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_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8판) 주요 개정 내용.hwp
본 지침은 방역당국 지침 및 유·초·중등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등을 참고하여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대학 실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라며 지역 확산 정도에 따라 보다 강화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방역당국의 지침(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지침은 코로나19 발생상황 및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지침의 변화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지침은 2023.2.21.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8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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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방역당국의 방역수칙을 적용·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 2. 21.
교 육 부
주요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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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대응 기본방향 1
1. 기본원칙 1
2. 학내 방역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2
Ⅱ. 대학 환경·시설 관리 3
1. 학내 환경 관리(공통) 3
2. 학내 시설별·상황별 관리 3
Ⅲ. 상황 발생 시 관리 5
1. 유증상자 발생 시 5
2. 확진자 발생 시 5
참고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현황 6
Ⅰ |
대응 기본방향 |
1 |
기본원칙 |
□ 본 가이드라인은 대학의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대학이 지켜야 할 필수적이고 공통적인 기본 원칙을 제시
◦ 본 가이드라인을 최저 기준으로 기본 방역체계를 유지하면서, 그 간의 축적된 방역 관리역량,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자율성 강화
□ 대면수업·활동 진행 시, 등교(출근) 전 임상증상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등교(출근)하지 않도록 하여 코로나19 전파 및 확산 방지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감염병 예방교육 실시,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홍보 강화, 환경 위생관리 등으로 감염 예방 철저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고,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의 권고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방역수칙 홍보 및 안내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사항(ʹ23.1.30.~)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 수칙(생활 방역수칙 안내서 제7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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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코로나19 생활방역 세부수칙 카드뉴스(질병관리청, ‘2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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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학내 방역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
□ (학내 관리체계) 대학 구성원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담은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대학별 코로나19 대응 체계 유지
* 학교의 코로나19 대응조직을 구성하여 업무를 세분화하고 역할을 정확히 숙지
◦ 코로나19 총괄담당자 및 실무담당자(이하 담당자)를 지정하고, ‘대학 일상회복지원단’을 구성하여 감염예방 활동 수행 및 일상회복 방안 마련
< (참고) 대학 일상회복지원단 구성 및 주요 기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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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학내 코로나19 대응 총괄(총장 또는 부총장 등), 실무담당자, 학생(반드시 포함) 등 ▸(기능) 새로운 방역체계 적용 및 방역관리 상황에 대한 대학 방역관리, 학사 운영 방안 등 일상회복 전환에 대한 학내 구성원 의견 수렴 - 변경된 방역 수칙과 기초 방역수칙을 학내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하여 생활 속 방역 관리 철저 |
◦ 재유행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학교별 기 수립한 업무연속성 계획(BCP)을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재유행 시 방역관리 강화 대비
* 학내 확진율 증가 등 학내 방역상황 악화 시 대응계획을 포함하며, 학기별 업무분장 변동 등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현행화 실시
※ 「감염병 발생 시 대학 업무연속성계획 가이드라인」(교육부, ’22.2.10.) 참고
□ (학외 협조체계) 교육부 및 유관기관(관내 보건소, 지정의료기관 등) 연락처를 파악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
Ⅱ |
대학 환경·시설 관리 |
1 |
학내 환경 관리(공통) |
□ (소독) 공용공간, 통학버스, 기숙사 등 대학 시설물 일상 소독 강화
◦ 주기적 일상 소독, 다빈도 접촉부위(손잡이, 각종 버튼 등) 1일 1회 이상 소독
□ (환기) 수업 전 창문을 열어 놓고, 수업 중에도 수시로 창문을 개방하여 자연환기 양을 증가시키는 등 충분한 환기 실시
◦ 냉‧난방기(공기청정기 포함) 사용 시에도, 수시로 자연환기 실시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사용 시 실내공기 재순환으로 비말이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주 환기하고 풍향 및 풍량에 주의하여 사용
□ (방역물품) 대학 내 시설에에 손 세정제, 비누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 보건용 마스크, 체온계, 자가검사키트 등 방역물품을 충분히 확보
2 |
학내 시설별·상황별 관리 |
□ (강의실) 학내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강의실 밀집도 기준을 해제하거나 대학별 별도 기준 설정 가능
□ (기숙사)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기숙사 세부 방역관리 방안 수립
◦ 의심환자 또는 확진환자 발생 시, 격리할 수 있는 별도 격리실 확보
◦ 의심환자 발생 시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하거나 기숙사 내 구비된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해 검사
◦ 입소생들과 접촉이 잦은 기숙사 출퇴근 종사자들에 대한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입소 인원 외 외부인 출입 자제
□ (교내 식당) 감염예방을 위한 식사환경 조성 및 급식방역 관리 내실화
◦ 이용 개시 전 식당 전체 소독을 실시하고, 대학별·식당별 여건에 맞게 식사 시 일정거리를 두고 식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식당 관리자는 종사자들에 대한 방역관리 계획마련 등 관리 철저
□ (학교 행사)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 착용 의무장소* 및 착용 권고 대상(장소)를 제외한 실내ㆍ외 모두 자율적 착용(마스크 착용 시 식약처 허가 제품 착용 권고)
* 통학차량, 체험학습ㆍ수학여행 시 이용차량 내부의 경우 착용 의무 유지
<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중대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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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 대학이 숙박형 교육 프로그램을 주최·주관 시 아래 사항을 준수
<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시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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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부서의 장 또는 학과장에게 신고 후 진행하며, 학생 인솔, 방역수칙 준수 지도 등을 위한 지도교수 등 교직원 동행 필수 ◦ 행사 시작 전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선제 검사 권고 ◦ 프로그램 활동 외에 참여 학생들의 개별 활동(야간 음주, 노래방 방문 등) 자제 ◦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 받고 집에 머물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 |
Ⅲ |
상황 발생 시 관리 |
1 |
유증상자 발생 시 |
□ (대학) 대학에 비축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여 유증상자 검사를 지원하거나, 인근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
□ (학내 구성원) 유증상자는 신속하게 검사(자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등) 또는 진료 실시,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출근) 가능하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 방문 진료· 검사 실시(권고)
* 자가검사 결과 ‘양성’이면 의료기관,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추가 검사 실시
<유증상자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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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2 |
확진자 발생 시 |
□ (대학) 확진(본인 또는 동거인)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출결 및 근태 관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예시) 학생 : 출석 인정 / 교직원 :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 확진 또는 검사·진료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보건소의 음성 확인 문자, 지정의료기관의 음성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또는 보호자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출결 및 근태관리
□ (확진자)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기간(7일 의무) 및 수칙 준수
<확진자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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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사적모임 자제 |
※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동거인(학생 및 교직원)은 10일간 권고준수기간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PCR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
※ 향후 방역당국의 확진자 격리 의무 기준 변경 전까지 적용
참고 |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현황 (1단계 의무 조정) |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제외장소)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ㅇ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ㅇ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기재)(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ㅇ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 (제외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제외장소)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ㅇ 지역보건법(제31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포함 |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 대중교통수단 ㅇ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 해운법(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행하는 해운법(제2조)에 따른 여객선 포함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 운송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통근, 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 포함 ㅇ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