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2023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안).hwp
2023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희망사다리 II유형) 업무처리기준(안) |
2023. 2. |
대학취업장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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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1 2. 지원 대상 1 (1) 고등학교 졸업자 1 (2) 전문학사 취득자 2 3. 지원내용 4 4. 재직 인정 기업 5 5. 의무사항 7 Ⅱ. 장학금 신청 1. 대학 권한 신청 8 2. 학생 신청 8 3. 학사 및 입학 정보 등록 10 4. 수납정보 등록 13 Ⅲ. 심사 및 장학금 지급 1. 신규 장학생 심사 14 (1) 대학심사 14 (2) 심사요건 재확인 16 (3) 최종 재단심사 17 |
2. 계속장학생 심사 19 (1) 계속장학생 대상자 선정 19 (2) 심사요건 재확인 20 (3) 대학심사 20 (4) 최종 재단심사 22 3. 장학금 지급 23 (1) 대학별 장학금 지급 23 (2) 학자금 중복지원 금지 25 Ⅳ. 장학생 의무사항 1. 학적 관리 26 2. 계속장학생 자격관리 27 3. 의무재직 이행 28 Ⅴ. 장학금 반환 및 환수 1. 장학금 반환 31 2. 장학금 환수 35 3. 장학금 반환(환수) 면제 40 4. 운영위원회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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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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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장학금 수혜 약정서 42 붙임 2. 장학금 포기 확인서 46 붙임 3. 재직의무 이행 제외 업종 47 붙임 4. 심사 요건 재확인 심사 방안 48 붙임 5.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51 붙임 6.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55 붙임 7. 중소기업 확인서류 견본 63 붙임 8. 중견기업 확인서류 견본 64 붙임 9. 중소·중견기업 관련 법조문 65 |
Ⅰ |
사업 개요 |
1. 사업 목적
□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 일변도로 인한 과잉 학력 및 청년 일자리의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한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필요
2.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성적 및 재직요건을 충족한 자
ㅇ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별도 조건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지원 허용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대상 대학 】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제5호(원격대)에 해당하는 대학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한국농수산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
(1) 고등학교 졸업자
□ 기본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재학생으로 재직요건을 충족한 자
ㅇ 최종학력은 한국장학재단 졸업자 데이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데이터, 대학이 제공하는 입학정보를 기준으로 함
□ 재직요건 : 선발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이며,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ㅇ 다만, 심사 개시일 기준 당시 중소·중견기업 재직 중인 자는 산업체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
□ 재직기간 산정 기준 : 산업체 재직 기간은 심사 개시일 기준으로 실제 근무기간(현 재직 및 이전 재직) 및 군 복무기간을 합산함
ㅇ 실제 근무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인 자에 한해 군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
* 실제 근무기간이 6개월(180일) 미만인 경우, 군 복무기간은 재직기간 인정 불가
ㅇ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전체 근무 기간(근무 개시일~ 근무 종료일)이 아닌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 재직 기간으로 인정
ㅇ 국내 법인의 재직 경력만 인정되고, 외국 법인 또는 외국 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재직 경력은 불인정
ㅇ 현 재직기업 이전 기업의 유형 및 규모는 무관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심사개시일 기준 】 ◆ 심사개시일 : [1학기] 1월 1일, [2학기] 7월 1일 ◆ 심사개시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그 익일 기준으로 판단 가능 |
(2) 전문학사 취득자
□ 기본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로 전문학사 취득자(전문대졸, 학점인정제 등)가 전공 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한 자 중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재학생으로 재직요건을 충족한 자
ㅇ 최종학력은 한국장학재단 졸업자 데이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데이터, 대학이 제공하는 입학 정보를 기준으로 함
□ 재직요건 :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선발 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②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③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재직 기간 산정 기준 : 산업체 재직 기간은 ①심사개시일 기준으로 실제 근무 기간만 인정하고 ②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 기간도 실제 근무 기간만 인정하여 각각 산정
ㅇ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전체 근무 기간(근무 개시일~ 근무 종료일)이 아닌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 재직 기간으로 인정
ㅇ 국내 법인의 재직 경력만 인정되고, 외국 법인 또는 외국 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재직 경력은 불인정
ㅇ 현 재직기업 이전 기업의 유형 및 규모는 무관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지원 제한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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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구,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 Ⅱ유형(구, E등급)으로 분류된 대학 - 단, 지원제한 해제 대학의 재학생은 지원 가능 ※ 2022년에 선정된 대학은 2023년 신․편입생부터 적용 ■ e-MU(군전문학사)관리 운영지침(국방부)에 따른 학과 제외 - 단, 교육경비를 학생이 부담하고, 의무재직이 가능할 경우 지원 가능 * 졸업 예정 학기가 전역일과 동일하거나 이전인 경우 ■ 동일 학기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한 자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반환 및 환수가 진행 중인 자 ■ 동일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 수혜자(장학생 자격 유지자) *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등 |
3.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현 재직기업 유형별 차등 지원
ㅇ 중소, 중견기업 : 등록금 전액
ㅇ 대기업, 비영리법인 : 등록금의 50%
기업유형 |
중소·중견기업 |
대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 |
지원금액 |
등록금(필수경비)* 전액 |
등록금(필수경비)* 50% |
* 필수경비 : 장학금 신청자의 등록금 정보는 소속대학 수납원장 업로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지원 원칙
ㅇ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우선지원 : 국가장학금 등 재단 내 타 장학금과 동시 선발된 경우,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을 우선하여 지급
ㅇ (신규 장학생) 재직기업 유형에 따른 장학금 지원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금액(차액) 지원 가능
ㅇ (계속 장학생) 재직기업 유형에 따라 정해진 장학금 전액 지원 원칙
- 대기업 및 비영리기관 재직자는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등록금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타 장학금 수혜 가능
- 대학과 기관 간 협약으로 운영 중인 계약학과1) 및 산업체 위탁학과2)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적용 예외 인정
1)「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따라 개설된 학과
2)「고등교육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학과
ㅇ 계속장학생 우선 지원 : 연간 사업 예산에서 계속장학생을 우선 지원 하고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원
ㅇ 장학금 최대 지원 횟수 범위 내에서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장학금 지원 가능
4. 재직 인정 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 재단이 정한 “재직 인정 제외 기업”에 해당하는 기관은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재직 불인정
*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중소벤처기업부) 참고
중견기업 : 「중견기업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中 매출액 5천억 미만
대기업 :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 심사 시점 최신 조회자료 기준
비영리기관 : 사업자등록번호의 개인·법인 구분코드가 비사업자(80) 또는 비영리법인(82)에 해당하는 기업
- 법인 구분코드가 비영리법인이라도 “재직 인정 제외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 불인정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재직인정 기업(비영리기관) 구분 코드 >
구분 |
사업자등록번호 개인·법인 구분코드 |
비사업자 |
000-80-0000 |
비영리 법인 |
000-82-0000 |
□ 재직 인정 기업 판단 기준
ㅇ 재직 인정 기업 유형은 선발 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기업정보로 판단
- 장학생 선발 학기의 심사개시일 이후 변경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 기업 유형은 사업자등록번호로 판단한 기업정보를 기준으로 함
- 재직 인정 기업 여부 및 유형은 기업신용조사·평가 전문기관(NICE D&B, NICE 신용평가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
ㅇ 고용정보 연계로 재직 기업이 복수로 확인될 경우, 요건 재심사 진행
- 장학생이 제출한 재직 증빙 서류로 재심사하여 재직 인정 기업 판단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재직 인정 제외 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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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에서 공시한 본부기관 및 부설기관을 포함하여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은 모두 의무재직 인정 제외 ■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 지방직영기업(제5조), 지방자치단체조합(제44조), 지방공사(제49조), 지방공단(제76조), 지방공기업평가원(제78조의 4) -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www.cleaneye.go.kr)에서 공시한 지방공기업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 -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www.cleaneye.go.kr)에서 공시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 부(父) 또는 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 ※ 심사 통과 기업이 향후 부모 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조치 ■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 단,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중소․중견기업에 한함)은 재직 인정기업에 포함 ■ 재직인정 제외 업종 (☞붙임 1. 지원유형별 의무재직 제외 업종 참고) -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규제법」제2조,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예시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①주점업(I), ②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R) - 제외 업종은 기업신용조사․평가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 ※ 심사 통과 기업이 향후 제한업종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조치 |
