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중국‧홍콩‧마카오발 입국자 검역 관리 대응 지침 (‘23.1.5. 기준)
※ 본 지침은 중국발 입국자 검염관리 대응지침(1.3일 기준)에 홍콩‧마카오 추가
※ 본 지침에서 미규정 사항은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제14-2판)」에 따름
※ 공항 검역 대응 주요 사항 안내
◆ 중국 發 입국자 대상 Q-CODE 이용 의무(‘23.1.2.~)
- 항공기 탑승 전 Q-CODE에 검역정보 입력하고 QR코드 발급 완료
⇒ 1월 7일부터 홍콩·마카오발 국내 입국자도 Q-CODE 이용 의무
◆ 중국 發 입국자 대상 입국 전 검사 의무(’23.1.5.~)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반드시 지참(미소지시 항공기 탑승 제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공지사항] →
‘중국발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FAQ’ 참조
⇒ 1월 7일부터 홍콩·마카오발 국내 입국자도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 중국 發 입국자
* 대상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의무(‘23.1.2. 0시~)
- 입국 후 1일 이내(도착 익일 이내) PCR검사 완료 후 Q-CODE 누리집에 검사 결과 등록
* Q-CODE 누리집(cov19ent.kdca.go.kr) 접속 → ’입국 후 검사 등록‘ 선택
◆ 홍콩, 마카오 發 입국자 입국 전 검사 및 Q-CODE 이용 의무(’23.1.7. 0시~)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지참하고 Q-CODE 입력 완료
- 2 -
※ 공항 검역 대응 흐름도
□ 유증상자
구분
PCR검사
검사결과
조치 사항
유증
상자
⇨
검역소 또는
검역소 격리시설
⇨
양성
⇨
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시설
⇨
음성
⇨
각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 (재택격리 입소시설) 무증상‧경증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 등 해당
□ 무증상자
➊ 중국 출발 입국자
구 분
입국 전
음성확인서(1.5.~)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1.2.~)
확진자 격리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본인 입증
*)
⇨
제출(적합)
⇨
보건소
⇨
▲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시설
***
단기체류외국인
⇨
제출(적합)
⇨
▲공항검사센터(비용자부담)
▲검역소**
⇨
* (본인 입증)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으로 체류자격 본인 입증
** (검역소) 공항검사센터 미운영 공항 또는 미운영 시간 입국자일 경우 검역소 검사
*** (재택격리 입소시설) 무증상‧경증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 등 해당
☞ 7일 이내 중국 체류·방문 후 입국한 경우 포함
- 3 -
➋ 홍콩, 마카오 출발 입국자
* (본인 입증)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으로 체류자격 본인 입증
** (재택격리 입소시설) 국내 거소지 불분명한 무증상‧경증 외국인 확진자 해당
➌ 일반 국가(중국 외 국가) 출발 입국자
구 분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권고)
확진자 격리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본인 입증
*)
⇨
보건소
⇨
▲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시설*
단기체류외국인
⇨
▲공항검사센터(비용 자부담)
▲의료기관(비용 자부담)
* (재택격리 입소시설) 무증상‧경증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 등 해당
구 분
입국 전
음성확인서(1.7.~)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권고)
확진자 격리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본인 입증)
⇨
제출(적합)
⇨
보건소
⇨
▲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시설
단기체류외국인
⇨
제출(적합)
⇨
▲공항검사센터
(비용 자부담)
▲의료기관
(비용 자부담)
- 4 -
가. 검역조사
○ (대상) 중국‧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내국인 포함)
○ (기본사항) 개인별 체온측정(발열감시카메라, 고막체온계 등),
음성확인서 확인 및 QR코드 스캔을 통한 검역 조사
- (안내사항)‘중국‧홍콩‧마카오발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안내문 배부[참고1]
* 마스크 미착용자는 마스크를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조치
○ (입국후 검사)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후 1일내 PCR검사 실시
* 및
검사 결과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누리집에 등록
* 7일 이내 중국 체류 또는 방문 후 타국가 및 타지역 경유한 입국자 포함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실거주지 관할보건소
(단기체류외국인)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가 없는 공항검역소에서는 채취한 검체를 관할 질병
대응센터로 PCR검사 의뢰(필요시 수탁기관 활용)
⇒ 중국외 홍콩, 마카오, 일반국가발 입국자는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 권고
※ 여권을 확인하여 내․외국인을 먼저 구분하고,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을 통해 장기체류 외국인 여부 구분(본인 입증 책임)
- 5 -
나. ‘음성확인서’확인
