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2023 - 1).hwp
아 동 복 지 론
김 명 수(한국청소년학회 이사, 행정학박사)
◎ 사회복지사의 Mission(임무)
1. 대상자에 대한 사랑 혹은 관심
2. network 능력
3. 열정
◎ 직장인의 자세(마음가짐)
1. 출근시간 준수 – 기본(10분 전)
2. 인사 잘하기 - 인간성
3. 함께 청소하기 – 협동심
◎ 효과적인 수강방법(수강훈련)
1. 능동적·활동적으로 수강(Listen actively)
2. 전체적인 의미 파악(Listen for total meaning)
3. 감정이입(Listen with empathy)
4. 개방된 마음으로 수강(Listen with an open mind)
5. 비판의식을 가지고 수강(Listen critically)
◎ 학문의 분야
(ⅰ) 인문과학: 인문현상을 탐구하는 학문
(예) 문학, 철학, 언어학 등
(ⅱ) 자연과학: 자연현상을 탐구하는 학문
(예)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질학, 천문학 등
(ⅲ) 사회과학: 사회현상을 탐구하는 학문
(예) 정치학, 행정학, 경제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등
※ 사회과학은 특히 용어의 해설(해석)이 매우 중요함.
- 일반적: 예외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
보편적: 예외나 정도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
- 추정: 확률이 50% 일 때 사용하는 용어, 불확정적 개념
간주: 확률이 95% 이상일 때 사용하는 용어, 확정적 개념
제1장 아동복지의 기초
1. 아동복지의 개념
ㅇ 아동복지의 개념을 논하기 전에 아동과 복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아동복지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봄.
ㅇ 각 나라마다 시대적 배경에 따라 그리고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아동과 복지라는 개념은 크게 변화되어 왔음.
ㅇ 고대사회에서는 아동의 가치나 존엄성을 찾아보기 어려웠고, 아동
복지 서비스는 전무하였음.
ㅇ 중세, 근대를 지나면서 아동에 대한 인식변화는 진일보하였으며,
20세기 들어와서 아동에 대한 가치와 권리가 중요시되면서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강조되기 시작함.
ㅇ 이러한 변화와 발전 속에서 아동복지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아동복지는 아동과 복지의 합성어로서 아동과 복지의 개념을 살펴본 다음 아동복지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정의내리도록 함.
1) 아동의 개념
(1) 생물학적 측면
ㅇ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음에 이르는 생애주기 동안 생물학적 시간표에 근거하여 발달과 성숙이 나타나는데, 아동은 발달단계 동안 각 단계별로 규정하고 있는 발달과업에 근거하여 정의 내릴 수 있음.
ㅇ 인간의 발달과정을 태아기-영아기-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청년기-중년기-장년기-노년기 등의 9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ㅇ 아동기는 영아기와 유아기 이후의 시기에 해당되며 대개 6~12세의 연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2) 발달심리학적 측면
ㅇ 아동이란 모든 아동에게 공통되는 보편적인 욕구와 특성을
기술하고 있는 발달심리학적 측면에서 정의 내릴 수 있음.
ㅇ 아동은 일반적으로 언어능력이나 운동능력, 정신적·정서적인 대처
능력이 부족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인지적, 정신적, 사회적, 도덕적 발달
과정을 성인들에게 의존하는 보편적인 욕구와 특성을 가진 존재라고 봄.
ㅇ 아동에 대한 개념은 아동기의 의존성과 욕구를 중심으로 정의내리기도 하고, 사회가 그 사회의 아동에게 부여하는 독특한 일련의 역할과 기대(즉, 아동은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하고, 또 그런 역할을 기대한다는 의미)로 설명하는 사회학적 개념으로 정의 내리기도 함.
(3) 교육학적 측면
ㅇ 교육학적 입장에서는 아동을 교육의 대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음.
ㅇ 우리 사회에서는 초등학교 취학 이전의 시기는 영유아기로 규정
하고, 초등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시기인 6~12세를 아동기로 보고 있음.
(4) 법적 측면
ㅇ 아동의 개념은 법적 측면에서 다소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용어에서도 유아, 아동, 소년, 연소자, 미성년자, 청소년 등이 혼재되어 유사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
ㅇ 국제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국내의 경우 법에 따라 명칭과 연령상의 차이가 있어 그들의 권리와 의무에도 많은 차이가 있음. 〈표1-1〉에서는 아동 관련법에 따라 각각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호칭과 연령의 범위를 정리한 것임.
〈표 1-1〉아동관련 법률의 적용연령 기준
관련법 |
호칭 |
연령 |
아동복지법 |
아동 |
18세 미만 |
민법 |
미성년자 |
19세 미만 |
영유아보육법 |
영유아 |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
교육기본법 |
아동 |
15세 미만 |
소년법 |
소년 |
19세 미만 |
근로기준법 |
연소자 |
15세 미만 * 취직인허증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동 |
실종당시 18세 미만 |
아이돌봄 지원법 |
아이 |
12세 이하 |
2) 복지의 개념
ㅇ 복지의 개념은 다소 추상적이면서도 실천적인 개념을 공유하고
있으며,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그 개념을 구체화하여 정의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ㅇ welfare(복지)라는 용어를 Webster(웹스터)사전에 의하면,
ⓐ the state of faring or doing well(잘 지내면서 살아가는 상태)
: thriving or successful progress in life〔삶에 있어서 번영하는 것 또는 성공적인 진보(진전)〕
: a state characterized esp.(=especially) by good fortune, happiness, well-being or prosperity(특히 행운, 행복, 안녕 혹은 번영 등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상태)
ⓑ the state or condition in regard to well-being(안녕과 관련
되는 상태 혹은 조건)
esp. one’s condition in regard to health, happiness or prosperity(특히 건강, 행복, 또는 번영과 관련되는 인간의 조건)
ㅇ 한자의 어원에서 복지(福祉)를 분석해 보면,
福(복 복)자를 보면, 먼저 示(보일 시, 바칠 시)행은 신에게 바치는 공물을 얹어놓은 상(床)을 옆에서 본 형태로, 示행이 붙은 자는 대개 신과 관련되는 것이 많다. 다음 우반부 하단의 전(田)의 부분은 곡물을 수확하는 밭을 의미하고, ⎏자는 고(高) 자의 약자로 곡물이 높이 쌓여있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복(福) 자는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한다.
祉(복 지)자는 신에게 마음의 안정을 기원하는 자세로, 지(止, 그칠 지)는 욕망의 추진을 멈추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지(祉)는 마음을 비우는 심리적 안정의 길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음. 따라서 한자에서 복지(福祉)는 물질적인 풍요와 심리적인 안정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음.
ㅇ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지(welfare)는 안녕(well-being), 행운(good fortune), 행복(happiness), 번영(prosperity) 등과 같은 개념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기도 함.
ㅇ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웰빙(well-being)이란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만족스러운 삶이 영위되며 건강과 행복의 조건이 충족되는 상태’를 말함.
ㅇ 이런 점에서 복지는 인간의 안녕된 삶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의
노력이며, 복지사업이란 국민 생활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서비스를 지칭하며, 복지국가란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복지활동에 대한 중요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음.
3) 아동복지의 개념
ㅇ 아동복지는 아동복지법을 근간으로 하여 아동의 건전한 발달과
행복을 위한 총체적인 활동을 말함. 아동복지에 대한 개념은 복지의 대상이 누구냐, 어떠한 주체에 의해서 복지활동이 수행되는냐에 따라 광의와 협의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ㅇ 요보호아동을 위한 제반활동을 아동복지의 협의의 개념으로,
모든 아동을 위해 지역사회와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임.
ㅇ 아동복지의 주체는 부모는 물론 민간단체와 국가기관을 비롯한
공공단체의 노력을 포괄하고 있으며 그 관심 분야도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욕구에 초점을 두고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하고 촉진하기 위한 총체적인 활동으로 보고 있음.
ㅇ 과거의 아동복지 활동은 협의의 아동복지 수준에서 소극적 복지활동이 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음. 주로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부적절한 가정환경에 처한 아동으로서 기아, 미아, 비행, 가출, 빈곤이나 학대, 해체가정의 아동, 혹은 신체·정서·행동적 장애를 지닌 요보호 아동 등이 대상이었음.
ㅇ 오늘날은 모든 국민에 대한 복지가 보장되고 그에 대한 국가가
폭넓은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변화되면서 아동복지의 대상
역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광의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음.
ㅇ 광의의 아동복지는 일반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주체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맺으며 체계적으로 복지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말함.
ㅇ 협의의 아동복지는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복지 전문가들이
실제적으로 행하는 조직적 활동을 뜻함.
ㅇ 최근의 아동복지의 실천은 잔여적 개념(협의의 아동복지)에서 보편적 개념(광의의 아동복지)으로 변화되고 있으면서 아동의 복지권이 광범위
하게 확대되고 있음.
※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 -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 ㅇ 잔여적 사회복지: 잔여적인 사회복지의 기능은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사회구조가 붕괴되었을 때에 한정해서 사회복지가 요청된다는 것임. 잔여적인 사회복지의 견해는 사회복지를 가족제도와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제도로 보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비상대책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사회구조의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했을 때 이 기능은 철수되는 것으로 봄. ㅇ제도적 사회복지: 제도적인 사회복지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개인이나 집단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삶과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서비스와 제도의 조직화된 체계임. 이 견해에서는 잔여적인 사회복지에서처럼 오명이나 응급조치적인 요소, 그리고 「비정상성」을 수반하지 않음. 이 견해에서는 현대사회의 복잡성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은 자신의 힘만으로써는 충분히 생활상의 곤란에 대처할 수 없으며, 가족이나 직장을 통해 그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정상적인」 상태로 간주함. |
ㅇ 현대의 아동복지는 빈곤, 방치, 유기, 질병, 결함 등을 지닌 아동
또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비행아동에게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이 신체적·경제적·보건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활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ㅇ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아동복지란 특수한 장애를 가진 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신체 및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 분야의 공사단체나 기관들이 협력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여 실천에 옮기는 모든 조직적인 활동을 말함.
2. 아동복지의 기본 전제
ㅇ 사회복지학 연구의 기본전제
(ⅰ) 인간의 존엄성(인간은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존엄한 존재).
(ⅱ)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존재함(각종 사회 환경에서 발생하는 위험 즉, 빈곤, 장애, 노령, 산업재해, 실업 등이 존재함).
(ⅲ) 인간의 존엄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줄여나감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것.
ㅇ 아동복지학 연구의 기본전제
(ⅰ) 아동의 존엄성.
(ⅱ)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아동의 존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존재함.
(ⅲ) 아동의 존엄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줄여나감으로써 아동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것.
ㅇ 아동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안전하게 성장하고 발달시키는 것이다.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동복지의 기본전제를 다음과 설명하고자 함.
1) 안정된 가정환경
ㅇ “아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하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라는 아동복지의 기본이념과 같이 안정된 가정환경은 아동에게 필수적인 요소임.
ㅇ 건강한 가정은 아동에게는 작은 사회가 되며, 성숙한 부모는 최초의 교사가 되는 역할을 제공하게 된다. 아동이 태어나서 최초로 경험하는
가정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궁극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면
아동발달에 최적의 전제조건이 될 것임.
ㅇ 현대 가족의 특성에 의하면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한 인적 자원 및 사회적 지원망이 부족하고 높은 이혼율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족 해체 등은 가정 구조의 불안정성을 조성하여 아동발달과 성장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함.
※ 인간 형성의 가장 기초적인 장소로서 가정교육의 4가지 중요성
첫째, 가정은 질서를 배우는 곳이다.
둘째, 가정은 도덕 교육의 터전이 되는 곳이다.
셋째, 가정은 읽기, 쓰기, 셈하기 등 실제적인 기초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넷째, 자발적인 방법으로 자연스러운 성장이 가정을 통해 가능한
곳이다.
2) 경제적 안정
ㅇ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 가정의 경제적 안정은 필수적임.
ㅇ 아동에게 적절한 식사, 안전한 주거 공간 및 환경, 의료 및 보건
서비스, 양질의 교육, 여가 및 문화생활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제력이 바탕이 되어야 함.
ㅇ ‘가정의 빈곤은 아동복지의 지표이며, 동시에 가정 기능의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이다’라는 지적은 가정의 경제적 안정이 아동복지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가정의 경제적 여건은 부모뿐 아니라
아동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ㅇ 경제적 안정은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필요한 기본적 요소뿐만
아니라 학업성취 및 교육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경제적 불안정으로 가족이 해체되기도 하고 욕구충족의 좌절로 우울 증상이나 비행이 나타나기도 함.