5. 의무사항
(1) 장학생
① 의무재직 이행
-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의무재직 기간 동안 재직상태를 유지해야 함
- 의무재직 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 × 4개월(120일)
※ 의무재직 불이행 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처리
② 학적 유지
-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제적 및 자퇴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은 종류(명칭)에 관계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3년 초과 시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③ 연락처 변경 시 재단에 알릴 의무
- 장학생은 연락처(휴대전화, 주소, 이메일 등) 변경 시 재단에 고지할 의무가 있음
※ 변경된 연락처를 재단이 알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④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만족도 조사·진로 추적조사 등에 응답
(2) 대학
① 동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대학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
- 장학생 모집 및 선발, 장학금 지급 및 학적 관리 등
②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장학생을 선발·관리함에 있어 대학 내 유관부서 간 적극 업무 협조(장학담당, 입학처, 학사 등)
③ 사업 모니터링 등을 위해 선발·지급 등 중요사항에 대한 근거문서를 보관하고, 관련 서류의 열람·제출 요청 시 적극 협조
Ⅱ |
장학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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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 권한 신청
□ 대학/기관 학자금 지원 시스템(‘이하 관리자 포탈’) 활용
ㅇ 접속 방법 : 인터넷 주소창에 ‘eduman.kosaf.go.kr’ 입력
- 신규 대학담당자는 대학별 관리자에게 권한 신청
【 대학/기관 학자금 지원시스템 권한 신청 방법 】 ▸신청 경로 : 교육부 전자서명인증센터(epki.go.kr)→ 교육부 전자서명(EPKI) 인증서 발급→ 관리자 포탈→ 사용자 등록 및 신청(제출서류 없음)→ 대학별 관리자가 권한 승인→ 관리자 포탈 접속 가능 |
※ 대학별 관리자는 재단 교직원 콜센터(1599-2280)에서 확인 가능 |
2. 학생 신청
□ 신규 장학생
① 공동인증서 발급
- 재단과 업무 제휴를 체결한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발급
* 제휴은행: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전북, 제주, 우체국
- 공동인증서 기 보유자는 신규 발급 불필요
- 금융인증서 및 민간인증서(카카오톡 등)도 사용 가능
② 재단 홈페이지 이용자 등록(www.kosaf.go.kr)
- 경로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등록→ 약관 동의, 실명 확인, 정보 입력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로그인
③ 장학금 신청
- 경로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장학금→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신청
-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서약 사항 확인
- 학교 정보 및 개인정보 등 장학금 신청을 위한 정보 입력
- 학자금 유형 선택 및 신청정보 확인
- 기존 수혜자 중 장학생 자격을 상실(포기)한 자가 의무재직 이행을 모두 완료한 경우 1회에 한해 추가로 신규 장학생 선발 가능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청 증빙 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고등학교 졸업유형 |
▸직업계고 : 졸업증명서 |
▸일반계고 전문교육 위탁과정 : 수료증 - 수료증으로 위탁과정 수료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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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여부 (35세 이상만 제출)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4세 이하인 경우, 청년으로 분류되어 연령 배점 만점) |
전문학사 취득자 대학진학 |
▸전문학사 학위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졸업증명서 등 ) |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신청자 정보 제공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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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사 및 입학 정보 등록
□ (대상자)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청자 전원
□ (등록방법) ‘학사 및 입학정보 등록 방법’에 따라 등록
【학사 및 입학 정보 등록 방법】 ▸ 학사정보 등록 경로 : 관리자 포탈→ 공통→ 학사정보관리→ 연도·학기 선택 후 조회→ 학사정보 업로드 ▸ 입학정보 등록 경로 : 관리자 포탈→ 장학→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청/심사관리→ 장학생심사→ 심사정보 등록 |
□ (등록내용) 학적, 성적, 입학 정보, 군 관련학과 군인여부 제공
ㅇ 학적 : 학제, 학년, 학과, 학번
ㅇ 성적 : 이수학점, 평점
ㅇ 입학 정보 : 기 학사 보유(전적대학 졸업) 여부, 산업체 위탁·계약학과 여부 입력
- 계속장학생일 경우, 입학 정보 입력 불필요
【교환학생 학적 처리 관련 참고사항】 ▸ (자격)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에서는 교환학생도 일반 재학생과 동일하게 신청 및 심사 가능 - 개인적인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은 미인정 - 해외 인턴쉽은 소속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할 경우에만 인정 - 기준 충족 시 소속대학(국내)의 등록금에 해당하는 장학금 지원 * 소속대학(국내)에서 재학으로 인정하였으나, 해외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 (학사정보 등록) 교환학생의 해당 학기 학적을 “재학(교환)”으로 입력 |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성적 산출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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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사다리장학금 심사를 위한 성적 산출 기준은 다음 상세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사항은 대학의 학칙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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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원장 입력 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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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납정보 등록
□ 학생별 정보입력 : 대학은 수납원장에 학생정보, 장학금정보, 등록금정보, 수납계좌 등을 수납원장에 등록
ㅇ 계약학과 등록금액 등록 시,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체 등과 계약된 등록금 지원분을 제외한 학생 부담분만 입력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수납원장 등록 항목 >
원장 항목 |
세부 내용 |
학생정보 |
학적, 성적, 학과, 학년, 학번, 등록납부대상정보 등 학사정보 |
장학금정보 |
정부 및 지자체 장학금, 교내 장학금, 교외 장학금 등 |
등록금정보 |
등록금, 입학금 등 |
수납계좌 |
학생 계좌번호 등록 |
□ 대학 계좌 등록
ㅇ 대학은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전용 수납 계좌 개설 후 재단에 공문으로 등록 요청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1유형) 수납 계좌와 분리된 별도 수납 계좌 개설 필요
- 통장 사본 및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필수
※ 계좌 기 등록대학은 계좌변경 시에만 재단으로 계좌변경 요청
Ⅲ |
심사 및 장학금 지급 |
1. 신규 장학생 심사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신규 장학생 심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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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 심사
□ 심사 방법
ㅇ 재단 및 대학을 통해 확인된 소속 대학 신청자 심사정보를 기준으로 장학생 심사를 진행하여 선발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학사, 수납 정보 외 입학 정보 등을 등록 후 대학 심사 진행
- 소속 대학 신청자 심사결과 및 요건별 상세 결과 확인
ㅇ 기업정보, 재직 정보, 직업계고 졸업 및 일반계 위탁과정 수료 여부, 청년여부, 지원횟수는 재단이 제공
□ 신규장학생 심사 기준
① 학적 : 해당 학기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② 성적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 직전 학기 성적이 없는 신·편입생은 성적 기준 미적용
③ 최종 학력 : 고등학교 졸업자
- 다만,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별도 조건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지원 허용
④ 최대 수혜 횟수 : 학생별 수혜횟수는 이전 학교에서의 재단 장학금 수혜실적을 포함하여 누적 관리
- 국가근로장학금 등 생활비성 장학금은 제외
구분 |
2년제 |
3년제 |
4년제 |
5년제 |
6년제 |
학제별 최대 수혜횟수 |
4회 |
6회 |
8회 |
10회 |
12회 |
⑤ 장학생 선발전 재직 기간
- 고등학교 졸업자 및 전문학사 취득자 재직기간 심사요건 상이하므로 업무처리에 유의
⑥ 현 재직요건
- 심사개시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의 규모 판단
-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항목별 심사 기준 >
심사항목 |
심사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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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학적 |
▸해당 학기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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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성적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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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자 (다만,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별도 조건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지원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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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최대 수혜횟수 |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을 포함한 재단 장학금 누적 수혜횟수는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를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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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장학생 선발 전 재직기간* |
고등학교 졸업자 |
▸산업체 재직 기간이 2년 이상 - 중소·중견기업 재직 중인 자는 1년 이상 ▸재직 기간은 심사 개시일 기준으로 실제 근무기간(현 재직 및 이전 재직) 및 군 복무기간을 합산 - 실제 근무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인 자에 한해 군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 |
전문학사 취득자 |
▸선발 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재직 기간은 심사개시일 기준으로 실제 근무 기간만 인정 -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 기간도 실제 근무 기간만 인정 하여 각각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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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현 재직요건** |
▸심사개시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의 규모 판단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전체 근무 기간(근무 개시일~ 근무 종료일)이 아닌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 재직 기간으로 인정