○ (대상) 중국‧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내국인 포함)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➀ 입국일 기준 만6세 미만 영유아
➁ 공무국외출장 및 인도적(장례식 참석) 목적의 검사 면제 확인서 소지자
* [참고2] 검사 면제 확인서 <서식-2>
➂ 항공기 승무원(항공기 운항 목적으로 입국시에 한함)
➃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
* (확진일)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PCR 등 유전자증폭검사를
통한 확진 또는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 여부
**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진단서 등 정확한 확진일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면 모두 가능하며 항공기 탑승 시 제시
○ (검역소) 입국시 ‘PCR(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RAT))음성확인서’ 수령 및 확인
⇒ (탑승 전)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누리집에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캡쳐 등록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 안내문’ [참고3]
⇒ (검역 단계) 음성확인서 검역관에게 제출
- 6 -
○ (인정기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제출한 것으로 봄
구 분
적합 기준
①검사방법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
•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G, Antigen)도 인정함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검사 및
발급시점
• PCR음성확인서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
* (예시) ‘22.1.22. 10:00시 출발 시 ’22.1.20.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만 인정
• 전문가용 항원검사 :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검사
* (예시) ’22.5.23. 10:00시 출발 시, 5.22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전문가용 항원검사 음성확인서만 인정
③필수기재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
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④검사결과
•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⑤발급언어
•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
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7 -
○ (영유아 입국)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조치)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의 경우
항공기 탑승 제한되며
, 필요시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가능
* 음성확인서 적합기준에 맞지않은 기준 미달 서류 제출자도 미제출자로 간주함
**「검역법」제12조, 제24조,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출입국관리법」제11조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실시(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가대기)
* (장기체류외국인)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 공관원
신분증, 주한미군 신분증 등(본인 입증 책임)
- (단기체류외국인*) 입국 후 부적합 등(미소지 포함) 확인 시,
검역소에서 법무부로 입국 불허 요청서 작성하여 신병 인계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 공관원 신분증, 주한미군
신분증 미소지한 장기체류외국인은 단기체류외국인과 동일하게 조치
○ (현황보고) ‘음성확인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방대본 해외출입국
관리팀으로 메모보고
- (사후관리) ‘음성확인서’ 위·변조 의심될 시 방대본 해외출입국
관리팀으로 별도 통보
- 8 -
다. 기타 사항
○ (검역소) 부득이한 Q-CODE 미이용 입국자는 검역단계에서 검역
정보를 입력하도록 안내 및 입력 확인 후 검역 완료
- (Q-CODE 이용자) 검역 완료시, 지자체로 정보 자동 연계
*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에 특별입국 일일상황 보고
○ (지자체) 지자체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중국발
입국자 확인 가능
* (지자체 확인방법)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 해외입국자 관리
- 9 -
※ 항만 검역 대응 주요 사항 안내
◆ 중국 發 상륙자‧하선자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의무(‘23. 1. 2~)
* 홍콩‧마카오발 상륙자‧하선자는 일반국가와 검역절차 동일
※ 항만 검역 대응 흐름도
□ 유증상자
입
항
⇨
구분
PCR검사
검사결과
조치사항
유증
상자
(승선)
⇨
검역소
진단검사 실시
(선박 내 대기)
⇨
양성
⇨
▲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시설*
▲선박 내 격리
⇨
음성
⇨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 (재택격리 입소시설) 무증상‧경증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 등 해당
※ 유증상자 검사결과 ‘음성’ 확인 후 입국절차(하선자) 진행
□ 무증상자
❶ 중국 출항 상륙․하선자 * 홍콩‧마카오 출항 선박 제외
