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2판 개정전후대비표
<지침관리팀>
쪽
현행(13-1판)
13-2판 개정(안)
개정사유
Ⅲ.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
12
[서식 1] 감염병 발생 신고서
▶ 생략
▶ 신고된 확진환자에 대한 확진환자번호 부여 이후 동 시스템에 명단
반영되며(매일), 보건소(재택치료)/생활치료센터/의료기관에서 관리하
는 확진자(입원 또는 입소 등)에 대하여 각각 순서에 따라 (격리시
작, 격리해제, 전원, 사망, 치료제) 정보 관리 필수
[서식 1] 감염병 발생 신고서
▶ 생략
▶ 신고된 확진환자에 대한 확진환자번호 부여 이후 동 시스템에 명단
반영되며(매일), 보건소(재택치료)/생활치료센터/의료기관에서 관리하
는 확진자(입원 또는 입소 등)에 대하여 각각 순서에 따라 (격리시
작, 격리해제, 전원, 사망, 치료제) 정보 관리 필수
-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22.11.30.)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12
▶ 신고된 확진환자에 대한 확진환자번호 부여 이후 동 시
스템에 명단 반영되며(매일), 시도 병상배정반에서 첫 병
상배정결과를 입력(오입력 건 수정 필수)한 이후 보건소
(재택치료)/생활치료센터/의료기관에서 각각 순서에 따라
(격리시작, 격리해제, 전원, 사망, 치료제)정보 관리 필수
▶ 신고된 확진환자에 대한 확진환자번호 부여 이후 동 시
스템에 명단 반영되며(매일), 보건소(재택치료)/생활치료
센터/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확진자(입원 또는 입소 등)
에 대하여 각각 순서에 따라 (격리시작, 격리해제, 전원,
사망, 치료제)정보 관리 필수
각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환자등록 하
도록 시스템 개편
13
▶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3조,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6조, 제10조[별지
제1호의4서식(2022.5.4. 일부개정)]
▶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3조, 제18조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6조, 제10조[별지
제1호의4서식(2022.5.4. 일부개정)]
사망사례 조사를 위한 관련자로 제출
근거 제 18조 추가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15
○ (배경)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관리 지속 추진
○ (대상)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
○ (관리) 증상별(유증상·무증상), 국적별(내국인·외국인), 외국인 체류기간별(장·
단기)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 해외입국자(승무원 제외) 전수 진단검사 실시
○ (배경)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관리 지속 추진
○ (대상)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
○ (관리) 증상별(유증상·무증상), 국적별(내국인·외국인), 외국인 체류기간별(장·
단기)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 해외입국자(승무원 제외) 전수 진단검사 실시
해외입국자 입국 후 PCR검사 의무
중단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22.1
0.1. 시행)
- 2 -
쪽
현행(13-1판)
13-2판 개정(안)
개정사유
가. 증상별 대응 절차
○ 검역단계 유증상자
구분
진단
검사
검사결
과
조치사항
유증
상자
⇨
입국장 또는
검역소
격리시설
⇨
양성
⇨
병원, 재택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
⇨
음성
⇨
각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입국 후 1일차 진단검사는
완료한 것으로 봄)
○ 검역단계 무증상자
가. 증상별 대응 절차
○ 검역단계 유증상자
구분
진단
검사
검사결
과
조치사항
유증
상자
⇨
입국장 또는
검역소
격리시설
⇨
양성
⇨
병원 또는 재택 치료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
⇨
음성
⇨
각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입국 후 1일차 진단검사는
완료한 것으로 봄)
○ 검역단계 무증상자
-해외입국자 입국 후 PCR검사
의무 중단 및 중수본 생활치료
센터 운영 중단(‘22.11.30. 시행)에
따라, 검역단계 유증상자 및 무증
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현행화
- 3 -
쪽
현행(13-1판)
13-2판 개정(안)
개정사유
구분
입국 전
음성확인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전문가용)]
입국 후
1일차
▶
PCR 검사
격리
추가 검사
내국
인/
장기
체류
외국
인
⇨
제출
⇨
보건소
⇨
확진자
만
격리
⇨
6~7일차
RAT 권고
단기
체류
외국
인
⇨
제출
⇨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
(비용
자부담)
⇨
확진자
만
격리
⇨
6~7일차
RAT 권고
▶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음성확인서 미소지(부적합 포함) 내‧
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
구분
입국 전
음성확인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전문가용)]
입국 후
1일차
▶
PCR 검사
입국 후 3일
이내 자율
검사
격리
추가 검사
내국
인/
장기
체류
외국
인
⇨
제출
⇨
보건소
⇨
확진자
만
격리
⇨
6~7일차
RAT 권고
단기
체류
외국
인
⇨
제출
⇨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
(비용
자부담)
⇨
확진자
만
격리
⇨
6~7일차
RAT 권고
▶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음성확인서 미소지(부적합 포함) 내‧
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
16
가. 기관별 역할
1) 보건소
(신설)
○ 선별진료소에서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단기체류외국인‘ 구분하여
PCR 검사 대상자 확인
나. 기관별 역할
2) 보건소
○ 입국자 중 희망자에 한해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 실시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자율적으로
PCR검사 실시
- (단기체류외국인)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PCR검사 실시(비용 자부담)
▶ 자가 및 숙소에서 PCR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대기 권고
○ 선별진료소에서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단기체류외국인‘ 구분하여
PCR 검사 대상자 확인
-해외입국자 입국 후 PCR검사
의무 중단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22.10.1. 시행)
-입국 후 유증상자에 대한 자율
검사로 전환하여 국‧내외 유행
변이 상시 감시
- 해외입국자 검사 의무 중단 및
- 4 -
쪽
현행(13-1판)
13-2판 개정(안)
개정사유
▶ 여권을 확인하여 내국인·외국인을 구분하고, 입국심사확인증(출입국
발급),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을 확인하여
장기체류외국인 여부 확인
▶ 입국자 안내문(검역소 발급), 항공권 등을 바탕으로 해외입국자 여부
확인
○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입국 후 검사 결과 모니터링
- (자택대기) 자가 및 숙소에서 PCR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대기 권고
- (수동감시) 입국 후 10일간 수동 감시실시 및 수동감시자 권고 수칙 안내
<수동감시자 권고 수칙>
▶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 권고
▶ 수동 감시 기간 중,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 자제하기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방문
- (결과등록) 검사결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누리집에 등록