** 고용정보 연계로 재직 기업이 복수로 확인될 경우, 요건 재심사 진행(장학생이 제출한 재직 증빙 서류로 재심사하여 재직 인정 기업 판단)
(2) 심사요건 재확인(이의신청)
□ 심사요건 재확인 대상
ㅇ 대학 심사 시 반영된 장학생 선발자격 요건 및 선발배점 요건 중 재단이 재확인 대상으로 인정하는 요건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재확인 대상 인정 요건 >
재확인 항목 |
재확인 대상 인정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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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자격요건 |
재직인정 기업 |
▸심사결과 인정된 기업정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기업 유형, 기업규모, 업종 |
재직기간 |
▸고용보험이력에 미포함된 재직기간이 있는 경우 ▸군 경력 인정 기간 산정이 누락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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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
▸최종학력 심사결과(대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최종학력(고졸) 요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신·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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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배점요건 |
병역여부(청년여부) |
▸병무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군 경력이 있는 경우 |
출산여부(청년여부) |
▸출산 자녀 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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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고교 |
▸출신 고교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
□ 심사요건 재확인 요청 방법
ㅇ (요청방법) 재단 홈페이지의 재확인 요청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
- 재확인 요청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필수
ㅇ (요청기간) 대학 심사결과 공지일 다음 날 부터 14일 이내
- 심사결과 공지일 : 홈페이지 게시일, 알림톡 발송일 등
* 단,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재단이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요청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기한 만료)
□ 심사요건 재확인 결과 안내
ㅇ 재단은 신청접수 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요건 재확인 심사
- 심사 결과는 홈페이지 및 알림톡 등을 통해 안내
(3) 최종 재단심사
□ 선발대상자 확정 및 신규 장학생 최종 선발
ㅇ (대상자 확정) 대학심사와 학생 이의신청을 통해 확정된 심사정보를 기준으로 최종 심사를 진행하여 선발대상자 확정
ㅇ 최종 심사는 대학 심사 시 포함된 기본 심사항목에 신청자 국적 및 중복지원 여부를 추가하여 심사 진행
- 기본 항목 : 대학 심사 시 포함된 심사항목* 중 학생 이의신청으로 심사정보가 변경된 항목을 반영하여 심사 진행
* 학적, 성적, 최종학력, 재직기간, 현 재직 요건, 최대 수혜횟수
- 추가 항목 : 신청자 국적, 중복지원 여부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신규장학생) 최종 추가 심사항목 >
추가 심사항목 |
심사 기준 |
신청자 국적 |
최종 재단 심사 시점에 신청자의 국적이 대한민국 아닐 경우, 심사탈락 |
중복지원 여부 |
최종 재단 심사 시점에 타 장학금 수혜금액이 심사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 장학금 지급이 보류 됨 |
ㅇ (최종선발)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연령, 재직기관, 출신고교, 기업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
- 장학금 지원금액이 사업예산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선발순위와 관계없이 선발대상자 전원 선발
< 고졸 후학습자 장학생 선발 배점표 >
항목(배점) |
세부 배점 |
|
1 |
연령 (30점) |
▸청년 : 30점(34세 이하) |
▸비청년 : 20점(35세), 19점(36세) … 1점(54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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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재직기관 (40점) |
▸중소·중견기업 : 40점 |
▸비영리기관 : 20점 |
||
▸대기업 : 10점 |
||
3 |
출신고교 (25점) |
▸직업계고 : 25점 |
▸위탁교육과정 수료 : 20점 |
||
▸일반고 등 : 15점 |
||
▸기학사(전문학사학위 보유자): 10점 |
||
4 |
기업 재직기간 (5점) |
6년 이상 : 5점, 5년 이상 : 4점, 4년 이상 : 3점, 3년 이상 : 2점, 2년 이상 : 1점, 2년 미만 : 0점 |
< 고졸 후학습자 신규장학생 선발 배점 산정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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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계속 장학생 심사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계속 장학생 심사 절차 >
|
(1) 계속장학생 대상자 선정
□ (선정) 자격상실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속장학생 자격이 유지됨
ㅇ 학적, 성적, 현 재직요건 미충족 등으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는 계속장학생 대상자에서 제외
< 고졸 후학습자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기준 >
구분 |
자격 상실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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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
휴학 |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이 3년(6개 학기)을 초과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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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제적․졸업 |
▸사유 발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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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
▸직전 학기 백분위 성적이 70점 미만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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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재직요건 |
▸선발 당시 기업 유형이 변경된 경우 ▸기업 유형이 미확인된 경우 ▸심사개시일 기준 재직 여부가 미확인된 경우 |
||||||||||
의무재직 이행 |
▸장학금 수혜 학기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이행 기한 만료일 이내)에 해당 학기 의무재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
||||||||||
최대 수혜횟수 |
▸학년제별 최대 수혜횟수 초과 시 |
* 기업정보 및 재직 정보를 활용하여 현 재직요건 및 기존 수혜 학기 의무재직 이행 여부 심사
(2) 심사요건 재확인(이의신청)
□ 심사요건 재확인 대상
ㅇ 현 재직요건 및 의무재직 이행 관련 심사정보
- 장학생은 현 재직기업의 유형, 규모, 업종 또는 의무재직 인정 일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확인 요청
< 고졸 후학습자 계속장학생 심사요건 재확인 항목 >
재확인 항목 |
재확인 대상 인정 요건 |
현 재직기업 정보 |
▸재직 여부가 누락된 경우 ▸현 재직기업 정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업유형․규모․업종 |
의무재직 인정 일수 |
▸의무재직 인정 일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
□ 심사요건 재확인 요청 방법
ㅇ (요청방법) 재단 홈페이지의 재확인 요청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
- 재확인 요청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필수
ㅇ (요청기간) 대학 심사결과 공지일 다음 날 부터 14일 이내
- 심사결과 공지일 : 홈페이지 게시일, 알림톡 발송일 등
* 단,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재단이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요청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기한 만료)
□ 심사요건 재확인 결과 안내
ㅇ 재단은 신청접수 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요건 재확인 심사
- 심사결과는 홈페이지 및 알림톡 등을 통해 안내
(3) 대학 심사(추천)
□ 심사 방법 및 요건
ㅇ 재단 및 대학을 통해 확인된 계속장학생 대상자 심사정보를 기준으로 장학생 심사를 진행하여 선발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학사 및 수납 정보 등록 후 대학 심사 진행
- 소속 대학 대상자 심사 결과 및 요건별 상세 결과 확인
ㅇ 기업정보, 재직 정보, 의무재직 이행여부, 수혜횟수는 재단이 제공
□ 심사 방법
ㅇ 재단 및 대학을 통해 확인된 계속장학생 대상자 심사정보를 기준으로 장학생 심사를 진행하여 선발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학사, 수납 정보를 등록 후 대학 심사 진행
- 계속장학생 선발 대상자 심사결과 및 요건별 상세 결과 확인
- 기업정보, 재직정보, 의무재직 이행여부, 수혜횟수는 재단이 제공
□ 심사 결과 재단 제출
ㅇ 계속장학생 심사 명단에 누락된 대상자가 없는지 최종 확인 후 심사결과 재단 제출
【장학생 심사(추천) 및 결과 제출방법】 ▸제출 경로 : 관리자 포탈 접속→ 장학→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계속장학생관리→ 계속지원대상자 추천→ 상품유형 및 연도·학기 선택 후 조회→ 추천 및 제출 |
□ 계속장학생 심사 기준
① 학적 : 계속장학생 심사 학기 재학생
② 성적 :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③ 최대 수혜 횟수 : 학생별 수혜횟수는 이전 학교에서의 재단 장학금 수혜실적을 포함하여 누적 관리
- 국가근로장학금 등 생활비성 장학금은 제외
구분 |
2년제 |
3년제 |
4년제 |
5년제 |
6년제 |
학제별 최대 수혜횟수 |
4회 |
6회 |
8회 |
10회 |
12회 |
④ 현 재직기업
- 심사개시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의 규모 판단
-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⑤ 의무재직 이행
- 장학금 수혜 학기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이행 기한 만료일 이내)에 해당 학기 의무재직을 완료한 자
< 고졸 후학습자 계속장학생 심사 기준 >
심사항목 |
계속장학생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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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학적 |
▸계속장학생 심사 학기 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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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성적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
|||||||||||||||
3 |
최대 수혜횟수 |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을 포함한 재단 장학금 누적 수혜횟수는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를 초과할 수 없음 |
|||||||||||||||
4 |
현 재직기업 |
▸신규장학생 선발 당시의 재직기업과 동일한 기업 유형의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 - 재직기업의 동일성(사업자 등록번호 일치, 개인사업자의 법인등록 등)이 인정될 경우, 기업규모가 변동되더라도 심사 통과 가능 * 최초 선발 유형으로 계속 지원, 요건재확인(이의신청)을 통해 동일성 심사 필요 < 재직 기업 유형에 따른 심사 결과 사례 >
|
|||||||||||||||
▸심사개시일 기준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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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의무재직 이행 |
▸장학금 수혜 학기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이행 기한 만료일 이내)에 해당 학기 의무재직을 완료한 자 - 단, 의무재직 미완료 자가 장학생 이의신청 기간 내 미 이행분에 해당하는 장학금 전액 반환 시 계속장학생 선발 가능
|
(4) 최종 재단심사
□ 재단은 대학심사 시 포함된 기본 심사항목에 중복지원 여부를 추가하여최종 심사 진행
- 기본 항목 : 대학 심사 시 포함된 심사항목* 최종심사
* 학적, 성적, 현 재직 요건, 의무재직 이행 여부, 최대 수혜횟수
- 추가 항목 : 중복지원 여부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계속장학생) 최종 추가 심사항목 >
추가 심사항목 |
심사 기준 |
