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가. 사례정의
○ (재검출)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후 PCR 진단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
○ (단순 재검출) 직전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 재검출된 경우
○ (재감염 추정) 직전 확진일로부터 45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
○ (재감염 확정) 재감염 추정사례 중 1, 2차 PCR 검체가 모두 확보되어 전장 유전체
분석으로 최초 확진과 다른 유전자형이 확인된 사례
나. 조사 및 관리체계
○ (발생보고)
▶ 보고주체 : 최초 인지 기관 또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 보고대상 : 격리해제 후 모든 재검출 사례
▶ 보고시점 : 발생 24시간 이내
- 해외 입국 재검출자의 경우 입국 후 국내 PCR 진단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에서 양성이 확인될 시
▶ 보고방법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보고(감염병 환자 보고 등록에서 재검출을 선택 후
환자의 인적사항 조회 입력)
○ (사례조사) 사례조사 및 접촉자 조사 실시
▶ 조사주체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보고 주체와 다를 경우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이관 필요)
▶ 조사대상 : 시스템에 발생 보고된 모든 재검출 사례
▶ 조사시점 : 격리 해제 후 재검출 사례 또는 해외 입국 재검출 사례 발생 인지 시
▶ 조사방법 :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조사서 작성
○ (사례판정) 사례정의에 따라 단순 재검출, 재감염 추정사례 판정
▶ 판정 주체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입소시설 관할 소재지 보건소
▶ 과거 코로나19 확진력이 있는 해외 입국자 중 국내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에서 양성 판정된 자의 경우 해외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
(코로나19 검사결과지 또는 의무기록)를 통해 해외 확진력이 확인되어야 하며 증명서류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① 검사방법은 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이며 검사결과가 양성일 것
②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③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증명자료 미지참 또는 본인확인 불가능한 서류 등으로 발생하는 격리치료 등은 입국자 본인의 책임
▶ 위조, 변조된 문서 등을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자료를 제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그리고 이로 인한 감염병 전파 시 구상권 청구 대상
○ (사례보고)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재검출자 사례 조사서’를 통해 시·도 및 질병관리청에 보고
▶ 사례보고 방법
- 메뉴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 역학조사 → 재검출자 사례 조사서
- 재검출 사례의 이름을 검색하여 입력, 항목 작성, 접촉자 모니터링 결과 입력
⇒ 검색이 안 될 경우 확진자 조사서 입력 후 재검출자 사례 조사서 입력
- 검출 사례 중복 입력의 경우: 재검출자 사례 조사서 → 환자이름 → 조회 → 조회된 사례조사서
→ 재검출 사례 등록
- 재감염에 대한 평가에는 사례정의에 따른 판정결과 선택, 기타항목은 재감염추정 또는 단순재검출이
아닌 사례인 경우 선택
- 2. 기타에는 사례 특이사항, 판정 역학조사관 성명 등 기재
관련서식
[서식 11]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조사서
▶ 해외 확진력이 확인된 해외 입국 재검출자의 경우 ① 확진자조사서 먼저 등록 후, ② 재검출 사례
조사서 등록
▶ 확진자 조사서에는 해외에서의 최초 확진 정보 입력
▶ 재검출자 사례 조사서에는 국내 입국 후 재검출 정보 입력 후, 첨부파일에 해외 확진력 관련
증명서류 등 첨부
○ (환자관리) 지자체에서 아래 사례분류 기준에 따라 관리조치 실시
▶ 사례분류 기준에 따른 환자 관리조치
① 단순 재검출 : 증상모니터링, 보건교육 실시(해외 입국 재검출자의 경우 일반 입국자에 준해 관리)
② 재감염 추정사례 : 신규 확진환자 번호 부여 후 확진자에 준한 관리조치(격리, 입원치료)
참고자료
[부록 34]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이용 안내문
○ (접촉자 관리) 지자체에서 아래 사례분류 기준에 따라 접촉자 관리조치 실시
▶ 사례분류 기준에 따른 접촉자 관리조치
① 단순 재검출 : 접촉자 격리조치 없음, 증상모니터링, 보건교육 실시