- (추가 검사) 입국 후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 권고
▶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사용한 키트 밀봉하여 보건소 방문
참고자료
[부록 38] PCR 검사 우선순위 및 증빙자료 예시
○ 입국 후 10일간 수동 감시 실시
- 코로나19 의심 증상 신고 시 수동감시자 권고 수칙 안내
▶ 입국자 관할 보건소 또는 시·도에 관리대상 명단 통보 방법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 → (신) 해외입국자 관리를 이용
하여 확인
▶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결과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누리집(https://cov19ent.kdca.go.kr)에 등록 안내
▶ 여권을 확인하여 내국인·외국인을 구분하고, 입국심사확인증(출입국
발급),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을 확인하여
장기체류외국인 여부 확인
▶ 입국자 안내문(검역소 발급), 항공권 등을 바탕으로 해외입국자 여부
확인
○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입국 후 검사 결과 모니터링
- (자택대기) 자가 및 숙소에서 PCR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대기 권고
- (수동감시) 입국 후 10일간 수동 감시실시 및 수동감시자 권고 수칙 안내
<수동감시자 권고 수칙>
▶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 권고
▶ 수동 감시 기간 중,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 자제하기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방문
- (결과등록) 검사결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누리집에 등록
- (추가 검사) 입국 후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 권고
▶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사용한 키트 밀봉하여 보건소 방문
참고자료
[부록 38] PCR 검사 우선순위 및 증빙자료 예시
○ 입국 후 10일간 수동 감시 실시
- 코로나19 의심 증상 신고 시 수동감시자 권고 수칙 안내
▶ 입국자 관할 보건소 또는 시·도에 관리대상 명단 통보 방법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 → (신) 해외입국자 관리를 이용
하여 확인
▶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결과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누리집(https://cov19ent.kdca.go.kr)에 등록 안내
유증상자 자율 검사 전환에 따라
수동감시를 중단
(‘22.10.1. 시행)
17
가. 병상배정 요청
가. 병상배정 요청
- 단기체류 외국인 등 해외입국자 격
리를 위한 임시생활시설 운영 중단
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 5 -
쪽
현행(13-1판)
13-2판 개정(안)
개정사유
1) 중증 및 고위험군 확진자의 경우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내·외국인 관계없
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병상배정 요청
2) 무증상·경증 확진자의 경우(공항)
○ 내국인·외국인 구분 없이 자가용 또는 방역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 후 재택 치료 원칙
▶ (인천공항) 단기 체류 외국인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 이송(영종도 소
재 ORA 호텔)
3) 무증상·경증 확진자의 경우(항만)
○ 내국인·외국인 구분 없이 병상배정 필요시 검역소는 확진자 거주지
소재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거주지 소재 시·도 환자
관리반에서 병상 배정하도록 요청
나. 병상배정 통보
○ (시 ·도 연락담당관) 시·도 환자관리반을 통해 중증도에 따른 병
상배정 후 검역소에 결과 통보
다. 환자 및 접촉자 명단 통보
○ (검역소) “감염병자동통보지원프로그램”(또는 공문)을 통해 거주
지 관할 보건소에 확진자 통보
▶ 외국인 및 주소지가 불분명한 내국인의 경우,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
센터 소재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 (보건소)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확진자 등록하고 감염병 발
생신고·보고
▶ 접촉자의 경우 접촉자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관리 이관
▶ 그 외 병상 배정 및 재택치료 사항은 “Ⅴ. 확진환자 대응방안 적용
1) 중증 및 고위험군 확진자의 경우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내·외국인 관계없
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병상배정 요청
2) 무증상·경증 확진자의 경우(공항·항만 동일 적용)
○ 내국인·외국인 구분 없이 자가용 또는 방역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 후
재택 치료 격리 원칙
▶ (인천공항) 단기 체류 외국인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 이송(영종도 소
재 ORA 호텔)
▶ 국내 거소지가 없는(혹은 불분명한) 외국인의 경우, 지자체에서 마련
한 재택격리 입소시설에 격리(유료)
3) 무증상·경증 확진자의 경우(항만)
○ 내국인·외국인 구분 없이 병상배정 필요시 검역소는 확진자 거
주지 소재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거주지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병상 배정하도록 요청
나. 병상배정 통보
○ (시 ·도 연락담당관) 시·도 환자관리반을 통해 중증도에 따른
병상배정 후 검역소에 결과 통보
다. 환자 및 접촉자 명단 통보
○ (검역소) “감염병자동통보지원프로그램”(또는 공문)을 통해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확진자 통보
▶ 국내 거소지가 없는(혹은 불분명한) 외국인의 경우,
<중증 및 고위험군 확진자> 이송한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무증상·경증 확진자> 지자체에서 마련한 재택격리 입소시설 소
재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 단, 통보 절차는 검역소 소재 보건소와 협의 가능
○ (보건소)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확진자 등록하고 감염병 발
생신고·보고
▶ 접촉자의 경우 접촉자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관리 이관
▶ 그 외 병상 배정 및 재택치료 사항은 “Ⅴ. 확진환자 대응방안 적용
(‘22.6.9. 시행)
-검역소별로 확진자 발생 규모가 상이
함에 따라 확진자 통보 수단을 지자체
와 협의 하에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
추가
- 6 -
쪽
현행(13-1판)
13-2판 개정(안)
개정사유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PCR검사 실시
- (단기체류 외국인)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PCR검
사 실시(비용 자부담)
▶ 항만 상륙자에 대해서는 하선 시, 검역소에서 실시한 PCR 검사를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로 대체 가능
▶ 모든 입국자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결과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Q-code) 누리집(https://cov19ent.kdca.go.kr)에 등록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권고
- (RAT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 지자체에서 필요시 해외입국자에 대한 추가검사 시행가능
- 관할 지역 내 같은 날짜에 검사하는 사례가 5명 이상일 경우 취
합검사법 적용 권고
- 단, 추가 검사는 각 지자체 재원(지방비) 활용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PCR검사 실시
- (단기체류 외국인)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PCR검
사 실시(비용 자부담)