3) 보건 및 의료서비스 제공
ㅇ 아동의 건강상태는 웰빙의 지표가 되며, 더 나아가 아동의 인지·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보건 및 의료
서비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ㅇ 아동에게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질병 치료와 건강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더 나아가 국가는 영유아·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음.
ㅇ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의 아동 및 모성 보건의 개선을 위한 캠페인에서는 ‘적절한 영양공급, 감염과 질병으로부터의 보호와 필수 보건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라는 세 가지 주요 내용을 추구해야 하는 목표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함.
ㅇ 미국의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학교 중심 보건사업으로는 보건과 건강, 환경보건, 체육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로도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아동과 부모가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고 있음.
4) 교육권 보장
ㅇ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8조, 제29조를 근거로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기준을 규정하고, 우리
나라는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3조에 모든 아동이 초중등교육을 받을 기본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 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나.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율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특히 전 세계의 무지와 문맹의 퇴치에 이바지하고, 과학적·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9조 1.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다.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 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라.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 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마.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2. 이 조 또는 제28조의 어떠한 부분도 개인 및 단체가 언제나 제1항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 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ㅇ 각 규정의 취지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권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
인격완성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교육권은 학습을 할 고유의
권리이자 기본 인권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음.
ㅇ 교육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모든 아동에게 공평하게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뿐 아니라 아동 개인의 능력, 필요, 흥미에 따라 적절한
교육 여건을 개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ㅇ 현재 우리나라는 조기교육의 흐름을 타고 유아기부터 과도한 교육열로 인하여 발달에 무리가 가는 학습을 강요한다거나 아동 및 청소년들로 하여금 과도한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학업 스트레스가 높고
전인교육의 부재현상, 과도한 사교육비의 문제 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임.
5) 놀이 및 오락 제공
ㅇ 놀이는 아동에게 삶이고 학습이며, 본능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아동은 놀이를 통해서 즐거움 외에도 성장에 필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
ㅇ 놀이를 통해 경험하는 긍정적인 정서적 경험 등은 유아를 행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며 결과적으로 정서 조절을 잘하는 아이로 성장시킴.
ㅇ 놀이는 아동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유아에게 적절한
놀이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발달특성과 놀이행동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ㅇ 아동은 적절한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면 비로소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게 됨.
ㅇ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는 “모든 아동은 적절한 휴식과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놀이 및 여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 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 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
6) 아동노동으로부터 보호
ㅇ 전 세계 아동노동 현황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2010)에 의하면, 아동노동 인구가 1억 2천 6백만 명에 달하며, 안전과 생명, 성장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일들에 종사하고 있으며, 여자 어린이, 고아,
소수 민족이나 거리의 어린이들 같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가장 취약한
아이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으며, 아동매춘, 매매, 소년병과 같이 아동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악의적인 형태의 아동 착취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ㅇ ILO나 UNICEF(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유엔아동기금)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아동노동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이유는 아동들이 노동에 종사하기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취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임.
ㅇ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64조에는 15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근로가 금지되어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29조에서도 아동을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 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④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 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 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 특수보호
ㅇ 아동복지는 특수한 욕구를 지닌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교육,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ㅇ 특수보호 차원에서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은 보장되어야 함.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1호에서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21. 3. 23., 2021. 12. 28.>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ㆍ가족지원ㆍ치료지원ㆍ지원인력배치ㆍ보조공학기기지원ㆍ학습보조기기지원ㆍ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ㆍ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7.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ㆍ교육방법ㆍ교육내용ㆍ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8.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9.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ㆍ 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11.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1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ㅇ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는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유아 교육은 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 3. 23.>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24조(전공과의 설치ㆍ운영) ①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유형별로 전공과를 설치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전공과를 설치한 각급학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공과의 시설ㆍ설비 기준, 전공과의 운영 및 담당 인력의 배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ㅇ 국가는 장애아동에게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아동과 부모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지원은 가능한 한
무상으로 아동의 교육·훈련·건강관리 지원·재활 지원·취업 준비 및 오락
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함.
8) 아동보호 및 안전체계 구축
ㅇ 아동보호 및 안전체계는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발달을 담보할 수
없는 학대, 폭력, 유기·방임, 빈곤, 가정해체 등의 위기 상황에 노출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공적 체계’로 정의함.
ㅇ 아동보호체계는 발달위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책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다음 네 가지 수준에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함.
첫째, 유기·방임, 학대·폭력, 빈곤 등 발달위기 환경으로부터 아동의 안전담보
둘째, 발달위기 요인의 예방적 제거와 건강한 발달 촉진 요인의 확산,
셋째, 심리·정서적 안정,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발달상의 손상·장애의 예방,
넷째, 잠재력의 최대 발현(發顯)과 아동이익 최우선 원칙 준수를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 등이다.
ㅇ 외국의 경우, 아동 위치 추적 서비스를 이용한 영국의 아동안전
지대, 미국의 앰버(황색, 오랜지색) 경고 시스템, 일본 다마가와 현 등에서 운영하는 학교 주변 안전지도 만들기 캠페인 등의 안전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아동보호 체계가 운영되고 있음.
ㅇ 국내의 경우에는 아동안전 지킴이, 배움터 지킴이 등의 놀이터,
공원 주변의 순찰활동을 통한 소지역 단위 아동범죄로부터 아동 보호 대책이 일부 시행되고 있지만 통합된 사회적 보호예방 시스템 마련 및 규제 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3. 현대사회와 아동복지
1) 아동복지 환경 변화
ㅇ 최근 아동복지의 환경변화에서 가장 파급력이 큰 대표적인 변화는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 인구구조’이다. 이러한 변화는 아동기 그 자체에
대한 영향도 크지만 전체 사회의 생산력과 세대 간 자원분배의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ㅇ 우리나라 저출산의 영향으로 아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에서 아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 미만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합계출산율: 15세부터 49세까지의 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 자녀수를 말함. 1960년 – 6.0명, 1970명 – 4.53명, 2020년 – 0.84명, 2022년 – 0.78명 ※ 대체출산율: 현 인구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을 말함. 선진국의 경우 2.1명, 개발도상국의 경우 3.0명 ※ 2022년 출생아수: 249,000명(전년대비 4.4% 감소) 사망자수: 372,000명(123,000명 자연 감소) → 2021년부터 인구 감소 시작 (2020년 51,836,000명을 정점으로 인구 감소가 시작됨) |
ㅇ 아동인구의 감소는 결국 학령기 아동이 감소하고, 이는 보육, 교육, 고용, 주거, 국방, 산업 등 각 부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래 생산 가능 인구 부족에 따른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는 등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 가정환경과 아동복지
ㅇ 현대사회와 아동에 관한 이슈를 다루는데 있어서 가정환경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시사성을 제공함.
ㅇ 가족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이다. 가족은 자녀들이 접하는 최초의 사회화 장소로서 자녀들에게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가치를 가르치는 장소이며, 가족구성원들에게는 정서적 유대감을 제공하는 조직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임.
ㅇ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변화는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인내와 희생정신이 결여되고 이기주의와 물질주의가 만연하고 가족의 연대
의식과 결합력이 약화되며, 개인주의적인 이해관계 등과 결부되기 쉽기
때문에 가족해체의 원인이 되며, 이는 곧 아동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음.
ㅇ 가족의 기능적 변화에 의하면, 아동의 양육환경 중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장시간 근로시간 관행 등으로 부모가 직접 양육에 참여한다거나
기회가 축소되고 아동 돌봄이나 양육 등 전통적인 가족기능의 상당 부분이 사회나 국가로 이전되는 변화를 가져옴.
3) 현대사회와 아동문제
ㅇ 현대사회의 아동문제는 아동자신이 갖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한 문제 외에도 가족이나 사회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큰 비중을 차지함.
ㅇ 아동 자신의 문제로는 장애아동, 학업중퇴아동, 학교폭력의 피해 및 가해 아동의 문제와 가출, 비행, 약물남용 문제 등이 있다. 아동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라고는 하지만 이 문제들도 가족이나 사회환경과의 상호
작용에 의한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음.
※ 청소년비행의 유형(김준호·박정선, 1993)
(ⅰ) 지위비행: 음주, 흡연, 유흥장 출입 등
(ⅱ) 폭력비행: 패싸움, 흉기 소지
(ⅲ) 재산비행: 물건훔치기
(ⅳ) 약물비행: 본드, 환각제 흡입
(ⅴ) 성비행: 이성과의 성관계 등
(ⅵ) 도피비행: 가출, 무단결석 등
ㅇ 가족해체, 공교육의 붕괴, 왕따, 학업 및 방임, 정서적 결핍, 성폭행, 과도한 미디어에의 노출로 인한 인터넷 중독(과의존) 등의 여러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음.
ㅇ 특히 아동 빈곤문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그 자체로서 아동의 박탈이나 결함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동기의 빈곤이 단순히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의 결핍을 넘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ㅇ 아동기의 빈곤은 현재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초조차 제공받지 못하는 심각한 악순환의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 빈곤의 악순환 - 저개발국에서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경제현상을 말함. 저개발국 에서는 자본형성의 부족으로 빈곤해지고, 그 빈곤 때문에 자본이 형성되지 않아 가난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미국의 래그나 누르크세(Ragnar Nurkse)의 이론임. - 빈곤의 악순환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이 있음, 첫째, 소득과 자본의 상호의존관계. 즉, 자본부족→저생산성→저소득→ 저저축→자본부족 둘째, 빈곤과 건강사이의 관계. 즉, 빈곤→영양부족→불건강→저생산성→ 빈곤 셋째, 빈곤과 교육사이의 관계. 즉, 빈곤→저교육수준→저숙련도→저생산성 → 빈곤 |
제2장 아동권리와 복지
ㅇ 권리란 나이,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기본적인 자유를 의미함.
ㅇ 아동의 권리란 모든 아동들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를 말함.
즉, 아동은 자유와 존엄 속에서 사회적, 정서적으로 성장할 권리,
신체적이나 정신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권리,
놀이와 여가를 즐길 권리,
방치되지 않고 보살핌을 받을 권리,
차별대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평화로운 의식의 환경 안에서 성장할 권리 등이 있음.
1. 아동권리의 이해
1) 아동권리의 특성
ㅇ 아동의 권리라는 개념을 고려한지는 최근의 일임.
ㅇ 과거에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며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았음.
ㅇ 1989년 국제연합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
하면서 아동은 권리의 주체인 ‘인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함.
ㅇ 아동은 권리의 주체로서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은 기본적 인권을 가진다.
둘째, 아동은 약자를 위한 권리를 누린다.
셋째, 아동은 발달 시기적 특징을 고려한 권리를 갖는다.
넷째, 아동은 권리를 누리기 위한 권리를 가진다.
2) 아동권리의 필요성
ㅇ 과거에는 아동을 부모나 성인에게 종속된 소유물 정도로 취급했다.
ㅇ 지금은 아동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및 국가의 의무감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아동의 권리는 획기적으로 변화되었다.
ㅇ 새로운 아동복지의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아동권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해서 아동의 권리를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왜냐하면 아동은 독립된 인격을 가진 존재이지만 아동을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둘째, 아동은 부모의 요구 및 이익과 다른 요구 및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존재이다.
-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스스로 자신의 요구와 이익을 고려할 수 있기에 그들의 요구와 이익은 부모가 대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셋째, 아동은 필요로 할 때 국가의 개입에 의하여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 국가의 지원과 보호는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특별한 권리를 더 풍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아동은 아동이라는 이유로 권리의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 이다.
- 아동은 아동이기 때문에 권리를 제한받아서는 안 되며,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갖는다.
다섯째, 아동은 세계인권선언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밝힌 모든 권리 를 향유하는 주체적인 존재이다.
- 세계인권선언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해서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을 논의하면서 아동을 제외시키지 않고 모든 권리를 향유 하는 주체적인 존재를 밝히고 있다.
2.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1) 아동권리 협약의 역사
〈표 2-1〉유엔아동권리 협약체결의 주요 내용 참조
(1) 제네바 선언(1924년)
ㅇ 1923년 국제아동기금단체연합 창립.
ㅇ 국제아동기금단체엽합에서 기초한 아동권리선언이 1924년 국제연맹
총회에서 채택한 5가지 핵심내용(교재 P.44 참조)을 공포한 것이
제네바 선언이며, 이는 아동권리협약의 기초를 제공하였음.