중복지원 여부 |
최종 재단 심사 시점에 타 장학금 수혜금액이 심사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 장학금 지급이 보류 됨 |
3. 장학금 지급
(1) 대학별 장학금 지급
□ 대학 지급 : 재단→ 대학
ㅇ (지급실행) 학생의 수납원장 및 중복지원 정보를 확인하여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대학으로 장학금 지급
- 재단 내 대출금은 자동으로 상환 처리
□ 학생 지급 : 대학→ 장학생
ㅇ (우선감면자) 장학금으로 등록금 고지서 우선 감면 처리
- 우선감면자 중 현재 학기 중복지원으로 지급이 보류되는 경우, 등록금 초과 범위에 대한 중복지원 해소 후 장학금 지급 가능
- 과거 학기 중복지원은 심사탈락으로 조건부 예외지급이 불가하며, 중복지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독려
※ 계속장학생 대상자 중 해당 학기 장학금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장학생에 대해서는 우선감면을 권장
ㅇ (우선감면 미적용자) 대학은 대출금 상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학생에게 안내 후 장학금 지급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지급 시 대출금 상환 방법 >
구분 |
지급방법 |
|
대출금 상환이 필요한 경우 |
▸해당 학기 총 수혜금액(A=대출금+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대출금 상환(B)하고 장학금 잔여금 지급(재단→ 대학→ 학생)
|
|
대출금 상환이 필요 없는 경우 |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재단→ 대학→ 학생) - 단, 학자금 대출 연체자의 경우, 학생에게 지급하기 전 재단에서 제공한 연체정보 확인 후 대학은 학생이 상환가상계좌 채번 후 당일 입금하도록 독려하여 연체 해소 |
□ 장학금 지급 유의 사항
ㅇ (휴학자 처리) 재단이 인정한 휴학 기간 동안에는 장학금 지급 유보
- 복학 학기부터 요건 충족 시 장학금 지원 재개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장학생 선벌 이후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인정
ㅇ (이연불가)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을 하는 경우, 기수혜 장학금은 다음 학기로 이연이 불가하며,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은 부분 반환 불가
ㅇ (미지급 사유 확인) 심사통과자의 장학금 미지급 시, 대학은 미지급 사유를 재단에 확인하여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학기 내 조치
ㅇ (이자처리) 장학금 수납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환 불필요
【심사통과자의 미지급 사유(예시)】 ① 장학금 지급 시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자 ② 당해학기 수혜한 후 지급 교내장학금 및 교외장학금을 중복지원방지시스템에 등록하여 지급 보류된 자 ③ 당해학기 수혜한 교외 장학금이 수납원장에 반영되지 않아 지급 보류된 자 ※수납원장 기준으로 지급가능금액 산출하므로 중복지원방지시스템에 등록된 교외 장학금과 동일한 금액을 수납원장에 입력해야 차액 지급가능 ④ 장학금 지급(재단→대학) 전 학적 변동자 (학사원장 기준) ⑤ 학사 및 수납원장 불일치 또는 수납원장 미 존재자 ⑥ 당해학기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여 장학 및 대출을 수혜한 자 |
(2) 학자금 중복지원 금지
□ (정의) 한 학생이 동일학기에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학자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혜한 경우
<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
구분 |
종류 |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타 기관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법인, 기업, 대학 등 |
중복지원 예외사항 |
①대가성 장학금 : 근로장학금, 연구활동 보조비(BK21 등), 멘토링장학금 등 ②「군장학생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고등학교 장학생의 군장학금 - 생활비 무상보조,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③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④그 외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중 ①, ②, ③에 준하는 성격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Ⅳ |
장학생 의무사항 |
1. 학적 관리
□ (참여학생) 학적변동 시 소속대학의 담당자에게 알리고, 학적변동 사유에 따른 반환, 계속장학생 자격 유지 여부 등 확인
구분 |
제적·자퇴 |
휴학 |
자격상실 기준 |
장학생 자격 상실 |
▸장학생 선발 후 휴학 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6개 학기) 까지 휴학 가능 ▸누적 휴학기간이 3년(6개 학기) 초과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장학금 반환 |
▸수혜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학적변동에 따른 장학금 전액반환 시 장학금 수혜횟수 미포함 ▸장학금 수혜학기의 성적이 산출된 이후에 제적, 자퇴한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은 반환 불필요 |
□ (소속대학) 소속대학은 학생의 학적변동 사항 확인 시 관리자포털시스템에 즉시 반영 후 재단 통지
ㅇ 대학은 학적변동에 따른 반환, 계속장학생 자격 유지 여부 및 의무재직 이행의무 등을 장학생에게 대해 안내
【장학생 휴학 시 재단 통지 방법】 ◆ 계속장학생 대학추천 기간을 기준으로 통지 방법 상이 ▸기간 내 휴학 : 학사정보를 휴학유형에 따라 입력 후 추천 및 결과 제출 - 결과 제출 후 수정이 필요할 경우, 재단에 제출 취소 요청 후 수정 가능 * 단, 제출 후 수정도 추천 기간 이내만 가능 ▸대학추천 이후 휴학 : 휴학증명서 공문 제출(필수) - 휴학증명서 미제출 시 해당 장학생은 “재학 중”으로 분류되고, 재학 중 장학금을 미수혜한 것으로 처리되어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
2. 계속장학생 자격관리
□ 자격상실 의의
ㅇ 장학생 선발 요건 미충족 등으로 계속장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사유 > |
||
|
||
①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② 계속장학생 심사기준(재직요건, 의무재직, 성적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③ 휴학 3년 (6개 학기 초과자)을 초과한 경우 장학생 본인 포기(장학금 포기 확인서[붙임7] 대학 또는 재단 제출)한 경우 ⑤ 제적․자퇴․졸업한 경우 ⑥ 장학금 수혜 후 전액반환하여, 수혜잔액이 0원인 경우 |
□ 자격상실 효과
ㅇ 자격 상실 이후에는 계속장학생으로 선발 불가
ㅇ 수혜학기 의무재직 이행의무는 소멸되지 않고, 반환 유예기간까지 의무재직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미 이행분에 대한 장학금 반환
- 의무재직 불이행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의 경우는 재단과 반환약정 체결 후 가상 계좌를 통해 재단으로 직접 반환
ㅇ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자는 기수혜 학기에 대한 의무재직을 완료한 경우, 1회 한하여 신규장학생으로 추가 선발 가능
3. 의무재직 이행
(1) 의무재직 개요
□ (정의) 장학금 수혜자가 재단이 인정하는 중소․중견기업, 대기업․비영리기관에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것
ㅇ 의무재직 기간 : 장학금 수혜학기 당 4개월(120일)
ㅇ 의무재직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이행한 의무재직만 인정
※ 의무재직 불이행 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처리
□ 의무재직 이행 의무는 학기별로 발생하며, 장학금 전액 또는 일부* 반환을 통해 해당 학기 의무재직 이행 완료 가능
- 의무재직 일부를 이행한 학기의 경우, 미이행 일수에 해당하는 장학금 잔액을 반환할 경우 의무재직 의무 소멸
□ (의무재직 대상자) 장학금 최종 수혜학기가 1개 이상인 자
(2) 의무재직 인정
□ 의무재직 인정기업(제외기업) : Ⅰ.사업개요 中 4. 재직인정 기업 참고
□ 의무재직 이행기준
ㅇ 의무재직 기간만큼 중소․중견기업, 대기업․비영리기관에서 근무하는 것
- 인정기업에 재직할 경우,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근무한 기간 전체를 인정. 다만, 22년 2학기 이전에 선발된 장학생의 경우 기존 지침을 적용하여 의무재직 기간 산정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전체 근무 기간(근무 개시일~ 근무 종료일)이 아닌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 의무재직 이행으로 인정
【 ’22년 2학기 이전에 선발된 장학생에 대한 의무재직 이행 기준 】 ▸(의무재직 정의) 장학금 수혜자가 신규장학생 선발 시 재직기업에 따라 일정 기간 기업에 재직하는 것. 선발 당시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였으나 대기업․비영리기관에 의무재직을 보고할 경우 근무일의 50%만 인정함
|
□ 의무재직 이행 기한
ㅇ 장학생은 수혜 학기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학기 의무재직을 완료하여야 함
구분 |
심사기준일 |
이행 기한 만료일 |
1학기 장학금 |
심사년도 1월 1일 |
심사년도 12월 31일 |
2학기 장학금 |
심사년도 7월 1일 |
차년도 6월 30일 |
□ 의무재직 이행 심사 및 재직기간 산정
ㅇ 의무재직 상시 보고 시, 부모기업 여부 확인을 위한 부모 정보(이름, 생년월일) 필수 입력
ㅇ 고용보험 DB를 기준으로 일단위로 산정하며, 추가인정이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함
-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ㅇ 2개 학기 이상 의무재직 의무가 발생한 경우, 의무재직 이행 일수는 과거 학기 불이행 분부터 우선적으로 반영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의무재직 이행여부 확인 방법】 ▸1단계 : 의무재직 대상자의 고용정보를 통해 이행 여부 확인 ▸2단계 : 1단계 미 확인자에 대한 의무재직 재확인 심사 진행 -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재직 증빙 제출 - 증빙 미제출 등으로 이행 확인이 불가한 경우 불이행으로 간주 - 부‧모기업 여부 확인 : 장학생이 입력한 정보를 신뢰하여 심사 |
(3) 의무재직 유예
□ 의무재직 유예기간은 최종 수혜 학기의 의무재직 이행 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최대 2년임
ㅇ 의무재직 유예기간 동안은 의무재직 이행 및 장학금 반환 모두 가능
【 의무재직 불이행 기준 】 ▸불이행 기준 : 의무재직 이행 기한(1년) 내 의무재직을 미완료 한 경우 - 의무재직 불이행에 따라 계속장학생 선발 자격을 상실 - 다만, 장학금 반환 의무가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재단이 부여하는 의무재직 유예기간*까지 의무재직을 완료할 경우 장학금 반환 불필요 * 최종 수혜학기 의무재직 이행 기한 만료일로부터 2년 |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현장 모니터링 점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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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장학생 선발 점검 : 재단 전산시스템에 기입력한 성적정보 및 학적 정보 일치 여부 확인 ❷학적 변동 후속 조치 점검 : 자퇴․제적․휴학자 명단 대조, 장학생 학적 변동 시 공문 발송 여부, 장학금 반환처리 여부 확인 ❸장학금 지급 결과 점검 : 재단 지급액․대학 집행액 일치 여부, 학생 명의의 계좌로 장학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대학이 관리하는 장학금 통장에 표시되는 내용의 적합성 여부, 지출 근거 서류 보관 상태 확인 → 현장모니터링 결과 장학금 지원 부적격자 또는 지원금액 부당 사용이 확인된 경우, 해당 장학금은 환수조치하고 해당 대학은 향후 실태점검 대상 대학으로 지속적 감독 실시 |
Ⅴ |
장학금 반환 및 환수 |
1. 장학금 반환
□ 정의
ㅇ 업무처리기준 및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수혜약정서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학생이 자발적으로 반환 금액을 재단에 상환하는 것
(1) 장학금 반환 사유
□ 반환 사유 및 금액
① 장학생이 제적·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였거나, 휴학을 한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② 장학생 오선발 등
- 심사정보 오입력 또는 허위 입력으로 장학생이 오선발된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③ 장학금 포기 신청하는 경우(포기 확인서 제출)
④ 교육지원대상자*를 동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대학 의무부담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원금 전액 반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⑤ 등록금 범위를 넘어선 학자금 중복지원이 발생한 경우
⑥ 기타 학사운영 부실 등 외부 관리 감독기관의 반환청구가 있거나 대학의 장학금 부당 사용이 발생한 경우 등 해당 금액 전액 반환
(2) 반환 기한
□ 반환 사유 발생 시, 당해 학기 내에 장학금 반환 완료를 원칙으로 함
ㅇ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기에 휴학한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은 휴학 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반환하여야 함
□ 소속학교는 자퇴 및 제적 승인 전 해당 학생의 장학 내역을 확인하여 장학금 반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고
(3) 반환 방법
□ (학생) 학적 변동으로 인한 반환 시 소속대학을 통해 반환
□ (대학) 재단으로 학생의 학적 변동 및 포기확인서 제출 등의 변동사항을 통보(전자공문)