▶ 항만 상륙자에 대해서는 하선 시, 검역소에서 실시한 PCR 검사를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로 대체 가능
▶ 모든 입국자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결과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Q-code) 누리집(https://cov19ent.kdca.go.kr)에 등록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권고
- (RAT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 지자체에서 필요시 해외입국자에 대한 추가검사 시행가능
- 관할 지역 내 같은 날짜에 검사하는 사례가 5명 이상일 경우 취
합검사법 적용 권고
- 단, 추가 검사는 각 지자체 재원(지방비) 활용
-해외입국자 입국 후 PCR검사 의무
중단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22.1
0.1. 시행)
21
신설
▶ 준중증 병상 입실기준(대한중환자의학회)
○ 아래 1-3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실
1. 중환자실에서 급성기치료 후 집중감시가 필요한 환자(step-down)
- 생체징후가 안정적이고, 비강캐뉼라 O2 5리터/분 이하에서 SpO2≥94%로
요구량이 감소하는 중으로, 흉부 영상에서 병변의 진행이 저명하지 않은 경우
2. 중등증 병상에서 치료중인 환자 중 집중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step-up)
- 급성호흡부전으로 고유량산소용법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주치의가 준중환자실 집중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코로나19 확진자 중 응급수술/시술이 필요한 경우, 다학제 진료를 통한 치료
/평가가 필요한 경우
※ 환자 상태, 환자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 병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코로나19 준중증병상 입실기준을
‘22.9.5일부터 기 시행함에 따라 관련
내용 지침 반영
Ⅴ. 확진환자 대응방안
- 7 -
쪽
현행(13-1판)
13-2판 개정(안)
개정사유
24~
30
마. 생활치료센터 입소 치료가 필요한 경우
(내용 생략)
24~30p 전체 삭제
-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22.11.30.)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25
▶ 확진환자의 배정결과는 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
▶ 각 기관에서 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배정된 확진자의 정
보입력이 누락되어있는지 지속적 확인 및 정보 미입력시
정보입력 독려
(시스템 개편) 시도 환자관리반 병상배
정결과 입력 → 정보입력 모니터링
26
▶ (기본정보) 입소 전 환자의 기본정보를 진료지원시스템에
입력하고, 배치된 환자의 기본정보를 환자관리시스템에서
불러와 입소일을 입력할 것
▶ (기본정보) 입소 전 환자의 기본정보를 진료지원시스템에
입력하고, 환자관리정보시스템 미연동 확진자에 대해서는
입소일을 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할 것
진료지원시스템과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정보연계로 인하여 입력방식 변경
26
- 향후 환자관리정보시스템의 확진환자 배치정보를 진료지
원시스템에 연계하는 등 시스템 사용 편의성을 높일 예
정
삭제
현재 각 시스템 간 연계 중이므로 해
당내용 삭제
29
- (시스템)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시설 격리 후 퇴소 시
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는 격리해제로 입력하고, 진료지원
시스템에는 환자상태를 퇴소로 입력
- (시스템)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시설 격리 후 퇴소 시
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는 격리일 및 격리해제 유형을 입
력하고, 진료지원시스템에는 환자상태를 퇴소로 입력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입력방식 현행화
30
○ (시스템) 환자관리정보시스템 병원 전원으로 입력하고,
진료지원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환자 상태를 지정병원
이송으로 입력
○ (시스템) 환자관리정보시스템 병원에서는 퇴원일 및 전
원사유를 입력하고, 진료지원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환
자 상태를 지정병원 이송으로 입력
시스템 개편으로 인하여 현행화
31
주요 내용 강조 표시
32
대상 기준 명확화
- 8 -
쪽
현행(13-1판)
13-2판 개정(안)
개정사유
32
오타 정정
32
검사기반 기준 적용 대상 명확화
33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지에 따른 내용 삭
제
33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지에 따른 내용 삭
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최종 주소지 관
할 보건소로 통보하는 절차 삭제
- 9 -
쪽
현행(13-1판)
13-2판 개정(안)
개정사유
33
2급 전환에 따른 절차 고려, 현행화 반
영
34
격리관리 자율화 등, 관리 주체를 고려
하여 현행화
34
격리해제 부적정 적용 대상 명확화
- 10 -
쪽
현행(13-1판)
13-2판 개정(안)
개정사유
34
처리 절차 과정의 부연 설명 추가 및
재격리 처리 관할 보건소 명확화
용어수정(수도권긴급대응반)
: 입원병상 배정→ 지정병상 배정
40
[격리통지 문자 예시]
1. 귀하는 ~~ 생략
- 격리장소: 자가(입원환자는 병원, 시설입소환자는 생활치료센
터)
[격리통지 문자 예시]
1. 귀하는 ~~ 생략
- 격리장소: 자가(입원환자는 병원, 시설입소환자는 생활치료센
터)
-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22.11.30.)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다. 자가격리 방법
○ (격리장소) 격리장소는 현재 거주지를 원칙으로 하며, 단기체류 외
국인의 경우 일정한 거주지가 없거나 현재 거주지에서 격리가 곤
란한 경우에 한하여 해외입국 외국인 전용 생활치료센터 또는 지
자체 운영 예비시설 등 입소
다. 자가격리 방법
○ (격리장소) 격리장소는 현재 거주지를 원칙으로 하며, 단기체류 외
국인의 경우 일정한 거주지가 없거나 현재 거주지에서 격리가 곤
란한 경우에 한하여 해외입국 외국인 전용 생활치료센터 또는 지
자체 운영 예비시설 등 입소
-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22.11.30.)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40
라. 일시 외출
○ (허용 외출) 확진 자가격리자는 코로나19 관련 병·의원 방문 및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의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 외출이
허용됨(외출 후 2시간 이내 복귀, 임종의 경우 24시간 이내
복귀)
라. ---------
○ (확진 자가격리자 --- ---) ------------- ① 코로나19 및
일반진료 병․의원 방문, ② 의약품 구매․수령, ③ 임종, ④ 장례
(발인에 한함)의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 외출이 허용됨
확진 자가격리자 장례(발인 한정) 참석
을 위한 외출 허용 반영
- 11 -
쪽
현행(13-1판)
13-2판 개정(안)
개정사유
▶ (임종)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해당 직계존속의 재혼 배
우자 포함) 및 직계비속(해당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
함)의 임종에 한하며, 의료기관 등 임종 장소의 관
리자를 통한 방역관리가 가능한 것이 확인되는 경
우 외출이 허용됨
- 감염취약시설 접촉자, 공동격리자 등(이하 비확진 자가격리자)은
필수적 목적에 한하여 자가진단키트 검사 음성 확인 후 외출이
허용되나(외출 후 2시간 이내 복귀, 임종의 경우 24시간 이내
복귀), 비대면 진료, 온라인 구매 등의 우선 활용을 권고
▶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의 경우 외출 후 2시간 이
내 복귀, 병․의원 방문 및 의약품 구매․수령의 경우, 「코로
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른 확진자
가 이용가능한 의료기관 및 약국이어야 함.
