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붙임2_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8판) 주요 개정 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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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침은 방역당국 지침 및 유··중등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등을 참고하여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대학 실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라며 지역 확산 정도에 따라 보다 강화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방역당국의 지침(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지침은 코로나19 발생상황 및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지침의 변화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지침은 2023.2.21.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8판)

해당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방역당국의 방역수칙을 적용·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2. 21.

교 육 부

주요 개정내용

주요내용

제 7판

제 8판

마스크 착용

(P.4)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실외 착용 의무 전면 해제

실내 마스크 자율적 착용

(일부 상황의 경우 착용의무 유지 및 착용 권고*),

*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 실내 환경,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확진자수 파악

(P.5)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 수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관리

삭제

청서 부분을 제외한 대학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7판과 동일하게 적

: 소독환기, 식당 및 기숙사 관리, 기숙사 내 격리실 설치운영, 예방교육 실시 및 방역수칙 홍보, 상황 발생 시 관리 요령(유증상자 발생 시, 확진자 발생 시) 등

목 차

. 대응 기본방향 1

1. 기본원칙 1

2. 학내 방역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2

. 대학 환경·시설 관리 3

1. 학내 환경 관리(공통) 3

2. 학내 시설별·상황별 관리 3

. 상황 발생 시 관리 5

1. 유증상자 발생 시 5

2. 확진자 발생 시 5

참고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현황 6

대응 기본방향

1

기본원칙

본 가이드라인은 대학의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대학이 지켜야 필수적이고 공통적인 기본 원칙을 제시

본 가이드라인을 최저 기준으로 기본 방역체계를 유지하면서, 그 간의 축적된 방역 관리역량,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자율성 강화

대면수업·활동 진행 시, 등교(출근) 전 임상증상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등교(출근)하지 않도록 하코로나19 전파 및 확산 방지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감염병 예방교육 실시,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홍보 강화, 환경 위생관리 등으로 감염 예방 철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고,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권고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방역수칙 홍보 및 안내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사항(ʹ23.1.30.~)

구분

방역당국 기준

착용 의무

감염취약 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착용 권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 수칙(생활 방역수칙 안내서 제7판 참고)

구 분

주요 내용

방역 관리

방역관리자 지정, 증상이 있는 경우 집에서 쉬도록 조치, 권장 방역수칙 게시·안내

마스크 착용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상황, 코로나19 고위험군

착용 적극 권고,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사항 참고

사람간 거리 유지

실내 마스크 미착용 시, 다른 사람과 가능하면 거리 유지(1m 이상)

손 씻기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환기 및 소독

하루에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 환기, 일 1회 이상 소독

참고 : 코로나19 생활방역 세부수칙 카드뉴스(질병관리청, ‘23.2.13.)

2

학내 방역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학내 관리체계) 대학 구성원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담은 대응계획수립·시행하여 대학별 코로나19 대응 체계 유지

* 학교의 코로나19 대응조직을 구성하여 업무를 세분화하고 역할을 정확히 숙지

코로나19 총괄담당자 및 실무담당자(이하 담당자)를 지정하고, 대학 일상회복지원단을 구성하여 감염예방 활동 수행 및 일상회복 방안 마련

< (참고) 대학 일상회복지원단 구성 및 주요 기능 >

(구성) 학내 코로나19 대응 총괄(총장 또는 부총장 등), 실무담당자, 학생(반드시 포함)

(기능) 새로운 방역체계 적용 및 방역관리 상황에 대한 대학 방역관리, 학사 운영 방안 등 일상회복 전환에 대한 학내 구성원 의견 수렴

- 변경된 방역 수칙 기초 방역수칙을 학내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하여 생활 속 방역 관리 철저

재유행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학교별 기 수립한 업무연속성 계획(BCP)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재유행 시 방역관리 강화 대비

* 학내 확진율 증가 등 학내 방역상황 악화 시 대응계획을 포함하며, 학기별 업무분장 변동 등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현행화 실시