ㅇ 관리자포탈을 통해 학생별 가상계좌 채번 후 반환금 입금
※ 관리자포털 내 학적변동관리> 학적변동반환금관리 메뉴에서 개별·일괄 반환
ㅇ 학자금 대출로 상환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의 반환 절차
가. 대학은 대상자 및 상환 취소 사유 등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요청
나. 재단은 상환취소 가능여부 검토 후, 반환 계좌로 대출 상환 취소금 입금처리
다. 자퇴로 인한 상환취소 시, 등록금 환불금으로 장학금 반환금을 대체하여 반환처리 가능
< 학자금 대출 상환 취소 시 유의 사항 >
◆ 다음의 경우 상환취소 요청 시 장학생의 동의가 필요 - 학적 변동 외 사유로 상환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과거 상환 내역을 취소하는 경우 - 장학금 상환 이후 학생의 전환대출로 대출상품이 변경되는 경우 ◆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은 2년 이내 건만 대출상환 취소 가능 · 과거 년도 대출을 일괄 취소할 경우, 신용유의정보 등재 대상이 됨 ◆ 농어촌학자금융자는 부분 상환취소 가능 |
□ 반환취소 대상 및 방법
ㅇ (취소대상) 당기 회계연도(1월∼12월)에 발생된 반환 건
- 학생의 장학금 수혜 변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 한해 반환취소 가능
ㅇ (취소방법) 대학은 반환 취소 사유 발생 시 상세사유 작성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으로 요청(전자공문)
*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부증명서 등 취소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장학금 수혜학기의 성적이 산출된 이후에 제적 및 자퇴한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은 반환 불필요
< 장학금 환수약정 체결 업무처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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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ㅇ 정기 : 의무재직 유예기간이 종료된 경우 ㅇ 수시 : 장학생이 자발적 상환 요청 시 □ 방법 ㅇ 환수 약정을 통한 상환 - 의무재직 유예기간 만료자 : 장학생이 직접 환수약정 체결 후 상환 - 의무재직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 재단에서 환수대상자로 지정한 후 장학생이 직접 환수약정 체결하여 상환 ※ 환수약정 체결 이후, 의무재직 상시 보고는 불가함 □ 상환 방법 ① 취업연계 상담센터(☎1800-0499)로 연락하여, 환수대상자 지정 요청 - 의무재직 이행 기한 만료자의 경우, 환수대상자 지정 요청 불필요 ②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환수약정 체결 및 가상계좌 채번 ③ 채번된 가상계좌로 환수 진행
|
(4) 반환금액 산정 기준
□ 휴학 : 해당 학기 장학금 지급액 전액
□ 자퇴·제적 : 해당 학기 장학금 지급액 전액
□ 의무재직 미이행 : 미이행 학기 장학금 전액
ㅇ 의무재직 일부 이행 시, 의무재직 이행 일수를 고려하여 산정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반환 금액 산정 기준 >
반환 유형 |
반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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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휴학, 자퇴, 제적 |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
2 |
심사정보 오입력 및 허위입력 |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
3 |
의무재직 미이행 |
미이행 학기 장학금 전액 |
4 |
의무재직 일부만 이행 |
|
* 잔여 의무재직 일수 = (총 의무재직 일수 - 의무재직 이행일수)
2. 장학금 환수
□ 정의
ㅇ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채권을 회수하는 것
(1) 장학금 환수 사유
① 의무재직 유예기간 종료자
- 단, 환수약정을 체결한 자는 약정기간 동안 환수가 유예됨
② 환수 약정 종료자
- 장학금 환수 약정 기간(2년)이 모두 종료된 자
③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사유에 해당할 경우
④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반환하지 않은 자
(2) 장학금 환수 방법 및 절차
□ 환수대상자 지정 및 통보 방법
ㅇ 장학금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환수대상자로 지정
- 즉, 환수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채권을 회수하는 대상자가 됨
ㅇ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보험 청구 및 법적조치를 취하기 전, 환수 사실(금액 등) 및 환수 절차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함
- 최종 반환기한을 명시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 환수대상자 지정 후 반환약정 체결 불가
ㅇ 보험 청구 후 보험사에서 재단에 보험금 지급(대위변제)을 하기 전까지 장학금을 반환한 경우, 환수대상자에서 제외
- 환수대상자의 통보 시 전용 가상계좌가 발급되며, 최종 반환기한 내 반환을 완료하면 환수 절차를 종료하면 됨
민사소송을 통한 환수
ㅇ 환수 근거
- 장학금 수혜시 고객이 서명한 「장학금 수혜 약정서」, 「장학생 의무에 관한 사항」에 근거하여 환수 진행
【희망사다리 Ⅱ유형 장학금 수혜약정서】 3. 본인은 재단이 정하는 기간(수혜학기 심사기준일*로부터 3년)까지 의무재직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의무재직 불이행분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심사기준일 : (1학기) 선발연도 1월 1일 / (2학기) 선발연도 7월 1일 7. 본인은 재단에서 장학금 환수 대상자로 지정할 경우, 재단에 환수금액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장학생 의무에 관한 사항> 제6조 (장학금반환) 장학생은 제11조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장학금 및 부가금을 재단에 반환하겠습니다. |
ㅇ 환수대상 : 장학금 환수(반환) 사유 발생자 중 지급신용보험 청구 불가자
ㅇ 환수 방법 : 민사소송을 통한 장학금 환수
< 민사소송절차 흐름도 >
① 소장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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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장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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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장부본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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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1. 답변서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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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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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2. 답변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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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2. 답변서 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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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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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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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변론준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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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쟁점정리 |
보증보험 청구를 통한 환수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미반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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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사유 발생자 |
반환(환수) 면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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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무재직 유예기간 만료자 ② 환수 약정 종료자 ③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사유에 해당할 경우 ④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반환하지 않은 자 |
① 사망자 ② 심한 장애 ③ 중증난치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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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대상자(A) 및 청구 불가자(B)로 재분류하여 관리 |
ㅇ 보험금 청구 대상자(A) : 보증보험에 가입되었고 보험청구일이 보험사고일(장학금 환수사유 발생일)이후 3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 보증보험사에 대위변제를 청구하여 채권 회수 가능
※ 보험(대위변제) 청구 이후에는 재단을 통한 장학금 반환 불가
ㅇ 청구 불가자(B) : 보증보험을 미가입*하여 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자 혹은 보증보험을 가입하였으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민사소송을 통한 채권 회수 진행
* 미가입 사유 : ’19년 1학기 이전 장학금 수혜자, ’23년 1학기 신규장학생 이후 수혜자
【 대위변제 청구 시 준비서류(보험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➀ 보험금 청구서(보험사 제공), ➁ 법인인감증명서(재단) ➂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재단), ➃ 청구대상자 장학금 수혜정보 및 연도별 수혜약정서 ➄ 청구대상자 수혜학기별 보험증권번호, ➅ 청구대상자 손해입증자료 |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이행신용보증보험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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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희망사다리장학금 수혜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보증보험제도 - 재단과 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주체가 되는 보증보험 계약 - 장학생이 환수절차 불이행 시, 보증보험사는 재단으로 반환금을 대납(대위)하고 보험사는 장학생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이행신용보증보험제도 개관 >
* 재단이 보험사로 보험금(대위변제) 청구 시 장학생의 신용도가 하락됨 ▸ (효과) 보증보험은 다수의 장학생과 정형화된 계약을 대량·반복적으로 체결하는 재단의 손실 위험을 담보하는데 효과적임 ▸(관리) 보험가입 시마다 학생별 보험증권 번호를 수령하여 데이터 입력 - 학생별 보험 가입 건수별(증권번호별)로 보험 청구 후 개별 수령(입금) - 학생 통지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실시하고, 해당 통지번호는 데이터 입력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ㅇ 환수 근거 : 「공공재정환수법」 제6조
- 동법 시행령, 「공공재정환수 업무처리기준」
ㅇ 환수 대상 :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로 부정 청구를 한 자
- 부정 청구 : ❶허위 청구, ❷과다 청구, ❸목적외사용, ❹오지급
ㅇ 환수 방법 : 「공공재정환수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반환
(3) 환수 금액 산정
□ 의무재직 미이행 : 미이행 학기 장학금 전액
ㅇ 의무재직 일부 이행 시, 의무재직 이행 일수를 고려하여 산정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반환 금액 산정 기준 >
반환 유형 |
반환 금액 |
|
1 |
의무재직 미이행 |
미이행 학기 장학금 전액 |
2 |
의무재직 일부만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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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 의무재직 일수 = (총 의무재직 일수 - 의무재직 이행일수)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부정이익,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의 부과 및 환수금액 산정은 관련 법에 따름
3. 장학금 반환(환수) 면제
□ 정의
ㅇ 장학금 수혜 이후 사망, 장애, 질병으로 의무재직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에 장학금 반환(환수)을 면제하는 것