▶ 임종, 장례의 경우 당일에 한해 24시간 이내 복귀
- (임종․장례 대상)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
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해당 직계존속의 재혼 배
우자 포함) 및 직계비속(해당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임종) 의료기관 등 임종 장소의 관리자를 통한 방역관리가 가능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외출이 허용됨
- (장례) 장례식장 등의 관리자로부터 확진자의 발인 참석
(실외)이 가능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외출이 허용됨(중
앙방역대책본부-27897, 2022.9.23. 참조)
※ 장례 중 발인 참석과 관련하여 사망자 관련 가족 다수 확진으
로 정상적인 장례식 운영이 어려운 경우 격리해제 이후로
장례식 연기 권고, 형제․자매의 경우 상주 동의가 필요함을
안내
관
련 서
식
[부록 41] 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한 코로나19 확진
자의 일시 외출을 위한 안내문
○ (비확진 자가격리자 허용 외출) ----------------
----------(-----------)---------------------
--------------------------------------------
---------------------------------------------
---------------------------------------------
-----------
41
마. 장례참석에 따른 일시적 격리해제
- 확진 자가격리자는 장례참석에 따른 일시적 격리해제 미적용
마. --------------------------
- ------------------------------------
확진 자가격리자 장례(발인 한정) 참석
을 위한 외출 허용 반영
- 12 -
쪽
현행(13-1판)
13-2판 개정(안)
개정사유
-------(발인에 한하여 일시적 외출 허용)
42
4.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가. 사례정의
○ (재검출)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후 PCR 진단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
○ (단순 재검출) 최초확진 후 45일 이내 재검출이며, 확진자 노출력
없으며, 임상증상 없는 경우
○ (재감염 추정) PCR 진단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이 확인되어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
▶ 최초 확진일 이후 45-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
자 노출력(또는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
4.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가. 사례정의
○ (재검출)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후 PCR 진단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
○ (단순 재검출) 최초확진 후 45일 미만 재검출이며, 확진자 노출력
없으며, 임상증상 없는 경우
○ (재감염 추정) PCR 진단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이 확인되어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
▶ 최초 확진일 이후 45-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
자 노출력(또는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
※ (주의사항) 코로나19 관련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 무증상자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권고하지 않음
42
나 조사 및 관리체계
○ (발생보고)
▶ 보고주체 : 최초 인지 기관 또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 보고대상 : 격리해제 후 모든 재검출 사례
▶ 보고시점 : 발생 24시간 이내
- 해외 입국 재검출자의 경우 입국 후 국내 PCR 진단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에서 양성이 확인될 시
▶ 보고방법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보고(감염병 환자
보고 등록에서 재검출을 선택 후 환자의 인적사항 조회 입력)
나 조사 및 관리체계
○ (발생보고)
▶ 보고주체 : 최초 인지 기관 또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 보고대상 : 격리해제 후 모든 재검출 사례
▶ 보고시점 : 발생 24시간 이내
- 해외 입국 재검출자의 경우 입국 후 국내 PCR 진단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
품)에서 양성이 확인될 시
▶ 보고방법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보고(감염병 환자
보고 등록에서 재검출을 선택 후 환자의 인적사항 조회 입력)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추가 → 사례정의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통일
- 13 -
쪽
현행(13-1판)
13-2판 개정(안)
개정사유
42
시스텝 감염병 환자보고 등록 현행
화
43
○ (사례판정) 사례정의에 따라 단순 재검출, 재감염 추정사례 판정
▶ -----------------------------------------
▶ 과거 코로나19 확진력이 있는 해외 입국자 중 국내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에서 양성 판정된 자의 경우
해외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코로나19 검사결과지 또는
의무기록)를 통해 해외 확진력이 확인되어야 하며 증명서류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① ----------------------------------------
② ----------------------------------------
③ -------------------------------------
▶ -----------------------------------------
▶ -----------------------------------------
○ (사례판정) 사례정의에 따라 단순 재검출, 재감염 추정사례 판정
▶ -----------------------------------------
▶ 과거 코로나19 확진력이 있는 해외 입국자 중 국내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
용승인 제품)에서 양성 판정된 자의 경우 해외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코로나19 검사결과지 또는 의무기록)를 통해
해외 확진력이 확인되어야 하며 증명서류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① ----------------------------------------
② ----------------------------------------
③ -------------------------------------
▶ -----------------------------------------
▶ -----------------------------------------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추가 → 사례정의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통일
43
○ (사례보고)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재검출 사례 조사서’를
통해 시·도 및 질병관리청에 보고
○ (사례보고)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재검출자 사례 조사서’
를 통해 시·도 및 질병관리청에 보고
재검출 사례조사서 → 재검출자 사
례조사서 명칭 통일
- 14 -
쪽
현행(13-1판)
13-2판 개정(안)
개정사유
▶ 사례보고 방법
- 메뉴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 역학조사 → 재
검출 사례 조사서
- 재검출 사례의 이름을 검색하여 입력, 항목 작성, 접
촉자 모니터링 결과 입력
⇒ 검색이 안 될 경우 확진자 조사서 입력 후 재검출
사례 조사서 입력
- 재검출 사례 중복 입력의 경우: 재검출 사례 조사서
→ 환자이름 → 조회 → 조회된 사례조사서 → 재검출
사례 등록
▶-----------------------------------------
▶-----------------------------------------
▶ 재검출 사례 조사서에는 국내 입국 후 재검출 정보 입
력 후, 첨부파일에 해외 확진력 관련 증명서류 등 첨
부
○ (접촉자 관리) 지자체에서 아래 사례분류 가ㅣ준에 따라 접촉자
관리조치 실시
▶ 사례분류 기준에 따른 접촉자 관리조치
① 단순 재검출 : 접촉자 격리조치 없음, 증상모니터링,
보건교육 실시
② 재감염 추정사례 : 최종 접촉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까지 격리(자가, 시설, 병원)
▶ 사례보고 방법
- 메뉴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 역학조사 → 재
검출자 사례 조사서
- 재검출 사례의 이름을 검색하여 입력, 항목 작성, 접
촉자 모니터링 결과 입력
⇒ 검색이 안 될 경우 확진자 조사서 입력 후 재검출자
사례 조사서 입력
- 재검출 사례 중복 입력의 경우: 재검출자 사례 조사서
→ 환자이름 → 조회 → 조회된 사례조사서 → 재검출
사례 등록
▶-----------------------------------------
▶-----------------------------------------
▶ 재검출자 사례 조사서에는 국내 입국 후 재검출 정보
입력 후, 첨부파일에 해외 확진력 관련 증명서류 등
첨부
○ (접촉자 관리) 지자체에서 아래 사례분류 가ㅣ준에 따라 접촉자
관리조치 실시
▶ 사례분류 기준에 따른 접촉자 관리조치
① 단순 재검출 : 접촉자 격리조치 없음, 증상모니터링,
보건교육 실시
② 재감염 추정사례 : 감염취약시설 접촉자인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날을 포함하여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까지 격리
시스텝 감염병 환자보고 등록 현행
화
접촉자 관리 기준 통일
44
다. 재감염 추정사례 보고
○ (보고절차)-----------------------------------
다. 재감염 추정사례 보고
○ (보고절차)-----------------------------------
재검출 사례조사서 → 재검출자 사
- 15 -
쪽
현행(13-1판)
13-2판 개정(안)
개정사유
▶(지자체) 재검출 사례조사서 작성(시스템 개선 전까지 재검
출자 사례조사서 종합의견에 ‘단순 재검출’ 또는 ‘재감염
추정’기재) 후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및 환자관리시스템
에 신고
▶-----------------------------------------
▶----------------------------------------
▶----------------------------------------
▶(지자체) 재검출자 사례조사서 작성(시스템 개선 전까지 재
검출자 사례조사서 종합의견에 ‘단순 재검출’ 또는 ‘재감염
추정’기재) 후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및 환자관리시스템
에 신고
▶-----------------------------------------
▶----------------------------------------
▶----------------------------------------
례조사서 명칭 통일
45
분류기준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정의와 동일하게 수정
재검출 사례조사서 → 재검출자 사
례조사서 명칭 통일
접촉자 관리 기준 통일
- 16 -
쪽
현행(13-1판)
13-2판 개정(안)
개정사유
Ⅷ. 자원 관리
63
1. 시·도 병상배정 관리체계 구축
○ (개요) 내용 생략
○ (자원 파악) 시·도 환자관리반은 공공병원, 민간병원 보유 음압병실
및 1인실, 특수병상과 최중증, 중증환자 진료 중환자실 및 장비,
인력 현황 및 생활치료센터를 파악
1. 시·도 병상배정 관리체계 구축
○ (개요) 내용 생략
○ (자원 파악) 시·도 환자관리반은 공공병원, 민간병원 보유 음압병실
및 1인실, 특수병상과 최중증, 중증환자 진료 중환자실 및 장비,
인력 현황 및 생활치료센터를 파악
-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22.11.30.)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서식
70
시스템 적용
1.6 환자 → 확진자 수정
2.6 예방접종력 차수 추가 및 백신
종류 수정
확진자 조사서 형식 변경 사항
1.7-1.8 형식 변경
1.9 등록장애인 추가정보 확인 문구 반영
3. 동거인 정보 형식 변경
- 17 -
쪽
현행(13-1판)
13-2판 개정(안)
개정사유
부록
118
관련 학·협회(대한의료관련감염
관리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한병원협회) 및 감염병위기관리
전문위원회 서면자문 완료
- 18 -
쪽
현행(13-1판)
13-2판 개정(안)
개정사유
* 확진/의심환자 병실 출입, 진료, 간호 등 : 환자와의 접촉이 없거나
에어로졸 생성 처치가 없는 진료 및 간호 등은 [감염관리 전문가]
또는 [감염관리위원회] 등 기관 내 감염관리 부서에서 논의한 후
개인보호구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158
○ (관리) ..... 「중수본 재원관리팀」에서 주4회 모니터링하여...
