사회복지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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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시민권
•
인권: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 요구되는 권리
누구에게나 항구적으로 인정되는 보편적인 권리이지만 추상적이기 때문에 법을 통해 구체화가 필요
•
시민권
공민권(소극적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 및 사상의 자유, 신앙의 자유, 사유재산 보장 등
정치권: 정치영역에서의 시민권, 참정권이라고도 함. 선거권, 피선거권 등
사회권(적극적 자유): 적정 수준의 경제적 복지 및 보장, 문명화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등
헌법과 사회복지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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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본권
•
헌법 제34조
국민의 권리(1항), 국가의 의무(2항), 여자, 노인과 청소년에 대한 별도 규정(3~4항), 신체장애자 및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 등 국가보호의 대상(5항), 재해 예방과 보호(6항)
•
제34조 이외의 사회적 기본권
제31조 교육권
제32조 근로의 권리와 의무
제33조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제35조 환경권
헌법과 사회복지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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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사회복지수급권
•
사회보장기본법을 통해 명시적으로 보장되는 권리
•
사회복지수급권의 특성
취약성: 적절히 보장되지 않는다 해도 청구권이 행사되기 어려움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보호: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압류할 수 없으며 상속도 불가능
권리구제와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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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리구제
•
권리구제의 의의와 유형
권리가 실현되지 않을 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법으로 규정(절차법)
권리구제는 행정기관을 통해 진행하는 행정심판과 법원을 통해 판단 받는 행정소송으로 구분
행정심판: 사법적 판단과정에 소용되는 재정적,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자 행정기관을 통해 권리구제
행정소송: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
헌법소원: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기본법을 침해 받은 경우 제기 가능
•
개별법상 권리구제 절차
공공부조법에서의 권리구제 전달체계(중앙정부-시도-시군구)에 이의신청
사회보험법에서의 권리구제 각 공단/공단에 설치된 위원회에 심사청구
사회서비스법 등에서의 권리구제 절차 해당 복지기관, 시군구 등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권리구제와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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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행정기관이 규칙을 제정하거나 다툼을 해결할 때 이해관계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산재보험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대부분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서 청문을 명시하고 있음
자격이나 설치, 지정된 기관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
사업 폐지, 신설, 폐쇄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
사회법의 등장과 시민법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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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법의 탄생
•
근대 시민사회 형성과 시민법
시민혁명에 의해 시민사회가 탄생 이 때 출현한 법을 시민법이라 함
봉건사회의 신분질서를 타파하고 자본주의 사회를 확립
시민법은 합리적 개인을 전제로 하여 자유, 평등, 독립의 인간관계에 기초한 법규범 체계임
•
시민법의 기본원칙
사유재산권 존중(소유권 절대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자기 책임의 원칙)
사회법의 등장과 시민법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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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의 등장
•
자본주의 고도 발달에 따른 사회적 갈등 발생
경제적 약자와 강자의 대립, 노사의 대립
다양한 사회적 위험 증가 속 시민법의 수정 필요
•
시민법 수정 내용
사유재산권 존중(소유권 절대의 원칙) 소유권 행사를 일부 제한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 자유에 한계를 정함
과실 책임의 원칙(자기 책임의 원칙) 무과실 책임주의(과실이 없어도 일부 상황에서 책임을 지도록 함)
사회복지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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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구빈법의 흐름
•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년)
빈민구제의 책임을 국가가 최초로 지게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구빈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구빈감독관) 수립
구빈세(별도의 세금)를 활용
노동능력의 유무에 따라 빈민을 구분 능력자는 작업장, 무능력자는 구빈원, 아동은 도제 또는 입양
신구빈법(1834년) 제정 이전까지 지방행정 책임(각 교구에서 구빈 업무수행)의 원칙이 지속
•
정주법(1662년)
빈민이 부유한 지역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
전입 온 빈민을 본래 출생 지역으로 쫓아낼 수 있도록 함
사회복지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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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구빈법의 흐름
•
작업장법(1722년)
작업장을 건립하여 빈민을 고용하고 수용
작업장 입소를 거부하는 빈민에게는 구제를 제공하지 않음
•
길버트법(1782년)
원외구제를 가능하도록 함(인도주의적 성격)
작업장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
•
스핀햄랜드법(1795년)
스핀햄랜드 지역에서 제정 전국으로 확대
빈민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금보조 시행(생활비와 가족 수에 따라 임금 보충)
•
공장법(1833년)
산업혁명 이후 가혹한 아동노동이 확대 & 산업재해 다수 발생 아동의 노동환경 개선
사회복지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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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구빈법의 흐름
•
신구빈법(1834년)
구빈법 개정의 1차적인 목적은 구빈비용의 감소 스핀햄랜드법 철폐
전국 균일처우의 원칙(전국적 통일의 원칙): 빈민처우 통일
열등처우의 원칙
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벌어서 생활하는 최하위 노동자의 생활수준보다 높지 않아야 함
작업장 활용의 원칙(원내구제의 원칙)
노약자, 질병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원외구제를 허용
사회복지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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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근대적인 사회입법
•
노령연금법(1908년)
•
국민보험법(1911년)
•
실업보험법(1921년)
•
가족수당법(1945년)
•
국민보험-산업재해법(1946년)
•
국민보건서비스법(1946년)
베버리지 보고서를 근거로 대부분의 병원을 국유화하고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사회복지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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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사회보험 입법
•
질병보험법(1883년)
세계최초의 사회보험
•
재해보험법(1884년)
•
폐질 및 노령보험법(1889년)
•
제국보험법(1911년)
한국 사회복지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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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 입법
•
조선구호령(1944년)
일제식민지 정책의 일부로 임시적이고 한정된 구호만 이루어졌음
생활보호법(1961년)으로 이어짐
1960~70년대의 사회복지 입법
•
박정희 정권 초기에 대규모 입법
•
1960년대: 경제성장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형식적인 입법화가 진행
공무원연금법(1960년), 생활보호법(1961년), 아동복리법(1961년), 군인연금법(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년), 의료보험법(1963년, 실제 시행X) 등
•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법(1970년), 국민복지연금법(1973년, 실제 시행X),
의료보험법 전부개정(1976년, 500인 이상 사업장 실시), 의료보호법(1977년) 등
한국 사회복지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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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90년대의 사회복지 입법
•
1980년대: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사회복지 입법 시도 증가, 사회복지서비스법 마련 가속화