(2) UN 아동권리선언
ㅇ UN 아동권리선언은 ‘아동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 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라는 국제적 승인을 말한다.
ㅇ 이 선언은 국제연맹이 1924년 제네바에서 채택한 5개조로 된
‘제네바 어린이 선언’을 개정하여 1959년 11월 20일에 아동권리 선언문 10개조를 채택하여 전 세계에 선포하게 되었다.
UN 아동권리선언 전문 유엔의 모든 국민들은 유엔 헌장을 통하여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개인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그들의 신념을 재확인하고 더욱 큰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올 것을 결심하였으며, 유엔은 또한 그 세계인권선언을 통하여 인간은 누구나 그 선언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그가 속하는 국가나 사회, 재산, 가문 그 밖의 신분상 차이 등에 의하여 차별받음이 없이 모두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였으며, 아동은 아직도 심신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의 출생 전과 후에 걸쳐서 적당한 법률상의 보호를 포함하는 특별한 보호와 양호를 필요로 하는 것이며, 이런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은 1924년도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에서도 언급되었고,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언급되었고,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계있는 특수기관 또는 국제관계의 규약에서도 인정한 바 있으며, 인류는 그가 가진 최선의 것을 아동에게 베풀 의무를 가졌으므로, 유엔총회는 아동이 행복한 아동으로 자라나며, 그 자신의 선과 사회의 선을 위하여 여기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즐길 수 있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또한 양친·개인으로서의 남녀·민간단체·지방행정기관 또는 중앙행정에 대하여 다음에 규정한 제 원칙에 따라서 정식법률로서 또는 기타의 적극적인 수단으로서 이 모든 권리를 인정하고 또한 준수할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이에 이 아동의 권리선언을 선포한다. 제1조 아동은 이 선언에서 열거된 모든 권리를 갖는다. 모든 아동은 어떠한 예외도 없이 자기나 가정의 누구에게도 그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국가적 또는 사회적 출신·재산·문벌·기타의 지위로 인하여 차별받는 일이 없이 이들 권리가 부여되어져야 한다. 제2조 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또한 건전하며 정상적인 방법 및 자유와 존엄 의 상태 하에서 신체적, 지적, 도덕적, 정서적 및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나 혜택이 법률과 기타의 수단으로써 제공되어져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대하여 최대의 고려가 주어져야 한다. 제3조 아동은 그 출생시부터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갖는다. 제4조 아동은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아동은 건전하게 발달하여 성장할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아동과 그 어머니에게 출산 전후에 있어 적당한 보호를 포함하는 특별한 보호를 제공해 주어야만 한다. 아동은 적당한 영양, 주거, 오락 및 의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5조 신체적, 정신적 또는 사회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동은 그 특수 사정에 의해 필요한 특별한 치료, 교육 및 보호를 제공받아야 한다. 제6조 아동은 그 인격의 완전하며 조화적인 발전을 위해 애정과 이해를 필요로 한다. 아동은 가능한 한 양친의 사랑과 책임 하에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애정과 도덕적 및 물질적 보장이 있는 환경 하에서 양육되어야 한다. 유아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 어머니로부터 분리시켜서는 안된다. 사회 공공기관은 가정 이 없는 아동 및 적당한 생활유지의 방법이 없는 아동에 대해서 특별한 양육과 보호를 해 줄 의무를 지니고 있다. 자녀들이 많은 가정에 속하는 아동들을 돕기 위해서는 국가나 기타 기관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7조 ① 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 교육은 적어도 초등단계에서는 무상 또는 의무적이어야 한다. 아동은 그의 일반적 교양을 높이며 기회균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능력, 판단력 및 도덕적 또는 사회적 책임감을 발달케 하여 사회의 유용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② 아동의 교육 및 지도에 대해 책임을 갖는 자는 아동에게 최선의 유익함을 제공하는 것을 그 지도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그 책임은 첫째로는 양친에게 있다. ③ 아동은 유희 및 오락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느다. 그 유희나 오락은 교육과 동일한 목적을 갖고 지향해야 한다. 사회나 공공기관은 그 권리의 향유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아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선 보호와 혜택을 받는 사람들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① 아동은 어떠한 방임이나 학대 및 착취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 아동은 어떠한 형태에서도 매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② 아동은 적당한 최저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고용되어서는 안된다. 아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건강과 교육에 유해하거나 또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도덕 적 발달을 가로막는 직업 또는 고용에 종사케 하거나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여 서는 안된다. 제10조 아동은 인종적, 종교적 기타의 형태에 의한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관습 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아동은 이해, 관용, 국민들간의 우애·평화 및 세계 시민의 정신으로 또는 그의 힘과 재능을 인류를 위하여 헌신해야 한다는 충분한 의식 속에서 육성되어야 한다. |
(3) 국제 아동의 해(1979년)
ㅇ 1970년대 국제사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을 협약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나타나면서 1979년 폴란드가 이 해를 ‘국제 아동의 해’로 정하고 아동권리에 대한 협약을 채택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였으나 시간이 너무 촉박하였으며,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아 이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 유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년)
ㅇ 19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40개 조가 아동의 실제적 권리 내용이며, 제41조는 아동권리의 실현에 보다 공헌할 수 있는 기준을 존중하겠다는 조항이며, 제42조 이하는 이행조치에 관한 것이다.
아동권리협약 제41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권리의 실현에 보다 공헌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의 법 나.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 |
ㅇ 1990년 9월 2일 협약은 발효되기에 이르렀으며, 국내법과 동일하게 아동권리협약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2014년 4월 기준 194개국이 가입한 세계 최대의 국제조약이다.
ㅇ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세 가지 원칙이 전제되어 있다.
첫째, 모든 아동의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됨이 없이 모든 아동 에게 일차적으로 반드시 가능하여야 한다.
둘째, 아동에 최대한 관심은 아동의 관점에서 모든 행위가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셋째,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건들이 아동의 관점에서 고려
되고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5) 한국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협약당사국), (1991년)〕
ㅇ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1990년 9월 25일 서명(국가원수)하고, 1991년 11월 20일에 비준(국회)하여 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ㅇ 동 협약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약에 비준한 국가는 협약이 발효된 후 2년 이내에 이행상황에 대한 최초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에는 5년마다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ㅇ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까지 6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를 심사하고 최종권고를 발표했다.
ㅇ 협약과 권고는 아동관련 법제(법과 제도)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예를 들면, 민법의 친권자 규정,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의 자녀에 대한 국적 취득권 보장, 근로기준법에서 취업금지 연령을 만13세 미만에서 15세 미만자로 조정한 것, 학생인권조례 제정, 아동예산확대, 차별금지법 제정, 체벌금지 등이다.
2) 아동권리협약의 내용
ㅇ ‘협약’이란 국가들 사이에 같은 법을 지키기로 결정한 합의를 말함.
ㅇ‘아동권리협약’이란 아동의 권리보호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
사회의 최초의 약속으로 국가는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아동을
적극적인 권리 주체로 인식해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ㅇ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54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은 3부로 나누어져 있다. 제1부는 협약의 실체인 아동의 권리조항(제1조~제41조), 제2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당사국의 관계규정(제42조~제45조), 제3부는 협약가입 등 절차와 협약 개정절차에 관한 규정(제46조~제54조) 등이다.
ㅇ 아동권리협약의 전문에서는 아동은 취약한 집단이기 때문에 특별한 배려와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가족의 일차적 보살핌과 보호책임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ㅇ 아동권리협약의 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모든 아동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지향하면서 부모의 지도를 존중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ㅇ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아동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하고 명시하고 있다. 이 협약은 아동을 권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아동관련 인권 조약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3) 아동권리협약의 일반 원칙
(1) 차별금지의 원칙
ㅇ 차별금지의 원칙(제2조)은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그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이 규약의 모든 권리는 예외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된다.
아동권리협약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ㅇ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제3조)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원칙으로 모든 정책이나 서비스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ㅇ‘최선의 이익’이란 의사결정권자가 아동의 이익에 관한 한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보호와 그들의 복지증진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아동권리협약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 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 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 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 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 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 한 감독 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
(3) 생존과 발달의 원칙
ㅇ 생명존중 및 발달보장의 원칙(제6조)이란 모든 아동은 고유한 생명권이 있으며, 국가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
(4) 의사존중의 원칙
ㅇ 의사존중의 원칙(제12조)이란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항이나 절차에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 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
3. 아동 권리교육의 이해
1) 아동 권리교육의 의미
ㅇ 아동 권리교육의 의미로는
첫째, 아동권리협약에 나타난 조항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 중 권리교육을 강조하는 조항 중 제29조
에서 교육의 중요성을〈표 2-2〉와 같이 밝히고 있다.(교재 P.51 참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9조 1.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다.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 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라.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 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마.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2. 이 조 또는 제28조의 어떠한 부분도 개인 및 단체가 언제나 제1항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
둘째, 인권교육 논의에 따른 아동 권리교육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1994년에 발표된〔유엔인권교육 10년〕에 의하면, “인권교육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가치와 태도를 습득하여 개개인의
인성과 존엄이 충분히 습득되도록 하는 교육활동이며, 동시에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인종이나 성별, 국적, 종교나 문화 및 기타 구분에
의한 사람들 간의 차별과 편견이 종식되고 평등한 관계와 관용, 이해 와 우호 및 평화가 증진되는 사회 형성에 기여하는 활동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2) 아동 권리교육의 필요성
첫째, 아동기는 인권교육의 결정적 시기이다. 아동기 중·초등학교 중기에는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타인 중심 사고로 변화해 가는 시기이므로
인간의 권리에 관한 태도를 배우는데 결정적인 시기라고 말한다.
둘째, 일반적으로 아동은 사회적으로 보호받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가족 내에서의 아동학대, 학교에서의 체벌, 아동 간의 따돌림과 폭력, 아동 대상 성범죄 등의 사건을 보면 인권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셋째, 인권문제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통합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아동 인권교육은 아동권리협약과 세계인권선언의 권고이다.
다섯째,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권리를 이해하게 되고 존중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제3장 아동복지 발달사(역사)와 관련법
ㅇ 역사는 상호작용의 과정이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 Edward Hallet Carr
ㅇ 한 사회의 복지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은 경제수준 및 교육수준,
그리고 국가 재원 등의 사회적 여건과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아동복지도 그 사회가 추구하는 아동에 대한 가치관과 아동복지에 대한 이념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아동복지 발달의 역사
1) 서구사회의 아동복지 발달과정
(1) 산업화 이전의 아동복지
ㅇ 산업화 이전의 아동복지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아동복지에 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ㅇ 고대사회에는 아동 개인의 가치나 존엄성보다는 부족이나 종족, 공동체의 생존과 안전이 보다 중요시되었기 때문에 아동복지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
ㅇ 원시사회에서는 영아살해나 유기가 성행했음을 역사적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ㅇ 중세사회는 고대사회와 달리 종교적 영향력에 의해 봉건제도의
사회적 영향이 강했던 시대였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로서 당시 아동의
지위는 부모의 지위에 따라 결정되었다.
ㅇ 중세의 아동복지는 고대사회보다는 다소 발전된 보호 차원의 자선사업이 종교단체나 가톨릭교회에서 시작하여 아동보호사업 서비스가 싹트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2) 산업화 이후의 아동복지
ㅇ 근대사회는 산업혁명이 일어난 후 봉건제도가 점차 붕괴되고
상공업이 발달하고 자본주의 제도가 탄생한 시대이다.
※ 자본주의 1. 자본주의의 정의 자본주의란 물적 생산수단이 대부분 개인에 의하여 소유 내지 임차되고 있으며, 그 개인이 노동자를 고용하여 최대 이윤의 획득을 위하여 생산하는 교환경제조직 내지 교환경제체제를 말함. 2. 자본주의의 특색 - K. Marx(마르크스) (ⅰ) 사적 이윤추구를 궁극적 목적으로 한 상품생산사회 (ⅱ) 노동력이 상품화되어 매매(賣買)되고 있는 사회 (ⅲ) 생산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 (ⅳ)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간의 계급투쟁이 극심한 사회 3. 자본주의의 발전단계 상업자본주의(초기자본주의) → 산업자본주의(자유자본주의) → 독점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 국가독점자본주의(수정자본주의) |
ㅇ 근대사회는 중세시대의 종교중심의 세계관이 점차 인간중심의 세계관으로 변화되어 가는 한편, 국가 차원에서는 새로운 시민계층의 욕구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제시하였다.