* (보고경로) 의료기관→재원관리팀(icucovid2022@gmail.com)
및 ...
○ (전원 권고·명령 및 행정조치)
Œ
(재원관리팀) ....
- ... 퇴실 명령(2일 이내 조치)
- ...... 즉시 중수본 재원관리팀....
- ....
- 의료기관이 권고 미이행시 ....
-1. (지자체) 환자가 전원 권고 거부시...
-2. (중수본) 퇴실명령 2일차 재원적정성 평가결과 중증병상
재원 미부합 시 평가 익일부터 손실보상 삭감(퇴실 이후부터
원래대로 보상)
재원기간
1∼5일
6∼10일
11∼20일
손실보상 삭감
10배→1배
8배→1배
6배→1배
○ (관리) ..... 「중수본 병상배정·재원관리팀」에서 매일 모니터링하여...
* (보고경로) 의료기관→병상배정·재원관리팀(보건의료자원 통
합신고포털) 및 ...
○ (퇴실 명령 및 행정조치)
Œ (병상배정·재원관리팀) ....
- ... 퇴실 명령 후 1일 이내 조치
- ...... 즉시 중수본 병상배정·재원관리팀....
- ....
- 의료기관이 권고 미이행시 ....
-1. (지자체) 환자가 전원 명령 거부시...
-2. (중수본) 퇴실명령 다음날 재원 적정성 평가결과 중증병상
재원 미부합 시 퇴실명령 2일차부터 손실보상 삭감(퇴실 이후부터
원래대로 보상)
재원기간
1∼5일
6∼10일
11∼20일
손실보상 삭감
7배→1배
5배→1배
3배→1배
“병상배정·재원관리팀”으로 수도권긴
급대응반 내 팀 통합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운영방안
변경(‘22. 8.29.∼)
- (평가주기) 주4회 → 매일
- (퇴실기한) 퇴실명령일로부터 2일
이내 → 1일 이내
중증병상 손실보상 기준 변경
(’22.10.01.∼)
- 19 -
쪽
현행(13-1판)
13-2판 개정(안)
개정사유
164
해외입국자 검사 의무 중단 및 유증
상자 자율 검사 전환에 따라 수동감
시를 중단
(‘22.10.1. 시행)
146
부록 13(붙임2) 생활치료센터 폐기물 관리·처리 매뉴얼
<삭제>
-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22.11.30.)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169
~
170
부록 29 생활치료센터 진료지원시스템 운영 현황(’21.12.31. 기준)
<삭제>
188
부록 35 생활치료센터 퇴소 안내문 예시
<삭제>
- 20 -
쪽
현행(13-1판)
13-2판 개정(안)
개정사유
167
내외국인 입국 전 PCR(RAT)검사
의무 중단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22.9.3. 시행)
187
[부록 34]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이용안내문
[부록 34]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이용안내문
시스템 개편으로 인하여 안내문 업데
이트
206
재택치료자에 대한 설명 추가
209
[부록 38] PCR 검사 우선순위 및 증빙자료 예시
[부록 38] PCR 검사 우선순위 및 증빙자료 예시
입국자 안내문 발급 중단에 따른 증빙
자료 현행화
- 21 -
쪽
현행(13-1판)
13-2판 개정(안)
개정사유
219
렉키로나주 투여 중단에 따라 관련 내
용 삭제(‘22.3.5.투여종료), 라게브리오
신규도입에 따라 관련 내용 추가(‘22.