② 재감염 추정사례 : 감염취약시설 접촉자인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날을 포함하여 7일이 되는 날
자정 (24:00)까지
다. 재감염 추정사례 보고
○ (보고절차) 지자체 → 권역별질병대응센터,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 질병관리청 담당부서
▶ (지자체) 재검출자 사례조사서 작성(시스템 개선 전까지 재검출자 사례조사서 종합의견에 ‘단순 재검출’ 또
는 ‘재감염 추정’기재) 후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및 환자관리시스템에 신고
▶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신규 환자 번호 부여
▶ (권역센터) 시스템의 재검출자 사례조사서를 통한 재감염 추정사레 검토, 재감염 추정사례에 대한 지자체
관리조치 점검, 결과 환류 등
▶ (질병관리청 담당부서) 재감염 추정사례 및 확정사례 정보관리, 재감염 확정을 위한 전장유전체 분석 등
추가검사 및 종합평가 실시
라. 재검출/재감염 사례 대응 흐름도
세부사항(국내지침)
해외입국자 중 재검출자
주관
1
발생보고
사례조사
재검출 사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보고
(기확진력 증명불가)
- 국내 신규사례로 간주,
시스템 보고
(기확진력증명가능)
- 국내 지침에 준하여 관리
최초 인지
/
실거주지
보건소
• 아래 항목 만족할 경우 단순 재검출로 분류,
별도 조치 시행하지 않음
− 직전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 재검출된
경우
• 과거 코로나19 확진력이 있는
해외 입국자는 해외 확진 당시의
증명자료 제출
- (증명자료) 현지 PCR 양성결과지,
의무기록 등 본인여부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
- (제출시점) 국내 입국 후, PCR
검사 양성 판정 이후
- (제출장소) 최초 인지/실 거주지
보건소
2
사례 판정
사례 보고
• 아래 항목 만족할 경우 재감염 추정사례로
분류, 선 관리조치 시행
− 직전 확진일로부터 45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
재검출자 사례조사서 작성, 재감염 추정사례 시도 및 센터 공유
3
관리조치
적용
• 사례분류기준에 따른 신규 환자 관리조치
− 단순 재검출 : 증상모니터링, 보건교육 실시(해외 입국 재검출자의 경우 일반입국자에
준해 관리)
− 재감염 추정 : 격리입원치료,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전파
• 사례분류기준에 따른 신규 접촉자관리조치
− 단순 재검출 : 접촉자격리조치 없음, 증상모니터링, 보건교육 실시
− 재감염 추정 :
감염취약시설 접촉자인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날을
포함하여 7일이 되는 날 자정 (24:00)까지
실 거주지
보건소/
시·도
4
재감염
추정사례
검토 및
평가 환류
• 재감염 추정사례 심층 검토
− (증상) 격리해제 후 임상증상 조사
필요 시 의무기록 검토
− (역학) 기확진자 노출력
− (검사) 시기별 Ct값 변화
권역센터
재감염 추정사례에 대한 관리조치 점검 및 환류
5
재감염
확정사례
판정
• 재감염 추정사례 중 검체확보 가능한 경우
실험실 검사 시행
• 검사결과 종합하여 확정사례 최종 판단
• 해외입국 후 재감염 추정사례
정보관리
질병관리청
• 재감염 추정사례, 확정사례 정보관리
5. 방역조치
○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조치
[조치 종류]
○ 일시적 폐쇄
▶ 소독 및 환기 등을 위해 필요한 일시적 폐쇄 이외 불필요한 건물 폐쇄 자제
○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ㆍ접수ㆍ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 관련 규정에 따른 방역조치 관련 서식 배부
- 소독 명령서 배부 시 관련 공무원은 소독 실시 시간과 종료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
관련서식
[서식 13] 방역조치 관련 서식 / [서식 14] 소독증명서
6. 입원치료와 관련된 비용의 상환
▶ 「2022년도 감염병 관리사업안내」 “Ⅶ.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관리”의 감염병환자 입원치료 참고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 참조
서식 6
코로나19 확진자 조사서
※ 감염병웹보고 후 확진자 조사서 등록
※ 등록 위치 :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covid19.kdca.go.kr) - 조사 – 확진자 조사서
※ 확진자 예방접종 정보는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연계
조사자
시도
연락처
(사무실)
- -
조사보건소
(핸드폰)
- -
조사자성명
조사일
년 월 일
1. 인적사항 (해당사항에 ☑표시 또는 기재)
1.1 성명
1.2 주민등록번호
-
1.3 성별
○남 ○여
1.4 국적
○내국인 ○외국인(
국적 ,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1.5 거주지 주소
1.6 연락처
(확진자)
010 - -
(보호자)
010 - -
1.7 감염
취약시설 구성원
구성원(종사자, 이용자 또는 입소자)입니까?