- 1601년 엘리자베드 구빈법(구구빈법) ※ 1834년 신구빈법(개정구빈법)
· 국가 차원의 빈민문제 해결
· 아동에 대한 개입 규정(아동복지 제도의 기원)
· 300여 년간 구빈사업의 기본
※ 엘리자베드 구빈법에서는 「빈민을 노동능력의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
(ⅰ)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노동을 강제하고 이를 거절하면 형벌에 처함
(ⅱ)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구빈원에 수용 보호
(ⅲ) 요보호 아동: 위탁보호, 도제생활
ㅇ 근대사회의 아동복지 발달과정의 두 가지 차원의 의미
(ⅰ) 빈민법(구빈법)이 제정됨으로써 국가가 아동 보호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점.
(ⅱ) 민간이 주도하는 자발적인 아동보호사업이 기존의 비합리적인
혼합수용 보호에서 분리 수용 보호가 실시되었다는 점.
ㅇ 아동의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적 노력
- 제1회 백악관 아동회의(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 1909년 ‘요구호 아동의 보호’를 주제로 전국에서 교육, 사회사업, 의학심리학, 교정 사업 등 각 분야의 아동, 청소년 관계자를
모아 아동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처음으로 공식화함.
- 10년마다 아동복지 정책 모색
- 1930년 제3차 백악관 회의에서는 미국의 어린이헌장이 의결,
발표됨.
ㅇ 현대사회의 아동복지 서비스 발전의 추이
- 집단적 수용보호 → 소규모의 수용보호
- 시설보호 중심 → 재가 보호와 지역사회에 의한 보호
- 포괄적인 서비스 → 분화된 다양한 서비스
- 비전문적 서비스 → 전문적인 서비스
2) 한국사회의 아동복지 발달과정
(1) 전통사회의 아동복지
ㅇ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는 유교사상에 입각한 아동관이 지배적이었으며, 아동의 사회적 지위는 미숙한 존재로 인식되었으며 아동의 권리나
인격이 존중되기보다는 가계 계승을 위한 수단의 차원으로서 훈육의 대상이며,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 취급.
ㅇ 삼국시대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제3대 유리왕 때 환과고독노병(鰥寡孤獨老病: 홀아비, 과부, 고아, 아들 없는 자, 노인, 병자)을 요보호 대상자로 정해 무료급식과 양육을 행하였던 기록 등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면 삼국시대에도 아동이 보호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ㅇ 고려시대에는 사찰이 아동구호 차원에서 많이 활용됨. 고아, 구걸하는 아동이나 빈민가의 아동, 버려진 아동들을 사찰에서 위탁 보호하면서 승려나 사역승으로 양성하는 일이 많았다.
- 동서대비원(성종 13년, 우리나라 시설보호 사업의 시초)
- 해아도감(충목왕 3년, 현대사회의 아동복지시설인 보육원으로 추측 되며, 우리나라 최초의 구빈기관이라는 의미가 있음).
ㅇ 조선시대
- 요보호아동에 보호에 관한 법령 제정(1561년 현종 2년)
- 수양임시사목 편찬(1774년 영조 20년): 아동의 처우에 관한 법령,
민간수양 허가(흉년인 경우)
- 자율전칙 편찬(1783년 정조 22년): 친족부양, 수양관계 보호, 집단 수용 보호 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부랑 및 유기아동 보호법령의
체계를 갖춤.
(2) 근대사회의 아동복지
ㅇ 근대사회는 조선시대 말 갑오경장 이후 일제강점기(1910년~1945년)를 말함.
- 조선총독부의 조선구호령(1944년)
- 대부분의 구호 및 육아사업은 외국의 종교단체를 통해 이루어짐
- 1855년 프랑스의 메스트로 신부에 의한 고아를 대상으로 한 구제 사업이 효시
- 1905년 경성고아원(이필화 선생이 설립,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복지 시설)
- 1921년 태화(기독교)사회관 설립: 아동보건과 위생교육,육아법 보급
ㅇ 방정환 선생 처음으로 ‘어린이’라는 용어 사용 – 색동회 조직
ㅇ 지금의 5월 5일 어린이날의 모체가 된 ‘어린이날’도 소파 방정환
선생에 의하여 처음으로 거행되면서 시작
ㅇ 1957년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제정(교재 P.45 참조)
ㅇ 윤석중 – 한국 아동문학의 선구자로 활약
· 봄, 오뚜기 등 창작동요 발표
(3) 현대사회의 아동복지
광복이후~1960년대: 아동구호적 시기
ㅇ 이 시기의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의 기본적 생존을 보호하는 데에
초점을 맞춤.
ㅇ 6.25 한국전쟁으로 인한 절대빈곤과 혼란의 시기에 요보호아동이
급증하면서 응급구호의 필요성 대두.
ㅇ 당시 국내의 민간자원만으로는 아동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정부에 의한 사회적 보호가 미비해 외국 민간 원조(외원기관)에 많이 의존함.
ㅇ 시설수용은 1946년 미군정에 의해 이재민, 피난민, 고아 등에 관한 응급처리와 임시구호가 본격화됨.
ㅇ 1950년 후생시설 설치 구호령을 통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최소기준이 제정됨.
ㅇ 결과적으로 이 시기에는 전쟁고아의 보호, 수용, 입양 등을 위해
설립된 수용시설 중심의 아동보호사업이 대부분으로, 민간과 해외원조에 의존한 빈곤 아동구호의 차원에서 이루어짐.
1970년대: 잔여적 복지정책의 시기
ㅇ 이 시기는 해외 원조기관의 점진적인 철수로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짐에 따라 아동보호정책도 점차 국가중심체제로
전환되어 감.
ㅇ 1979년“세계 아동의 해”를 기념하여 여러 아동복지단체에서는 아동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러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감.
1980년~1990년: 보편적 아동복지의 시대
ㅇ 1980년대에는 요보호아동으로 제한된 보호대상이 전체아동으로
확대되면서 보편적 아동복지의 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음.
ㅇ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이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으며, 요보호아동으로 제한된 보호대상이 18세 미만의 전체 아동으로 확대됨으로써 1980년대에는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ㅇ 현대사회의 아동은 분명 과거 세대에 비해 경제적 번영과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으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 취약아동, 청소년 비행, 미혼모 문제 등의 위험요인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
ㅇ 아동학대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국가 차원의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됨.
- 1985년 서울시립아동상담소내 ‘아동권익보호소’의 개설
ㅇ 1988년 개정·선포된 대한민국 아동헌장에 ‘아동학대금지규정’ 명시
ㅇ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공포·시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보육
서비스가 일반아동에게로 확대함으로써 보편적 서비스의 확충을 가져왔다.
이를 계기로 요호보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별주의 단계의 시설수용 보호에서 벗어나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가정위탁사업,국내입양, 아동결연사업,
영유아보육사업 등으로 전문화된 아동복지서비스를 지향하게 되었다.
2000년대: 포괄적 복지의 시대
ㅇ 최근 현대사회는 아동복지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의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포괄적인 복지의 시대로 나아가야 함.
ㅇ 아동복지서비스의 전문화가 강조되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인 개입 방법에 대한 지식의 습득과 훈련이 필요한 시기이다.
ㅇ 실천적인 측면에서도 아동복지는 시설보호중심에서 재가보호로,
가정 보호중심에서 지역사회 보호중심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2. 아동복지 관련법의 이해
□ 법이론 일반 Ⅰ. 법의 분류
Ⅱ. 법의 단계 헌법 ↓ 법률 ↓ 명령[대통령령(시행령), 총리령, 부령(시행규칙)] ↓ 조례(지방의회에서 제정) ↓ 규칙(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 Ⅲ. 법과 도덕의 구별
법과 도덕을 구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ⅰ) 法은 인간이 창조한 것인데 반하여, 道德은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양자를 구별하는 학설. ⇒ 이 학설은 관습법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임. ※ 관습법이란 한 사회내부에 역사적으로 발생하여 장기간 동안 계속반복됨으 로써 발생하는 일종의 사회규범 (ⅱ) 法은 현실에 基한 규범인데 반하여, 道德은 보통사람에게는 기대하기 어려운 높은 이상을 지향하는 규범이라는 학설. ⇒ 법에도 이상을 선언한 경우가 있고(헌법의 경우), 도덕의 경우도 현실적인 것(교통도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학설도 타당하지 않다고 봄. (ⅲ) 法은 인간의 외면적 행위를 규율하는 것인데 반하여, 道德은 인간의 내면적 양심을 규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설. ⇒ 법은 인간의 외면적인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상참작이라는 경우와 같이 인간의 내면적인 양심을 표현(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학설 도 타당치 않다고 봄. (ⅳ) 法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반면에 道德은 그러한 강제력이 없이 그 준수를 개인의 양심에 맡기고 있다는 학설. ⇒ 이 학설이 오늘날 유력한 통설로 인정되고 있음. Ⅳ. 법의 목적(또는 법의 이념) - 독일 법학자 라드부르흐(G. Radbruch) (ⅰ) 정의(正義) : 법률가 울피아누스는 ‘정의란 정직하게 생활하고, 이웃을 해치 지 않고, 각자에게 그의 몫을 귀속시키는 것’이라고 함. (ⅱ) 합목적성(合目的性) : 어느 국가의 법질서는 어떠한 기준과 가치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제정․실시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됨. (예) 사회주의 국가의 법 – 불평등 제거, 배분적 사회정의 실현 등 민주주의 국가의 법 – 민의의 존중, 인권보장, 국민의 참여 등
(ⅲ) 법적 안정성(法的 安定性) : 법의 1차적 기능은 질서를 유지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평화를 회복하고 유지하는데 있음. 괴테는 ‘부정의로운 법도 무질서보다 낫다’ 고 주장함. |
1) 아동복지법
(1) 아동복리법의 제정
ㅇ 제1차 세계대전이 아동에게 미친 참상에 대한 반성은 1924년 9월 유엔총회에서 세계 최초로 아동권리선언을 채택하게 된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제네바선언으로 알려져 있는 바, 아동의 발달보장, 요보호아동의 보호, 아동구제의 우선성, 착취로부터의 보호, 아동육성에 대한 5개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 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제네바 선언을 개정해 2개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1959년 11월 20일에는 전문과 10개 조로 된
아동권리선언을 채택해 출생권, 생존권, 발달권, 행복추구권, 교육권, 레크레이션권을 선언하였다.
ㅇ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제네바 선언(1924년)의 영향과 아동권리선언(1959년)의 영향을 받아 1961년 아동복리법을 제정하였다. 실질적으로 1960년대 한국전쟁으로 인해 버려진 고아 및 기아, 미아로 인한 아동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률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2) 아동복지법의 개정 및 주요 내용
ㅇ 1961년 아동복리법 제정 이후 아동기의 기본적인 인격 특성의 중요성과 아동의 능력 개발 및 아동의 유해환경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요보호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을 포함한 전체아동의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는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ㅇ 그 일환으로 1981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아동을 보호하고 육성할 책임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호자가 공동책임을 져야 하며, 5월 5일 어린이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보호대상 범위를 요보호 아동위주에서 전체 아동으로 확대하였다.
ㅇ 그 후 아동복지법은 2000년, 2003년, 2005년, 2008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다양하게 관련 내용이 개정되었다.
ㅇ 아동복지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제4장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5장 아동복지시설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등 총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아동 관련법의 이해
(1) 아동 관련법 제정의 변천사
ㅇ 아동복지법과 아동 관련법 변천사 연구에 의하면, 아동 관련법에
대한 제정 시기를 총 4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제1기 구호적 차원의 아동복지
ㅇ 제1기는 1945년에서 1960년대에 구호적 차원에서 아동복지가 이루 어진 시기를 말함.
ㅇ 이 시기는 빈곤으로 인하여 생활이 불가능한 13세 이하의 아동의 구호를 위해 실시한 조선구호령(1944년)을 시작으로 1946년 아동노동법규, 1947년 미성년자 노동보호법을 공포·시행하여 아동복지행정의 기초가 이루어진 시기를 말함.
※ 조선구호령(1944년) → 생활보호법(1961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999년)
ㅇ 1949년에는 교육법이 제정되어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이며, 무상으로 실시한다고 명시함.
제2기 잔여적 차원의 아동복지
ㅇ 제2기는 1961년부터 1980년대의 잔여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아동
복지 시기이다.
ㅇ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 고아입양특례법, 아동복리법,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정 등
ㅇ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ㅇ 1980년대에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사회보장기본법 등 제정 및 개정
제3기 통합적 차원의 아동복지
ㅇ 제3기는 1981년에서 1999년의 통합적 차원의 아동복지 시기이다.
