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시험 방역관리 안내(6-1판) 개정전후대비표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
쪽
현행(5판)
6판 개정
개정사유
(공통)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13-2판’ 현행화 반영,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1단계 시행 반영
Ⅱ. 시험장 방역 기본 조치사항
4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반영
4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반영
시험장 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
도록 도시락 지참 의무사항 삭제
5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반영
- 2 -
쪽
현행(5판)
6판 개정
개정사유
6
<삭제>
시험장 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
도록 도시락 지참 의무사항 삭제
Ⅲ. 특별한 상황에 대한 조치사항
12
<신설>
격리자등 수험자 및 관계자는 마스크 착
용 내용 추가
13
<신설>
격리자등은 수험자는 식사필요시, 도시락
지참하여 시험장 안에서 식사하도록 내용
추가
붙임
- 3 -
쪽
현행(5판)
6판 개정
개정사유
15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반영
시험장 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
도록 도시락 지참 의무사항 삭제
26
<신설>
Q1. 격리 수험자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을 어디로 하면 되나요?
Q2. 시험 주최기관에서 격리 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Q3. 격리 수험자가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요청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붙임12> 외출 허용 관련 주요 질의응답
추가
- 4 -
쪽
현행(5판)
6판 개정
개정사유
Q4. 시험 목적 외출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각 시험별(또는 수험자
별)
로 외출 허용이 필요한가요?
Q5. 시험일이 격리기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