○예[(□ 종사자, □ 입소자) 시설명( ) 시설주소( ) 시설담당자 연락처(010 - - )]
○아니요
1.8 감염
취약시설 유형
유형(1-7 ‘예’인 경우 선택)
○ 요양병원 ○ 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포함) ○ 주야간보호센터(단기 보호 포함)
○ 정신의료기관 ○ 정신요양시설 ○ 정신재활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1.9 등록장애인 여부
○ 예 ○ 아니요
1.10 장애유형
□ 지체 □ 정신 등
1.11 장애정도
□ 중증 □ 경증
※ 등록장애인 확진자 관리을 위해 장애유형 세부사항 및 거동유무 등 정보가 필요한 경우 최초 유선 연락시 확인
2. 증상 및 기저질환 (해당사항에 ☑표시 또는 기재)
2.1 증상 유무 ○ 있음 ○ 없음 2.2 증상발생일 년 월 일
2.3 가장 최근
PCR(RAT 포함)
검체채취일
년 월 일
2.4 기저질환
○ 예 (
기저질환 명 ) ○ 아니요
2.5 키/몸무게
㎝ / ㎏
2.6 예방접종
□접종여부
○ 예
○ 아니요
□
백
신
종
류
1차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기타 ( )
□접종일
년 월 일
2차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기타 ( )
년 월 일
□접종장소
○ 국내 (
접종장소 명 )
○ 국외 (
접종국가 명 )
3차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기타 ( )
년 월 일
4차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기타 ( )
년 월 일
2022년
동절기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모더나BA.1 □화이자BA.1
□화이자BA.4/5
□기타 ( )
년 월 일
2.7 과거 코로나19 감염
○ 예( 년 월) ○ 아니요
3. 동거인 정보(해당 인원 전부 입력, 해당 사항에 ☑표시 또는 기재) ※ 휴대폰이 없는 경우 보호자 연락처 기입
○ 유 (인원 수 : 명) ○ 무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예방접종
최종차수
코로나 19
진단 경력
○ 남
○ 여
년 월 일
시∙도
시군구
○ 예
○ 아니오
○ 남
○ 여
년 월 일
시∙도
시군구
○ 예
○ 아니오
○ 남
○ 여
년 월 일
시∙도
시군구
○ 예
○ 아니오
부 록
부록 40
코로나19 관련 신종변이바이러스 감시·조사·평가 매뉴얼
□ 목적
○ 신종변이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위험도평가를 위해 분야별 조사, 분석 기준을 마련함
으로써 지역사회 변이 대비‧대응 역량 강화
□ 추진방향
○ 국내·외 변이 발생 조기 인지를 위한 감시 체계 보완
○ 역학 및 바이러스 분야별 ’조사·분석·평가‘ 체계 구축
○ 중앙-지자체-감시대상 기관 간 협력체계 상시 유지 및 신속대응 기반 마련
□ 분야별 주요 내용
○ (감시)
- (목적) 감시네트워크를 이용한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신속 인지
- (대상) 호흡기환자, 중증환자, 고령층·취약집단 및 해외입국자
- (주요내용) 호흡기환자 검체확보, 진단검사, 통계자료 산출 및 정보공유
○ (역학조사‧대응)
- (목적) 추가전파 최소화 및 신속 위험도 평가를 위한 정보 수집