사회복지사업기금법(1980년), 아동복지법(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1981년), 노인복지법(1981년),
국민연금법(1988년), 최저임금법(1986년), 모자복지법(1989년)
•
1990년대: 사회복지 분야의 기본법 제정, 4대 사회보험의 완성
영유아보육법(1991년), 고용보험법(1993년), 사회보장기본법(1995년), 정신보건법(1995년),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1999년)
국민건강보험법(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년)
200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 입법
•
IMF 이후 사회 안전망의 정비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2000년), 긴급복지지원법(2005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년),
기초노령연금법(2007년)기초연금법(2014년), 다문화가족지원법(2008년), 아동수당법(2018년)
국제법과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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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관 및 국제적 선언
•
국제 사회복지 관련 기관
UN, ILO(국제노동기구), WHO(세계보건기구), ISSA(국제사회보장협회), ICSW(국제사회복지협의회)
•
주요 국제선언
인권선언문(1793년), 대서양헌장(1941년), 필라델피아선언(1944년), 세계인권선언(1948년),
사회보장헌장(1961년), 유럽사회보장법전(1964년)
UN의 사회복지 관련 조약
•
국제인권규약 A, B 법적 구속력 발휘(의무화)
1966년 12월 16일 제21차 UN총회에서 채택(우리나라는 1990년 4월에 비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A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B규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국제법과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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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사회복지 관련 조약
•
아동 권리에 관한 선언 및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1924년)
아동의 권리선언(1959년)
아동권리협약(1989년) 국제법의 효력(법적 구속력이 있음)
•
장애인 권리에 관한 선언 및 협약
장애인 권리선언(1975년)
장애인권리협약(2006년) 국제법의 효력(법적 구속력이 있음)
ILO의 국제조약
사회보장최저기준조약(1952년)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음
국제법과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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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협정
•
사회보장보험료 납부의무에 관한 협력 결의
이중보험료 부담 문제 해결(해외 근로시 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만 가입하도록 함)
연금혜택 기회 확대(외국에 장기체류하는 기간을 가입요건 산정시 인정)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법만 사회보장협정에 적용(미국과는 산재보험법, 독일과는 고용보험법)
사회복지의 기본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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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
1963년 사회보장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으나 내용이 부족하고 형식적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목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본이념: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보호,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 지원, 사회통합 등
•
사회보장에 대한 정의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함
•
사회보장정책의 추진방향
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 운영
사회서비스 보장과 소득보장 추진
사회복지의 기본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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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015년 제정되었음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의 신청권리 보장, 보장기관의 안내 및 상담 등 지원 의무
•
지원대상자의 발굴
위기가구 발굴
발굴조사의 실시 및 실태점검
보장기관의 장은 발굴조사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실태 점검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누구나 발견 시 보장기관에 알려야 함)
•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급여적정성 확인 적정성 확인조사, 부정수급 실태조사(3년마다)
수급자의 변동신고
사회보장급여의 변경, 중지 서면으로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해야 함(필요시 구두 등 병행)
사회보장급여의 환수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사회복지의 기본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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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
한국전쟁 이후 외원기관이 철수하며 사회복지시설의 설립, 운영 등 체계화된 법 필요성 증가 1970년 제정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공성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인권과 선택권 보장
•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의 법률(27개)에 따른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복지와 인권증진
사회서비스 제공의 원칙(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 &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 가능)
•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 가능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임기 3년), 감사 2명(임기 2년)
외부 이사 1/3 이상, 특별관계자는 1/5 이하, 외국인 1/2 미만
사회복지의 기본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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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은 필요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
사회복지법인과 달리 사회복지시설은 규정을 준수하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음(신고제)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이 가능
•
사회복지사의 자격
사회복지사 등급은 1급, 2급
정신건강, 의료, 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 사회복지사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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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1999년 제정, 2000년 시행
수급권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수급자 급여를 받는 사람
•
보장기관: 이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실시하도록 규정
•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조부모나 손자녀는 2촌 직계혈족이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X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현재 의료급여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생계, 주거, 교육에서는 적용X)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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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생계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최저보장수준을 공표
국민의 소득, 지출 수준, 수급권자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의 기본 원칙
보충성의 원칙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타 법령 우선의 원칙
•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기초연금법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 소득기반 제공 & 생활안정 & 복지증진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 대상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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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혁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오일쇼크 등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호응 미비로 연기
1986년 국민연금법 제정 1988년 시행(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
1995년 개정 농어민과 농어촌 지역 자영업자까지 확대
1998년 개정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확대 전 국민 연금시대에 진입
•
가입대상과 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자는 제외)
사업장가입자: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타연금 가입자의 별도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 제외, 학생이나
