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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목원대학교 사회복지사자격증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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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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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일반적 이해

법의 체계

 자연법(영구불변하는 보편타당한 원칙)과 실정법(상황에 따라 변화, 발전)

 국내법과 국제법: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일반법과 특별법  특별법 우선의 원칙

 신법과 구법  신법 우선의 원칙

 상위법과 하위법: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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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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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개념

 가장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법률은 사회보장기본법

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세 가지 영역에 해당하는 법을 사회복지법이라 정의하기도 함

 넓게는 사회복지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되는 모든 법을 사회복지법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도 있음

법원(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 국가  불문법이 보충적 역할 수행)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 헌법: 국가의 권력구조와 국가와 국민 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행복추구권, 31~36조 사회권 관련 규정, 특히 34조 생존권 규정은 사회복지법의 기본근거

 법률: 국회에서 의결되어 대통령이 공포한 법, 국회뿐만 아니라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도 있음

 명령: 국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하의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대통령령: 시행령, 총리령&부령: 시행규칙)

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

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립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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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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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문법으로서의 법원(성문법이 존재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효력)

 관습법: 사회적 관행이 지속적, 일반적으로 행해 짐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

 판례법: 성문법의 개정이 없는 한 과거 법원이 내렸던 판결을 하나의 법규로 인정

 조리: 도리, 합리성, 본질적 법칙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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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사회복지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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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시민권

인권: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 요구되는 권리

 누구에게나 항구적으로 인정되는 보편적인 권리이지만 추상적이기 때문에 법을 통해 구체화가 필요

시민권

 공민권(소극적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 및 사상의 자유, 신앙의 자유, 사유재산 보장 등

 정치권: 정치영역에서의 시민권, 참정권이라고도 함. 선거권, 피선거권 등

 사회권(적극적 자유): 적정 수준의 경제적 복지 및 보장, 문명화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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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사회복지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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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본권

헌법 제34조

 국민의 권리(1항), 국가의 의무(2항), 여자, 노인과 청소년에 대한 별도 규정(3~4항), 신체장애자 및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 등 국가보호의 대상(5항), 재해 예방과 보호(6항)

제34조 이외의 사회적 기본권

 제31조 교육권

 제32조 근로의 권리와 의무

 제33조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 제35조 환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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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사회복지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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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사회복지수급권

사회보장기본법을 통해 명시적으로 보장되는 권리

사회복지수급권의 특성

 취약성: 적절히 보장되지 않는다 해도 청구권이 행사되기 어려움

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보호: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압류할 수 없으며 상속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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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와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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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리구제

권리구제의 의의와 유형

 권리가 실현되지 않을 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법으로 규정(절차법)

 권리구제는 행정기관을 통해 진행하는 행정심판과 법원을 통해 판단 받는 행정소송으로 구분

행정심판: 사법적 판단과정에 소용되는 재정적,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자 행정기관을 통해 권리구제
행정소송: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
헌법소원: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기본법을 침해 받은 경우 제기 가능

개별법상 권리구제 절차

 공공부조법에서의 권리구제  전달체계(중앙정부-시도-시군구)에 이의신청

 사회보험법에서의 권리구제  각 공단/공단에 설치된 위원회에 심사청구

 사회서비스법 등에서의 권리구제 절차  해당 복지기관, 시군구 등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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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와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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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행정기관이 규칙을 제정하거나 다툼을 해결할 때 이해관계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

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산재보험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대부분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서 청문을 명시하고 있음

 자격이나 설치, 지정된 기관을 취소하는 경우  청문

 사업 폐지, 신설, 폐쇄에 해당하는 경우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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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의 등장과 시민법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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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법의 탄생

근대 시민사회 형성과 시민법

 시민혁명에 의해 시민사회가 탄생  이 때 출현한 법을 시민법이라 함

 봉건사회의 신분질서를 타파하고 자본주의 사회를 확립

 시민법은 합리적 개인을 전제로 하여 자유, 평등, 독립의 인간관계에 기초한 법규범 체계임

시민법의 기본원칙

 사유재산권 존중(소유권 절대의 원칙)

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 자유의 원칙)

 과실 책임의 원칙(자기 책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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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의 등장과 시민법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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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의 등장

자본주의 고도 발달에 따른 사회적 갈등 발생

 경제적 약자와 강자의 대립, 노사의 대립

 다양한 사회적 위험 증가 속 시민법의 수정 필요

시민법 수정 내용

 사유재산권 존중(소유권 절대의 원칙)  소유권 행사를 일부 제한

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 자유의 원칙)  계약 자유에 한계를 정함

 과실 책임의 원칙(자기 책임의 원칙)  무과실 책임주의(과실이 없어도 일부 상황에서 책임을 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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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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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구빈법의 흐름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년)

 빈민구제의 책임을 국가가 최초로 지게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 구빈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구빈감독관) 수립

 구빈세(별도의 세금)를 활용

 노동능력의 유무에 따라 빈민을 구분  능력자는 작업장, 무능력자는 구빈원, 아동은 도제 또는 입양

 신구빈법(1834년) 제정 이전까지 지방행정 책임(각 교구에서 구빈 업무수행)의 원칙이 지속

정주법(1662년)