- 장학금 수혜 당시에는 의무재직을 이행할 객관적인 여건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반환(환수) 면제 가능
□ 장학금 반환(환수) 면제 적용 기준
① 장학생이 사망한 경우
②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구분되는 경우
③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별표4의2’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난치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은 등록에서 제외함
④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장학금 반환(환수)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4.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구성
ㅇ (구성인원) 위원회는 교육부 담당자, 재단 담당부서장, 내‧외부 전문가 5명 등 총 7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재단 담당 상임이사, 간사는 재단 담당 팀장으로 보함
- 위원장은 장학사업, 중소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보함)
-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당사자·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을 요청할 수 있음
□ 운영위원회 운영
ㅇ (기능) 의무재직, 반환 및 환수 등 세부운영에 관한 심의·의결
ㅇ (개최) 재단담당자는 운영위원회 개최 필요 시 소집 계획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개최여부 검토 후 승인
ㅇ (심의․의결사항) 업무처리기준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 그 밖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대면 심의․의결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 시 서면으로 대체 가능
본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 이외의 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한국장학재단의 유권해석에 따름 |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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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수혜 약정서 |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수혜 약정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장학생의 의무에 관한 사항 > 제1조(장학생 준수)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사업을 통해 선정된 장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1. 최상의 학업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장학생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3. 대한민국 국적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수급 불가)로서 신청 자격 기준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재단이 정한 장학생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업무처리 기준 및 수혜약정서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향후 반환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장학금을 지급받아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겠으며, 재단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의무재직을 이행하겠습니다. 6.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의무재직을 이행하는 경우 반드시 의무재직이행 기한 내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재직보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장학생에게 있습니다. 7. 장학금 수혜 이후에도 졸업 이후에도 재단이 실시하는 진로 추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8. 위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의무사항 불이행(미준수)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제2조(장학금 지급 등) ①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은 등록금 전액 지원이 원칙이며, 장학생이 타 장학금 수혜 등을 이유로 임의로 차액지급(등록금액-타 장학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규장학생 선발 전 기수혜한 장학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차액지급(등록금액-타 장학금)이 가능합니다. ② 장학금 지급 방식은 등록금 선 감면을 원칙으로 하나, 장학생 선발일정 등으로 인해 선감면이 되지 않은 경우, 대학을 통해 학생 본인계좌로 지급됩니다. ③ 장학금산정에 필요한 등록금 정보는 소속대학 수납원장 상 등록금(필수경비)으로 산정합니다. 제2조의1(장학금 지원 제한) 다음의 경우에 장학금 신청자 또는 장학생은 장학금 지원이 중단되며, 장학생 선발 제외 또는 장학생 자격이 상실됩니다. 1.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II 유형 대학 2. 군인이 e-MU(군전문학사)관리 운영지침(국방부)에 따른 학과에 재학 중인 경우 지원 제외 3. 동일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사업 장학생은 지원 제외 제3조(중복지원 방지) ① 본인은 교육부 또는 재단의 학자금지원을 포함한 등록금 목적의 학자금 수혜(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 지원을 포함)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한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지원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지원 방지)에 따라 초과금액 반환 의무가 부과되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6,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4 규정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재단 및 외부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잔액의 합계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장학금은 대출로 직접 상환될 수 있으며, 이후 장학금 취소 및 반환 등의 사유 발생 시 해당 대출 상환금액이 상환 취소될 수 있고, 재단은 재단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지원[학자금 대출(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및 국가장학금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본인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제4조(의무재직기간) 수혜학기 장학금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무재직을 이행하겠습니다. 1. 의무재직기간은 ‘수혜학기×4개월(120일)’로 함 2. 재직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며, 30일을 1개월로 함 3. 의무재직 불이행 시 이후 학기 장학생 선발 불가 및 기 수혜 장학금 중 의무재직 불이행분 반환 제5조(의무재직 이행) ① 장학생은 신규장학생 선발당시 기업 유형에 따라 의무재직이 인정되는 기업에서 의무재직을 이행하겠습니다.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이더라도,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의무재직인정 제외 기업에 해당할 경우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일수는 의무재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6조(장학금 반환) 장학생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고졸 후 학습자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장학금 및 부가금을 재단에 반환하겠습니다. 1. 의무재직 유예기간(의무재직 이행기한* 종료 후 2년)까지 의무재직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 의무재직 이행기한: 수혜학기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2.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된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3. 학기 중 휴학·자퇴·제적 등의 학적변동이 발생한 자는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4.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음이 확인되는 경우(오 선발 포함) 장학금 전액 반환 5. 부(父) 또는 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에 재직 또는 의무재직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은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 * 부(父)․모(母) 기업은 장학생의 부모 기업 재직 여부에 대한 본인 제공정보를 신뢰하여 심사 및 장학금을 지원하며, 추후 허위 내용 발견 시 장학금 전액 반환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외국법인 등 재단에서 정한 의무재직 인정 제외 기업 * 심사 및 장학금 지급 후 추후 내용 발견시에도 장학금 전액 반환 7. 기타 장학금 반환을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유 발생 시 제7조(반환 의무) 재단에서 장학금 반환을 통보 받은 경우 반환 기한 내 성실히 반환하겠습니다.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수절차 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서약합니다. 제8조(반환 시점) 제6조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시점은 재단으로부터 반환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날 임을 인지합니다. 1. 제6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 사유 발생 시점의 당해 학기 내에 장학금 반환 완료를 원칙으로 함을 인지합니다. 제9조(반환 금액) ① 반환금액은 장학금 반환사유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됩니다. 1. 제6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의무 발생일 기준, 의무재직 이행여부를 고려하여 불이행 학기별로 산정
2. 제6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 사유 발생 학기의 장학금 전액 ② 분할반환 약정에 의하여 결정된 반환금액 중 원 단위 이하의 금액은 최종 반환일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합산됨을 인지합니다. 제10조(장학금 환수) 장학생이 제6조에 따른 반환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단은 공공재정환수법 또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장학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제11조(면제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장학금 반환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1. 사망한 경우 2.「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구분되는 경우 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별표4의2’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난치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은 등록에서 제외함 4.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장학금 반환(환수)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제12조(공정증서 동의) 본인은 이 약정서를 공정증서로 이용 및 활용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제13조(정보제공 동의)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재단에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국세청등 진로를 추적하기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14조(연락처 고지 의무) 본인은 연락처 및 주소 변경 시 재단에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해당 의무 해태(문자 수신 비동의 포함)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을 동의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붙임 2 |
장학금 포기 확인서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포기 확인서 |
||||||
장학 정보 |
최초 선발학기 |
년 학기 |
총 수혜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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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보 |
대학명 |
한국장학대학 |
학과 |