ㅇ 1981년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
ㅇ 1987년 아동에서 청소년을 분리하여 청소년육성법(현 청소년본법) 제정
ㅇ 1989년 모자복지법 제정, 심신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
※ 모자복지법(1989년) → 모·부자복지법(2003) → 한부모가족지원법
(2008년)
ㅇ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
청소년육성법을 청소년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ㅇ 1994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수교육법 제정
ㅇ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ㅇ 1997년 교육법을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으로 분리
ㅇ 1997년 미성년자보호법을 청소년보호법으로 변경
제4기 권리적 차원의 아동복지
ㅇ 제4기는 2000년 이후의 권리적 차원의 아동복지 시기라고 말함.
ㅇ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ㅇ 2000년대 이후에는 아동권리실현을 위한 보편주의 방법을 채택하고 아동복지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공포하였다.
ㅇ 2005년부터 요보호아동 위주의 아동정책에서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복지기능 강화로 전환되면서 많은 아동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관련법률이 개정되었다.
ㅇ 사회복지가 전반적으로 국가가 재정과 규제를 담당하고, 민간은
생산 전달의 책임을 갖는 역할 분담의 체계로 나아가고 있다.
(2) 아동 관련법의 분류
ㅇ 아동복지법의 주요 관계법령으로는 실종 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이 있다.
ㅇ 구체적 내용은 〈표3-2〉아동 관련법의 분류 참조(교재 P.74)
(3) 주요 아동 관련법
영유아보육법
ㅇ 영유아보육법은 1991년 제정되어 2022년 일부 개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
ㅇ 이 법의 목적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ㅇ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종류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이나 단체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등이 있다.
ㅇ 최근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가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0세에서 5세에 이르는 아동 전체에게 무상보육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
청소년기본법
ㅇ 1987년에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었고, 1991년에 공포된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육성법을 전면 대체한 법이라 할 수 있다.
ㅇ 이 법의 대상에 의하면,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장기적·종합적 육성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 청소년관련법에서는 청소년의 연령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9세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19세 미만인 사람
ㅇ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자
(ⅰ) 청소년지도사
(ⅱ) 청소년상담사
(ⅲ)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관련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ㅇ 1970년 1월 1일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ㅇ 이 법의 기본이념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업은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ㅇ 2004년 2월 9일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ㅇ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ㅇ 건강가정 사업에 의하면, 가정에 대한 지원, 자녀양육지원, 가족단위 복지증진, 가족의 건강증진, 가족부양의 지원,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
증진, 가정생활 문화의 발전, 가정의례, 가정봉사원,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 지원, 건강가정 교육,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제4장 아동복지 서비스의 대상 및 분류
아동복지 서비스의 대상
ㅇ 아동복지의 발달과정에서 어느 국가에서나 초기에는 고아가 대상이 되었으며, 다음으로 빈곤가정의 아동, 신체상의 장애아동 순으로 발달하여 오늘날에는 모든 아동을 아동복지 서비스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ㅇ 우리나라에서도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에서는 요보호아동이 대상이었으나 1981년에 아동복지법으로 전면·개정되면서 모든 아동이 복지대상이 되었으며, 그 후 198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채택되면서 아동은 권리 향유의 주체로 바뀌고, 1991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이후에는 부모 양육 환경 등의 변화로 아동복지의 대상이 모든 아동 및 가족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요보호아동
ㅇ 요보호아동이라 함은 가족이나 지역사회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을 말한다.
ㅇ 공식적 통계에 제시된 요보호아동에는 부모가 실직한 저소득층
아동,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계층)아동, 결식아동 등이 제외
되어 있어서 요보호아동의 수는 휠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1) 분류 및 범위
ㅇ 요보호아동이란 가족 구조의 해체나 기능의 결손으로 인하여 양육환경상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가출이나 비행으로 인한 사회적, 법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문제나 장애를 가진 장애아동, 학대 및 유기, 미혼모의 자녀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빈곤 및 조손가족, 다문화 가족 등의 취약계층의 아동 등을 말한다.
〈표4-1〉요보호아동의 분류 및 범위 참조 – 교재 P.83
ㅇ 사회적 취약계층에 있는 가족의 아동은 경제적, 물질적 지원을 넘어서 발달적 욕구충족과 더불어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2) 요보호아동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ㅇ 요보호아동을 위한 보호와 양육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복지
서비스는 기업체, 민간복지 및 시민단체, 종교단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발굴된 각각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림4-1〉요보호아동의 보호양육 관련기관 협력체계 모형 참조
2) 일반아동
ㅇ 일반아동이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동을 말한다.
ㅇ 아동복지의 궁극적 목적이 모든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아동복지의 대상은 요보호아동뿐 아니라
일반아동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ㅇ 현행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민의 일원으로서 아동 역시 행복추구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인권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협의의 복지권 조항: 헌법 제34조 ※ 광의의 복지권 조항: 헌법 전문, 헌법 제10조, 헌법 제31조∼제36조 |
ㅇ 최근 우리나라의 일반아동은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다. 부모와 사회의 과도한 학업의 성취적 요구로 인해서 아동은 어려서부터 놀지 못하고 각종 학원을 전전하고, 컴퓨터 등 유해한 매체 접촉으로 정서적으로 파괴된 아동도 많고,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아동, 또래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한 아동, 과도한 부모의 욕구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아동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ㅇ 아동복지에 대한 수요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아동의 최선의 복지를 위해서는 모든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물론이고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부모 및 보호자
ㅇ 아동복지의 대상에 가족이 포함되는 것은 아동복지의 일차적인
책임은 가족에게 있으며, 최선의 아동복지는 아동양육에 대한 가족의
기능을 강화해 주는 것이라는 입장에 근거하고 있다.
ㅇ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ㅇ 가정은 사회 구성의 기본단위로서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의 기본 토대를 이루고 있으며, 부모는 자녀양육 시 아동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모든 관심과 보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ㅇ 자녀를 보호하고 지도하는 일을 잘 수행할 때 자녀 개인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는 행복할 수 있다.
※ 개인의 행복 → 가족의 평안 → 사회적 안정 → 국가의 복지 개인의 불행 → 가족의 불안 → 사회적 불안정 → 국가의 위기 |
ㅇ 현대사회에서 아동복지의 궁극적 목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의 일차적인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보다 안정된 가정환경, 바람직한 부모역할 수행, 가정의 기능 강화 등을 지지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를 확충하는 시스템의 정착이 요청된다.
2. 아동복지 서비스의 기본원칙
1) 제1원칙: 영속성(Permanency)
ㅇ 아동복지의 가장 우선적인 원칙은 제1원칙으로서 가정의 영속성이다.
ㅇ 주요 양육자와의 안정된 관계를 제공하는 최선의 장은 곧 가정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영구적인 가정으로 아동을 위한 최선의 장인 가정의
영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 제2원칙: 안전(Safety)
ㅇ 아동은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여야 한다. 아동은 의식주 등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주요 양육자인 부모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안전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
3) 제3원칙: 보호(Protection)
ㅇ 아동의 욕구가 가족에 의하여 충족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 서비스는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지, 보호하여야 한다.
ㅇ 제3원칙인 보호체계에 의하면, 아동을 위한 최적의 서비스는 아동을 가족으로부터 분리하지 않으면서 가정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역
사회로부터 소득보장, 의료보호(의료급여), 주거보장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4)제4원칙: 배치(Placement)
ㅇ 아동을 배치하는 결정은 가족의 연속성에 대한 아동의 욕구를 존중해야 한다.
ㅇ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불가피하게 분리되어야 하는 경우, 아동을 배치해야 하는 결정은 아동의 욕구를 기반으로 하여 정서적인 애착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3. 아동복지 서비스의 분류
ㅇ 일반적으로 아동복지 서비스는 장소와 기능으로 분류
첫째, 장소에 의한 분류는 가정 내 서비스와 가정 외 서비스로 구분.
둘째, 기능상의 분류에 의하면 카두신이 제시한 지지적, 보완적,
대리적 서비스로 분류.
셋째, 주커만에 의한 1차, 2차, 3차적 방어선으로 분류.
넷째, 네트워크 기반 분류 체계로서 1차 예방적, 2차 치료적 서비스로 분류.
1) 서비스 장소에 의한 분류
(1) 가정 내·외 서비스
ㅇ 가정 내 서비스(in-home service)란 아동이 가정 내에서 부모 및 가족구성원과 함께 생활하면서 필요한 양육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가정 내 서비스는 아동양육에서 가장 핵심적이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즉, 상담서비스나 방임 및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
서비스 등의 유형이 여기에 포함된다.
ㅇ 가정 외 서비스(out-of-home service)는 아동이 가정을 떠나 시설이나 타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양육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와 아동 자신이 거주하는 가정에서 가정 외의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로
왕래하면서 보호나 서비스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예컨대 가정위탁보호사업, 입양, 시설보호사업 등이 있다.
2) 서비스 기능에 의한 분류
ㅇ 아동복지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유형은 카두신이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모형(3s)으로 활용되고 있다. 카두신에 의하면, 아동
양육을 책임지는 가정의 기능과 부모의 역할에 따라 지지적(supportive), 보완적(supplementary), 대리적(substitute) 서비스로 구분하였다.
(1) 지지적 서비스
ㅇ 지지적 서비스는 아동으로 하여금 가정에 머물면서 부모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가족들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부모-자녀관계의 긴장을
완화시킴으로써 아동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ㅇ 이러한 지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아동복지기관, 가족 및 아동 상담기관 등이 있으며, 아동 및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개입하면서 개별상담, 집단서비스, 가족치료 등의 접근 방법이 활용된다.
(2) 보완적 서비스
ㅇ 보완적 서비스는 부모의 역할이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하고 한계가 있을 때 부모의 역할을 대행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ㅇ 보완적 서비스의 종류로는 영유아보육서비스, 방과후 아동지도,
가정조성사업,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등을 들 수 있다.
※ 공적부조와 사회보험의 구분
공 적 부 조 |
사 회 보 험 |
|
재원 |
ㅇ 조세수입 |
ㅇ 사용자, 피고용자가 불입하는 보험료 ㅇ 국가의 보조금 |
수혜자의 최적조건 |
ㅇ 개인의 요구(신청) ㅇ 자산조사에 의해 결정 (담당공무원) |
ㅇ 불입한 기여금에 의한 실적과 특수한 사고(사망, 실업, 상해 등) |
성격 |
ㅇ 노동능력이 없는 자를 위한 제도 ㅇ 사후조치(빈곤에 대처하는) ㅇ 평등주의 |
ㅇ 노동능력이 있는 자를 위한 제도 ㅇ 사전조치(빈곤의 방지를 위한) ㅇ 능력주의 |
(3) 대리적 서비스
ㅇ 대리적 서비스는 부모의 역할 전부가 상실되었을 경우 부모를 대리하여 아동이 다른 체계에 의해서 보호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ㅇ 대리적 서비스의 종류로는 가정위탁 서비스, 입양서비스, 시설보호 등의 서비스가 포함된다.
3) 방어선에 의한 분류
ㅇ 주커만은 아동의 건강과 안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3가지 방어선으로 분류하였다.
(1) 1차 방어선
ㅇ 제1차 방어선으로 가정 내 서비스를 말한다. 가정은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환경이며 최초의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가정의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이다.
ㅇ 상담 및 교육 서비스, 보육서비스,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 서비스,
지역사회중심의 아동복지사업, 소득보완사업 등 대부분의 아동복지사업이 이에 속한다.
(2) 2차 방어선
ㅇ 제2차 방어선으로서 대리가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즉, 가족의 붕괴나 해체로 인하여 출생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을 때 2차 방어선이 제공되어야 한다.
ㅇ 대리가정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위탁보호 서비스와 입양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3) 3차 방어선
ㅇ 제3차 방어선으로서 시설보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일반가정은 물론 대리가정을 통해서도 아동양육이 충족될 수 없는 경우, 시설보호서비스가 주어져야 한다.