- (대응체계) 지자체-권역 질병대응센터-질병관리청 간 유기적인 협조·지원 체계 구축·운영
- (대상) 추가 조사가 필요한 변이▶에 대한 감시 및 관리
▶
국내·외 유행상황 고려하여 선정 후 별도 공지
- (주요내용) 전파력, 임상증상, 중증도, 백신 및 치료제 효과
○ (바이러스분석‧대응)
- (목적) 신속한 신종변이 확인 및 과학적 정보기반 심층분석을 통한 방역 대응 근거 산출
- (대상) 감시운영에서 확보된 코로나19 양성 검체
- (주요내용) 유전자, 면역, 배양 및 구조분석을 통한 변이 특성분석
○ (위험도 평가)
- (평가기구) 역학조사분석단, 진단분석단, 환자관리팀
- (평가분야) 확산가능성, 영향력, 종합위험도
- (평가주기) 신종변이 발생 및 확산 등 필요 시
1. 추진배경
○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및 장기화에 따라 국내 오미크론
유래 신규 및 신종변이 바이러스 출현
▶이 증가하고 있음
▶ 국내 주요 변이 출현시기: 베타(’20.12.26), 오미크론(’21.11.24), BA.2(’21.12.29),
XL(’22.4.8), XE 및 XM(’22.4.19), BA.2.12.1(’22.4.27), BA.4·BA.5(’22.5.15),
XN(’22.6.24), BA.2.75(’22.7.13), XBC(’22.9.27), BA.4.6(‘22.10.4), BF.7(‘22.10.5),
BJ.1(’22.10.5), BQ.1(‘22.10.5), XBB.1(‘22.10.5), BQ.1.1(’22.10.13), XBB(’22.10.12),
XAZ(‘22.10.13), XAY(’22.11.11), XAD(‘22.12.2)
○ 이에 포스트 오미크론 변이 대비 신종 변이바이러스 출현 가능성 대비·대응을 위한 조사
및 평가▶ 표준 매뉴얼 필요
▶ 기보고: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감시전략 변경(2.11)’, ‘코로나19 신규변이 영향력 평가체계
운영계획(3.29)’, ‘신종변이 발생 신속 위험평가 표준운영절차 개발(4.5)’
2. 목적 및 추진내용
○ (목적) 신종변이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위험도평가를 위해 분야별 조사, 분석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변이 대비‧대응 역량 강화
○ (추진내용)
- 해외 유입 변이뿐만 아니라 국내 자체 변이 발생 조기 인지를 위한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 변이종의 역학 및 바이러스 분야별 ’조사 및 분석‘ → 수집된 정보 분석 → 방역조치
관련 영향력 ’평가‘ 체계 구축
- 중앙, 지자체 및 감시대상 기관 간 협력체계 상시 유지로 신속대응 기반 마련
▶ 용어 정의
- 신규변이 :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변이
- 신종변이 : 신규변이 중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공중보건학적으로 의미가 확인된 변이로 WHO가 지정·안내
- 위험도평가 : 변이바이러스, 방역상황 및 대응역량 등을 고려하여 확산 및 대비·대응 관련
공중보건 전반적인 영향력에 대한 평가
3. 대응체계
[신종변이 대응 절차]
○ 분야별 기관별 주요 역할
구분
감시
조사‧대응
위험도 평가
질병청
○ 환자 임상적 특성 조사·감시
○ 바이러스 변이 분석 총괄
○ 국내외 변이바이러스 발생현황(통계)
○ 변이 특성 분석