 빈민이 부유한 지역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

 전입 온 빈민을 본래 출생 지역으로 쫓아낼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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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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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구빈법의 흐름

작업장법(1722년)

 작업장을 건립하여 빈민을 고용하고 수용

 작업장 입소를 거부하는 빈민에게는 구제를 제공하지 않음

길버트법(1782년)

 원외구제를 가능하도록 함(인도주의적 성격)

 작업장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

스핀햄랜드법(1795년)

 스핀햄랜드 지역에서 제정  전국으로 확대

 빈민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금보조 시행(생활비와 가족 수에 따라 임금 보충)

공장법(1833년)

 산업혁명 이후 가혹한 아동노동이 확대 & 산업재해 다수 발생  아동의 노동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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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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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구빈법의 흐름

신구빈법(1834년)

 구빈법 개정의 1차적인 목적은 구빈비용의 감소  스핀햄랜드법 철폐

 전국 균일처우의 원칙(전국적 통일의 원칙): 빈민처우 통일

 열등처우의 원칙

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벌어서 생활하는 최하위 노동자의 생활수준보다 높지 않아야 함

 작업장 활용의 원칙(원내구제의 원칙)

노약자, 질병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원외구제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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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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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근대적인 사회입법

노령연금법(1908년)

국민보험법(1911년)

실업보험법(1921년)

가족수당법(1945년)

국민보험-산업재해법(1946년)

국민보건서비스법(1946년)

 베버리지 보고서를 근거로 대부분의 병원을 국유화하고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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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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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사회보험 입법

질병보험법(1883년)

 세계최초의 사회보험

재해보험법(1884년)

폐질 및 노령보험법(1889년)

제국보험법(19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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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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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 입법

조선구호령(1944년)

 일제식민지 정책의 일부로 임시적이고 한정된 구호만 이루어졌음

 생활보호법(1961년)으로 이어짐

1960~70년대의 사회복지 입법

박정희 정권 초기에 대규모 입법

1960년대: 경제성장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형식적인 입법화가 진행

 공무원연금법(1960년), 생활보호법(1961년), 아동복리법(1961년), 군인연금법(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년), 의료보험법(1963년, 실제 시행X) 등

1970년대

 사회복지사업법(1970년), 국민복지연금법(1973년, 실제 시행X),

의료보험법 전부개정(1976년, 500인 이상 사업장 실시), 의료보호법(1977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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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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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90년대의 사회복지 입법

1980년대: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사회복지 입법 시도 증가, 사회복지서비스법 마련 가속화

 사회복지사업기금법(1980년), 아동복지법(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1981년), 노인복지법(1981년), 

국민연금법(1988년), 최저임금법(1986년), 모자복지법(1989년)

1990년대: 사회복지 분야의 기본법 제정, 4대 사회보험의 완성

 영유아보육법(1991년), 고용보험법(1993년), 사회보장기본법(1995년), 정신보건법(1995년),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1999년)

 국민건강보험법(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년)

200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 입법

IMF 이후 사회 안전망의 정비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2000년), 긴급복지지원법(2005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년), 

기초노령연금법(2007년)기초연금법(2014년), 다문화가족지원법(2008년), 아동수당법(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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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과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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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관 및 국제적 선언

국제 사회복지 관련 기관

 UN, ILO(국제노동기구), WHO(세계보건기구), ISSA(국제사회보장협회), ICSW(국제사회복지협의회)

주요 국제선언

 인권선언문(1793년), 대서양헌장(1941년), 필라델피아선언(1944년), 세계인권선언(1948년), 

사회보장헌장(1961년), 유럽사회보장법전(1964년)

UN의 사회복지 관련 조약

국제인권규약 A, B  법적 구속력 발휘(의무화)

 1966년 12월 16일 제21차 UN총회에서 채택(우리나라는 1990년 4월에 비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 A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 B규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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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과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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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사회복지 관련 조약

아동 권리에 관한 선언 및 협약

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1924년)

 아동의 권리선언(1959년)

 아동권리협약(1989년)  국제법의 효력(법적 구속력이 있음)

장애인 권리에 관한 선언 및 협약

 장애인 권리선언(1975년)

 장애인권리협약(2006년)  국제법의 효력(법적 구속력이 있음)

ILO의 국제조약

 사회보장최저기준조약(1952년)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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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과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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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협정

사회보장보험료 납부의무에 관한 협력 결의

 이중보험료 부담 문제 해결(해외 근로시 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만 가입하도록 함)

 연금혜택 기회 확대(외국에 장기체류하는 기간을 가입요건 산정시 인정)

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법만 사회보장협정에 적용(미국과는 산재보험법, 독일과는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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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기본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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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1963년 사회보장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으나 내용이 부족하고 형식적 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 목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본이념: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보호,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 지원, 사회통합 등

사회보장에 대한 정의

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를 말함

사회보장정책의 추진방향

 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 운영

 사회서비스 보장과 소득보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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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기본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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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015년 제정되었음