4) 네트워크 기반 분류
(1) 1차적 서비스 체계
ㅇ 1차적 서비스는 사전적·예방적 서비스로서 가정 내에서 아동 및
가족의 문제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ㅇ 1차적 서비스 체계와 관련된 기관 및 사업으로는
- 지역아동센터(교재 P.121, 2020. 12. 31 현재, 전국에 4,264개소, 우리지역인 대전에는 142개소가 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교재 P.121),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별도 자료),
- 청소년일시, 단기, 중장기 쉼터(별도 자료)가 있으며,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복지, 보건, 의료, 교육 등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교재 P.189)와 위스타트(교재 P.188) 사업 등이 있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음. -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2년 8월 2일 전부개정 시행된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시·도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 구조 등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광역자치 단체의 청소년상담전문기관으로서 지역의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 하여 청소년전화 1388 운영,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 청소년동반자 운영,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사업, 청소년인터넷 과의존 예방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에 17개소가 운영 중이다. -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에 의거하여 생활권 중심의 실질적인 청소년상담체제를 구축하고자 2021년 12월 31일 현재 221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
◎ 청소년쉼터의 종류 및 기능
구분 |
일시쉼터(32개소) |
단기쉼터(63개소) |
중장기쉼터(38개소) |
기간 |
24시간∼7일 이내 |
3개월 이내 단기보호 (최장 9개월까지 연장 가능) |
3년 이내 중장기 보호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
이용 대상 |
가정밖·거리배회·노숙 청소년 |
가정 밖 청소년 |
가정 밖 청소년 |
주요 기능 |
· 가정밖 청소년 조기 구조·발견, 단기·중장기 청소년쉼터와 연결 · 위기개입상담, 진로 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
· 가정 밖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치료서비스 및 예방활동 · 의식주 및 의료 등 보호 서비스 제공 · 가정 및 사회복귀 대상 청소년 분류, 전문기관 연계 및 의뢰 서비스 제공 |
·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보호서비스 제공 |
위치 |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유동지역) |
주요 도심별 |
주택가 |
지향점 |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
자립지원 |
(2) 2차적 서비스 체계
ㅇ 2차적 서비스는 사후적·치료적 전문서비스로서, 아동이 자신의
친부모나 출생가정에서 양육되지 못하는 경우, 아동 유형별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ㅇ 2차적 서비스에는 가정 대체양육 및 자립지원 서비스, 그리고 일시보호 및 치료시설에 의뢰된 아동 등으로 구분하여 제공될 수 있다.
- 가정 대체양육으로는 가정위탁, 소그룹홈, 양육시설, 직업훈련시설 및 보호치료시설, 입양이 있으며,
- 자립지원을 위한 경우, 시설 퇴소 아동을 위한 생활관을 제공하는 자립생활관과 직업훈련 교육을 위한 자립지원센터 등이 있다.
- 일시보호 및 치료시설에 의뢰된 아동은 약물, 상습 가출, 도벽 등 8세 이상의 치료대상 아동을 위한 아동상담치료센터와 기,미아, 가출, 부랑, 학대아동, 보호자가 의뢰한 아동, 18세 미만의 아동 등을 위한 아동복지센터 등이 있다.
4. 아동복지 서비스의 관점
ㅇ 아동복지 서비스 관점에는 환경체계와 개인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생태학적 관점과 가족의 기능을 중점으로 하는 가족기반 관점이 있다.
- 생태학적 관점에 의하면 아동 행동을 사회 환경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가족을 비롯하여 집단, 조직, 지역사회 및 문화 내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것을 말함.
- 가족기반 관점은 가족을 핵심 단위로 하여 아동복지실천을 증진하고 강화하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초점을 둠.
1) 생태학적 관점
※ 생태학이란 생물 상호간의 관계 및 생물과 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하여 그 관련성을 밝혀내는 학문. |
※ 체계(system)란 서로 관계하는 요소의 집합을 말함. 예를 들면, 수업체계란 학생, 교수, 교재, 강의실, 칠판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함. |
ㅇ 생태학적 관점의 경우, 인간을 매우 복잡한 체계로 보며, 개인과
환경은 서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개인과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가정한다. 아동의 행동이란 지역사회 환경 내의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통해 다양한 수준의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체계를 변화시킨다고 보는 견해를 말함.
ㅇ 과거에는 아동발달과 관련한 연구에서 아동의 주위에 있는 환경적 요인에만 주목한 경우가 많았음.
ㅇ 최근에는 아동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환경적 요인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로 생태학적 관점이 주목을 받게 됨.
ㅇ 생태학적 관점의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유전적 혹은 생물학적 요인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 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다.
둘째, 개인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서로 상호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체계를 형성한다.
셋째, 적합성이란 적응능력을 가진 개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되는 상호적인 인간과 환경의 과정이다.
넷째, 개인은 목적 지향적이며 유목적적이고 아울러 개인은 유능성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섯째, 개인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여섯째, 개인의 성격은 개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이고 산물이다.
ㅇ 생태학적 관점에 의하면 아동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가족체계와 관련성에서 조망하며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와 국가 정책의 문제와의 연관 속에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관점을 제공하여 주었다고 볼 수 있다.
ㅇ 생태학적 관점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인 브론펜브레너는 아동이란 ‘가족을 넘어서 집단, 조직, 지역사회 및 문화 환경에 영향을 받는 복잡한 체계속에서 발달하는 존재’라고 설명하였다.
ㅇ 브론펜브레너에 의하면, 아동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주는 생활환경을 아동에게 근접한 순서로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 등 다섯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미시체계(microsystem)란 가정환경이나 학교환경처럼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체계로서 가장 내부에 있고, 가장 중요한 곳으로
아동의 즉각적인 환경 속에서의 활동과 상호작용 관계를 말한다.
둘째, 중간체계(mesosystem)는 미시체계들을 연결시켜 주며 미시
체계들이 중복되면서 더 많은 수의 환경들이 상호관계를 맺는 것을 말함.
한 개의 미시체계와 다른 한 개의 미시체계 사이를 연결시켜 준다는 의미는 어떤 하나의 미시체계에서 일어나는 아동의 행동과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관계, 형제자매관계, 또래친구, 교사와의 관계 등에 있어서 서로 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 체계들간의
관계가 밀접하면 할수록 아동의 발달도 순조롭게 진행된다.
셋째, 외체계(exosystem)란 아동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부모의 직장, 지역사회의 복지체계, 정부, 교육 및 의료기관 등의 환경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사회적 환경을 의미한다.
넷째, 거시체계(macrosystem)란 개인이 속한 사회나 하위문화의 이념 및 제도의 유형으로 사회문화적 규범과 같은 커다란 체계를 말하며 개인에게 직접적 영향을 준다.
다섯째, 시간체계(chronosystem)는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와
사회, 역사적인 환경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가족제도의 변화, 결혼관의 변화, 직업관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2) 가족기반 서비스 관점
ㅇ 가족기반 서비스(family-based services)관점은 가족들에게 익숙한 가정환경에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가족성원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을 둘러싼 가족 관계를 파악하고 가족구성원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ㅇ 가족기반 서비스는 가족을 핵심단위로 하여 아동복지의 증진 및
강화를 실천하는 효과적인 아동복지실천 모델(모형)이라 할 수 있다.
ㅇ 가족기반 지원서비스의 방향은 통합적인 서비스, 가족의 욕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내의 공식적·비공식적인 지원체계를 활용하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가족 지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ㅇ 가족기반 서비스 체계 모형(모델)에 의하면, ‘일반가족’은 물론 ‘추가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족’과 ‘특수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족’, 위기가족, 그리고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가족’등으로 분류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ㅇ 가족기반 서비스 체계 모형이 아동복지서비스와 가족 체계에 대한 전반적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결국 사회적으로 소외된 가족이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가족, 어린 자녀의 문제 등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 개입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ㅇ 아동복지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는 아동의 문제를 극소화하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 내에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은 물론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가족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ㅇ 가족기반 서비스에는 일반가족을 위한 보편적인 서비스를 비롯해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가진 가족을 위한 사례관리, 상담과 치료, 교육, 기술훈련, 권리옹호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제적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제5장 아동복지정책과 행정
아동복지정책의 이해
□ 정책의 개관
Ⅰ. 정책의 개념 정책에 개념에 관하여는 학자별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음. - Howlett & Ramesh : 행동 진로에 대한 정부의 결정. - Gordon : 의도와 실제의 결과. - Lasswell : 문제해결 및 변화유도를 위한 활동. - Dror : 정부기관에 의하여 결정된 미래의 행동 방침. - Thomas Dye : 정부가 하기로 또는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이를 종합하면, 정책이란 “권위있는 정부기관에 의해 결정된 공적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Ⅱ. 정책의 7가지 주요 속성 (ⅰ) 정책은 주로 정부활동과 관련을 맺고 있다. (ⅱ) 정책에는 실현하고자 하는 특정의 목표가 들어 있다. (ⅲ) 정책은 그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실제적 행동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ⅳ) 정책에는 특정의 가치가 함축되어 있다. 여기서 특정의 가치라 함은 특수한 경우 이익이 될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 공익을 말한다. (ⅴ) 정책은 복합적 구성체이다. 대부분 사회의 제반 이익들이 복합적인 상호경쟁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 정책에 반영된다. 따라서 정책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진주의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ⅵ) 정책은 일종의 유형을 지니고 있다. 정책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상호 분리된 개별적 결정과는 달리 장기간에 걸쳐 지속해서 반복 됨으로 일관성을 지닌 유형화된 일련의 결정을 의미한다. (ⅶ) 정책은 이상의 속성을 지님으로 세부결정, 계획, 법규, 목표, 목적, 의도 등에 비해 보다 거시적이고 총체적이며 근본적인 성격을 지니고,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전반적인 지침의 기능을 지닌다. Ⅲ. 정책의 구성요소 (ⅰ) 정책목표: 정책목표란 ‘정책을 통하여 이룩(또는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 한 미래상태’를 말한다. 모든 정책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정책목표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보건정책은 국민건강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환경정책은 쾌적한 환경을 보전한다는 목표르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보통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정의된 목표를 상위목표(goal)라고 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된 목표를 세부목표(objective)라 한다. 세부목표는 조작적(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정의의 형태로 표현되지만 상위목표는 조작적 정의가 어렵다. (ⅱ) 정책수단: 정책수단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을 말한 다. 보통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한 가지만 존재하는 경우는 드물고 여러 가지 대체적인 수단이 함께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수단을 정책대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ⅲ) 대상집단: 어떤 유형의 정책이든 정책에서는 특정한 대상집단을 갖는다. 정책대상집단은 그 성질상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정책을 통하여 혜택을 받는 수혜집단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피해집단이다. Ⅳ. 정책의 유형 (ⅰ) 분배정책: 분배정책은 국민에게 권리, 이익, 서비스 등을 분배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을 의미한다. 오늘날의 국유지정책, 자원정책, 하천·항만사업, 군수품의 구매, 연구개발사업, 그리고 기업이나 농민 등 수혜집단을 위한 서비스 등과 관련된 정책이라고 하겠다. 정부가 추진하는 고속도로, 항만 시설,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구축, 기업에 대한 수출보조금 지원, 농어민에 대한 소득증대사업 지원, 무의촌지역의 보건진료, 국공립학교의 교육서비스 등이 좋은 예이다. (ⅱ) 규제정책: 규제정책은 개인의 활동 및 사유재산에 대하여 정부가 통제를 가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을 의미한다. 개인 혹은 어떤 집단의 행동이나 권리 행사를 통제함으로써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닌 정책이 바로 규제정책이다. 예를 들어 허위광고나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반 구매자들을 보호하는 조치 등이 규제정책의 예이다. (ⅲ) 재분배정책: 좁은 의미에서 재분배 정책은 재정의 수입·지출 등을 통하여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과 관련이 있는 정책이다. 고소득 층에 대한 누진적인 부담을 포함한 조세구조로부터 재원을 구하여 그 일부 를 저소득층에 유리한 각종 사회적 급부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소득재분배 방법이다.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재분배 정책은 조세정책이나 사회보장정책뿐만 아니라 소득분배의 실질적 변경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실시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정책을 총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분배 정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 을 계급대립적 성격이라 할 수 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노동자와 사업주 등 계급간의 대립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에 관련된 정책이다. Ⅴ. 정책과정 - 정책과정 3단계 :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평가 - 정책과정 4단계 : 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 정책과정 5단계 : 의제설정, 대안형성, 정책채택, 정책집행, 정책평가 - 정책과정 7단계모형(Lasswell) : 정보의 수집 및 처리, 관심유발, 처방, 행동화, 적용, 종결, 평가 |
ㅇ 최근 전통적 가족기능의 약화 및 사회양극화 현상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으로 인하여 아동을 둘러싼 주변 양육여건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아동복지정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ㅇ 유니세프(UNICEF,2007)에서 실시한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질 수준은 객관적인 물질적 복지, 건강과 안전, 교육 복지 등의 영역에서는 양호하지만 주관적인 복지, 즉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고된 측면만 보더라도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행이 필요한 때라고 보여진다.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ㅇ 아동복지 정책은 아동복지와 정책이라는 합성어로 만들어진 개념으로 사회복지 정책의 하위영역에 속한다.