○ 확진자 기본 DB
▶ 관리
▶ 위중증, 사망 및 예방접종력 등
○ 집단사례 DB 정보 관리
○ 집단사례 유전자 특성 분석
○ 요청시 변이 집단사례 조사 및
분석 지원 협조
○ 필요시 기획역학조사
○ 국내외 변이 위험도평가
○ 기획역학조사
▶를 통한 종합적 위험도
평가
▶ 감염원 및 감염경로, 위험요인,
2차 발병률, 환기평가 등 역학적
특성 분석
○ 예방접종·치료제 효과평가
권역센터
○ 확진자 역학정보 관리
○ 집단사례 DB 정보관리
○ 검사 및 유전체정보생산
○ 보환연 검사 결과 검증
○ 요청시 집단사례 조사 및 분석
지원 협조
▶
▶ 지자체·조사대상 시설/기관 협력
○ 역학정보 DB 관리
○ 필요시 기획역학조사
○ 권역별 상황평가
○ 기획역학조사
▶를 통한 위험도평가
지원
▶ 감염원 및 감염경로, 위험요인,
2차 발병률, 환기평가 등 역학적
특성 분석
시도
○ 확진자 역학정보 확인 및 등록 점검
○ 집단사례 조사, 정보등록·관리 및 지원
○ 변이 PCR 및 유전체분석
○ 집단사례 조사대응 지원
○ 집단사례조사서 정보관리
○ 감염병 대응 협의체 구성 및 운
영·관리
○ 관할 지역 상황평가
시군구
보건소
○ 확진자/집단사례 역학조사
○ 역학정보 수집 및 등록
○ 집단사례 발생 기관/시설 협조
○ 집단사례 조사 대응
○ 집단사례조사서 작성
○ 감염병 대응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개인 및 집단사례 관련 현장 평가
소관
감시
조사
평가
지자체
- 역학조사 및 역학정보 등록
- 기관/;시설 협조
- 역학조사 및 역학정보 등록
- 감염병 대응 협의체 구성·운영
- 개인·집단사례 관련 현장평가
- 지역상황평가
권역센터
- 요청시 역학조사 지원
- 역학정보 DB 관리
- 요청시 역학조사 및
분석 지원
- 역학정보 DB 관리
- 필요시 기획역학조사
- 권역별 상황평가 및
위험도평가 지원
질병관리청
- 분석법 개선·평가·정도관리
- 국내외 변이바이러스
현황 감시
- 변이바이러스
유전학적·생물학적 특성 분석
- 환자 임상적 특성
조사·감시
- 확진자DB 관리
- 집단사례DB 정보관리
- 유전자 및 역학적 특성 분석
- 필요시 기획역학조사
- 국내외 변이 위험도평가
- 기획역학조사를 통한
종합적 위험도 평가
- 예방접종 및 치료제
효과평가
○ 초기사례 관리 방향
- (기본원칙) 해외상황 고려 전파력, 면역회피, 중증도 등 보수적으로 가정하고 관리하면서
정보수집 등 평가 후 조정
- (관리방식) 추가 전파 최소화를 위해 확진자 및 접촉자 격리
구분
확진자
접촉자
정의
○ 변이분석을 통해 확인된 사례
○ 밀접접촉자(확진자의 증상발생일 기준
– 2일부터 확진시까지 적절한 보호구
없이 2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식사, 대화 등 접촉한 자)
○ 일상접촉자(밀접접촉 상황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접촉한 자)
격리(관리)
방식
○ 입원 또는 시설 격리 우선(필요시
재택 허용)
○ 밀접: 자가 또는 시설 격리 + 검사
○ 일상: 능동감시 + 검사
격리기간
○ 14일 격리 우선 적용(필요시 검사기반
격리해제 기준 적용 고려 가능)
○ 최장 잠복기
격리면제
조건
○ 없음(단, 중증도 평가결과에 따라
격리의무 적용여부 판단)
○ 예방접종 효과 근거 확인 전까지는
접종력에 관계없이 격리
○ 효과 확인되면 예방접종력과 확진자와
관계
▶ 고려하여 격리 면제
▶ 동거인, 감염취약시설 3종, 기타 집단
생활시설 생활자 및 그외 접촉자 구분
하여 격리면제
진단
분석