감염병 발생 시 대학 업무연속성계획 가이드라인(교육부, ’22.2.10.) 참고

(학외 협조체계) 교육부 및 유관기관(관내 보건소, 지정의료기관 등) 연락처를 파악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

대학 환경·시설 관리

1

학내 환경 관리(공통)

(소독) 공용공간, 통학버스, 기숙사 등 대학 시설물 일상 소독 강화

주기적 일상 소독, 다빈도 접촉부위(손잡이, 각종 버튼 등) 1일 1회 이상 소독

(환기) 수업 전 창문을 열어 놓고, 수업 중에도 수시로 창문을 개방하여 자연환기 양을 증가시키는 등 충분한 환기 실시

난방기(공기청정기 포함) 사용 시에도, 수시로 자연환기 실시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사용 시 실내공기 재순환으로 비말이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주 환기하고 풍향 및 풍량에 주의하여 사용

(방역물품) 대학 내 시설에에 손 세정제, 비누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 보건용 마스크, 체온계, 자가검사키트 등 방역물품을 충분히 확보

2

학내 시설별·상황별 관리

(강의실) 학내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강의실 밀집도 기준을 해제하거나 대학별 별도 기준 설정 가능

(기숙사)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기숙사 세부 방역관리 방안 수립

의심환자 또는 확진환자 발생 시, 격리할 수 있는 별도 격리실 확보

의심환자 발생 시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실시하거나 기숙사 내 구비된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해 검사

입소생들과 접촉이 잦은 기숙사 출퇴근 종사자들에 대한 방역관리 철저히 하고, 입소 인원 외 외부인 출입 자제

(교내 식당) 감염예방을 위한 식사환경 조성급식방역 관리 내실화

이용 개시 전 식당 전체 소독을 실시하고, 대학별·식당별 여건에 맞게 식사 시 일정거리를 두고 식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식당 관리자는 종사자들에 대한 방역관리 계획마련관리 철저

(학교 행사)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착용 의무장소* 및 착용 권고 대상(장소)를 제외한 실내ㆍ외 모두 자율적 착용(마스크 착용 시 식약처 허가 제품 착용 권고)

* 통학차량, 체험학습ㆍ수학여행 시 이용차량 내부의 경우 착용 의무 유지

<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중대본)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대학이 숙박형 교육 프로그램을 주최·주관 시 아래 사항을 준수

<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시 준수사항>

단위 부서의 장 또는 학과장에게 신고 후 진행하며, 학생 인솔, 방역수칙 준수 지도 등을 위한 지도교수 등 교직원 동행 필수

행사 시작 전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선제 검사 권고

프로그램 활동 외에 참여 학생들의 개별 활동(야간 음주, 노래방 방문 등) 자제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 받고 집에 머물기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

상황 발생 시 관리

1

유증상자 발생 시

(대학) 대학에 비축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여 유증상자 검사지원하거나, 인근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학내 구성원) 유증상자는 신속하게 검사(자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등) 또는 진료 실시,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출근) 가능하나 증상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 방문 진료· 검사 실시(권고)

* 자가검사 결과 양성이면 의료기관,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추가 검사 실시

<유증상자 방역수칙>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2

확진자 발생 시

(대학) 확진(본인 또는 동거인)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출결 및 근태 관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예시) 학생 : 출석 인정 / 교직원 :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확진 또는 검사·진료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보건소의 음성 확인 문자, 지정의료기관의 음성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또는 보호자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출결 및 근태관리

(확진자)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기간(7일 의무) 및 수칙 준수

<확진자 방역수칙>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사적모임 자제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동거인(학생 및 교직원)은 10일간 권고준수기간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권고)

󰀲 PCR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

향후 방역당국의 확진자 격리 의무 기준 변경 전까지 적용

참고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현황 (1단계 의무 조정)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제외장소)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ㅇ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기재)(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 (제외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제외장소)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지역보건법(제31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포함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대중교통수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 해운법(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행하는 해운법(제2조)에 따른 여객선 포함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 운송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통근, 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 포함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