ㅇ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국가의 방침을 말하며,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제반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활용되는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아동복지정책은 정부차원에서 아동복지와 관련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침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ㅇ 카두신과 마틴(Kadushin, Martin, 1998)은 아동복지정책을 포괄적 측면에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 등으로 보았으며, 주정일, 이소희(2001)는 아동복지정책이 현실적으로 국가의 성격과 복지
이념의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면서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의 물질적,
비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적, 그리고 법에 기초한 정부의 정책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ㅇ 결과적으로 아동복지정책이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원칙과
지침에 근거하여 공(公)·사(私)·민간, 그리고 비영리단체 등이 아동복지
관련 제반 서비스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이다.
2) 아동복지정책 수립의 원칙
(1) 권리와 책임의 원칙
ㅇ 아동복지정책과 서비스는 아동-부모(보호자)-사회(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관계를 바탕으로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주체가 각자의 권리와 책임이 동반되어야하며, 상호작용과 협력 속에서 수행되어야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 아동은 아동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부여받았고,
- 부모는 부모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감당해야 하며,
- 사회는 사회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때
진정한 아동복지의 실천은 이루어질 수 있다.
□ 사회에 관한 개관 ㅇ 사회의 정의 사회란 일정한 경계가 설정된 영토에서 종교·가치관·규범·언어·문화 등을 상호 공유하고 특정한 제도와 조직을 형성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성적 관계를 통하여 성원을 재생산하면서 존속하는 인간집단을 말함. - 인간과 인간 간의 상호작용 -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ㅇ 사회와 관련된 학설 (ⅰ) 사회유기체설: 사회는 생물체와 마찬가지로 내적 분화 과정을 통하여 환경에 적응해 간다고 보는 학설. 사회의 구성요소를 세포, 조직, 기관으로 구분하고, 사회는 개별성원, 가족, 조직과 집단을 유기체에 대응시켜 설명하는 이론임. (ⅱ) 구조기능론: 사회를 체계(system)로 보고 있음. 사회는 정치, 경제, 문화, 가치 의 4개의 하위체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며, 각각의 하위체계는 적응, 목적성취, 통합, 질서관리 및 재생산이라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봄. (ⅲ) 갈등이론: 사회집단 내부와 집단 간 진행되는 권력적 갈등현상이 사회의 동력 으로 봄. 지배자와 피지배자,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을 사회의 기본적 구성요소 로 보고 있음. ㅇ 사회의 유형 (ⅰ) 성원의 재생산과 성적관계를 기준: 부계사회와 모계사회 (ⅱ) 규모의 정도와 분업의 발전수준: 단순사회와 복잡사회(T. Parsons) (ⅲ) 제도와 규범의 발전수준 및 내용을 기준: 군사형 사회와 산업형 사회 (H. Spencer) (ⅳ) 본질의지와 선택의지를 기준: 공동사회와 이익사회(F. Tönnis) (ⅴ) 인간관계와 분업적 질서의 특성: 기계적 연대에 기초한 사회와 유기적 연대에 기초한 사회(E. Durkheim) (ⅵ) 재산의 소유 형태를 기준: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K. Marx) |
아동의 권리와 책임
ㅇ 아동복지의 주체로서 아동에게도 일련의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ㅇ 아동관이 변화하기 시작한 20세기에 들어와서도 법은 전통적으로 아동을 보호의 객체로 파악했을 뿐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않았다.
ㅇ 아동은 단순히 성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독립된 개체로서 자신의 생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ㅇ 모든 아동은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받으며 건강하고 위생적인 삶을 향유하며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복지권(생존권)을 가지며, 모든 아동은 폭력과 공포, 학대나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결정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부모의 권리와 책임
ㅇ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하여 맞벌이 가족과 한부모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복지에 대한 책임이 사회나 국가로 많이 이양되었다고는 하지만 아동의 보호 및 양육을 위한 일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ㅇ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8조는 “부모 쌍방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5조 제1항에는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 안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아동권리협약 제18조 1. 당사국은 부모 쌍방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된다. 2.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 책임 이행에 있어서 부모와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보호를 위한 기관·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취업부모의 아동들이 이용할 자격이 있는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설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
국가와 사회의 권리와 책임
ㅇ 부모가 양육책임을 다할 수 없는 경우에 아동복지에 대한 책임은 사회와 국가가 전적으로 맡아야 한다.
ㅇ 1989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아동권리협약”은 국가로 하여금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추게 하여 아동권리에 커다란 진전을 가져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ㅇ 국민의 복지향상을 강조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아동복지에 대한 책임은 더 이상 부모에게만 강조하지 않는다. 국가는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에 대해 규제하거나 아동의 복지를 위해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양한 정책이나 법의 제정을 통해 보호받도록 한다.
(2)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ㅇ 보편성의 원칙이란 어떠한 조건이나 제한을 두지 않고 계층, 인종, 민족, 장애유무, 부모유무 등의 요인이나 특성에 관계없이 동등한 수준에서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수준에서 동일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 보편성의 원칙은 아동복지 접근방법 중에서 특히 정책적 접근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을 만큼 의미가 있다.
- 이 원칙의 적용을 위해서는 국가재정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비교적 경제수준이 높고,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구미 선진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복지국가를 지향하고자 하는 모든 나라에서 이 원칙의 실제적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구체적인 실례로는 영국의 아동 수당제도, 우리나라의 무상급식
제도, 무상보육제도 등을 들 수 있다.
ㅇ 선별성의 원칙이란 선정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이 원칙은 여러
가지 조건이나 기준에 의해 아동복지사업대상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부모의 양육능력의 정도가 기준이 되어 부모가 양육책임을
다하기 어렵거나 또는 거의 불가능한 경우의 아동이 그 대상이 된다.
- 선별성(선정성)의 원칙이 적용된 예로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무상교육, 빈곤계층의 아동이나 학대아동 등 욕구가 크고 위기에
처한 아동 등을 들 수 있다.
ㅇ 지금 많은 나라에서 요보호아동을 우선적인 정책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면서 점차적으로 경제 규모와 국가의 복지수준에 맞게 일반아동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이 체계는 우리나라에도 적용되고 있다.
ㅇ 그 배경에는 국가재정에 대한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자유주의 성향의 나라에서는 아동복지에 대한 책임을 부모에게 더 많은 비중을 둘뿐만 아니라 책임 수준을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3) 개발적 기능의 원칙
ㅇ 개발적 기능의 원칙은 아동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모든 아동이 이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특히 아동
발달상의 편차가 심한 장애아동, 우수아동, 결손환경에서 자라는 고아나 빈곤가정 아동의 주요 대상이 된다.
ㅇ 이 원칙에는 아동의 사회적 자립과 사회적 기여라는 관점이 내포
되어 있음.
- 장애아동의 경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잔존능력을 개발하여 사회적 으로 자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빈곤가정의 아동의 경우에는 결핍된 환경이 학업성취를 저해하고, 이로 인해 직업적 성공이 어려워서 빈곤의 악순환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고, 이를 개발시키고자 하는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ㅇ 아동 자신에게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 측면에서 여러 대상과의 관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즉, 가족, 학교, 교사, 지역사회 및
전체사회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모든 아동의 권리와 발달 특성을 중심으로 아동의 문제에 접근하고 개인 아동의 욕구 충족을 위해 다양한 아동
복지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ㅇ 결과적으로 아동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에 의한 개발적 기능의 원칙은 아동의 안녕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되어야 하며, 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아동과 사회를 동시에 바라보고 아동복지 차원을
넘어서 국가전체의 복지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사후 치료적인 아동복지가 아니라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아동복지서비스가 전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4) 포괄성의 원칙
ㅇ 포괄성의 원칙이란 아동문제에 대체할 때 여러 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고려해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제반 복지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여러 환경과 유기적인 관련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발달 측면에서 볼 때 아동의 신체, 사회·정서, 인지, 언어적 발달 등은 각각의 개별적인 영역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발달하기보다는 서로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전개됨.
ㅇ 포괄성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의 예를 들면,
- 취약계층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가난이 세습되거나 발달지체 등의 문제가 우려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아동들의 건강한 삶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적, 물질적 지원을
넘어서 건강, 보건 및 의료, 교육, 상담 등의 포괄적 서비스가 필요 하다.
- 장애아동의 사회적 자립을 위해서는 의료재활, 교육재활, 심리재활 및 직업재활이 종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관련 분야 간 상호
유기적인 이해와 협조는 이동복지의 증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ㅇ 결론적으로 아동복지의 기본 전제가 되는 제 요소인 안정된 사회
생활, 경제적 안정, 교육, 보건, 노동, 오락 및 특수보호 등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는 예방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포괄적이고 통합적
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5) 전문성의 원칙
ㅇ 전문성의 원칙이란 아동복지사업이 전문가와 전문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아동의 발달 수준에 대한 기대나 교육적 요구에 대한 변화를 수용하고 충족하는 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 관련 제반 사업은 전적으로 아동복지 전문
기관의 전문인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ㅇ 전문성의 원칙은 예전보다 더욱 세분화되고 있다. 종래의 개별이나 집단 사회사업가(사회복지사)에서 지금은 의료, 학교, 교정, 군, 산업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회사업가(사회복지사)가 등장하게 된다.
ㅇ 전문적의 원칙에 근거하여, 아동복지 전문가는 물론 관련 종사자
들은 기본적으로 아동 및 아동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며,
아동권리를 인정하며, 아동중심적 관점에서 아동의 욕구 및 문제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아동 상담에 대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ㅇ 최근에는 정책적 접근에서도 강도 있게 고려되고 있는데, 저출산과 고령화,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등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늘면서 아동복지 정책결정 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기여하는 데 전문성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
2. 아동복지정책의 분석 틀
ㅇ 사회복지 정책 분석 틀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길버트와
테럴(Gilbert & Terrell)이 제시하는 4가지 차원이 있다.
즉, 대상, 급여, 전달, 재원의 네 가지 분석틀에 의하면,
첫째, 급여를 받을 대상은 누구인가?
둘째, 사회적 급여의 형태는 무엇인가?
셋째, 어떠한 급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넷째, 사회적 급여에 필요한 재정은 어디에서 조달할 것인가? 에 대한 것이다.
1) 대상체계
ㅇ 대상체계란 아동복지의 급여나 서비스를 누구(WHO)에게 제공하느냐와 관련된다. 즉, 특정의 사람이나 특정의 집단에 국한시킬 것인가
아니면 모든 아동에게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곧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원칙에 대한 고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보편주의적 아동복지서비스의 경우, 아동이 속한 가정의 경제적 지위 와는 상관없이 제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이 모든 아동임을 규정하고 있다.
- 선별주의적 아동복지서비스의 경우, 도움이 필요한 요보호아동에
국한해서 대상의 한계를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급여체계
ㅇ 급여체계란 아동복지 대상자에게 무엇(WHAT)을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즉, 어떤 종류의 급여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현금급여, 현물급여, 그리고 바우처, 비물질적 서비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 현금급여로는 사회보장연금이나 공공부조의 현금급여 등이 있으며,
- 현물급여로는 건강보험의 진료서비스, 장애인복지 급여의 보장구와 같은 형태로 전달된다.
- 비물질적 서비스로는 가정보호, 개인상담, 직업훈련 등과 같이
수급자를 위해 제공되는 제반 서비스를 말한다.
3) 전달체계
ㅇ 전달체계란 대상과 급여체계가 결정되고 나면 어떠한 방법(HOW)으로 전달할 것인가와 관련된다. 즉, 아동복지급여를 제공하는 주체와 그
수급자 간의 조직체계를 의미한다.
ㅇ 전달체계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크게 공적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
체계 그리고 그 중간쯤에 위치한 협의체로 구분할 수 있다.
- 공적 전달체계는 아동복지정책을 수립하거나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조직된 정부기구와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아동복지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 민간전달체계는 개인 또는 민간인으로 조직된 단체에 의해서 제반 아동복지사업이 수행되는 것을 말한다. 즉,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종교단체, 주민조직, 기타 사회단체가 운영주체가 되어
아동복지서비스를 실천하는 것이다.
- 중간쯤에 위치한 전달체계는 협의체나 각종 협회를 말한다.