3.24. 투여시작)
관련 지침 최신 업데이트 자료 변경
- 22 -
쪽
현행(13-1판)
13-2판 개정(안)
개정사유
222
○ (역학조사‧대응)
- (대상) 신규변이 확진자 초기 50 사례 또는 변이 관
련 초기 집단사례
○ (역학조사‧대응)
- (대상) 추가 조사가 필요한 변이
▶에 대한 감시 및 관리
▶ 국내·외 유행상황 고려하여 선정 후 별도 공지
역학조사 대상 변이 조정
223
▶ 국내 변이 출현시기: 베타(’20.12.26), 오미크론
(’21.11.24), BA.2(’21.12.29), XL(’22.4.8), XE 및
XM(’22.4.19)
▶ 국내 주요 변이 출현시기 : 베타(’20.12.26), 오미크론
(’21.11.24), BA.2(’21.12.29), XQ(’22.4.8), XE·XM(’22.4.19),
BA.2.12.1(’22.4.27),
BA.4·BA.5(’22.5.15), XN(’22.6.24),
BA.2.75(’22.7.13),
XBC(’22.9.27),
BA.4.6(‘22.10.4),
BF.7(‘22.10.5),
BJ.1(’22.10.5),
BQ.1(‘22.10.5),
XBB.1(‘22.10.5),
BQ.1.1(’22.10.13),
XBB(’22.10.12),
XAZ(‘22.10.13), XAY(’22.11.11), XAD(‘22.12.2)
국내 주요 변이 출현 시기에 대한 현
행화
223
▶ 용어 정의
- 신종변이 : 신규변이 중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공중보건학적으
로 의미가 확인된 변이로 WHO가 지정·안내
▶ 용어 정의
- 신종변이 : 신규변이 중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공중보건학적 위
해성이 확인된 변이로 WHO가 지정·안내
용어 정의 수정
224
구분
감시
질병
관리청
- 환자 임상적 특성 조사·감시
- 바이러스 변이 분석 총괄
- 국내외 변이바이러스 발생
현황(통계)
- 생물정보학 활용 변이 심층분석
구분
감시
질병
관리청
- 환자 임상적 특성 조사·감시
- 바이러스 변이 분석 총괄
- 국내외 변이바이러스 발생
현황(통계)
- 변이 특성 분석
용어 수정
225
진
단
검
사
‧전파가능기간 평가를 위
한 격리중 호흡기검체 배양
검사(일부 초기 감염자 대상)
‧격리기간 중 유증상시 PCR 검
사
‧증상과 관계없이 3회(인지시,
7일차, 13일차) PCR 검사
진
단
분
석
‧전파가능기간 평가를 위
한 격리중 호흡기검체 배양
분석(일부 초기 감염자 대상)
※ 배양분석을 위한 검체 확보·제공
‧격리기간 중 유증상시 PCR 검사
‧증상과 관계없이 3회(인지시, 7
일차, 13일차) PCR 검사
※ 배양분석을 위한 검체 확보·제공
용어 수정 및 필요사항 추가
226
○ 대상
① 호흡기환자(~2,600건/주)
▶1차 의료기관: KINRESS 확대
○ 대상
① 호흡기환자
▶ 1차 의료기관 및 2·3차 의료기관(검사전문의료기관 포함)
분석건수 삭제 및 감시기관명 수정
- 23 -
쪽
현행(13-1판)
13-2판 개정(안)
개정사유
▶2·3차 의료기관: 검사전문의료기관
② 고위험군 환자(중증환자, 고령층·취약집단, ~100건/주)
▶중증호흡기환자 등: SARI 및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네트워크 10개 병원
▶요양병원 표본감시(50개소) 및 고령층·취약집단 감염사례
○ (주요내용) 코로나19 및 호흡기바이러스 감시운영
② 진단·분석: 코로나19 및 호흡기바이러스 8종 검사
* 및 유전체
분석을 통한 변이확인
* 병원체별 유행양상 및 동시감염 분석
③ 통계자료 산출: 호흡기바이러스 발생통계, 주별 변이 검출
률 등
② 고위험군 환자(중증환자, 고령층·취약집단)
▶중증호흡기환자 등: SARI 및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네트워크 대학병원
▶ 요양병원 및 고령층·취약집단 감염사례
③ 해외입국 확진자
▶ 공항 및 항만 검역시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
▶해외입국 3일 이내 무료검사자 중 확진자
○ (주요내용) 코로나19 변이 감시
② 진단·분석: 코로나19 유전체분석을 통한 변이확인
③ 통계자료 산출: 주별 변이 검출률 등
코로나19 변이 감시 관련 내용으로 수정
해외입국 1일차 의무검사 해제에 따른
수정
227
○ (대상) 신규변이 확진자 초기 50 사례 또는 변이 관련 초기
집단사례
○ (대상) 추가 조사가 필요한 변이
▶에 대한 감시 및 관리
▶ 국내·외 유행상황 고려하여 선정 후 별도 공지
조사 대상 변이 조정
228
배양
분석
◦
변이별 배출량 및 배출기간 차이 분석(격리기간 산정 근거 제시),
백신접종에 따른 배양율 조사로 백신효과 분석
◦
세포수준의 바이러스 증식성 분석
참고자료
[부록 40 : 붙임2] 신종변이 감시를 위한 검체확보 및 특성분석
배양
분석
◦
변이별 배출량 및 배출기간 차이 분석(격리기간 산정 근거 제시)
◦
세포수준의 바이러스 증식성 분석
참고자료
[부록 40 : 붙임2] 신종변이 감시를 위한 검체확보 및 특성분석
분석 내용 수정
참고2 삭제
230
③ 접촉자 : ‘①’ 및 ‘②’의 증상발생일 전·후 2주 동안 접촉력이 있는 비 확진자 ③ 접촉자 : ‘①’ 및 ‘②’의 증상발생일 전·후 2주 동안 접촉력이 있는 비 확진자
(단, ①과 ②가 자가 격리된 이후 접촉자는 제외)
접촉자 조사 대상에 대한 명확화
230
○ (조사 내용)
○ (조사 내용)
특성분석을 위한 배양검사 검체확보
추가
- 24 -
쪽
현행(13-1판)
13-2판 개정(안)
개정사유
내용(방식)
‧증상 발생일로부터 9일 이하 대상자 :
총 3회(5일, 7일, 9일차) PCR 검사(보건소)
‧증상 발생일로부터 9일 이상 대상자 :
총 1회 PCR 검사(보건소)
‧최종 노출일로부터 10일 동안 총 4회
(1일, 3일, 6일, 9일차) PCR 검사(보건소)
‧최종 노출일로부터 11일~14일 경과자 1회
‧최종 노출일로부터 15일 이상 경과자 검사 미실시
우선 순위에 따라서 대상자 선정(권역대응센터)
‧ 최근 집단 발생한 요양병원‧시설의 확진자
‧ 지표환자 주소지 인근 확진자 변이 분석(방대본 검사분
석팀)
내용(방식)
‧증상 발생일로부터 9일 이하 대상자 :
총 3회(5일, 7일, 9일차) PCR 검사(보건소)
‧증상 발생일로부터 9일 이상 대상자 :
총 1회 PCR 검사(보건소)
※ 배양분석을 위한 검체 확보·제공
‧최종 노출일로부터 10일 동안 총 3회
(1일, 3일, 9일차) PCR 검사(보건소)
‧최종 노출일로부터 10일 경과자 1회 권고
‧최종 노출일로부터 15일 이상 경과자 검사 미실시
※ 배양분석을 위한 검체 확보·제공
우선 순위에 따라서 대상자 선정(권역대응센터)
‧ 최근 집단 발생한 요양병원‧시설의 확진자
‧ 지표환자 주소지 인근 확진자 변이 분석(방대본 검사분
석팀)
231
○ (해외유입 감시) 지표환자와 동일 비행기 탑승객 명단 파악,
확진자 변이분석
- 해외입국자 BA.2.12.1 사례 증가로 발생 모니터링 및 감시체
계 강화
○ (해외유입 감시) 지표환자와 동일 비행기 탑승객 명단 파악,
확진자 변이분석
- 해외입국자 사례 증가로 발생 모니터링 및 감시체계 강화
변이 세부계통명 삭제
231
○ 신규 변이바이러스 검출 현황 및 일반적 특성(확정사례 대상)
- 조사대상 변이 발생 현황
[신종변이바이러스 발생현황(’22.3.20.~5.8.)]