건축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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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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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
수혜금액 |
3,200,000 또는 해당없음 |
||||
학년 |
4학년 |
고객 번호 |
123456 |
연락처 |
000-0000-0000 |
|
포기 사유 |
본인은 20 학년 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사업에 장학생으로 선발 되었으나, [포 기 사 유(필수기재사항)](으)로 인하여 장학생 자격을 포기합니다. 이에 따라, 포기 학기에 수혜한 장학금은 즉시 전액 반환하며 포기 이전 학기에 수혜한 장학금에 대해서는 의무재직 이행 또는 장학금 반환하겠습니다. <유의사항> - 계속장학생의 경우, 포기확인서 제출 시 계속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 추후 수혜를 원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신규장학생 선발 가능합니다. - 단, 기 수혜학기에 대한 의무재직을 완료해야 하며, 미완료 시에는 요건 재확인 기간 내에 수혜 장학금(의무재직 미이행분)을 반환(이행)할 경우 신규장학생 심사 진행 가능합니다. (포기 학기에 대해 수혜받은 장학금은 당해 학기 이내 반환 처리 완료 필요) |
|||||
20 년 월 일
성명 (인) 한국장학재단 귀중 |
붙임 3 |
재직의무 이행 제외 업종 |
구분 (표준산업분류표 중 소분류 기준) |
업종코드 |
업종 예시 |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
56211 |
일반 유흥 주점업 |
56212 |
무도 유흥 주점업 |
|
56213 |
생맥주 전문점 |
|
56219 |
기타 주점업 |
|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
59142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금융 및 보험업 |
64110 |
중앙은행 |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
84111 |
입법기관 |
84112 |
중앙 최고 집행기관 |
|
84113 |
지방행정 집행기관 |
|
84114 |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
|
84119 |
기타 일반 공공 행정 |
|
84120 |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
|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
84211 |
교육 행정 |
84212 |
문화 및 관광 행정 |
|
84213 |
환경 행정 |
|
84214 |
보건 및 복지 행정 |
|
84219 |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
|
84221 |
노동 행정 |
|
84222 |
농림수산 행정 |
|
84223 |
건설 및 운송 행정 |
|
84224 |
우편 및 통신 행정 |
|
84229 |
기타 산업 진흥 행정 |
|
외무 및 국방 행정 |
84310 |
외무 행정 |
84320 |
국방 행정 |
|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 |
84401 |
법원 |
84402 |
검찰 |
|
84403 |
교도기관 |
|
84404 |
경찰 |
|
84405 |
소방서 |
|
84409 |
기타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 |
|
사회보장 행정 |
84500 |
사회보장 행정 |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91223 |
노래 연습장 운영업 |
91241 |
복권 발행 및 판매업 |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
가구 내 고용활동 |
97000 |
가구 내 고용활동 |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
98100 |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
98200 |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
99001 |
주한 외국 공관 |
99009 |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
붙임 4 |
심사 요건 재확인 심사 방안 |
□ 심사 요건 재확인 원칙
ㅇ (서류인정의 원칙)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
ㅇ (적극 심사의 원칙) 신청자가 제출한 정보 이외에 재단이 자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심사
- 불합격자가 요건 재확인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재단 검토 결과에 따라 구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심사 요건 재확인 기간에 재심사 가능
□ 심사 요건 재확인 인정서류 및 처리 기준
요건 |
인정 증빙서류 및 처리기준 |
재직기업 규모 |
■ 인정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②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는 (1)법인대표자 직인, (2)발급 회계(세무)사무소 명․사업자번호․직인을 모두 포함해야 승인 가능 ■ 처리 기준 - 사업자규모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으로 판단 - 한국기업데이터(주) 회신 상태값이 “판단제외”인 기업(금융업 및 보험업 등)의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 기업 매출액 자료를 검토하여(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합산 금액 등) 매출액 기준 400억원 이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3)인 경우 중소기업 이하 규모로 판단. 단, 취업제한사업자 여부, 취업제한업종여부, 휴폐업여부 등 검토 필요 - 요건 재확인 대상 비영리법인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공지한 사회적기업인 경우, 비영리법인임에도 기업성이 인정되어 중소기업으로 인정 - 취업제한 업종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도 중소기업으로서 불인정 - 선발당시 재직기업의 동일성(사업자 등록번호 일치, 개인사업자의 법인등록, 법인 인수합병 등)이 인정될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고용승계확인서 등을 통해 심사 |
현 재직 여부 |
■ 인정서류 [개인사업자 대표]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근로자/법인사업자 대표] ① 사업자등록증 (필수) ② 재직증명서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4대 보험 자격득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기타 심사기준일 당시 재직 여부를 공식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②∼④ 서류 중 택1 가능 ■ 처리 기준 ㅇ 개인사업자 대표 - 심사기준일 이후(심사기준일 포함) 발급 된 사업자등록증(증명원)제출 시 재직 인정 확인. 단, 휴폐업 신고 의무 위반 등으로 심사일 기준 휴폐업 사실 또는 심사기준일 당시 본인이 대표자가 아닌 것이 추후 확인될 경우 장학금 반환 및 자격 상실 조치 ㅇ 근로자/법인사업자 대표 - 심사 기준일 당시 재직 사실이 재직증명서로 확인된 경우 재직 인정 -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보험가입기간* 내 심사기준일이 포함될 경우 재직 인정 * 자격 취득일부터자격 상실일(상실이 없는 경우 발급일)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국세청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등을 통해 심사 기준일 당시 일용직 근로가 확인된 경우 재직 인정 |
재직기간 재직기간 |
■ 인정서류 [개인사업자 대표]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폐업사실 증명원 ③ 상속 등 포괄승계로 인해 대표자 변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급사유에 정정신고가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정정신고 필증 등) ※ ①∼②중 택1, ③의 경우 필요시 제출 [근로자/법인사업자 대표] ① 사업자등록증 (필수) ② 재직증명서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4대 보험 자격득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기타 심사기준일 까지 재직기간을 공식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처리 기준 ㅇ 개인사업자 대표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부터 발급일자까지를 재직기간으로 인정. 단 발급일자가 심사기준일 이후 인 경우 심사기준일 까지를 재직기간으로 인정 - 폐업증명원에 기재된 설립일자부터 폐업일까지를 재직 기간으로 인정. 단 폐업일이 심사기준일 이후 인 경우 심사기준일 까지를 재직기간으로 인정 - 단, 설립일 이후 상속 등 포괄승계로 인해 대표자 명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재단에 상기사항을 반드시 통지하여야 하며, 미신고자에 대해 추후 대표자 변경이 확인될 경우 수혜 장학금 전액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상실 조치 ㅇ 근로자/법인사업자 대표 -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재직기간을 인정. 단, 재직기간 종료일(재직 중인 경우 발급일)이 심사기준일 이후 인 경우 심사기준일 까지를 재직기간으로 인정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인 경우 재직증명서를 통한 재직기간 인정이 되지 않으나, 법인대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를 통한 재직기간 인정 가능 - 4대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 보험가입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 단, 가입기간 종료일(재직 중인 경우 발급일)이 심사기준일 이후 인 경우 심사기준일 까지를 재직기간으로 인정 * 자격 취득일부터 자격 상실일(상실이 없는 경우 발급일) - 동일 기간 두 개 이상의 기업에서 근무한 경우, 하나의 재직경력만 인정 |
최종학력 |
■ 제출서류 ① 대학졸업증명서 ■ 처리기준 - 전문학사 취득* 전 2년 재직기간이 확인되고, 현재 전공심화 또는 4년제 과정에 신· 편입한 경우 선발 자격 인정 * 학생이 제출한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상 학위취득일 기준 |
청년여부 (병역여부) |
■ 제출서류 ① 병적증명서 (만 35세 이상∼만 39세 이하 학생 중 군필 여부가 누락된 경우) ■ 처리기준 - 군필이 확인될 경우 만39세 까지 청년으로 인정 |
청년여부 (출산여부) |
■ 제출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 처리기준 - 제출 서류를 통해 확인 가능한 자녀 수 만큼 만 나이에서 차감 |
출신고교 |
■ 제출서류 - (직업계고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일반계고 위탁과정 수료자) 위탁과정 수료증 ■ 처리기준 - (직업계고 졸업자) 본인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상 직업계고 학과명이 확인 될 경우 인정 - (일반계고 위탁과정 수료자) 본인의 수료증임이 확인될 경우 인정 |
* ‘지원금액≤사업비’인 경우, 심사 통과자는 선발배점에 따른 순위와 관계없이 전원 지원 가능하므로 선발배점과 관련된 요건은 요건재확인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
※ 상기 인정 서류 외 서류의 인정여부 및 심사결과는 재단의 판단에 따르며, 허위서류 제출 시 장학생 자격 박탈 및 사문서 위조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 가능
붙임 5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❶법인대표자 직인, ❷발급 회계(세무)사무소 명․사업자번호․직인 모두 포함해야 인정) |
사 업 연 도 |
. . .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
법 인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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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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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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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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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① 요 건 |
② 검 토 내 용 |
③ 적합 여부 |
④ 적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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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기 업 |
사업요건 |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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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적 합 (Y) 부적합 (N) |
(26) 적 (Y) 부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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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요건 |
ㅇ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이내일 것 ② 졸업제도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가. 매 출 액 - 당 회사(10)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1) ( 억원) 이하 나. 자산총액(12) ( 억원) |