4) 재원체계
ㅇ 재원체계란 아동복지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어디에서(WHERE)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즉, 공적인 재원을 사용할 것인지, 민간 재원을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 두가지 재원을 모두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며, 정부의 개입 정도는 어느 정도로 한정할 것인지, 어떤 형태의 조세로 징수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다.
- 공공재원으로는 일반세, 목적세와 조세 비용 등이 있음.
- 민간재원으로는 기부금이나 후원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재원이나 이용자의 부담금 등이 해당된다.
3. 아동복지행정의 이해
행정의 개관 1. 행정의 개념 일반적으로 행정은 협의의 행정과 광의의 행정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협의의 행정이란 정부관료제(공무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광의의 행정이란 고도의 합리성을 지닌 집단적 협동행위라고 본다. 합리적 행동(행위)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그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는 최적의 수단을 선택하는 의도되고 계산된 행동을 말한다. 또한, 행정은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두 사람 이상이 모여 협동하는 행위(협동적인 집단행동)라고 본다. 이러한 광의의 행정은 모든 사회조직과 단체에서도 볼 수 있으며 학교행정, 교회행정, 군대행정, 병원행정 등도 포함시킬 수 있다.
2. 행정의 기능 (1) 활동영역에 따른 행정의 기능 ① 법과 질서의 유지: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와 정부가 맡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법과 질서의 유지는 통제와 지배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공공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정부기관으로는 법무부와 경찰청 등이 있다. ② 국방과 외교관계의 유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외부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외국과의 선린관계를 유지하는 기능은 주권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에 속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으로는 국방부, 외교부 등이 있다. ③ 경제활동의 보장: 정부의 행정활동은 한 국가 안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여러 가지 경제정책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인 일반국민들의 보다 나은 경제적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역할을 정부가 담당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으로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있다. ④ 사회보장의 실현: 행정은 국민들의 사회적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최저생활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보건의료지원, 각종 보험지원 등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여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계층에 대해 행정의 보살핌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기능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등에서 수행한다. ⑤ 교육과 문화진흥: 행정은 국민들에게 학습기회를 부여하고 문화와 예술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수행한다. (2) 활동과정의 성질에 따른 행정의 기능 ① 규제기능: 법령에 의하여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재산권행사와 행동의 자유를 구속 또는 억제하여 반사적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닌 행정기능이다.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규제, 독과점규제, 환경규제 등 각종 규제정책 활동이 여기에 해당된다. ② 조장과 지원기능: 특정분야의 사업이나 활동을 조장하거나 지원함으로써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이 있다. 법령을 제정하여 법적 뒷받침을 하거나 금융상의 지원이나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정책방향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행정이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조장과 지원기능은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③ 중재기능: 다양한 사회세력들의 이해가 서로 조정되지 않고 충돌하게 되는 경우 정부가 나서서 이들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노동쟁의의 조정,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조정, 업종간의 갈등조정, 이익단체간의 이해 조정 과정에 행정이 개입하게 된다. 행정의 중재기능은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수습하여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현대행정의 특질 첫째, 행정기능의 양적 확대현상.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해방 이후 정부수립 당시와 비교해 보면 현재의 정부조직은 엄청나게 확대되었다. 조직 확대는 정부의 기능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났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참모기관의 확충과 더불어 늘어난 조직의 변화와 함께 공무원 수의 증가 역시 행정기능의 양적 증대현상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둘째, 질적인 측면에서의 행정의 변화. 과거의 행정과는 달리 현대행정은 질적인 차원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행정의 전문성이 그 어느 때보다 증대되었고, 행정기술이 발전하였다. 기획기능의 강화, 행정조사와 통계의 적극적 활용, 컴퓨터를 통한 전자정부의 구축으로 탈관료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좋은 변화의 예이다. 그리고 민간전문가의 공직 유입과 관료제와 민간기업간의 인사교류, 팀제 조직의 도입, 예산결정에 있어서 성과주의의 도입, 정책에 대한 전문평가시스템의 도입 등도 행정의 전문성과 행정관리기술의 발전에 기인하는 것이다. 4. 행정과 경영의 관계 (1)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 ① 협동적 행위라는 점. ② 기획, 조직, 인사, 예산 권한의 위임과 통제 등과 관련되는 조직관리 기술의 측면. ③ 목표달성수단이라는 점. ④ 합리적인 의사결정방식을 따르고 최선의 대안선택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 ⑤ 조직에서 전문화, 계층화, 분업을 특징으로 관료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2)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 ① 활동주체가 다르다는 점. 행정은 국가 또는 정부가 활동 주체이고, 경영은 민간인이 활동주체라는 점. ②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는 데 반해 경영은 영리(사익)를 추구한다는 점. ③ 행정은 법적 규제와 통제를 경영보다 더 많이 그리고 강하게 받는다는 점. ④ 경영은 정치로부터 분리될 수 있으나 행정은 본질적으로 정치성을 내포한다는 점. ⑤ 행정은 강제력과 권력수단을 가지고 있으나 경영은 그렇지 않다. ⑥ 경영에서는 고도의 자율성이 있으나 행정은 획일성이 더 강하다. ⑦ 행정의 활동범위와 규모는 경영에 비해 넓다. ⑧ 행정활동은 공개되어야 하지만 경영활동은 행정만큼 공개되지 않아도 된다. ⑨ 행정은 독점적 형태로 경쟁상대가 없으나 경영은 경쟁원칙에 의해 독점성이 없다는 점. 5. 행정의 과정 일반 행정의 과정을 최초로 제시한 사람은 프랑스 엔지니어였던 헨리 패욜(Henry Fayol)이다. 패욜은 『일반기업관리론』이라는 저서에서 행정을 다음과 같은 다섯 과정이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것(행정과정론)으로 파악하였다. ① 기획(planning):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 ② 조직(organizing): 조직 내의 인적, 물적 모든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구조화 하는 것. ③ 명령(commanding): 부과된 과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 ④ 조정(coordinating): 각 부서별 활동을 조절하고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것. ⑤ 통제(controlling): 정해진 규칙이나 지시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가를 감독하는 것. 그 후 굴릭(Gulick)과 어윅(Urwick)은 패욜(Fayol)의 행정과정론을 더욱 발전 시켜 POSDCoRB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① 기획(planning): 행동의 대상과 방법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는 것. ② 조직(organizing): 공식적 권한구조를 설정하고 직무내용을 배분하는 것. ③ 인사(staffing): 적합한 직원을 채용·배치하고, 근무조건을 유지하는 것. ④ 지시(directing):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을 각 부서에 대한 명령과 지시 등의 형태로 구체화하는 것. ⑤ 조정(coordinating): 각 부서의 업무수행의 관계를 상호 관련시키고 통합·조절 하는 것. ⑥ 보고(reporting): 작업 진척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관련 직원에게 정보 를 제공하는 것. ⑦ 예산(budgeting): 조직의 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제반 예산을 편성, 재정통제, 결산 등을 하는 것 ※ Kidneigh의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정의 사회복지행정이란 사회정책을 사회적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다. 즉, 정책을 구체적인 사회적 서비스로 전환시키고, 그 경험을 정책를 수정하는데 활용하는 쌍방의 과정(twoway process)이라고 정의함. |
1) 아동복지행정의 개념
ㅇ 아동복지행정이란 아동복지정책의 제반활동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한 사회가 추구하는 아동복지이념이나 정책적 목표들을 구체적인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총체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동복지
행정에 대한 광의의 개념에 해당되는 한편, 협의의 개념에서는 행정을
하나의 실천방법으로 볼 수 있다.
ㅇ 아동복지정책이 구체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조화된 행정체계가 요구되며, 이는 아동복지정책의 제반활동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아동복지 행정체계는 아동복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조직구성원의 협력적인 활동을 통해 변화하고 발전해 가는 아동복지실천의 개입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아동복지행정 조직
ㅇ 일련의 아동복지정책이 사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정체계에서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과 조직 및 기구, 단체들의 구성이 필요한데
이를 아동복지행정 조직이라고 한다.
ㅇ 우리나라 아동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부처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의 관련 중앙 부처와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가 있다.
ㅇ 아동복지관련 심의기구가 있으며,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이 있다.
(1) 중앙정부 부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의 변천과정 1948. 7. 17 – 보건후생부(미군정) + 노동부(미군정) → 사회부 출범 1949. 3. 25 - 보건부 출범 1955. 2. 7 - 사회부 + 보건부 → 보건사회부로 통합(약 40년간 존치) 1994. 12. 23 – 보건복지부로 개칭 2008. 2. 29 – 보건복지가족부 개칭(청소년, 가족, 다문화업무 흡수) 2010. 3. 19 – 보건복지부로 환원(청소년, 가족, 다문화업무 여성부로 이관) |
ㅇ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서비스이 주요 전달체계 중 주요한 중앙정부부처의 한 곳이다.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정책 관련 업무로는 주로 아동
복지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업무 등을 관리하고 있다. 아동
복지 업무 담당부서로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의 산하 인구이동 정책관 산하의 아동복지 정책과이며, 그 외에 아동권리과, 보육정책과, 보육사업
기획과, 보육기반과 등이 있다. (그림5-3 참조)
※ 행정조직의 편제 계(담당) → 과 → 국(관) → 실 → 부 |
(2)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 부서
ㅇ 일선의 아동복지서비스의 제공은 행정안전부의 전달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아동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민간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에 의해 전달된다.
즉, 중앙정부, 시·도(17개), 시·군·구(226개)의 단계를 거쳐 구체적인
서비스는 읍·면·동사무소(3,510개, 행정복지센터)를 거쳐 제공하게 된다.
ㅇ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
– 대전광역시의 경우: 복지국, 아동보육과에서 담당
ㅇ 아동복지관련 서비스전달을 담당하는 인력은 아동복지전담공무원과 아동위원을 둔다. 시·도 및 시·군·구에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을 두고, 시·군·구에는 아동위원을 두고, 읍·면·동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어 아동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①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전담공무원은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확인 및 지도ㆍ감독 등 지역 단위에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⑤ 관계 행정기관,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단체(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인력(이하 “민간전문인력”이라 한다)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20.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 |
아동복지법 제14조(아동위원) ① 시ㆍ군ㆍ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3) 아동복지관련 심의 기구 및 기타 관련부처
ㅇ 아동복지관련 심의기구는 2004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제10조)에 의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아동복지정책실무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아동복지법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①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ㆍ조정에 관한 사항 5.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 2. 아동 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 ④ 위원회는 제2항 제4호에 따른 국제조약의 이행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ㅇ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타 관련 아동복지시설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이 해당된다.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2., 2017. 10. 24., 2019. 1. 15., 2021. 12. 21.>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ㆍ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ㆍ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ㆍ연극ㆍ영화ㆍ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아동보호전문기관 10.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11.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12.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 2. 아동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아동보호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3) 아동복지 전달체계
ㅇ 사회복지 전달체계란 급여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혜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조직체계라고 한다면 아동복지사업을 위한 전달체계도 아동
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를 연결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
체계를 말한다.
ㅇ 아동복지사업 체계에 의하면 사업을 기획하고, 지원하며, 관리하는 행정체계와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체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ㅇ 행정 및 집행체계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는
아동복지정책을 기획, 지시, 지원, 관리, 감독하는 행정체계와 읍·면·동을 거쳐 아동 및 가족에게 구체적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집행체계로 구분된다.
ㅇ 행정체계는 서비스를 기획, 지시, 지원, 관리,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법규와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관료제인 반면, 집행체계는 클라이언트와 직접 대면관계를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사람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특성 때문에 복합적인 인간 문제를
다루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ㅇ 아동복지사업의 전달체계도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마찬가지로 공적 전달체계와 사적(민간) 전달체계로 구분된다.
- 공적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로 대표되는 중앙정부가 있는데 이 기구는 법령에 의해서 아동복지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전국적인 지침을 만들어 시·도, 광역자치단체(17개)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226개)의 해당업무를 기획, 지원, 관리하며, 일선행정기관인 읍·면·동(3,510개)의 사회복지담당자가 복지 대상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
- 민간(사적) 전달체계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대표적으로 시도 지부, 시군구 협의회와 복지
시설을 통해 복지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가진다.
ㅇ 오늘날 아동복지사업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전문직이므로 전문기구와 전문인력을 주체로 하는 제반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아동복지의 주체는 행정 주도적이거나 상부(상의)하달식(top down ↔ bottom up)으로 일관하기보다는 민간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역사회 조직원들과 주민이 주체가 되는 하의 상달식(bottom up)의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