구 분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1.2~)
확진자 격리
상륙․하선자 전원
(내국인/장기·단기체류
외국인 구분 없음)
⇨
검역소
⇨
▲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시설*
* (재택격리 입소시설) 무증상‧경증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 등 해당
- 10 -
❷ 일반 국가(중국 외 국가) 출항 상륙․하선자
* 홍콩‧마카오 출항 선박 포함
구 분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권고)
확진자 격리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본인 입증
*)
⇨
보건소
⇨
▲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시설*
단기체류외국인
⇨
의료기관(비용 자부담)
* (재택격리 입소시설) 무증상‧경증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 등 해당
가. 검역 조사
○ (대상) 중국 출항 선박의 상륙자‧하선자(내국인 포함)
○ (승선검역) 선박 입항시 검역관이 승선하여 전 선원 및 승객
*의
발열체크 및 건강상태질문서 확인 등의 검역조사 실시
* 승객: 선원수첩을 소지하지 않은 감독관, 선원의 가족, 선박의 작업 등의 사유로
승선하는 관광객 이외의 사람을 말하며, 이 경우 선원과 동일하게 조치
※ 검역관은 승선시 마스크 및 장갑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마스크 미착용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안내
◆ 승선검역 대상
① 검역감염병 환자등 또는 사망자 발생 신고 선박
② 입항일 기준 선원교대 등으로 14일 이내 승선자가 있는 선박
③ 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유효기간 만료 포함) 미소지 선박
④ 기타 승선검역이 필요하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선박
○ (비승선 검역) 승선검역을 제외한 그 외의 경우, 서류심사 또는
「검역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조사생략 선박의 경우 전산을
통한 검역조사 실시
- 검역관은 서류심사로 신청한 선박 중 승선검역 대상 선박으로 판
정시
‘불합격’ 처리 후 승선검역으로 전환하여 검역조사 실시
- 11 -
나. 하선 절차
○ (기본원칙) 모든 상륙자‧하선자 대상 검역정보 확인
-
(검역정보 확인) 모든 하선자에 대해 국내 연락처, 주소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 확인
* 보안구역 내 작업을 목적으로 하선하는 선원은 제외
○ (검역조사) 발열체크 및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통한 증상 분류
○ (무증상자 검역조치) 하선자
* 전원 1일차 PCR 검사 실시
* 하선을 하지 않더라도 그 외 검역소장이 PCR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포함되며, 다만, 보안구역 내 작업자는 제외
** 응급환자로 긴급하게 병원으로 후송하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실시하는
PCR 검사로 대체
○ (일일상황 보고)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에 특별입국
일일상황 보고
- 12 -
참고1 중국발 입국자 안내문
- 13 -
참고2
중국發 코로나19 검사면제 신청서 등
<서식-1> 중국發 입국자 코로나19 검사면제 발급 신청서
(앞 면 )
면
제
대
상
자
성명
성별
[ ] 남
[ ] 여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휴대전화(본인)
체류자격(외국인만)
한국내 긴급연락처
(기업, 가족 등)
한국내 주소(상세기재) (전화: )
직업(직장/직위명)
사무실 연락처
출발국가
출발일 및 편명
검사면제
신청사유
※ 인도적 목적, 공무국외출장 등 방문목적 관련 상세 사유 적시
제출 서류 ※ 여권사본, 방문목적 증빙자료(사업·행사관련 서류, 사망진단(증명)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첨부
상기 본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대한민국으로 입국 시
반드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검사면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해외입국자 대상 검역·방역
업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신 청 일 : 년 월 일
면제대상자 : (서명 또는 인)
수신자: ◌ ◌ ◌ 부 장관 귀하
주◌ ◌ 대한민국 대사(총영사) 귀하
접 수 자
(◌ ◌ ◌ 부 / ◌ ◌ 대사관 또는 부서명) (직급) (성명)
접수일자
년 월 일
유의사항
1.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검역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는 관련부처와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내용이 동일하여야 합니다(내용 변경 불가).
3. 모든 중국發 해외입국자는 예외없이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대기하여야 합니다.
- 14 -
<서식-2> 중국發 입국자 코로나19 검사면제 확인서
[원본]
면
제
대
상
자
성명
성별
[ ] 남
[ ] 여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휴대전화(본인)
체류자격(외국인만)
한국내 긴급연락처
(기업, 가족 등)
한국내 주소(상세기재) (전화: )
직업(직장/직위명)
사무실 연락처
출발국가
출발일 및 편명
격리
면제
사유
※ 인도적 목적, 공무국외출장 등 방문목적 관련 상세 사유 적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위의 사람은 대한민국으로 입국 시
반드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검사면제를
신청한 바, 담당관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입국 전 검사면제를
허가합니다.