○ 전파가능기간 평가를 위한 격리중
호흡기검체 배양
분석(일부 초기 감염자
대상)
※ 배양분석을 위한 검체 확보·제공
○ 격리기간 중 유증상시 PCR 검사
○ 증상과 관계없이 3회(인지시, 7일차,
13일차) PCR 검사
※ 배양분석을 위한 검체 확보·제공
4. 분야별 세부 내용
가. 감시
○ (목적) 감시네트워크를 이용한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신속 인지
○ 대상
① 호흡기환자
▶ 1차 의료기관 및 2·3차 의료기관(검사전문의료기관 포함)
② 고위험군 환자(중증환자, 고령층·취약집단)
▶ 중증호흡기환자 등: SARI 및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네트워크 대학병원
▶ 요양병원 표본감시 및 고령층·취약집단 감염사례
③ 해외입국 확진자
▶ 공항 및 항만 검역시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
▶ 해외입국 3일 이내 무료검사자 중 확진자
○ (주요내용) 코로나19 변이 감시
① 검체채취: 검체 및 환자 정보 확보
② 진단·분석: 코로나19 유전체 분석을 통한 변이 확인
③ 통계자료 산출: 주별 변이 검출률 등
④ 정보활용: 보도자료, 홈페이지 주간 동향 보고서 및 주간건강과질병 등
나. 역학조사 및 대응
○ (목적) 신규(신종)변이 유입시 전파력, 중증도에 대한 신속한 역학적 특성 분석으로
방역대응을 위한 과학적 근거 산출
○ (조사·대응체계)
지자체
권역 질병대응센터
질병관리청
○ 개별 및 집단사례
기초/심층 역학조사
○ 역학정보 등록/관리
○ 기관 및 시설 협조
⇄
○ 역학정보 DB 점검·관리
○ 요청시 집단사례 조사
및 분석 지원 협조
○ 필요시 기획역학조사
⇄
○ 확진자 및 집단사례 DB 관리
○ 변이 집단사례의 역학적 특성
분석·평가
○ 예방접종·치료제 효과평가
○ 요청시 변이 집단사례 조사
및 분석 지원 협조
○ 필요시 기획역학조사
▶ 질병관리청은 권역대응센터가 조사․대응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및 발생 시
대응 지원, 권역대응센터는 시도 단위 조사․대응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및
발생 시 대응 지원
○ (대상) 추가 조사가 필요한 변이▶에 대한 감시 및 관리
▶ 국내·외 유행상황 고려하여 선정 후 별도 공지
○ (주요내용)
① 전파력 : 변이 점유율 증가속도(growth rate), 동거인, 동료 중 2차 발병률, 잠복기, 세대기,
전염기▶
▶ 확진사례 주기적 PCR 검사를 통해 바이러스 배출 및 배양기간 평가
② 임상경과 : 임상증상▶, 치료기간, 폐렴 유무
▶ 진단 당시 무증상 비율, 주요 또는 새로운 증상 분포 변화
③ 중증도 : 중증화율, 치명률
④ 백신 및 치료제 효과 : 접종군/투약군 대 미접종군/미투약군 발병률, 입원률, 치료기간,
중증화율
참고자료
[부록 40 : 붙임1] 재조합변이, BA 2.12.1 조사ㆍ대응 사례
다. 바이러스 조사 및 분석
○ (목적) 변이에 따른 바이러스학적 특성변화 분석으로 방역대응을 위한 과학적 근거 산출
○ (대상) 호흡기 병원체 감시에서 확보된 코로나19 양성 검체
○ 주요 분석내용
구분
주요 분석내용
유전체분석
○ 변이 발생 및 증감 여부
○ 생물정보학 기반 변이 기원 및 기존 변이와의 차이점 분석
면역분석
○ 항체형성 수준, 형성된 항체의 변이에 대한 방어능력 조사를 통한 면역회피 분석
배양분석
○ 변이별 배출량 및 배출기간 차이 분석(격리기간 산정 근거 제시)