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의 신청권리 보장, 보장기관의 안내 및 상담 등 지원 의무

지원대상자의 발굴

 위기가구 발굴

 발굴조사의 실시 및 실태점검

보장기관의 장은 발굴조사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실태 점검

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누구나 발견 시 보장기관에 알려야 함)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 급여적정성 확인  적정성 확인조사, 부정수급 실태조사(3년마다)

 수급자의 변동신고

 사회보장급여의 변경, 중지  서면으로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해야 함(필요시 구두 등 병행)

 사회보장급여의 환수 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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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기본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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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한국전쟁 이후 외원기관이 철수하며 사회복지시설의 설립, 운영 등 체계화된 법 필요성 증가  1970년 제정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공성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인권과 선택권 보장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의 법률(27개)에 따른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복지와 인권증진

 사회서비스 제공의 원칙(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 &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 가능)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 가능

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임기 3년), 감사 2명(임기 2년)

 외부 이사 1/3 이상, 특별관계자는 1/5 이하, 외국인 1/2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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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기본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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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법인은 필요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사회복지법인과 달리 사회복지시설은 규정을 준수하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음(신고제)

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

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이 가능

사회복지사의 자격

 사회복지사 등급은 1급, 2급

 정신건강, 의료, 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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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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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1999년 제정, 2000년 시행

 수급권자 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 수급자  급여를 받는 사람

보장기관: 이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실시하도록 규정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조부모나 손자녀는 2촌 직계혈족이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X

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현재 의료급여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생계, 주거, 교육에서는 적용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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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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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장수준과 최저생계비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최저보장수준을 공표

 국민의 소득, 지출 수준, 수급권자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의 기본 원칙

 보충성의 원칙

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 타 법령 우선의 원칙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기초연금법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  소득기반 제공 & 생활안정 & 복지증진

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 대상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 각각의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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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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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혁

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 오일쇼크 등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호응 미비로 연기

 1986년 국민연금법 제정  1988년 시행(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

 1995년 개정  농어민과 농어촌 지역 자영업자까지 확대

 1998년 개정 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확대  전 국민 연금시대에 진입

가입대상과 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자는 제외)

 사업장가입자: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

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타연금 가입자의 별도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 제외, 학생이나

군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1년이상 행방불명된 자 제외)

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이외의 자가 국민연금공단에 가입 신청 임의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 60세 이상인 가입자가 65세가 될 때까지 가입을 신청 임의계속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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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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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의 4.5%씩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부담(총 9%)

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의 9%를 본인이 부담

급여

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60세가 된 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 지급

단,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55세 이상인 가입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60세가 되기 전이어도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음

 장애연금: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수령

 유족연금: 노령연금/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지급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 사망일 5년전부터
사망일까지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

 연금급여는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국민연금기금의 운영

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 운용함 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공단이 설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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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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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혁

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 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농어민을 대상으로 임의가입(실효성 X)

 1976년 의료보험법 전부개정  500인 이상 사업장에 강제 적용

 1988년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실시

 1989년 도시지역의료보험 실시  전 국민 의료보험시대 진입

 1997년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2000년 시행)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범

가입대상과 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료급여 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제외)

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배우자, 

형제, 자매 등)

 직장가입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등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이외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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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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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종류

 요양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진찰 및 검사, 약제와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 요양비: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준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

 건강검진

 부가급여(임신, 출산 진료비 실시 중)

건강보험 운영체계

 건강보험공단  다른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를 위탁(통합 징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비용 심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 요양기관: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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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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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노인성질병을 가진

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  생활안정, 가족부담 완화, 삶의 질 향상

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자

신청 및 등급판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신청서와 의사/한의사 소견서 첨부하여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청의 조사를 수행하도록 함

 공단 조사가 완료된 이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유효기간 2년)

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을 신청하여 직전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받을 경우  1등급은 유효기간 4년, 

2~4등급은 3년, 5등급 이하는 2년

급여종류

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 시설급여(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제공)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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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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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혁

 1963년 산재보험법 제정(1964년 시행)

가입자: 사업주(사업주가 보험료 부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및 급여

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 상병보상연금

 장례비

 직업재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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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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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혁

 1993년 고용보험법 제정(1995년 시행)

 2020년 일부개정 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

 2021년 일부개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

적용범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보험료: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

급여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고용창출 지원, 고용조정 지원, 지역 고용 촉진, 고령자 등 고용촉진 지원 등

 실업급여: 구직급여(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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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관련 사회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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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뜻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

 아동보호서비스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 지방자치단체장은 적절한 보호조치(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문치료기관 입원 등)를 해야 함

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보호기간을 25세까지 연장

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아동학대, 

그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해야 함

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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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관련 사회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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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안전 및 건강 지원,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자립지원, 방과후돌봄 지원 등) 

영유아보육법

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뜻함

 무상보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거나 보조)

 양육수당(국가나 지자체는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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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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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65세 이상의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읜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간,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등

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 요양보호사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가

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함

 요양보호사 자격은 시/도지사가 관리(사회복지사는 국가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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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업관련 문의사항은 언제나 이메일 주십시오.

sunwoo.lee25@gmail.com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