※ 주의사항
- 동 면제서는 1회에 한해 인정되며,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국 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동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검역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불허되거나 강제퇴거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중국發 해외입국자는 예외없이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 확인 전
까지 대기하여야 합니다.
격리면제서
발 급 자
(직급) (성함) (연락처/이메일)
년 월 일
ᄋᄋ부 장관·주ᄋᄋ대한민국 대사(총영사)관
직인
- 15 -
붙임
코로나19 검사면제확인서 발급기준
1.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1) 발급 대상
○ 아래 가족의 장례식(발인·장지, 삼우제 등 포함)에 참석하는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 본인의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
○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화장) 후 유골을 모시고 입국
*하는 경우
*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최근 1개월이내 사망
진단서 및 화장확인서 등 필요
2) 발급 절차
3) 심사기준
○ 국내외 공적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 확인(당사자 입증 책임)
○ 외국인의 경우, 국내 발급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 권한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등) 제출 필요
4) 제출서류
신청인 → 재외공관
- 신청인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
- 중국發 입국자 코로나19 검사면제 발급 신청서(서식-1)
- 방문목적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결혼·혈족증빙 서류 등
-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국민·외국인
↔
재외공관
(신청)
(발급)
- 16 -
2. 공무국외출장 공무원(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
1) 발급 대상
○ 장
·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수행직원** 최소화)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국회의원,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정당대표, 국무위원 및 장·차관
** 공무국외출장을 주관하는 기관의 국외출장 계획서에 포함된 공무원인 수행인력
○ 국장급 이상(수행직원 포함)의 경우 불가피한 공무출장에 한함
○ 국가원수에 준하는 인사(국무총리급이상)의 수행단
*
* 수행단은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검사면제서 발급가능
○ 공무국외출장의 범위
- 공무원이 공무상 국외로 단기출장
(14일 이내, 현지 격리기간 제외) 후
귀국하는 경우
- 외국에 파견근무 중인 공무원이 공무출장으로 국내로 단기입국
(14일 이내)하는 경우도 포함
2) 발급 절차
공무원 소속기관
↔
재외공관
(신청)
(발급)
3) 심사기준
○ 공무출장명령서 및 출입국 항공권 등 확인
4) 제출서류
(신청인 → 소관부처)
- 신청인 신분증(여권, 공무원증 등)
- 중국發 입국자 코로나19 검사면제 발급 신청서(서식-1)
- 공무국외출장명령서 및 항공권
- 기타 소관부처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 17 -
참고3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 안내문
- 18 -
참고4 중국發 해외입국자‘음성확인서’제출관련 FAQ
1.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음성확인서”도 인정되는지?
ㅇ“음성확인서”의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으로 발급되었다면 인정
ㅇ 단,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번역인증문*)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 공인번역사무소(공인번역가 포함)
번역본은 인증 불요
※ 검사방법 항목이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었다면 그 외 항목이 현지어라도 인정 가능
2.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
ㅇ 유전자 증폭 검출(NAATs, 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G, Antigen)도 인정 가능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 검사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라도 검체
채취를 의료인 등 감독자없이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 불가
※ 항체(Antibody) 검사는 인정하지 않음
3. “음성확인서” 검사 및 발급시점의 기준은?
ㅇ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 검사)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
ㅇ (전문가용 항원검사)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검사
* (예시) ‘23.1.5. 10:00시 출발 시 1.3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
(또는 1.4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전문가용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 19 -
4. “음성확인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ㅇ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 생략 가능),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 등 가능),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등
* NAATs, PCR, LAMP, TMA, SDA, RAT, Antigen 등
5. PCR음성확인서를 SWAB TEST(인후도말검사) 외에 SALIVA TEST(타액
검사)로 발급받은 경우에도 인정 가능한지?
