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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방역관리 안내(6판) 개정전후대비표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
쪽
현행(5판)
6판 개정
개정사유
(공통)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13-1판’ 현행화 반영
Ⅰ. 개요
1
시험 연기, 취소시 수험자에게 안내가
필요함을 추가
3
슬기로운환기수칙(공기청정기편) 내용 반
영
4
시험장 출입 관련 사전 고지사항에 격리
명령 위반시에 대한 법칙조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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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현행(5판)
6판 개정
개정사유
Ⅲ. 특별한 상황에 대한 조치사항
7
대기실 내 수험자 간격 명확히 표시
슬기로운 환기수칙 내용 반영하여 면접
실 내 환기 내용 추가
8
격리자등은 감염 전파 위험성이 있는 만
큼,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을 무분별하게 허
용하지 않고자, 시험 주최기관에서 시험의
중요도에 따라 허용하도록 내용 추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 시험
에 대한 근거를 지침을 통해 안내함
- 국가시험 등에 한정했던 외출사유
시험을 폭넓게 확대하여 시험
주최기관에서 시험 방역 사항을 철저히
마련한 시험이라면 외출 허용하도록
함(민간시험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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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현행(5판)
6판 개정
개정사유
9
국가시험 외 외출 허용이 가능함에 따라
질병청에서 외출 허용하는 시험(정기 국가
시험)과 관할 보건소(정기 국가시험 외)에
서 외출 허용하는 시험에 대한 외출 허용
절차를 구분하여 도식화함
9
‘시험 주최기관’이 격리자등의 시험 목적
외출 허용 받기 위한 절차 추가
- 시험 주최기관은 격리자등이 시험에 응
시할 수 있는 방역사항을 마련
- 보건소 또는 질병청에 격리자등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
- 격리자등의 시험 응시 가능 허용 시,
수험자 안내사항 추가
- 4 -
쪽
현행(5판)
6판 개정
개정사유
10
‘시험장 또는 시험 주최기관 관할보건소’
의 시험 주최기관의 시험 방역 대책 검토
하여 격리자등의 시험응시 가능 여부 판단
절차 추가
10
‘격리자등 수험자’의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을 위한 절차 추가(외출 시 주의사항 포함)
10
-11
<신설>
‘격리자등 관할 보건소’의 외출 허용 절차
신설
- 시험장 또는 시험 주최기관 관할 보건
소의 격리자등 응시 허용 근거 외출
허용
- 개별 외출 허용
- 질병청의 외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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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현행(5판)
6판 개정
개정사유
11
<신설>
외출 허용이 필요한 시험에 대한 설명과
외출 허용 기관 구분에 따른 시험 종류 예
시를 추가
12
확진 수험자 여부 확인을 위해 질병청에
명단조회 협조요청 사항 삭제
- 수험자 사전알림 의무 안내를 통해 시
험 주최기관에서 격리자등을 확인하도
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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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현행(5판)
6판 개정
개정사유
13
격리자등의 이동시 자차 운전자의 조건
을 삭제함
- 현실성 반영(예방접종 완료자 개념의
불명확화로 삭제)
벌칙조항 내용 추가
붙임
<붙임4> ‘슬기로운 환기 수칙’ 현행화
- ‘공기청정기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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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현행(5판)
6판 개정
개정사유
26
<붙임7> 시험 응시를 위한 격리대상자의
외출 시 주의사항 내용 추가
- 외출 전, 중, 후 주의사항으로 세분화하여
준수사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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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현행(5판)
6판 개정
개정사유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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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8> 시험 주최기관의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예시)’ 추가
<붙임9> 시험 주최기관의 시험 방역 사
항을 검토하여 관할 보건소가 작성 ‘격리대
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시 안내사항(예시)’
추가
<붙임10,11> 격리 관할 보건소가 작성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시 안내사항
(예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