○ 세포수준의 바이러스 증식성 분석
구조분석
○ 변이별 스파이크 단백질의 안정성 및 세포수용체와의 결합력 분석으로 바이러스의
진화방향 및 전파력 평가를 위한 근거 제공
치료제 효능
분석
○ 의료현장 사용 치료제의 비임상(세포 및 동물) 및 환자대상 치료 효과 조사
라. 위험도 평가
○ (평가기구) 역학조사분석단(역학조사팀, 위기분석팀), 진단분석단(진단총괄팀, 검사분석팀),
환자관리팀
▶ 필요시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 (평가내용)
- 기존 유행 바이러스 대비 주요 항목들을 평가함으로써, 신종변이의 확산 가능성 및
잠재적인 영향력에 대한 평가 실시
- (기존 바이러스 대비 우세 가능성) 전파력, 중증도, 면역회피 등을 고려하여 기존 바이러스
대비 우세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실시
기존 바이러스 대비 우세가능성
평가 상세내용
1. 전파력
○ 지역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기존 바이러스 대비 전파력 평가
- 점유율 증가 속도, 기존 바이러스와 구조적 차이로 인한 전파력
변화 등
○ 다른 국가에서 발생양상 변화 평가
- 기존 바이러스 유행 대비 발생 양상 변화, 확진자 증가 속도 등
2. 중증도
○ 기존 바이러스 대비 임상적 중증도 평가
- 실험실, 동물, 임상 연구
- 실제 지역사회에서의 연구
- 실제 인구집단에서의 중증화율, 치명률
- 고위험군의 변화 여부
- 치료제 효과 변화 정도
○ 다른 국가에서의 발생 양상 변화 평가
- 입원환자, 중환자, 사망자 등 변화
3. 면역회피 정도
○ 기존 획득한 면역력의 효과에 대한 평가
- 기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자연면역
- 예방접종으로 인한 감염, 중증화, 사망 예방 효과
○ (평가 시기) 신종변이 발생 및 확산 등 필요 시
부록 40
(붙임1)
재조합변이, BA 2.12.1 조사ㆍ대응 사례
조사 및 대응체계
○ (기본 방향) 아래 조사대상과 내용을 참고하되 노출 및 지역사회 추가전파 상황
고려하여 조정 시행
○ (조사 대상)
① 확정 사례(지표) : 전장유전체 분석결과 변이바이러스가 확인된 사례
② 역학적관련 사례 : 지표환자 증상발생일 전·후 2주 동안 접촉력이 있는 확진자
(단, 전장유전체 분석결과 다른 변이가 확인된 경우 제외)
③ 접촉자 : ‘①’ 및 ‘②’의 증상발생일 전·후 2주 동안 접촉력이 있는 비 확진자
(단, ①과 ②가 자가 격리된 이후 접촉자는 제외)
○ (조사 내용)
목적
대상
내용(방식)
역학적 특성
파악(잠복기,
전염기)
○ 신종변이 역학적관련 사례(확진자)
○ 증상 발생일로부터 9일 이하 대상자 :
총 3회(5일, 7일 ,9일차) PCR 검사(보건소)
○ 증상 발생일로부터 9일 이상 대상자 :
총 1회 PCR 검사(보건소)
※ 배양분석을 위한 검체 확보·제공
○ 신종변이 또는 역학적관련 사례의
접촉자(동거인 및 동료)
○ 최종 노출일로부터 10일 동안 총 3회 (1일,
3일, 9일차) PCR 검사(보건소)
○ 최종 노출일로부터 10일 경과자 1회 권고
○ 최종 노출일로부터 15일 이상 경과자 검사
미실시
※ 배양분석을 위한 검체 확보·제공
지역사회
전파규모 추정
○ 지표별 약 30건
- 역학적 관련 사례 중 CT값 28
미만 검체 확보 가능 사례
(추적검사 결과 재검출자 포함)
○ 우선 순위에 따라서 대상자 선정(권역대응센터)
- 최근 집단 발생한 요양병원‧시설의 확진자