ㅇ 검체 채취 방식*과 관계없이 분석 방식이 RT-PCR 등 유전자 증폭 검출
검사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라면, 유효한 음성확인서로 인정 가능
- 그 외 검사기관, 발급일자 등 음성확인서 내 기재 내용(3번 질의 참고)은 준수
* 단,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의료인 등 감독자 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6. ‘음성확인서‘에 검사 및 발급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ㅇ 병원 이메일, 병원진료확인증 등 간접적으로 검사 및 발급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본인 입증 책임)
7.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한국
입국 시 제출방법 및 인정여부는?
ㅇ 한국 입국 시 검역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검역신고시스템(Q-code)에 이미지 파일 업로드 또는 출력본 제출
- 20 -
8. 재외공관 등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만 인정
되는지?
ㅇ 검사기관 상관없이 PCR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 인정 가능
- 다만, 검사방법(PCR 등)이나 검사 및 발급 시점(출발일 0시기준 48시간이내),
그 외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은 반드시 준수(FAQ 1~4 등 문항 참고)
9. A비자 소지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도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인지?
ㅇ A비자(A1: 외교, A2: 공무, A3: 협정) 소지자, 예방접종완료자도 입국시
PCR·RAT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10. 영유아 경우에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ㅇ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는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만 6세이상은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ㅇ 다만, 입국 후 1일이내 PCR검사는 예외없이 실시
11.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은?
ㅇ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
ㅇ 인도적(장례식 참석)목적·공무국외출장 목적으로 발급된 코로나19 검사면제
확인서 소지자(대사관 직인 필)
ㅇ 항공기 승무원(항공기 운항 목적으로 입국시에 한함)
ㅇ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출발일 기준)인 내국인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 또는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 불가
- 21 -
12.
‘음성확인서’를 미소지 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 소지자의 경우 조치 사항
ㅇ 음성확인서 미소지(기준 미달 포함) 시 모든 입국자(내국인 포함)는 항공기
탑승 불허(단기체류외국인은 입국불허)
- 다만, 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 및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13번
문항 참고)
은 음성확인서 없이도 항공기 탑승 가능
ㅇ 음성확인서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검역법」에 따라 고발 조치 등 가능
13. 운송수단의 출발 지연에 따라, “음성확인서” 검사 및 발급 기준(PCR
48시간, 항원검사 24시간이내)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ㅇ 운송수단의 장(항공사, 선사 등)이 기상악화, 운송수단 고장 등의 사유로
출발 지연 사실 증명 시 인정 가능(본인 입증 책임)
14. 확진 후 완치된 입국자 중 음성확인서 없이 국내 입국 항공기 탑승이
가능(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한 대상은?
ㅇ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 또는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
15. 확진 후 완치된 입국자(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는 입국 후 1일이내
검사 대상에서도 예외가 되는지?
ㅇ 해외에서 새로운 감염원 노출에 따른 재감염, 변이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예외없이 입국 후 1일이내 검사(PCR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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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확진 후 완치된 내국인이 음성확인서 없이 국내 입국 항공기 탑승이
가능한 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기준은?
ㅇ (증빙서류) 의료·검사기관 또는 방역당국이 발급한, ‘확진일(또는 격리시작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진단서 등 정확한 확진일을 확인할수 있
는 서류면 모두 가능
- (확진일)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PCR 등 유전자증폭검사를 통한
확진 또는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
여부
※ 내국인의 경우, 국내 또는 해외에서 검사하여 발급된 서류 모두를 인정 중
구 분
확진일
⇒
출발일
입국지원 가능 예시(1)
’22. 11. 26.
(‘출발일’ -40일)
‘23. 1. 5.
(입국지원 가능)
입국지원 가능 예시(2)
’22. 12. 26.
(‘출발일’ -10일)
‘23. 1.5.
(입국지원 가능)
입국지원 불가 예시(1)
’22. 11. 25.
(‘출발일’ -41일)
‘23. 1. 5
(입국 지원 불가)
입국지원 불가 예시(2)
’22. 12. 27.
(‘출발일’ -9일)
‘23. 1. 5.
(입국 지원 불가)
- (발급 언어) 검사방법 및 확진일자가 국·영문으로 발급되어 있다면 인정
(그 외 언어로 발급된 경우 공증 등을 통해 인정 가능, 질의 1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