군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1년이상 행방불명된 자 제외)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이외의 자가 국민연금공단에 가입 신청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60세 이상인 가입자가 65세가 될 때까지 가입을 신청 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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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의 4.5%씩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부담(총 9%)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의 9%를 본인이 부담
•
급여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60세가 된 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 지급
단,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55세 이상인 가입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60세가 되기 전이어도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음
장애연금: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수령
유족연금: 노령연금/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지급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 사망일 5년전부터
사망일까지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
연금급여는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
국민연금기금의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 운용함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공단이 설립 운영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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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혁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농어민을 대상으로 임의가입(실효성 X)
1976년 의료보험법 전부개정 500인 이상 사업장에 강제 적용
1988년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실시
1989년 도시지역의료보험 실시 전 국민 의료보험시대 진입
1997년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2000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범
•
가입대상과 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료급여 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제외)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배우자,
형제, 자매 등)
직장가입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등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이외의 국민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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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종류
요양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진찰 및 검사, 약제와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요양비: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준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
건강검진
부가급여(임신, 출산 진료비 실시 중)
•
건강보험 운영체계
건강보험공단 다른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를 위탁(통합 징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심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요양기관: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2
•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노인성질병을 가진
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 생활안정, 가족부담 완화, 삶의 질 향상
•
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자
•
신청 및 등급판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신청서와 의사/한의사 소견서 첨부하여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청의 조사를 수행하도록 함
공단 조사가 완료된 이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유효기간 2년)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을 신청하여 직전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받을 경우 1등급은 유효기간 4년,
2~4등급은 3년, 5등급 이하는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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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종류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시설급여(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제공)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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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혁
1963년 산재보험법 제정(1964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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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사업주(사업주가 보험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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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및 급여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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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혁
1993년 고용보험법 제정(1995년 시행)
2020년 일부개정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
2021년 일부개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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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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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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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고용창출 지원, 고용조정 지원, 지역 고용 촉진, 고령자 등 고용촉진 지원 등
실업급여: 구직급여(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아동관련 사회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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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뜻함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
아동보호서비스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적절한 보호조치(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문치료기관 입원 등)를 해야 함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보호기간을 25세까지 연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아동학대,
그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해야 함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함
아동관련 사회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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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안전 및 건강 지원,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자립지원, 방과후돌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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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뜻함
무상보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거나 보조)
양육수당(국가나 지자체는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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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65세 이상의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읜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간,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등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요양보호사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함
요양보호사 자격은 시/도지사가 관리(사회복지사는 국가가 관리)
감사합니다.
수업관련 문의사항은 언제나 이메일 주십시오.
sunwoo.lee25@gmail.com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