○ (발생 현황)
조사결과 현행화
232
- 인구학적, 역학적 특성 및 임상경과 등
- 인구학적, 역학적 특성 및 임상경과 등
조사결과 현행화
- 25 -
쪽
현행(13-1판)
13-2판 개정(안)
개정사유
구분
신규 변이
BA.2.12.1
XQ
XE
XM
전체
6
1
3
2
지역
서울
0
0
2
0
인천
3
0
0
0
경기(성남)
1
0
0
2
경북(구미)
1
0
0
0
전북(전주)
1
0
0
0
전남(완도)
0
1
0
0
검역
0
0
1
0
성별
남성
1
1
2
0
여성
5
0
1
2
연령대
20-39
3
0
0
1
40-59
3
1
2
1
60-74
0
0
1
0
추정감염경로
해외유입
건수
6
0
1
0
감염지역
미국6
-
영국1
-
거주지역
인천3,
경기1,
전북1,
경북1
-
검역1
-
국내감염
0
1
2
2
임상경과
재택치료
6
1
2
2
생활치료센터
0
0
1
0
입원치료
회복
0
0
0
0
위중증
0
0
0
0
사망
0
0
0
0
예방접종력
미접종
0
0
0
0
1회
0
0
0
0
2회
1
0
2
0
3회
5
1
1
2
4회
0
0
0
0
○ 신규 변이바이러스 확정사례 전파력 및 중증도 추정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 및 재조합 변이바이러스 인구학적, 역학적 특성(7.18일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 및 재조합 변이
BA.2.12.1 BA.2.75
BA.4
BA.5
XQ
XE
XM
XN
전체
1,766
509
(100.0)
1
( 00.0)
149
(100.0) 1,082(100.0)
15
(100.0)
7(100.0)
2
(100.0)
1(100.0)
성별
남성 941
270
(53.0)
-
86
(57.7)
577(53.3)
3
(20.0)
4(57.1)
-
1(100.0)
여성 825
239
(47.0)
1
( 00.0)
63
(42.3)
505(46.7)
12
(80.0)
3(42.9)
2
(100.0)
-
연령대
19세 이하 164
54
(10.6)
-
13
(8.7)
94(8.7)
1
(6.7)
2(28.6)
-
-
20-39 755
219
(43.0)
-
65
(43.6)
469(43.3)
-
2(28.6)
-
-
40-59 580
159
(31.2)
-
52
(34.9)
362(33.5)
3
(20.0)
3(42.9)
1
(50.0)
-
60-74 217
62
(12.2)
1
( 00.0)
16
(10.7)
133(12.3)
4
(26.7)
-
1
(50.0)
-
75세이상 50
15
(2.9)
-
3
(2.0)
24(2.2)
7
(46.7)
-
-
1(100.0)
거주지역
수도권 1,089
360
(70.7)
1
( 00.0)
88
(59.1)
628(58.0)
4
(26.7)
6(85.7)
2
(100.0)
-
비수도권 673
147
(28.9)
-
60
(40.3)
454(42.0)
11
(73.3)
-
-
1(100.0)
검역
4
2
(0.4)
-
1
(0.7)
-
-
1(14.3)
-
-
추정감염경로
해외 유입 820
254
( 9.9)
-
95
(63.8)
467(43.2)
-
3(42.9)
-
1(100.0)
국내 감염 946
255
( 0.1)
1
( 00.0)
54
(36.2)
615(56.8)
15
(100.0)
4(57.1)
2
(100.0)
-
- 26 -
쪽
현행(13-1판)
13-2판 개정(안)
개정사유
- 오미크론변이 주요 아형별 검출율 증가 속도
[오미크론 변이 아형별 누적 검출
건수]
[시기별 오미크론 변이 아형별
검출률]
구 분
BA 1.1
BA 2
BA 2.3
BA. 2.12
첫
검출일(날짜)
1.10
1.19
1.19
2.14
점유
율
소요
기간(
일)
5%
7일(1.17)
57일(3.1
7)
36일(2.2
4)
28일(3.1
4)
10%
10일(1.2
0)
64일(3.2
4)
40일(2.2
8)
66일(4.2
1)
25%
14일(1.2
4)
99일(4.2
8)
54일(3.1
4)
-
50%
24일(2.3)
-
75일(4.4)
-
30일 이후
점유율(%)
63.0%
0.7%
5.5%
7.4%
▶ 재조합변이와 BA.2.12.2 변이의 경우 기존 오미크론 아형과 비
교해 특이 동향 확인되지 않았으나, 아직 검출 건수가 적어서 증
가율 바탕 전파력 평가는 어려움
○ 신규변이 유형별 동거인, 동료 2차 발병률 및 중증화
율
- 27 -
쪽
현행(13-1판)
13-2판 개정(안)
개정사유
구분
신규 변이
BA.2.1
2.1
(n=6)
XQ
(n=1)
XE
(n=3)
XM
(n=2)
동거인
대상자
3
4
3
4
확진자*
0
2
0
3
발병률
0
50.0%
0
75.0%
동료 등
대상자
14
25
0
조사중
확진자*
0
8
0
조사중
발병률
0
32.0%
0
조사중
관련사례
NSG
분석건
총
58
41
64
39
진행중
58
0
64
39
완료
동일아
형
-
0
-
-
다른아
형
-
7*
-
-
중증화율 (%, 0/0)
-
0
-
0
▶ 34건 검체 없음 또는 검체 부적정으로 변이분석 불가
○ 국내 신규변이 사례 평가
- 재조합 변이
- 28 -
쪽
현행(13-1판)
13-2판 개정(안)
개정사유
▶ 3월 23일 확진자에서 첫 재조합 변이(XQ) 확인 이후 현재까지 3
종류 재조합 변이, 총 6건(해외유입 1건, 국내감염 5건) 확인
▶ 재조합변이 확정사례들간 지역적 집적성 또는 역학적 관련성 없음
▶ 국내감염사례의 경우 선행 감염경로 불명이지만, 접촉자 추적관리
와 해당 지역 대상 변이 감시 강화 결과, 현재까지 추가 재조합
변이 확인되지 않음
▶ (전파력 평가) 검출률, 동거인 및 동료 중 2차 발병률은 기존 변이
대비 높은 수준으로 보기 어려우나 평가 대상이 적어 지속 모니터
링 필요
▶ (중증도 평가) 모두 재택치료 후 회복되었고, 특이 증상 및 상황 없
으나, 대상자가 적어 지속 모니터링 필요
- BA.2.12.1 변이
▶ 4월 19일 해외유입 사례에서 첫 확인 이후 현재까지 총 6건(해외유
입 6건) 확인
▶ 해외유입 확정사례들간 지역적 집적성 또는 역학적 관련성 없음
▶ 접촉자 추적관리와 해당 지역 대상 변이 감시 강화 결과, 현재까지 추가
동일 변이 확인되지 않음
▶ (전파력 평가) 검출률, 동거인 및 동료 중 2차 발병률은 기존 변이
대비 높은 수준으로 보기 어려우나 평가 대상이 적어 지속 모니터
링 필요
▶ (중증도 평가) 모두 재택치료 후 회복되었고, 특이 증상 및 상황 없
으나, 대상자가 적어 지속 모니터링 필요
235
부록 40(붙임2) 신종변이 감시를 위한 검체 확보 및 특성 분석
부록 40(붙임2) 전체 삭제
228페이지 내용과 중복으로 삭제
239
<신규>
(신규)
부록
41
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한 코로나19 확진자 일시
외출 안내문
확진 자가격리자 장례(발인 한정) 참석
을 위한 외출 허용 반영
- 29 -
쪽
현행(13-1판)
13-2판 개정(안)
개정사유
고인이 되신 가족의 명복을 기원하며, 유가족에게도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립
니다.