- 지표환자 주소지 인근 확진자 변이 분석
감염경로 조사
○ 최근 해당지역 해외유입 및 관련
사례
○ 확진사례와 역학적 관련성 조사
(해당지자체/권역대응센터)
중증도 및 임상
○ 확정, 역학적관련사례 및 의료기관
치료자
○ 임상경과, 치료제 사용력 및 위중증률,
사망률(해당 지자체/권역대응센터)
○ (조사 절차)
변이확인
공유
계획수립
자료수집
자료분석
변이분석
결과
신종변이
발생보고
→
확정사례
기초정보
확인
→
대응 계획
수립 및
논의
→ 접촉자 조사
→
지역사회
위험도평가
→
변이분석
대상자 선정
→
변이분석
결과 확인
검사분석팀
역학조사팀
권역대응센터
해당 지자체
해당 지자체
권역대응센터
해당 지자체
권역대응센터
검사분석팀
역학조사팀
권역대응센터
역학조사 주요 내용
○ (접촉자 조사) 확정사례 및 역학적관련 사례 접촉자 조사
- 동거인 또는 동료 중 선행감염원 조사, 확진자 검체 확보 가능 시 변이분석
- 역학적관련 사례 및 접촉자 PCR 주기적 검사를 통해 역학적 특성 파악
○ (지역사회 감시) 소속기관 내 최근 확진자 발생현황 파악 및 변이분석
- 신규(신종)변이바이러스 지역사회 전파 위험도 및 노출규모 평가
○ (해외유입 감시) 지표환자와 동일 비행기 탑승객 명단 파악, 확진자 변이분석
- 해외입국자 사례 증가로 발생 모니터링 및 감시체계 강화
조사결과 및 평가
○ (발생 현황)
- 인구학적, 역학적 특성 및 임상경과 등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 및 재조합 변이바이러스 인구학적, 역학적 특성(7.18일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 및 재조합 변이
BA.2.12.1 BA.2.75
BA.4
BA.5
XQ
XE
XM
XN
전체
1,766
509(100.0)
1(100.0) 149(100.0) 1,082(100.0)
15(100.0)
7(100.0)
2(100.0)
1(100.0)
성별
남성
941
270(53.0)
-
86(57.7)
577(53.3)
3(20.0)
4(57.1)
-
1(100.0)
여성
825
239(47.0)
1(100.0) 63(42.3)
505(46.7)
12(80.0)
3(42.9)
2(100.0)
-
연령대
19세 이하
164
54(10.6)
-
13(8.7)
94(8.7)
1(6.7)
2(28.6)
-
-
20-39
755
219(43.0)
-
65(43.6)
469(43.3)
-
2(28.6)
-
-
40-59
580
159(31.2)
-
52(34.9)
362(33.5)
3(20.0)
3(42.9)
1(50.0)
-
60-74
217
62(12.2)
1(100.0) 16(10.7)
133(12.3)
4(26.7)
-
1(50.0)
-
75세이상
50
15(2.9)
-
3(2.0)
24(2.2)
7(46.7)
-
-
1(100.0)
거주지역
수도권 1,089
360(70.7)
1(100.0) 88(59.1)
628(58.0)
4(26.7)
6(85.7)
2(100.0)
-
비수도권
673
147(28.9)
-
60(40.3)
454(42.0)
11(73.3)
-
-
1(100.0)
검역
4
2(0.4)
-
1(0.7)
-
-
1(14.3)
-
-
추정감염경로
해외 유입 820
254(49.9)
-
95(63.8)
467(43.2)
-
3(42.9)
-
1(100.0)
국내 감염
946
255(50.1)
1(100.0) 54(36.2)
615(56.8)
15(100.0)
4(57.1)
2(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