(18) 적 합 (Y) 부적합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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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요건 |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것 |
ㆍ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ㆍ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퍼센트이상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ㆍ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의① 기준) 이내일 것 |
(19) 적 합 (Y) 부적합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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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기간 |
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사유발생 연도(13) ( 년) |
(20) 적 합 (Y) 부적합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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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
사업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 |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고, 독립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21) (Y), (N) |
(27) 적 (Y) 부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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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이내일 것 |
ㅇ매 출 액 - 당 회사(14)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기준(15) ( 억원) 이하 |
(22) (Y), (N) |
(4쪽 중 제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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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① 요 건 |
② 검 토 내 용 |
③ 적합 여부 |
④ 적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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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중소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 |
(23) (Y), (N) |
(28) 적 (Y) 부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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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
(24) (Y),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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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것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천5백억원 미만(신규상장 중견기업에 한함) ②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 5천억원 미만 ③ 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 3천원억 미만 |
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 |
(25) (Y),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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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3년 |
직전 2년 |
직전 1년 |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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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원) |
( 억원) |
( 억원) |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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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쪽 중 제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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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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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요건란의 소비성 서비스업은 아래의 사업을 말하며, ② 검토내용란에는 사업내용을 적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합니다),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을 말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합니다) 등 2. ② 검토내용란의 독립성요건에서 관계기업 여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검토합니다. 3. ② 검토내용란의 유예기간의 사유발생 연도는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연도를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③ 적합여부란은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에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25)란은 ① 요건란 의 ①~③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Y)"에 "○"표시하며, 의 ①~③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③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5. ④ 적정여부의 (26)란은 ① 요건란의 ㆍㆍ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거나, ① 요건란의 요건(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6. ④ 적정여부의 (27)란은 ① 요건란 및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7. ④ 적정여부의 (28)란은 중소기업이 아닌[(26)에 "부(N)"로 기재] 기업으로서 ①요건란의 , ,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중소기업 규모기준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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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쪽 중 제4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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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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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소기업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봅니다)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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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본인과의 금융거래관련 계약, 장학금 지급,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지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15조제2항,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 제16조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며 재단이 학자금대출 및 동 대출의 연체, 장학금 등 학자금지원과 관련된 정보(기존 재단 수혜정보 포함)를 본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법정대리인, 본인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고등교육기관에 제공 및 활용(가구원 상담 포함) 하는데 동의합니다. * 금융거래라 함은 여신업무, 부수업무(사후관리 업무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 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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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
중소기업 확인서류 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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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
중견기업 확인서류 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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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9 |
중소·중견기업 관련 법조문 |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
동법 시행령 (시행 2021. 6. 9.) |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4. 14., 2015. 6. 30., 2016. 4. 5., 2016. 4. 26., 2017. 10. 17., 2021. 2. 17.>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2020.6.9>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2017.12.29>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4. 14., 2016. 4. 26., 2021. 4. 20.>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2014. 4. 14.> 3.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 4. 26., 2021. 6. 8.>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⑤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21. 4. 20.> [전문개정 2011. 12. 28.]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29., 2021. 6. 15.> 1.“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견기업자”란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동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 8. 2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 8. 29., 2018. 3. 27., 2021. 2. 17., 2021. 12. 28.>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 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가. 금융업 나. 보험 및 연금업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3. 삭제 <2021. 9. 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 8. 2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최다출자자인 기업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 최다출자자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기업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기업 ④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 8. 29.>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 2.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이 경우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가.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에 관하여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값이 100분의 15 이상인 기업 나.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2 이상인 기업 ⑤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 8. 29.> ⑥ 제2항제1호나목1) 및 2)에 따른 임원 및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6. 8. 29.> ⑦ 제4항제2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8.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