귀하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진되어 격리가 필요한 상황이나, 인도적 차원에서
발인식 등 고인의 마지막 장례 절차에 한정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일시 외출을 허용하오니,
아래 일시 외출 시 허용/불허 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고, 외출 전 과정에서의 주의사항
등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허용되는 범위 외 이탈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 3에 따라
법적 조치됨을 안내드립니다.
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일시
외출 허용 범위
< 장례 행사 중 발인식 참석 시 주의사항>
허용 사항
불허 사항
ㅇ 출입할 수 있는 장소
- (장례식장) 발인식 장소(실외) 출입
가능
- (화장장‧봉안시설) 외부 야외장소 출입
가능
- 실외이면서 타인과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곳 출입 가능
ㅇ 출입할 수 없는 장소
- (장례식장) 빈소 등 실내 출입 불가
- (화장장‧봉안시설) 실내 내부 출입
불가
- 실외이더라도 타인과 최소 1m 이
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곳 출입
불가
ㅇ 이용할 수 있는 이동 방법
- 개인차량 이용 가능
- 운전면허가 없거나 보살핌이 필요
하여 자가 운전이 어려운 경우
,
가족 중 예방접종완료자
(운전자)
1인에 한해 동승 가능
ㅇ 이용할 수 없는 이동 방법
- 대중교통 또는 일반택시 이용 불가
- 장례식 차량 이용 불가
ㅇ 이동 중 허용사항
- 식사 필요 시, 자차 내 또는 타인과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
한 실외에서
, 1인 식사 가능
ㅇ 이동 중 불허사항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불가
* 마스크 상시 착용이 불가한 곳 출입
불가
- 사용한 마스크, 화장지, 먹고 남은 음
식 등 외부 배출 불가
* 확진자가 사용한 일반쓰레기는 종
량제 봉투에 담아 격리 종료 후
소독 후 배출
- 30 -
쪽
현행(13-1판)
13-2판 개정(안)
개정사유
코로나19 확진자 외출 전 준비사항 및 외출 중․후
주의사항
외출 전
준비사
항
ㅇ 장례식장 등의 관리자에게 확진자 발인 참석 가능 여부 확인
ㅇ
(장례식 참석 가능 시) 보건소에 외출 예정 사항 유선 통보
ㅇ 외출 전 주의사항
(허용/불허사항) 숙지
* 보건소 안내 또는 홈페이지 안내문 참조
ㅇ
(물품 챙기기)
-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여유분, 일회용장갑, 손소독제, 소독용 티슈(또는 소독
액이 묻은 천
), 종량제봉투 등
- 생수, (필요시) 간편식, 먹고 있는 약 등
ㅇ 이동 경로 및 이동 중 필요시 이용할 졸음쉼터 위치 등 확인
외출 중
주의사
항
ㅇ 격리기간 동안에는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 이 점
을 상시 상기합니다
.
ㅇ 격리장소를 나가기 전 보건용 마스크
(KF94 동급 이상)를 착용하고, 외출 중
벗지 않으며
, 마스크 착용 방법에 따라 올바르게 착용합니다.
- 마스크 탈의가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야외에서 타인과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한 곳에서 잠시
(약 5분 내외) 탈의할 수 있습니다.
* 호흡곤란 등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안정시까지
ㅇ 손소독은 수시로 하며
, 사용한 물품 등은 자가 소독합니다.
ㅇ 상시 타인과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를 합니다.
ㅇ 장시간 외출로 식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야외에서 타인과 최소
1m 이상 분리된
장소에서 단독 식사합니다
.
ㅇ 마스크를 착용하였더라도
, 가급적이면 가족과 대화를 자제해 주시고, 부축
등 건강상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족이더라도 포옹 등 접
촉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부축 등 부득이하게 건강상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 중 예방접종완료
자 중
1인이 담당하도록 합니다.
* 이미 돌봄이 필요하여 공동격리자로 신청된 경우에는 공동격리자가 담당
ㅇ 외출 동안 발생한 쓰레기는 꼭 격리장소로 가져와야 하며
, 소독 후 격리
해제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
외출 후
주의사
항
ㅇ 외출 동안 발생한 쓰레기를 담은 종량제 봉투는 외부를 다시 한번 소독 후 보
관
, 격리 종료 후 배출합니다.
- 31 -
쪽
현행(13-1판)
13-2판 개정(안)
개정사유
묻고 답하기(Q&A)
245
렉키로나주 투여 중단에 따라 관련 내
용 삭제(‘22.3.5.투여종료), 라게브리오
신규도입에 따라관련 내용 추가(‘22.3.
24. 투여시작)
256
Q12. ~ Q14.
Q12. ~ Q14. <전체 삭제>
-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22.11.30.)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Q15. 자가대기 중 격리해제가 가능한가요?
○ 생활치료센터나 의료기관에 입소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하 생략)
Q15. 자가대기 중 격리해제가 가능한가요?
○ 생활치료센터나 의료기관에 입소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하 생략)
257~
258
Q16. ~ Q20.
Q16. ~ Q20 <전체 삭제>
-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22.11.30.)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258
렉키로나주 투여 중단에 따라 관련 내
용 삭제(‘22.3.5.투여종료), 라게브리오
신규도입에 따라 관련 내용 추가(‘22.
3.24. 투여시작)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동시
가능, 먹는치료제와 타미플루 병용투여
- 32 -
쪽
현행(13-1판)
13-2판 개정(안)
개정사유
(신설)
가능 관련 내용추가
254
Q14. 한국에 잠시 방문하는 외국인입니다. 입국 후 1일
차 검사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 후 PCR 검사는 우선순위 검
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해외입국자 무료 검사는 내국인
과 장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단기체류 외
국인은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나 코로나19
PCR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검사하셔
야 합니다.
Q14. ---- ----- -------- ----------. -- -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 ----?
○ ---- ---은 우선순위 PCR 검사 대상의 ‘해외입국자’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해외입국자 입국 후 3일 이내 무료 검
사는 --------------------------------------
-------------------------------------------
-------------------------------------------
-----.
해외입국자 입국 후 PCR 검사 의무
중단 및 3일 내 자율 검사 시행에
따른 일부 수정(‘22.10.1. 시행)
258
해외입국자 입국 후 PCR검사 의무
중단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22.1
0.1. 시행)
- 33 -
쪽
현행(13-1판)
13-2판 개정(안)
개정사유
266
해외입국자 정책변경으로 인한 예방
접종이력 증빙 불필요, 관련내용 삭제
272
해외입국자 입국 후 PCR검사 의무
중단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22.1
0.1. 시행)
- 34 -
쪽
현행(13-1판)
13-2판 개정(안)
개정사유
유사 질문에 대한 답변 문구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