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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자재 대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의 원본은 실습실 담당자에게 제출하며, 사
본 1부는 학부 사무실에 보관한다.
2. 기자재 및 실습실 사용 연장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의 원본은 실습실 담당자에
게 제출하며, 사본 1부는 학부 사무실에 보관한다.
3. 손망실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의 원본은 실습실 담당자에게 제출하며, 사본 1부
는 학부 사무실에 보관한다.
4. 소모품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의 원본은 실습실 담당자에게 제출하며, 사본 1부
는 학부 사무실에 보관한다.
제10조(실습실의 관리) 실습실 기자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실습실 담당자와 담
당교수를 두어 실습실을 관리한다.
1. 실습실 담당자는 재학 중 학생 1인을 선발하여 한 학기 동안(6개월) 관리토록 하
며 일정의 장학 혜택을 준다. 관리자는 담당교수에게 실습실 관리에 대한 제반 사
항을 논의한다.
2. 실습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학부 관련 사항 외 실습실의 출입에 제한을 둔
다.(실습실의 열쇠는 담당자 1인, 담당교수 1인, 학부 사무실 각각 1부씩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누구도 임의로 실습실의 열쇠를 소지할 수 없다.)
부
칙
(1) 본 시행 규정은 2008년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시행 규정 외의 사항은 목원대학교 영화영상학부 교수회의 재가를 얻어 시행한다.
(3) 본 시행 규정은 2008년도 11월 1일부로 개정되어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규정 외의 사항은 목원대학교 TV·영화학부 교수회의 재가를 얻어 시행한다.
(6) 본 시행 규정은 2022년도 03월 04일 부로 목원대학교 연극영화영상학부 교수회의 재
가를 얻어 수정하여 시행한다.
(7) 본 시행 규정은 2023년도 04월 19일 부로 목원대학교 연극영화영상학부 교수회의 재
가를 얻어 수정하여 시행한다.
(8) 본 개정안은 개정일 기준으로 처리 완료되지 않은 모든 손ㆍ망실 건에 대하여 소급 적
용한다.